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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4회 제5건설위원회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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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 이어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중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귀청하시어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4p에 보면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홍보활동이고, 어떠한 계획으로 이러한 부분이 건설관리과에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현재 전문건설업체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13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을 해서 각 동, 유관기관 그리고 각 과에 배포해서 건설업에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취업 같은 것,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건설업을 발주할 때 가능하면 강북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많이 주는 쪽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업소에 다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 소재지,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 직종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사람은 그 업체에 하라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개인들이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책자를 발간해서 각 동, 통까지 나갔습니다. 직능 단체장에게 나갔고요.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5p에 보면 무단방치시설 처리에 대한 강제 처리조항이 있지요? 그 조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6p에 보면 점유사용지 일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두번씩, 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현장인지 아니면 서류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용지 점용지 일제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번째는 차량진입로나 도로에 서 있는 사설안내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과 여러가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요. 두번째는 담장을 쳐서 개인사유지와 공공용지의 경계를 반드시 기술적인 측면을 요할 때, 즉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로 재서 우리 업무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 공공용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의 하나가 있고 그래서 두가지의 방법으로 작년에도 시행을 하고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공공용지가 도로에 접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도로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현재 공공용지를 점용하는 상태는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도로관리청인 구청에 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도로법 40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허가를 받고 하는 허가처리를 할 때는 토목치수과나 교통행정과, 경찰서, 도시개발과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교통장애나 도시계획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점용허가관계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무단점용을 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1, 2년전이나 몇개월전에 무단 점용하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자기도 모르는 그런 때 담을 쳐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우리 공익에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정도의 무단점용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단점용이라고 할지라도 이웃과의 통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허가와 무단점용 두 개를 정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신규허가는 년간해도 전연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했던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도로와 인접해 있는 구거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폭이 좁았을 때 임의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도로폭이 좁은데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초점이 그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는 도로폭이 좁아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때 여러 공익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점용허가를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점용이 아니라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수민위원

구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로 설치해서 허가를 내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고라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사용할 수 있겠지요.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1.2m, 1.1m의 인도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1.5m 정도의 긴 구거부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2m나 1.1m 정도가 되는 도로는 너무 좁아서 사람이 부딪쳐서 지나다니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 그런데 옆에 2m 정도의 폭, 1.5m 정도의 폭이 긴 구거부지가를 길게 있을 때 그것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또는 그렇게 조치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좁다고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용지입니다. 구거부지든 하천부지든 그것을 메꿔서 도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좁다고 해서 그것을 메꾸어서 도로로 이용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어디를 메꾸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점용료도 내지도 않고 일반상가 앞에 이런 폭이 있다는 얘기예요. 넓은 폭이 있는데 거기에 적치물을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임의로 하고 있는데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도로로 같이 합류시켜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용 가능한가라는 이야기예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도로도 도로공용개시 개설을 해야 도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했다고 해서 도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을 적에 도로로 인정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이 있으면 한번 나가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무단점용자 변상금부과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자 변상금부과 문제는 점용자에 한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인접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무단점용자와 상충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접토지 소유주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권한없이 그냥 일수를 받는다든지 월세를 받는다든지 항간에 그런 이야기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점용자에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토지 소유주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접토지 소유자에게는 못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안되지요.

유군성위원

현재 공공용지 점용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착오부과가 대략 연간 얼마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99년도에는 착오부과가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착오해서 감액시킨다든가 소인 누락을 시킨다든가 하는 예가 ’99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착오부과는 아니고 감액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연초에 예를 들어서 ’99년도 1월 1일부터 ’99년 12월말까지 부과를 했는데 6월말이나 7월말에 자기가 사용을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점용료를 감액하는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의무가 없는 분에게 부과를 해서 잘못되어서 취소를 하거나 감액한 경우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가 1년분를 부과를 하고 있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소급적용을 5년까지 하고 있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5년까지 하고 있는데 5년분을 대략 한번에 부과를 합니까, 매년 연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할 경우는 오늘 허가를 하면 오늘 이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예를 들어서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할 때는 1년, 2년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4회 분납 정도 받고 있습니다. 분납하기 때문에 1년 하느냐, 2년 하느냐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예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단점유자에게 5년동안 방치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연간 부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꼭 5년동안 놔두었다가 5년 이후에 5년분 소급해서 한번에 부과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무단점용하는 사람이 우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서 돈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자기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해마다 1년에 2번 정도는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색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미리 찾아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찾을 수 없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무단점용자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무단점용자가 있다면 그때 바로 관리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두번씩 무단점용자를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색출하고 또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무단점용자를 점용료 부과 이전에 반드시 측량은 건설관리과에서 한 후에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무단점용을 확인하고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매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5년동안 놔두었다가 5년 후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매년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굴하면 발굴 즉시, 예를 들어서 5년 늦게 발굴했다고 하면 민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오늘 발굴했다고 하면 오늘 즉시 행정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부과하는 것이 국고를 손실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무단점용자는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무단점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어떤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 여건에 관계없이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와 부당이득은 구분이 됩니다. 점용허가는 정상적으로 공공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할 때 정식으로 허가를 해주고 부당이라는 것은 5년간, 10년간 사용했다고 했을 때 민법으로 5년밖에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사용한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허가와는 틀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을 부과를 했는데 그 점용지가 진짜 공익이나 주민을 헤친다고 하면 오늘 부과하고, 오늘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는 또 기간이 1년이 지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당이득을 겁니다.

