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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45회 제1건설위원회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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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따뜻한겨울보내기 추진실태 보고의건 외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따뜻한겨울보내기추진실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선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가 추진한 따뜻한겨울보내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지난 따뜻한겨울보내기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보았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뜻한겨울보내기와 관련해서 쌀모으기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보고중에는 통합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그러니까 연말을 전후해서 모아서 동에 하달해서 쌀을 모았고, 또 구정때 쌀을 모으는데 같은 행사가 중복되니까 동에서는 업무하는데 차질이 오는 것 같고 대부분이 짐작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나 단체한테 협조를 구하는 편인데 중복이 되다보니까 애로가 있어요. 실제로 과장님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러니까 일축한다면 같은 행사내용이 두가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달도 안되어서 또 가서, 구정때 가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도와 주세요” 하면 물론 행정을 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한다면 협조가 되지만 뒤로는 불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하나로 해야지 주민이 겪는 고통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가 해마다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11월부터 따뜻한 겨울을 추진하면서 각 동장님들한테 저소득주민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주민이나 특히 관내 유지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와 주십시오” 하면 특히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몇몇 아는 분들한테, 물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몇몇 아는 분들 위주로 쌀이라든지 현금이든지 주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도와 줍시다” 해서 쭉 운동을 하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구정이 딱 돌아오면 이번에는 돈이 아니고 쌀로만 모읍니다. 그래서 쌀을 추렴한다고 할까요,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도와 주는 것이니까 흔쾌히 한번이고 열번이고 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분들은 한달 전에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느냐 부담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연말이 되면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정이 됐는데 가만히 있자니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우실 것 같고 해서 크게 봐서 연말에 한번 구정에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시는 분에게 부담이 아니고 그분들이 흔쾌히 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정도 동의 실정을 알고 계시지만 불과 연말하고 구정해봐야 한달 차이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저 같은 경우도 해봤지만 참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아까 마지막으로 답변중에 우리 구가 작년도에 준우승하고 우승을 목표로 한다는데 실제로 관에서 그런 것에 연연해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타 구청도 같은 실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꼭 우승을 목표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에 자꾸 우승, 준우승하면 사실상 듣기에도 어감도 안 좋고, 타 구청보다 우리 구청에서 앞서 가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 지금 쌀이 전부다 받은 양만큼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모았다가 수시로 연중에도 이웃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면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까? 걷은 것을 100% 주는 것이 아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난 겨울에 받은 것은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워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비축하는 쌀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쌀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 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돈으로 도와 줍니다. 그래서 긴급구호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1인당 2만원씩, 가령 세대원이 5명이면 한달에 10만원, 그리고 그것을 3개월 한도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항상 동에 가서 “나 어렵다, 끼니가 걱정된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긴급구호비제도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습니다.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노인에게 영정사진 무료제공 이것이 ’99년 11월 1일부터 추진해 온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적이 어때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우리 사진을 받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찍는데 평소 몸빼 입고 꾀죄죄하게 하고 계시다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하면 장롱속에 감춰두었던 한복이나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서로 웃으면서 즐기면서 사진을 찍으시고 또 그런 분들은 증명사진 같은 것을 예상을 하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큰 액자에 사진을 크게 뽑아서 갖다 드리면 이렇게까지 잘해 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실물보다 못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분들은 참 좋아하십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지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반상회 홍보지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반응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홍보지를 많이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각 동사무소에 홍보게시판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거기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면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홍보게시판에, 이왕이면 저소득노인에게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홍보게시판에 게재하게 되면 더 낫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지적대로 각 동에 홍보게시판에 게첨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종산씨는 연중 매번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삼양칼라에서 찍어줘야 하는데 영정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동안에 저희가 각 동과 소식지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다 찍어드렸는데, 각 동에 홍보를 하면 모든 노인분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찍어준 분들외에 다른 노인분들이 다 삼양칼라에 가서 나도 찍어달라, 나도 찍어달라고 하면 삼양칼라가 장사보다는 영정사진 찍는데 크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삼양칼라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무료로 제공하고 홍보도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더 나아가서 홍보를 하면서 무료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어울림한마당 개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배,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동별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82가구, 이것은 몇동이 제일 많이 있어요? 