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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4회 제6건설위원회2000-02-23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4동 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차시설 규모가 2층 3단으로 자주식 90대로 나와 있는데, 현재 2층 3단에 자주식 90대가 나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p 유인물에 보시면 1층 2단 65대로 미아4동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65대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층 3단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1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층 3단 65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에 보면 1층 2단 65대로 나와있는데 1필지의 면적을 빼고 1층 2단 65대 면적이 가능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8-61호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수용을 반대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그분의 사유재산 최소침해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필지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필지가 45평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층 2단 65대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45평의 필지를 제외하다 보니까 1층 2단에 65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층 3단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위원회에서 63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의 자료입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모든 사업을 전개하면서 교통분야 특히 우리 서울 시민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교통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은 앞으로 10년, 20년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모든 직원을 동원해서 교통행정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관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 모든 사항이 협의가 볼 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아동 5번지 31호, 14필지 아파트 재건축에 미아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평가기관이 도시발전에서 시행을 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십니까? 미아아파트 재개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주식회사 도시발전에서 이 평가를 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평가를 했는데 용역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아아파트재개발조합측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향평가가 들어오면 그 안을 설립하고 하는 것은 미아아파트재건축조합과 용역 맡은 업체간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교통영향 심의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심의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영향평가를 지금 도시발전에서 지금 평가를 했다면 우리 자치구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이것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것만 받아보는 과라고 답변을 하시는 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절차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리절차가 진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도 우리 교통행정과로 협의가 넘어왔을 때 과 자체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조사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떠한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근처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건축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작성해서 올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비용이 사업주체측에서 볼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교통영향평가 그대로, 만약에 좌회전을 허용하게 된다면. 미아아파트 조합원들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법내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해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문직을 활용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재건축 아파트가 과거보다 면적이 증감됨에 따라서 주차대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교통의 흐름도 조사를 교통행정과에서는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미아아파트 재건축이 법정주차에 계획되어 있는 대수가 몇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대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도 법정대수가 1,074대에 계획대수는 1,124대로서 대단위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통흐름을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올렸다고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충분히 하고 싶은 것이 행정입니다마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성이 있습니다. 미아아파트조합이라는 데의 비용부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법 테두리내에서 주차장법이라든지 기타 건축법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도면은 미아아파트가 사전입지 심의전에 심의한 종합개선안도입니다. 개선안도를 과장님께서는 직무를 인수 맡으시면서 이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대단위 미아아파트 재건축 길에는 오현길과 연결되는 진입로는 현행 건축법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12m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12m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현길에 연결되어 있는 20m의 도로는 중앙선에서 도로의 수평이, 저쪽차선과 이쪽차선의 높고 낮음에 1m 50㎝정도 턱이 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미아아파트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출근하는 차량들이 이쪽으로 나가서 번동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출근하는, 시내로 나가는 차량들은 미아아파트 앞의 8m도로로 나가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미아아파트에서 주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과연 이 현행 미아아파트 앞의 8m도로로 1,000여대의 차량들이 시내로 출근을 할 때 이 주위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앞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전부 입주후에 한달도 안돼서 대란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1,000여대의 차들이 8m의 소폭도로를 이용했을때 여기 도로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진정이 들어올 것입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는 틀림없이 우리 구청의 부담으로 이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앞의 8m도로는 앞으로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앞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8m의 좁은 도로는 대단위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시내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진입로로서는 불가하다. 또 실질적으로 여기 12m도로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도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향후 대책, 이 향후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아파트지역 입지조건을 봐서 교통혼잡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은 옳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검토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하고 도로개설이 교통행정과 업무가 되는지 또 도로계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한계점 같은 것을 검토해서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허가를 주관했던 부서가 주택과이기 때문에 주택과로 부터 15개의 과에 협의를 보냈다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의 협의가 충분히 현실을 감안해서 검토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을 내준 사항이 되고, 이 결과 우리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 또한 안해 볼 수가 없고, 어느 누가 부담하기 전에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그 지역 주변에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허가부서인 주택과와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시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아홉가지 유형의 중점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이런 좋은 안을 착안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치하를 하고, 업무 보고자료 질의 이전에 한가지 질의를 먼저 하고 업무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교회 밑에 육교가 있습니다. 구길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우이동 구길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며칠전만해도 우이동에서 시내로 나가는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었는데 이것도 2, 3일전에 가보니까 좌회전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계사 사거리, 수유동성당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엄청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정이 한달도 못되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달고 또 한달도 못되어서 좌회전을 못하게 표지판을 해놓는지 어떠한 연유인지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인지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우이동 교회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윤직위원

수유3동하고 수유5동하고 접경이에요. 접경인데 우이교에서 시내쪽으로 보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 전방 50m전에 우이동 구길, 그러니까 수유5동 견인보관소 거기에서 올려다 보면.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새로 신호를 설치한 곳을 말씀하십니까?

이윤직위원

예. 신호를 설치했는데 설치 당시에는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우이동을 가면서 좌회전을 하도록 했는데.

이윤직위원

아니 시내로 나가면서 우이동에서 나와서 시내로 나가면서 좌회전이 되었는데 견인차 보관소쪽으로.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좌회전이 안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좌회전이 안됐습니다.

