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99년 7월 6일 김진부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9년 7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6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읍. 면. 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진양호동물원전담수의사에관한조례안,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9일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 7월 5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 7월 8일 김진부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 7월 3일 김진부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99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다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7월 9일 제38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오세윤 의원, 정영빈 의원, 강영안 의원, 김은하 의원으로 부터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오세윤 의원, 정영빈 의원, 강영안 의원, 김은하 의원에게 3분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3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살기 좋고 쾌적한 내 고장 진주를 가꾸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오세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주시의 정보화 관리 소홀 즉, 인터넷을 통한 진주시청 홈페이지상 자료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로서 신속, 정확한 정보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흥망과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에서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시 의원과 일반인들에게도 시 청사 5층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개방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각종 매체를 이용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신속히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는 자료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즉시 수정하여 정확하게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진주시에서는 소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직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상의 잘못 관리되어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즉시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향후에라도 정비하려는 의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일 진주시민이나 시를 달리하는 일반 민간인과 기술기업, 기관에서 진주시 자료가 필요하여, 예를 들어 인터넷 진주시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조례를 찾아 들어갔을 때 진주시가 구 진양군과 '95년 1월부로 통합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비한 조례가 그 후 상위 법령이 개정이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을 했을 경우 그때 입게 되는 진주시정의 데미지와 공신력의 실추는 아무리 진주시가 시정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쌓아 올린 공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며, 그 무엇보다 남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일례를 들어 진주시청 홈페이지 내용 중 자치법규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기 참석하신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인터넷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관 부서 조례를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한번이라고 읽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 제명이라도 알고 계시는지, 만일 조례를 읽어보고도 현실과 불부합하고 상위법령의 폐지, 개정 등 여건변경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방치하였다면 이는 분명 무사안일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공직자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정보화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금이라도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내용 중 자치법규 외에도 보완이나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나 자구수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시에는 조속한 시일내 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오세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의원
비봉산 아래 살기 좋은 봉수동 출신 정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리산 식수 댐 건설에 관해 발언코자 합니다. 요즘 매일같이 신문이나 TV에 맑은 물을 먹자는 기사나 보도가 톱 뉴스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맑은 물을 먹자는 데는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물 기근현상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제네바 국제 회의시에도 밝힌 바 있으며, 2011년에는 11억톤의 물 부족 사태를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부에서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규모 공단 즉, 위천공단을 조성하여 낙동강 수질 개선을 포기하고 지류인 남강상류에는 부산 지역민들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식수 전용댐을 건설한다는 파렴치한 발상은, 진양호를 생명의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150만 도민들은 특정 지역민인 부산 시민들을 위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 당해도 옳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진양호의 수질이 생활오수, 산업·축산폐수 등으로 악화되어 3급수를 겨우 유지하고 있어 남강수계에 대한 환경정책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모두의 시급한 현실인데 진양호 상류지역 식수댐 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진양호가 죽음의 호수로 전락될 것이 불을 보듯 번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식수댐이 건설된다면 갈수기인 10월부터 익년 3월 사이 댐 하류에는 한 방울의 물도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지리산 관광벨트로 부상하고 있는 함양, 산청지역이 물에 잠겨 지리산 생태계 마저 파괴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1등 국민이고 진주 시민은 3등 시민이란 말입니까? 맑고 깨끗한 1급수는 부산 시민에게 주고 오염된 찌꺼기 물은 150만 도민들이 먹어야 하는 것인지 길을 막고라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경남의 민·관·의회와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등 모두가 일어서서 지리산 식수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 되도록 강력히 촉구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 모두는 모든 힘을 합하여 식수댐 건설은 기필코 저지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이 계획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시와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지리산 식수댐 건설에 강력 투쟁 백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정영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팽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우선 확충에 대하여 촉구코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1968년 남강댐 공사로 인하여 댐 하류가 본격적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중 진주의 동부지구가 구획정리로 인한 신 주거지역으로 등장하면서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1982년도에 상대동이 상대1, 2동으로 분동이 되고 그 후 10년만인 1982년도에 상대2동에서 하대동으로 분동되고, 곧이어 1998년도에 하대동이 하대1, 2동으로 분동이 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구획정리로 인한 택지는 만원사례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신주거지로 발전되는 과정에는 부작용 또한 뒤따르고 있습니다.