유군성위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지는 현재까지 점용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용지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점용료 부과를 안해야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과는 부당이득은 해야죠. 원상회복을 해야 될 입장인데,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유군성위원

혹시 점용료를 낸 사람들은 점용료를 냈다고 해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 자기의 욕심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허공에 메아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요. 지나간 기간만 부과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법에 5년치 소급이외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 구비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치를 소급하지 말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미 무단점용하는 것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과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나가서 판단을,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로 같은 것은 제가 나가서 자로 재면 면적이 나와서 허가가 나가는지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이 한 1m 정도 공공용지 점용한 경우는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되면 바로 부과가 끝나서 무단점용지가 하나도 없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계획수립이 들어가 있지만 색출하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계속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2000년도에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를 최대한으로 찾아내서 구비가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9쪽에 미아동 860-146호에서 55-25호간 도로개설에 현재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는 유허가건물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가 미보상 처리된 곳이 대략 유허가는 몇개소이고 무허가는 몇개나 되는지, 무허가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한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이 되어서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 금년 12월까지 예정대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미아4동 860번지 도로개설 보상문제는 토지가 14필지이고 건물이 9동이 되겠습니다. 협의완료는 3동을 하고 토지는 4필지를 했습니다. 그외에 건물 6동과 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가 몇동인지 주택과에 제가 필요하시다면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유허가도 1/3밖에 보상이 안됐다는 것인데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는 보상가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결신청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완료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절차에 금액 차이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개인의 재산권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입니다마는 가격을 정하거나 여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하고 또 보상비는 감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있는데 100원짜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감정원에서 80원이 나왔다거나 감정을 해보니까 120원이 나왔다고 할 때 자기는 100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90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80원이 나왔으면 당연히 보상에 불응을 해야 하는데 120원이 나왔더라도 보상협의를 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의 못된 정신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1/3밖에 사실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에 좀 못미친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재결을 해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다보면 금년 12월까지도 공사가 완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기간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빠른 시일에 6개 동이 남았습니다마는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화라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동 체류장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추진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마음예식장뒤 부근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상적치물 정비과정에서 보도상 주민통행권확보 및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 업무의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으로 상습적인 불법도로 점용행위 변상금 부과 이것을 자료대로 실제로 하시겠습니까? 자료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밝히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은 계속점용이라 할 수가 있고 노점상과 적치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사항을 유군성위원님께서 묻고 계십니다마는 2002년을 기해서 우리가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주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는 주민의 소위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간담회자리도 아니고 공식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의 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장께서 한국 사람의 못된 생각 등 이런 운운이, 물론 과장님께서 실제 느낀 감정적인 토로일 수 있다고 하나 그런 표현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후 회의에 있어서 아니 어떠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상습체납자가 발생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대준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채권을 확보해 놓는다든지, 전화 통화권을 압류한다든지 또 깊이 들어가면 사법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예금을 압류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린 내용은 모두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형사고발을 한 건은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상습체납자는 전년도에 몇건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박대준위원

금액도 모르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박대준위원

몇% 정도 발생한다고 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99년도에는 부과대 징수를 86%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대개 공공용지는 사용한 사람이 연속 사용할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상습체납자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사용이라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도로만, 구거만, 하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자기 대지, 자기 집과 인접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습체납자라도 채권확보외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또한 돈을 안내고 상습체납을 하면 원상회복 즉 철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세수에도 차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세수에도 차질이 오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상습체납자를 없애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것을 보면 상습체납자가 내려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이 매매가 된다거나 공매처분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전부 이자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습체납자들이 거의 영세민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돈이 있으면서 돈을 안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상습체납자는 유군성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면 소멸 시효중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10년이 지나도 팔 수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상습체납자가 발생하지 않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중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달라진 행정들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서 했지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계획을 보면 평상적으로 하는 업무와 그 다음에 평상적으로 하지 않고 특수하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어서하는 업무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차량진입로에 대한 안내표시를 제작해서 붙이는 그런 업무 하나와 두번째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생활정보지함이 플라스틱이나 종이용지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배포대라고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배포대라는 것이 정보지 배포대라고 하나요? 공식명칭이 뭐예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생활정보지배포대라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두가지 이외에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두가지 외에는 평상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들이 건설계획이나 공공용지관리나 보상이나 또 가로정비나 다 업무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특수시책사업으로 봐지는데 안내표지판이나 지금 광고물, 가로에 흉하게 있는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정비하겠다는 차원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확인한 것이고요. 그것은 기대가 됩니다. 금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지역의 민원사항으로 크게 대두됐기 때문에 아마 구정질문이나 감사를 통해서 건설관리과소관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누차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신경써서 사업의 효과를 많이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공공용지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부지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이러한 공사현장, 저희 구도 공공건물도 많이 지어지고 또 개인이 짓는, 그런 진입로 사용관계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파악이 잘안됩니까? 발췌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지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건축분야에 무지하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옆에 우리 구민회관 지금 공정률이 얼마 안되지만 차량들이 도로를 점용했는데 무단인지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등등에, 저 위에 청소년회관, 저밑의 노인복지회관 또는 오동근린공원 등을 저희 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업체에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건설관리과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일시점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일시점용, 공사현장의 일시점용 허가권자는 1차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평을 점용허가를 해주었는데 추가로 더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현장 16p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 도로점용이라고 해서 3개월에 또는 1개월에 또는 주에 발견되는 대로 바로 추가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로법에 보면 면제대상, 허가는 해주어야 하는데 점용료를 부과하는 데는 면제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거나, 수도사업소에서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면제사항입니다. 허가는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점용료만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발주를 우리 구청에서 해도 업자가 정해지면 부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부과를 합니다. 맞습니다. 건설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직영할 경우를 저는 답변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일시라는데 대부분 큰 공사를 보면 1년 많게는 2년까지 그것을 일시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파악을, 지금 해마다 4월부터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론 동절기 공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장이 일시적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꼭 우리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장동우위원