이윤직위원

내가 봤는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당초 신호등을 설치할 때 장동우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내방향에서 우이동 길로 나오면서 좌회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이동길에서 시내까지 나가면서 좌회전, 그러니까 견인보관소까지 좌회전을 해달라고 했지만 교통흐름상 경찰청에서 심의한 결과 지금 가는 우이초등학교 길로만 좌회전을 허용하도록 당초부터 설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통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물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현황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자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개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문화 시범지구라고 5개년 계획에 잡혀 있는 지역은 금년에 잡혀 있는 지역은 3개지구입니다. 당초 최초에 잡힌 지역은 수유4동 주차문화 시범지구로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주차문화 질서 확립에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미아4동 공영주차장 건설한 부지와 그리고 수유5동 견인보관소, 아까 말씀하신 그곳하고 그리고 미아1동 70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인근에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노상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저해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윤직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즉 사업인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것이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곳도 있고 또 그어 놓지 않은 곳도 있는데 과연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에 따르는 여러가지 애로와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정말 내 차를 정당한 법테두리 내에서 주차를 시킨다면 아마 오늘날과 같은 주차로 인한 무질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위원님이나 저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법은 있으나 주차질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무단주차된 차량은 부지기수입니다. 소방차가 못들어 가고 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100% 수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의 행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차는 많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이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문화시범지구라든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최소한 무단주차한 차량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28쪽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계획 유료화 사업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이면도로 주차계획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 구획선에 주차를 하면 유료화 사업을 함으로써 약간의 민원의 야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길도 있지 않겠느냐, 또는 아울러 우리 교통문화를 개선하는데도 유료화를 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러한 어떤 일정금액을 가지고 교통행정분야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주차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과 2개 구청이 작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 구 지역을 다해서처음 초기에는 상당한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면도로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아들일 때 원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정착한 뒤에는 지금은 시행한 구에서 구민들한테 시행에 대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금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똑같습니다. 월 정기주차는 4만원, 야간, 주간 3만원, 2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주민들과 적정선에서 결정하도록 완화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문제고 하여튼 주차구획선을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5m이상 도로에 대해서 소방차나 기타 긴급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선을 그어서 최소한 선진 질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애를 써 나가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2000년도 교통행정과 중점사업으로 이면도로 주차계획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세우셨으니까 상반기중에 이면도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하반기에 유료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것은 5m 도로 이상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곳에 주차하면 유료화를 시키는데 또 4m 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4m 도로에는 보도블럭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을 깔은 곳에 주차를 하니까 그 보도블록이 깨지고 노면자체가 움푹움푹 패이고 이런 보기 흉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4m 보도블록 인도에는 차량금지봉을 가운데에 설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획기적인 안도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의 통행방법은 많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하지만 저희들이 차량금지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통행만 금지시키기 위해서 볼라드를 박아놓을 경우 이삿짐센터라든지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볼라드라는 것은 최소한의 차량이 통행하면 사고를 유발한다든지 인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것이지 이면도로에는 제가 볼 때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적이지 않나,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5m, 6m, 7m, 8m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유료화를 100% 시행을 한다고 봤을 때 얄퍅한 사람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면 돈을 내니까 4m 보도블록이 있는 곳에 차를 정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예방 방치책으로 꼭 볼라드, 금지봉을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끔 돌이라도 박아놓으면 못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과나 구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것은 너무나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 어떠한 대처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관련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광산부페에서 수유사거리 도 광산부페 그리고 구청사거리에서 번동사거리 약 2.8㎞를 시행구간으로 설정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대안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도 위에 자전거 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간선도로 즉, 간선도로에 인도 경계선에서 1m가량을 황색선을 그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번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이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심도 있는 현장점검과 검토분석을 해서 1m 정도를 자전거거리로 해서 황색선을 그어놓으면 충분히 쾌적한 자전거도로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제의를 과장님께 합니다. 검토분석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차도상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 여건이 차도에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을 군데군데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건거를 위해서는 분명히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반면에 승용차나 일반 차량통행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을 실무진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차도에 자건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통의 위험요소 등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상당한 위험이 있고 차량혼잡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에 또 자전거가 다니면 자전거 속도와 차량 속도간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해서 전용도로 설치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았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아홉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단속은 몇m까지 단속이 가능하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소관이 되어서.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5m 이상은 주차구획선을 긋고 유료화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시행단계에서는 물론 부작용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있다고 믿고 정착이된다면 지역의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확립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6m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한쪽으로 그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주차구획선이 없는데 무단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 과정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주차구획선이 아닌데 주차를 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 주차유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현재 몇m 도로까지는 견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법적근거를 무시하고 단속이 가능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나가야죠. 저희들이 안된다면 만약에 주차금지선을 그어준다든지 하는 방법든 법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설비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시지요?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광산부페에서 수유사거리까지 또 구청사거리에서 번동사거리까지 이러한 구간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것인지? 현재 주민들이 인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좁은 부분이 너무 많고 또한 골목길이라든지 차량진입로와 인도의 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 내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건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에 공간이 있는지, 좁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량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 구에 보도가 넓은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긴 부분의 폭이 약 8m, 그렇지 않으면 4m, 3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전거이용도로시설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도봉로축 개선사업을 연계해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위치는 광산부페에서 구청사거리를 지나서 도봉로를 타고 다시 대한병원쪽에서 쌍문로로 가면서 삼각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청사거리에서 번동사거리입니다. 사실 이 구간도 보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단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유도표시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 6m 가량해서.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보도에 보시면 노란보도블럭의 유도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자전거도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지침이 원래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수민위원

