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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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44회 제3행정위원회2000-02-19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부서중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인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벌이는 행사가 얼마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행사에 많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 예산편성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양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사랑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라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드림랜드쪽으로 가는 하천변에다 벗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개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자전거대회, 1.2㎞까지 완주하게 되면 기념품을 주고 그 다음에 하산해서 엄마, 아빠와 같이 레크레이션하는 사업을 갖고, 그 다음에 5월하고 10월달에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재 탐방하고 애국선열 묘역 순례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록 댄싱 페스티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구청강당에서 어린이인형극, 5월이 어린이달이기 때문에 어린이인형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마는 온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야외음악감상회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6월경에, 우리 다목적운동장이 준공되면 길거리 농구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은 여름방학기간인데 청소년 가족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등산대회를 우이동쪽에서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육행사가 아닙니다마는 시 산문 공모전을 9월달에, 독서의 달이기 때문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우리 관내 청소년 중에서도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인형극하고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를 열어서 2,300만원의 공연수익을 올려서 7가정에 400만원씩, 300만원씩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과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정례화 하자 해서 이번에 인형극 공연하고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청소년은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나갈 새싹들이고 잘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워낙 청소년 문제가 아주 문란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러한 청소년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듣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1회 청소년 록 댄싱 페스티벌’이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북부지역 아마추어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요즘 지하철역에 가보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댄스 헬멧 쓰고 하지 않습니까. 각급 학교라든가 그룹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평소에 연마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해서 록분야, 댄스분야해서 이틀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신일고등학교라든가 수유중학교같은 경우는 그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과목을 강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마련해 주자 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5월 6일은 록 페스티벌, 7일은 댄스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가지고 월요일날 신일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좋은 취지이니까 장소 좀 사용토록 해주십시오”라고 기안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20팀 정도를 각 분야별로 예심을 거친 다음에 결선은 10개팀씩 해서 이 사람들에게 시상금을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평소에 그런 것을 연마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벽면에 유리도 있고 음향기기도 다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춤추는 모습, 노래하는 것을 녹음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장하고 장학금을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에 시상금이 100만원밖에 포함이 안됐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 재단이 곧 설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과 공동으로 개최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지금 두가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알겠습니다. 20팀을 선별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광고내는 것도 아니겠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언론에도 하고 각급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청소년 잡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게재하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선착순 20팀 정도로 해서 예심을 거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길거리 농구대회를 다목적운동장에서 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 당시 보니까 다목적운동장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밖에서 학생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헤매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어떠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때 87개팀이 참여했는데, 문제는 우리 운동장이 접근하기에 교통이 편리한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자꾸 하면서 우리 운동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계속 행사도 유치하고 또 각급 학교에서 접수받을 때 요도까지 그려서 줬는데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홍보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행사를 펼치는 것은 좋은데, 문화공보과에서 단속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텐데 오늘 업무보고 유인물에는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이 한번도 안나왔어요.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단속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각종 음비업소, 앞으로 제가 보고드릴 때 음비라고 하겠습니다. 음비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디오감상실 18개, 오락실 152개, PC게임방 139개, 노래방 226개, 비디오대여점 212개소 해서 74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는 비디오감상실, 오락실, PC게임방, 노래연습장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5월 9일자로 음비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노래방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인수받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11월 29일부로 상설단속반이 구성되어서 단속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168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상설단속반이 131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단속이 계속 강화되니까 적발건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이 며칠전에 나왔는데 “2월 29일까지는 기존대로 9개반을 운영하되 3월 1일부터는 2개반을 운영해서 점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단체, 경찰, 합동단속반이 있는데 3월 1일부터는 2개반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추진될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밖의 여론을 들어보면 단속이 굉장히 심하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이고, 단속을 하다보면 건전한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불량스러운 청소년도 많이 있는데, 단속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면 어떤 계도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계도차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특정기관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이들이 단속되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서까지 가서 입건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재활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욕구불만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마당이 적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되지 않느냐 해서 다양한 청소년 행사를 하는데 사실 구청차원에서 어떤 항구적인 재활프로그램 마련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수유역 근처가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우리 수유역 근처를 좋은 쪽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만나는 장소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어느 경찰모임에서 저녁 단속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밤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주 나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쪽이 청소년 우범화 지역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행사를 많이 펼치니까, 우리구의 청소년들은 이런 행사를 많이 접하다 보면 정말 좋은 쪽의 생각을,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음비법이라고 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마구잡이 식으로 단속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마구잡이 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문을 하다 보면 조금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게임방 같은 경우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은 당연히 음비법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0시 20분, 30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 그런 경우가 많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합동단속이라면 공무원,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해서 연합으로 단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법에 규정된 것을 임의로 저희 직원이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이 PC게임방에 가서 10시 이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

