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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44회 제4건설위원회20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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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중 건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지난 시간에 국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미관지구나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간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비예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 과장님으로서 향후 계획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시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직무대리 전상돈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공간계획은 건축법이 작년 5월 8일부로 개정되면서 미관지구내 건축제한이 대부분 폐지되고 금년 5월 8일자로 건축선 후퇴부분도 5월 8일부로 제한사항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행자 통로, 공간확보 그런 개념에서 지정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이 건축선은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금년 5월 8일부로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건축선은 지정을 해놓았고 건축선이 지정된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가 옛날에 미관지구 제한규정에 의해서 규제하던 것을 어떤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그 규정에 합당한 제한을 하고자 지금 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난 5월 8일 건축법이 바뀜으로써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이 5월 8일부로 개정되어 미관지구 제한사항, 아까 개방화 확보라든가 미관지구 후퇴선 부분에 주차를 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규정들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으로는 폐지가 되었는데 일부 조항, 미관지구제한중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 8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간계획에 의해서 합당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해서 공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오히려 금년에 구민들이 법에 의해서 겪는 것은 굉장히 완화가 되었다고 보아지네요. 이런 구민들이 처해있는 부분들은 이런 지금 여기서 되어 있는 담장이라든가 계단, 화단, 조경과 기타 유사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간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구민들의 겪는 불편은 해소된다고 보겠네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사실상 작년 5월 8일부로 제한규정은 다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취지에 맞게 합당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사람들이 임의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합당할 것 같아서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2002년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옥상정비를 하시겠다고 건축과에서 금년 사업에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일 텐데 과연 그 옥상을 정비를 과감하게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염려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실 것인지 계획수립된 것을 답변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건물 옥상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물량을 파악해서 각 동으로 하여금 옥상에 물탱크나 기타 잔재물 그런 부분이 난립되어 있어서 공중에서 보면 상당히 건축물에 대한 인지도가 나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지난번 올림픽때도 한번 계획해서 수립된 것이 있었고 아시안게임때도 저희가 정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한 바가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옥상 조경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어지럽게 되어 있는 시설물을 정비유도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물량을 파악해서 물량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무쪼록 좋은 기회라고 보아지나 이 부분은 건축과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질적으로 완전정비가 불가능할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기 난해한 부분인데 2002년도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관에 집중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고려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00년도 보고자료 7번,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봉로변이 전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한천로부근이 있습니다. 우이동에서 성북구계까지 그리고 화계사에서 번동구간 간선도로변 20m 도로변은 다 미관지구로 보면 합당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이면도로는 미관지구로 볼 수 없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이면도로는 미관도로가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내 건축선후퇴를 몇m를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내지는 자진해서 후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1m이 1m, 3m면 3m 아니면 본인이 대지면적을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후퇴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재기준이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8일까지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미관도로변에서 3m는 저희가 건축선으로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5월 8일부로 아까 조례, 미관지구 건축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저희가 5월 8일부로 시행이 되도록 저희가 고시를 기이 작년에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시기준에 의해서 미관도로에서 3m를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법적으로 인도에서 3m를 후퇴를 해라. 자기 대지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해서 건축해라. 이런 얘기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떠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거나 어느정도 인력을 투입을 해서 아니면 측량을 한다거나 이러한 세부적으로 어떠한 추진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본 내용은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이것이 기이 5월 8일까지 지금 저희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어떤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5월 8일부로 규제가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됨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까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미관지구 건축선은, 건물선은 들어가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 후퇴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공공 보행통로에 제공되도록 사실상 공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건축선은 지정을 해놓았지만 5월 8일부로 사실상 제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차원에서는 미관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설계차원에서 도시설계를 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졌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세워봤더니 용역비만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구의 미관지구 도시설계를 지정을 해서 어떤 작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사실상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미관도로 후퇴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도부분하고 합쳐서 어떤 연계성 계획을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저희가 우리 구만 별도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비 전체가 지금 삭감되고, 자체로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한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좀 승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심사과정에서 다 삭감이 되고 자체 인력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떤 제한이나 개발이 유도되도록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이윤직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간선도로변에 신축을 할 때 대지 경계선에서 3m를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작든 크든지간에 하여튼 공공용지로 시에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구나 시에서 남의 땅을 임의로 사용은 못할지언정 어찌됐던 시민이 통행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주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제도로서 일종의 강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나 시에서 매입해서 보도로 100%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 추가로, 어차피 남의 사유지니까 돈을 주고 사야만 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니까 차라리 차제에 토지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건축선 후퇴부분만큼을 시나 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선 후퇴는 저희가 도로에서 보는 개방화 확보, 공공보행통로로 얘기했는데 사실상 건축주들로서는 어떤 건축계획적인 면에서 뒷부분을 후퇴해서 계획하라는 내용이지 사실상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그 대지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자기의 연 건평에 플러스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과장님은 이런 얘기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플러스 될 요인은 없는데 어떤 대지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선만 지정을 해놓은 것이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제한을 받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당연하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지면적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들로서는 그렇게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건축계획을 함으로써 뒷쪽으로, 아까 미관도로에서 뒤쪽으로 계획하라는 유도차원입니다.

