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장동우 간사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장동우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종전에 규정된 인용법령이 변경 개정됨에 개정법령의 취지에 맞게 인용법령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로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 제1항중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1항중 “30일이내”를 “25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0일의 범위내”를 “5일의 범위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일부 명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규정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일부 명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중 일비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로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중 일비,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를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2번, 서울 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중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바쁘신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인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안과 밖의 행사가 다양하게 전개되리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밖으로는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달로서 공명선거가 정착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를 해보며 안으로는 지난해의 의원님들이 바라는 행정의 효율성이 반영된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결산안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개정되어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한꺼번에 실시함으로써 시간에 쫓기고 감사를 받는 구청의 실무부서에서도 장기간 행정공백이 초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의해 의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상반기의 의정활동이 의원님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44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 상정된 의안들을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는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조 제3항에는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동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7항 및 제8항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년 도래후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한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중 선택하여 실시하고 명예퇴직공무원에게만 부여된 퇴직휴가를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5조는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불평등하게 적용받던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 배경 및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구는 지난 ‘99년 8월 10일자로 조례개정에 의하여 미아5동과 수유6동을 문화복지센터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전체 동의 확대실시를 앞두고 동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근거 및 문화복지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원활한 운영과 정착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문화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위원회로 구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에 문화복지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1조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 문화복지센터운영 등에 관한 심의설치기구 및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 문화복지센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5인이상 20인이내에 동장이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며, 공무원 및 지방의원은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문화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정착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고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였고, 아울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자 전 의원님들이 참석한 의원총회를 가진 결과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가 ‘99년 11월 15일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므서 우리구 조례 관련 규정을 이와 일치시키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을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 종전에 무상으로 관리하던 것을 수탁자가 당해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둘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3%를 인하하였고 넷째,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를 분납하여 매각후에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거용 건물에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1,000에서 최저 요율인 10/1,000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여섯째,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구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최저 사용요율인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의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일곱째,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덟째, 구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공개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구유재산의 대부, 사용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홉째,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구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토지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조속히 시행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미아제10-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용훈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제44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이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관계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관계법령 개정시 신속하게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제3조 제1항, 동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인용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는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의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등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7조 및 제18조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번 미아제10-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5동 산 88번지 5호 일대는 도로계획상 일반거주지역으로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이 건축된지 20년~4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취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역의 명칭은 가칭 미아제10-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위치는 미아5동 산 88번지 5호 일대로 총 면적은 2만 3,611㎡이며 건축계획 규모의 총 건립세대수는 450세대이며 조합 및 분양아파트 26평에서 44평으로 4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지는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구역내 토지의 대부분이 과소토지 또는 건축효용 미달토지로서 건축한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6번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강북구 도시계획상의 중심지 체계에 11개 지역중심중 미아지역 중심인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32호로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고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함과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위하여 1998년 5월 12일 용역을 발주하여 서울특별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계획안을 수립, 공람공고를 하고 ‘99년 12월 16일 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여 구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역 명칭은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구역으로 명칭하였으며 위치는 강북구 미아동 62번지와 70번지 일대로 최종면적은 16만 3,475㎡이며 청취안의 수정 보완된 주요 조정내역은 미아5동 65-2호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으며, 미아5동 863, 862-1 주차장 계획을 폐지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토록 조정하였고, 미아삼거리 전철역에서 월계로 방향간 20m 도로 확장계획을 12m 도로로 축소 조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제43회 제16차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전철역 입구에서 동쪽방향으로 20m 도로확장에서 12m 도로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미아5동 영훈초등학교 진입부 기존사선도로를 폐지하여 연계도로와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은 기존과 같이 이용토록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되어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의사일정 9항 의안번호 106번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사일정 9항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이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강북구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된 부분은 있으나 적극적 반영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법률상 흠결이 있는 것 같다. 그럼으로 이번 회기로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떠한가의 견해를 집행부측에 요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집행부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견해를 지금 물으셨는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통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작년에 계속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의견 중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한다고 노력했고, 특히 문제가 됐던 20m 계획도로 그 부분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반대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대폭 도로를 축소해서 12m로 계획해서 2차선 보도 2m씩 양쪽과 차선 4m씩 해서 12m 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률상 흠결이 있다는 말씀은, 어제 제가 박의원님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역결정이 되고 2년내에 상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98년 2월달에 구역지정이 되고 2000년 2월, 지금까지 2년이 넘게 계획이 안됐으니까 법률상 흠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바로 상세계획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 자문회의를 거쳐 계속 이 계획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최근 변경 결정한 시점으로부터는 2년이 아직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남은 모든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늦었는데 계속 추진이 늦어지면 행정처리상 상당히 지장이 많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문수의원
예.