동 파악이 됐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각 동별로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하시고 경로식당운영 13개소, 1일에 1,287명이, 하루에 1,287명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는 주로 13개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곳,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김지환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따뜻한겨울보내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장이 유인물을 통해서 아주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셔서 그 내용면에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도 이런 따뜻한겨울보내기로 해서 소외계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아주 환영을 보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 소외계층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굳이 따뜻한 겨울이라는 것은 동지섣달, 추운 설한풍, 눈이 올 때를 얘기하고 특히 구정을 전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명절때가 되면 소외계층은 더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소외감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8월 추석, 중추절, 한가위 우리 한국의 고유명절은 추석과 구정, 이 두가지를 큰 명절로 알고 조상에 대한 예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옆집에서는 떡방아도 찧고 쿵덕쿵덕 소리가 나는데 자기들은 초라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외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따뜻한겨울보내기 행사도 그런 맥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때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어떠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윤직위원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아무튼 강북구민이 일체가 되는 따뜻한겨울보내기에 생활복지국소관 특히 사회복지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직원분들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고요. 금년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개최한 사랑의 쌀모금에 저를 포함한 구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여해서 많은 격려를 하시고 직접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번1동에서 상당히 좋은 점을 목격했어요.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들의 손이 쌀 한봉지씩 가지고 와서 유치원 선생님을 따라서 하나씩 넣어 주고 가는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냐 하면 모은 쌀은 틈새 계층이라든가 다른 데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등등에 전달할 때에 수혜를 받는 어려운 분들이 고맙고 흔쾌한 마음으로 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열여덟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쾌한 표정이 아닌 데에 대해서 이것이 왜이럴까 원인분석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사업에 22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의 법정지원금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지원금에 순수 후원을 하는 후원금이 6억 7,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걷어서 주는 돈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순수 민간지원금은 이제는 우리 관청이 주도하기보다는 관청과 일반시민과 중간에 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것이 바로 시민단체라고 봅니다. 요즘에 총선연대가 유권자 혁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도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시민단체는 관청이나 시민이 하는 중간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하는데 충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단체의 본연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내에 있는 시민단체를 연합으로 해서 이때도 우리 관청과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해서 사랑의 쌀을 모으는 것을 주도하고 전달하는 것도 이분들이 전달하면 일반 우리 강북구민이 받아들이는 마음도 훈훈해서 기꺼이 받을 것이고 또 기탁을 하는 분들도 관청이 주도하는 딱딱함속에서 억지로 내는 것보다는 시민단체가 기부요구를 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추진방향이 언젠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시게 지적하신 대로 시민단체가 이제는 나서야 할 때이고, 관이 시민단체가 하는 일을 도와 주고, 지원하고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이 나서고 시민단체가 뒤에서 일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작년, 올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 그것은 우리 시민단체 역량이 그렇게까지 성장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아니면 관이 너무 일을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시민단체를 단지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만 인식을 하는 결과에서, 그런 연유에서 나온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일을 시민단체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관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할이 서서히 교체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연합이라든지 강북구시민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분야분야별로 만들어져서 그런 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나서서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에 있어서 한국복지재단과 전산망 네트워크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결연 약정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정액이지 실정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정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영정사진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순수하게 민간인이 봉사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의 어떤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우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은 말씀하신 대로 약정액과 실제 후원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월 약정액은 후원자가 애초에 후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이 세대에게 월 1만원씩 주겠다, 월 3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후원액은 그렇게 후원을 약속하신 분들이 실제 매달매달 돈을 넣고 안 넣고는 그분들 자유이기 때문에 5만원을 약정을 했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3만원을 넣어 주시는 분도 있고, 2만원씩 넣어 주시기로 했는데 몇달간 후원을 끊으신 분도 있고 해서 약정액보다 실제 후원액은 항상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신규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후원이 중단된 수혜자와 연결을 시켜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정하신 