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4회 제6행정위원회2000-02-23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며 질의 답변 도중 보다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제6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재차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했지만 이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2000년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였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다면 입법예고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 입법예고기간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 내외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미리 회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중에서 9일이 모자란 11일간만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서는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규제를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상, 의회 회기를 마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20일이상이지만 예외규정으로서 축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번에 특별한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문화복지센터를 지속적으로 선거기간중에도 우리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내려와서 저희들은 22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회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 두가지 문제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20일이상으로 공고를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준칙안이 늦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선거 관련때문에, 이것이 조례로 통과되지 않으면 강좌가 중단될 위기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전 정회중에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의견교환의 결과를 간사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회의진행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그동안 간담회에서 했던 안이 사실상 수정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질의 답변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조금전에 질의 답변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중 “심의”를 “자문”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인사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어느 해보다 더욱 뜻깊은 자리로서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보건소 4개과의 각 과장이 충원되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강북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으로서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 공사를 주민의 큰 불편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80여명 보건소 전 직원은 인력감축과 취약한 재정, 특수한 경제사정으로 인한 진료민원의 폭증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이러한 노력들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우리들만의 행정이 아닌 강북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36만 강북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이상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유사성이 많고 의사진행의 효율상 4개과를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개과를 통합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개과를 통합하여 질의하게 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보건소장 및 각 과장의 답변이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p,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적기실시 및 안전접종’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의약과와 연관성이 있는데 요즘 백신에 대해서 TV에서, 언론에서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백신에 대해서는 답변이 의약과가 낫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의약과가 낫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약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약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요즘 백신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옳고 그름, 기타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이 백신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것인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의약품 백신 부작용은 약 100만명중에 1명 정도 발생하는 확률로 선진국에서도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DPT와 MMR 등 여러가지 예방접종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DPT는 의약품에는 문제가 없고 사용한 사례만큼 부작용 사례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MR 문제만 매스컴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의약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서 수거하고 지금 접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부 MMR 균주중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균주가 부작용이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폐기된 것이 저희 나라에 수입되고 제조가 되어 사용한 MMR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 MMR만 의약품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선진국에서도 생기는 부작용 사례만큼 생긴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00만명에 1명꼴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방법이 없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선진국에서도 있고 그 정도 부작용은 개인 특이체질도 있을 수 있어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선진국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00만명에 1명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몇명이 접종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접종은 보건지도과 업무라서요.