올리는 건수가 많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98년도에는 IMF때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내에 IMF 이전, 공사경기가 좋을 때 수준은 안되지만 공사현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인도에 적치물이라든가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해 준다거나 몰라서 발견을 못했다. 지금 업무보고 뒤쪽에 보니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35p에 보니까 그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네요. 전년도에도 해왔는데 실적은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탁상공론이 아닌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자리가 2000년도 업무계획인만큼 특별하게 할 것인지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우리한테 점용면적이 얼마고 점용금액이 얼마인가를 통보를 해줍니다.

장동우위원

짚어서 해볼게요. 구민회관부지, 입구에 도로점용료부과 하고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왔어요? 15톤트럭 여러 대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데 점용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입로를 우리가 허가해 주고 점용료를 받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장동우위원

공사현장은?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인도를 진입로로 쓸 경우에 허가사항이고 점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와 차도가그 입구에 구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진입로에 대한 부과대상이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공사현장을 예를 들어서 옆에를 지적을 하는데 해당이 안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일시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 도로점용, 사용해서 허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구민회관에는 도로점용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잘 확인을 해보세요. 잘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저도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보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IMF 이후로 구 세수를 위해서 과거에 개인이 반평, 한평미만이라도 개인이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구민대상으로 시켰다는 말이지요. 지금 시효가 되어서 안 내면 체납으로 재산의 차압 내지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년도 보상 건수를 보면 행정소송한 건수가 적었습니다. 물론 구청이 패소하는 일도 많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보상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상을 해주는데 본 위원이 사적으로 문의한 바도 있지만 개인이 도로를 점용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를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혹시라도 개인이 자의든 타의든 자기의 땅을 도로로 낼 경우에,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개인이 자기의 땅을 도로로 내놓는 경우에 얼마나 되는가 우리 강북구 전체에 대한 현황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중요한 얘기인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재선에서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제 선거구만 아니라 구내에, 금년에는 그런 정도는 파악해서 서울시 각 구청이 공유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불합리하거든요. 구민의 민원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이고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앞서 체납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안맞는 행정이거든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란 얘기지요. 왜냐하면 주민이 점유한 부분이 반에 반평이라도 세금을 안내면 재산압류라든지 불이익을 당하게 해놓고 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같은 것은 행정소송에 의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우선 조사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000년도 업무보고이니 만큼 그런 정도는 우리 구청을 위해서 신설해서라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서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결정사항이나 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즉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코앞에 10년을 보고 있는데 사실 아쉽다는 얘기를 주민의 대표로서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판단되지만 의원으로서 아쉬운 감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9p를 봐 주십시오. 9p ‘생활주변 도로개설’에 구비사업 22건에서 1번입니다. ‘미아2동~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2억 2,300만원을 예산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상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14p 구비사업 1번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98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보상비 1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토목치수과 예산에 1억이 금년에 투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양해 있으시다면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김영민위원

예.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하고 도로공사 보상비 자체가 완전히 토목치수과에서 확보를 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아무 보상비도 건설비도 절대 확보하지 않고 주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데 “이 돈가지고 보상을 해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토목치수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보상비를 우리한테, 지금 2월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사업대상하고 예산하고 넘겨주면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도 사업할 계획이에요. 금년도에 토목치수과에서는 보상비로 1억을 책정한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자료에 1원도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미스프린트인지?

