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44회 제4행정위원회2000-02-21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재무과,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별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행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제가 맡은 분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재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반드시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6p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30㎡미만) 매각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목표를 20건, 그리고 80건 이런 식으로 보고하셨는데 이 소규모 부적합, 우리가 구청에서 활용하기 힘든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몇필지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국 공유지는 30㎡미만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646필지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총입니까, 30㎡미만입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10평이 채 못되는 소규모 필지가 646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 그러니까 약 3평정도 되는 필지는 297필지로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20건, 80건 그것만 금년에 계획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지 인접에 있는 토지주에게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이 필지를 매수해 주십시오. 우리구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고 주민께서는 그것을 매입해서 담장을 넓혀서 쓰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안내문을 보냅니다마는 대부분 주민들이 소규모 필지를 사서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선 매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는 조그마한 자투리땅들이 남은 이유가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는 내지만 그냥 몇평, 몇평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그런 삼각진 땅이라든지 이런 1평, 2평짜리가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장을 침범하고 담장안으로 남아있는 땅이 1평도 못되는 땅들이 많다고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사용하고 사용료를 얼마씩 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방도로변에 조금씩 침범되고 점유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못내는 집들이 많다고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서 하려고 해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4m, 6m 소방도로에는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유지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개인이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도 못내고 도로도, 예를 들어 6m 도로가 5m 도로로 확보되어서 1m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가 있는데 30㎡미만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지가 30㎡를 초과해서 상당히 큰 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보다는 동네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그런 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히 도로주변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확대 보상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동네 소규모 공영주차공간이라든지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조사를 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세가지로 분류해서 현재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필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공간이나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녹지나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핵심을 파악 못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9평이상, 10평이상, 20~30평 되는 곳은 조그마한 나무도 심고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6m 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폭은 약 5m밖에 안되어서 도로계획을 침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하면 이 땅을 헐어주고, 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해도 “계획선에 물려 있다” 해서 그런 것이 잘 안되요. 물론 이 사람들은 계획선 안에 있는 것은 사려고 해도 계획선 밖에 있는 것은 안 사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를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미아제8동만 해도 수십건, 수백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파악이 안되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파악하셔서, 담장만 실금처럼 물려 있어도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작은 땅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약 0.3㎡도 안되는, 1평도 안되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실 거에요?

김정중위원장

지금 최규범위원님께서는 장기 미집행에 관한 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규범위원

아니지요. 장기 미집행도 있지만 담장이나 담장안에 땅이 조그마하게 실금처럼 물려 있어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사려고 해도 그런 것이 파악이 잘 안되어서 사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거에요. 그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지적도에 의한 공유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은 잡았는데 저도 설명하기가 묘한데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그러면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자투리땅 매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강북을 푸르게 만들겠다 해서 사유지도 소유주가 원하면 나무를 심어 주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30㎡이면 10평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매각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우리 강북을 푸르게 만드는데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매각보다는 자투리땅 활용에 대한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병행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에 일부분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잡종지를 매각하는데, 특히 소규모 필지를 매각하는데 실태조사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어떤 현황인지 전부 조사하고 사진촬영도 해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 기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매각 이전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부터 검토한 후에 특별히 활용할 가치도 없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매각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선 도로주변에 확대 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잡종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협의도 했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소규모 필지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명되어서 녹지공간 조성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구유지에 국한해서 답변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시유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필지는 국 공유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구유지입니다. 도로 주변에 있는 구유지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시유지나 국유지도 함께 포함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김종삼위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고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 매각 검토’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의 대상은 몇건정도 됐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현장조사를 한 필지는 총 40여필지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전 잡종지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도로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대 보상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저희들이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잡종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총 37필지 중에서 17건은 보존하고 20건은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번 매각은 도로확대 보상과 관련없이 모두 통털어서 매각이 20건이고, 그렇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위원님들의 궁금증과 약간의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건의 파악된 내용과 계획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합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p에 보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계약’ 대부계약 목표가 지금 80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99년에는 60건?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약 20건이 늘어나고 3,5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인데.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무단점유자 대상자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변상금 부과 건수로는 1,17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439필지, 시유지가 150필지, 구유지가 590필지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대부료 전환시 약 20% 가산금을 주신다고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대부료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변상금은 정당한 신고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대부료의 20%를 가산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면 20%의 가산이 붙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계에서는 “당해년도 변상금이 얼마가 부과될 예정입니다”라는 것을 안내하는데 안내할 때 “동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시면 20/100이 아니라 20%를 가산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무단점유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이라는 것이 구유재산일 경우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있는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구습에 아직까지도 젖어 있어서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방민원이나 외부 현장에 나갔을 때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분납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담이 되니까 무단점유자가 대부전환시 한꺼번에 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나누어서 할 그런 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상금 체납자가 고액의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할 납부를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사실 법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분납을 하겠다 해서 얼마 마련되어서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분납처리로 해서 세액을 감해 나가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60~70대 되시는 분들은 변상금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하실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당연히 받아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70대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젊은 자녀라든지 며느리라든지 그분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안내나 홍보를 잘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해하니까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p에 보면 ‘이자 수령방법 변경으로 이자수입 증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2000년 1월 13일 현재 정기예금이 얼마입니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187억 8,500만원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디 어디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한빛은행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정기예금하면 몇% 이자가 발생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금융기관별로 청구해서 몇개만 간추려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구금고는 한빛은행입니다. 한빛은행의 1~2개월짜리 이자는 7%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짜리는 7.9%입니다. 6개월짜리는 8.4%입니다. 12개월짜리는 8.9%입니다. 평균 1개월 구금고가 7%인데 반해서 시중은행은 5.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금고 3개월짜리가 7.9%인 반면에 시중은행 평균은 6.7%가 되겠습니다. 현행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짜리를 따졌을 때 구금고가 8.4%인데 반면에 시중은행 평균은 7.3%입니다. 그 다음에 12개월짜리를 따졌을 때 구금고가 8.9%인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은 지금 현재 7.9%입니다. 그래서 전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를 전부 통털어 봤을 때 구금고인 한빛은행 이자율이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윤영석위원