박문수위원

대략 의약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은 어느정도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품에 대한 사항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100만명에 1명이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00만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하는,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사후처리를 한번 고뇌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위원회도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위원회도 열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국비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상은 어느정도 해줍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사고가 생기지 않아서, 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제 매스컴에서 특집으로 백신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방영한 바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긴 인근 노원구부터 촬영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인접구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민도 그 부분에 시청률도 꽤 높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소의 부분에서 백신 부작용을 느낀 아이 부모가 보건소를 찾아갔을 때 보건소에서 대하는 태도들이 옳지 않았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100만명에 1명꼴이기 때문에 너무 무관심하고 또 그런 민원인에 대한 소외감을 더 증폭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만큼은 그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방접종의 어떤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소에 적어도 지침을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은 아이들은 1시간 30분이상 반드시 보건소에 머물러야 한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을 맞은 아이들은 그 이상 시간을 충분히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일단 그 곳에서 치료하고 다음으로는 예방접종으로 생긴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야간까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예방접종으로 생긴 여러가지 문제점, 예를 들면 사망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인 부작용은 굉장히 드물지만 열이 많이 난다든지 주사맞은 부위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가급적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고, 또 생기지 않았더라고 여러가지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경로는 전화상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주사를 맞은지 얼마후에 아이 부모가 부작용으로 느낄 수 있는지, 또 부작용이 났을 때 완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가장 많은 부작용은 열이 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부작용은 열이 나는 것이고 주사 맞은 부위가 조금 발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어나는 부작용은 아주 드물고,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후에 주사를 맞게 되면 한밤중에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상당히 힘들고 아이들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전에 예방접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맞으면 보통 6, 7시간후에 발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늦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도 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열이 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할 때 열이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여러가지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전에 알 경우에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사망까지 이르지 않고 완치가 가능합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사후처리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열이나서, 그 다음에 열이 나는 것을 방치했을 때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으로 갈 수 있는 부작용은 처음부터 위중하게 시작합니다. 열이 나는 아이들은 해열제나 다른 여러가지 물로 마시지를 하면 열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하게 될 합병증은 처음부터 위중하게 진행되고 그외 경미한 합병증은 처음부터 경미하게 시작하여 경미하게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중하게 시작되어서 생긴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방지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위증한 합병증 발생을 빠른 시간내에 알았다 하더라고 처방은 없다는 얘기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운명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 부작용은 예방접종의 근본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어떤 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 위험성은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전에 맞는다. 단 부작용 발생이 6시간 내지 7시간 걸리기 때문에 오전에 맞고, 오후에는 병원이나 보건소가 문을 여니까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초기부터 경미한 것이야 열을 내리면 되겠지만 경미하지 않은 어떤 크나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전이나 오후나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위증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경미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담도 되고 여러가지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중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마음은 있지만 지금 현재, 주로 위중한 합병증들이 쇼크로 생긴다든지 뇌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예방접종 사고들이 6건인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그중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1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영아돌연사망증후군이라든지 기존에 다른 균인 폐혈증에 감염되었던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환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고된 여러가지 사고들이 직접적으로 예방접종과 관련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어제 매스컴에 의해서 본 마지막 소감은 일명 보건소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이후에, 서울시나 어디에서 역학조사반?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역학조사는 실제로 안했더라고요. 역학조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사 맞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고 아이를 만나보고 아이 부모를 만나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역학조사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실제적으로 어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안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병명을 알 수 있는 사망으로 판단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역학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역학조사를 안한 이유가 일명 보건소나 병원에 갔을 때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대해 주기 때문에 역학조사도 그렇게 끝나고 아이의 보호자도 대략적으로 끝난다. 보상이라는 것이 실제 몇백선에서 끝나더라고요. 이런 현실성을 보호자에게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적극성이 자연적으로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강북구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100만명에 1명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사후처리 부분 또한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 결론은 없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박문수위원

노력할 방법이 없잖아요? 100만명에 1명 꼴인데 어떻게 할거에 요? 운명에 맡길 수 밖에 없네요. 그것이 내 아들이 될지 내 동생의 아이들이 될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데 100만분의 1이라고 하면 0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

100만명의 1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최근에 일어나는 것이 100만분의 1이 아니잖아요? 이 몇년사이에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실제로 예방접종에 의한 것은 1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예방접종과 상관없는 건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보건소장께서 정확히 답변 못하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실제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건은 영아돌연사망증후군이고 1건은 뇌염이었고 1건은 이콜라이균에 감염된 폐혈증 환자였습니다.

박문수위원

영아돌연사망징후군이 백신의 쇼크사가 아니다. 백신의 쇼크사를 실제로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기구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실제로 병리검사를 해보면 그것이 쇼크사인지 아닌지 세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지도과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답변석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데에는 지장이 없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앉은 상태에서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사업개요에 2000년부터 연중 실시하는 것입니까? 1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내용을 보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건강생활지도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건강생활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다”고 했고, 추진계획에 “걷기운동구역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5군데라고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4군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종삼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이냐 하면 운동표지판을 거리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같으면 주로 거점되는 곳이 전철역 3군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유6동에 사는 주민이 전철역까지 걸어가면 약 2㎞정도 되고 걸으면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착하는 효과는 걸으면 몇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걷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선정한다는 것은 특정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닐 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건널목에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서 전철역까지 어느 길로 가는지 까지는 다 할 수 없지만 주로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것들을 부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삼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건강생활지도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건강생활지도자는 주로 학교보건사업 중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금연운동을 한다든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하는 곳들에 대해서 미리 여러군데 돌면서 계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위원들을 대부분 보면 이런 것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운동이나 의료인이나 약사, 이런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각자 자기 맡은 영역에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운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분들이나 실천협의회에 실비 그런 보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자원봉사자입니다.