이윤직위원

건축선을 후퇴해도 토지주에 대한 큰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불이익을 주기는 주지만 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이나 건축율에 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뒤쪽으로 계획하라는 내용이지 어떤 법적으로 건축선을 후퇴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거나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의 땅에 건축선 후퇴를 해놓고 거기다가 화단, 조경 이런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주에게 권장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구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선 후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계획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로 사용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미관도로 후퇴부분은 어떤 계획을 해놓았더라도 민간인한테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그곳에 조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질의는 그만하고 우리가 지금 강북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이것이 건축과 소관에서 구민회관건립을 하고 작은도서관건립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건립은 강북구민 전체의 큰 기대에 차 있습니다. 아무쪼록 완벽한 시공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구민회관으로서의 면모를 최대한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건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체육관 건립은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도 이것을 건축과주관으로 하지 않고 같은 집을 짓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이렇게 이관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은 지금 오동근린공원 공원조성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파트별로 어떤 건축이 이루어질 단계에서는 건축과와 협조해서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은 일종의 추진계획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이런 2000년도 업무보고자료에 등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짓게 되면 집을 짓는 것 자체가 건축과소관으로 주관해서 집을 짓겠다. 이런 얘기로 알면 되겠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이윤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이윤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공간이용계획수립이라 해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간이용계획수립 시행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대지경계선에서 미관지역일 경우에 후퇴선이 있다는 것은 각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후퇴선 부분에는 법정주차도 있을 것이고, 법정 조경면적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차도와 인도와 인도까지는 현재 도로로 지금 폭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지금 인도까지는 도로폭원으로 봐야겠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도와 미관지역에 대한 후퇴선과 이것을 같이 활용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부분에는 담장이 쳐져있는 후퇴선도 있을 것이고, 계단은 뭐 이해가 안될 부분이고 주차장이나 화단, 조경 이런 부분들은 아마 후퇴선 부분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간자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도록 자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공간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공공부분, 우리가 보도로 이용하는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경계선에서 타대지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도부분에서 건물부분까지 3m를 후퇴하도록 지금 건축선을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이라고 일부만 얘기를 했는데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실제 민간부분은 어떤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아까 담장이나 공작물, 계단, 주차장, 화단 이런 부분을 설치를 못하도록 지금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8일부로 그 규정이 없어지면 저희가 미관지구 건축선을 후퇴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지정목적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보도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부분도 우리가 공공보도 부분도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우선 5월 8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폐지된다고 봤을 때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 독선이라고 봐야 되어요. 개인 사유지에 언제는 법정 조경면적으로 주었고 지금 조경 같은 것이 5월 8일 이후에는 위법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해놓고 있는데 가로조경이라든가 공간확보, 개방화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저희가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기이 조경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경면적에 삽입하고 또 추후 공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어떤 조경시설물을 할 때는 조경면적에 삽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선 미관지구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가 되도록, 미관지구를 지금 몇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미관지구는 1종에서 5종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2종에서 4종까지로 되어 있고 4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2종으로 다 지금 변경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는 1, 2, 3, 4, 5종중에서 분류된 종수에 따라서 후퇴선의 거리도 틀릴 수도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건축선 지정은 일률적으로 3m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3m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서울시 조례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미관지구의 후퇴선 자체가 3m로 옛날부터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3m 부분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전부터 지금까지 3m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거에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후퇴선이 조금 늘고 좁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선 후퇴 부분은 늘고줄고 그 폭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고요.

유군성위원

예.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아까 미관지구 후퇴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이나 담장, 계단, 주차장 그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관지구내 후퇴선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규제가 없다가 또 1대만 인정을 하다가 지금은 근본적으로 어떤 개방화 확보차원에서 지금 주차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었지 아까 어떤 폭원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미관지역의 후퇴선에는 현재도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미관지구에 법정주차는 불가능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법정주차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불가능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종전에 나가 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새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 후퇴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저희가 인정을 않고 어떤 공간계획이나 구청장이 인정을 할 때는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이런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종전에 기계주차장으로 있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든가 할 경우 구청장이 미관 저해를 않는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조례에는 살아 있지만 사실상 미관지구 건축선후퇴 부분에 주차장을 넣어서 건축 인허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가능하고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공간계획을, 이런 특별한 공간 계획을 수립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간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어떠한 공간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서울시 조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된다면 몰라도 자치구의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도시미관지역의 후퇴선내의 법정주차가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이해가 안되거든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종전법에 의해서 미관지구 후퇴부분에 주차장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면에 기계주차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단식 기계주차일 경우에는 옛날에는 대수를 세우는 만큼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대를 세울 수 있더라도 1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다단식 기계주차를 설치를 해놓으면 사실상 2대가 설치되도록 법에는 인정을 하면서 1대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공간계획이 합리적으로 된다면 변경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변경해 주라는 공간계획이지 근본적으로 미관도로 후퇴부분에 주차장을 놓아서 인정하라는 조례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종전에 미관지구내 후퇴선에 의한 주차장법과 현행 미관지구내 후퇴선에 의한 주차장법의 법적근거를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주세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까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규제는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종전 것과 현행 것을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시간이 끝나면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사항과 함께 과장님께서 일부 지역에 대한 계획을 시행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방침은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했을 방침을 세워서 결재를 득하고 예산으로, 아까 용역비 관계.

