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재무국 소관부서중 재무과와 지적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인 세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제2차 행정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다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여러번 얘기가 오고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체납된 부분에 한해서 차량세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떤 동산이나 물권을 압류할 때에는 재판의 절차를 밟아서 압류절차가 들어갈텐데 차량이라고 해서 어떤 압류절차 없이 그대로 직원이 번호판을 뗀다는 자체는 모순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관련세법에 의해서 자동차 운행을 못하도록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를 봉인해서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세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한 다음에 다시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자동차 세법조항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자동차세가 밀리면 자동차 번호판을, 또 자동차 운행을 중지토록.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개인의 자산일텐데 세법에 되어 있는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세를 안냈다 했을 때 갑자기 법적인 절차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없을텐데 이것도 세법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골자만 답변드렸는데 그것을 압류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안냈다고 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내라고 원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내면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 때도 안 내면 그 다음에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세금을 안냈다고 바로 압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독촉고지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그런 절차 의무를 안했을 경우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가 존립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조항이기 때문에 납세가 안 이루어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납세가 가장 우선권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납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권 이런 부분이 더 앞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조항이 있고 또 독촉고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보통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작업을 공익요원이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나가서 할 때 서울시 전체 체납된 번호판의 명단을 가지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전국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핸드폰 같은 전화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차량번호를 봤을 때 저희가 우리 구청에다가 “몇번 몇번 차량인데 어떠냐?”고 전화를 합니다. 우리 구청 담당자가 컴퓨터앞에 앉아 있다가, 자동차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전산망에 그 사람 번호판이 넣으면 세금의 체납여부가 바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이다 라고 하면 번호판 영치하고 거기에다가 영치증을 달아놓고 오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막아놓고 지나가면서 넘버를 봤을 때 보통 수배차량 같은 경우에는 형사들이 “몇번 넘버가 수배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고나서 “한쪽에 빼라” 해서 검문에 들어가듯이 이런 부분도 한쪽에서 “체납차량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되어 있고 임의대로 번호판을 눌러서 컴퓨터에 의해서 “체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알아서 그 당시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골목에 서있을 때는 넘버를 봐도 상관 없잖아요? 지나가는 차량은 그런 식으로 못잡는다는 얘기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찰 범죄수사할 때 경찰관계이고 저희는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한 사례는 없고 관내에 저희가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 차들을 조회하면, 대개 자동차세 납부율이 약 90% 되기 때문에 10대분 중에 1대분은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정해서 매일 1개조 내지 2개조를 운영해서 체납차량에 대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영치하면 세금을 내야만 번호판을 다시 구청에서 주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전에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번호판 영치 집행후에 사후처리, 예를 들면 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못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한 주차 장애, 주차비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노상주차 했다면 차를 못 움직이니까 주차장의 불편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그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은 못하는데 저희가 영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그 영치증에 의해서 24시간은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본인 생활주거지 근방으로 가져간다든지 자기가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해서 여태까지 차가 방해되고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법적인 문제는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법이 뒷받침을 해주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차를 끝까지 방치해 놓고 안가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교통행정과 방치차량 단속조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일정장소에 임시 보관했다가 그 사람이 끌어가면 “귀하의 차량이 무단 방치되어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 가도록 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도 일정기간동안 안 찾아가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강제 폐차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폐차된 경우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부분은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사유재산이고 완성된 재산을 일부의 번호판을 뗌으로써 부분적으로 파괴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행위를 한 자체가 합법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법규정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자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를 영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세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세금 안냈을 경우에 압류를 해도 사람은 살 수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전(전)을 압류했을 때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을 경우 아까와는 정반대로 자기 재산을 사용할 수 없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영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안냈으니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 구청이나 어느 장소에 가져 오시오”라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강제로 영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세금도 못내면 스스로 차를 쓰지 말아라. 운행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번호판을 떼어 가져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영치요청이라는 부분과 강제영치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구분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영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영치를 할 수가 있는지 다시한번 읽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법조문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다시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영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세금을 못냈으니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스스로 오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안냈으니 강제로 번호판을 떼어가야겠다 라고 구분해서 과장님이 다시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이것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입니다.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에 영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영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치를 하느냐? “강제로 뺏어오느냐, 본인이 번호판을 가져오게 하느냐?” 그래서 본위원 해석은 절대로 구청에 강제성이 부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다시한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는 저희 구청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자동차세 자체가 우리 시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강제영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법을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장 방침이 강제영치를 지시한 공문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강제라는 규정이 분명히 들어간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p에 보면 ‘친절한 민원응대와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 교대근무로 일일도우미제도 시행”이 있지요? 그래서 전직원이 1일 3교대로 민원안내 일일도우미제도를 시행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친절한 세무상담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세무과 직원이 현재 57명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3교대로 하면 19명이 1일 3교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청 세무과는 세무1, 2과가 통합되어서 세무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우리과에 들어오시면 사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일을 봐야 하는지 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당번제로 하루에 교대로 세사람이 민원인이 들어오시는 입구에 대기했다가 오시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서 재산세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재산세팀으로, 면허세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면허세팀으로 안내해 주어서 우리 사무실이 복잡한 것을 민원인들이 와서 당황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직원이 1일 3교대 하면 19명이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런 셈입니다.