과장님 행자부 지침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해가 다 되고, 현재 뭐 3m, 4m, 5m되는데 인도의 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그 폭이 자전거도로를 빼고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전거 유도블럭을 깔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했던 것입니다. 물론 차량진입로가 있습니다마는 차량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렇게 도로를 합리적으로 여러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우리 구에 인도가 좁습니다. 지금도 좁은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까지 해서 자전거가 다니면 사고가 날뿐만 아니라, 따로 자전거도로의 폭을 만들어서 이러한 시설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도로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2.8 ㎞구간까지 하고 있는데 시범거리로 한곳을 지정해서 하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두곳씩이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에서 2.8㎞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의해서 4개년계획으로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보도여건이 좁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단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유도표시만 해서 자전거가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 자전거도로는 설치해 놓았지만 보도블럭위로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유도표시만해 주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유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유도표시만 하는데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4개년 계획에 3억 5,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소요예산은 시에 요구해서 1억원을 가져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 1억원은 도봉로축 개선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 구와 시가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시행하려는 구간의 인도 폭이 가장 넓은 곳과 가장 좁은 곳이 몇m몇m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상세현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넓은 지역은 약6m에서 7m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8m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세한 현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가장 좁은 곳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본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미아1동 703번지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번지내 땅 소유자를 만난적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1월달에 구청장님이 동정보고회할 때에도 미아1동에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이 곳이 현재 땅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동정보고회때도, 우리 미아1동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될 경우에 그러면 미아1동의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땅 토지주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난번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 승인동의안을 처리했고 지금 진행과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서두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매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예결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실제 공영주차장을 그런 곳에 하게 되면 아마 다른 동보다도 으뜸가는 공영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영주차장부지 협의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다른 분한테 매매될 경우에, 이것도 추진계획이 있지만 사문화 되는 것이 아닌지 합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703번지 주차장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땅을 내놓았는지는 처음 들어봤고, 토지주를 만나서 그래서 협의보상을 유인물에는 12월까지로 내놓았습니다마는 가급적 상반기내에 끝마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매매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나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말이 오가고 했었는데 그곳을 몇사람들이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위치는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왕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토지주한테 당신 땅을 팔지 말라고 하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그것이 토지매매를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협의보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주가 땅을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구에 주차장부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이 쉽게 빨리 이해를 하시는데.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2동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 중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곳에 몇대 정도이지요? 약 90대, 맨처음에는 92대로 되어 있었는데 5대가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계획은 92대였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되기 전에는 이 정도 부지에는 90대 분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주차구획선을 긋다보니 87면이 나왔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땅은 정사각이나 직사각형의 땅이 아니고 각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용하셔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용계획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791번지 주차장건설 부지가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아닌 관계로 자투리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조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설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녹화를 심도록 해놓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녹지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 건설부지가 주차장만 100% 짓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법테두리내에서 녹화할 수 있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름답게 조경도 하고 주변여건에 편리함도 주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자투리땅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진입로가 좁지 않을까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진입로 폭은 좁지 않습니다마는 직선에 구배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상 17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법테두리 내에서 맞췄고요. 만약에 경사구간 같으면, 길이 구부러진 진입로 같으면 경사도가 14부 그렇습니다마는 직선은 17부까지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폭은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폭은 이상이 없고요. 경사로가 걱정이 되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한 5m는 경사가 지고요. 다시 평지가 됩니다. 6m. 또 10m 경사가 지면서 2층 상단부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가 가능하고 또 편리하도록 시설에 하자가 없도록 애를 써서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교통량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느 부분의 교차로에 보면 시간타임이 전혀 안맞는 신호체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전수조사시에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 흐름과 시간타임이 맞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아리쪽에 분수대 있는 곳, 송중초등학교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좌회전 코스에 타임이 괭장히 짧아서 그곳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조사를 해서 타임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오현길을 보면 약 1.5㎞구간에 U턴구간이 없고, U턴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사실 없습니다. 골목길로 어떻게 돌아서 나온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서울경찰청에까지 내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관여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사실 제가 경찰청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다시한번 그 부분을 조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분수대 좌회전 타임이 짧아서 오현길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찰서 또 경찰청에 끊어달라고, 옮겨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현길 U턴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소차고지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간에는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뒷길이라든지 후문쪽으로라든지 나머지 U턴할 길이 없고, 오현길이 아마 폭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5m 아니면 20m일 것입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U턴을 하려면 차선이 최소한 왕복 4차선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턴구간으로는 오현길이 적합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소차고지 앞에 신호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그대로 경찰서와 경찰청에 보내서 시정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왕복 4차선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왕복 4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진건설에서 아파트 건립하고 있는 그 앞, 그러니까 148번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편도 3차선이 가능하다는 여건이에요. 여기 교통행정과에 있는 아가씨가 가서 조사해서 그 그림을 그려서 경찰청에 보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도 3차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편도 3차선이 될 수 있는 곳이면 U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한가지만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 상당히 많은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사실 불량 과속방지턱이 많아요. 그것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부분이 보통 과속방지턱 부분의 모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차가 가면서 덜커덩덜커덩 거린다는 얘기거든요. 스무스하게 가면 덜커덩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차가 굉장히 마모가 쉽게 됩니다. 결국 차가 다니는 자체도 우리 강북구민의 재산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호해 줘야 할 구청에서 불량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전수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즉 주민들의 민원, 반대민원 설치민원 등을 분석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그러니까 찬성이 많을 경우에 토목치수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 전문직을 통해서 모형이 나쁜 곳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토목치수과에 통보하겠습니다. 고치고 안고치고는 토목치수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불량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사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 불량 과속방지턱이 있는지를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몇%나 됩니까? 전체차량 등록대수대 몇%나 주차구역이 됩니까?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면의 몇면, 정확한 차량대수대 주차면수는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 그렇지만 프로테이지로 4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여러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들이 전개된다고 하면 금년 말쯤에는 그런 수치가 많이 샹향되겠네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상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봐야 5%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행정분야나 시설분야 또 자동차 등록업무나 정비업무를 총괄해서 업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세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등록대수가 많습니까? 차량등록 대수에 대해 집계한 것이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등록대수가 5만 8,00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구역은 제가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약 48%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내용의 질문이 아니고, 지금 작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지도 오래 되셨잖아요. 지금 과에서 등록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등록대수에 못미친다고 보는데 지금 정확한 대수는 파악을 못해도 48%에서 금년말까지 5% 수준해서 한 53% 수준이 된다고 하면 실제 등록대수는 수용을 안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우 중요한 교통행정과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실제적으로 최근에 우리 구실정으로 교통행정분야에서 주차장 만드는 시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참 많은 예산들이 투입된다는 얘기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시비, 구비해서 합해서 금년에 약 98억원 돈이 소요된다고 모일간지에 기재됐는데 실제적으로 한면에 3,000, 4,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이것을 금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안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입안해서 시설물을 하면 때로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도 하고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교통행정과에서는 입안해서 시설만 해놓으면 영업이 됐든 안됐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노골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금년에 9개 특수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는 안봤어도 얼핏봐도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고, 염려되는 것은 3개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했을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주차난해소에 기여가 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사실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동안 하는 사업들의 여러가지 운영실적을 보면 너무 미약하고 실제 원목적과는 안맞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위원들이 지적하면 시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비는 국가의 세금이 아닙니까? 시책에 따라서 구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곳을 지정하고 자꾸 그런 사업을 펴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많이 연구하고 특히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요원들이 있어서 조사하고 여러가지 하겠지만,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렇게 판단되는지 몰라도 전혀 그동안에 구에서 했던 사업들 주차장으로서의 후보지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기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가지 다른 방향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이번에 금년도에도 세가지 사업, 작년 예산줄 때도 제가 본 질의를 드렸지만 전혀 그런 것이 저한테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도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전문요원분들이 세분인가 네분이 계시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전문직 세분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세분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과 관련해서는 주차금지선하고 주차구획선하고 황색선을 설치하는 구역이 지금 연차적으로 전부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주.정차금지선, 즉 황색선입니다. 18㎞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2,600구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맺고요. 전 금지선과 구획선을 도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업자가 공사를 하면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1㎡당 얼마를 적용해서 공정대로 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낡은 부분이 있다든지 도색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도색을 안합니다. 낡고 탈색된, 필요가 있는 지역, 신설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색금지선과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특별히 학교주변이라고 해서 매년 도색하거나 특별관리를 합니까? 학교 통학로 주변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이라고 해서 주차금지선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낡고 탈색된 경우에 미관상 저해될 경우에 도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학교주변 통학로 주변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북중학교 주변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입안해서 우리 구에 설치만하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특히 학교주변은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므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타 지역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베이라고 설치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지금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전에 그런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기에는 택시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택시정류장 설치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우리 구에 처음 설치하는 것인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택시 정류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지금 폭 3m, 폭만 넓혀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기나 이럴 때 씌워지는 것까지, 어느 구에 가보니까 아주 그것이 좋던데 승객대기대 같은 것도 설치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차대, 승객이 멈출 수 있는 승차대를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폭을 약 1.5m, 1.5m, 3m을 파다가 보니까 인도가 좁아서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차대는 그냥 간단하게 설치하고 비가리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간이 있을 경우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도로여건상 보도가 좁아서 그렇게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승차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에 교통행정 분야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됐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못했어요? 하도 많이 해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교통, 지금 전액 시비로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2억 3,000만원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시비를 가져올 때 국장님이나 구청의 관계관이 노력은 하겠지만 택시베이 같은 것은 서울시 전체 구를 파악 못했지만 소위 지방도 택시베이를 설치하면 그것은 옵션이에요. 다 따라갑니다. 버스정류장도 우기에, 우리 구에 그런 시설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지요? 구민들이 타는 버스정류장이 우리 구에 몇개가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버스정류장은 143개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개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택시베이, 정류할 수 있는 보도를 별도로 한 데는 없고요. 승차대, 승객이 탈 수 있는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군데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네군데면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네요. 그러면 금년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예년대로 구청의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지속된다면, 신규사업들이 그런 것이 입안이 되어서 서울시에, 우리 구청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라도 타다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143개에서 4개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구민들이 우기나 이럴 때, 관심이 있고 또 지역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구를 가서 봤는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택시베이가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우기 가로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건은 과장님 답변대로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할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베이 설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25개 구중에서 제일 먼저 택시베이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도봉로 7개 지점, 도봉로축개선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간선도로 3개 지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6,000만원을 우리 구로 시에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지만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버스길이가 하도 길고 또 여건으로 볼 때 보도 폭 등 상당히 정류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중에서 북부수도사업소 앞에는 돈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65m 길이로 버스베이도 되고 택시베이도 될 수 있는 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택시베이가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승차대는 타 구 실정에 비해서, 그것은 조사를 안해 보셨겠군요. 그것은 자치비로 합니까? 구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전액 시비를 할 경우에는 수시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차대를 설치해 놓은 것은 구비나 시비사업에 들지 않고 스폰사가 하는 것이니까 업체측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네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에 네군데가 개인스폰서로 해서.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구비나 시비가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도 보여주셔야겠네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여러가지 사업들, 주차장 하나 하는데 최고 많이 들은 색동공원은 7,000만원, 8,000만원 들었는데 돈 6,000만원 시비를 타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이 신문이 이번 주 것인데 구청 주차장 피알기사인데, 나는 전혀 이 내용도 역겨울 정도로, 과장님이 인터뷰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노력으로 한다면 이런 사업은 무척 앞서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데 하여튼 금년에 그런 부분에 좀 특수사업으로 하기에는 늦었지만 좀 정해서, 시비는 수시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유능한 국장님, 국장님 금년에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정말 저희 공무원들이 시비 하나 따오기 위해서 빌고 사정하고 찾아가고 애씁니다.