조봉기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어제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에 대한 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견청취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가 너무 무성의하고 성의없는 답변의 요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봉로 35m 간선도로상에 지선도로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아4동에 35m 도로에서 지선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군데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마치 지선도로, 즉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분명히 성의있는 답변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도시계획을 사유지가 아닌 국 공유지만 도시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인접에 12m 도로가 개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인접에는 분명히 15m 도시계획이 완전히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5m, 12m 이것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미아삼거리 전철역에서 월계로 방면으로 가는 부분은 12m로 지금 입안이 되었고, 분수대에서 전철역까지 가는 길은 이미 15m 도로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폐지안이 올라온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는 것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행정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간선도로상에서 연결되는 지선도로가 많을 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설위원회 회의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이론상에 간선 주통로 도로에 지선도로가 많으면 지선에서 나오는 차량때문에 간선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선도로에 많은 지선도로를 내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도로는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2m 도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이용이 많은데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폐지하려고 계획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롯데백화점 위쪽에 15m 도로가 추가로 개설되면, 또 이중으로 한마음예식장옆 도로가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 전철입구 나는 쪽이 추가로 4m가 더 넓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통행을 추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어떤 것이 합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고 판단해서 도로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아제10-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종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느라, 또 보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미아제10-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잘못됐는데 숫자가 오기인지, 아니면 집행부 실수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의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건축물이 총 258동으로 있는데 유허가가 241동, 무허가가 15동 그래서 합하면 256동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현재 총 258동으로 되어 있는데 2개동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 관계국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의장
김종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삼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자료에 건축물 동수가 258동으로 있는데 258동이 맞고 가로안에 있는 부분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유허가건물 241동, 무허가건물 15동, 미준공 건물 2동이 추가로 있는데 그것이 빠져서 합계가 안맞습니다. 미준공 건물 2동을 포함하면 258동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봉기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25번 미아제10-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득하여 집행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의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은 본의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 반영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본의원은 현재까지 집행부측에서는 없다고 판단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3항에 ‘상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계획에 포함할 사항 1호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2 도시경관조성계획, 3 교통처리계획”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분명히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상세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는 상세계획안을 구청장이 작성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나름대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상세계획자문회의 자문도 거쳐야 되고요. 또한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종전의 20m 도로확장에서 12m 도로로 축소 조종된 부분이 재청취안에 반영이 된 것은 주민과 위원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우리 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심의시 도시계획 법규에서 정한 제반 적용규정에서 벗어나 적법 타당치 않다는 내용으로 부결되어 반영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또한 지난 구정질문 회의록에 의하면 “상세계획구역 지정절차에 법적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인의 고문변호사 답변서가 첨부되어서 심의가 있었는지, 또한 답변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서울시에 질의한 답변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건교부에 질의한 답변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 답변, 서면 답변에 의하면 “추가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서가 있어요. 우리 각 의원님들 자료가 충분합니까? 의견청취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렴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고유권한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지 발언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추진내용중에 보면 “2000년 2월 1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시교통계획과”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보고 심의를 하고 의견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위원회 여러분들! 교통영향평가안을 보셨습니까?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에서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지적사항들이 검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라고 준 것은 겨우 달랑 이것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도면이, 이러한 도면이 5장밖에 첨부가 안됐어요. 그러나 이 책자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책자에는 도면이 총 28장이 수록되어 있어요. 또 그 수록된 내용 옆에 부기로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가 물론 다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여러분들 이 책자 다 받아보셨습니까? 또한 도시계획교통평가안도 이 책자 두께예요. 본 의원이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본 의원에게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왜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가. 또 우리 의원님들,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건설위원회의 답변을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재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요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장
