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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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46회 제3건설위원회2000-05-02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여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이외에 추가적으로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등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도로 점용허가 질서확립을 위하여 변상금은 점용료의 12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순수 주거용 차량 출입시설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과오납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기간까지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폭 20m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세입구분을 실제 도로관리청으로 변경하고,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교통량 검지기 등 지상시설물 중에서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정하였으며,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허가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변압탑 우체통 즉 말하자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상시설물과 광고판, 간판이라는 것은 개인이 점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은 전부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 하거나 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부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의 차이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과 개인 또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제대상이기 때문에요.

박대준위원

그러면 개인이 시설해서 점용허가를 낼 때 개인 것은 전혀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산정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구두박스라든지 토큰판매대라든지 광고판이나 간판 같은 것이 그래도 차이가 나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점용면적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다르죠.

박대준위원

점용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광고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간판이요?

박대준위원

간판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간판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광고간판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산정기준이, 간판을 거기에서 안하니까 그런데 산정기준을 어디에서 책정을 했는지?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시에서 준칙 사항으로 시조례에 의해서 우리에게 시달되어서 우리 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구의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유사한 형태로 별 변동사항이 없이 시 준칙조례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시 조례나 준칙에 의한 것외에는 근거가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같은 자치단체입니다마는 그래도 시의 준칙조례가 우리 구 기초자치단체로 봐서는 상위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상정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말하자면 구두박스의 경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공공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토큰판매대 같은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있다고 해도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과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산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견해는 어떠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도로에 구두박스, 한전박스 전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두박스나 토큰판매대, 가로판매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준 것 이외에는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대상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은 똑같이 균일하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좀더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셔서 똑같이 적용하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점용료가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이제는 변상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안에 부과 징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부과 자체를 회계년도마다 장기적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 회계년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4조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유군성위원

4항을 보면 변상금을 회계년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 내용은 3항에 점용기간 1년 미만과 1년 이상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해마다 부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은 1년 미만은 일시점용, 건축할 때 1년 미만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것은 바로 부과와 동시에 징수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를 계속점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점용허가를 하는데 3년 점용허가를 하는데 점용료는 1년 단위로 끊어서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한번에 점용료 징수는 3회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3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점용료를 3회 이상 부과한다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위의 1번 1년 미만은 일시점용이기 때문에 1년 이하니까 허가와 동시에 점용료를 1회에 1년 미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로법에 허가를 3년간 계속점용, 허가를 1년 단위로 허가를 하지 않고 3년을 허가하는데 점용료를 3년을 부과해서 3회에 나누어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번씩 3년에 걸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허가가 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허가가 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한달 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소급적용해서 5년씩 부과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현재 1년 단위로 끊어서 합니다. 변상금이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끊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도 늦게 발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급해서 5년치를 한번에 부과하는 곳들이 지역에 더러 있더라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뒤늦게 발견되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점용을 개인이 몇년부터 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도 136건인가를 발굴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그것은 다만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필치당 14만 2,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점용료가 싸다는 이야기는 즉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한 5평 정도 무단점용자를 발굴해서 5년을 부과하더라도 14만원이 안나오거든요.

유군성위원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들은 얘기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해마다발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건을 찾아도 이해타산을 따지면 5년치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가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 공사장에서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 면적을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요? 면적에 대한 기준?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필요 최소한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면적 기준이 건물의 연건평에 준해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현황에 의해서 점용료를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시점용 관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대체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또 반드시 건축을 한다고 해서 공공용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터가 있으면 자기 용적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터에 자재를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에 도로면적에 따라서 얼마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확실한 내용은 없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아마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군성위원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최소의 면적을 건축 허가 당시에 건설관리과에 협의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안 받고 그냥 우리에게 통보합니다.

유군성위원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요. 그러면 몇평에 대한 면적을.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허가서에 기재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간 기준에 의한 사용료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구수입으로 잡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 수입인데 건축과소관 수입으로 잡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축과 수입으로 잡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부당이득금 징수조례는 몇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에 부당이득금에서 변상금으로 바꿨습니다.

