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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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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중에 39회 임시회 전반을 통해 협의해 주시기 위해서 위원들께서 한 분도 빠짐 없이 나와 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3대 의회가 개원 된지 만 1년이 되는 해입니다. 1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1년을 보내면서 보람된 날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후회스럽고 실망스러운 날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충고와 질책을 또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차원으로 볼 때 충고와 질책차원은 의회가 잘 하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겠습니다만 현재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잘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1년여 동안을 지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전문성을 많이 배양을 하셨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의정활동을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 조례안과 건의안,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현재 열 한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강도 높게 해주시고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주셔서 시민들로부터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를 듣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 7월 8일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김진부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장으로 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19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은 본 위원회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1999년 7월 3일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김진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1999년 7월 6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모두 여덟 건입니다. 이중에서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 등 사전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5건이고 추경예산안과 위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세 건은 일정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먼저, 제39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의안은 의원 발의안 두 건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과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열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1999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와 1999주요업무고를 받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일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 그리고 시정질문을 2일간 계획함에 따라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개회식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와 의원님의 3분자유발언 신청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서는 첫째,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두 번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네 번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섯 번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여섯 번째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와 7월 16일, 7월 19일, 7월 20일 4일간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기타의안 심사와 '99년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과 7월 22일, 7월 23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써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11시와 7월 26일 오후 2시에 시정에관한질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여러 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위 및 이유로는 1999년 7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일시는 '99년 7월 15일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9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 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로써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석기간은 1999년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은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9회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업무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자는 담당관 과. 소장이 보고토록 하고 보고할 부서는 22과 2직속기관 11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으로 하고 업무보고 자료는 1997년 7월 12일까지 의회에 도착하도록 하여 전 위원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감사지적사항이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창식위원장

사실상 이번 일정자체가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가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첫날 본회의만 하고 마치는데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시기적으로 7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 이야기를 들으면 추경도 1회로써 올해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번에 철회를 하고 다음에 계획을 해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19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중에 39회 임시회 전반을 통해 협의해 주시기 위해서 위원들께서 한 분도 빠짐 없이 나와 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3대 의회가 개원 된지 만 1년이 되는 해입니다. 1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1년을 보내면서 보람된 날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후회스럽고 실망스러운 날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충고와 질책을 또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차원으로 볼 때 충고와 질책차원은 의회가 잘 하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겠습니다만 현재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잘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1년여 동안을 지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전문성을 많이 배양을 하셨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의정활동을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 조례안과 건의안,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현재 열 한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강도 높게 해주시고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주셔서 시민들로부터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를 듣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 7월 8일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김진부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장으로 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19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은 본 위원회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1999년 7월 3일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김진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1999년 7월 6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모두 여덟 건입니다. 이중에서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 등 사전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5건이고 추경예산안과 위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세 건은 일정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먼저, 제39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의안은 의원 발의안 두 건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과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열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1999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와 1999주요업무고를 받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일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 그리고 시정질문을 2일간 계획함에 따라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개회식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와 의원님의 3분자유발언 신청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서는 첫째,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두 번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네 번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섯 번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여섯 번째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와 7월 16일, 7월 19일, 7월 20일 4일간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기타의안 심사와 '99년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과 7월 22일, 7월 23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써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11시와 7월 26일 오후 2시에 시정에관한질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여러 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위 및 이유로는 1999년 7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일시는 '99년 7월 15일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9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 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로써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석기간은 1999년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먼저, 제39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의안은 의원 발의안 두 건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과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열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1999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와 1999주요업무고를 받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일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 그리고 시정질문을 2일간 계획함에 따라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개회식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와 의원님의 3분자유발언 신청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서는 첫째,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두 번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네 번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섯 번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여섯 번째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와 7월 16일, 7월 19일, 7월 20일 4일간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기타의안 심사와 '99년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과 7월 22일, 7월 23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써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11시와 7월 26일 오후 2시에 시정에관한질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여러 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위 및 이유로는 1999년 7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일시는 '99년 7월 15일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9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 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로써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석기간은 1999년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은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9회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업무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자는 담당관 과. 소장이 보고토록 하고 보고할 부서는 22과 2직속기관 11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으로 하고 업무보고 자료는 1997년 7월 12일까지 의회에 도착하도록 하여 전 위원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감사지적사항이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창식위원장

사실상 이번 일정자체가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가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첫날 본회의만 하고 마치는데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시기적으로 7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 이야기를 들으면 추경도 1회로써 올해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번에 철회를 하고 다음에 계획을 해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19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