시중은행 금리보다 구금고 금리가 무척 높네요. 어떻게 이렇게 높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금고 이자율이 수시로 금리변동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실제 시단위에서 시금고를 한빛은행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시 자체에 이자에 관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과 한국은행, 또는 금융에 종사하시는 대표자분들이 함께 의논해서 이 금리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에서 결정된 금리사항이 바로 한빛은행 결정사항으로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현행 정기예금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 수령해서 지금 현재 변경하게 되면 복리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만기가 되면 곧바로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해약해서 그때 만기된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은행에 예치된 상태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기 6개월짜리, 1년짜리로 예금을 하더라도 그 정기예금 %를 매월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월 받아서 예치를 시키면 그에 따른 이자에 이자가 공금화 되어서 저희들의 이자 확보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증대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2000년도 전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재정이 시에서 주는 교부금으로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금사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분기별로 교부금을 한꺼번에 내려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청도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1년치를 나누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개월수별로 운영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월 교부금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곧바로 내려 보내주자마자 쓰일 용도가 전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1년짜리 예치한 경우는 없고 6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자소득을 높여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높여 보자는 뜻에서 새로 발굴해서 은행과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일괄적으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구금고의 이자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그 구의 살림을 잘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일괄적으로 내려와도 한 두달에 급히 써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 수년같은 경우 분명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매월 이자를 한달이라도 발생시켜서 다시 복리효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말고도 있었을 것이다.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자 복리효과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조금 이자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전환을 시켜서 우리구 수입을 증대시켜 보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구금고인 한빛은행은 매월 적자운영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중에 연이자가 몇%인데 연으로 한번 받는 것보다 월로 계산해서 이중으로 늘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이라는 것은 각 개인들이 예금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은행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이 예금한 돈을 개인에게 이자를 주면서 또 그 돈을 대출받으면 이자를 받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구금고만 다른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대출받았을 때 연 0.8%, 0.9% 이런 식으로 한빛은행에서 이자수입을 할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인에게 받는 이자보다 구청에 주는 이자가 더 비싼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리변동에 따라서 시 조정협의회와 한빛은행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거기에서 이자율을 책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시 같은 경우에 어떤 한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미 이자율 %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변동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지난번에 시금고 계약을 한빛은행과 다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변동을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IMF 금리변동시에는 상대적으로 한빛은행이 정기예금 기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자율이 높고 어떤 것은 낮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동관계를 시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빛은행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현재 변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볼 때도 있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규범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한빛은행은 적자가 상당히 많아요. 시중은행보다 무슨 예금은 얼마가 더 높고 무슨 예금은 얼마가 더 높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빛은행은 적자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금고나 시금고에만 그러는지? 일반인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대출받을 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출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반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이자가 더 적고, 아무리 시금고, 구금고이지만 그것도 영업이고 종사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문닫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1개월짜리 우리 구금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7%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가 실제 10%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이자를 9점 몇%라고 하셨잖아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1년짜리가 8.9%입니다.