이윤직위원

’99년도 8월에. 그러면 부당이득금 징수조례는 언제 제정해서 몇년간 부당이득금으로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징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구(구) 조례이기 때문에 몇년도에 제정했는지 몇회에 걸쳐서 개정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99년도 8월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오늘 제정하려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과거에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해서 징수한 분에 대해서 오늘 변상금으로 조례가 변경되면 어떤 법논리차원에서 낸 분들이 반환청구소송을 했을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과 변상금의 차이는 제가 법전은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은 문자 그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변상금은 법위반사항으로 잡아서 변상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과 변상금의 다른 큰 차이는 부당이득금은 점용허가를 내는 사람이나 안 내는 사람이나 점용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으로 바뀜과 동시에 허가를 낸 사람이 100원을 낸다면 허가를 안낸 사람이 같은 면적일 경우에 120원을 내야 하는, 그러니까 즉 20%가 추가된 내용으로 지금 법질서 차원에서 아마 20%를 추가로 점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 8월에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허가를 안 낸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부과시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한 것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허가와 변상금 차이는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신청제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 우리가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촉구를 우리가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바꿔서 조례를 변경해서 도로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부당이득금으로 무단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법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용어자체를 변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문이에요. 법논리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법은 변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이나 법논리로 생각할 때는 똑같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변상금과 부당이득금은 제가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런 내용상의 문제도 법적인 해석도 틀리고 다음에 부과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당이득금은 점용허가 내는 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이나 똑같은 금액이고,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허가 낸 사람보다는 허가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20%를 더 부과한다는 것은 아마 공공용지 관리상 법질서 차원에서 더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윤직위원

법논리는 부당이득금이나 변상금이나 똑같이 형평에 어긋남이 없는데 단 부당이득금과 변상금의 차이는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료를 예를 들어 100%를 부과할 수 있는데 변상금은 20%를 더 추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변상금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연 8%의 이윤을 붙여 반환토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변상금 부과할 때 엄연히 여기에 점용료의 120%를 징수토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징수하면 되지 어떻게 과오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산정기준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너 이만큼 점용했으니까 얼마 내라는 이런 논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오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9조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부과가 되면 이 9조 자체가 1항은 필요하고 “5,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로 하고 그 다음 2항은 본인이 점용을 하다가 내가 필요 없으므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경우와 두번째는 공익상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우리가 내줬는데 구청에서 필요하다 또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점용료를 연 8%로 해서 붙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항은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잘못된 부과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중납부를 할 수 있고, 혹시 공무원이 실수해서 잘못 부과 할 수 있고 또 면적 산정이나 토지공시지가를 잘못 정해서 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3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납세자에게 환불 내지는 반환이 되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몇개월 이내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내에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냐, 한달 이내에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규정을 명시해서 구청에서 과오납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바로 신속 정확하게 반환이나 환불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명시되지 않고 과오납은 연8% 이율을 붙여 반환토록 규정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도 정확하게 과오납으로 인정이 됐으면 며칠 이내에 반환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여기에 같이 삽입해서 시행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좋은 질의 같습니다. 우리가 과오납을 해주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오납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 민원인이 청구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직권으로 잘못해서 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요. 이것은 언제, 며칠이 걸려서라는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빨리하고, 과오납을 은행계좌에 넣어주거든요. 개인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계좌번호로 해서 과오납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과오납 환불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120%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으로 바뀌기 이전 부당이득금으로 몇%나 징수를 해왔는지 또 100%였을 때 징수율이 어느정도였는데 120%되면 징수가 어느정도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이라고 부과할 경우 제가 보기에 한 40% 정도 허가를 안 내어 그냥 놔두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부당이득으로 지금까지 부과를 한 것 같고, 변상금이 되는 이제 20%가 추가되기 때문에 8월달에 법 개정이 되어서 5회에 걸쳐서 점용자들에게 안내문을 5번을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20%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거진 다 허가신청을 해서 변상금으로 20%를 더 안내는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허가신청을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무단판매대나 구두박스나 이런 부분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주어서 그분들에게 점용료를 징수했을 때 그것은 허가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노점상과 연결되고 도로의 지장물과 연결되는데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담이 수십년동안 쳐져 있는 경우 또 사용하고 있는 경우죠. 그외에 노점상에 찾아가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잘못하면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묵인사항으로 접어두겠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관내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경우는 전부 부당이득금을 받고 그것은 허가가 아닙니다. 틀립니다. 받고 조치를 하고 있고 그외에 조용히 서민들 생계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관내에 너무 많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이기에 너무 많다고 하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많다는 이야기는 공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이 과대하게 지나쳤는가의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대지극장 양쪽 주변이 문제가 있고, 수유프라자 주변, 구청주변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미아1동 솔샘길 또 추가로 한다면 미아2동 수유시장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번3동에 뒷길과 밀집되어 있는데 인도까지 침범한 데, 그리고 재래시장에 수유시장, 쌍문시장 네다섯군데를 저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내용은 답변드린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세부적인 것까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개수 정도 차이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신상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사진도 못 찍게 하는데요. 난리를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제7호 1항에 2를 보아 주세요. 이것이 이 부분과 맞을지 모르지만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일환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보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진입로를 만들어 주어야겠지요. 융자를 해주었으면. 그런데 융자는 해주고 진입로는 사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여건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진짜 고맙습니다. 1항 2호는 작년까지는 주택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진입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한 800여개 정도가 됩니다. 20% 정도가 가정집 진입로거든요. 2호에 해당이 되거든요. 올해부터는 이 진입로 점용료가 없어졌습니다. 2호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50만원인가요, 내집주차장갖기로 해서 주차장을 했는데 진입로가 허가가 안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초첨이 그것 같습니다마는 진입로 허가를 낼 때는 경찰관서와 협의를 봅니다. 왜냐 하면 교통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흐름이나 교통사고 요인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구청에서 융자를 받아서 진입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불허가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융자받은 건물들이 진입로 없이 도로에서 막들어 가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에 진입로 허가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인도와 차도가 있을 경우에만 차량진입로가 허가받는 사항이 허가가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상당히 깊숙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 융자를 해줄 때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우리하고는 협의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협의없이 무조건 융자를 저쪽에서 해주고 나중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반드시 인도와 차도가 있을 경우에 차량진입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허가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는 제가 보기에 1건도 허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도와 차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담장을 허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인도와 차도가 없는 곳에 내집주차장갖기 기금을 지원해 주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와는 틀리지요.

