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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4회 제1행정위원회2000-02-17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올해의 화두는 ‘정보화 혁명’ 또는 ‘인터넷 혁명’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작은 정부, 내실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도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화 적용정도가 타 행정기관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지만 자만하지 말고 보다 내실있는 업무반영 및 구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 야 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구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특히 구정업무보고는 올해 강북구민의 민원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결된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상세하고 세밀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구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현안을 밀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은 ’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 표준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우리구 복무조례를 그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각 조문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5호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이 ’99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항내 법령명을 변경하게 되었고, 안 제24조 제1항은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은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시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제7항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년 도래후 1년이내 실시하도록 한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중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8항은 명예퇴직공무원에게만 부여된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는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는 ’99년 8월 10일자로 조례개정에 의거 미아제5동과 수유제6동을 문화복지센터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전동 확대 실시를 앞두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준칙안이 금년 1월 11일 시달되어 우리구도 동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근거 및 문화복지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및 제10조는 문화복지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5조 및 제16조는 문화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설치기구 및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문화복지센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5인이상 25인이내 동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및 지방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23조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두 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문화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한단계 높은 구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신일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자공무원 60일 출산휴가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꾸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임의규정에서 안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강제규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규정과 이번에 개정되는 조문의 차이는 종전에는 허가를 했습니다. 본인이 2개월간의 휴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허가신청도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허가신청을 해도 자기가 차지할 부분은 다 차지했을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대부분은 다 차지했습니다마는.

윤영석위원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임의규정이었을 때 잘 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뜻에서 강제규정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일 때 임신중에 60일 출산휴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꼭 강제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신청하여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업무형편상 일부 공무원이 휴가를 전부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4조 제2항에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현행법에 되어 있고, 제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계셔서 미안합니다마는 여자들 생리기는 각자 다르면서, 또한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되면 생리를 하지 않을 시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53세 내지 57세, 58세까지 쭉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폐경이 올 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가능한지? 그 다음에 개정안 제4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말 유아를 돕기 위한 일이라면 1시간 가지고 되겠는가? 즉, 공무원의 근무지가 주거지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먼곳에서도 출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설한 이유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휴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의문스럽고요. 만일 유아를 돌보기 위해서 한다면 1시간으로는 모자라지 않는가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경기에도 그런 휴가를 신청할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정말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은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기본적인 자세에 맡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1시간의 보건휴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침 1시간을 늦게 출근한다든지,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서 1시간 먼저 퇴근한다든지, 또 직장옆 어린이집에 맡겨 놓았을 경우 수유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편리한 시간에 1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개념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차라리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구만 임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은 수당을 주는 것이 실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한데 어떠한 수당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생리기를 제가 아까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연령적으로 대한민국 여성이 약 50살 정도 되면 거의 폐경이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은 60살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국장의 답변과 조금 틀려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질의 답변의 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한가지 할까 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고 있는 안건 내용중에 남자와 여자의 신체구조가 다른 부분의 질의 답변이 조금 불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서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과 제3항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항과 제3항에 관련한 내용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중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 부분에서 조기퇴직 부분으로 확대됐다는 말입니다. 명예퇴직과 조지퇴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탈 수 있는 근무기간과 20년이 지난 사람이 퇴직했을 때 잔여기간을 남기고, 그러니까 정년 이전에 퇴직했을 경우를 명예퇴직이라 하고, 조기퇴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미리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기퇴직이라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조기퇴직의 기준은 얼마이상 근무한 사람이 조기퇴직 규정에 적용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조기퇴직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근무상 기준은 없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3개월이내, 그러니까 “제가 가령 6월말에 명예퇴직으로 그만 둘 경우 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 3개월 휴가를 주십시오” 하면 지금까지는 명예퇴직자에게 휴가를 줬습니다. 단, 반드시 3개월을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했을 때 줬습니다. 그런데 조기퇴직의 경우도 앞으로 자기가 전직을 한다든지, 요즘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이 있어서 그런 여러 면을 감안하기 위해서 같이.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뭐냐 하면 얼마 이상 근무한 사람을 조기퇴직자로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최소한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년 근무한 사람이 그만두겠다 라고 할 경우 3개월을 주겠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박문수위원

