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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39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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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 듣기 전에 기획실장에게 물어 볼 게 있는데 질의를 하고....... 이번에도 보면 예산안을 어제,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지난번과 같이 예산편성 전에 안 하고 이번 임시회 때 같이 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재정법에 보면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모덕골이나 일반성, 가좌동 석류공원 모두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정기회 때 예산심의와 같이 제출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 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금요일에 회의했던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이미 돈이 확보되어 있었고 대상지를 벌써부터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재정법 절차를 거쳤더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감정이 생겼는데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법대로 관리계획동의안을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받았더라면 이 예산서에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되었더라면 부결되었을 경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으면 예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냥 설명을 해서 통과되는 경우를 만들지 말고 이것은 확실하게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재정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제안설명 하지 않도록 거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있어야 잘 알 것 같은데 이 홍보지가 통. 반장들하고 리.

통. 반장들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반장들은 절반밖에 배부가 안 되고 있는데.......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불합리하게 되어있는데. 줄어드는데 내년부터 주려면 다 줘야 되고 안 주려면 다 같이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들 수당도 없어지고 하는데 반장들 사기 앙양책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예산할 때 챙겨 가지고, 누구는 반장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42페이지에 정책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주제논문 연구자 보상이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17명이 3개 분과로 이루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벤트행사 지원에 도비 6,500만원인데 이벤트 행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43페이지 학술 용역비 21세기 진주발전 비전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뜻은 좋은 뜻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가 내일 모레입니다. 코앞에 닥쳐왔는데 이제 와서 비전을 내 놓겠다.

어떻게 보면 진주에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내 놓고 졸속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네요. 6개월만에 21세기 진주발전 비전이 나오겠습니까? 그네들이 어디에 줄지 몰라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거든요.

자기 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6개월만에 좋은 비전이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발전 비전에 의해서 진주가 흘러갈 것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기타 보상금 한 번 봐 주십시오.

태정 민속 자료관 소장품 보상이 있는데 이 2억원이라는 구체적인 돈이 우리가 먼저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김창문 선생이 2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까? 중개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100% 수용한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억이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주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2억이 더 될는지 5억원 어치가 되든지 6억원이 되든지 2억원은 거금인데 시민의 돈을 지출 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감정을 해보는 것이, 감정을 해 본 후에.......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기증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증을 한다고 그러면 순수한 이름으로 기증인데 우리가 보상금 명목이지마는 사실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감정을 해서 3억이 나왔다고 하면 아예 깨끗하게 우리가 3억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훗날에도 말이 없고 깨끗하지 2억 주고 우리가 1억 정도 득을 보면서 기증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교 춘추 제향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한 번 제사에 3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250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1,000만원을 줘서 하다가 600만원을 주니까 그것도 했는데 작게 주면 작게 주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이 제향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정말 격식을 차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반만 주고 반은 안 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9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2002년 기획단 위원 참석에 위에는 5명이고 밑에는 6명입니다.

자료조사에, 2002년 기획단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그것은 되었고 여기 보면 100페이지에 동계훈련 팀 초청 지원보상 해 놓았는데 '98년도에 69개 팀이 왔다고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한 개 팀 당 7만원이 되는데 7만원으로 무엇을 해 줄 것입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진주에 뿌리고 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고기를 낚아도 하면 미끼를 많이 뿌려야 되는데 오는 분들을 후하게 대접을 해야 다음에 또 옵니다. 7만원 가지고 무엇을 줄는지, 적어도 한 팀에 30명 이상 됩니다.

사과 한 상자 줘 봐야 한 개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후하게 줘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보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넉넉하게 책정하는 것이 앞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시민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했죠?

본 위원이 체육회 이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는 생활체육회 보다는 체육회에 주는 것이 뜻에 맞습니다. 주문이 많습니다. 102페이지, 반환금, 상평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완벽하게 시설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 하자관계가 아니고 그 당시에 330만원 사실 우리가 시체말로 주는 떡인데 이것도 못 먹고 돌려 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상평 고수부지 이런 것은 돈이 많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돈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써야지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도비 같은 것은 돌려주는 경우가 없이 우리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486에서 586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한 대 업그레이드하는데 70만원씩 듭니까? 한 3, 40만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한 대씩 줄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많이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보화 되려면 우리도 한 대씩 가져야 됩니다. 정보관리담당관께서......... 110페이지 도서 구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서 구입비는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도서관 운영비 전체의 몇 퍼센트를 도서 구입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아니, 중앙에서 10%만 절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편성지침에 어긋나는데, 편성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를 도서 구입비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다고. 알겠는데, 도서 구입비 같은 것은 절감하는 것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줄여도 이 부분은 안 줄여야 되는 겁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