김종삼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실천사업으로 지도점검을 800개소에 60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또 임의로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서 설득해서, 예를 들면 은행같은 곳입니다. “이 은행을 금연구역을 해 주십시오”라고 설득해서 거기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데에서 금연이 지켜지는지 안되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담배를 파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담패자판기를 일정한 구역외에 다른 곳에는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임의로 설치한 곳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금연구역으로 설치되고 선정되었는데 지도단속에 걸렸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행정공무원의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벌금 3만원인가 5만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단속권은 경찰에 있고 보건소는 권한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이 자세히 질의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약국에도 연초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담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따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약국에서 연초판매를 할 수 있는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건강실천운동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약국에서 약을 팔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약국에서 담배를 판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약국에는 안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법에 약국에서 담배를 팔 수 있다고 보면 우리 강북구에 담배를 파는 약국이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약국에서 담배를 같이 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요할 수는 없어도 가급적 담배파는 업소를 가까운 타 점포로 옮기든 어떻게든 해서, 그런 얘기가 몇군데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약국에서 담배를 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일선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 정책상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빨리 민간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담배에 대한 정책은 이렇습니다. 개인에게 담배를 피우라, 피우지 마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들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담배값을 올림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인구를 줄여나가는 정책밖에 없고,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에 가보면 보통 담배값이 약 5,000원 내지 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담배 가격정책은 주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끊도록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인구를 늘리는 인정된 정책은 지금 현재 세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이 유일하게 정책적으로 가장 효용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담배생산업자들이 계속 소송에 말려서 거액을 배상하는 추세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담배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세원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저희들도 담배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 담배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건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강북구 보건소는 타 보건소보다 무척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의욕적으로 하려는 의욕만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 주민의 건강관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업소 지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p를 보면 ‘의료업소 지도 관리’해서 사업개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날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점검이 있습니까? 점검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 2회, 약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은 연초에 미리 작성하고 그 작성한 내용을 각구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는 대충 얼마 정도, 4월달에는 얼마 정도하겠다고 미리 일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점검할 내용들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 이런 곳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도 관리할 때 점검대상이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중에 임상병리실이 있고 방사선 촬영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약 임상병리사가 없든지 방사선사가 없으면 우리는 무자격자가 그런 행위를 한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나간다고 통보하고 계속 감시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확인해 보면 “방사선사가 없는 곳은 도대체 누가 찍느냐?” “의사가 직접 찍는다” 하면 확인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서 저희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감시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만 의욕적이지 실질적으로 따를 수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약국이나 병원을 1년에 한번 가서 감독, 지도을 체크하고 오면 그 뒤로는 완전 무법지대가 될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점검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약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강압적인 점검을 통해서는 절대로 조직의 능률을 개선시키거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의료기관을 보면 친절히 하지 말라고 해도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경쟁체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감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알면 그 의료기관에는 절대로 안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많은 무자격자들이 지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쟁관계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물론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그런 업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고 나면 그뒤에는 누가 와서 약을 짓고 누가 와서 주사를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점검이 필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건소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8p에 ‘의료업소 지도 관리’해서 대상이 335개소중에 의료기관 273개소, 의료유사업소 62개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기관은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까지도 포함됩니다.

박문수위원

병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이 335개소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료유사업소까지 합쳐서 335개소입니다.

박문수위원

의료기관 273개소. 그러면 다시 1p 일반현황을 봐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낸 다음에 잠깐 검토해서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났는데요. 문제는 의료업소 지도 관리는 조금 일찍 계획을 수립한 12월 기준이었고, 그동안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합쳐서 14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개 폐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 날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의 현황은 2000년 1월 16일자이고 지도 관리는 계획수립시 ’99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동안에 새로 개설한 곳이 늘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시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업무보고가 오늘 일자 보고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맞아야지요.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예.