당연히 신청할 것 아닙니까? 임의규정이지만 신청하면 안줄 수도 없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으니까 주어야 될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법 정석으로 본인이 그만둔다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년 근무한 자도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조금 과한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1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안됐는데 부득이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요즘 발생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많이 권장하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럴 경우 3개월정도 보직없이 준비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이 직장 도리나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3개월 일 안했는데 월급 더 주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조기퇴직이 1년이상에서 20년미만은 조기퇴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5년이상이라든지 3년이상이라든지 조기퇴직이란 말을 빼고, 아니면 조기퇴직란에 괄호를 넣고 “3년이상 근무, 5년이상 근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구만 특별하게 제한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히 박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1년 한 사람이 3개월간 휴가를 얻고 퇴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특별히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자치센터와 문화복지센터 그 부분이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혹시 우리구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동은 있는지?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용어를 각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의한 내용입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문화복지센터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지금 시범동인 수유제6동과 미아제5동 두군데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유제6동과 미아제5동에 위원회명이 문화복지센터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내용은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동기능 전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것에 맞추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동사무소가 전부 전환이 되어야 하겠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계획대로 하면 2000년 6월부터 기능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현재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들을 선거기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안해도 문화행사는 할 수 있겠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이번 회기중에 부랴부랴 올린 이유는 이 조례가 없으면 문화교양강좌가 이번 2월 27일부터 중단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미아제5동과 수유제6동은 할 수 있어도.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못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할 때는 어떠한 상위법이라든지 어떠한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시범동 운영은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으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지금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2개동은 할 수 있어도 다른 동은 문화행사를 선거기간내에 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만약 제정이 안되면 2월 27일부터는 전혀 교양강좌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사는 하나도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칙 제2장 제7조 운영에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장에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제16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그러면 동장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중복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동장의 권한으로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지방자치제 말단기관이 문화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동사무소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의 책임자는 동장입니다. 단, 너무 동장의 권한을 남용시키지 않도록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심의하고 토의해서 운영할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시범으로 실시할 때는 지방공무원도 할 수 있었는데 제정이 되면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제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데 사업장에 종사한다고 해서 미아제5동 같은 경우는 시범동이라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을 의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 기간중에 미아제5동과 수유제6동을 저희들이 예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6월달 실시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선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돈이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위원회에서 간담회시 필요한 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비용들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보상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만약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수당 등을 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될 때가 된 것 같다는 그 취지는 동감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법에 의해서 고유업무 이외에는 사실상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조항때문에 계속 하게 되고, 결국 주민여론은 그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각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다수인 것이 사실이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운영해서 선거법상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의 연속성이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오늘 조례 제정이 적정한 시기에 상정이 되었다고 보고 문제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시범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독립기구로서 민간인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동장을 경시하는 현상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고, 위원과 위원간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문제에 있어서 심사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동장의 권한이 사실상 동장을 배척하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장은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로 동장으로만 남게 되는 것인지 그 점이 명확하지 않고, 과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상 동장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규정의 범주는 무슨 규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만 될 수 없는 것인데 위원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행자부의 기본계획을 보면 문화복지센터 운영, 문화복지센터 사업의 결정 진행 등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센터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동장은 집행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행자부의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넣지 못하고 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런데 배위원님 지적대로 동장을 배척한다거나 동장이 도외시 되고 있다 그 말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데 그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2개동의 위원들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들은 거에요. 사실상 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동장의 상위기관인 것처럼 절대 군림하려는 풍토가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자부의 관리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으로나 시행령으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나중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역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법에 위배되지 안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위원장은 사실 공동 위원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최소한 당연직위원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나 동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민간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동장을 제외하고 위원들만 구성해서 이것을 맡기면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위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명쾌하게 해 줄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동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범동 운영시의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것이 문화복지센터 소장이 동장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를 잘 운영하고자 자문역할을 해 줄 운영위원 위촉을 동장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느냐? 그 위원회에다 의견을 물어보고 자문을 받아서, 이 사람이 운영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문역할을 해 줄 위원장이 이 센터소장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보면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문제가 되겠지요. 어떤 사람을 위촉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운영에서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론상과 실제의 문제는 괴리가 크니까 그 점을 분명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통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는 같이 상의하겠지만 지금 시범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동장들이나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이 통과된 사후에라도 그런 점을 조사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잘 아시면서도 그것을 짚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자치운영이 아까 위원회 문제, 현재 시범동에서 동장이 완전히 배척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들이 자기들 회의에 동장이 참여 못하게, 동석을 했을 때 “당신 나가라”고 한 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면서 일부러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동장이 위원을 해촉이나 위촉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현재 운영은 동장이 위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동장일 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치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주민자치 위원들이 우지좌지 동 운영을 다하는 것처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자문기관으로, 쉽게 얘기하면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방위협의회에서 하고 있었을 거에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어떠한 자문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전부 동장을 배척하면서까지 우리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동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당연직위원으로 동장과 그 지역의 주민대표인 의원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맞게 가는 것이지 현재 시범동에서 동장을 배척한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면 주민의 편의가 전에 관에서 운영하는 동기능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저도 거의 같은 맥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장이 위원을 15인이상 25인이내를 뽑아놓고 동장이 배척 당할리가 있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위험요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내에 있는 단체가 방위협의회, 바르게 살기, 새마을문고 해서 약 5, 6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속에서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어느 동장이 어느 단체만 다 넣어도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말을 안들면 동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된다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이고, 주민속에서도 단체의 장들이나 단체의 간부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해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불협화음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13조를 보면 자원봉사자, 강사 실비보상 근거를. 지금도 조금은 줬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주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서 정확한 제동이 없으면 서로가, 어느 동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실비보상을 책정해서, 예를 들면 “무슨 동은 얼마씩 나왔는데 우리 동은 왜 못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굉장히 논란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지금 내용에서 답변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윤영석위원