신용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없잖아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방침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결재를 득해 놓은 것이.

신용훈위원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제 말은 당초에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을 검토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2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2억 3,000만원이요.

신용훈위원장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래서 건축과 자체인력을 가지고 공간이용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업무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잖아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 부분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건축과의 구체적인 안을 함께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2002년 월드컵대비 건물옥상 환경정비가 나와 있는데 강북구 수유역주변, 강북구에는 수유역에만 건물옥상 환경정비를 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대형건축물 옥상정비가 주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꼭 집어서 수유역 주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북구 전체를 넣어야 되는 것이지 꼭 집어서 수유역 주변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북구 관내 전체 건물에 대해서 동에서 물량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전체이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전체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유역만 하는 줄 알고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 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유역 주변만 넣은 것이 그렇게 해석된다면 강북구 관내 전체로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물옥상 환경정비 이 사업은 2002년 월드컵대비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그렇지 사실상 건축과의 일상업무 아닙니까?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김지환위원님이 그런 의미로 질의하신 것으로 보는데, 수유역 주변 미관도로변 중심, 언뜻 이 자료에 내용을 받아들이면 쉽게 말하면 우선 눈에 띄는 곳, 2002년 월드컵을 하면 얼마가 올지 모르지만 외국관광객도 올 텐데 우선은 그런 도로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강부구가 무슨 큰 행정단위라고 2002년 월드컵대비라는 타이틀이 거창했다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옥상정비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구에 행정지시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독단적으로 강북구만 2002년 대비해서 옥상정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민간 자율적으로 정비를 유도하게 되면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 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 지원대책이 있는 것인지, 물적이나 인적인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옥상정비는 사실상 비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또 개인건물 옥상을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으로나 그런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질의내용에서 위법건축물 단속계획 차원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중에서 항공기나 그런 부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옥상부분이 냉각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산재해서 옥외적치장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대형건축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실제로 우리가 건축했을 때 건축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으로 유지되고 또 옥상 부분이 남아 있으면 휴게공간으로 옥상조경을 한다거나 해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차원에서 옥상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구단위에서 물질적인 지원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냉각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냉각탑을 한번 옮기든지 철거를 하든지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냉각탑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냉각탑은 사실상 설계때 그 위치가 지정되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타 옥상에서 적치물을 놓는다든가 불법시설물 천막을 쳐서 창고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상이 정비가 안되고 상당히 공중에서 보았을 때는 나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한다는 내용이지 어떤 고정시설물을 옮기거나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을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공근로하는 인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건물주들이 화단이나 어떤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옥상에 정비를 해나가는 부분이라고 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더욱더 이런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지 한번 검토도 바람직 하지 않겠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물량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요가 나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유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와야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공공근로나 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옥상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시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강북구민회관은 설계수립 당시에 IMF가 와서 기본설계가 다시 변경된 사항으로서 다소 IMF가 풀렸다고 해서 이런 것을 금년에 당초 설계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이 부분의 자료가 강북구민회관의 당초 설계수준이라는 것은 조금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수준의 범위가 크고 예산을 요구하는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수준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질의를 못드리지만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저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면 저희의 주문사항을 참고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이 이 자리에서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강북구민회관은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서울시로 봤을 때도 굉장한 사업이라고 봐지고 또한 강북구민의 하나의 큰 요람으로서 구민회관이 지어지면 구민들이 쓸 것인데 아쉬운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1단계로 땅을 터파기를 하는데 뒷면쪽으로 민가들이, 제가 확실히 몇가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 이쪽으로 포함이 안된 부분이 아쉽게 느껴져서, 항상 제가 구민회관 건립추진위원의 대표로서 위원회에 참석해 봐도 그런 부분이 설계 당시 반영이 안되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집이 몇채있지요. 구옥들이 있는데 길 이쪽편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당시 그랬다면 추가로 될 수 있는지, 당초 설계상에서 빠졌다면 이번에 추가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신 다음 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을 설계하고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감독보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지선정이라든가 부지의 범위는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다보니까, 부지선정부분에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을 구획해서 구민회관 길사이에 7필지인가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구민회관부지로 추가 확보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면 가장 합리적인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추후에, 저희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소공원을 조성하고 구민회관부지에 포함시켜서 어떤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어차피 총무과는 행정위원회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가 출석했기 때문에, 부지선정은 총무과에서 할지라도 어차피 금년도 사업계획을 듣는 자리이고 또한 여기에 기이 건축의 설계변경 사항을 상향해서 종전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그런 부지부분도 총무과에 의뢰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아까 추가 예산확보 부분으로 상당히, 80억 가까이 지금 서울시에 추가 배정요구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나오면 부지를 매입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 건축계획 측면에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건의를 해서 강력하게 흡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가요구를 80억 부분이 그에 대한, 7, 8채의 필지를 보상하기 위해 잡혀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부족분을 80억 요구한 것이지 총무과계획으로 7, 8필지의 보상계획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님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80억을 시에 추가요구한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개선과 그 다음에 터파기공사에서 무진동공법으로 등 이런 이유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건축과에서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고 있고, 민원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주무과로서의 의견을 총무과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관계는 시하고의 예산요구 등을 우리 의회에서 단지 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의 의견으로도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총무과에 제시하고 70, 80억원의 예산에 대한 사용계획 이런 관계를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강북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진방법에 보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욕구와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내에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기능은 말그대로 도서관 정보화가 도서관의 주기능을 이루고 있고, 변경안을 보면 그곳에 동사무소 기능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용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발의로 해서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동사무소 도서관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정보서비스라고 했는데 도서관이면 일률적으로 도서관이지 정보서비스는 책에서 얻는 정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보서비스라하면 요즈음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PC기능도 설치를 해서 다양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독서실 운영만해서 정보를 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대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정도면 작은 도서관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정보제공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소하지 않을까. 어차피 지을 것 지상 3층 지하 1층, 지하 1층이야 내부시설에 관한 기계가 설치되고 지상 3층은 동사무소기능까지 들어가면 1, 2층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맞춰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립도서관은 정보기능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도서관은 부지부터 예산규모에 맞게 건립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다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아니요.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작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오동근린공원쪽으로 공공시설의 부분이 거의 갔어요. 미아지역에는 문화역할을 해줄 공간이 이 공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분은 보건소 분소가 하나 와 있지만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소한 쪽인데 어차피 할 것 좀더 커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동기능을 좀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해서 면적이 추가되면서 어떤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4층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것은 강당이라든가 식당, 동기능, 정보검색기능에 PC를 설치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작은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 그 다음 3, 4층은 도서관 그렇게 용역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대로 하면 사실상 부지가 선정되어서 부지에 맞게 건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이 확보가 돼야 부지에 맞춰서 층수를 높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능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박대준위원

