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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5회 제2건설위원회20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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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위험시설물관리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해빙기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해빙기 위험시설물 점검의 건과 관련해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학교 담장이나 축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직무대리 전상돈입니다. 학교 등의 시설 축대는 근본적으로 관리부서인 학교측에서 하고 있으나 저희가 위험시설물을 보고하라고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적출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그런 범위에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이 봄철 해빙기에 담장이 무너진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해마다 그런 실정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아까 공립은 관리주체가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가 올라온다고 해서 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립인 경우도 관리주체는 사실상 그 소유자에게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이제까지 저희 관내에는 위험시설물로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장동우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분야를 점검해서 위험시설물이 있다면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과에서는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해빙기 녹지위험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10개가 절개지 내지 석축으로 공사를 하거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난 ’98년도 장마때 이후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산에 우기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전수조사한 것이 있지요. 이 10개 말고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금년에 해빙기 위험시설물이 동에서 올라오는 것,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적출한 건이 10건이 적출됐고요. 작년 것은 수해 났을 때 거의 연말까지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총 10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5개소는 거의 담당직원, 계장들이 순찰해 본 바에 별 위험이 없고 나머지 5개 부분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C급, D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의 보고만으로는 누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 봐야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0건을 자료에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는데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한번 더 관내 담당자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순찰다니면서 혹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위험시설물 조사후에 카드화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우이동 사망사고도 원인이 국립공원에서 소위 휀스를 설치했다가 낙엽이나 토사가 휀스를 막아서 한참 물이 방류되었다가 한번에 터져서 큰 사고가 났다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도시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실제로 국립공원과 공단안에 들어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런데 휀스부분, 배수로부분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상세히 조사는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을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거의 막히지 않게 준설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에 많은 비가 왔을 때 낙엽 그리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특별히 한번 더 전 직원을 통해서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동근린공원에 생태계다리 설치 주관부서가 도시관리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발주 추진을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발주를 했는지 그 관계는 한번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산은 공원녹지과를 안 거치고 바로 토목치수과에서 기획예산과

유군성위원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미아동 산35-3에는 암석이 경사도가 한 60도 이상의 경사도를 이루고 있는 절개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장 30m, 높이 20m, 한600㎥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옆부분 암석에 금이 가고 있는 상태인데 2000년도 낙석방지책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밑의 다세대에서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항상 불안함을 갖고 살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은 주관부서인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다세대 주민들에 의하면 그 하단에 옹벽공사를 설치해 줄 것을 상당히 여러번 건의했다는데 과연 지금 낙석방지책으로 현재 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암이 금이 가서 붕괴되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금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낙석방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주관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제가 현장을 최근에 며칠전에 두군데를 정확하게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담당직원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단부분에 낙석방지책만 중간에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담당계장하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암 균열 간 데를 절취해야 되고 그 다음 방지책도 밑에 주택가쪽으로 쭉 있는 것 위에 말뚝을 세워서 강력하게 하면 우선 흘러나오는 데를 이중으로 받칠 수 있지 않나 해서 물량하고 길이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곳은 일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유1동 쌍지마당 뒤쪽은 가서 보니까 현재 방지책이 밑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방지망을 전부 씌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총 1억 5,000만원인데 우선 미아4동을 하고 나면 그 돈이 이쪽으로 와서 방지망을 전부 씌울 수 있을 것인가, 설계가 끝나봐야 알겠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유1동은 일부 지역만 망을 씌워야 하지 않느냐 현재 여건이 일부 무너진 부분, 설계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북구 전체에 이런 곳들이 몇군데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망을 씌어 놨을 때 암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동안은 붕괴가 안됐는데 붕괴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장 재직시에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상당한 오점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암이 중간에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어떤 대책이 없이 중간에만 망을 씌웠을 때 암이 쏟아진다면 그 망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최소한 하단 부위에 옹벽을 어느정도의 두께로 옹벽을 치면서 그 암벽에 어스앙카를 전부 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느정도의 높이에 옹벽을 설치를 하되 이 옹벽도 어떤 잡아 매어주는 것이 없으면 암벽이 흘러 내려왔을 때 그까짓옹벽은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좀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암벽을 이용해서 어스앙카를 처서 옹벽을 설치한다면 안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서 항상 생활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설계용역중이라면 그것을 깊이 참고하셔서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방지책 안쪽으로 튼튼한 옹벽을 높이 쌓아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유군성위원