10시 10분인가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PC게임방 주인한테 10시 30분쯤에 오니까 그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어달라고 했는데 합동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사후 전후 얘기를 다하고 부모를 입회까지 시켜서 빼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빼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미아동 지역에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반이 현장에 갔을 때 주인이 “내 친구 아들인데 부모들이 모임이 있어서 와 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재량행위를 못해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하여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처분을 안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처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새마을지도자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청문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외에도 마구잡이 단속을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대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드리고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합동단속은 주로 어느 단체 소속이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민간단체의 합동단속반 구성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와 경찰서, 구청 공무원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상황실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상황실장은 저희 환경위생과장과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김종삼위원

상황실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종삼위원

상황실장은 두분이 맡고 계시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각 조장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조장들은 각 과에서 6급 공무원을 차출해서 그 분이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민간단체에 조장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공무원들이 단속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민간인은 조장이라고 할 수 없지요.

김종삼위원

민간인들도 조장이라고 하던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장이라는 용어를 쓸지 몰라도 우리가 조장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앞서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 주변에 각종 불법으로 하고 있는 PC게임방, 노래방, 아니면 무슨 방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전화방입니다.

김종삼위원

전화방을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용도만 바꿔서 달리하는데 그런 곳에 단속을 갔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상황실에서 전화방은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는 지시한 적이 없고,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규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PC게임방, 노래방 같은 곳은 음비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을 위반할 때 어떤 조치규정이 있습니다. 또 환경위생업소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전화방은 음비법이라든가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어느 법에도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통신법에 의해서 전화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구에서 직접 나서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선량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계도나 이런 쪽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앞서 윤영석위원이나 김종삼위원이 자세히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3개 팀이 있는데 어떻게 팀이 구성됐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공보팀, 문화관광팀, 생활체육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비법에 대한 업소는 문화관광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팀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팀장 1명에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총 5명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 이후부터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이렇게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될 부분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단속실적 자료를 직원의 일자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느 직원이 단속을 나갔으면 오전 11시부터 몇시까지 시간대별로, 또 우리 직원명까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합동단속반에서 단속실적만 가지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청문을 해서 집행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별로, 시간별로, 횟수별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적발된 이후에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청문절차를 통해서 구제된 건수의 %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쳐서 구제되는 건은 극히 없습니다. 몇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p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체육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에 “생활체육 곰두리 체육교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체적인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인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한번 체육교실을 해보자 해서, 그런데 단순히 운동장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체육지도사를 강사로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 앞으로 운동장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신체적으로 사지가 마비상태된 분들을 풀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소식지를 심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읽히는 소식지로 제작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만화도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쪽으로 “이번 달에 나온 부분이 다음달에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렇게 홍보차원도 되고 그러한 얘기를 우리 구민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만화를 한 두번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사실 저희들이 하려면 원고료, 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문제도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지면을 할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생활체육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쿼시는 실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40명 기초강습은 어떤 식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체육이 라쿼시, 스쿼시 해서 벽면에 공을 때리는 것인데, 요즘 다양한 체육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무료로 빌려서 강사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더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동호인 단체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기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단체에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왜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한말씀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구민은 36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6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한다는 것보다는 구민 전체가 생활체육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세발자전거대회 등 이런 것을 더 개발해서 다양한 계층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분야의 예산이 증액됐지만 새로운 사업쪽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외 영화감상회를 10월중에 2일간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장소나 예정지가 잡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미아제9동인가.

김종삼위원

송중초등학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송중초등학교가 아니고 전화국 뒤에 있는 화계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번동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이렇게 바꾸었는데 금년에는 미아권쪽과 수유권쪽으로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골고루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식지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

읽히는 소식지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6면에서 8면으로.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현재 8면입니다.