박문수위원

지금 보건소장과 각 과장들에게 질의가 연속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윤영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료는 각과에서 취합한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총책임자로서 이것을 몇번씩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사전에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기만한 행위이고 무시한 행위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이 알았다면 업무보고시에 “몇 페이지는 며칠자 날짜이고, 몇 페이지는 며칠자 날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보고했다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지적해서야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8p 의료업소와 19p 응급의료 관리 이것은 맞는 건가요?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155개소 맞습니다. 여기에는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직 의료병원이 강북구내에 몇개업소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병원급 6개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는데 의원급으로 권역별로 수유동, 미아동, 번동 이렇게 해서 약 1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9개소가?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17일날 여의도 대규모 의사시위가 있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당직자들이 당직을 하지 않고 시위대에 참가한 대회였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강북구에서 야간진료 의료기관 일부 명단을 의사회와 협조해서 받아서 거기는 야간진료를 했습니다. 병원급도 했는데 수량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에 참가한 경우가 우리 강북구내에 있어요, 없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당직 의료기관은 자율입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때 당직 의료기관은 자율이고 이번 비상사태때 의료기관은 저희가 지정해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야간에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법에 있기 때문에 야간에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주간에도 진료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위대에 참가했다가 저녁에는 근무를 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리고 다른 구와 다르게 원래 법에는 야간에만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구는 주간에도 의사회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진료토록 해서 저희가 통보받고 그날 안내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위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진료받을 사람이 진료를 못받은 현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다 당직을 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이나 의약과장이 사전에 적극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보충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p 마지막 장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30명, 수혜자가 235명인데 가정도우미 운영과 운영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235명의 수혜자를 이 30명이 돕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35명을 하겠다고 해서 35명 예산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최규범위원

30명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도 이 30명속에 가정도우미 활동을 제대로 안하고 집에 가서 볼일 다 보는 도우미들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명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T/O가 조정되어서 올해 시비지원은 29명만 나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가정도우미가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이상 늘릴 수 없도록 고정시켜서 T/O를 29명으로 줄였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도우미 서비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9월달에 실태조사를 직접 하겠습니다. 주로 수혜자에게 서비스의 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여러가지 설문을 만들어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팀이 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보건소장이 이 도우미들 중에서 팀장을 지정해 줍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로 자기들이 스스로 뽑도록, 어차피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씩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노조가 결성되었군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보건소장이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그 분들의 동태를 알았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결성된 동기는

윤영석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보건소장이 직함을 밝히지 않으면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이름을 꼭 밝혀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가정도우미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된 동기는 시에서 작년도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지침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8시간 근무하는 것을 하루에 4시간으로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가정도우미가 시 지침에 반발해서 노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도우미들의 의견은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면 당연히 시간당 받는 액수가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번씩 돌리게 되면 봉사자와 수혜자간의 라포(관계)형성이 전혀 되지 않는 문제점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고, 근무조건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노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를 처음에 만들기 전의 동태부터 그 경위까지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노조명이 ‘강북구 보건소 도우미 노조’ 그런 식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서울시 가정도우미 노조’가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면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지도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래서 연초에 취업규칙을 가정도우미 동의하에 만들어서 이것을 노동부에 저희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규칙에 따라서 도우미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도우미들이 235명 어려운 분들을 제대로 도우면 좋은 현상인데 노조까지 결성됐다고 하니까, 이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그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235명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0p과 45p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과 ’99년도 사업. 지난해 사업실적의 견해, 그리고 올해의 사업실적의 견해, 또한 주무과장으로서 지난해에 했던 장 단점, 그리고 지난해보다 올해의 장 단점, 또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보고서가 있지만 여기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누락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북구 보건소 보건지도과로 발령받게 된 것은 올해 1월 14일부터입니다. 지금 업무파악 하고 나서 한달하고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40일 가량 업무파악을 하고 작년 실적과 올해 계획을 비교한 바에 의하면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거점보건소사업으로 선정된지 올해 3차년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이 준비기, 성장기였다면 올해는 결실을 거두는 실행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대민봉사 서비스도 강화하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축소하면서 저희들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홍보, 그리고 캠페인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이번 2000년도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어떤 홍보측면이 실질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캠페인성, 그러니까 일회성, 단타성 홍보보다는 내면적으로 강북구민에게 파고들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완장 두르고 띠 두르고 어느 도로를 거닌다, 이것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강북구민에게 실질적인 홍보는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지적에 따라서 성실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히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행성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라고 7p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발생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유행성 전염병이 감소 추세라고 하고, “다만 최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고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감염자 역학조사 적기실시 한다고 해서 역학조사반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1개반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역학조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전염병이 어떠한 경로로 전염되었는지, 지금 현재 전염된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원인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사도 있고 임상병리사, 간호사, 운전사, 행정요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6명이 보건소 직원과 일반 병원과 합동으로 할 계획인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우리 직원 6명입니다.

