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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4회 제3건설위원회20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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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중 주택과 그리고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융자나 무주택자, 전세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전세보증금을 융자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제한으로 방출할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8억 8,900만원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31억 8,000만원을 지금 배정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두달에 한번씩 융자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월 1회, 매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일단 3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추가로 많은 양을 배정을 받아서 구민들이 계속해서 신청자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4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1억 8,000만원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작년의 실적에 비해서 금년에는 좀, 물론 시에서 융자를 더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의 48억원은 어떻게 소요됐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작년에 48억 8,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준 추진실적에 보면 그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54억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4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약 6억원이 남았네요. 42억원을 소모시키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31억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충분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없는 분이 융자를 받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융자 받을 분이 없는 분이 받으니까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데 구제할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나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융자를 해주면 회수를 100%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택은행과의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상당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만큼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자 전원이, 어려운 사람이 융자 받을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심의도 철저히 해주시고 없는 사람 위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민영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9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14건의 사업승인에서 1건을 제외한 13건이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이 사업승인을 해준 현장중에서 사용검사가 1건이 되었고, 임시사용이 5건이 되었습니다. 공정은 100% 완료되었어요. 임시사용으로 처리해야만 한 이유와 위법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섯군데 현장을 지적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실적 26p가 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번동 쌍방울은 이미 사용검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재 유진산업은 ’95년 11월 27일 임시사용이 되었는데 유진산업은 유진산업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조합원들이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조합원들이 무엇을 안 냈다고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공사비가 제대로 정 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유진산업에서 압류를 해놓았는데 조합원들은 공사비라든가 모든 사항을 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합측과 시공회사가 공사금액에 관계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사용검사를 해주어야 할 사항을 임시사용으로 대치한 것입니까? 공사금액 미지급로 인한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일단 공사를 완료해야만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를 보통 하기 전에 원래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사용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산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진산업에서 준공검사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측과 시공회사측과의 공사비지급 불이행관계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검사를 해주어야 할 사항을 임시사용 허가를 해주었다고 들으면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준공검사 신청을 보통 조합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합니다. 할 때는 하자보증금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시공사와 같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준공검사 신청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소송관계 진행중이고 신문에도 났겠지만 원래 38억을 유진산업이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28억만 조합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얼마전에.

유군성위원

아니 금액은 여기서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고,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용검사를 시공사가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합원들이 건축주입니다. 조합원이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이 어느 법적근거에서 시공사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준공검사를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같이 참여 조합으로서 신청을 저희에게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사용밖에 못해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사용승인을 건축주가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공회사가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신청은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공사와 조합간에 같이 공동참여를 해서 두군데서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우리가 사용검사를 해주는데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못해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어느 법적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합원과 시공사가 같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주세요. 주택건설촉진법 어디에 나와 있는지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찾아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나머지 유진산업외에 네군데 현장도 그와 유사해서 임시사용을 해준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다음 세번째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디귿자로 된 기부체납도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부체납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사용검사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네번째 기산건설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기산이 파산했기 때문에, 상당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지 못해서 사용검사를 못해 주었는데 최근에 기산에서 모든 사항을 해결해서 어제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바로 사용검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한진건설, 이것은 한진건설이 도로로 날 부지에 대해서 일부가 법적으로 소유권 문제가 소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중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사용검사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여섯번째 신원종합개발에서 하는 것도 지금 조합원간의 문제하고 또.

유군성위원

신원종합개발하고의 문제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신흥 번동 주택조합, 이것은 하청업체간의 시공사 그리고 일부 공사비 정산이 좀 안돼서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상반기중에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사용검사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임시 사용을 받아서는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조합원들은 평생에 처음 집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분들이 집을 장만을 했으되 고래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큰 싸움에 작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검사를 해주고 사용검사를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고 설계시방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됐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검사를 해줘야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호 시공회사측과 어떤 공사금액에 연루되어서 이것을 준공을 안해 주고 임시사용을 해주었을 때 일부 조합원들은 구청이 시공회사의 입장을 감안해서 조합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난무하게 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가 여러 통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해주기 전에 우리 주관부서인 주택과에서는 지금 몇개 부서에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관련부서에는 모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관련부서, 우리 구청 관련부서에 전부다 보낸다. 관련부서가 대개 몇개 부서나 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외부 부서까지 15개부서 정도됩니다.