장동우위원

그러한 부분으로라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입안해서 하는 자체가, 물론 과장님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비교해 본다면 택시베이나 버스정류장에 우기 가리개 모양새도 좋고, 미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고 주차장을 환산해 보니까 적게는 3,000-4,0000만원, 많게는 7,000-8,000만원을 들여서 한 구역하는데 그래요. 차라리 토목치수과에서 실시하는 금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로개설하는데 열한군데인가 열두군에인데 0.몇%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주차장을 하겠다는 엄청난 예산이 시비, 공무원분들 대부분 보면 시비라고 하는데 시비는 국고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어렵지만 저는 개인이 아니라 구민의 편리와 타 구의 실정을 보아서도 그런 노력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분야 불법주.정차 차량질서 확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도 단속목표를 4만 5,000건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목표실적의 100%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 전년도 목표실적 대비 몇%를 단속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주차단속 실적이 5만 1,000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 민원을.

이윤직위원

아니 작년도 실적, 예를 들어서 목표를 작년도에도 4만 5,000건을 설정했는데 5만 1,000건을 단속을 했다. 그러면 실적대비 몇%를 초과달성을 했고 또 목표대비 실적이 몇% 미달되었다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을 현재도 우리가 2인 1조로 7개조를.

이윤직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전년도 실적대비 초과달성을 했느냐 초과달성을 못하고 달성목표에 미치지 못했느냐 간략하게만 답변을 하세요.

유군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전년도는 5만 1,000건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추정단속 예상건은 4만 5,00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은 5만 1,00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만 5,000건을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그간에 우리 구민들로부터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단속방향을 일단 단속현장에서, 제가 우리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잉단속이다, 뭐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단속현장에서 계도방송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단속에 임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라고 직원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저런 사항을 감안할 때 작년대비 금년도 목표가 실적이 다소 조금 상회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단속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주차차량을 발견하고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때 있어서는 경고방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건 정도의 불법주차가 있다고 했을 때 약 2건 정도 차주가 와서 차를 즉각 이동시키기 때문에 기존 단속방식과는 실적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이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전년도에 5만 1,000건을 단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속목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99년도 단속목표가 예를 들어서 5만대다. 5만대인데 1,000건을 초과달성을 했다. 아니면 6만건인데 실적대비 9,000건을 단속을 못했다. 이런 말씀만 간단하게 하시라니까요. 작년도 단속목표가 몇대였느냐, 몇대였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목표는 4만 5,000건이 었습니다.