잘 들었는데요. 작지만 알찬 도서관을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재난위험 시설물이 C급, D급 판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C급, D급으로 판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가 복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동국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금년 3월까지 정밀점검을 전문가와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관리 집행해서 또 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공가로 되어 있는 수유2동 건물같은 경우에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공가의 접근금지 푯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재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형태라고 하셨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건물주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시 자체로, 시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 재난위험시설물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시 예산에서 발주해서 우리 구는 동국대학교 김규식교수외 몇명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지도단속 정비강화,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주로 적출하는데는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적출하는데 여기 주택과에서는 관내 건축사한테 조사 검사대행을 맡겨서 위법건축물을 점검을 해서 적출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검사대행을 맡겨서 위법건축물을 점검조사를 해라 이렇게 의뢰를 한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단속, 업무보고는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대형 건축물은 중형건축물이 108동, 대형건축물이 4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이윤직위원

이것은 점검하는 것뿐이고 점검하는 것 말고, 두번째 건축사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점검이 있는데 거기에 구분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분기별로 분류를 해서 점검건수와 위반건수 시정완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의 질의는 주택과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지도단속 정비를 항공사진을 판독후 적출을 해서 시정을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사에게 조사검사대행을 의뢰를 해서 위법건축물을 점검조사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1/4분기에서 4/4분기 저희가 단속실적과 위반건수 시정완료 건수가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건축허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신발생무허가를 항공촬영에 의한 판독을 해서 위법건축물을 적출해 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러한 조사 자체를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서 위법건축물을 조사검사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허가된 건축물을 사용승인한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은 본청 차원에서 각 구청직원과 교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분 1/4분기에 저희가 23건에 대해서 물량이 잡혀 있는 것은 1/4분기 전에 착공된 건축물과 사용승인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냐, 각 구청직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구청은 강남이나 강남은 강북구청이나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출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것을 강북구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 의뢰해서 조사검사대행을 의뢰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이라고 했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가 현장에 안 나가고 건축사가 조사검사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건축물이 2,000㎡, 4층 이하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 직원이 건축허가 나갈 때 현장에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서류만 보고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일체 어느 규모든지 현장에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서류정리만 그것이 적법하다고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서류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건축사 조사검사 내용이 들어간 것은 그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사들이 조사검사대행을 해서 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점검건수를 숫자로 표기를 했는데 위반건수도 그러면 건축사들이 위반사항의 건수를 이런 보고자료에 등재를 한 것이죠?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위반건수를 적출한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조사검사를 할 때 위반건수가 발견되어서 이렇게 보고자료에 표기를 한 것이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나 사용승인을 할 때 위탁을 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재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적출된 것을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수조사를 저희 직원, 저희 직원이라면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해서 각 구청 직원으로 하여 금 교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공무원이 나가서 적출해서 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건축과 직원이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각 구 건축과 직원들이 교차점검을 하는 과정해서 이러한 위반건수를 적출해서 오늘 보고자료에 등재해서 위원회에 올렸다는 것이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정완료가 분기별로 구분된 것이 있는데 건수가 4/4분기에 적출된 것은 시정중에 있다고 했는데 여타 1/4분가, 2/4분기, 3/4분기에 적출된 내용을 도합 8건의 조치내용은 없는데 지금 나머지도 진행중인지, 시정중인지 아니면 어떠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완료된 부분과 위반건수가 차이가 난 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 고발조치라든가 조치사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시정완료가 안된 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 건축주를 고발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아직 안하셨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지속적으로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건수가 8건이 나와 있는데, 건축주를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느냐 안했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을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도 했고 이행강제금부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건한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단계별로 행정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행정조치사항이 있는데 그 조치단계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8건에 대해서도 다 행정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시정중에 있는 것은 지금 진행중이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시정기일을 한번 준 것입니다. 시정중에 있다는 것은 4/4분기 금년에 조사를 한 것인데.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점검건수에 대해서 139건을 점검해서 위반건수가 28건인데 이 위반에 대한 사례가 대략 어떠한 것을 위반으로 기준을 정해서 적출을 해서 시정을 지시하고 내지는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조치를 합니까? 너무 직권남용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위반건수는 일조권이라든가 발코니를 무단으로 면적을 늘려서, 발코니 면적을 산정해서 어떠한 부분은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코니부분이 늘어난 것이 일조권 저촉이라든가 옥탑을 늘려서 층수제한에 걸린다든가 이런 것은.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윤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지요. 이윤직위원님의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은 우려의 표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보더라도 객관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의 법집행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이 스물몇건에 대한 위반유형 사례를 적시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시정조치하고 있는 단계별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권고하고 그것이 안되면 고발하고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8건에 대해서 각 건별로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이윤직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중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중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28p에 보면 생명의나무심기 1,000만그루 심기로 나와 있는데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심어진 나무를 말씀하십니까?

