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 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0년 4월 19일 장동우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4월 22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과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 등을 보고드리면 2000년 4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4월 20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장동우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건과 윤영석의원님이 발의한 200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등 결정의건에 대한 동의의건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석한 소관 상임위별 간사로 하여금 감사계획서 작성과 자료요구 및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일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으로서 지난 4월 24일에는 우리 구와 우호교류를 맺은 중국 심양시 대동구에서 섭병효 구장 등 9명의 우호교류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4월 26일 행정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되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결과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는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대처방안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키로 토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1/4분기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한 강북의회보 창간호가 4월 1일자로 발행되어 전 의원님 댁과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 기타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 인사이동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일자로 수유제2동장 직무대리에 구인회 감사담당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승진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0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배봉수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배봉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봉수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0년 6월 20일과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0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사업실적 및 2000년도 하반기 계획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의 발전과 자치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번 2000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구행정 업무수행과 관련 불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배봉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9번 2000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언론에 보도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심각성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폐회중인데도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의 지상보도와 관련하여 4월 26일 의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45번 제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 4개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민간위탁과 이사장 해임, 인력 감축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해임하고 파견공무원을 모두 복귀시킨 뒤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채용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 조치하기로 하는 내용이 동일자로 MBC 문화방송에서 보도가 되었고, 다음날 25일자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어 강북구청 및 강북구민의 위상 약화를 가져온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청의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6일 행정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되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기업경영 개선명령에 따른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문제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이 선행되어야 질의 답변을 거쳐 상세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므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행정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중에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최코자 행정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안을 우리 의원님댁으로 전부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광수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용훈의원과 김지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매월 말일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의원은 선거때만 나타나는 의원이 아닌 평소 지역주민과 가까이 하는 의원이 참된 의원이라 생각하며 본의원 참된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매달 본의원 사무실에서 의정보고회란 명칭을 빌어 지역주민과..

조봉기의장
잠깐만요. 장내가 소란스러우니까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지역주민과 대화의 장을 열어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에 옮기고자 노력하는 의원이지만 지역주민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촌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년과 흉년에 대하여 논과 밭을 논하지 말라” “논과 밭의 수확에 대하여 논과 밭을 탓하지 말아라” “또한 농사란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본의원은 반상회에 참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 25일 반상회에 참여하신 주민의 궁금증을 대변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번째는,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구 쓰레기 반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 보는지, 또한 강북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구민이 협조할 사항은 무엇인지, 구민에 대한 홍보방법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지? 두번째는, 오는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제를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4일후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월~7월중, 그러니까 5월 21일부터이겠지요. 5월~7월중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1일부터 가구수 기준의 월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최저생계비 차액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탄생된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정책에 맞추어 홍보는 잘하였다고 보는지, 대상자의 신청수 동별 예상수는 얼마라고 보는지, 공공근로요원 및 자원봉사자가 공문작성 권한이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충원예정 6인과 현 사회담당직원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신청인 월소득 금액의 진실성이 몇 %라고 보는지? 대한민국 개인간 소득액의 노출,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간의 소득을 정확히 평가할 기관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어느 기관이라고 보는지? 수급권자의 월소득 기준 판단권자는 누구인지, 판단권자의 판단이 100% 정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몇 %라고 보는지? 최일선 조직의 입장을 대변, 서울시 및 중앙에 건의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끝으로 의회와 구민에게 협조를 구한다면 그 또한 무엇인지 생활복지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금년 7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킬 예정으로 있으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78여톤으로서 단독주택에서 33톤, 음식업소에서 30톤, 공동주택에서 1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 남양농장에서 사료화로 현재 처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경기도 양주군 한삼농장에서 퇴비로 처리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발효제를 이용하여 발효처리하도록 각 가정에 발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효처리란 미생물이 포함된 발효흙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악취없이 3일 내지 7일 이내에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흙마당, 화단 등의 공간이 있는 가정에서는 마당 등에 발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 흙마당이 없는 가정에서는 옥상, 베란다, 시멘트마당 등에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해서 발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전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해서 음식물쓰레기만을 수거하여 퇴비화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은 발효처리장을 적극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철저히 분류하여 배출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민홍보로는 통 반장 및 직능단체 회원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장 설치안내문, 차량 방송용 카세트 테이프 제작, 강북구소식지 게재, 차량 부착용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말 현재 약 5,600여 세대가 발효처리장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발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세대는 4만 5,00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6% 정도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이 시혜차원을 국민의 권리차원으로 전환하고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적, 종합적 빈곤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그 다음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근로의욕 감퇴 방지를 위하여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일제조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동사무소별로 일제히 급여신청을 받아서 5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요원이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관계자 면담, 관련기관 전산조회 등을 통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3,9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 신청자를 1,600가구로 판단해서 5,5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별로 보면 적게는 200여 세대이며 많게는 1,500여 세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이행여부 등이며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0년 8월부터 9월까지 급여대상자 선정과 급여내용을 결정해서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제도 및 조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미 수차례 중앙일간지에 홍보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안내문을 게첨하고 지역신문, 통 반장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하는 세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을 100%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일시에 많은 신청자를 일제 조사하는 관계로 조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관소속 사회복지사 3명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직이 미배치된 동에 조사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등 47명을 확보해서 조사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자 및 자원봉사자는 공문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하는데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5월중에는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예정자 6명을 충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시험을 봐서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는 우리 직원이 전담하고 이들 조사 보조인력, 공공근로자 및 자원봉사자는 조사 전담직원의 지휘를 받아서 조사사항의 정리, 전산자료 입력 등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력으로 공문서 작성권한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권자의 월소득 판단은 조사 전담직원이 조사자료에 의거해서 판단하게 되며, 정확도는 소득과 재산의 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행정 정보시스템이 2000년 10월부터 보급되면 이 전산망을 통해서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제도의 시행과 조사에 따른 각종 문제점은 이미 의견 수렴과정에서 시와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 협의의 차원에서 논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본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