신용훈위원장

토목치수과 14p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p 1번에 보상비 1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김영민위원님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보상비 ’99년도 예산해서 2억 2,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토목치수과에 2억이 새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예산이 의뢰오면 우리가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외에 2번에서부터 그 뒷장 22번까지 다 맞아요. 토목치수과하고 일치가 되는데 유독 1번에 들어가 있는 미아2동~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사업만 빠져 있기에 무슨 특수한 원인이 있는지? 자료가 이러니까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신용훈위원장

이해가 안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9p를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토목치수과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으나 토목치수과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건설관리과로 예산을 넘겨주면 우리가 보상을 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번을 제외한 2번부터는 토목치수과에 보상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건설관리과 자료에도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고, 3번을 보시라고요. 14p하고 비교해 보세요. 토목치수과에 2000년도 투자사업비 2억 되어 있으면 9p에 있는 자료에도 2억이 되어 있는데 왜 1번 미아2동~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 건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2억 2,300만원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신용훈위원장

2억 2,300만원은 과장님 ’99년도 예산이고 2000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스프린트냐, 오타냐, 뭐냐 이거에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러면 토목치수과 1억의 예산이.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우리한테 아직 안넘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번 수유3동간 도로개설 2억 밑에 가로 열고 101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산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1억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에 있지 우리한테 안넘어 왔기 때문에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신용훈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그것이 아닐 거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이 잘 파악을 하셨습니다. 14p 1번에 미아2동~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인데 공사비 1억이 보상비로 해서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14p에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를 미스프린트 했다는 말이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잘 해주셔야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신용훈위원장

그래서 건설관리과 예산에 보상비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토목치수과장을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인데 이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차피 지금 생활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와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주변도로를 개설할 때 특히 신규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시키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소위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든가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이러한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순번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겠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도로건설의 어떤 투자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물론 투자우선순위는 시의 대상가구가 제일 많은 지역 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1번으로 가겠고, 꼭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투자우선순위가, 물론 참고는 되겠지요. 저희가 어떤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또는 가용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면도로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시급하냐, 그리고 시의 대상가구가 어느 지역에 더 많으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토목치수과에 인사발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강북구청의 민원사항중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번1동 413번지쯤 될 것입니다. 그 쪽에 예닮교회가 건물을 지으면서 과거에 그곳 주위에 살던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던 도로가 교회측이 건물을 지면서 주민과의 약속 또는 준공검사시에 구청과의 각서에 따르면 자기들이 교회가 준공된 이후에도 교회옆담인 자기네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놓겠다는 그런 각서와 함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 땅이 갑자기 교회가 준공되면서 문을 달아서 동네 주민의 발이 묶인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큰 민원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도로개설은 도로가 없는 곳을 낸다든가 좁은 곳을 넓힌다든가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로 이 안건은 기존에 도로로 있던 것이 땅주인의 약속위반과 함께 구청의 약속도 위반하면서까지 나있는, 주민들이 늘상 사용하던 도로를 어느날 갑자기 막아 놓으니까 주민의 반발이 엄청 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청도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시급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로 확정지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긋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사용하던 길이 막힌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역시 주민의 뜻이 옳다는 그런 판정을 내려서 도시계획선을 도로로 그었는데 당연히 금년에 예산사업으로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 예산이 많은 돈도 아닙니다. 불과 폭도 4m이고 길이도 몇 십m 밖에 안되요. 여기에서 저 끝까지 밖에 안되는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토목치수과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인사이동 관계로 누락된 것 같아서, 누락되고 주민의 시급을 요하는 것은 관계 국 과장들과 협의해서 주민의 아픈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들어 보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당시 번1동 예닮교회에서 주민들이 수십년간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를 교회가 준공되고 나니까 막아 버렸다, 물론 대체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막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고발 당합니다. 어떻게 날라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민원이 야기되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다시 도로로 개설하겠다 해서 여기까지 절차가 진행된 것 같은데, 소규모 건설공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됐다 하는데, 추경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 그때가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성의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추경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여러가지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연수 국장님에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분야가 건설 현장을 지도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건설업체를 지도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이 두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관리분야가 건설하는 현장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종합건설업체 또 단종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체는 8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종합건설업체와 단종건설업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종합건설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전문건설업체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은 모르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단종건설업체는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단종은 128개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단종건설업체에 자격증 소지자 의무채용 인원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 자격증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 1급, 기사 2급.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는 이중 취업이나 기술자 자격요건, 인원, 자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80개 업체에 128개의 단종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혹시 의무적으로 어떠한 종합건설업체의 자격소지자는, 예를 들어 기술사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단종면허,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기사 1급 자격증 내지 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의무고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법제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업체에서 그런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등록할 때 자격증, 자본금 전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만을 행정적인 서류를 뒷받침해서 등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증 소지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어느 건설사업에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고 완벽한 시공, 건설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모든 토목 내지는 건축, 건설이 어떠한 하자없이 완벽 건설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리 지도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2000년도 보고자료 12p를 보시면 노상 적취물 정비가 있는데 그 추진방안을 보면 “상품진열이라든가 물건 적치를 해서 통행에 장애요인을 제공한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방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했는데 하단에 보면 “상습적인 불법 도로점용행위”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강북구 관내에 상습적으로 도로점용을 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 그것을 통계자료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이윤직위원

