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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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4회 제1건설위원회2000-02-17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및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첫번째 맞이하는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에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과장님 몇분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상위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관계법령 개정시 신속하게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개정으로 법 조항이 개정된 인용조항과 법률에서 폐지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의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의무 등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폐지하였고, 분뇨관련 영업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로서 규정하였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야간청소 의무 등의 법령근거가 없으므로 일부분 새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행 있는 업소들이 주간에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주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주간에 처리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시간이 부족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야간에 청소하는 것을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야간에 청소하는 것을 삭제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간에만 해도 가능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박대준위원

지금까지 보면 어느 때는 정화조차를 부르면 며칠씩 걸리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정화조차를 불러서 며칠씩 걸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불러도 2, 3일은 걸릴 때가 있었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없다고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달 조 금 넘게 있었습니다마는 바로바로 전화가 오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전화가 오고 대행업체에도 전화가 가는데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구청에 하면 조금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에 하면 분명히 지연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간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즉 말하자면 업무분량이 충분한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폐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야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규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야간에 작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는 신속정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지연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웃집에서도 저에게 빨리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근거가 있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있기에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몇년도에 제정을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 조례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5년 3월 1일자로 개청을 했기 때문에 4월달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의 시행령은 몇년도에 시행기준이 되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된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을, 작년 8월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서 규정한 조항을 조례로 중복하여 규정한 것을 삭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상충되는 법령 상호간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조화성을 이루고 있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조례보다도 시행령이 늦게 제정이 되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합병정화조에서 오수정화시설이 축산 폐수처리시설로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오수정화조 자체가 정화시설인데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종말처리장에서 정화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마지막 종말처리장에서 정화조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을 같이 묶어서 오수처리 시설로 법에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제일 마지막 단계, 과거에 종말처리장으로 부르던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유군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신흥지대에서는 오수 처리시설로서 지금 신흥지대에서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로서 이것을 완벽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수하고 지금 합류가 되고 있다는 얘긴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가 이것은 하수하고 합류되는 부분은 아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지금 현재 그 조사가 진행중인데 저도 청소과에 와서 미아4동의 일부 복개천하고 연결된 부분에 직결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200가구 정도를 샘플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실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군성위원

그리고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일일이 통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지를 받고자 하는 정화조의 소유자는 용량이 몇인용에서부터 지금 정화조청소 통지를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0.75㎥ 이상을 지금 전부하고 있습니다. 5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5인용이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5인용.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 가정이 거의 다 통지를 받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소 단위가 5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통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고 불이행을 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차 독촉장을 보내고 또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1년 이상된 정화조가 청소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태료는 ’99년도에 얼마가 부과가 되어 있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작년도에 2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 청소를 불이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내역 자료를 넘겨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의 삭제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4조 현행에 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명확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일반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에 중복, 이중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체납처분자한테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방세체납징수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지금 삭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보완이 될 수가 있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1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제17조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그동안 시행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보완된 법령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우리 법에 제35조 제1항하고 그 다음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35조 내용이 분뇨업 등 관련영업에 대한 허가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례하고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제20조입니다. 20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것은 현행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현행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1. 구청장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시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안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의 부과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령 제3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하고 시행령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구청장 그 이하의 내용은 35조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 개정을 한다. 그러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개정안에 명시가 되어 있고 현행과 똑같다 이런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나 그 이하의 항에서는 삭제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항에서 9항까지는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징수절차는 삭제를 하지 않고 그 이전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만 시행령에 같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위반시설을 조사를 하고, 적발을 하고, 인지를 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데 과연 공무원이 그런 그 위반시설 내지는 조사, 적발, 인지를 못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 자체는 현행은 제가 말씀드렸고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었다. 그런데 법 제35조의 시행령에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에 규칙 제30조, 규칙 제59조가 나오고 제4조에 보면 제58조 제1항이 나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제4조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생략, 2항에 보면 법 제58조 제1항인데 법 제58조 제1항이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과태료부과 조항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부과 조항입니다. 그리고 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했던 것을 법 제58조 전체를 조례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민위원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를 과태료가 그 속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통지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제59조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59조 내용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뒷장에는 법 제 44조 규정에 대해 나와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배부해 준 법조문에는 44조가 뭔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찾아볼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법 제44조는 대행업체 장부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현행과 개정안을 구분해서 심의토록 요청을 하는데 사실 우리 강북구의 구의원님들이 보좌관도 없는 상태고 생업에 종사하는 상태에서 일일이 법조문을 다 확인해서 여기서 조례안을 심의해야 되는 결과를 빚었는데 이런 것 미리미리 준비해서 법조문을 끼워줘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미리 관련법령을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김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민위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관계법령 전체를 복사를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법령 조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조금 전에 오수 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삭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공무원의 위반시설조사, 위반의 적발, 인지가 확인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수 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전혀 조사, 인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조사, 인지, “조사확인 후 위반시설, 이의방법,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것은 있어도 인지라든가 적발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35조 과태료 부과 등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이러한 시행령이 있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뒷받침이 된다는 얘긴데 그래도 담당 공무원이 위반시설을 인지, 적발했을 때만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어떠한 심증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으로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해당직원이 적발하게 되면 위반행위를 상대방에게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명시해서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를 해서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자에게 통지를 해서 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을 해주고 어떠한 소명자료에 의해서 적절히 판단을 해서 부과기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할 텐데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 본 위원 얘기는 이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부 이 내용과 다른 과태료도 규정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윤직위원