분들이 후원금을 중단하실 때는 저희가 공안문을 보내서 “계속 좋은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후원자의 의지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개 통상적으로 약정액의 1/2에서 2/3 정도가 실제 후원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영정사진 무료제공에 구에서 예산지원을 일부해서 좀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따로 설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을 해서 확대해서 좀더 많은 노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영정사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복지사랑실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분에 대한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자분에게는 저희가 두달에 한번씩 내지는 지금은 선거철에 임박해서 저희가 감사공안문을 못 보내드렸는데 예년에는 두달에 한번씩 모든 후원자분들에게, 한 1,500여 후원자분들에게 청장님의 감사공안문을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외에 1년에 한차례씩 이런 정말 고마운 후원자분들을 선정해서 구청장님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됐고요. 사랑의 쌀모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단체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구청의 피알이나 어떤 실적위주로만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단체의 홍보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청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구에 긴급구호비가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긴급구호비가 중단되는 수가 가끔 있습니까? 그 두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쌀모으기에 참여하신 단체분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받아서 구청이나 동에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지난 겨울에는 쌀을 내신 분들이, 물론 집집마다 3㎏, 5㎏ 조금씩 내신 분들이 다 오실 수는 없지만 주로 단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내신 분들이 직접 수혜자를 방문하면서 전달하실 수 있게끔 각 동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신 분들은 저희 구청소식지에 다음달에 실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시를 했고, 또 저희 과에서 일일이 모든 단체와 개인분들에게 청장님 명의의 감사공안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노력을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서도 일부 단체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내년에도 또 사랑의 쌀모으기 행사를 할 텐데 그때는 가급적 이런 불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긴급구호비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한 세대원에 2만원씩 세달 기준으로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된다는 것은 세달중에서 중단된다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세달 지나고 또 어려운데 세달만 주느냐는 말씀인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두가지 경우인데 1년에 한 가정에 대해서 세달 한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가 세달이고 어려운 정도를 봐서 한달을 드릴 수도 있고, 세달을 다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한번쯤 타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긴급구호비가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고요. 또 한차례씩 탄 분이 그 다음번에 가면 한번 탔으니까 탈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요청한다면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는 시에서 명절이 되면 성품을 주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농협에서 나오는 농협상품권으로 주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나고 있다. 예전에는 물건으로 줄 때도 부작용이 났었는데 이제는 상품권을 줬을 때도 또 부작용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동에서 동직원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다보니까 또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집에 계속 있으면 좋은데 방문을 한번 해서 없으면 전달을 못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못해 준 부분들이 두달, 석달, 한달 이렇게 지연이 된다든지 아예 본인이 몰랐을 때는 그냥 중간에서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수혜를 받는 사람 본인이 나중에 알아서 항의하고 항의하고 하니까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본 취지에 많이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차라리 현금화 해서 보내줄 사람들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두번째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자들에 대해 대리취업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취로증에 사진까지 붙이고 해서 지금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사진을 떼어버리고 대리취로하는 자기들의 사진을 붙여서 대리취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직인을 찍는다든지 해서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상품권 문제는 저도 지난 구정때 저희 시장님 농협상품권과 우리 구청장님이 주시는 농협상품권, 구에서 나가는 농협상품권 두가지가 있었고 이것이 한꺼번에 다 나간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올 때 따로따로 내려와서 전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특히 번2, 3동에 지시를 강력하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빨리 배부하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2, 3일내에 급히 다 밤늦게라도 찾아가서 다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상품권으로 드렸을 때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 대안으로 현금을 계좌입금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인데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전국 어디도 현금으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타 구 24개구 전부다 공히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론 여론조사 항목에 현금이 들어가 있으면 100% 현금을 원하실 테지만 현금은 빠진 채로 농협상품권이 단연 90% 이상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고 있는데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계좌입금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것은 차후에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취로증 문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참 한도 끝도 없구나. 대리취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취로증을 만들어서 우리 구만 시행해서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영리한 분들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진에 압인이라든지 직인을 찍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절성품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성품을 받는 수혜자들의 도장을 받고 있을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상품권은 전달이안되면서 도장은 찍혀서 실적이 그대로 동사무소로 올라갔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든간에 도장을 어떻게 찍을 수 있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잘 모르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추석에 나갔어야 될 것이 금년도에 나가야 되는, 결과적으로 이제서야 알고서 이제 나가야 하는, 그럼 언제입니까? 