유군성위원

열다섯군데의 부서에 협의를 보내는 이유는, 그 이유 한번 좀 대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부서에 협의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이 저촉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만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하면 교통행정과로 보냅니다. 다음에 하수도 하면 토목치수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계획도로 하면 도시개발과 이렇게 도시가스하면 지역경제과이지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관부서인 주택과에서만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승인을 내주고 나서 이 공사가 완료되고 그저 10년, 20년, 30년 먼 훗날에도 이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공사가 철저한 공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각 협의부서가 이렇게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주관부서에서 사업승인을 해준 아파트에서는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자들이 추후 불편함이 없이 주거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돌려서 여쭤본 것입니다. 26쪽의 연번 12번, 아마 우리 과장께서는 미아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들고 있는 도면은 사전 입지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면입니다. 맞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잠깐 주택과 담당직원 나와서 이것 좀 같이 보라고 그러세요. 현행 미아아파트 재건축에는 인접 큰 도로의 진출입구가 12m이상의 도로가 접해야만이 사업승인을 내줄 수가 있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현재 재건축조합, 이 부근에서 20m 오현길로 접하는 이 도로가 법적 진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12m 도로를 확보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2m에서 20m로 진출입이 되었을 때 이것이 지금 시내쪽으로 차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좌회전이 왜 안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거기에 그 바로 앞에 도로면에 고저차가 심해서 턱이 있어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실태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도로폭이 2차선으로서 중앙선의 높고 낮음이 1.5m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은 불가항력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단지에서 승용차가 나올 때는 우회전할 수밖에 없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아파트에 지금 재건축조합의 법정 주차대수가 몇대입니까? 1,060대 이상 될 것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36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1,100대 이상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의 생활권을 어디로 보십니까? 대략 시내쪽이라고 봐야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70, 80%는 시내권으로 생활권으로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들은 번동쪽으로 넘어갑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시내에서 들어 오는 차들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1,100여대 차들이 물론 똑같은 시간에 전부다 출근을 안하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미아아파트의 단지내 도로를 통해서 미아아파트 정면에는 8m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지내 도로를 통해서 미아아파트의 8m도로에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맞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 교통영향평가에 도면을 보면 전부다 시내로 나가는 차의 화살표가 이 길을 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현장을 몇번 가보셨고, 이 지역여건을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좌우측에 적치물 노점상해서 지금 차량 한대가 다니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현황도로라는 것은 주관부서인 주택과장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전부 입주를 하고 나서 1,000여대의 승용차들이 과연 이 8m도로를 통해서 나갔을 경우에 이 지역의 교통에 대한 혼란을 지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교통영향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는 심의대상이 건축 연면적 9만 5,000㎡이상은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아파트 재건축은 연면적이 12만 7,000㎡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미아재건축조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평가기관은 어디냐 하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보면 거기에 교통에 관한 연구조사원, 전문요원들을 많이 보유한 그런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를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조합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가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 그것을 협의를 한 것입니다. 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곳에도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서를 검토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다뤄서 시 교통기획과에, 거기에 보면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사업을 하고, 해도 되겠다, 교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해서 심의를 가결로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주택과 자체에서 안했다는 것은 이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구청에 공직을 갖고 계신 각 15개과에 협의를 했다는 이 사업승인 자체가 과연 입주자들이 입주이후에 지금 주택과장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점은 나하고 무관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하고 났을 때 그 후에 향후 대책을 주택과장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온 것을 가지고 당신들 여기는 교통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해결하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서의 업무의 한계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주택과장님이 보실 때 현재 20m 오현길에 미아아파트 진출입구가 이 12m확보가 과연 사업승인을 내기 위한 형식적인 도노인가, 실질적으로 진출입구에 필요한 도노인가 객관적으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원래 12m를 규정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상, 법상에 그렇다 이런 말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12m의 도로 확보를 했을때 이 확보한 이 도로의 진출입구가 과연 1,100대의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8m 전면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는지는 과장님께서 판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미아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출입하기 위해서는 전면도로 8m도로를 많이 이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즉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한 2, 3달 후면 반드시 구청에 심각한 진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인 토목치수과 이런 곳에서 현재 있는 곳을 고가도로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출입구 12m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진출입구가 되기 위해서는 1m50㎝로 도로를 늘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집단 공동주택이 들어설 진출입이기 때문에 좌회전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내가 사석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몇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현길의 2차선 중앙선에 있는 1m50㎝의 턱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서 계획을 좀 세워 보시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인 토목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입니다. 