정수민위원

미아4동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과는 조금 별개의 부분입니다마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생계를 위해서 포장마차 등을 많이 완화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붙박이식으로 지금도 도로를 점용해서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야 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도시미관이나 지역의 환경을 봐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거하고, 그 분들이 저녁에 장사할 때만 나와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조치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과장님 각오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노점상 30명과 구청에서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사고없이 한 두시간 정도 하다가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붙박이식은 지금 아마 몇군데 있고 그 다음 과일가게 미아4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을버스 종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과일가게가 붙박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빨리 이동, 다리를 달아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수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라는 자체가 노점상을 이해하는 측면의 선을 넘어서 하는 행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도봉로 대로변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진짜 대화가 안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한 70%되고 외지인들이 30%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강북구에 사는 노점상들은 심하지 않은데 상대를 해보면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집단행동으로 맞서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유도리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행정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정수민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4조 4항에 보면 무단점용하는 이런 부분은 그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붙박이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그대로 봐주고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광의로 해석하면 변상금이라는 것은 도로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외에 지나 다니는 마차 이외에 지나 가는 차 이외에는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광의로 해석하면 노점상이고 뭐고 전부 해당이 됩니다마는 제가 실무차원에 한다면 협의로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행정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법은 있어도 시행할 수 없는 법이라는 이야기네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그곳까지 미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고, 시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금전에 정수민위원님 질의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제7조 1항 2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하는 안을 삽입했는데, 그렇다면 4조에 있는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문구가 굳이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다음 도로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이지요?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신용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7조에 보면 점용료 감면입니다. 감면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세세하게 구분해서 감면인데 몇% 감면이냐, 전액감면이냐 1/2로 할 것인지 1/3로 할 것인지 여러가지로 감면대상을 했으면 저도 바람직한 조례로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딱딱 떨어지게 주택진입로라고 하면 차량이 들어가서 영업하는 차량진입로와 그냥 가정집에 차량이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두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이러한 1항 2호는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료 면제한다는 이야기를 넣은 것 같고 4호에 대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2호와 상반된 필요없는 규정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이외에 1, 2, 3, 4항이 있는데요. 이외의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특별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요. 기존 조례에서 1항 3호에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한 사례나 실적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것에 근거해서.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2호, 이런 것들이 아마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인데 기왕에 이것이 개정조례안에서 새로운 항으로 2조로 삽입된다면 이외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서 감면하는 사례가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고, 이런 것이 소위 조례에 있어서 사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타의 모든 행위들을 법으로서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로부터 어떤 여지를 남겨둔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 구청장이 도로 관리청인 도로가 어떤 도노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못했습니다. 조례 개정전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와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구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가 주업무라기보다 점용료 자체가 가장 큰 주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또 20m 이상 도로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는 시수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면서 구에서 점용료를 받으면 구수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규정, 도로폭에 대한 m의 규정을 무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11개 도로가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20m 이상인 도로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됐느냐, 안 포함됐느냐에 따라서 구수입이 얼마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20m 이상인 도로가 우리는 1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오리길과 무너미길 2개가 20m 이상인데 우리 구도로로 관리가 되면서 수입도 구로 되는 것으로.

신용훈위원장

아니 저는 우리 구수입이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 2개의 도로가 우리 구청장이, 소위 우리 구청이 2개 도로의 관리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m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시도로냐 구도로냐가 구분이 됐었는데요.