작년 추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까지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파헤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해서 조사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4p를 보시면 사랑의 쌀모으기행사에서 5만 9,730㎏을 이번에 지원받으셨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3만 6,000㎏을 지원받으셨는데 사실 2000년도는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구.동공무원 직능단체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인 우리 구 사회복지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고생한 속에서 한가지 짚고넘어가자는 취지는 총 지원수량이 5만 9,730㎏인데 3,084명의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셨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수혜자의 내역을 보면 생보자가 거택자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노후자, 저소득노인,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틈새계층 이외에 지금 또 수혜자가 또 있습니까? 이 자료 그대로가 맞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자료의 현황을 보면 지금 3,084명으로 수혜자가 보고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치가 안맞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제가 대충 수치를 계산도 해봐도 3,024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20㎏의 쌀 한봉지씩을 다 드렸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5만 9,730㎏ 이 수치가 맞지 않아요. 3,084명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본 위원은 지금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소한 자료의 보고를 주시는데도 오차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오차를 가졌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빨리 계산을 하더라도 수치가 맞지 않아요. 앞으로 좀더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노파심에서 한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수혜 혜택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이 5월부터 7월까지 일제히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쌀모으기 행사에 3,084명이 수혜 혜택을 받았는데 동에서 2,623세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발굴되어서 많은 수혜 혜택을 주었는데 이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실수없이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에서 본 의제와는 상관없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각별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수민위원님이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품권의 가격이 몇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5,000원짜리, 1만원짜리 두가지로 봤습니다. 그 이상도 3만원, 5만원짜리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상품권이 농협에서 발행하는 것 말고 축협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축협상품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농협상품권으로 축협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농협상품권을 가지고 축협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은 삼양동입구에 축협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되어서 도봉동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번 봤어요. 그러면 상품권을 추석이라든지 명절때 주민에게 주었으면 어디서나 상품권을 내고 구입을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상품권을 가지고도 가까운 축협이나 농협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창동으로 가라, 멀리 가는 것이 주민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상품권으로 어느 지점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따뜻한겨울보내기추진실태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실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복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현안업무로 떠오르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승복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속에서 가로판대점이라든지 구두박스, 토큰박스 또는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근박스와 재계약 체결을 다시 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가로판매대와 구두박스, 토근박스 재계약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달중으로 재계약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세가지 박스, 우리구에는 89개가 있습니다마는 10년이 됐습니다. ’89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만 10년 특혜를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바꾸어야 될 경우 바뀐 사람에게 몇년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바뀌는데 대상을 어느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이냐?” 이런 3~4가지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2월달에 재계약을 다시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분들과 재계약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른 지시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더 검토하고 공청회 등 여러가지 사안을 해야 되어서 올해 정밀 검토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동될지 그것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가로판매점이나 구두박스 이러한 부분들이 10년씩이나 어떤 특정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임대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이 바뀌고 우리도 조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조례가 통과됐어요. 이런 상황속에서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그분들에게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자체에서도 처음에 임대한 사람들과 재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모집하고 추첨해서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판매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고, 어떤 특정인들의 압력에 의해 서울시나 정부가 승복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게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달 말까지 전부 끝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계약을 하는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 지침이니까 별수 없는 것이네요? 