김지환위원

금년에, 한가지는 아니죠, 몇가지 종류가 될 것 같은데.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는 저희들이 4개년계획을 먼저 수립했습니다. 4개년 동안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38만주 정도를 우리 강북구에 심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는 각목류, 견목류, 화목류 해서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는 한두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26만여주를 일단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수종별로는 안 나와 있고, 22만 6,000주를 심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견목류가 4만 800주, 관목류가 18만 6,000주, 그렇게 해서 약 22만 6,000주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기념식수 접수 해당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접수는 몇월부터 하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총 신청인원이 시민기념식수는 1,000만주 식재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려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결혼, 입학, 출생, 기념을 정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서울시에 생명의나무추진본부로 직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구를 거쳐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총 1,811명이 신청을 해서 4,091주를 4회에 걸쳐서 심었습니다. 수종별로는 자료를 봐야 하겠고 금년에도 2,000주 정도를 심으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총 사업비가 1억 4,100만원이죠. 이것은 기념식수를 접수하게 되면 식수 나무, 심는 것이 개인부담이 돌아가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보통 1만원, 2만원 짜리가 있는데 희망에 따라서 비싼 나무도 있는데 보통 1만원 짜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을 시키고 시청으로 돈이 들어가면 시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다시 나무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 장소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표찰, 지주목 기타 관리 등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소요예산으로 잡혀진 1억 4,600만원은 표찰 같은 것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값이 아니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나무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개인부담을 시키면 안되잖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총계획이 일반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있고, 1,000만주해서 전부 묶어서 나무를 사서 1,000만그루에는 학교녹화도 들어 있고 일반적인 식수하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김지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도 12월로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방침을 받아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 연말까지 끝내는 것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보통 1년단위로 끝나고, 사업은 계속 4개년간 계속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산이야 물론 금년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금 금년 우리 구 예산이 몇% 포함된 예산이에요? 100% 시비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모르겠다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몇p를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본 위원이 차후에 확인하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업무하신 지가 얼마되지 않으셨고,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하겠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비 1,100만원은 표찰하고 지주목비이고, 1억 3,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시비는 학교녹화로 해서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에 식재하는 사업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개소가 되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총 30개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지환위원님의 답변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32개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30개소입니다. 3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미시설이 4개소이고, 시설이 29개소입니다.

장동우위원

미시설은 뭔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미시설은 아직 공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것을 미시설이라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29개로 봐야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29개소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29개에 대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식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계획이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금년 정비사업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금년에 별도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하는 전부가 1,000만그루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수량이.

장동우위원

29개소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아니, 어린이공원에 일단 나무를 심는 1,000만그루심기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총 숫자에 다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획에 대한 부탁을 좀드리려고 하는데, 계획에 있다면 지금 어린이공원이 최근 몇년동안에 신설해서 한 것은 비교적 공원내에 녹지공간이 수종이 여러가지로 잘 되어 있지만 기존의 것들은 잘 안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보거든요. 29개소의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의 좋은 사업, 이런 1,000만그루 나무심기 좋은 사업을 한다면 어린이공원에도 녹지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4개소 내부시설 일제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29개소중에 화장실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개나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29개소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곳은 12개소입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는 화장실이 없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12개소중에서 작년에 이미 8개는 이미 화장실 정비를 했고, 금년에 번2동, 번3동에 있는 화장실 4개를 완전히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을 도입하고, 거울을 달고 금년에 1,200만원씩해서 4개에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타 것도 향후 추진계획에 잡혀있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금년에 하여튼 29개소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12개소인데 작년에 8개를 완료했고 일단 4개를 하면 금년에 화장실이 있는 어린이공원은 다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저희 구내에서 어린이공원내에 화장실은 정말 쾌적하게 전부다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계획에 간단명료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이 화장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동절기에 지금 동파 같은 것으로 해서 쓰지 못하는 실정 아니에요? 어떤 실정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은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동파우려.