답변하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두가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크게 집중적으로 노점상과 적치물이 있는 장소는 미아리 대지극장 주변, 숭인시장 주변, 수유프라자 운산예식장 주변, 수유전철역 주변, 또 하나는 25번 종점 미아1동과 미아6, 7동이 관할하는 솔샘길, 또 많은 데가 미아2동 삼양시장 옆도로, 그보다 조금 적은 데가 번3동과 번2동을 경계하고 있는 번동초등학교 그 건널목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약 406개 정도가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교통이나 통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외근직원들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일 순찰과 동시에 정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안타깝게도 당장 가서 치워도 또 나옵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주민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습’이란 용어 자체가 아주 듣기에 곤혹스러운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용되는 상습범, 이런 상습이란 자체가 아주 불미스러운 용어에 요. 자기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에서 노상에 적치물을 내다놓는데 이것이 일종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유시장, 숭인시장, 미아삼거리 전철역 인근 이런 곳이 자기 생업에 연결되는 노상 적치물을 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상습적인 불법 도로점용행위 이런 과격한 용어는 가급적 안쓰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노상에 적치물을 내놓았다 이렇게 순화적인 용어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특수시책 32p인데, 건설분야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회적인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설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서 이런 건설업체들이 수시로 도산되고 또 창업도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창업 이전에 도산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본위원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까지 그런 추진방향이라 해서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 우리구 등록업체에 공사실적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것은 아주 한편으로는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떠한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강북구 주민이 강북구 등록업체에만 모든 건설공사를 맡기다 보면 타구도 자기구에 등록된 업체한테 모든 건설 수주를 줄텐데, 그러면 완전히 지역 이기주의로 흘러서 그에 대한 후유증도 유발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안을 우리 업무보고자료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하고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는 방향은 약간 비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본위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영세민에 대한 생계차원과 주민들의 보행확보와 상충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상습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불편하다, 조금 듣기가 어색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습이라는 것은 무슨 상습범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도로보행 확보차원에서 상습이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건설업이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만 공사를 맡기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지역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치제가 실현이 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정신에 따라서 우리 관내, 우리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홍보도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즉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를 되도록이면 건축하는데 이용해 달라, 일을 맡겨 달라는 차원 이런 업무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표현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기억이 나는 것이 상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 불쾌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아까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 기억에 2, 3년쯤인가 상시점용, 이런식의 표현을 쓰자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나 행정용어나 공문에 기재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 도로에 또는 골목길에 사유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땅이 많다 보니까 하수관, 도시가스관, 상수도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하면, 어쨌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보상문제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질의요지를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지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골목길이나 등등 사유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 땅 주인이 하수관을 하나 묻더라도 못 파게 하고 있어요. 포장 등등 도시가스공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상이라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만 포장 등 하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을 묻을 수 있는데 현재 보상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강북구나 서울시에서도 진행이 어렵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지하로 매설할 수 있는 시설물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다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여서 파려고 하니까 못파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만 공공용지가 있을 경우에 도로나 구거, 하천이 있을 경우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마는 공사가 안될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거나 하면 땅을 사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전에 김영민위원님과 몇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현재 공공용지를, 도로, 구거,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자의든 타의든 자기 땅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후퇴선이나 자기가 양보한 내놓은 땅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보상문제도 해주면서 공사하기 어렵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 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즉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질의의 초점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단 한가지 전 답변에 빠졌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즉 도시계획에 도로로 편입될 경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마는 그외에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자기 땅을 한평이라도 도로로 내놓았을 경우는 현재는 우리가 보상해줄 법적장치나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금년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구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개인의 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가 안되었는데 개인이 자의든 타의든 내놓은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지,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를 묻는데, 구청에 주관 과가 지역경제과도 있고 토목치수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파도 괜찮다고 이해를 하면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 차원에서 보상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중 토목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 15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번동초등학교 주변 방음벽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방음벽설치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계시지요? 1차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새해에 건강하시고 우리 토목치수과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말에 토목과와 하수과가 통합됨으로써 상당히 거대한 토목치수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목치수과 입장에서 두분의 과장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역부족을 느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3일자입니다마는 사실상 16일자에 발령장을 받고 근무한 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방음벽이 설치된 자세한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서류를 보고 해서 어느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번 방음벽설치계획 수립이 2차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 2차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죠. 이 방음벽설치를 ’96년도에 번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따라서 본 위원이 강북구청에 요청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당시 ’97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IMF관계로 해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방음벽 재질, 세종류의 흡입판을 비교검토한 바 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세종류가 무엇무엇이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뒤에는 번동초등학교 방음벽 관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99년 8월 10일부터 해 왔습니다. 8월 10일 서울시로부터 용역비 1,000만원이 배정되었고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예산이 1,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기피를 당해서 사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유찰이 있었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방음벽은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가장 많이 사용해 왔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알루미늄 방음판이고 그 다음에 2, 3년전부터 일부 업체로부터 개발된 F.R.P 칼라방음판이 있고 또 이 근래에는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목재방음판 등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비교 검토한 결과 환경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환경부 고시에 보면 기준이 있고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것은 일정한 수치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막연하게.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세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환경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루미늄에는 환경부 고시 기준치에 합당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F.R.P는 합당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것도 합당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목재에 대해서는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합당합니다.