쌓아서는 안됩니다. 옹벽을 철근을 넣고 공그리를 치는데 최소한 옹벽을 넘어가지 않게 암벽에 어스앙카를 치라는 말입니다. 어스앙카를 뚫어서 박으라는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방법으로 시공이 되어서 안전한 공사가 되어야지 사실 망 씌우는 것이요 암이 금 가서 속으로 빠져 나오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과장님 재직시에 암벽이 설사 붕괴된다 하더라도 절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대형건물만 안전관리에 많은 염두를 두고 계신데 소형건물도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인명피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고를 받으셨는데 위험건축물 연번 20번에 미아동 87-38호 박명길씨, 이 집을 가보셨는지 주관부서에서 실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아마 안 가보셨을 거예요. 관내 동장도 이런 사항을 재직 3년동안 모르고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집은 보루 담장에 서까래를 걸어서 지붕을 씌웠는데 서까래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고, 집에 전기도 끊겨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촛불을 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자로서 일흔세살 되신 어머니와 또 사십몇세된 자식과 각각 방을 하나씩 따로 쓰고 있는데 사실 금년 겨울에 저는 은근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눈이 적재되면 부러진 서까래가 언제 주저앉을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전기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촛불을 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부서에서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직원과 담당주사가 여러 차례 나가서 권유도 하고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로 하여금 수시로 나가서 순찰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도 못하고 지붕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천막을 덮어놓고 있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건물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해서 쓸 사람이 정신장애자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 주는 식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됐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해서 어떤 불우이웃 차원에서 보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순찰은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점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수를 하라고 하면 어머니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주택과의 협조를 얻어서 지붕이라도 개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질환자이시기 때문에 이 분이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정비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도 작년 겨울에 촛불을 켜고 화재문제도 있고,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분야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도 없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나가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개인 재산권이고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해빙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위험요소는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도 위험시설물 점검현황이 1999년도에서 이관된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이관된 부분도 있고 새로 점검해서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점검현황을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올리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내현황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관내 현황을 잘 아는 동장으로 하여금 현황 파악을 해서 위험시설물 대상이 있는가를 보고토록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관리하는데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보고를 올리면 현장을 가 보기도 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1차적으로 저희 직원과 외부 인사가 필요하면 외부 인사와 합동점검을 해서 대상이 우리가 유지관리할 대상인가 아닌가, 위험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고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다 일단 한번씩 나가 봅니다. 대상을 잡기 위해서 재점검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험 시설물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와 있지 않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올라온 것도 대상이 안되면, 저희가 나가봐서 동에서 보는 대상과 저희 기술자가 나가서 보는 대상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서 제외할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은 다 나가서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 안 잡아야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졌다면 동에서 보고가 안 올라와서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고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 봐서 관리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단에 안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하수박스 위에 건축허가를 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아1동 같은 경우 하수박스 위에 건축이 여러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박스 옆에 하수관을 새로 묻는데 하수박스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을 폐지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박스, 공공시설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는 거기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공공시설물, 아까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허가 내준 것 아니에요?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하수박스에다가 집을 지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하수박스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김지환위원

잘못됐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로.

김지환위원

무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주소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주소를 확실히 알아서 과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박스가 공공하수박스이냐 아니면 개인하수박스이냐에 따라서 허가가 나갈 것인가, 안나갈 것인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정확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000년 사설위험시설물 점검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E급 판정을 받은 오인석씨 건물이 있지요? 전년도에 몇급을 받았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E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에 E급이 하나였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작년에 E급이 수유동에 1개가 공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안올라와 있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수유동에 있는 것은 공가로 되어 있으며 위험요소는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작년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 E급이 수유동에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철거 완료되어서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다음에 1건은 작년에 저희가 옆집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사실상 일부 지붕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위에 있는 건축물인데 저희가 계속 지시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헐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어떤 조치를 하면 돈이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토목치수과로 하여금 그것을 철거토록 요청해 놓았는데 도로개설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보상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위험요소는 제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E급 판정에서 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E급에서 지금.

정수민위원

위험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E급에서 해제가 됐는지?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해제가 안됐습니다.

정수민위원

해제가 안됐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씨.

정수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여건속에서, 지금 점검현황 아닙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이 현황속에 E급이 안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해제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건은 E급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1건은 저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완전히 철거를 했다는 얘기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해제를 했으면 해제를 했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제외을 시켰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D급 판정 받은 김철수씨 건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가로 되어 있는데 증축허가 신고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라.

정수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지요? 몇급이었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D급으로 관리했습니다.