신용훈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그랬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기존에 그랬는데 이번에 시에서 13개 중에서 11개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구가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공문으로 지시되면, 오늘 조례를 상정하면서 몇개가 도대체 시로 결정됐는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1개가 되고 2개는 20m 이상이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이 오면 나머지 2개를 포함해서 구도로로 관리하는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에서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과거에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관계법규에서 도로법 제22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이 구별되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의 현재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사람이 바뀌면 2개 도로가 다시 시도로로 편입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뭐냐하면 시에서 결정했고 시에서 우리 도로라고 얘기하지 않은 도로는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의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다시 답변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20m를 기준으로 시 것인지 구 것인지를 결정했는데 결론은 시에서 먼저 결정해서 내 것이다, 구에서 먼저 결정해서 내 것이다 그러면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도 여기 20m라는 전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와 우리 구가 상의해서 조치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제가 찾아봐도 어떻게 하라는 내용규정은 없거든요. 20m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기준이 없고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라고요. 도로법 22조 2항에 괄호안에 있는 문구 있지요. 고속국도와 읍 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도로들이 우리로 따지자면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노인데 과연 우리 강북구내에 일반 국도 및 지방도로로 분리될 수 있는 도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니까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 시에서 아까 13개도로중에 2개 도로를 우리 구도로로 되지 않았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그렇게 결정되어진, 제 질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그것에 대한 기준, 구별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시공무원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현재 받은 것은 없고 제가 서울시에 전화해서 파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 도로가 우리 구도로로 인정된 기준이 무엇이고, 이후에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도로법에 나와 있는 이것만으로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시행계획을 정확하게 문건으로 받아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차장 진입로 ’99년 9월 허가신청한 부분인데요. 미아 4동 1-20 신형길, 왜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됐는지?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진입로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주차량진입로.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놀이터시설및관리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 한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공원현황을 보고 했지만 일부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3개 동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짤 때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현황외에 아파트단지에서 공원을 관리감독하는지 확인하고 싶고, 한가지는 잠시 뒤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국장께서 민간위탁 및 시설물 관리실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확인한 바로는 부실하다고 판단이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현황실태나 점검을 하면서 일지나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나요?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두가지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의하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 3개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아6.7동은 1개소가 금년에 하는 것으로 보상비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봄에 춘계 어린이공원 정비하느라고 바빠서 약간 뒤로 밀어졌는데 추진하겠습니다. 미아1동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재개발하고 있는 데에 어린이공원이 생길 것이고 일부 없는 지역은 해당 동,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없는 동은 연차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틀림없이 만들어서 똑같이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유6동은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인수마을에 우선 마을마당을 만들었는데 어린이공원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시설물이 한가운데 종합놀이대라고 어린이들이 와서 마음놓고 놀 수 있고 외곽으로는 정자도 놓아서 어른과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게 되었는데, 수유6동도 점차적으로 왜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지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공원 5개 공원이 인근 노인회에 일당 하루 7,000원씩 지원하면서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위탁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가서 보면 노인회에서 실제로 청소는 깨끗이 해놓고 있습니다. 취노인부도 동에 나오는 사람도 활용하고, 이것은 관리차원도 차원이지만 노인회 지원 관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었던 것을 회수해서 앞으로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현장관리, 노인분들에게 일지를 쓰라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 기동본부반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해주고 확인하고 돈을 줍니다. 돈을 동에 나가 있는 우리 해당 파견된 6명은 동에서 매일 확인을 해서 줍니다. 그 사람들 출.퇴근을, 그분들을 보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조금 이해가 되고 또 본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구내에 있는 놀이터에 화장실이 총 몇개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나타난 화장실 개.보수라는것이 신설한 것은 아니겠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한다는 것인데 지금 몇개나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총 12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화장실이.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을 개.보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8개는 완전히 보수가 끝났고, 화장실 문화개선으로 대대적으로 벌이는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으로 바뀌고 거울도 놓고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그렇게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화장실이나 뒷장에 붙어있는 기존 놀이터를 개.보수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작년에 5개소, 금년에 4개소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그런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최근에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우선적으로 낙후되거나 노후된 화장실을 완전히 개선하는데 기준이 어느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생기구, 수세식, 내벽타일, 칸막이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시설을 필수적으로, 그 전에는 장애인들 출입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준을 두고 건축과에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시행발주를 전부 완료합니다. 저희들이 준공할 때 나가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면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가지는 29개소 어린이공원이 지금 개.보수나 앞으로 신규시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지금 과에 정리된 것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최근에 수리한 곳이라든지 앞으로 수리할 곳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좀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설명은 굳이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확인 할게요.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실태와 조금 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북구 3개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없는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소외된 동에 어린이공원이 빨리 지어져야 되겠다, 시설이 되어야겠다고 보고요.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없는 어린이공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군데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하기에는 12개소 외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12개소를 뺀 17개소의 어린이들은 대소변이 마려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은 첫째 3개동 어린이공원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 장소가 확보되면 계속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이 없는 어린이공원 17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사실 어린이공원에 가서 보면 화장실이 정말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공원내에 온 주변 어린이들은 사실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데요. 대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집에 가서 보고 오면 좋은데 꼭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전부 두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화장실을 지나 가는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어린이들이니까 사용하도록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개동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본청 공원과라든지 자체에서 검토해서 기존시설에 과연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 현장여건을 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으신 이야기인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집이 가깝든 집이 멀든 간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소변이 보고 싶으면 갑작스럽게 소변이 보고 싶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0분이고 여유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소변을 보고 오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에는 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있어요. 한쪽 구석에 서서 남자들은 볼일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눈에 띕니다. 이런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정비도 좋지만 정비가 안된 화장실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화장실이 지어지지 않을 동안에는 이동실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절실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임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실태 현황을 보면 우리 강북구 관내 어린이공원 수가 14개동에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실태 질의 이전에 29개 어린이놀이터에서 일일 평균 어린이가 몇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아직 이용실태,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윤직위원