답변은 같으니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까?

윤영석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라는 것은 직능단체에다 맡길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폐지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육성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때 동장이 없습니다. 그 때에는 주민자치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가 걸리지요. 공무원법상 동장을 당장 다 없앨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앞으로 동장 공무원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동사무소 행정기능과 같이 있는데 행정기능까지 문화복지센터 기능은 아닙니다. 이 행정기능은 동사무소에 두고 문화복지센터 기능만을 떼어서 단체나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행정력은 주민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권한 밖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화복지라든지 문화강좌를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이 관여하고 동장과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단체, 예를 들어 새마을이면 새마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 규정대로 하면 새마을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제10조 ‘사용료 등’에 보면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조례에서는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될 것을 예측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재료비 정도를 받고 있고, 또 문화교양강좌가 활성화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강좌가 생깁니다. 지금만 해도 월평균 구에서 강사료로 나가는 수당이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비용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강생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받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했던 동장이 위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촉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된다 이것이 예우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보고 정회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배봉수위원님 질의 이후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제7조 제3항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한 경우가 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단체에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 건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7월달에 행자부에서 동 전체 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결론내릴지 모르지만 현재 조례에 규정할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이 이 부분을 단체에 위탁할 정도는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문화복지센터의 무료강좌나 일부 유료강좌라 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거 개시일 한달 이전에 폐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을 합법화 하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물론 동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까지 근거를 만든 것은 현재 시점에서 오버(over)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나중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놓고 구청장이 이것을 근거로 위탁했다 해도 사실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할 수 있는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이 합법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요. 두번째는, 위원회의 활성화나 합법화, 그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단체의 위탁규정은 현재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까지 나갈 단계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준칙이나 여러 군데에서 앞으로 분명히 문화교양강좌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시기가 도래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시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 당장 위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만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세부규정들이 따라야 될 것이고, 하여튼 배위원님 생각과는 동일합니다마는 당장 위탁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규정을 보면 행자부가 각 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지침이 확정되면 법이 개정되겠지요. 그러면 결국 6월이나 7월이 되면 이 조례는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의 문제나.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방침이 정해졌을 때 이 위탁문제를 같이 근거를 두어도 때가 늦지 않다, 운영하는데 현재로서도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미래에 대한 대비의 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문제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한 여러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안건은 제정에 따른 각 안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심도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3일 제6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월 23일 제6차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공무원께서는 이석해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집행부 건재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 소관인데 업무보고를 누가 합니까?