조금전에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했던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자금문제가 심각한 것은 신용사회를 갖다 보니까 신용이 없는 사람은 전세자금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융자금을 받을 때는 집주인 한사람만 보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록 하면 언제든지 3,000만원 미만 전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본인이 주택은행을 가서 전세자금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로 확인해 보고 불량거래, 이 사람은 신용이 없다 그래서 주택자금 융자를 얻지 못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몇사람 건의도 했는데 과장님이 작년에도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똑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집주인만 보증을 선다고 해서 작년에는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본인이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금융계통에 신용이 없어요. 그래서 받지 못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조금전 과장님 말대로 집주인이 보증만 서면 될 경우에는, 받고자 하는 사람도 신용이 없어서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같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작년과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신용이 없는 것도 역시 돈이 없어서 신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해도 은행에 가면 그것을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컴퓨터로 찍어서 이 사람은 신용이 불량하다고 나오니까 돈을 받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구제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은 주택기금으로 해놓은 것을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것을 못받겠되면 구비로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작년까지 손실보전 대상금액이 58건 정도됩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2억 5,000만원 가량되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할지 그리고 손실보전금을 예산을 확보 못하면 융자지원금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어떻게 됐든 미상환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주인에게 보증을 서도록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보증인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자금 융자를 받고 자하는 사람이 은행에 신용이 불량거래로 나왔다, 이 사람은 해주면 안되겠다고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방안이없나 묻고자 합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에 108번지 무허가건물이 약 40, 50세대 남아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52가구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동절기에 붕괴될 위험성이 몇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민원이 몇개 접수되어 있는데 임시회 끝나게 되면 같이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위험지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민원을 받고 있으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1-2지구 벽산에서 건설하고 있는 재개발지구 그 위에 도시자연공원부지에 52가구 정도의 무허가건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건축물이고 축대가 위험하고 절개지가 위험한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벽산건설에 수시로 얘기를 해서 해빙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발파시에도 가급적이면 그 인근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모든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무허가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해서 위험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요 근래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가 최근에 민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구청에 백마디 해보아야 나오지도 않고 콧방귀도 안 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민원이 여러번 왔어요.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 동장님과 구청에서 이것 끝나면 같이 가볼까 하는데 구청과 협의해서 현장을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지금 알다시피 선경과 벽산이 재개발이 한참 진행중에 있는데 제가 수차례 나름대로 건설회사와 벽산회사와 과장님과도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실제 요근래 보아도 먼지, 현재 제가 볼 때는 벽산은 아직 토목공사를 하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선경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행하는 식으로 유도를 과장님은 여러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자주 민원이 오고 있고, 구청은 요즘 민원이 안가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로 한군데로밖에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대책회의도 가졌고 요즘도 사업장 주관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매일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일일점호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고 해서 공사장 주변에 소음,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피해가 없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기회가 있다면 실제 미아1동 그 위에 주민들과 서로, 도로가에 동사무소나 현장에 가서 실제 차가 서행을 하나 확인을 해보지 않았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그것을 신경써 주셔서 주민의 민원이 가능한 들어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오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금년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국장님 이하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이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다시한번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셔서 정말 민원이 발생 안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과장께서는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지도단속 정비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년대로 항측에 의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에서 표기되었던 신발생 무허가든지 이렇게 단속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택과에서 항측에 의한 자료 말고 동이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건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 생활보호자들이 무허가를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일단 두가지만 답변을 받고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동사무소에서 순찰이나 기타 적출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은 137건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매년 이 수준입니까? 해마다 변동이 많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해마다 보통 100여건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에서만 담당들이 적출해서 137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항측, 소위 항공사진판독에 의해서 1년에 1차, 2차 이렇게 두번하지요? 작년도 수준으로 몇건이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1차 항측에서 적출된 건수는.