이윤직위원

4만 5,000건, 그러면 6,000건을 초과달성을 했다. 단속요원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단속이 자율단속입니까? 아니면 목표단속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지금 자율적으로 단속원들에게 조별로 현재 목표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현재 자율단속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자율단속이면 단속목표를 4만 5,000건을 2000년도에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이런 목표설정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엄연히 자율단속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잘못이 아니냐, 통제경제입니까? 자율경제체제에서 이런.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목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불법주.정차단속, 당초 업무계획 수립시에 모든 행정이 그렇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작년도에 약 4만 5,000건의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마는 5만 1,000여건을 추가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단속은 좀 즉시단속보다는 경고방송을 하니까 실적은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마는 작년에 준해서 그런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계획을 설정하면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단속에 대한 목표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어느 조직이든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요원이 몇개조로 몇명이 편성되어서 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목표이전에 어떠한 자율단속실적이라든가 순화적인 방향으로 지도단속을 해야지 너무나 위압적이고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나는 용어자체를 변경했으면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만 5,000대라고 봤을 때 연 365일입니다. 그러면 공휴일을 빼면 320일 정도를 단속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몇대를 단속해야 목표대비 실적을 달성하겠느냐,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0일을 잡으면 하루에 150대를 단속해야 되요. 그러면 단속원들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딱지를 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단속실적에 미달되면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어떠한 경고조치를 한다거나 신상에 유해할 수 있는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위압감에서 단속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율단속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계도요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셔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30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징수가 있는데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징수목표액은 7억 6,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는데, 체납액의 징수가 17%밖에 징수를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임했느냐 아니면 방치한 그런 결과냐, 이런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구민들로부터 단속을 안해 준다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주차단속원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단속당하는 입장에서는 과잉단속이다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이에 우리 단속원을 계속 반복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 단속원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속현장에서 일단 계도방송을 2회 정도 하고 나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단속방법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주차단속원이 지금 15명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원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적이나 목표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루의 근무시간 대비해서 하루의 업무량을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경영실천마인드 쪽에서 따져봤을 때는 어느정도의 업무량이 주차단속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건수에 대한 실적, 주차단속원의 업무량은 주차건수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단속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로부터도 각 구별로 실적을 대비하는 그러한 평가기준도 될 수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적해 주신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문제에 있어서 현년도 체납과태료 징수율은 약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주차과태료 징수율은 ’99년도 기준 했을 때 약 16.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과년도 체납액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여러가지 압류수단, 채권확보수단을 강구해서 노력한 결과 16.3%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는 17%, 과년도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17%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체납액 45억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면 ’98년도 이전에 과년도 과태료가 약 33억이 있었고 작년도 체납분이 약 12억, 이렇게 해서 약 45억의 체납중에서 약17%를 상회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금년도에도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채권확보는 물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은 초과달성을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느냐, 똑같이 의욕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100% 수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지, 단속할 때는 사자와 같이 대들고 받는 것은 사자의 입이 아니라 꼬리식으로 임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하면 이런 체납과태료 등등 이런 것으로 골치가 안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업무 행정자체를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서 형평을 맞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가 유인물 41쪽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지역구민들의 다양한 신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대략 신고민원이 연간 몇건이 접수가 되며, 그 유형은 어떠한 것이고, 그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구합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교통불편민원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약 68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매월 한번씩 주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 같은 경우는 무정차 통과,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 안내방송 미실시,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부당요금징수나 합승, 승차거부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불친절행위등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 민원불편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작년에 경우 687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윤직위원

앞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민원신고제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주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계도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샘길 등등을 보게 되면 계도방송을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도 못 보았어요. 무조건 주차를 해놓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얼른 도망가듯이, 꼴이 빠지라고 도망을 갑니다. 과장님은 확실하게 파악도 안하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답변하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만, 주차단속원에게 계도방송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주차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계도방송을 하지 않고 주차단속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단속원에게 얘기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본 위원에게 계도방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9,000만원인데 시비 6,000만원, 구비 3,000만원인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소요예산 다 나왔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4,900여만원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에서 담장헐고, 대문개조 많이 했다고 보네요? 5,000만원 예산을 다 사용했다고 보면.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목표를 거의 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금년에 9,000만원 예산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금년도 목표는 9,000만원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직접 대상 가구에 홍보물을 안내발송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목표보다는 상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설치대상 가구를 파악해 본 결과 이 사업은 ’96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한 어떠한 장애가 없는 한 최대한 구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홍보는 주로 어디를 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지역신문 또는 중앙일간지, 엊그제 전국매일에도 홍보자료를 내서 약 3, 4일전에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구소식지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종 직능단체회의때 동장이 홍보하는 방안 또 각종 문화강좌 아니면 우리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아직 동사무소에서는 유관단체장에게 홍보는 내려보내지 않았죠?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꾸준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러번 홍보도 되어 있고 각 직능단체 또 각종 회의때 동장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시는 이미 여러번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행정조정망인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이 있고, 케이블TV나 유선방송,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구소식지 또 중앙일간지에 많은 보도자료를 주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관단체장 회의를 할 때 이런 자료를 내집주차장갖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에게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하게끔 해주시면 고맙고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구주우선주차제 확대추진이 있지요, 추진계획이 목표 4개소 184구역 설치, 이것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대상구역, 어디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금년도 확대계획은 총 4개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구역이 아니고 145구역으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목표가 4개소 145구역으로서 우선 대상지역을 보면 미아9동에 2개소 64개면, 수유2동에 1개소 41개면, 수유6동 1개소 40개면 이렇게 해서 145구역이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우선 주차구역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런 것을 각동마다 동 이름을 썼을 경우는 위원들이 더 알기 좋지 않나 보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대상구역 선정 및 주차증, 주차증을 발급해 주게 되면 주차비는 어떻게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주차비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지정받고자 하는 주민이 동사무소에 와서 월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고 거기서 주차증을 배부받아서 자기 차량에 부착해서 주차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지정을 받지 않은 차량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정을 받지 않은 차량이 우선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는 즉시 견인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동사무소와 각 동민과는 뭔가 맞지 않는 싸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은 집 앞에 한다고 할지라도 몇가구가 살 것입니다. 집 한 채에 보통 2, 3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주차구역은 좁은데 서로 주차를 하려고 하면 무슨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는 1개구간씩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획별로 그러니까 7, 8개 구획을 묶어서 거기에 지정을 받은 차끼리는 서로 변동해서 8개 구획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에 그 구획안에서 차끼리 서로 바꾸어 댈 수 있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들은 대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기집 마당에 주차공간이 있거나 또 다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많고, 또 불가피하게 주차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근 동사무소에 와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을 지정받고 요금을 내고 주차증을 발급받고 지정을 받아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차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주차비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징수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주차증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주차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9p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대상이 몇건이나 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 조사대상 건수는 5,500건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5,321건인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약 1년여 동안에 건축물 신축과 증축, 이러한 현황이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5,500건은 예정이지요? 지금 321건이었으니까 그동안에 1, 2개월동안 나머지 부분이 많이 지어졌으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아직 전산화 작업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전산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질의대로 전산화가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장비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그런 애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현재 공공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과에서는 세무조사나 여러가지 부분에 공공근로요원들을 데려다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그분들에게 요청하여 전산화 작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추진을 해 보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운수업체 지도 단속실적이 작년에 3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불법행위 버스나 택시부분, 마을버스부분 이런 부분이 919건이나 되는데 작년도의 건은 대부분 내용이 무엇인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불법행위 단속이 작년 실적이 약 919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시내버스가 261건, 마을버스가 8건, 전세버스 2건, 택시가 648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내버스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류장 질서문란행위 또 안내방송 미실시, 난폭운전 무정차통과, 그런 여러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한 그런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부당요금 징수행위라든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의 경우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합승행위, 승차거부, 불친절, 미터기 미사용, 여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미터기를 미사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많이 그어 놓았지요? 그런데 유료화가 있고 무료화가 있습니다. 무료는 몇면이나 되고, 유료는 몇 면이나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선주차제 구획선은 8개동에 10개 지역에서 734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 구획은 유료주차장이 되겠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료구획선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택가 등의 교통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렬주차 주민계도 차원에서 구획선을 그어주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차도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졌는데 주택과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차도에도 우선주차제로 해서 유료화 하고 있는 구획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무료화 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에서 일렬주차를 위해서 주차선을 그린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도에 주택과에서 그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주택가 이면도로.

