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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45회 제2본회의20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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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제4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별정직의 전보에 있어서 단위기관내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규정하였고, 근무상한 연령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의 경우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설되는 단서의 내용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장 다음에 부의장의 자구를 추가 규정하고자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3항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한 사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및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에 수탁기관의 사무중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에 수탁기관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 감사결과 구청장은 수탁기관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좀더 나은 강북구정 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 시행함이 타당하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으며, 안 제3조의 2에 장애인 자동차 면허세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고 기존엔 최초에 취득하는 자동차 1대가 감면대상이었으나 이를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를 감면키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기존 재산세 0.15% 과세,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해서 전역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도심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과세전환키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구세의 감면 및 과세를 하여 복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구의원 한분, 공인회계사 세분, 전직 공무원출신 한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수민의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김경현 공인회계사, 김병기 공인회계사, 전용근 공인회계사, 공무원출신 임선빈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45회 임시회를 맞아 5일간 실시된 회기기간에 안건심사와 조례안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