우리는 따라야 되는 부분이네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들이 IMF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도 붙박이식으로 포장마차를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 대로 좋은데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붙박이를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 봄에 다 철거하고 그분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이동식을 사용해서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단속이 소홀하니까 이동식을 그 자리에 붙박이 시켜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가보면 장사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차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도에 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의 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부는 겨울에 추워서 가게 앞에 바람막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철거하실 의지가 있으시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동식과 붙박이식 이렇게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지장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붙박이식보다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적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포장마차, 즉 노점상의 일부분입니다마는 대형이나 폭력배들이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이동식이나 붙박이식을 구분하지 않고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고, 정말 생계에 해당되는 포장마차는 우리가 단속 정비를 지양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 소홀로 인해서 이동식이 붙박이식으로 변해서 인도나 차도에 있는 것이 인 차도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강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닐포장 등을 많이 씌어놓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지시를 해놓고 있고 우리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날씨가 풀리면 바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점유했는데, 인도를 점유한 것까지는 좋은데 차도까지 점유해서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부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사람이라도 지나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는다든지 오토바이를 세워놓는다든지 다른 물건을 진열해 놓아서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특별정비구역인 정비대상을 7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대지극장 주변과 수유프라자 주변, 그 다음에 수유역 구청앞 주변과 솔샘길 25번 종점, 지금 미아 167지구 재개발지역 입구, 미아2동 삼양시장옆, 미아4동에 미아아파트 재개발하고 있는 구역, 그리고 또 하나 번3동사무소 건널목 일대 주변과 그 밑에, 아파트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 차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구역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단계별로 일정을 잡아서 특별정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단속해서 바로 없어지고 안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단속하면 또 나와서 하고 있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람을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곱군데에 대해서는 특별정비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담배꽁초 하나를 버려도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어도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를 그런 식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가고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지구역이 37곳 있습니다. 이곳을 어느 구역이라고 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구역도 ’89년도부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금지구역이 대지극장 주변입니다. 거기는 절대적으로 노점상이 해서는 안될 장소입니다. 그리고 잠정허용구역은 도봉로, 금지구역을 제외한 도봉구 경계까지를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유도지역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제외한 전 지역을 얘기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잠정허용지역이나 유도지역은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구에서 볼 때 어느정도 허용할만한 곳은 허용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절대금지해야 되는 지역, 바로 절대금지지역이 37곳이나 있다는 자체는 우리구에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인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37곳이 아니고 37개 노점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수민위원

37개 노점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절시키지 못한 것은 정말 우리구가 어떤 행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인적인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지구역이라 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고 통행이 가장 많은 장소를 금지구역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장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력이 없느냐?” “단속 의지가 없느냐?” “압력에 의해서 단속을 못하느냐?” 이 세가지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고 나서 돌아서면 바로 또 모이는데 업무의 한계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7개 노점상이 있는데 이외에도 더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IMF 이전과 이후의 기준 잣대를 대서 그 이전에 있는 것을 기존 노점상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신규 노점상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노점상 단속정비에 대해서 약간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교통장애, 보행장애, 민원발생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또 영업시간,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하다가 길에 방치한 노점상 등 그런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뜻은 알겠고요. 지금 그 지역을, 또 그런 분들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청장의 방침입니까, 서울시장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까 완화라는 표현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완화가 아니고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내포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완화시킬 수 없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업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IMF 이전 이후로 조금 완화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아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나 단속하면서 조금은 감안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완화조치를 하거나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시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은 좋겠습니다마는 금지구역에 있는 것은 잠정허용지역이나 유도지역으로 좀 옮겨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이 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도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이용이 먼저보다 늘은 상태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숫자는 작년 6월까지는 상당히증가추세입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인도에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단속이 어렵다고 하면 교통지도과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포장마차는 어떻습니까? 여기 포장마차가 기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70개로 나오는데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장이 지시하고 우리가 지시하고.