김종삼위원

색도도 들어가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광고수입은 많이 밀린 상태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광고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광고수입이 많기 때문에 밀리니까 약간 올려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약 5%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구나 인근 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광고단가가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 다시한번 일부 인상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도 도봉구는 굉장히 광고도 밀리고 수입도 짭짭하다 해서 우리 강북구도 어차피 밀리니까 광고수입을 올려서 운영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년이 지나면 다시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처리기간이 3일이상 그런 유기한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한테 처리과정을 안내도 하고 검토도 해서 책임지고 처리 종결시켜주기 위해서 주사급으로 후견인을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계속 해온 제도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98년 9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후견인 민원안내 기한이 3일이상 정도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안내, 검토 이 부분을 공무원 6급 직원 62명 정도가 한다 이 말씀이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인들이 이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견인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민원인측에서 후견인을 꼭 필요한 제도로, 그럴 필요가 현실적으로 없어서 그런지 운영은 그렇게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98년 9월부터 했더라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3일이상 민원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어떠한 민원건수가 3일이상 넘어갑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는데 7일이상 소요민원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민원이 7일이상 넘어갑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하지 못했는데 7일이상이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7일이상 넘어간 것을 후견인제도로 직원이 그 부분을 안내하고 검토해 준다는 부분이 좋은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7일 넘어간 사람이 “후견인 어디있소? 나 바쁘니까 다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기도 어려울텐데 이 제도를 해서 몇명이나 후견인이 등장하셨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민원인이 들어올 때마다 지정하기 때문에 1인당 1년에 약 2~3번씩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62명이 1년에 2~3번씩은 돌아간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윤영석위원

민원인이 1주일 넘는 민원처리를 후견인 지정을 안해도 후견인이 선발되어서 그 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7일이상 소요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민원후견인이 접수시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급한테 통보를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알리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8가지 분야, 외부기관에서 5가지 분야. 그런데 상담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은 우리 구청 소관업무는 주사급으로 하고 외부에서는 아직 선거법 관계때문에 이달에는 외부기관 소관은 운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역시 중견 간부급으로 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주사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분야 상담원이라고 하면 소속부서에 저희가 요청하고 소속부서에서 주사급으로 저희한테 상담역을 지정통보해 주면 그 사람을 28일에 모셔서 상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번이나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28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28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금요일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외부기관 소관은 4월 28일이니까 매월 28일날 하게 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시행일이 2000년 2월 28일, 외부기관 소관은 4월 28일, 1년에 두번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매월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매월 28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외부기관 소관은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검토되어서 선거가 끝난 4월 28일부터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월이라고 기재해야지 이 보고서에는 1년에 딱 두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안내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약해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현장민원처리창구 확대 운영’중에서 “미아삼거리역 현장민원처리창구 확대운영”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에서 통과된 것 같고, “중개민원을 직접발급 민원으로 확대하겠다” 중개민원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이 미아역하고 미아삼거리역 두군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외에 중개민원소가 따로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미아삼거리역에서 중개민원 형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박문수위원

그러면 위와 연결된 얘기에요? 미아삼거리역 현장민원처리창구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에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중개민원을 직접발급하는 민원으로 변경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확대는 미아역 말고 미아삼거리역에도 직접발급 민원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박문수위원

두군데 말고 다른 데에 중개민원소는 없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지금 미아6, 7동 분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규제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민원봉사과 업무중에 ‘구 동 민원업무의 개선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지요? 현재 이 규칙이 바뀌지 않고 있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서 구하고 동의 민원업무에 개선 지도 권한이 있다. 그렇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총괄해야 할 권한이 있고, 그렇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어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중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강북구내에 있는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민원이 빈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공익요원이 근무하게끔 되어 있다고 답변과정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공익근무요원을 구청 민원봉사과 병무팀에서 교통지도과로 넘겨 주고, 교통지도과는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배치하되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어제 본위원이 김종삼위원님과 함께 현장답사한 바 공익요원을 보지 못했어요. 또한 도시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또한 “1년 몇개월동안 공익요원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동장이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구 동 민원에 대한 개선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사실이 그렇다면 민원봉사과도 잘못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관리공단도 잘못 되어 있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실제로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지 그것도 내용이 파악 안됐습니다. 파악한 후에 관련되는 과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어느 동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다른 동보다 구획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느 동은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을 반려했다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요청받아 배치하고 근무지침을 시달하고 여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지도 점검하는 권한은 사실상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한 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별도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조치현황과 실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부서중 재무과 및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