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4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20여일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황사현상 및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크는 등 환절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절기상 경칩이 지나고 북한산의 봄꽃이 꽃망울을 머금고 멋진 자태를 뽑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도 활기차고 소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16대 국회의원 총선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소관하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업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총 3건의 조례안을 2차에 걸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2000년 3월 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000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의 전보에 있어 단위기관내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규정하였고, 근무상한 연령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의 경우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및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에 “수탁기관의 사무중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편람을 작성 비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 “수탁기관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제1항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이상 감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에 “감사결과 구청장은 수탁기관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두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와 근무상한 연령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좀더 나은 강북구정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신일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7조에 보면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장’에서 ‘의장’을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는 강북구의회 비서직이 의장부속실에 1인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7급과 9급 2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개정되면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다시 2인이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급은 의장 비서이고 9급은 부의장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원된다면 부의장 비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강북구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의장’을 삭제하고 ‘강북구의회’로 하면 1인이든 2인이든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제안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우리구 별정직 정원인 비서가 3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대로 두시고 다음에 부의장 비서가 신설된다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잠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장, 부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석위원님의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숫자가 나옵니다. 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3항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인 이하로 꼭 해야 되는지, 또한 10인 이하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다른 조례를 보게 되면 기초의원이 명시가 된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중요성을 비추어 봤을 때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명시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안은 “6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10인 이하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두번째, 당연히 구의원님이 들어가야지요. 저희들이 꼭 여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면 명시해도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쪽의 위탁이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28건이 있습니다. 주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이런 시설이 26건입니다. 다음에 사무는 현재 2건이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것은 쓰레기 수거입니다. 이런 사무가 2건이어서 28건이 위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위탁할 사무를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금년에 시설들이 6건,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구민회관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다목적운동장 관리 이런 시설들이 있고 위탁사무는 약 3건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문화예술강좌는 문화예술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전산프로그램 개발, 공무원들이 한건 한건씩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재활용수집품 관리 이런 것도 위탁대상 사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도 민간에 위탁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 조례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위탁할 수 있던 법적근거는 각 개별법령,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항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법령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규정만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세세한 조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위탁이 촉진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들이 감사 지도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촉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제6조와 연관된 질의로서 구의원을 위원으로 넣겠다, 넣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조례를 봤을 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의원이 들어가서 심의하는 조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0인 이하의 위원중에서 몇분의 의원을 위촉할 것이냐 그런 질의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각 관행 법률에 대해서 규정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보육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합니다. 이러한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침인데 사무의 위탁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관계직원이 많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제가 몇분의 의원님을 꼭 위촉하겠다고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또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할 위원회도 아닙니다. 각 사무에 따라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관계국에서 운영해야 될 위원회인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의원님들을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행정이고 이 사무를 위탁하느냐 이것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무이고, 또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인데 의원님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참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안건의 성질에 따라 기본적인 형태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