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송경호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9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로써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만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일 김진부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면 3분자유발언을 규정하여 의원에게 본회의 개회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발언한 많은 의원들의 경우 3분 이내의 발언시간 규정이 초과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5분으로 연장함으로써 의원들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7조의2에서 제목 3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하고 내용 중 3분 이내를 5분 이내로 3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과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에도 여러 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7월 6일 김진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2항2호 가목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및 그 지도조정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 3호 가목 중에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도 개정 부분이 단순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중에서 수당에 67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연간 15시간 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15시간을 더 추가하여 월 3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15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총 9,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나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권고에 따라서 각 비목에 대해서 10%내지 20%를 절감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운영비는 20%를 절감하여 5,800만원이 감이 되어졌고 그리고 여비에 20%를 절감하여서 47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를 절감해서 9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0만원을 절감해서 48만원,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를 절감한 540만원을 절감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에 따른 1,850만원을 계상할 수 없는 예산을 계상했다 해서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50만원 전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20%인 75만원을 절감하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20%인 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속기용 녹음기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녹음기가 다섯 대가 있었는데 원래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다섯 대였는데 '91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고 '93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고 '96년도에 두 대를 구입해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음기는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91년도에 구입한 두 대와 '93년도에 구입한 한 대를 곧 폐기처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두 대를 더 구입하면 '96년도에 구입한 두 대와 올해 추가로 구입하는 두 대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쓰는데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총 8,200만원을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를 20%인 750만원을 절감했고 해외여비도 20%를 절감해서 420만원 되어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30%인 4,890만원을 감을 시켰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인 2,200만원을 절감을 해서 현행 예산안은 5,100만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이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셨죠?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의회비가 목별로 나열되어 있는 삭감액이 위에 지침의 20% 내지 30%에 변동이 없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현재로는 집행부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그렇는데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30%면 30%를 삭감을 해라 또 운영비는 몇%를 삭감을 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공식적으로 위의 지침으로는 몇%를 삭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도나 행정자치부의 정확한 지침은 30% 내지 10%를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기준을 만든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목별로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는 20%, 업무추진비는 30%, 또 의회비 중에서도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 또 재료비, 연구활동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각 20%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일반예산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었던데 의회와 똑같이 진주시에서 공통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강영안위원
일반행정비라든지 집행부와 똑 같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민간실비 보상금 1,800만원이 전액 삭감인데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작년도 1월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도 자체 감사에서 계상할 수 없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작년에는 이 과목이 없었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그 항목은 없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금년에 새로 과목을 편성한 것인데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10% 내지 30%씩 지방운영자율에 맡기도록 지침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의회는 집행부와 달라서 1년내 쓰는 예산에 지장이 없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집행한 것과 여러 가지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운영비와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은 41페이지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집행한 것을 미루어서 현재의 판단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작년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강영안위원
지난번에는 업무추진비가 운영비와 10%, 20%죠? 업무추진비가 20%입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5%에서부터 30%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비목별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강영안위원
진주시에서 10%, 20%씩 일괄적으로 감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작년 관계는 제가 충분히 비교를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41페이지,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4,89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의 업무추진비하고는 틀린 부분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조금 틀리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편성기준은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을 기준해서 우리 의원들이 37명이기 때문에 1억 4,800만원하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몫으로써 위원 15인으로 기준을 해서 100만원해서 그것이 1,500만원, 이것을 합해서 1억 6,30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침 상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액수가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을 해도 1억1,400만원정도 되면 작년 지출액 보다 3,300만원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평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앞으로의 연수계획이나 위원회 활동으로 보아서 크게 차질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작년도에는 선거기간이 있어서 3, 4개월 정도는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그 기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 군의 경우에 30%의 삭감을 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 본 것은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 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타 시. 군이 10%, 30%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국장께서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삭감되는 부분은 산출을 할 때 지침 상으로 의원 1인당 400만원 그렇게 지침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의원들이 실제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법 상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의 어려운 난국에 체력단련비도 삭감을 했다가 부활을 시켜주고 있는데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 편성기준이 1인당 400만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원들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원을 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의원들의 어려운 점도 많고 한데 기술적으로 이것은 편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 번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강영안 위원께서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업무의 공통예산이라는 것은 기준은 있어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도 각종 지출목적에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의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 또 활동할 수 있는 의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경우에 별 어려움은 없다고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 있는 목적에 비추어서 향후에라도 최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집행부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 작년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0%는 과하고 저희들도 20%정도만 절감이 되었더라면 좀더 유용하게 집행을 하는데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작년 의 지출실적이 8,1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제약을 받아가면서 못 쓸 정도는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침상 의원 1인당 산출기준에 의해서 1억6,3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출부분을 할 때 감사에 지적을 받은 공통경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식대 그런 종류입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식대나 위원회 선진의회 견학이나 연수활동 등에 다 지출되는 것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회기를 이번에 13일을 하면 28일을 하고 8월에 어느 정도 휴식에 들어가고 9월에 임시회를 하고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환경박람회 내지 쓰레기 소각시설해서 가을에 2박 3일정도 연수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그런 것까지 앞으로 지출 될 비목에서 액수를 감안을 할때 1억 1,400만원이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영안위원
이 기회에 예산지출에 대해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시회가 열린다든지 의장단에서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말고 공식적인 것 말고 예를 들어서 7, 8명의 의원들이 선진의회 견학 등의 계획을 세웠을때에는 공통경비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그러한 경우에는 의원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국내여비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준비되는 보수적인 것은 쓸 수 있지만 출장에 필요한 것은 의원들께서 쓸 수 있도록 국내여비 비목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일단은 그 부분도 의원들 몇명이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의장이 판단했을때 공식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의장님 승인만 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주에 김은하 위원장과 오세윤 의원께서 다녀오신 것이 그런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의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공식적인 행사로 봐도 되겠다고 의장님의 사인만 나면 되는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리고 공통경비 때문에 위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혹시 올해 의정활동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예산을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지금까지 공통경비가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약 4,000만원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분의1 정도밖에 회기를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상반기에 4,000만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 정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회기도 남아있고 가을에 해야 할 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경비 남은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원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활동을 더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 경비가 이 정도면 부족함 없이 맞추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상 '99년도 의회가 여러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왜 지탄을 받습니까? 진양호 상류댐 건설반대 건의한다는 그런 것, 그리고 항공기 직항로 개설을 건의하는 것 등을 보면 시민단체가 항상 앞장서고 난 다음에 의회가 뒷 북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뭔가 기능을 활성화해서 발휘하려고 하면 경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할 일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현장확인도 해야하고 앞서가는 의회의 견학도 지난번 보다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의원들이 뭔가 배워가면서 연수도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비가 무려 8,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은 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MF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서 집행부의 권고대로 또 절감목표대로 의회도 따라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집행부와 같이 30%를 삭감할 것이 아니고 20% 정도를 감해서 1,630만원 정도가 살아난다면 조금 전에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좀더 의회를 활력 있게 하는데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참고로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수정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전액 당초예산액 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회활동 중에서 도로부터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예산부서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주로 의회운영 공통경비 때문에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해야 할 것은 주민의 불편과 편리,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의회가 해온 것을 보면 시민단체보다 의회가 모든 활동이 뒤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강 식수댐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이나 항공기 직항로 건의안 등을 보면 다른 곳에서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의회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 의회가 할 일이 뭐냐하면 현장확인도 해야하고 선진지 견학도 해야하고 의원 연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되고 꼭 삭감을 한다고 하면 10%정도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고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끝이 난다손 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수용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