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초등학생수가 급증하여 하대동 지역 동진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 운동회를 하루에 못하고 이틀을 나눠해야 했고, 학교 급식 또한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1997년도에 학교부지를 인근 생산녹지지역에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한 위치는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반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의 진주시 예산으로 110m의 진입로 한 곳을 개설하였고, 지금 현재 가칭 선학초등학교 건설공사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어 2000년 9월에 개학할 예정으로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학초등학교가 개학하기 전 어린 학생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고 진주시에서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 한 곳 가지고는 어린 학생들의 등. 하교시 차량들로 인한 사고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미연 방지책에서도 진입로를 한곳 더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교통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하대지역에는 삼전 탑마트라는 대형체인점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그 주변도로가 오후시간 주부들의 시장 보는 시간에는 교통혼잡, 교통마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통 지도원이 있지만 주차장 부족사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 부족사태입니다. 이러한 하대지역 도시 포화, 만원사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이 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강영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김은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세기 초여름 밤은 또 한번 울부짖는 절규와 울음바다로 7월이 얼룩졌습니다. 국민적인 비통 속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과 같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대책과 책임은 있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다가 다시 기억 속에 상기시켜 주는 악순환 속에 희생자들은 누군가의 예고된 참사 속으로 사라져갈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씨랜드 사건은 선생님과 엄마를 번갈아 절규 속에 외치면서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희생된 병아리 같은 어린 새싹들이란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달리 꿈나무들의 가슴 아픈 죽음에 우리 모두는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아가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11개항의 기본 규정 중 8항에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와 11항에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아니 하루만 떠들썩했던 행사 뒤에는 어린이 헌장이 어떤 것인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더욱이 얄팍한 상혼에까지 어린이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괴롭고 슬픈 일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미래상만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중한 문제를 거론하면 왕따와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더 큰 일라고 생각이 들며 대책이 따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365일, 1년 내내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BBC방송은 씨랜드 수련원 사건의 원인이 최근 몇 년간 대형사건 사고와 마찬가지로 안전보다는 이익에 초점을 맞춰 온 한국의 개발속도에 있다면서 안전과 건설기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저 마치기만 하면 되는 빨리빨리 증후군이라고 꼬집기도 했을 정도로 인재가 아닌 관재라는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대형 참사를 겪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치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은 말짱 헛 구호에 그쳤던 것입니다. 안전의식과 유사시 대처능력도 없이 온통 지뢰밭 속을 피해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권력의 동기만 있었지 민생동기는 없고 경제적인 부의 총량만 있었지 더불어 사는 삶 에 대한 의식이 불충분했던 시절, 분명 살기에 급급했던 시절의 예상 불허의 불청객인IMF을 벗어나지도 않은 채 빈번한 주장과 외침 속에 잔존하는 안전 불감증과 기본자세의 의식 부재 등으로 인해 그 대가를 값비싸게 지불한다든지 후손에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로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미래 산업사회의 구심력을 어떠한 명제로 후손에게 전승시켜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시대에 부과된 우리들의 지상과제로 규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기본적인 질서와 정서 속에 정신무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98년 서울시에서는 건축사가 낸 사용승인 조서와는 달리 건물이 완공되었다가 적발된 경우가 536건에 이르고 있고 등록취소 2건, 가벼운 처벌 248건이나 이루어 졌습니다. 더욱이 감리사가 1원 낙찰이라는 방법이 동원이 되고 더욱이 건축상 규제 및 완화와 준공 건물현장의 접근을 금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고, 사회 전반에 걸친 원초적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경삼 부시장의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오경삼부시장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9회 임시회에 상정한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와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해 보조금 세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에 재투자하였고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488억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321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4억4,000만원이 늘어난 2,426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200만원이 증가한 1,06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연말까지 현실적으로 세입조치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액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에 있어 지방세수입이 28억6,700만원, 세외 수입 109억300만원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37억3,000만원, 국비와 도비 보조금 81억2,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1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일반경상적 경비 20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은 108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말띠고개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2억3,000만원, 남강 전화국에서 하대 강변간의 도로개설사업비 23억5,0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비로 15억원,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화사업비에 14억원,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사업비로 12억5,900만원, 상봉동에서 집현 간의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원, 남가람 문화거리조성사업비로 10억원, 성지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설치를 위한 보건소 주변의 부지 매입비로 9억6,000만 원, 도동 도시계획도로사업비 7억원, 상평공단에서 문산 인터체인지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6,800만원 등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5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7억200만원이 증가한 1,061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금산 가압장 설치사업비 5억2,000만원과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사업비 14억7,700만원, 읍. 