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강영안 의원에게 3분 자유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3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 환란으로 행정구조 조정은 물론이고 대기업, 국영기업, 사회단체 할 것 없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많은 실직자와 부도사태로 실업자가 통계상으로 200만을 육박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실업대책을 세우느라 정책이나 행정력을 총망라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세계에서도 같이 살아남으려면 기업이나 행정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남보다 앞서야 만이 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쪽으로, 행정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쪽으로 향후 공무원 개선을 하고 사무축소를 하여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의 고수부지 관리실태를 보면 고수부지조성은 건설과, 지상잔디관리는 녹지과, 체육시설관리는 문화체육담당관실, 환경청소문제는 청소과, 한 장소를 놓고 여러 개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이나 청소문제는 시민들의 민감한 문제입니다. 체육시설 하나 고장이나 파손이 되어 며칠이나 몇 개월이 가면 진주시 행정을 비판하게 되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행정의 수장인 시장의 얼굴을 떠오르게 합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과 마다 적은 인력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수부지 관리를 함께 묶어 1개 과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대동 고수부지 조성과 잔디를 심은 이후 사후관리 김매기 작업을 시기를 늦추어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많은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읍. 면. 동별 체육시설은 해당 읍. 면. 동에 관리를 책임 지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여 본 의원 이 3분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강영안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3분 자유 발언은 의원이 평소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8년도 지방조직 개편시 기획관련 업무담당기구와 감사 업무 담당기구를 통. 폐합, 기획실 소관으로 운영함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감사원에서 경남도에 실시한 '98년도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의 거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기 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준공 개장에 따른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의 명칭을 기능전환에 부합되도록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변경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제1항에서 부시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공보담당관과 감사분야를 통합하여 공보감사담당 관을 신설하며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두고 안 제20조 제9호에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의 명칭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변경하여 소관사무를 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기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8년 10월1일자로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제가 실시되면서 읍. 면. 동사무실 내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폐지되고 지소 근무자가 지사로 복귀하며 읍. 면. 동 지원 협의회 대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사천지사에 홍보자문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의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공설 화장장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화장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별표의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현재 운영상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설화장장의 사용료를 인상 조정함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 별표 내용 중 화장장 사용 비율이 높은 관외 주민등록자에 한하여서는 사용료를 개정안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진주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용이 불합리한 별표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관내와 관외 자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개정 조례안 별표 내용 중 단서규정 진주시외 주민등록자중 사망자 사용시 100% 가산 적용함을 삭제하고 1구당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 주민등록자로 구분 물건별로 조례상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 12쪽, 13쪽,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 혜택을 못 받는 재가노인을 낮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질 높은 보건,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탁노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탁노소는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 위생, 쾌적한 환경조성과 노인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생활보조원 등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노인 등의 순으로 하고, 안 제10조에서 탁노시설에 필요한 지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며, 안 제15조에서 시설에 납부해야 할 비용 등은 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에서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8년12월 31일자 법률 제5615호와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982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5호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주민세중 개인의 세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2조에서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읍. 면 지역 3,000원, 동 지역 4,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권용택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용택 의원입니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재정비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8년1월 1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진주도시 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실현 및 도. 농 통합에 따른 광역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며, 통합시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재정비결정 변경은 불합리한 기존의 도시계획을 검토 수정하고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 기능의 수용 및 목표연도의 도시개발 지표를 설정하여 도시기본계획 지표달성을 위한 구체화 계획으로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 방향설정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의견으로는 진주시장 제출안에 일반성 도시계획구역내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기존도로 35m 폭을 20m 폭으로 축소 조정검토하고, 판문동 종합운동장 북측 진입로 12m 폭을 20m 폭으로 확장 검토사항을 추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권용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8회계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항과 진주시결산검사위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3조 규정에 의거 1998회계년도 진주시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김평환 동료의원과 민간인은 전직 공무원인 조권섭씨, 공인회계사인 송구석씨 이상 3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심의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의안과 3대 의회개원 이후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운용실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이 대두될 때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회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금부터는 우수기전 재해예방과 하계방역 등에 더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 시민의 기대는 너무 큽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의회 와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매우 커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시민의 욕구와 의견이 신속 정확하고 친절히 수행되는 집행부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성찰을 통하여 주민이 소망하는 바를 시정에 적극 반영, 효율적이고 신속히 집행되는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