최규범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8.5%짜리도 있고 8.3%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안 알아보셨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공금을 관리하는 문제이지 일반적인 것은.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본위원이 알기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대출해 주는 이자수입을 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지 않나?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저도 현재 한빛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한도액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11%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물론 강북구만을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것을 본위원도 사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구에서 이자를 높일수록 결국 그것이 강북구민이나 서울시민에게 다시 되돌아 가기 때문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타 은행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곳만 주장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부분 또한 옳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시금고 은행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지방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공개입찰을 선언한 바 있고 또한 공개입찰을 공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합병되어서 한빛은행으로 바뀌었는데 2000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시 금고와 한빛은행간의 약정체결도 ‘99년 11월 3일날 시금고 업무취급약정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빛은행으로 낙점되어서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금고가 한빛은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입장에서 아까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타 은행을 저희들이 공개해서 약정을 체결한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시세와 저희들 구세를 현재 같이 취급하고 있고 교부금을 서울시 금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구세 세입금 처리시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르게 되면 시금고 OCR센터 이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금고로 책정시 은행에서 실제 OCR센터, 분류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각 구별로 전부 분류해서 나가는 것인데 타 은행에서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개한다고 해도 타 일반은행에서 그 하나만을 위해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현재 취급하는 것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약 1,200~1,300억원 된다고 보고 저희들의 그것을 위해서 20억원씩 투자해서 여기에 설치해서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전반적인 시금고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에서 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구세의 착오 세입처리나 송부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는 차량등록시 도시철도 공채매입이라든지 일부 업무들은 전부 은행에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세입 처리시 금융결재를 통한 지로이체나 직접 수정만이 가능해서 사실 시금고와 다른 타 은행을 거쳐서 왔을 때 자금이 지연 입금이 된다든지 이체를 잘못해서 사고발생 등 그런 것도 조금 우려가 되고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전체 각 구청에서는 전부 공통적으로 시청에서 약정 체결한 한빛은행과 약정 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끝으로 번거롭거나 귀찮은 부분,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한빛은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빛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답변과정중에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이 그전에는 일괄로, 분기별로 내려왔는데 ’99년부터는 매월 구분해서 내려왔다? 하나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내려왔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총 교부금 액수가 약 700억원이면 그 이전까지는 약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1년에 나누어서 저희들에게 교부가 됐습니다마는 월로 따져서 약 65억원 정도 이렇게 월별로 저희들이 교부금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오늘이 2월말 정도됩니다마는 1월달에 교부할 교부금이 45억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5억원인가 1월분 교부금이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자금이 배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전부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금소유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비교해서 자금이 여유가 있구나 판단되면 시자금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면밀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이자부분하고 2000년도 월별 자금 지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위의 것과 같이 질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올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은 별개 문제입니다.