김종삼위원

주로 경기도 북부지방과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사이에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경기도 북부지방, 특히 군인들이 많이 감염되었고 이 사람들이 제대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환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라리아라는 질병은 보균자가 있어야 전염되는 질병이지 보균자 없이 전방에 있는 것이 우리쪽으로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균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가 물어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은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 환자가 별로 없었지만 제대군인이 점점 늘면서 우리 지역에 말라리아 보균자가 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해서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근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 관리를 올해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지역에 근무했던 전역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에 열이 난다든지 하는 유사한 질환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말라리아가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전역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올해부터 전역자 명단을 확보하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단 전역하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이런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우리에게 신고해 달라” 그런 여러가지 체계를 갖추고 우리 보건소 전화번호나 말라리아 증상 등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수시로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한번 더 저희들이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환자분들은 무료로 진료해 주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말라리아 약은 국립보건원에서 배정을 하고 있고 본인이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내용에 보면 여기 저기에서 인쇄물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지적했던 사항, 구청소식지와 연계성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건강정보지 발간하기 전에 예산을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구정소식지만큼 발간하는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같이 합치려고 하니까 경비가 지금보다 몇배이상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25일 발간되는 그 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5,000부 정도에서 1만부 사이에서 저희들이 수요량을 봐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의약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p에 ‘한방진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31일 연중인데, 연중이면 계속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 두곳에서 하는데 주 1회씩 각각 화요일, 목요일 하루씩입니다.

박문수위원

지난해에도 주 1회씩 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해 했던 것과 똑같이?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22p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서, 2세부터 6세까지 건강검진하고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강검진사업은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건강진단이고 2세부터 4세는 유아건강검진을 보건지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과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분리되어서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건강진단이 몇세부터 몇세까지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6개월, 18개월, 3세, 6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여 18개월과 3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달수를 지키기는 힘들기 때문에 약 2세부터 4세 사이는 기준에 맞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2세부터 6세까지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아동이 매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아이들이 올해 또 받을 필요는 없고 원래 18개월, 3세, 6세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연령에 맞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는 3세하고 6세되는 아이들만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격년제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우리는 매년 하고 있지만 아이들 검사받는 연령을 3세하고 6세를 가급적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강검진에 품목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이들이기 때문에 발달성장이 중요하므로.

박문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합시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약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3p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느 신문기사에 의하면 “유방암 촬영기가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조기에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촬영했는데 오히려 촬영기 자체가 부정확해서 오진이 많이 나온다. 또한 방사선 허용기준치가 무척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기사나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촬영기가 부정확하다는 매스컴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허용기준치가 높다는 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에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항상 실시해서 검사에 적합한 발생장치만 신고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허용치가 높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전부 검사하고, 또 합격품만 설치하고 또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유방암 진단할 수 있는 촬영기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검사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에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35p 추진방안에 계약체결이 2000년 12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예산반영이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지요?
준기

이준기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쪽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 일대로 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혹시 이 일대 부근에 금액이 저렴하고 위치가 좀더 나은 부지가 있다면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쪽 부지로 옮길 의향은 있는지?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공용지로 부지가 책정되어 있는 지역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 이미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재개발조합하고 협의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들이 재개발공사 진행결과를 보면서 금년도에 매매계약 토지매입을 결정하고 내년도에 보상과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공공공지로서 법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 옮기지 못한다?
준기

이준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문제외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옮길 수 있다?
준기

이준기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도 없다고 봐요. 그러나 공공용지로서 법률적 하자가 없고 이 지역민들이 판단할 때 강북구 전체 입장과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원하는 좀더 나은 지역이 있다면 옮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고 주민이 원한다면 구태여 못옮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른 여타 보건소보다 열심히 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된 숫자의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주요업무계획 부분도 타 부서에 비해서 잘 된 것으로, 아주 성의를 다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는 어느 부서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서로서 열심히 해서 좋은 2000년도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휴회중 총 6차에 걸쳐 200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