우선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1개 어린이놀이터에서 하루에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몇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느냐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통계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린이놀이터 관리시설을 점검하고, 여러가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어린이놀이터에서 하루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40, 50명에 불과해요. 보십시오.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이 약 3개월입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명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환경개선해서 어린이들이 쾌적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는데 그런 통계조차 모르시고 계시시다니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개 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1개 동에 어린이놀이터를 1개 시설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놀이용 택지구입이라든가 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1개 놀이터 하나 시설하는데?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미아4동 체류지위에는 용역비만 1억 6,000만원이 잡혔는데 실제로 3억 9,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 같은 경우는 보상비만 사유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이 금년에 잡혀있는데 실제로 5억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아6.7동 같은 경우는 토지건물 보상비로 지금 보상비만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적어도 어린이공원답게 만들려면 2, 3억원 그래서 사유지에 할 때는 한 5억원 내지 8억원이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신설하는데 5억원에서 8억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시설을 해줍니다. 그러면 과연 그곳에 그런 투자가치에 상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우선 파악해서 시설해야지 무작정 그런 시설만 해놓고 이용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투자에 비해서 수익도 있어야지요.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이용인구 옛날에는 혜택인구, 몽리인구라고 했는데 그렇게 조사해서 옛날에는 1개지역에 거리 간격을 보고 만들어 주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개념에서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단 5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이용하면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꼭 단순하게 어린이들 유희시설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변 노인들도 나와서 바람도 쐴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지 꼭 어린이들이 몇명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의 개념이 비단 어린이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차원으로 놀이시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유5동 어린이놀이터가 어느 위치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아3동 운산어린이공원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주변의 주민들도 나와서.

이윤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미아3동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수유5동에 지금 놀이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간략하게 위치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곳이 지금 수유5동 516번지 4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세대수가 약 200호도 안되어요. 그리고 놀이터의 일부 전면 부분이 낭떠러지에 옹벽을 쳐서 15m이상 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외딴 오지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곳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29개소를 둘러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윤직위원