제가 거의 발언을 안해서 본회의때 두번 나온 기억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건설위원장 신용훈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위원님들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의견을 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가 특정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그렇게 되어져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도시계획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법정신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도시설계 건축공학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을 둔 취지에 대해서는 소위 방금 제가 표현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또 간과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지방의회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 법에 그러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건과 관련해서 지난 43회 정기회 회기중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안에 대해서 반려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시킨 사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 또 하나 도시계획 또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대다수 많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면 그러한 계획은 수정되어지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안을 구청으로 반려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그 안이 다시 재청취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안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했을 때 지난 정기회때 우리가 반려했던 그런 사유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의 가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사업의 시행의 확정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정정된 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정분야의 전문가로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이 첫번째 이유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각과 잣대에 의해서 소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표현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같은 이러한 자리가 내용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간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이 좀 건강하고 성숙되고 본회의가 정말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래서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촉매제로서의 계기로 긍정적으로 이번 기회가 그렇게 활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간에 정말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보여줬던 것들 중에 그러한 것들이 솔직히 소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긍정적인 계기로 환원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 자리를 이후에 있어서 그러한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세계획, 도시계획의 한 방안으로서 상세계획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교통이나 여러 토지이용이나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에 대한 계획은 용역업체가 용역과정에서 그 용역업체의 교통분야 전문팀이 현재 교통의 흐름이나 도로의 용량 등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도 용역과정에서 실시하여 본 상세계획의 내용 전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어느 시기에 하라 이런 특별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도시교통촉진법에 규정되어 있고,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절차에 선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이번 교통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것이 상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구에서는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안이 다 되면 시에 심의를 올려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결정단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에서는 안을 세우는 입안과정에 있고, 이것의 안을 세우면서 우리가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해서 결정권자인 시장한테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해 주신 당초 상세계획 구역지정 시에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 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의견은 답변을 바로 안하고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은 “자치구와 서울시, 지방의회중 한곳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면 유효하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구 법률자문 변호사분들중에서 세분의 의견이 왔습니다마는 그 의견들이 “법적취지상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마땅하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법조항이 관계 지방의회라고만 해 서 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문회의시 지적한 사항들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이 도면은 지금 우리가 최종적인 계획도면이 되기 전에 지난번에 서울시 자문회의를 받기 위해서 가져간 도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부분, 빨간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빨간부분은 원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도 원래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 입니다. 다만 상업지역.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쪽은 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하신 부분이니까 행정위 쪽, 이 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봉기의장
약간 이쪽으로 해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가 현황계획입니다. 이 쪽이 현황계획이고 이쪽이 서울시 자문회의를 받기 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빨간부분이 현재 기존상업지역이고, 약간 진한 노란색 부분이 준주거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들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을 이번 상세계획에서 도봉로변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또 진한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문회의시에 “여기까지 상업지역이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이쪽 모서리를 준주거지역으로 할 필요없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5m, 6m 되는 소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어려운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은 필지들은 옆 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규제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규제를 하지 말고 권장사항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건물 최대층수를 우리가 규정을 했었는데 “최대층수는 규정할 의미가 없다” 그런 서울시 의견이 있고, 또 “층수 제한만 하지 말고 높이를 미터로 제한하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건축한계선외에 벽면 지정선까지 계획했었는데 “건축한계선이 있으면 벽면 지정선은 필요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행개발이 예상되는 롯데부지하고 숭인시장부지에서 미아삼거리 전철역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계획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지침이 되도록 하라”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부지 뒷쪽편 15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뒤로 내서 거기에서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차선이 될 수 있도록 3m를 후퇴하라” 이런 내용, 그리고 롯데부지 부분에 공공공지가 생깁니까? “공공공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그리고 “부분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부지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계획만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조기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로가 생기면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효용성이 약간 이중 중복되는 감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의 자문회의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지금 반영여부를 곧 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시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내용이 되어서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이번 의견청취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좀더 심도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위원장 말씀과 관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본 질의를 통해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참답게 존중하는 그런 성숙된 풍토가 아직 안되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의원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또한 전 의원일 것입니다. 