정수민위원

합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목재는 불연재입니까, 가연재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목재는 일반적으로 가연재라 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치에는 다 합당하다 그런 얘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 세가지 종류에서 어느 것으로 방음벽 설치를 해도 기능면에는 문제가 없겠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질의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방음벽 설치 용역을 다산컨설턴트에 맡기셨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처음에 맡기실 때 흡입판 및 투명판 혼합형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흡입판 및 투명판 혼합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혼합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가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판과 투명하지 않은 판 이런 두가지를 합친 것이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속이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결국 밖에서도 운동장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일부 구간은 투명으로 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이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도 그 의지는 가지고 계신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설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설계회사에서 F.R.P 자재로 설계 했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처음에 F.R.P 자재로 해서 우리가 용역한 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설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알루미늄판으로 다시 설계변경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5일자 발령받을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약 10일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항이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용역보고서가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으로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디서 전화가 왔었다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수민위원

예.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때 서울시 도로운영과 어떤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방음벽 설계를 빨리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업무를 파악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무엇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방음벽 설치를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알루미늄판으로 설계변경된 사항은 잘 모르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모르고 제가 그때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알루미늄판으로 채택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수민위원

1월 19일날 번동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하셨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때 저도 거기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청장님을 만나 보셨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실에서 면담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이후 구청장님께서 다시한번 자세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번 들어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나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F.R.P 자재로서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만 알루미늄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이라고 하면 방음벽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방음벽을 설치하는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보면 여러가지 요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방음효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다음 내구성이라든지, 내화력이라든지, 또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유지 관리 측면에서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경우에 아직까지 F.R.P는 개발되어서 보급된 것도 많지 않고, 개발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 열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는 알루미늄판이 아직까지는 F.R.P판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좀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예산문제가 F.R.P와 알루미늄 가격이 같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같은데 알루미늄판은 20년간을 사용할 수 있고 F.R.P는 5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예산상 실질적으로 F.R.P가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고요. 방음효과는 두가지가 비슷하지요? 지금 환경부 고시 기준에 보면 데시벨이 거의 70%이상의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개 다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였고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잊어버리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F.R.P 방음판이 50년의 수명을 가진다면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도 철근 구조물입니다. 아파트 수명을 보통 50년 또는 100년을 잡고 있는데 사실 50년, 100년 가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F.R.P를 사용해서 50년이 경과했다는, 그렇게 내구성이 있다는 그런 증거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알루미늄 방음판은 개발된지 약 15년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칼라는 아니었고 단색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성이라 한다면 그것을 대별해서 투과손실과 흡입율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항은 두가지 다 환경부 고시 기준은 상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수치차이는 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믿는다면 그런 자료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방제실험연구소에서 나온 검사성적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두군데 것이 다 있어요. 방음효과에 대해서는 두가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고 어느 부분쪽에서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년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년한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종류라는 것은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플라스틱이나 비닐같은 부분은 오랫동안 가도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늄은 썩습니다. 바로 땅속에 있으면 10년에도 썩고 5년에도 썩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기 때문에 빨리 썩는 부분이 아니고 20년간은 그 부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5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정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100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이 안맞는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구성에 있어서도 F.R.P 자체가 상당히 강도가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라 보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하고요. 또 늄을 구부려 보는 것과 잘라보는 것 거의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것이 더 내구성이 있다고 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화성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미관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어떠한 모자이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간이 미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 놨을 경우 늄으로 했을 때에는 약 5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페인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 관리에도 2, 3년마다 계속해서 페인트를 해야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바로 F.R.P로 했을 경우에는 바로 물 한번만 뿌린다든지 비가 한번 오면 깨끗히 닦여 진다. 그리고 그 칼라 자체도 변함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두가지 미관과 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꼭 알루미늄 회사대표로 나와서 선전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내용을 들을 때는 저와 상반되는 입장에 서계신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추호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 정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질의 답변과정중에 무엇이 문제이고 쟁점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확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메모를 해봤는데 방음, 내구성, 내화력, 미관, 유지 관리 이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같고 있는 주장과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단 각각 설명해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문제, 투과손실이라든지 흡입율에 있어서는 환경부 고시 기준을 두 종류다 상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인증된 자료로 본다면 알루미늄 방음판이 F.R.P 칼라방음판보다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구성에 있어서는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알루미늄 방음판은 개발되어서 보급된지 약 15년 됐고 F.R.P 방음판은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객관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미관성에 있어서 다양한 색채연출은 사실상 F.R.P 칼라방음판이 알루미늄 방음판보다 유리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납니다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알루미늄 방음판이 약간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내화력 실험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이것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이 F.R.P 생산회사로부터 실효를 받아서 두번에 걸쳐서 도치램프를 가지고 약 20분간 가열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무엇을 갖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치램프요. 조금후에 위원님들이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도치램프로 가열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F.R.P 칼라방음판을 두번 제출했는데 첫번째 제출한 것은 굉장히 화력이 강했고 두번째 제출한 것은 그보다는 화력이 조금 개선된 재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도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F.R.P 칼라방음판은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다 보면 뗐다 붙였다 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F.R.P 칼라방음판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험성적서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자료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화력 이 부분의 실험에 대해서는 몇 몇 위원님들이 방법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잠깐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을 집행할 때 있어서 구민이 원할 때 또한 사업 주체가 원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주민들이나 사용 주체가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근본이라고 봅니다.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알루미늄이라는 그 한가지 목적을 두고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저로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의구심을 표하고요. 과장님 국제금속에 대해서 박부 사장이란 사람 알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정수민위원