정수민위원

주택가에?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주택가 뒷골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도에도 10m면 10m, 12m면 12m 주차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무료화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면이나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여건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택가 뒷골목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질서 문제로 인해 이웃간의 분쟁이 많고 지그재그 주차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차질서 문화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일렬주차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료구획선을 한쪽에 그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무료주차 구획선이 그어진 것을 동별로 해서 건수만 몇 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선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가 됐든 아니면 여러가지 교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구획선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구획선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지도과에서 파악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통행정과에 부탁해서 각 동별로 몇면씩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국장님 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료 가능하시겠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꼭 잊지 마시고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이윤직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몇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 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 구가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대략 ㎞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단속지역을 교통지도과에서는 지정해 놓고 단속하고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 정차 금지표지판이 설치된 5m 이상 도로는 상시 주차단속 대상입니다. 이면도로상에 주차허용 구획선,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면도로상에 주차허용구획선 맞은편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에 장애가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5m미만 골목길에서 주차로 인해서 남의 주차장을 막거나 차량통행 또는 보행장애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고시 제5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로 민원신고사항 해소차원에서 단속하고 견인조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그런 구간을 입안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지요. 거리가 ㎞로 환산되어서 나온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 중심으로 한 것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견인지역, 주차단속지역 이렇게 표시된 지역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고 있는데 입안을 처음할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교통지도과 나름대로 지정을 하나요? 이 지역은 불법주차지역이라고 입안할 당시에.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경찰청에서 주차단속지역 견인지역 고시를 하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작년 한 해에 이 지역은 그다지 우리가 불법주 정차에 관계되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에 장애를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추진방향에는 간선, 지선도로의 주차질서를 위해서 내지는 다중업소 주변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민원이 따른다고 하면 그 지역을 주차지역으로서 지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로 등 약 20m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한 주차단속, 견인단속지역이 되겠고요. 그 미만도로라고 할지라도 경찰에서 고시하고 표시하는 견인지역,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단속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등 기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특히 마을버스 통행구간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보도상의 불법주차 그런 사항들은 단속하고 견인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인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를 들어 남의 대문앞 주차라든가 여러가지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즉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의정업무를 지역에서 수행하면서 아마 주 정차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마 고질적으로 상습적인 민원으로 제기되고 본위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청의 열다섯분의 단속원들이 나름대로,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가지 교육방법 내지는 계도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업무보고시에도 나타나 있고 보고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해 본다면 이 문제는 단지 어떤 법 테두리내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일상적으로 평민이 주차위반을 했을 시에, 뒷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체납이 무척 많이 된 것으로 지적되어 있고 이런 행위들이 단순한 0.몇초, 불과 몇초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물론 주차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실적, 아까 이윤직위원님들도 뒷장 30p 징수관계에서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종합해 볼때에 물론 과장님도 바뀌셨고 열다섯분의 단속원에 대한 특수하게 다른 방법,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5분예고제를 실시를 해보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1년이 지났고, 감히 금년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주민대표로서 주문을 준다면 이런 문제는 타 구 실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서는 4만건의 단속목표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15명이 몇개조로 운영을 합니까? 큰 틀에서 주문을 준다면 어차피 이러한 주차단속의 큰 목적이 출퇴근에 큰 목적이 있고 또한 몇가지 목적에서 주차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한다면 다른 틀에서 과장님이 큰 견해를 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를 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단순하게 단속목표를 정해 놓고할 것이 아니고 근본의 목적인 단속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건수 위주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로 인해서 이런 행위들이, 징수목표가 저조한 목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의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순간에 많은 개인의 피해의식이 온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명이 몇개조를 편성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방송하고 후에 안내문 붙이고 이런식이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 서울 시내 타 구에서도 사전예고단속제 그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면 즉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 자체가 구민편의를 위주로 하고 또한 우리 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이니만큼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현장에서 한두번 정도의 계도방송을 한 후에 운전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동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또 방송 한두번 후에도 계속 주차할 시에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단속조 운영에 대해서는, 15명에 대해서 7개조로 해 해서 아침 7시부터 휴일조 업무까지 해서 저녁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주차단속 지역에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구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질책이 쏟아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단속을 나가서 어느정도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과태료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현년도 징수실적이 33% 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실적은 서울시 각 구 평균을 보았을 때 약 5위 내지 6위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한해도 과년도 체납분은 물론 현년도 체납도 전직원들이 노력해서 실적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체납에 대해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원인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많고, 여기에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인터넷에 기재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8조인가에 보면 원인행위했을 때 이의신청기간도 있고 딱지에도 명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기재했다가 철회되는 것입니까, 이의신청해서 심의하죠? 순서를 잘 몰라서 그런데 행위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주민으로부터 그런 항의가 접수되면 며칠내에 어떻게 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때 심사해서 그분의 민원이 어떻게 접수되어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교통지도과에 이의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우리 과에 서식을 비치하고 주민에게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진술서를 제출 받아서 우리 과에서 심의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구제수단으로서는 민원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성이나 여러가지 억울한 점을 이의신청으로 제기해 주시면, 서면신청을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관할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건수가 많아요, 구민들로부터 많이 접수가 되나요, 어떠한 실정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건수는 단속건수에 비해서 많은 이의신청은 접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과장님이 업무 시작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내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집앞주차장갖기나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건물 앞에 불법으로 해놓은 것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에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주차장만 확보했다고, 강북구 주차율이 48%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내집앞이라고 해서 불순물이나 여러가지 교통장애가 될 수 있는 설치물이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1월달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장애물, 장애물은 일반 주민들이 자기 전용주차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웃간에 상당히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도 받고 나름대로 그런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장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은 모든 주민이 이용해야 할 주차구획선으로서 일부 주민들이 집앞의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물통이나 폐타이어 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후로는 각 동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계통을 통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로법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에 의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장애물이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동우위원

