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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5회 제2행정위원회20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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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며, 둘째, 장애인 자동차 면허세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고, 기존에는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1대가 감면대상이었으나 이를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를 감면키로 개정하며, 셋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기존 재산세 0.15% 과세종합토지세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키로 하고, 넷째, 도심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과세 전환키로 하였으며, 다섯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해 통보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기존에 장애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세전환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가결할 경우 우리구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자들의 확대범위가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경우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감면된 부분이 그동안 어느정도였고 앞으로 이렇게 과세전환하면 어느정도 과세가 확대되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노외주차장 감면자격을 보면 주차대수가 20대이상 규모이고 주차장의 1년간 수익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이상인 것에 한하여 최초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 세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노외주차장은 60개소 정도 있으나 이중 감면대상인 5년이내 신설한 영업중인 노외주차장은 1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차대수가 10대 내외의 소규모로 감면요건인 주차대수 20대 이상 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며, 미아동 소재 코리아웨딩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웨딩홀 위주의 영업으로 주차장 수입이 1년간 500만원 정도로 부동산 가액 약 16억원 정도 되는데 3/100에 미치지 못해서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폐지되어도 2000년도 우리 재산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재 현황으로 보면 사실상 대상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리 세외수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 장애인 자동차 면허세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로 확대시켰는데 이런 대상에 대한 현황, 앞으로 우리구 현황으로 보면 어느정도 확대될 것 같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은 총 777건에 세액은 약 2,2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감면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감면조례가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까지 확대되어 자동차 감면신청이 지금보다 1년에 약 30건 정도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에 대한 면허세는 1만 8,000원, 2만 7,000원, 3만 6,000원 이렇게 3종류가 있기 때문에 약 30건 늘어나더라도 100만원 이내 정도로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건수로는 연간 30건 정도 추가될 것이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 확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당되는 현황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지정문화재 확대관계가 우리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이 없어서 우리 세원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게 생각되는데 네번째 보면 ‘도심주차난 해소목적’, 주차장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아야 주차해결에 도움이 될텐데 이렇게, 수익사업이니까 과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주차난 해소에는 언밸런스(unbalance)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윤영석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그전에는 노외주차장이 공익사업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감면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노외주차장이 공익적인 것보다 개인의 사업성, 수익성이 더 강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감면을 이번 기회에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 하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우리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안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이 점점 과세가 되다 보면 다시 또 행자부에서 해소책으로 또 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구에서도 주차장 17개 정도가 그런 감면에 해당이 됐었는데 실제 감면받은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폐지되어서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해도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득됐던 것이 실로 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45회 임시회 휴회중 총 2차에 걸쳐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