장동우위원

화장실을.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밤 5시가 되면 문을 잠급니다. 3월이 지나면 24시간 개방할 예정이고 현재는 동파방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스치로폴을 넣고, 본드 마시고, 깨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밤에는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도 하고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5시전까지 다 하고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은사시나무 등 수목을 교체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목교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오현길에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거리가 벚꽃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오동근린공원내에 가설물 정비예산을 전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집행에 관한 계획은 어디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 감사시 지적사항 등을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동근린공원내 기존 현사시를 제거하고 환경림으로 바꾸는 사업은 작년의 실적은, 우선 금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번동 산27-7번지 골프장 우측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정상부근까지 현사시를 기존 현사시 수형이 형편이 없고 꽃가루 날리는 것을 일부 정리하고, 그 밑에 1만주 정도를 소나무, 잣나무 등 중부지방 생태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현재 지금 본청에 설계,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오동근린공원 우측으로 해서 쭉 소나무외 21종 2,455주를 심고, 또 초화를 심고 그렇게 작년에 작업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내년에도 예산을 본청에 요구해서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계획은 오현길 벚꽃길 추진사항은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90주를 식재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심을 것인가는 그것은 저희가 향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가설물 정비는 5월말까지 예산을 일단 이월시켰습니다. 동절기인데다가 지난번에 선거도 있고 바로 정비를 하기 뭐해서 조금 보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월말까지 유보시켜 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시 지적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감사시에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십시오. ’99년도에 오동근린공원내에 수목교체, 또 수목을 그 곳에 식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금년도 계획, 그리고 내년도 계획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내에 식재계획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예,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요. 그러니까 2001년도 계획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36p를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 부분에 골프연습장 조성공사해서 ’99년도 11월 8일날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골프장 조성이 많은 구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진행이 되어서 역시 우려했던 대로 지금은 강북구민 다수의 건강증진은 커녕 극히 제한적인 일부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 구에서 조성해 놓은 이런 골프연습장이. 그 조성공사가 우리 공원녹지과소관 입니다만 지금 관리도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위탁관리식으로 해서 2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관리의 감독권한이 우리 공원녹지과소관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연습장에서 흘러 나오는 공이 마주치는 딱딱 소리때문에 주민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관리자들한테 전달됐을 때 그 쪽에서 거친 불만의 표시가 나와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공치는 소리 듣기 싫으면 이사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들었을 때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놓은 건축물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때 항의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없이 적반하장으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으로 이 따위의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고, 두번째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골프연습장을 가는 차량인지 그 직원의 차량인지 몰라도 미아삼거리 쪽에서 오는 차는 횡단선을 무시하고 좌회선을 하고 또 거기서 나가는 차는 번동쪽으로 나갈 때는 역시 중앙선을 침범해 가서 뒤어서 달려오는 차가 급정거를 해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유발이 지금 다분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이것도 역시 민원사항입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작년에도 지적됐지만 광고물 부착시에는 구청과 협의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청과의 협의도 없이 임의로 자기들이 광고물을 부착을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것 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중요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 아침 일찍 골프치면서 딱딱소리가 나서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차량진입, 출입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골프장 앞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지금 골프치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교통문제는 아직 저희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광고물 문제라든지 이것은 제가 특별히 이것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교통문제는 교통문제대로, 광고물 문제는 광고문제대로, 골프치는 것은 어떻게 소리라든지 시간제한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실무자들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대안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김영민위원