김지환위원

아니 합계를 낸 것이.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합계가 70개 정도, 저녁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차이가 나는데 62개가 나오는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일반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포장마차 70개가 맞습니다.
세가지 합쳐서 62개밖에안나오는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우리 강북구 관내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해보세요. 70개가 맞아요?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62개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김지환위원

좀 착오가 있는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요즘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포장마차에서 늦게까지 장사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술과 담배는 구멍가게에서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도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가끔 보면 많이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끔 가서 어디에서 먹었느냐 물으면 포장마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에게 청소년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도록 그것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우리가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청소년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야간단속으로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어차피 포장마차가 근절이 안되는데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을 지양을 해달라 그런 말씀인데, 사실 그것은 지양을 해달라는 것은 거기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포장마차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말라는 것은 권유할 수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데 그것만 하지마라 인정이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이왕에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장사를 하지 말게 하든지.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대개 보면 새벽4시, 5시.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합니다.

김지환위원

늦게까지 하는데 이것이 심각하더라고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연혁이 몇해나 되었습니까? 몇년 전부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은 도로법 40조입니다. 40조에 법적장치가 되어 있고, 정비단속은 법과 시행령,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업무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몇년도부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로법이.

이윤직위원

’50년대부터 했습니까? ’70년대부터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해방이후 ’50, ’60년은 넘을 것으로 봅니다. 해방이후부터는 노점상, 적치물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960년대부터 이러한 법적인 근거로 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000년입니다. 장장 40년을 관에서 단속을 했는데 과연 오늘에 이르러서 실효의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전무한 상태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과 제도하에서 위배된 사항을 행정관서에서 단속하면 그것이 근절되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집행이 되어야지, 이것은 전혀 법만 만들어 놓았지 오히려 더 ’60년대보다도, 지금은 물론 인구가 많이 서울특별시가 늘고 서울특별시 면적도 늘어서 여러가지 환경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법은 포기를 하고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요, 안되는 것을 무엇하러 단속을 하려고 해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벽에 부닥쳤습니다. 도저히 행정능력으로서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차라리 그러니까 경찰관서나 검찰에 이첩을 해서 엄격하게 법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치국가니까 하십시오. 우리 행정관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해서 해야지. 이것이 40년간 이것을 늘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엄청 고뇌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장님의 고뇌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하셨는데 1만 3,698건을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1만 3,698건이 어느 동에 몇 번지, 몇 호 앞에서 몇월며칠, 몇시에 성명은 누구, 예를 들어서 상품을 진열했느냐 아니면 노점상에 했느냐 그런 것을 정비했으면 향후 그곳에서 같은 유형이 발생했느냐 이러한 표본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면도로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시장주변이 그렇고, 요새는 가뜩이나 헌옷수거함이다 유리로 된 아이들 인형뽑기 이런 것도 노상 한가운데는 아닙니다. 어느 구석에 네군데에 못을 박아서 이동도 못시키게 딱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보행이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을 제공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한계에 부닥쳤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나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잠정허용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이윤직위원님 답변에 더불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98년 10월경, 확실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해서 기업형은 강력정비 단속을 하고, 기업형은 폭력배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계형,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정비단속을 완화하라는 그런 지침을 ’98년 10월달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노점상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기업형인지, 생계형인지 사실 구분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이 정도는 생계형이고 이 정도는 기업형이다 할 정도로 이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효과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찰로 이관을 시키면 좋지 않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안타깝게 회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정도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 정도도 안하면 이 정도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 업무가 이관됐으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하고 있는 것보다는 단속이 잘될지, 잘못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멀지 않아서 자치경찰제가 되면 이런 업무는 경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검찰은 어렵겠지만. 정비실적이 동별로 1만 3,000건이 된다는데도 이렇게 많으냐 사실 그런 초점이거든요. 1만 3,000건을 정비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천지 아니냐 그 말씀인데, 정비실적이라는 것은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때 정비했는데 또 다시 1시간 후나 2시간 후에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지금 기존 노점상을 정부시책으로 잠정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정부시책에 기존 노점상들을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98년도 10월달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공문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장대리