장동우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차후에.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2건을 적출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거 예정으로 18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시정명령이라든지 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1차에?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 수준으로 2차는 몇건에 몇건이 처리됐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2차는 일단 저희들한테 조사 지시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제1차 항측조사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2차는 아직 도면이 안왔기 때문에 확인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137건에 대한 처리는 몇건이나 됐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건을 정비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계획을 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소개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예년도에 362건중 182건, 약 50%가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신고된 것은 거의 70%~80%가 됐는데 금년도에 정비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혹시라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주택과에서는 엄밀하고 철저하게 해서 시정을 하겠지만 혹시 거기에 의혹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설계측이나, 아까도 제가 두번째 질의를 드렸지만 그런 생활보호차원에서 주거용으로 받아야 될 소외계층이 혹시라도 구청의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생활보호측면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정비를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건수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적발된 건이 3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분들은 유보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나 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 허가해 주는 사항은 없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허가를 해줍니다.

장동우위원

사유지일 경우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사유지일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를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아주 집중 정비를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몇건이나 되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컨테이너 박스는 동사무소에서 사유지인 경우에는 자기가 신고에 의해서 하고, 또 타인 소유지라도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작년도 컨테이너 박스는 1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구 전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무허가로 적출된 컨테이너 박스는 19건으로 조사 보고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로 4가지를 중점적인 사업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기필코 강북발전을 위해서 “이것만은 금년에는 필히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동우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과 소관 사업 책자 7p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지도단속 정비강화’인데 신이 있으면 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는 다 지도단속을 했고 정리를 다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99년도 실적 30p에 보면 정비실적이 나옵니다.

이윤직위원

나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100%는 안됐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의 정비실적이 58.7%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0년도 주택과 업무보고자료에 ‘신발생’이라고 하기 이전에 ‘신 구’, 거기에 ‘구’자를 하나 넣어서 ‘신 구발생 무허가 건출물의 지도단속 정비강화’ 이렇게 해야만 행정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로서 무허가 건축물의 유형이 어떠한 것을 주로 지도단속 정비를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된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짓는 건축물은 전부 무허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의 옥상부분을 증축해서 짓는다든가 공지에 별도로 무단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고, 또 신고나 허가없이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모든 종류가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도단속 정비한 여러가지를 한점 부끄러움 없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철저히 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를 봐서 각 구별로 비교해 본 결과 우리구의 정비실적이 그래도 정비를 많이 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허가 건물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자진해서 철거가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요새 사회에서 통념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권력과 돈앞에서는 공직자들이 무릎을 끓고 그때 그때 민원인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례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 수도 서울은 모든 건축면적의 생활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도 생활하다 보면 약간 생활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샷시 이런 것 등등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과 집거리 사이에 일조권 관계로 인해서 보기에도 흉하게 계단식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고 계단공간을 샷시를 해서 나름대로 바람막이라든가 비막이를 설치한다 이거에요. 이것도 엄연한 위법건축물입니다.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정비국장

그런 것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강북구 관내 이전에 서울시 전체를 도보로 돌아다니시면서 검토해 보고 점검해 보면 어느 집이고 샷시를 안한 집이 없다 이럴 때는 100% 위법건축물이 아니겠느냐? 현 상황이 이러한데 얼마만큼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절하려고 거기에 접근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법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생활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이전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국장님한테 간곡히 제의를 하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어요. 이런 서민들이 관에서 계고장 이런 것이 오면 무척 가슴이 뛰고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좌불안석 이런 위기의식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말씀만 하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정비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무허가 건물이 생활편의를 위해서 약간 일조권 저촉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이 크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 부분도 있으니까 관용을 베푸는 방향으로 법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그것이 합법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도 어려운 것이고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서는 상부에 그런 실정을 건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축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국장님께서 북한산에 해발 약 300m 지형에 올라와서 강북구 관내를 관찰해 보시면 노랗습니다. 옥상위에 물탱크가 다 나와 있다고요. 그 물탱크가 바닥면적의 3%인가 몇% 서비스 면적에 짓도록 법에서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탱크도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온실이나 창고로 활용하고 물탱크는 옥상위에다 노출을 시켜 놓았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위법건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정비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탱크을 물탱크실에 설치하지 않고 옥상위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에 대한 규제법은 없습니다. 규제법이 없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미관상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직위원