이러면 너무나 관계 공무원의들의 횡포가 만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두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먼저 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국장님, 오늘 저희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두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두개 과에 대한 부분은 오늘 받고 기타 가정복지과나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내일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뒤에 현황 및 특수시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뒤에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주요시책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신용훈위원장

그 부분까지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다음은 현황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99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 양해가 계신다면 지난 행감때도 저희가 확인된 내용이어서 이것은 제출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후 휴식을 갖고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유군성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회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강북구의 구정목표가 금년도에는 첫째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직이 한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전문직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정원이 총 22명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1명, 사회복지과에 1명, 각 동사무소에, 영세민이 많은 번동 같은 경우는 2명 그리고 각 동에 1명씩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현재 정원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11명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10명이 왔는데 또 1명이 임용포기를 해서 현재 9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9명이 오면 가정복지과를 우선적으로 1명 정도 배치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을 1명씩이라도 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저희가 생각할 때 영세민들의 실태조사라든지 영세민들의 도우미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복지직이 없고 사회복지과에 1명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1명이 아닌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구민복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 길잡이팔찌제공, 수화교실 운영, 점자소식지 발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장애인맞선대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그 행사를 치르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맞선대회는 위원님을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이 행사는 당연히 치를 것인데 업무보고를 급하게 만들고 또 너무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아무리 요약을 한다고 해도 예산까지 세워준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 준 예산인데 그것을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국가 유공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 부분이 정액보조인데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무궁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부분들이 회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원을 파악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 총 회원수는 1,182명으로 무공수훈자회 270명, 상이군경회 332명, 전몰군경유족회 230명, 미망인회 350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많은 차이는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부분, 괜찮다고 보네요.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2000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받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내에 사업들이 금년도 신설사업이 몇가지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사업외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맞선대회와 장애인장기자랑, 장애인등반대회, 행사로는 세가지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신설되는 사업이 세가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업으로는 장애차 운영, 장내서비스센터 설치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밖에는 신규로 신설되는 것은 없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큰 행사나 사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다입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구가 타 구입장에서 장애인이나 불우한 사람을 돕는 여러가지 사회복지과가 주관하는 사업이 많은데 타 구의 실정과 우리 구가 비교한다면 중간쯤은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애석합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한해동안 상.하반기 자치구 비교평가에서는 문화복지분야 최우수구를 탔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다른 부분을 너무 많은 타서, 작년 하반기에 행정개혁분야 최우수구, 시정개혁분야 우수구를 저희 구가 탔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문화복지분야 최우수구까지 한꺼번에 강북구에만 3개를 주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청장님이 먼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구에서 2개 타는 곳도 우리 구가 유일한데 3개까지 주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직접 아마 시의 부시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개는 포기해 달라는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복지분야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강북구 특히 복지분야는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것이 시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오늘이 17일입니다마는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장학생을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지만 2월중에 추천을 받아서 180명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추천방식은 지금 동장님이 직접 관여하고 있나요? 추천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난번 구정질문이나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소식지나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중앙일간지에도 여러번 홍보가 나갔고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배부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동장님들한테 각 동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을 추천을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기한은 어제까지 종료가 되어서 180명 선발 예정인원인데 약 230명 정도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이것을 다음 주중으로 심의를 해서 180명을 선정해서 지금 25일날 전 학생들이나 부모를 불러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청 사정상 아마 28일쯤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잠시요. 장학생 선발문제는 우리가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최소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역의원들한테 전부 연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 이후에 동장님들께서 지역의원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안하셔서 장학생선발을 지역의원들이 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사회복지과장께서 행감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의원들한테 한번씩 연락을 주어서 동장들과 협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분명히 행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이행을 합니까? 그리고 지급일이 내일 모레인데 금년도에는 때가 늦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급을 조금 늦추고 다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들한테는 각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저소득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미처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두번째 지금 추천기한은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사실 각 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동도 있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다 수합을 해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혹시 꼭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지금 동에서 몰라서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돼서 신청이 안됐다면 오늘 의회 일정을 끝내시고 속히 명단이라도 저에게 주시고 사후에 조사표를 구비를 해야 심의에 들어가니까 내일중으로라도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동장님께 다시 하달을 하셔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타 과장님보다 젊으시고 유능하신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저희들이 한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위원들이 우리 구에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많은 접촉이 있고, 해마다 행감때 지적해 주고, 충고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있어서 수렴이 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이나 체크를 못하더라도 업무보고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장의차하고 관련해서 27인승에 CCES를 아마 새차에 장착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되는데 CCES가 차량에 장착하는 CCES를 얘기하는 건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또한 지금 우리 구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 또 무의탁 및 저소득층, 저소득구민이 한해에 사망률이 몇명이나 해당됩니까? 