답변만 하세요. 알고 계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모릅니다.

정수민위원

한번도 안 만났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만나 본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분이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교장선생님한테도 F.R.P를 포기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이렇게 다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깐만 질의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는데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우리 건설위원회가 아직 토목치수과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토목치수과나 어느 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2000년도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좀더 원활한 회의운영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확인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질의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정수민위원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음벽을 사용하는 주체인 학교나 학부모, 교육청 또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본 건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장동우위원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전에 위원님들간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회시간을 갖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정회전 질의 답변과정중에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된 몇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는 비교외에 결정적인 편차가 없었다 라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당국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구청에 그리고 관계과에 주문을 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이 이해를 하고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국장님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토목치수과 사업중에 보안등외에 가로등이 있지요? 지금 시비가 요구되는 금년도 사업들중에 중장비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5p 중장기사업계획에 계속사업 내지는 신규사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4번째 “백합예식장~우이초등학교간 외등설치공사 외등 15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간이 15본이라고 판단될 때는 아주 적게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조명사업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강북구 자치구 예산으로 이 4개사업만 하고 있는데, 사업이라기 보다 사실상 유지 관리 측면입니다. 4번 사항은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구 예산형편상 3,000만원밖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에 심사때 관심을 갖고 숙지한 사항인데, 제가 국장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두가지로 분류한다면 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또 우리 구비로 유지 관리나 시설하는 보안등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국장님 차원에서 시비를 따오는데 어떤 노력을 해마다 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타 구와 형평성은 맞는지? 수시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시비를 그때 그때 타오지 않습니까. 중장기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4번 같은 경우 15본이라면 판단하기에 굉장히 적은 구간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타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장이나 관계기관의 국장이나 과장이 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노력을 금년에 보일 것인지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사이 간격이 50m로 매우 구간이 적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정도는 중장기계획으로 크게 시비 포함 구비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보이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가로등하고 이면도로의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불 밝히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서, 현지 기존도로에 가로등이 없다 하면 설치를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에 20m이상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전면에 한면만 하고 후면에 산쪽으로 안하는 부분, 그런 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우는 아기 젖준다고 국장 차원에서 시비를 따와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노력한 것은 없고요. 시에 도로국에 도로운영과라고 했습니다. 조명관계 파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가로등을 좀 확대 설치해서 통행이라든가 교통 운전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께서는 국장 경험도 많으시고 원로이신데 하여튼 시에 관계되는 분들과 상의해서 금년말에 위원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어느 구간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알려 주세요.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더 보안등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안등이 8,636개가 있는데 실제 일제 점검을 해서 2,000개 정도는 교환하겠다 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방범등 소위 보안등 문제는 아마 우리 구가 도시가 형성된지 오래됐고 취약하고 나름대로 8,000여 등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역할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되는 것도 많고, 그 동안에 업무보고시에도 누차 지적된 바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장난 일광점멸등 내지는 자동점멸기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담당과장께서 새로운 각오로 점검할 모양인데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보안등이 8,600여대가 있습니다. 신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소한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광점멸기가 상당히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동점멸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2,000개 정도 교체할 계획을 잡고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감사시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범등, 그렇게 통상적인 답변을 제가 원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2,000여개 등의 룩스를 높인다는 것입니까? 교체를 어떻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조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점멸기가 자동점멸기와 일광점멸기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광점멸기라고 하면 햇빛이 나면 꺼지고 해가 지면 들어오는 그런 것이고, 자동점멸기는 안에 센서를 부착해서 일정한 시간을 내재해 놓습니다. 몇시에 불이 켜지고 몇 시에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보안등 일광점멸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이것은 공통된 얘기입니다마는 해가 떠 있는데도 일부 켜져있는 보안등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반반 정도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000개 정도 교체를 하고 또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을 일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안등 민원이 접수돼서 과에서 파악하기는 지금 며칠내에 교체 내지는 점검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보안등을 신설할 경우에 기초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보안등을 세우려면 공사를 해야 되고 여건상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파악을 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바로는 안되고 조금 빠른 것도 때로는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2000년도 사업에 등재는 안되었지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일단 8,000여 등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신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일상업무중에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실제적으로 전기료 같은 것도 한전에 우리 구청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답변을 해주셨지만 어떤 부분은 점멸기가 한낮에도 켜져 있는 경우를 다소 볼 수가 있고, 민원이 되지 않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전기세는 우리 구청에서 등 수대로 8,636등이면 전기세를 다 낼것 아닙니까? 50촉 기준으로 해서 1등에 얼마나 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등당 계산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촉수로 계산이 되지 않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등당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00, 