그곳이 어디냐 하면 새마을본부 중앙연수원 개울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할 때 최하 돈이 5억원, 6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런 오지에 시설하면 누가 거기에 와서, 어느 시민이 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것이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어린이 두명이 놀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시간 이상을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한시간 이상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지켜 봤는데 두 어린이가 와서 조금 놀다가 가요. 그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방치가 되는 것인지, 시민은 얼굴하나 안 보이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 위치를 선정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아3동 그런 동네복판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하시면,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유5동 어린이공원 조성 위치는 맞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윤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수유5동 푸른어린이공원은 ’97년도에 약300평 규모로 시설된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기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공원을 새로 만들 때 틀림없이 이용인원을 검토해서 오지라든지 꼭대기라든지 전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은 검토해서 만드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했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름대로 학생들의 하루일과 일정이 시간표가 짜듯 짜여 있어요. 밥먹고 몇시부터 몇시간은 체육관, 몇시부터 몇시간은 과외,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놀 수 있는 것은 밤10시 이후에나 애들이 와서 놀거나 아니면 4살, 5살 이내의 유아들이나 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이상은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PC방이나 게임방 이런 곳으로 가지. 그것도 과외시간이 조금 시차가 안맞으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인근 PC방으로 들어가서 한시간 정도 놀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자기 과외하는 학습장으로 달려가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앞으로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어린이놀이터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견해를 듣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용인원, 주택수 그 다음에 적지인가를 종합 검토해서 새로 만드는 어린이공원은 틀림없이 적용을 해서 이용인원이 적은 곳에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1,039만 1,000원으로 수개의 놀이시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정비가 가능할까요? 수유5동 푸른어린이공원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능히 잘 아셔서 크게 돈 들 것은 없고 대략 도색 이런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별 애로가 없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사실 조례에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여기에 있잖아요. 예산이 1,039만 1,000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는데 20만원, 30만원 이런 소액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별 관심을 안두고 있습니다. 동장도 담당직원들도 순찰을 안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민원이라든지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노후시설물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구청으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에서 직접 돌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색, 보수, 정비요. 그런데 동에 공문을 보내서 관심을 갖고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관심을 갖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는데 도색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현장을 조사해서 그분들이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 액수를 공원수에 따라서 배정해서 자체에서 보수, 도색,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의 답변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열약한 예산으로 도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이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윤직위원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1,039만 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게 쪼개서 타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동에 위치한 어린이시설물에 대해서 도색이라도 하고 이런 새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유3동은 어린이놀이터가 다섯군데가 있는데 90만원으로 도색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1개 놀이터당 약 16, 17만원정도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도색이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몰아서 몇개동을 주고 나머지는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수유3동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5개인데요. 사실 은모루공원과 미루나무공원은 이번 5월에 일부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2개소를 빼고 한개소당 약 30만원 정도면 보수를 하지 않느냐 또 그 분들이 필요한 예산은 배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300만원씩 했다면 조정을 해주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이윤직위원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해서 뒷받침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유3동 5개소 어린이공원 시설이 되어 있고 3개소에 있는 데가 있고 2개소가 있는 곳이 있고, 어린이공원 신설할 때에는 인구비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혜택인원, 어린이수, 그 다음 주택수를 고려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됐고, 최근에는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든지 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데 과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했을 것이고 최근에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면 추진해 주고, 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나 의원들이 신청해야만 어린이공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구에서 어디어디 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없다 할 경우 구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현황을 빼보니까 없는 동이 3개 나왔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아1동 같은 경우는 산동네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이 난립되고 그런 곳에 어린이공원 용지 같은 것이 확보가 안되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없는 동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에 안 과장님이 계실 때 미아1동도 어린이공원시설을 몇군데 보았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바람에 흐지부지되었는데 평수는 대략 몇평기준으로 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법에 어린이공원은 면적 1,50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예외규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옵니다. 1,500㎡는 법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예외규정으로 부족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부지를 어느정도 확보하려고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안 과장이 계실 때,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구청에 서류가 다되어 있을 텐데, 못 보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서류를 보니까 미아4동 체류지에 어린이공원조성계획이 하나 있고, 수유5동 동사무소 뒤에 사유지와 국유지가 끼어 있는 곳에 하나 있고, 미아6.7동에 토지건물보상비 시장뒤쪽으로 5억원이 되어 있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저희들에게도 넘어 온 것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안 과장님이 저와 같이 부지도 보고 선정도 어느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동별로 숫자가 나온 것을 보면 미아1동 같은 경우에 뭐했느냐 식으로 동 주민들이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언제 한번 나오셔서 같은 부지를 다시 재점토해야 할 것 같은데 의향은 어떠신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을 모시고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을 보고 예산관계도 수반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없는 동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3개동이 없어요. 미아1동, 미아6.7동과 수유6동인데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없는 동을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전 위원님들에게 공원녹지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미아4동 소규모놀이터를 처음 가 보신 것이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방금 이윤직 동료위원님께서 스물아홉군데를 다 돌아보셨냐고 물으니까 다 돌아보셨다고 했잖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못 가본 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 스물아홉군데 놀이터를 다 돌아보셨냐고 하니까 다 돌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놀이터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일반운영비가 4,900만원 책정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853만 6,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번에 1,03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700만원 남았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에 5,000만원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은모루라고 미루나무공원 5월중에 일부 보수정비하고 노후된 정자를 새로 건설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예산을 새삼스럽게 묻냐 하면 어제 과장님과 현장에서 뵈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심어 놓은 나무를 잘 보호관리하는 것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지역의 마을마당이나 지역의 짜투리땅에 관변단체에서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전부 밟고 다니기 때문에 소형휀스가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할 때마다 내년도 예산에 넣지요, 내년도 예산에 넣지요. 소형휀스가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윤직위원님 말씀대로 매사에 일을 내년으로 미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사에 일을 내년으로 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지금 남아 있다 말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예산이 일반 녹지대 예산과 쓰여지는 방향이 틀린데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처음 가보았고 또 그 자리에서 예산검토도 당장 안하고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드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일하시려고 하는 의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욕도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강북구의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셨다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 과장께서는 최소한 어린이놀이터를 점검을 하셔서 동료위원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4개월이 동안에 그것도 파악을 안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 화장실 얘기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29개의 화장실을 다 가보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9개가 아니고 12개입니다.