2개월이 지나면 과장님이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석하는 시간이 그렇게 늦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 나름대로 현장을 좀 보고 작년에 사업했던 부분, 또금년에 사업할 부분, 오동근린공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관계 제가 나름대로 순찰을 돌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좀더 분발하셔서 과장님의 직분에 맞게 강북구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라는 공무원의 직분에 맞게 빨리빨리 자기 업무파악을 해서 이러한 민원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니 하는 얘기에요. 지역에서는 다분히 매일 발생되고 있는 민원이 주무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영민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새벽에 치는 공소리를 확인을 해본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운동을 하지 말라고도 못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확인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으로 판단을 하고요. 어차피 골프장이 지금 완성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민간인한테 임차한 입장에서 사실 분수대에서 골프장까지 가서 골프장 앞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불법 좌회전입니다. 또 골프장 정문에서 번동쪽으로 좌회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임차를 한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건의를 한다든가 우리 구의 주무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합법적인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책임을 져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교통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불법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좌회하는 것을 단속기관에서 지금 보지 못해서 단속을 못한 것인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위험을 안고 출입하는 그 현상태가 언젠가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잠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당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염두해 두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북부경찰서에 협의중에 있답니다. 좌회전 구획선 관계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조속히 선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 질의시 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사전에 말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속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도 빠르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아마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좀 질의를 받아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또한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부지결정이나, 부지를 결정할 때 추진당시 어떠한 장소를 지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장소를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번동 318번지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1차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해서 심의결과가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을 축소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이렇게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도 2월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지금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곧 심의를 올려서 도시공원위원회에 결정을 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기준은 당초에는 종합운동장 옆에 공원부분을 생각을 했다가 그 부분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지금 현 장소 번동 318번지 일부 사유지를 포함해서 일부 공원용지를 같이 포함해서 장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상 선정기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좌우간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대지를 찾던중에 오동근린공원이 접한 부지에 공지가 있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토지보상이 일부라고 하는데 몇%가 될지 몰라도 처음에 장소를 정해서 작년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반송된 공문이 있지요? 다시 검토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것?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월달이 오늘이 21일인데 2월중에 가능할지 염려가 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 구 간부회의에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이것 또한 우리 구로 보았을 때는 하나뿐인 체육관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할 텐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금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실정이 구민들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을 할 때 고려가 되는지 염려가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만 보더라도 오동근린공원내에 많은 것들이, 국고보조금이 되었든 서울시 보조금이 되었든 전부 오동근린공원에 밀집되어 있는데 또한 기이 보건소 같은 경우도 시설물이 있었지만 미아동 주민이나 수유동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종합체육관 부지도 결정할 때 어차피 보상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반려되어서 재검토를 요구했을 때는 주민들의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구민회관이 수유동 뒷편에 마련이 되지만 대부분의 시설물이 오동근린공원 주변에 시설되었거나 시설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종합체육관만큼은 운동장이 내일모레 준공을 앞두고 또 추가로 미비한 점을 예산을 확보해서 스탠드설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몇마디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참고해서, 이 부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바꾸거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결정에 따라서 틀리겠네요,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경요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이 전혀 안되는 국공유지부지라든가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또다시 여기서 재심의를 요구해 온다면 바뀌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공원 훼손부분을 적게 해서 다시 심의를 올릴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서 주문을 준 것이 그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번동 318번지 일대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쪽에서는 꼭 해야 하겠네요? 변경을 못하겠네요, 그런 입장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차 작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그것만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에 빼도박지 못하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심의를 올려서 만일의 경우 그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하면 완전히 다시.

장동우위원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전에 검토한 바로는 오동근린공원부근 외에 다른 데서 1,000평 이상되는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장동우위원

국장님이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많아요. 북한산자락에 개인이 소유하거나 일부 318번지 땅 일대처럼 일부 보상이 되고 국공유지를 할 부분은 저도 조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국장님이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특별히 해본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뭐 없다고 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조사를 안했으면 안한 것으로 끝내야죠. 알았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심의에 상정되어서 이상이 없다면 거기에 하고 이상이 있다면 다른 데도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서 통과가 안되면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5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추진 사업개요와 추진방법이 있는데 수유3동 193번지 미루나무공원의 종합놀이대외 9개를 신설을 하고 수목을 300주를 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은 어떻게 폐기처분할 계획이신지 재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루나무 공원, 구청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총 2억 4,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현재 5,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고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부족분이 추경에 확보가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완전히 해서 그때 그 시설물로부터 노후시설물, 재활용시설물로 구분이 될 것이고 기존 어린이 시설물을 현대화 한다든지 할 때 재활용 부분들은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 30년전부터 있었던 종합놀이대 그다음 시소, 그네, 철봉 이런 부분은 지금 어린이들의 취향에 안맞아서 현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바뀌게 되므로 거의 철재부분은 고철처리가 되고 또 설계 과정에서 꼭 선호하는 시설물은 일부 재활용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아직 완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놀이터의 면적이 976.9㎡면 약 320평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곳에도 약 20년이상 수령을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가 20, 3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더 300주가 추가 식재가 될 때 이런 2, 3년 수령의 나무를 심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5년이상 수령을 가진 300주라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물론 어린이공원에 나무만 많이 심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현대화시설이 되어야지 어떠한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현대화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알차고 규모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해주시는데 지금 예산이, 과장님께서 2억 4,400만원 이러한 과다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곳을 현대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있는 놀이시설을 약간 보수, 보강을 해서 주변환경만 청결하고 쾌적한 방향으로 보완만하면 어린이공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텐테 굳이 기존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2억 4,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수유3동 의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들이느니 여타 다른 동에도 수유3동 여타 놀이터에도 좀 소규모 투자를 해서 현대화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어린이들이 놀 수있는 놀이시설을 갖춰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우리 동에 이러한 현대화시설을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두군데 정도로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하는 가운데 좀 보강을 해서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지난 큰 수형이 좋은 은행나무 같은 것은 대부분 활용을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곳에는 수령이 한 20년 이상된 것이 20그루가 됩니다. 그곳에 나무를 300그루를 심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느정도 그곳에 현재 있는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식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여름같은 때 그늘밑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염두에 두시고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내 동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봉로, 구청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거리가 약400㎡로 나와 있는데 연장길이는 400m고 그런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폭 1m 간격으로 철쭉이나 관목류를 식재를 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소요예산이 1억 4,500만원이 들어요. 총 공사비는 5억 9,500만원이 들고. 이것을 보십시오. 가로수, 그것도 더군다나 가로수 아래에 심는 것입니다. 가로수 아래에 심는 것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총 연장 길이가 400m밖에 안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 4,500만원이고 총 공사비가 중장기계획으로 5억 9,500만원을 그 지역에 관목류 식재사업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하셔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명분 있는 답변 좀 해보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각 구청별로 주요 핵심노선에 가로수만 단조롭게 있으니까 그 밑에 관목류를 폭 1m로 해서 심으라는 사업지 선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의 몇개 거리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사업성이 있고 이것이 단순한 녹지확보 차원도 되지만 무단횡단방지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약 400m 다시 실시설계를 해니까 일부는 빠지고 350m정도 되는데 폭 1m 정도로 해서 밑에 관목류, 키가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녹지확충 효과, 무단횡단 방지효과를 이것을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이 비용은 전액 시비로 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맞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런 과다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 밑에 이런 관목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키가 작은 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씀인데 차라리 관목류 그런 것을 심지 마시고 화분을 군데군데 가로수 사이에 놓고 사철 변하는 어떠한 꽃,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꽃거리로 조성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낫지 그런 보도에 무슨 나무를 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밑의 관목류 식재는 인접 구청인 도봉구, 노원구도 작년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관심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겨울철에 더군다나 잎이 다 떨어질 때 삭막할 때 상록수가 심어져 있고 여름에는 가로수 밑에 관목류가 화목류니까 꽃도 피고 그런 다목적인 효과를 만든 것인데.