의원들이 모르니까 개략적인 자료만 제출해도 그냥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크나크게 잘못된 판단이고 행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의견청취안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역주민의 소리가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지역민의 의도가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만이 아니라 지역민의 바램을, 서울시에 전달뿐만이 아닌 그 바램을 완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되어 있느냐, 또한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만간 교통영향평가가 서울시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 그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정말 강북구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전담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의과정중에 다소 본의원이 의도하지 않은 과격한 발언으로써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바램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다시 재반복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그동안 강북구와 또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심신이 피로해 계실 것입니다. 노심초사 우리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미아삼거리 상세구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의견청취를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자인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구와 또 우리 지역, 또 우리구민이 좀더 편리하고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충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방금 김영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김영민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구역안에 대한 구의회 청취안을 놓고 장장 거의 4시간이 되는 시간이 할애된 것을 놓고, 어떤 생각에서는 이런 회의 자체가 시간적으로만 볼 때는 상당히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었다는 주민에 대한 죄책감이 앞서면서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역할과 임무는 다 피력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이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구청에 들러리 운운 발언에 대해서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떠한 안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었고 토의된 내용을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것은 다양한 목소리에 다양한 형태의 의견개진이라고 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또 의원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 소위 의원의 역할과 의원의 신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질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안맞다고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이것은 독재자가 하는 것이지요. 각 개개인 의원의 의견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언정 자기 입맞에 맞지 않는다고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박문수의원님께서도 유감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발언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앞으로 있으면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문수의원님의 신상발언 통지서가 도착됐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김영민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토론과 대화의 신성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누구가 됐든 발언하다 보면 실수라든가 또 타 의원들한테, 또는 주민들한테 실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불편하게 심려를 끼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께서 유감표시를 했고 박문수의원께서 충분한 사과발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거듭 부탁드리건대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 회의가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으로서 오늘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다고 분명히 의사봉을 쳤는데, 반대토론 있어요? 안건을 처리할 순서인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진행 하십시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06번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 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 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 또한 정의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자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건설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거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미아역에 도시설계지구, 번동, 우이동에 상세계획구역 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입안공고를 했고 도시계획상에 상세계획구역 입안으로 찍혀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세계획구역 입안이 되면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저당권 설치도 불가능합니다. 본의원은 그당시 미아역과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에 반대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힘으로 통과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구정질문 당시 본의원은 위법성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지적이 옳았기 때문에 입안을 철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번동 주민과 우이동 주민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강북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집행부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구 의회도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켜 준 의회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의견청취안도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실효’가 나옵니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을 한번 볼까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제1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이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시설이 무엇일까요? 시행령 제19조의 9 ‘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공공공지” 등입니다. 이것이 상세계획구역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지난 ‘98년 2월 3일날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2월 3일 이전에 어떤 회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법리해석상 본의원의 견해가 무조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또한 정확히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한다, 그리고 통과시켜 준다, 본의원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몇 몇 의원님께서 본의원의 발언을 지적하셨지만 본의원의 궁극적인 발언의 성질은 집행부를 겨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발언을 갖고 단지 건설위원회를 겨냥한 것이다 라고 해서 본질을 흐리는 것은 본의원의 견해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06번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분중 찬성 11분, 반대는 없고,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44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 실시된 회기기간에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구정업무보고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