유군성위원

화장실은 12개만 있어요. 12개는 다 가보셨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한 부분이 여덟군데를 하셨다고 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99년도에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동절기 하반기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벽난로를 사서 전부 걸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벽난로를 사서 걸었다,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아이들도 있을 텐데.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야간에는 동절기에는 5시 이후에 문을 잠그었습니다. 동파 우려도 있고, 불량청소년 훼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열어놓고 야간에는 잠그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12개의 어린이공원에도 전부 화장실을 보수하실 계획인데 그렇다고 해서 라지에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겨울마다 난로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사실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이공원에 각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면적, 소규모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한다는 것을 어려운 것입니다. 미아4동 8번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할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방안을 우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난로를 벽에 걸어놓고, 항상 놀이터는 애들이 있는 곳인데 애들이 나중에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전기라지에터를 설치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기라지에터를 설치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 방법이라면 괜찮아도 벽난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벽난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전기라지에터입니다.

유군성위원

마을마당이 요소요소에 지금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마을마당의 관리를 지금 공원녹지과에 나오고 있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마을마당은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어린이공원을 순회하면서 마을마당을 청소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근로를 사용기간까지는 일부를 배치하고 끝나면 우리 인원을 배치하고 해서 상부상조해서 인원을 배치하여 마을마당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린이공원을 청소하는 분들이 마을마당까지 관리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작업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로녹지대반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고사목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역에서 마을마당을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는 얘기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은 지금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동장들이 지금 바쁘다 보니까 수시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부실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앞뒤 서두가 맞지 않습니다. 동장이 관리를 한다면 지금 민간위탁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관리를 동으로 위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돈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고 동장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돈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요. 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노인정으로 주는 것은 동으로 하여금 일괄 배정하는 방향으로 동장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간위탁관리를 해서 공원 인근부근에 있는 노인회에 청소를 시키도록 아마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을 하니까 공원은 저 위에 있는데 노인정은 저 밑에 있는 노인정 회장한테 매월 21만원씩을 지금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노인정에 가서 청소 한번 안해요. 이것 확인하셨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노인정에서 청소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동에서 분명히 확인도장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 다음 잘 했을 때 7,000원, 약간 미흡하면 6,000원인데 실제로 매일 7,000원을 계산해서 21만원 돈을, 이것은 노인들 지원차원도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구에도 노인정에 돈을 줘서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한계를 그으셔야 돼요. 노인지원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지원 안해줘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각 지역의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노인들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좀 몸을 움직이고 또 어떤 가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다는 분명한 명목이 있어야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노인지원 차원에서 청소를 하든 하지 않든 21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청소는 분명히 하고 동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왔을 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세요. 절대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미아4동을 가 보니까.