김종삼위원
전직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 됐지요. 예를 들어 3교대로 나누어서 세사람이 한다고 하면.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이 문구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전직원이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교대근무해서 안내에 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환경정비 실적평가시 장려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한달간 과별로 환경정비를 하고 심사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그런 업무가 총무과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간 환경정비를 하고 심사를 받았을 때 저희과가 구청 여러개 과중에서 환경이 우수한 과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고, 그 다음에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는 민원인에게 하는 서비스가 어떤가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12월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 동사무소, 전 민원처리과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우미를 두어서 민원인 안내를 잘 했다고 해서 전 부서에서 저희가 최우수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 또 편안한 안내를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세무상담 당번제를 운영을 주 월요일~목요일까지 업무종료후 3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업무종료후이면 오후 늦게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오후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많아요? 예를 들어 업무가 끝났다고 하면 일반인은 거의다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이런 자동차세 같은 것이 나가면 일과중에는 워낙 많은 민원전화가 와서 전화를 못하시고 일과후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통 일과가 5시에 끝나면 약 8시까지 일정 직원들이 남아서 전화민원에 답하도록 하고, 또 꼭 사무실에 오셔야 되는 어떤 분들은 직장때문에 낮에는 방문을 못하시고 일과후 야간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도 저희가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일과가 끝나고 3시간씩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날은 저희 구청이 정책적으로 일과후에 특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못하고 있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주로 몇분이나 남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보통 5명 정도 남아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p ‘과세여건’에 부동산 및 차량을 구분해서 토지가 7만 4,034건, 이 건이라는 것은 필지별이 아니라 인적구성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등재건수입니다.

박문수위원
필지건수입니까, 토지대상 건수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과세는 과세건수.

박문수위원
그것이 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특수세가 아니고 토지대장 건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필지라도 공유지분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김종삼위원님 질의중 15p 세무상담 당번제 운영에 월요일~목요일까지 5인이 순환식으로 근무하겠다. 업무종료후 3시간씩 근무할 때, 물론 근무시간 이후에는 수당이 나가겠지요? 근무시간 이후에 수당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가 일과중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후에도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특근하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일과후 2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당 계산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세무과의 특성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5시에 정시 퇴근을 못하고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자연적 발생으로 3시간 정도후에 퇴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무상담 당번제가 된 것이 아닌가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5시에 모든 직원이 퇴근할 수 있음에도 강북구민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3시간을 연장한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일과후에는 보통 하루 평균 10명이상 남아서 약 9시정도까지 근무합니다. 일과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힘들지 않게 민원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강북구소식지에 등재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려고 저희가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홍보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홍보측면에서 12p에 과세지 관계없이 제증명서에는 고지서 발급가능한 부분도 같이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5인 정도라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히 5인인지 아니면 3인인지, 정확히 인원에 대해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 만에 하나 업무의 과중으로 자연적으로 3시간 정도 있다가 퇴근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활용하는 측면이었는데 어느날은 일찍 끝났다. 홍보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5인 정도인데 3인이 근무한다거나 2인이 근무한다거나 그래서 혹시 민원인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상담을 못했을 경우 엄청난 과제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관례상 매일 10여명씩 잔류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그럴 우려가 있으면 아까 일일도우미 당번 명령을 내리듯이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되어서 발간되면 각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박문수위원
대략 언제쯤 발간될 것 같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마 4월 정도에는 발간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이 알차기를 바라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세무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인터넷에 세무상담코너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 Q&A라고 그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과 우리가 다양한 답변을 인터넷상에 올려서 궁금하신 주민들이 들어와서 그것만 눌러보면 바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지금 전산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중에 있는 단계인데 늦어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도시관리공단소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자료미비 등으로 인하여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재청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새로운 자료로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새로운 자료로 갈음하였음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 및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