면의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2억원, 각종 배수관의 수선 및 통합공사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관 교체사업비 4억원과 상대 배수지 확장사업비로 9억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9억7,600만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주대책특별회계에서 남강댐 이주단지 대체농지조성사업비로 6억원, 이주단지조성사업 정산금 및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26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7억5,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대형주차장 설치사업비로 15억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비로 1억2,000만원, 신안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재투자한 사업비와 지방교부세 및 국비와 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바 의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 파란 책이 되겠습니다.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을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의 지방양여금, 보통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확정 내시분과 지방세의 증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편성 방향과 연계를 하여서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3,48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9.6%인2,426억3,478만3,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0.4%인 1,061억6,5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7억3,500만원으로 내역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17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6억8,5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시설 36억원, 신 청사 건립 27억5,000만원, 읍. 면상수도 확장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와 제5조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2.2%인 53억1,050만4,000원이 되겠으며 제7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488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인321억4,337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426억3,478만3,000원으로 234억4,010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061억6,521만7,000원으로 8.9%인 87억22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은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74억1,100만 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6,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 187억8,018만1,000원이 늘어난 1,478억3,889만1,000원, 지방교부세는 37억3,000만원이 늘어난 582억3,000만 원, 지방양여금은 18억3,195만6,000원이 줄어든 185억6,527만7,000원, 국. 도비 보조사업은 82억3,415만원이 늘어난 550억3,183만2,000원, 지방채는 11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억7,265만1,000원이 줄어든 837억2,769만4000원, 사업예산은 320억9,637만3,000원이 늘어난 2,058억1,975만6,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306억9,139만 3,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85억6,1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예산총계의 23.7%인 574억1,100만원, 세외 수입이 26.7%인 647억2,132만1,000원, 지방교부세가 24%인 582억3,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0억5,427만4,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7.8%인 431억4,318만5,000원, 지방세가 30억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9.9%인 725억8,645만3,000원, 사업예산이 65.5%인 1,589억5,513만원, 채무상환이 44억5,776만4,000원, 예비비 등이 66억3,5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 수입이 78.3%인 831억1,757만원, 지방양여금이 2.4%인 25억1,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2%인 118억8,864만7,000원, 지방채가 8.1%인 86억4,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5%인 111억4,124만1,000원, 사업예산이 44.1%인 468억6,462만 6,000원, 채무상환이 24.7%인 262억3,362만9,000원, 예비비 등이 20.7%인 219억2,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의 세출은 장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4.9%인 821억5,390만4,000원, 사회개발비가 27.2%인 660억6,2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34.5%인 836억9,994만원, 민방위비가 9억5,603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7억6,8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1%인 366억258만7,000원, 물건비가 11.9%인 289억3,222만7,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이전경비가 있습니다. 15.2%인 368억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본지출이 53.6%인 1,299억7,4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존재원이 20억4,980만원, 내부거래가 21억4,058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61억1,66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061억6,521만7,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8.9%인 87억22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36.1%인 383억4,224만4,000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42.2%인 447억7,532만6,000원, 지방양여금이 2.4%인 25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11.2%인 118억8,864만7,000원, 지방채가 8.1%인 86억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5%인 111억4,124만1,000원, 사업예산이 44.1%인 468억6,462만6,000원, 채무상환이 24.7%인 262억3,362만9,000원, 예비비 등이 20.7%인 219억2,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예산안 제안 설명하신 부시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9년 7월 8일 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9일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 7월 8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와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은 1999년 7월 15일 제39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1999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석봉 의원, 강영안 의원, 송경호 의원, 제진옥 의원, 김정대 의원, 류병현 의원, 손용석 의원, 정영빈 의원, 진주현 의원, 김창곡 의원, 박명식 의원, 배정오 의원, 이문구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10분인데 12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정영빈 의원, 간사에 김창곡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9년 7월 8일 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9일 제38회 진주시의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진주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1999년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업무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안종태 의원, 김은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