물론 집계하셨겠지요? 2000년도 사망할 것을 전년도에 대비해 놓은, 파악해 놓은 인원이 있습니까? 이 대상으로 차량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책정되어 있고 차량비도 금년에 예산을 주어서 노인복지회관이 4월, 5월중에 개관되면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예산과,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략 ’99년도 집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장례 지원대상을 우선 순위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몇명이나 해당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례서비스센터 설치운영을 계획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망률을 조사해서 치밀하게 몇명이나 돌아가실 것인지, 사업물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파악했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 기이 하고 있는 데가 송파하고 도봉이 장례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의차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송파하고 도봉에서 알아본 결과 평균 일주일에 두번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봉하고 송파가 1년에 한 100여건 정도, 두군데가 운영을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송파나 도봉보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저소득구민이 한 2배 가량 많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같은 사망률이라든지 같은 신청률이라고 볼 때 일주일에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 운행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본인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일단 과장께서 기이 파악을 안하고 타 구에 자료를 인지해서 계획을 잡았는지 몰라도 일단 이런 사업은 여기 지원대상을 우선 순위로 잡지 말고 그와 흡사한 실직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주문을 주고 저도 운영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아까 장동우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장학금 문제는 먼저 학교로 연락이 갔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종류가 복지, 우등, 특기, 유공이 있는데 저희가 동에서 전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우등하고 유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하고 특기는, 특기는 특히 학교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고 동장이 실태를 조사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복지는 주로 동장님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학교장에게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학교에서도 연락온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접수가 되어 있고 먼저 유군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동장님과 각 동 의원들이 상의해서 먼저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미리 연락을 해서 미리 장학금문제가 연락이 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께서는 약속한 대로 지켜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사회담당이 각 동마다 한사람씩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각 동마다 없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 정원이 작년 17명에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5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됐는데 일전에 사회복지사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원조정 관계로 8명이 우리 구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명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없는 동이 있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는 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명이 각 동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인사발령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사회담당이 한사람씩 배치가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각 동마다 돌아가게끔 22명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시에서 정원외 1명을 부족하게 보냈고, 또 10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명이 임용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이 와서 결국 2개동 내지 3개동에 사회복지사가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나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말씀인데 저도 저희 과에 사회복지사가 3명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사회복지사는 근무지가 각 읍.면.동사무소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정원을 한명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되어서 그 쪽에서 감사를 나오겠다고 며칠전에 저한테 엄포를 놓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담당사무관한테 모르는 소리다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는데 그 친구는 자꾸 지침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타 구는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발령은 동으로 내고, 사회복지과는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예 정원을 한명을 잡아놓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겁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사회담당이 한명 이상씩 되는 데도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번 2동이 2명이고, 번3동이 4명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미아 1동 같은 데도 실제로 어려운 동네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회담당이 혼자 일하기가 벅차요. 거기에 가면 사회담당이 점심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아마 미아2동이나 1동이나 제가 볼 때에는 사회담당 한사람씩은 더 지원을 해서 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며칠전에 보건복지부에 정식 공문으로 번2동에 2명인데 3명으로, 번3동에 현재 4명인데 5명으로, 그리고 미아1, 2동이 1명씩인데 2명으로, 수유1동이 1명인데 2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5명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답변은 현재는 불가하다, 사회복지사들을 뽑을 수가 없다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무튼 저로서는 사회복지사를 최대한 늘려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 구청 총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충원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직이 줄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오면 이것을 총정원에 관계없이 정원외 증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에 대한 조치가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조가 안되서 정확하게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저희는 조속하게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각 동의 인원을 파악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회담당 하나만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미아1동,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동네는 사회담당이 제일 고생하는 것이니까 정원 한사람이라도 증원을 해서 원만하게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오늘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두 과의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그야말로 아주 의욕적으로 우리 강북 살기좋은 건설과 살기좋은 환경건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두세가지만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을 보면 환경위생과소관인데 공중위생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강북구 관내에 1,472개소가 있는데 숙박업소가 252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회복지과를 마무리하고 환경위생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2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금년 10월 1일 예정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4인가족 기준 월 지급액이 얼마정도 지급되리라 예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시안이 확정이 안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금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대동소이하면서 약간 상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인원면에서.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 1월 20일자 9시뉴스를 경청했을 때, 그날 1월 20일에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치사를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하반기에 시행되면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근거로서 우리 주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도 지급하는 금액이 월 100여만원 정도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4인가족 월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아직 시안이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는 명시를 못하겠지만 그 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윤직위원