본 질의부터 하고요.

유군성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질의중인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위원장 똑 바로 진행을 하라고요.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예요.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정수민위원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되었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의 질의가 다 되셨으니까 한건만 받고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죠.

장동우위원

한건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등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이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숙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런 부분은 아마 답변시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웃간의 분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여러가지 업무에 힘들줄 아나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이 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시정하라고 할 업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리송하거든요. 그런 구분이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택가 장애물 설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주민의식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사항은 관할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체크도 하고 또 주민계도를 병행해서 그런 일이 자기 관할 동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없도록 1차적인 계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도 계속 장애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법에 의한 어떤 제재수단이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다면 내집앞이라 할지라도 적치물을 못 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해서 아까 답변시에도 얘기했지만 이웃간의 분쟁요인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아무리 내집앞주차장갖기 같은 것에 100만원이고 150만원이고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주차장확보가 우리 구실정에서 48%밖에 안되는데 돈 5,000만원 갖다가 8,000만원 갖다가 시비지원 받아서 금년도 얼마입니까? 9,000만원이요. 지원해 주면 뭐하느냐고요. 내집앞이라고 다 막아 놓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연속된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한쪽에서는 내집앞이라고 막아놓고 또 한쪽에서는 구청에서 지원금만 해주고 구청에서는 지원금 사후관리합니까? 내집앞주차장갖기 지금 실시한 지가 몇년됐어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9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혜택받은 가구수가 총 100가구라면 그분들이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때 지적될 사항이지만 내집앞갖기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에 대해 동감하시는 부분입니까?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동우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96년도부터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서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출됐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말도 안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은 2000년도 업무보고와는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가 코앞에 있어서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그 정도로 해서 제 의견은 일단 교통지도과장으로서 업무하는데 여러가지 상위법이나 아니면 처해 있는 행위들이 과장으로서 부당한 경우도 많겠지만 적어도 위원회 위원님 한분이라도 의견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한 몇가지 부분들은 과장님이 새로운 각오로 금년도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신경을 써서 교통지도과 업무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5m이하 골목 타인차량 방치로 인하여 민원발생시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 조금전에 서울 지방경찰청고시 제5조의 법령이 적용이 되는 모양인데 이 법적근거하고, 현재 10조 2항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10조 2항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10조 2항하고 지방경찰청고시 제5조하고, 가량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 지역에서 원할 경우에는 구획선을 그어줍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당초에 고시된 지역으로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요구가 있을 때는 적법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유료화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료화 주차하는데 법적근거가 있어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법적근거는 주차장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주차장법으로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것도 자료로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세가지의 자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8m 도로에 마을버스가 다닐 경우 그곳에 불법주정차가 있을 경우는 견인조치가 가능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 주차단속지역으로서 물론 일반지역도 당연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관리지역을 7개소를.