박문수위원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출이 예상될 때 발주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자수입 증대 상단부분에 보면 ‘일시적 자금 부족 현상해소’에 “년초(1/4분기) 세입자금 부족이 예상, 2/4분기 집행 유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시도 집행자금이 늦게 나오는 그런 연계성은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작년 IMF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뻔도 했었습니다. 사실 봉급을 못주는 형편이 됐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80억원 세계잉여금을 계상했었는데 노력한 결과 일부 발주를 미루고 대금을 늦추고 지출을 늦추어서 약 50억원 정도 세계잉여금이 지난 결산검사 결과 됐었는데, 사실 자금 부족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의 보조금 배정계획과 저희들 구세수입을 생각해서 우리구 자체 자금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입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세계잉여금은 당초 목표대로 약 8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금 부족상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배정이 세분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집행에 있어서 차질은 전혀 없으십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금배정이 늦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이자수입이 줄어들 뿐이다, 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고, 우리 구보조금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시비같은 경우 지출이 예상되어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면 자금이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6p에 ‘지적공부 일제조사 정비’에서 대상이 560건이고 실적이 483건, 지목변경이 25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의해서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현황에 의해서는 도로나 하천, 또는 타 지목으로 될 때는 현장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나머지 실적이 250건중에서 223건. 그러면 27건은 못했는데 못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현장과 필지가 안맞은 것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타 과에서 또 타 법에 의해서 현재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임의적 사항인데 일단 소유주와 협의를 거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사항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8p에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에 대상 업소수가 483개인데 적발건수가 24건, 허가취소 6건, 경고 및 시정이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취소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진폐업 했습니까, 아니면 단속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였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발한 것도 있고 위에서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된 것이 6건, 경고 및 시정이 18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위에서 내려왔다면 서울시는 건교부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자진해서 위법사항을 했기 때문에 취소한 사항도 있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진폐업은 없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자진폐업도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진폐업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건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허가취소는 총 6건인데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6건은 무단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국 자진폐업이네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서울시에서 단속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내려온 것에 대해서 폐업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위법사항 권한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조사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조치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단폐업을 해서 허가취소된 것은 자연적 발생인데, 하나의 예를 듭시다. 중개업법상 지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으로서 작년도에 483개 업소가 강북구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몇차례 의무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회이상 일제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에 2회이상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의무규정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단속업소수라는 것은 현장을 가봤다는 얘기겠지요? 단속수 284개소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1년에 2회를 가봐야 된다는 얘기는 대상업소수가 483개라면 곱하기 2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업소수가 900 몇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483업소 중에서 284개소를 단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속업소수라는 것은 시정이나 지시사항, 경고 등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483개 업소중에서 284개 업소밖에 단속을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조금전에는 1년에 2회이상 의무적으로 그 업소를 가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는 못나가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의 답변중에 대상업소수가 483개소이고 단속업소수가 284개. 그런데 답변과정중에 “1년에 2회이상 의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봐야 된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안맞는데 안맞는 이유가 인력의 부족,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해야 되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과장이 1년에 2회 부동산중개업소 일제단속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왔듯이 대상업소수는 483개인데 단속업소수가 284개입니다. 그런데 2회 일제단속을 한다는 의미가 전 대상업소를 빠짐없이 단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샘플을 뽑아서 단속하고 민원이 있는 업소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안해 봤는데 만약 전수 점검, 단속을 해야 된다면 작년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력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수 단속을 해야 된다면 금년에 나와 있는 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과장께 계속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께 발언권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단 단속업소수 284개소를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속을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1인이 나갑니까, 몇사람이 어울려서 나갑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 인원은 28명 중에서 부동산관리팀이 8명입니다. 그 중에서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과, 타 팀과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조에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면 현황조사표 체크리스트를 갖고 나갑니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기본적인 안에 맞추어서 어떤 사항이 합당한지 O, X로 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규정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할 때 기본 페이퍼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합당한지 안한지 O, X로 분류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업주의, 그러니까 병원의 대표자이면 대표자의 서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적과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페이퍼에 의해서 조사리스트가 있어서, 지금 계장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잘못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284개 원본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직원수가 모자라서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대상업소수 483개가 17개동 총 부동산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단속을 284개만 했다는 것은 직원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했는데 직원이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도 6개월에 1번정도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17개동이면 평균적으로 1개 동에 약 22업체 정도 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앉아 노는 것도 아니고 1개동은 하루이면 충분한데 마치 “업무가 폭증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실제적으로는 인원이 1명입니다.

최규범위원

단속반 1명이 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최규범위원

5일간 업무를 나오지요? 단속업무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업무 며칠 한다고 해도 17개동 나가려면 6개월동안에 한번씩을 못 나간다는 거에요? 그렇게 업무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지금 동네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면 분명히 명의를 빌려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건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대여로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만약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몇군데씩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위원님이 알려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발언권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각 중개업소에 금지사항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일제적으로 위법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라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그런 계도활동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이 전세금의 인상 건과 관련해서 악덕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서민들의 전세금을 인상하는데 편승해서, 그런 것을 경고하는 뜻에서 내용물을 발송한 것은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러합니다.

박문수위원

방금 본위원의 질의속에서 나왔던 강북구내에 그런 부동산업자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아직까지 저희구에는 투기가 일어날 곳이 없습니다.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시청의 지시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투기는 일단 매매를 형성하는 것이고 전세금 인상은 투기와 별개 문제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전세금 인상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부동산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현재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철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가 ’99년 11월 15일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 관련규정을 이와 일치시키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을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 종전에 무상으로 관리하던 것을 수탁자가 당해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셋째,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 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3% 인하하였으며, 넷째,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를 분납매각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25/1,000에서 최저요율인 10/1,000으로 인하하였으며, 여섯째,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구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하여 구유재산 최저 사용요율인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일곱째,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구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공개 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구유재산의 대부 사용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홉째,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구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토지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 이외의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어에 대해서 본위원이 약간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에 최저 사용요율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한 부분에 벤처기업이 나오고 집적시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집적시설의 용어가 무엇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적시설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창고나 어떠한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창고나 무엇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를 들어 공장이나 창고 이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박문수위원