정수민위원

D급이 작년에 몇건이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관계때문에 전년도에도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었고, 또한 사설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바로 이런 D급이나 E급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E급이나 D급 이런 것의 점검을 전부 직접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D급, E급은 저희가 나가서 현황파악을 했고 작년에도 수유2동 건은 저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위험요소를 제거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장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D급, E급은 저희가 현황도 파악하고 현장도 나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탈길 위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에 지주대를 세워서 시설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위험시설물로 들어가서 철거를 하든지, 어떤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유지에 있는 건축물, “절개지나 경사지 부분에 건축을 함으로써 그 위에 축대나 옹벽을 설치하고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위험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축대나 옹벽 등은 수시로, 어떤 허가가 되어서 하는 것은 정확히 구조적인 것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고 기이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장순찰을 해서 적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동사무소로 하여금, 아까 절개지 위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두 보고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은 1차적으로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위험시설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중에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저희가 다시 동으로 관리보고, 조사보고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 지역을 많이 순찰해 보셨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번동에 가면 오동근린공원내에 이렇게 경사진 산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좌상이라고 합니까, 평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그 밑에 기둥을 받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위에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둥이 만약 뿌러진다든지 밑에 있는 흙이 밀린다든지 했을 때, 사람들의 중량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에는 큰 위험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와서 산이 산사태로 허물어져 내리면 그 위의 무허가 집들도 또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보안할 부분은 보안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번3동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깊은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음주에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평상이 어떻게 설치되어서 다리 위험부분이라든지 무허가 건물과의 연관관계를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더러는 산에 나무들이 있는데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집을 덮쳐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나무들, 그런 것들을 계속 조사해 오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더 철저히 조사해 주셔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은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중요한 나무가 아니면 베든지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각동에 공문을 3월 15일자로 발송했습니다. 우선 동에서 주택가는 파악이 쉽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임야쪽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임야 인접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택가쪽, 학교주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3월 15일자로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전부 수합되면 위험수목 일제정비를 1차 실시하고 우기전에 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위험수목은 그런 방향으로 전부 중동을 자르고 가지를 치고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해빙기 위험시설물 점검 등등 해서 연례행사처럼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2, 3년전에,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해빙기로 인해서 위험축대가 붕괴됐다거나 또는 노후가옥이 붕괴되어서 인명의 살상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중에서 그런 내용을 집계해 놓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후라도 어떤 집계나 통계를 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어떠한 집계를 내서 향후 큰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빙기 위험시설물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물이 D급, E급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보수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영세하고 보수 보강비가 많이 소요되어 행정지도 및 관계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로서 향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급, E급중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이 1건은 담장이 되어 완전히 철거를.

이윤직위원

건건이 말씀하시지 말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비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재난시설물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중에 아까.

이윤직위원

좋은 질의와 답변이 많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중에 아까 정신질환자 그런 부분, 소유자 실제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관리자나 소유자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처벌, 저희가 처벌 위주가 아니고 관리를 적정히 해서 안전사고의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유지할 관리능력이 있는데도 관리를 안했을 때에는 어떤 강제법규를 강하게 적용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관리를 안하고 있으면 그것은 강제법규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공복으로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런 위험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가로수나 어린이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전지작업해야 되는데 제가 수년을 지켜봐도 전지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 업무에는 조금 상이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선도로나 어린이공원에 심어놓은 은행나무나 조각자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적기에 절제해서 잘 클 수 있도록 시비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나무로, 우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맛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런 계획이 금년도에 없으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가로수 녹지대, 그 다음에 공원내 수목이고 일반지역 임야는 소유자들.

이윤직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전지하고 있고 위험수목도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수목중에서 너무 도장됐거나 가지가 큰 부분이 있으면 일제점검해서 금년 봄에 가지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한날 한시에 같은 간선도로변에 은행나무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토양이 양호해서 잘 자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토질이 나빠서 아주 안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비료, 퇴비 등등을 시비로 해서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 두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해빙기 녹지위험지 안전점검대상 내역에 보면 7, 8, 9, 10 앞에 수유5동 127번지 일대 2건, 이 도면을 현장 나가기 전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지금 127번지 일대가 6건이 되네요. 그러니까 앞서 2건하고 절개지, 석축 등등해서 현장방문전까지 위원님들께 도면을 부탁합니다. 가능하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 몇가지만 확인하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자체 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순회점검을 하고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 그 다음에 유군성위원님의 설계, 지금 용역단계중에 있는 것에 대한 일부 수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아까 미아4동 정신질환자 개인가옥, 최소한의 위험요소는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예산이 됐든 헌금이 됐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계획 등 이 사항들은 각 위원님들께 드리지 말고 우리 위원회로, 왜냐하면 이것은 구의 일반행정과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지환위원님이나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개별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방문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유5동 산 120-1호 일대 녹지위험지역과 미아1동 산 108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주변을 방문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