이윤직위원

낙엽이 지면 오히려 가로에 흉물스럽습니다. 낙엽이지면. 그러니까 차라리 화분을 내놓고 봄, 여름, 가을 이런 철에 따라 피는 꽃을 식재를 해서 그 좋은 향기도 맡고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한번 심어놓으면, 사철나무면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단풍이 들면 겨울과 봄잎파리가 날 때까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키가 작은 상록수도 들어갑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무엇인가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받는 것이지, 돈을 들이면서도 저런 행정을 했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의원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36쪽인데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외 16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1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고 본 결과 17개로 1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으로 송촌초등학교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느티나무 25종 약 8,000그루를 심었는데 과연 이런 식재된 나무가 그 밑에 많이 있습니다. 감나무 등등 이런 좋은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몇주를 심어서, 현재 몇주가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몇주가 고사해서, 다시 재식재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 검토 분석해 보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무 심는 부분에 치우쳐서 사후관리에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 부분을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심은 나무는 바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하자라든지 사후 관리문제를 진취적으로 학교장한테 공문도 보내고 실제로 심어 주고, 관리전환 문제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이 노출이 됐습니다. 작년에 심은 곳도 그렇고, 금년에 시행한 데도 그렇고,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고사목도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조사해서 어느 학교가 얼마나 죽었고 그런 내용은 자료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이윤직위원

하여튼 과장님,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발아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피땀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학교주변에 나무를 심을 때는 잘 자라서 어린 학생들의 동심을 달래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의욕적으로 심기만 했지 관리를 안하면 차라리 안심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고사목이 없도록 배전에 마음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유3동 193-1은 예산 자체가 사실 현행 어린이공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4,400만원의 예산과 운산어린이공원에 2억 4,900만원 등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은 과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야 되겠고요. 또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미루나무를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루나무를 꼭 심으려고 구상한 것은 어떤 뜻에서 미루나무를 심으려고 구상을 하셨는지 혹시 미루나무 대신에 벚꽃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철에 따라서 향긋한 꽃내음도 맡을 수 있는 이런 나무식재로 바꿔볼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193-1에 있는 공원이름이 미루나무공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루나무가 노고수 형태로 큰 나무가 있는데 일부 위에는 잘려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원이름에 맞게 미루나무 기존 수목도 살리고 일부 추가로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것은 단순히 193-1은 미루나무가 몇그루 있기 때문에 미루나무를 식재한다 이런 뜻이군요. 다른 공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에는 미루나무를 식재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 해서 미루나무가 파란색을 내기 때문에 전부다 미루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공원은 다른 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은 미아3동에 있는 운산어린이공원인데 여기는 면적도 조금 넓고 이번에 완전히 기존 시설물을 없애고 조경이 주택쪽으로 되면서 시설물을 현대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미루나무는 한주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4동과 미아9동 경계에 있는 분수대를 아마 가보셨을 것입니다. 분수대 분수장에서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이 분수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금년에 안전망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망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가능하겠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다음 달 중으로 높이 약 80㎝정도로 해서 안전휀스로 해서 분수대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옆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장미육성회의 두군데에 배드민턴장이 남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전임 과장과 공원녹지과의 직원 여러분들이 공공근로요원과 침사지를 만드는데 상당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침사지를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침사지를 만들어 놓고 넓은 침사지에 덮개를 안 덮어서 상당한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를 작년 여름부터 만든다 만든다 하면서 지금 제작을 했는데 안 가져왔다 등등 여러가지 많은 말들을 하시는데 이것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덮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군성위원장대리

덮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중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보고와 건설교통국중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