6월, 7월경에 전면 재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99년에 54만명이 되던 것을 2000년도에는 154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전국 통계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전국 통계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는 아직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지만 대략 어느정도?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3만명 내지 4만명 정도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정확하게 소득수준이나 근로수준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는데.

이윤직위원

바로 밑에 있어요. 강북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9,000명인데 5월 내지 7월 두달간에 걸쳐서 재조사를 하면 4만에서 5만명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연간 부담하는 액이 70억원에서 그것이 시행되면 약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3배수가 증액이 되는데 70억에서 200억이면 이런 재원을시비,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우리 구비로는 지원이 안되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도 만약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을 받아서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50대 50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도 또 50대 50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국비 25%, 시비25%, 우리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우리 구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시에서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윤직위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우리 강북구 관내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골고루 손질을 뻗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소외감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만약에 없어서 지불을 못할 경우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주어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윤직위원

아무쪼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학금을 지금 학교가 올라가는 입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학생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입학생들도 이번 장학생에 물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도 입학생에게도 지급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입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거의가 입학금을 낸 상태거든요. 본인이 내고 나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상태가 되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생들은 오히려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입학을 하고 나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낸다고 하고 재학생들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2월 28일 예정입니다마는 이전에 수업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면 기본적인 대상이 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새로 올라가는 3월 1일 이전에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달 말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는 본인 부담으로 수업료를 낸 다음에 저희가 사후에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줄 수 있을까 하고 일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빨리 한 것이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더 빨리해서 본인들이 처음부터 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장학금 준 것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잠시요. 이 장학금 지급기준이 등록금입니, 입학금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수업료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수업료가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대학생은 등록금이라고 중.고생은 수업료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입학금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입학금까지 같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통칭 입학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수업료만 지급을 합니다. 가령 수업료외에 입학금을 학교에서 더 몇만원 정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급을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신학생의 입학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꼭 2월달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월달에 선정을 해서 정말 어려운 분이 입학금을 내는데 고민하지 않고 이런 장학금을 받아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얼마나 더 좋은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월달보다는 1월달에 선정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셔야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학생이 어느 학교로 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2월이 넘어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갈수 있는 것은 2월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자체는 1월달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벌써 입학금을 낸 학생들이 많아요. 배정되면 배정됨과 동시에 등록금을 내는 것이 2, 3일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학생은 수업료를 학교를 다니고 나서 3월달에 냅니다. 2, 3학년은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 고지서가 방학중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 신규로 올라가는 신학생은 수업료를 방학중에 내지 않고 그 학생들은 방학이 아니니까, 그 학교에 아직 입학하지 않았으니까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수업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중학교에 합격하면 합격후에 얼마가 지나야 등록금을 주게 됩니까? 입학금 자체를 주게 됩니까? 입학금을 내야만 그 학교의 학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떻게 학교를 다니면서.