규제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탱크를 옥탑안에 넣어서 설치하라는 것이지 옥탑위에 놓으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법에 대한 조문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정비국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윤직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 도중에서도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민영공동주택사업에 있어서 사업승인을 요청할 경우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중에서도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고 아파트에 부설되어 있는 상가들을 짓고 있는데 좁은 도로변쪽에 상가입구를 내서 차들이 거기에 멈추어서 주차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편도 1차선에서 결국은 차량 한대가 멈추어 서있으면 한차선을 쓸 수 없게 되요. 이러한 사항이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해줄 경우 도로의 후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이것이 영향평가나 여러가지 부분을 15개 협의체의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협의를 해서 사업승인이 된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정비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상 규정된 도로폭은 필히 지켜야 되고 진 출입 도로변에 무단주차 관계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사업장은 충분한 도로를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비싼 땅을 도로로 내놓는 이런 문제가 약간 있고, 그래서 법에 정하는 최소한의 도로확보, 그 이상 우리가 법에 없는 것을 강제로 더 넓게 도로로 확보해라 하는 것도 너무 민원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위치에 따라서 필히 사업승인시 도로가 넓어져야 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설득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말씀이 뜨거운 정감이 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에 한진아파트는 약 2m 정도 도로를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로변에 있는 기산아파트는 하나도 도로 후퇴를 안했어요. 거기는 약 50㎝쯤 인도에 대해서만 도로 후퇴를 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같은 도로에 그러한 이유가 생기는 것인지? 나중에 구청장님이 아시고 다시 도로후퇴를 하려 해도 사업승인이 전부 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결국은 못했어요. 구청장님도 나중에 알고서 그렇게 부랴부랴 하려고 애를 썼지만 못했어요. 그 자체가 바로 담당자가 잘못 됐다는 거에요. 앞으로 사업승인이 요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민영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7p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지도단속 정비강화’를 보면 전년도에 58.7%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8p를 보면 “대형 견고성 건축물 등 잔여 미철거 무허가 건축물 완전정비” 그 다음 줄을 보면 “’99년도 2차 항공사진판독내용 현지조사로 위법건축물 완전정비” 국장님 이렇게 완전정비 가능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마는 58.7%의 실적을 올렸는데, 새천년도에 접어들어서 완전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도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시각에 거슬리지 않는 부분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라는 것은 언제 이후를 신발생으로 얘기 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이라는 용어는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생긴 것을 신발생이라 하고 그 이전에 생긴 무허가 건물을 기존무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듣기로 신발생이라 하면 현시점에서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기존 무허가에 대비한 개념으로 81년 12월 이후에 생긴 무허가 건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신발생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작년에 한 부분이고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을 신발생으로 잘못 알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소관 업무보고중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6번에 ‘시범가로 건물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이 아주 짜임새 있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유인물 대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금년에 장기 미집행 도로 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작년 12월13일에 부임하여 이 자리에 처음 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답변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용으로서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중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거론되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와 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이 해당되는데 다른 종합복지관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부터 예산이 수반되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만 도로는 30년, 외정 때부터 시설되어서 아직 안된 것도 있고, 공원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시설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전수조사를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기능부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거기에 건물이 몇채가 걸리고, 또는 나대지가 얼마나 있고, 또 공원에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있고 유허가 건물이 얼마나 있고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각 기능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올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이것을 존치할 것인가, 해제할 것 같은가, 빨리 해체를 안하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처음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처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운동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과는 각 기능부서에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올리면 저희들은 그 입안된 자료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밟아 주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이면 일단 토목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과장님의 답변은 옳으신 말씀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불편사항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직감하건대 이런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원을 통하든 여러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불편신고센터를 사무실에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귀 과에서 주민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성원에 찬사를 하지만 이런 것을 설치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지? 막막하게 여기에 센터운영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불편신고센터라고 하면 우리구의 모든 민원업무처리 분야에서 전부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과에, 대부분 “도로가 언제 개설되느냐, 이 공원이 언제 되느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지만, 또 아까 얘기드렸듯이 기능부서에서 안내할 분야는 “이러 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그런 기능을 말하지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구청 모든 민원부서에 주민불편신고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고 평소에 보기드문 도시개발과의 어떤 발상같아서, 사업을 찾아 하려는 의지가 좋아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신 것이니까 그런 사업에 더 역점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위법광고물 강제정비’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로 위법광고물 강제정비라는 것은 어느 광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광고물의 종류가 건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이 있고 건물에 돌출해서 나오는 광고물이 있고 또 지주간판이 있고 옥상에 간판이 있는데 일단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다는 광고물이 위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위법광고물이 되는 경우가 그 층에 붙일 수 있는 규격을 위반했다든가 또는 한 건물에 붙일 수 있는 간판수가 2개로 제한됐는데 3개, 4개로 붙였다든가 또는 원색상을 위반해서 시정지시를 했어도 시정이 안된 그런 등등의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색깔 자체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광고물관리위원회에서 너무 원색적인 것은 피하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빨간색은 눈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원색 계통은 지양하는데 어느 상표에, 예를 들어 “SK 유공이다” 하면 빨갛게 해서 회사로고를 제외한 다른 원색 광고물은 가능하면 지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큰 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벽이나 전주에 벽보를 붙인 것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불법첨지류요.