공장, 사무실 등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요즘 이런 것들을 많이 순화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법률용어를 주민에게 친근감이 가는 용어로 많이 순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9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서 10/1,000이상으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범위가 “벤처기업전용단지, 그리고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설치자, 시행자에게 대부할 때 10/1,000으로 감면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자 그리고 개인 단체 법인 기관까지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집적시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벤처기업이 건물에서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테헤란로에서 벤처기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벤처기업이 같이 모여서 집단화되어 있을 때 집단화된 시설에서 구유재산을 사용할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에 “공공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때 구청장은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수익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영세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서예라든가 영어강좌를 저렴한 비용을 받고 가르치고 있다. 저렴한 것도 여러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을 받으면 영업수익이란 말입니다. 그 영업수익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고에서 보조 또 지방비에서 보조가 되면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 개별법률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업수익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업을 함으로써 이득이 발생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런데 법률 판단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수익, 영리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일반 영세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료나 어떤 것을 한다면 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도 한번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의 정의를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서 명시하는 것이 차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현행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의 경우에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공공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때 영업수익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조례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이 목적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사용하면서 이런 영업활동을 했을 때 반드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개정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수익의 범위,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과 국장의 답변이 자꾸 반복되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회의가 끊기는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회의가 원활해 질 것 같은데요.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국장은 좌석에서 답변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문수위원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셔야지요.

김정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희망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답변 편의를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고, 국장님은 좌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느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 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권한은 의원들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영업수익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규칙으로 정하겠다” 규칙은 집행부의 임의제정사항 아니겠습니까.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의원들의 권한이 나약해지는 것이라고요. 본위원은 유감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실제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서 수탁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 영업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사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은 조례에서 정하고 구체적으로 영업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할 범위를 규칙으로 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국장과 본위원의 견해 차이라고 보는데 범위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고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포괄적인 위임이 될 수 있다. 영업수익하는 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과해야 하는 강행규정인데 영업수익의 정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업체든 개인이든간에 부과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범위내가 아니고 포괄 위임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영업수익으로 할 것인가의 범위선은 아주 세부적이지 않지만 어떤 하나의 맥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재산을 관리하는 법인 단체, 개인은 그 시설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 단체, 개인이 상위법에 의해 그런 부분에서 감면을 받는 단체는 당연히 사용료를 받을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사용료를 면제시켜 줘야 될 그런 법인 단체, 개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규칙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규칙개정은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제1항을 일단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2항은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규칙에 위임한” 그런 조항을 제2항으로 신설하는 안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충분한 안을 검토없이 개정수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좀더 관련법규와 관련조례를 깊이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함으로 인해서 개정안에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되는 사항이 많은 것들이 변화가 오고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대상자를 한번 예측한 바는 있었나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득을 보거나 부과를 당할 대상자들을 한번 조사해 본 바는 있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게 되면 2000년도 변상금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2001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은 지나간 해에 대한.

박문수위원

이미 쓰고 있는 것이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변상금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법 개정하는 주요골자 내용을 볼 때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또는 대상자들에게 감면하는 쪽으로 현재 법 취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에 대해 이자율을 낮추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어떤 개인에게 딱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저희들이 안내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신규사항이 다 완화측면인데 조금전에 제4조는 강화측면이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4조 구 규정을 보면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재산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마을회 또는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규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수익 목적으로, 전에 그렇게 위탁을 해줬던 경우는 그만큼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법 취지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저희가 관계 시에도 한번 조율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가는 것이냐?” 했는데 저희들 국고나 지방비에서 보조가 되고 전부다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지 못하고,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속에서 일부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규칙에 한번 정해서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은 저희들 구에서 자본금을 출자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이 성격만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실제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또는 직접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부 영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앞으로 독립 채산제가 된다 하면 그때 가서는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정안 제60조를 보면 ‘준용’이 나옵니다. 제1항에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제6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제6조 제1항.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예.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이 명쾌하게 들어간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이번에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라고 집어넣은 이유는 어떤 부분에 집어넣은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제6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제60조 준용.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유재산은 저희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말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재정경제부이고 공유재산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적용함에 있어서 그동안 국유재산의 범위와 공유재산의 범위가 틀리고 실질적으로 적용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유재산법이 모법이라고 봐서 실제 그동안 적용을 산발적으로 해서 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조례나 저희들 법에 규정된 외의 것을 적용했을 때에는 규정되지 않는 것, 지침이나 무엇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이나 지침 편람 등을 참고해라, 이것에 적용하라’ 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규칙 다른 법령에 또는 다른 법령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을 앞으로 적용할 때 이것을 준용하라는 것을 명쾌하게 집어 넣어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국유재산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이 기본적으로 다 완비가 되어 있어야만, 혹시 그 자료중에 누락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구유재산, 아까 시청으로부터 시 관리계획이 있고 또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매년 정해져 있고 또 변동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즉시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뒤늦게 적용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부분은 헷갈리던 부분이 오히려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와 관련해서 “영업수익 목적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때 구청장은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익 목적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회의 열리기 바로 전날까지 본위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및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