김정중위원장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의 책임자이신 부구청장께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후에 어떤 사안에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언제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보고하기 이전에 먼저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나름대로 위원들의 동의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았느냐. 또한 부구청장이 출석 못하는 것을 먼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업무보고하는데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 대단한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사과와 함께 다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형편상 또 관례상 지금까지 부구청장이 출석하여야 마땅하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간에 대단한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박문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주요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답변은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작년도와 올해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감사방향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의 최고 목표는 역시 조직이 활성화 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데 감사 본연의 임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감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예방감사라든지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몇가지 주안점을 두고 감사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가장 친절한 공무원의 자세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친절에 두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통해서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과감히 관용 처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방 또한 지원체제 이런 협조체제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매년 이어져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친절평가가 반영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친절평가의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의 친절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이것은 평가하는 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시에서 평가를 했다든지 여러가지 정황이라든지 점검한 실태를 봐서 일단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친절수준은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약 70%정도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나머지 30%를 확실히 100%까지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금년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친절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곁들어서 그러한 친절이 확보되고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도 우리가 확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친절평가는 제3자쪽에서 하겠지만 제가 봐도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부고발제도는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내부고발제도 시행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내부고발제도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부패 기본법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부패 기본법이 금년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 되었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법이 없어서 못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적인 비위내용이 자체적으로 노출되어서 시정되는 그런 자율적인 정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만 갖추어 놓고 잘못하면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13p에 작년도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실시가 총 130건이고 지적사항이 총 60건, 조치내역으로 봐서 설계감액 부분에 44건으로 2억 800여만원을 시정조치 했다는데 2억 800여만원이 환수된 돈입니까, 집행하지 않은 돈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의 취지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 또는 공사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걸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설계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단가를 잘못 맞춘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서 발주전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최규범위원

발주전에?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일단 2억 800여만원이라는 돈은 집행을 안했으니까 재정손해는 없네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물품구매, 시설공사, 전기 통신공사, 설계감리 등 용역’해서 각 분야별로 가격이 다 다른데, 그러면 1,000만원 이하는 감사를 안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물론 감사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인력을 봤을 때 소소한 몇백만원짜리까지 사전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일단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의 일반경쟁입찰계약 물품 거기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업무보고에 질의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야 할 이런 일반 사업들을 경쟁입찰 하는 분야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3,000만원 이상만 감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 미만 액수도 지금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일반경쟁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감사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유착이라든지 부조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겠습니다. 계약은 크게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입찰이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반드시 나쁘고 경쟁입찰이 반드시 좋다, 또 그 반대다 이것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에 관한 일반법률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물론 합니다마는 당연히 계약요건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공개를 하는 그러한 사례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과 과장이라든지 실무선에서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비록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공개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어떠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액면차이로 3,000만원 이상만 감사를 하고 그 이하의 금액은 감사를 안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감사제도의 틀안에서는 일정금액 이상만 발주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라든지 수시감사때 그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이번 업무보고 7p에 보면 일상감사는 해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실의 감사입니다. 대상을 보면 ’99년도에는 설계, 감리 등 용역에 대해서도 감사가 됐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그 분야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시설공사, 물품구매, 설계변경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일상감사는 매년 자체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설계변경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에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위해서 도급비가 얼마가 증액되는지 증액되는 공사는 전부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방침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최규범위원

따지자면 보완이 아니라 굉장히 축소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광범위해야 할 감사를 축소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이 분야들을 다 했는데 금년에는 안한다고 공포가 되면 그 분야에서는 안일무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계감리용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설계감리용역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감사범위가 축소된 것처럼 보여지기 합니다마는 사실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감사는 사실 처벌감사보다 예방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시더라도 좀더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p ‘신상필벌 확행’에 불친절 공무원을 어떻게 가려내고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친절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서별로, 개인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는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감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고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이야기하는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또 전화를 늦게 받았을 때는 감점을 몇점으로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Check List)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전화 말고 다른 예절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다른 예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온 주민들에게 불친절했다” 여러가지 감사실 직원들이 실제로 목격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감사실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신고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복엽서제를 통해서 “이 사람은 불친절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점평가를 하든지 가점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정확한 기준을 두고 평가를 잘 하셔야지, 또 잘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p를 보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가 나오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31개 단체라고 하는데 주로 어느 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보조금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법정보조단체도 포함되어 전부 31개 단체입니다.

김종삼위원

31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집행했다는 대상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99년도에 부지매입보상과 관련해서 외부기관의 감사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작년 11월달에 감사원에서 공사분야를 감사했습니다. 했을 때 오동근린공원 보상에 대해서 약간의 시정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내용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박문수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그런 것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올해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 및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후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