김지환위원

그것도 좋은 안건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고 좋지 않은 위법광고물이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래에 보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까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청소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벽보나 전주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 빠져서 나쁜 짓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처음 오셨기 때문에 계획은 어떠신지? 또 전주나 벽에 부착된 것을 보면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연락을 해서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첨지류 광고물의 전화번호가 원래 전화번호주가 쓰는 전화번호 같지만 제가 과거에 불법첨지류에 대해서 추적해 보면 그 단계에서 여러번 넘어가고 불법첨지류에 있는 전화번호와 주인이 틀립니다. 자기는 누가 전화번호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을 뿐인데, 일단 거기에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하는데 자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인서를 받으려고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쫒아가 보면 전화번호주와 광고주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할 때 상당히 장애물이 되지만 한번 열심히 추적해서 청소년을 유해하는 그런 광고물이라든지 상당히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철저히 추적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신경써 주셔서 그것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정비안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광고물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정수민위원

예, 9p를 보시면.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구청사거리~우이교간 약 0.5㎞간, 양쪽으로 1㎞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시범거리로 지정했고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2000년 아셈(ASEM)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표준모델이라는 것은 이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표준모델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표준모델로 해서 어떤 정비계획을 세우시는데, 여러 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립된 간판들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표준모델이 아닌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뜻의 질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간판들이 전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 규정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큰 것, 적은 것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표준을 모델로 해서 정비안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정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그 간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수량을 초과한 광고물, 층수에서 어느 규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은 광고물 또 색상이 너무 원색에 가깝다든지 우중충하다든가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시범가로 구간에는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강제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공고를 하고 그중에서도 수량을 초과한 불법광고물이나 위법광고물은 몇번해서 안되면 계도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떼고, 한 건물에 옥외돌출광고물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을 못다는데 3개 이상을 달았다든가 하면 떼고 또 공고할 것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달라고 몇번씩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임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지원의 대책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간판제작비를 표준설계를 할 때 융자지원 알선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잘좀 정비해서 2002년 월드컵에서 외분인들이 보더라도 미관이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모델안 그 부분은 다음주 월요일날 우리 도시관리국 위원회 회의때 열람할 수 있도록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도시관리국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중 건축과,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