유군성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물론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는 당연히 단속이 되고 견인대상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가령 8m 도로에 주차금지구획선이 없어도 단속이 된다는 말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황색선으로서 주차단속지역도 당연히 되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는 노선, 마을버스길 같은 데는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 견인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중 교통지도과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10-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정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입안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미아5동 산88번지 5호 일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역내에는 대부분 과소토지 및 건축대지 건축허용 미달토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산88번지 5호의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153인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 또한 123동에 그 소유자가 무려 126인이나 되고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바, 주택재개발에 의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며 상기 구역지정 신청지는 대부분 20년 내지 4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역명은 미아10-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정하고 면적이 2만 3,611㎡가 되고 정비대상 건축물이 258동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계획은 21층 정도, 9개동으로서 450세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19%, 용적률이 230%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미아제10-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청취안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부분들을 미리 정식적인 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회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겠는데 계시다면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할까요? 유군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전에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나머지 한건도 전부다 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그것은 10-2주택재개발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우리가 간담회중에 논의할 수는 있으나 보고에 대한 부분은 안건을 처리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5번, 미아 제10-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99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동년 12월 16일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제11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당시 관련지역의 많은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원님들간의 열띤 토론과 집행부관계관의 답변을 통해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결정의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이 도출되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주민의견 수렴 등의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반려키로 결정되어 ’99년 12월 22일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의안 반려를 하였습니다. 의안 반려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98년 2월 3일 상세계획구역결정되어 상세계획입안한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도시기능과 환경관리를 위하여 본 계획을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재청취코자 보완계획을 지난 2월 8일 제출해서 오늘 제6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보완되어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시장에게 상세계획 결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한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98년 2월 3일 상세계획 구역결정되어 상세계획 입안한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토지이용 합리화로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도시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위하여 상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99년 12월 16일 구의회 의견청취의 결과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역명은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구역이고, 위치는 강북구 미아동 62번지, 70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상세계획 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시지역 용도지구 변경결정,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개혁,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도시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상세계획 시행지침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모형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모형도를 직원은 그 앞에서 들어 주세요. 먼저 20m 도로 확장계획을 12m도로로 조정한 것은 모든 제반 문제 해소와 민원 긍정적 해결을 위한 차선의 대책으로 다시 입안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12m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안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법 법규에 제반 적용이 벗어나지 않아야만 지적고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면 그 일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피해는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균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m 계획했던 도로를 12m로 조정함으로써 민원해소에 기여되는 부분은, 그전에 20m 도로를 했을 때는 중앙부근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철거되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중앙부근에 들어 있는 어느 건물에서부터 일부 철거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 면 설 명)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m 도로로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는 가운데 필지에 있는 것은 전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노란색부분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m로 했을 때는 여기에서 건축 불가능한 필지는 이 색깔인데, 이 색깔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건축 가능한 필지가 노란색이고 약간 대지 모양이 부정형하지만 개발은 가능한 것이 반정도, 약간 개발이 좀 좁아지는 부분이 반 정도, 개발이 가능한 필지가 반정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2m 도로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일부 절반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 개발이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전체 개발이 가능하다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결론은 12m 도로로 했을 때 저촉되는 건물이 대략 몇m씩 저촉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m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5m 측면에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지자들은 2m가 철거되었을 때 3m가 남는데 그 건물이 원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존치 가능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건물중에서 건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은 재건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일부 구조적으로 철콘크리트 건물이나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일부 2m만 자르면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오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에 남는 땅이 있어야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땅을 우리가 분석해 본 것입니다. 현재 남는 땅의 넓이, 폭을 다 분석해서 건축이 가능한지 조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이 하수박스에 근접해서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공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공부상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추후 민원은 그렇게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상당히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도면을 내려 놓으시고 모형도를 봅시다. 현재 전철역에서 분수대까지 구간, 그 구간은 전액 시비로서 15m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금년 12월까지 공사완료시기를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1/3밖에 보상완료가 안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3가 보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감정평가금액이 저조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은 더 이상 민원 없이 이것이 해소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토지보상 관계는 건설관리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혹시 지금 많은 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 판단인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분수대에서 전철역까지 도로폭은 15m이고 전철역에서 월계로부분까지는 12m입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도로 폭의 형평이 현재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철역에서 분수대까지의 도로구분을 12m로 재변경 결정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 도로를 12m로요? 추진 단계가 상당히 15m로 하기 위한 추진 단계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12m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폭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폭은 실제 안맞아요. 한 쪽은 15m, 한 쪽은 12m가 된다고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폭의 형평을 어떻게 맞출 계획입니까?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주무부서의 과장이 답변하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 의회의결을 듣고 주민들의 공람기간중에 의견이 있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일단 올려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를 올려야하는데 12m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교통관리과를 경유해서 서울시에 지금 진단을 하려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유군성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교통영향평가를 어느 기관에 의뢰한다구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12m로 계획된 것을 우리가 서울시 교통관리실에 의뢰해야 하는데 저희가 직접 못 올리고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올려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먼저 20m 도로로 구청장 이 입안을 했을 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시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안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는 또 도시계획이라 교통이라든가 모든 전문가들을 모아서 20m로 해도 충분하다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별이견 없이 해서 시에서 승인이 내려왔던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공람공고중에 제반의견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올리는 것 입니다. 그때는 거기서도 교통공학박사도 있고 모든 박사가 있어서 그때는 아무런 이견 이 없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20m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m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기에서부터 분수대까지 가 15m인데 12m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것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영향평가에서 도로폭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시의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입안권만 있지 결정권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압니다. 애당초 20m 입안을 할 때는 도로폭이 넓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었고 이번에 다시 입안한 사항은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된다는 이런 말씀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20m가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m가 되고 받았어야 되는데.

유군성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왜 안받았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근무를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인수인계를 다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에 이 부분이 15m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되어서 이미 도시계획사업인가가 나서 보상과 공사까지도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m가 충분한 것으로 고려되어서 차후에 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일단은 받아야만 저희들이 12m로, 일 단 올리지만 결정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시에게 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저희들 원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 바라고요.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셔서 서울시에 상정해서 서울시에서의 결정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될 때를 기다리고 그 부분에서 한가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지적 하겠습니다. 이 전철역 바로 상단에 있는 건물, 그옆에 파란 건물이 현재 무슨 건물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한마음예식장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사이에 현재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사유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유지는 1969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된 길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몇m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도로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4m입니다.

유군성위원

8m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후에 도시시설결정이 재결정이 되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재결정이라는 것이?

유군성위원

’69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에 몇 년후에 재결정이 또 났어요. 8m로.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유군성위원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느냐 하면 저 부분의 도로가 현재 소유자가 한마음예식장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번에 미아삼거리상세계획을 입안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안이 상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굳이 폐지시켜야 되는가?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용역에서 나온.

유군성위원

제가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전철역 출구 자체를 앞으로 약 12m 이상으로 입구를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 건물위에 있는 8m 도시계획시설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금 폐지안을 올려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강북구민이 그 도로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 골목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 위원님들도 그 골목을 안 밟고 다녀보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도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물론 지역여건 상 그렇지만 여기서 구간이 불과 4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차량방지턱을 세워서 보행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12m로 지하철 출입구가 12m로 된다면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역주민의 이름으로서 그 부분은 도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의견으로서 폐지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을 뜻에 따라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봉로가 지금 35m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많이 있는 것 여기가 12m가 있고 또 많이 있는 곳, 지선이 많이 있는 것은 도로계획도로 설계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 30년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근무를 했고 구획정비 및 여러가지 근무했지만 그 기준에,

유군성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하시려는 말씀을 먼저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봉로에서 길이 많이 뚫리는 것이 좋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능하면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골목도로가 많이 생겨야 좋지요. 지금 과장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그 부근은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현실에 거기에 골목길을 내기 때문에 교통사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할것입니다.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길이 당연히 많이 열리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통행이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도시 계획상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뚫리는 길이 많으면 도시계획상 안좋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여기에 12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한 40m, 30m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그 폐지안이 상정된 부분을 깊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8m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한마음예식장과 그 건물 사이에 4m 정도를, 그래서 8m를 확보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통행도 안되고 해서 검토가 그렇게, 우리 용역검토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군성위원

물론 도로의 폭원 자체가 넓다면 현황 도로상태에서라도 그 부분은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2m로 상정하셔서 그 지역에서 상권을 갖고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6번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44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