유군성위원

어제 미아 4동 가서 분명히 보셨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취노인부들을 시켜서 청소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취노인부한데 돈을 줘야지. 왜 엄한 노인분에게 21만원씩을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청소를 하지 않는 노인정에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면 분명히 그 주변에 생계가 어려운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노인분들을 동에서 지시를 하셔서 생계가 어려운 노인분들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청소하시는 분들, 이 분들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사에 소규모의 공원녹지과에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이나 여러가지 등등 사소한 일들은 무조건 자꾸 일을 미루지 마시고, 현재 있는 예산과 돈이 모자랐을 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정비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미아4동 8-290번지 위 산능선에 축대를 얼마전부터 지금 상당히 긴구간을 쌓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이 한명 죽었어요. 공공근로 한 사람이 죽은 자리입니다. 사망하신 것 아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여기에서 죽었는데 이것이 지금 능선이거든요. 번3동 삐딱 능선입니다. 여기에서 쏟아지는 강우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여기 현재 축대를 쌓은 이 밑에서부터는 미아4동으로 한 60도의 경사도를 이룬 절개지입니다. 이 절개지에서 지금 모든 물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축대로 막아서 여기에 침사지 맨홀을 하나 크게 만들고 하수관로 맨홀에 연결할 계획으로 이렇게 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모든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나가고 미처 넘쳐서 못내려가는 물은 미아4동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주관 과장님과 현장에 갔었는데 과연 여기 하수관로가 몇m가 묻혔습니까? 모릅니다. 하수관이 몇m이 묻혔는지 국장님은 아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자체의 발상은 어느 분이 하셨으며, 지금 우리 강북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오동근린공원 배수로정비, 등산로정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구상할 때는 현장여건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순조롭게 빗물처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위치를 선정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동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그곳에 공공근로 배수로 작업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여기 칸칸이 그려 놓은 곳들은 제일 산 상턱에서 지금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이분들이 어제도 몇분이나 오셔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면서 저항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돌을 날라가면서 축대를 여기까지 쌓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 어느 몸이 좋지 않은 분이 사망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겼는데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연구검토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오늘 미아4동 어린이놀이터를 경유한다면 여기까지도 오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유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표지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관리 정비실태고 그 나머지는 모두 어린이공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불러야 정확합니까? 공원이 맞습니까? 어린이놀이터가 맞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은 그냥 아파트단지내에 자체적으로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린이놀이터라고 하고, 최근에 ’97년도인가 공원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이상으로 한다. 공식적인 것은 거의 관에서 만들어 주면 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인데요. 우리가 시설해 놓은 어린이공원에는 거의 놀이시설밖에 없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놀이시설도 물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겠지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놀이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그 쪽 여건에 맞게 넓이나 그렇게 맞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보면 새로 시설한 곳은 새로 시설한 곳대로 거의 비슷비슷한 놀이기구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해서 좋은 놀이시설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리고 나무도 거의 비슷비슷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상록수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낙엽이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삭막해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기본적으로 유희시설, 휴식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이 기본시설입니다. 옛날에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정도로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옛날 구식시설은 별로 안 좋아하고 현대시설, 모험적인 시설, 새로운 시설을 거의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바뀌고 있는데 바뀐 곳도 똑같아요. 바뀌고 있는 곳도 가보면 똑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할 수 없느냐 그런 말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어린이만 거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어른도 함께 와서 쉬고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른들도 대화도 할 수 있게 열린광장으로 하면서 새로운 시설이 많이 도입됩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수도시설이 안된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흙먼지를 쓰고 놀면서 수도시설이 전혀 안됐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어린이공원 바닥이 고무매트로 깨끗하게 정비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도 관리문제도 있겠지만 수도시설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공간이 좁아서 그렇겠지만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시설도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수도시설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손도 씻고 또 조경시설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겨울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사람도 안들어 가고 굉장히 삭막해요. 그런 감정이 안들어요. 어떤 겨울에 필요한 조경도 해놓고 어차피 만드는 시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만들 때는 어린이학습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상해서 넣으면 아마 서울시에서 특이한 공원되지 않을까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수도시설, 조경, 자연학습장의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애들한테도 도움되고 주위환경도 우리가 보지 못한 곳도 있고 해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가지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어린이공원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역할에 대해서도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관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계시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답변하고 계신데 이것이 명색이 정식 속기로 기록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된 이후에 중기적인 계획이 뭐냐 하면 아까 잠깐 언급이 계셨지만 주민참여형 공원조성, 이 부분들이 굉장한 모델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틀속에서 아까 박대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지가 허락된다면 텃밭가꾸기 이런 것도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구가 단독으로 진행되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여지가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 공원과에서 지금 저도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공원조성 부분에 대한 표준모델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앞으로 시의 공원조성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그냥 즉답하지 마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납득되어 질 부분들은 납득하고 기본 줄거리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모두, 그것이 사진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한 자료를 주세요. 의회와 구청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중요한 부분 같아서 과장님께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직위원님과 유군성위원님 질의에서 과장님의 답변중에 동장이 놀이터를 순찰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들이 순찰을 안한다라고 답변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속기가 되고 향후에 강북구 어린이공원에 대한 자료로서 영구 보존될 텐데 그런 답변은 실제적으로 동장의 업무순찰 일지를 보고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4개월밖에 안됐는데, 다른 부서를 통해서 순찰이 안됐다고 확인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이 실수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확인됐는지 추가 답변을 부탁하고요. 또 한가지 아까 이윤직위원님의 수유5동 금년도 계획중에 128번지 일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1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9,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확인이 됐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는 1억 9,600만원은 사유지보상금으로만 되어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2001년도에 시설비 명목으로 2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해당 동 출신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공유지 점유부분이 포함되어서 놀이터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9,000만원이고 1억 9,600만원이고 지금 예산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금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 할 텐데 금년도 추경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중에, 오늘 실태점검과 관련없는 행위이지만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차 시행된 바가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공공근로 근무현황, 배치현황을 본회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순찰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았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 공원계장으로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다년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장들이 관내순찰을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수시로 어린이공원을 순찰하면서 위해시설, 노후시설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잘안되고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장이 전부 안 간다, 그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도 계실 것이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개 동 대부분의 동장들이 순찰이 잘되고 있고 순찰일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확인을 하는데 아까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답변을 하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아까 수유5동 동사무소 뒷편 어린이공원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1억 9,600만원이 사유지 보상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재경부 땅에 대해서는 재경부땅을 어떻게 무상으로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검토를 해서 질의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7월달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관계가 공문으로 서로 협조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보류하는 중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국공유지라도 사야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지요?

장동우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미아4동 산35번지 3호 주변 절개지 옹벽공사 추진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외 1건에 따른 보고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