3,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하여튼간에 우리 구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부녀자들이랄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밤거리에 귀가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보안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한해에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 이전에 직접 찾아서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금년도에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낮에는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간에 불이 안들어오면서 발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구 직원들이 야간에 순찰해서 적출하기가 어렵고 동직원이 사실상 야간에 순찰해서 발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그 사항이 처리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얘기가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추진계획이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순찰해서 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주문을 안주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반문하겠는데 금년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야간에 켜지고 야간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이 투입되어서라도 8,600여 등을 전수조사 해서, 어차피 전기세는 내고 우리 구비가 손실되는데 동별로 조사해 달라는 얘기를 주민의 대표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방향이 안맞아서 보안등 역할이 전혀 안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신축을 해도 보안등 역할이 전혀 안되는 벽쪽에 붙이는 것, 별것이 다 있거든요. 토목치수과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동별로 400, 500개씩 많게는 600, 700개씩인데 동별로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그런 부분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능하신 토목치수과장께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계획으로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사업들은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기투자 자체가 말입니다. 약소한 금액도 3년, 4년으로 찢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최소한 1년씩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고요. 14쪽에 10번을 보면 미아동 75-4에서 80-57간 도로개설, 이것이 ’98년도에 2억 8,0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섰습니다. ’98년도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주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연말에 IMF 관계로 도로확충망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듬해에 예산이 조금 완화되어서 전부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억 8,000만원 자체를 2001년까지 미루어 버렸어요. 연차공사로 해서, 그런데 그 중에는 보상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8,000만원이 토목과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자체가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8,000만원으로 그 동안 예산서에 예산수록을 해놓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기획예산과와 토목치수과를 왔다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보상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는 보상금액이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2억 4,000만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3억 2,000만원으로 정정해 오셨네요? 맞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4p 자료에는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3억 2,000만원을 정정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예결위원회에서 2000년도 토지보상비로서, 연차공사로서 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2000년도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오차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시는지 답변하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은 작년에 이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못했고, 이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경우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심지어 말입니다 8,000만원 공사에도 3개년으로 그것을 분산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수록해 놓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아4동에 저류조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주변에 다수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미아4동이 침수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업으로서 저 역시 지역주민의 민원을 감수하면서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항시 염두에 두면서 공사가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H빔을 14m이상을 전부 시설했습니다. 이 면적에서 앞으로 토사가 유출될 양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우선 토사유출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설계도서를 지참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에서라든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체류지 현장과 월곡천정비공사 현장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사소한 일이 생길 경우에 우리 직원들보다도 먼저 현장에 나와서 민원사항을 분명히 짚어서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현장을 더 자주 많이 나가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발언은 자제하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지참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임 국 과장님들이 처리했어야 할 사항인데, 지면에서 9m이상을 파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한 400여평을 지하 9m까지 파낸다고 할 때 여기의 토사유출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 설계과정에서 세류시설 없이 설계가 되었는지 이점 또 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류시설을 지금 만든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많은 양을 차량이 토사를 싣고 나가면서 지역주민의 민원 또한 야기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세류시설이 없다면 고압수도를 설치해서라도 반드시 앞뒤 바퀴의 흙먼지를 전부 털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사전예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월곡천 횡단하수구의 감리비가 1억이 들어 있습니다. 1억이 들어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하 저류조에 감리비가 1억이 또 되어 있습니다. 각각 1억씩 주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당초 설계할 때는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입찰을 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50% 정도 다운되어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 가지고 두 현장을 감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각각 감리비가 1억씩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월곡천 횡단하수구 공사가 현재 미아4동까지는 하수박스 상단 공그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에 복공판 설치로 인해서 주변 상권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복공판을 철거해야 겠습니다. 언제쯤 철저할 것이며, 현재 제가 월곡천 하수박스를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제가 자를 가져가서 재봅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재고 있으며 철근이 더블로 배근이 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자기 소장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한다는 불만스러운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불만스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복공판을 언제까지 철거해 줄 수 있는지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실 앞에 일부 복공판은 철거를 했습니다. 일부분은 했고 나머지는 공사여건상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매년 토목치수과가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금년에도 장마가 또 있으리라고 보고 이번 수요일날 장마가 진다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현재 월계천 확장공사나 저류조 시설에 하수박스 관로를 전부 돌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의 비라도 오게 됐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토목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미아제10-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