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학교에 다니고 3월 2일부터 학교에 다녀서 고지서가 아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 6일까지인가요 수업료 납부고지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고지서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낸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아셔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정말 학교를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서 장학금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취로사업에 있어서 취로증을 다시 만들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만들어서 사진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다른 여타 동들은 별 무리없이 개선된 취로증에 사진을 부착해서 바로 취로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번2동과 번3동에 대량으로 취로를 하는 동은 대상자분들께서 사진을 내기를 굉장히 꺼려해서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취로증을 만드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다 거의 모든 분들이 취로증에 사진을 부착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대로 대리취로도 방지하고, 본인들의 신분증처럼 그리고 매월매월 취로증을 걷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이 1년에 취로증 한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조치가 돼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대리취로자들이 상당히 근절됐으리라고 보는데 취노인원은 어떻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취노인원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리취로자들은 이제는 발 붙일 땅이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취로일수를 평균 어떻게 잡고 계십니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업무보고자료에는 월평균 취로일수를 10일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일자이고, 현재 12일, 10일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이상 당분간 12일, 10일로 실시할 예정이고, 올해 말 동절기에는 작년처럼 17일, 15일내지 13일, 15일 정도로 실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 평균 취로일수가 최소한 11일 내지 12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시비 합해서 구비 26억 편성한 것외에 국.시비를 합해서 300억을 각 구에 배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배정되는 취로사업 보조금이 그만큼 줄 것으로 예상되고, 두번째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대폭 축소가 될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했던 분들이 취로사업에 일부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취로사업이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11일, 12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지난 예산심의때 취로사업비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부분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를 국.시비가 더많이 나와서, 더 많이 가져와서 충분히 삭감되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다르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일수가 있지요. 그 권장일수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하는 10일이나 12일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 강북구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타 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강북구민으로서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그 예산 나눠서 다른 데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다음에. 지금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둘러대기식의 행정을 하거나, 예산배정을 해서 나눠쓰기하는 여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예산심의때 타 부분에서 부족한 예산을 취로사업비에서 일부 떼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저나 당시 국장님 답변중에 더 많이 따와서 보충을 하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했고 저희는 그 약속을 충분히 이행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당시 예산심의할 때 취로사업비가 국.시비가 200억으로 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저희는 지속적으로 시담당자 및 계장, 과장들을 만나서 강북구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을 하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저희 때문에 관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억이 30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국.시비가 22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작년에는 15억, 작년에는 17억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2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보다도 한 5억 정도를 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때 1억여원을 타예산으로, 쉽게 얘기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국.시비 5억을 더 따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드린 약속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무슨 놀음판에서 돈따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따와서, 따와서 하는 답변이 상당히 듣기가 어색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요. 300억이 안될 것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 상태에서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정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비중에서 약 20억 정도 시에 축소해서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300억이 목표였는데 280억을 가지고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200억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300억으로 세웠다가 20억이 부족한 280억으로 세웠다는 얘기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더늘어났다. 그중에서 우리가 따오는 것이 5억 정도 더 따올 수가 있겠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중식보다는 잠깐이면 될것 같아 보이니까 위원님들의 의향을 물어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중식을 하고 나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발언하세요.

장동우위원

어차피 환경위생과가 남아 있으니까 마저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담금은 건물주가 냅니까, 점포주가 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상에는 건물소유주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은 데도 옥신각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점포주가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내야 한다.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그것을 연락할 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때 건물주에게 내라고 강력히 지시를 하실 수 없을까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업주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막말로 답변하기 좋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운을 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할 때에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실시가 이 단속목표가 연 4만대인데 연 365일을 한다고 봤을 때에 일일 100대를 평균 배출가스단속을 시행을 하는데 과연 단속요원 몇사람이 단속을 하는지는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일일 평균 100대라는 것은 과중한 물량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단속목표를 세웠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이고 또한 한가지는 공중위생업소 이것이 앞으로 2,002년이면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주로 숙박업소가 호텔도 있는가 하면 장급 여인숙 등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손님들이 수도 서울을 방문했을 때에 과연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런 곳을 도색, 정비를 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관계관께서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중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중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