’98년도에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98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지침 하나로 지금 새천년이 접어들었는데 새천년에도 그 지침을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시에 IMF때 서울시 지침이 그 당시에 시기에 맞추어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IMF 탈출을 했다, 새천년이 다가 왔다 하면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침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해서 단속하고 강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2, 3년이 넘었어도.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는 기업형이다 생계형이다 그것을 구분해서 단속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도로법이라는 법테두리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형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다면 얼마든지 검.경에 공권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형이다 생계형이다 구애를 받지 마시고 소신껏 단속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인도를 보행인들이 밟고 지나가는데 인도 전체를 노점상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과연 보행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차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형도 아니고 이 사람이 밥을 굶어서 생계형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서 차도에 과일차를 세워놓고 그 앞에 가게를 얻어 놨습 니다. 그러면 그 가게와 인도공간 또 차도에 차량을 받쳐서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 나왔을 때는 차를 빼면 될 것 아닙니까?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밀히 검토하셔서 진정 보행인들의 불편이 없는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로판매점 등 재계약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실태현장방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번동초등학교방음벽설치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정 토목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번동초등학교 앞 방음벽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대리

서대정 토목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구의회 임시회 구정 업무보고시 여러가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 구청의 의지는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FRP재질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FRP재질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답을 얻고자 용역회사측으로 하여금 FRP회사에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FRP회사측에서는 자기들이 시료를 제출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시료, FRP 원자재를 생산하는 L.G화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해 주십사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측에서 L.G화학 기술연구소에 과연 FRP재질이 방음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인지 거기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L.G화학연구소에서 답이 왔습니다마는 답을 저희들이 공개하기에는 업체측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문제가 되겠지만 굳이 위원님께서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FRP 회사측에서 보면 이런 사항이 공개되면 영업상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상태로는 그 재질이 방음벽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기가 거북스럽다는 말씀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FRP 회사에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것은 구청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자기들 영업상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FRP 자재가 방음벽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부적당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좀더 연구개발이 되어서 다시 검증을 받는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방음벽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화문제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장시간 햇빛 노출시 색상 재질변화 문제가 있고요. 불연성, 재료상의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방음벽으로서의 사용문제 이렇게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보다도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청장님께 방침을 받으신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청장님께 방침을 받기보다도 구두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내역을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청장님 방침을 나중에 받아야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두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일을 하면서 청장님의 결재를 안 받고 구두상으로만 보고하고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가능합니다. 구두상으로 보고도 보고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약 2억짜리 공사인데 이러한 공사, 조그만 것 하나라도 정청장님의 결재를 득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구두상으로만 하고 서면결재가 없다는 이야기는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드릴 수 있고 아직까지 공사설계 발주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결재를 받아야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처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결재 안 받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조그마한 200만원, 300만원짜리 행사 하나를 해도 서면화 시켜서 전부다 결재를 받고,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청장 결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구두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시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은 저희 업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전결이 어디까지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과장님, 현재 공사금액에 따라서 전결자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억원의 액수라면 전결자가 구청장까지 전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까지 전결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대리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분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번동초등학교 방음벽설치 계약용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무과장님이 보고를 주셨는데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완벽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소음측정 결과가 67.5db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밑에는 소음기준이 낮에는 65db, 야간에는 55db 이하로 나왔다. 주간에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렇고 야간에는 아무래도 차가 적게 다니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왔으리라 믿는데 과연 67.5db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방음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저희는 이런 방음벽 설치에 대한 어떠한 기술면이나 설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공회사에서 재질도 인증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의 감리를 해서 차후 후회하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금년 4월부터 9월까지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초등학생들 방학기간에 설치해서 새학기부터는 이런 소음에 시달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최상의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의 건에 따른 보고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