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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46회 제4행정위원회2000-05-02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99년 8월 3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20세 이상의 연서 주민의 수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조례안 제정목적으로 제1조를 만들었고, 두번째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우리구에서는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20세 이상 연서 주민수를 500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및 행정감시 기능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법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안에서 우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했을 때 주민감사청구제를 해야 한다고 만들었는데 1/50이면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앞에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시행조례제정관련, 각 자치구별 인구수 및 조례제정 추진현황’이라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강북구의 상주인구는 35만 2,851명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20세 이상이 26만 2,905명입니다. 법정 수로 따진다면 1/50이면 약 5,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1/50이면 5,200명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5,200명이면 현재로 봐서 1/500정도가 좋다 그런 뜻으로 올린 것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5,200명에서 1/100이 되니까 520명 정도.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0명을 역으로 계산하면 1/526 정도입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고 너무 작아도 행정부에서 볼 때 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 25개 구청 대부분이 최하 500명에서 최고 1,000명까지 의회에다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현재 9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구의 원안대로 대부분 되었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는 1,000명이었는데 700명으로 하향조정을 했고, 또 중랑구도 7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한 구가 있는가 하면 성북구는 500명에서 700명으로 상향했고 동작구, 관악구는 각각 700명에서 1,000명으로 상향해서 의결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500명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원칙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역시 각구의 제정 사례를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적정한 수가 어느정도 수준이겠느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심의를 거쳐서 500명으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처음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을 신설할 때 1/50이라는 기준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했을텐데 이렇게 해놓고 각구마다 1/100씩 하향조정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입법취지는 법의 문맥으로 봐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되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또는 일단 처분된 행정의 일관성, 공정성, 확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 행정의 흔들림이 너무 많아서도 안되겠다 해서 입법하시는 분들은 “1/50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입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법하고 나니까 여러 사회단체라든지 시민의 여론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왕 주민감사청구제를 인정 한다면 좀더 용이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원수를 줄이는 것으로, 지침은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업무연락식으로 각 구청에서 해주도록 종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제정 또한 과정중에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시 사무중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요. 무조건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대신 각구의 인구수가 서로 상이하니까 각구의 주민참여도는 인구수와 비례할 수 있겠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의결된 것중에 중랑구가 자체 내부의 심의과정중 700명을 올렸는데 의회의결은 2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강북구 주민중에, 여기는 인구수가 우리구보다 더 많아요. 중랑구 인구수가 32만 9,000명, 강북구는 26만 2,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랑구와 우리구를 비교한다면 인구수가 작으면 작은 만큼의 정족수는 더 작아야 된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강북구민이 판단할 때 서울시의 사무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감사청구권한이니까. 결국 서울시가 감사해 봤는데 실제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최대한 이 숫자를 줄이는 것이 강북구민의 권익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경우는 20세 이상이 32만 9,000명중에서 700명을 선정했는데 의회에서 200명으로 하향의결이 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수에 비례해 볼 때 우리도 주민의 감사청구권한을 좀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수를 너무 적게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공정성 같은 것이, 주민감사권을 너무 남발한다고 할까요. 자주 그런 사례로 인해서 행정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너무 많으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자체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하향을 했지만 동작구라든지 관악구 이런 데는 오히려 요구한 것보다 상향조정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내용설명은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께서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도 박문수위원과 같은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수를 하향조정해야 한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상 주민수와 똑같이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런 감사청구제만 있다 해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하나의 전시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인구수를 지금 현재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반정도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연서 주민수를 얼마로 하느냐 그 기준은 법에 기준이 1/50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500명중에서 250명 정도로 하향조정하자는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혹시 잘못되었더라도 역시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히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1/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된 법취지로 볼 때 너무 하향조정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릴 것은 없고 이 조례가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 500명 하면 그 숫자 대단합니다. 숫자를 줄여서,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뻔한 것이니까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더이상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정부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019명에서 6명이 증원된 1,02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95명을 1,001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을 6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신일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6명을 증원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어떤 사람인지, 신규로 채용하는지, 전부터 우리구 공무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6명 증원은 전국적으로 600명을 증원하는 중에 우리구에 배치된 정원으로 총 6명입니다. 600명 채용은 전국 단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은 동별로 생활보장대상자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00가구당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채용은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채용되어서 우리구에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원래는 생활복지국장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 것으로 생각되는데, 배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동마다 이런 저소득층 또한 기초생활보장업무 이 부분이 구에서 6명 일괄 됩니까, 아니면 동에 배치가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5동, 수유5동, 수유6동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3개 동사무소에 배치가 고려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대상 가구수에 따라서 정 현원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저희동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의 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옮겨도 동에 크게 지장을 주는 위치까지 와있고 또한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일터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아우성때문에, 안되는 일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마찰도 굉장히 심해서 이 업무를 맡은 사람이 굉장히 고난을 겪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 600명은 사회복지사로 신규채용 되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4인 가족에 보면 92만 8,000원 보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의 조사가 된 부분 아닙니까? 보장법이 통과된 후로 그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와서 조사하는 업무가 저소득층이 많은 쪽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정확한 윤위원님 질의 의도를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조사를 5월부터 실시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회복지업무담당은 이 조사업무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업무는 별도 다른 직원한테 업무를 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끝나면, 다시 3개월간 조사하는데 3개월간 조사기간이 끝나면 그 업무를 다시 전념하도록 해서 이 조사업무에 충실하도록 지침을 줬는데 지금 번2동의 경우는 윤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2명중에 1명이 청각장애자인 장애인으로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치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적정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인데 자료에 보면 이번 충원으로 인해서 기존 정원을 다 채워진 형태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6명 충원가지고, 물론 다른 업무를 겸했던 부분을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충원 인원가지고 실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료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또한 충원을 플러스해서 사회복지사만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면 지원방법으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때로는 조례하고 약간 각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오신 김에 그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에 이 인원이 절대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배치기준이 생보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이라는 기준을 행자부에서 세워 놓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28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압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대상업무가 상당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구단위로 별도의 팀 구성을 금년간에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법 조사팀을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일반직원들까지도 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확정이 되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보장업무라는 제도가 제정되어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사를 다시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을 충원하는데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태는 어느정도입니까? 전면 다시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어느정도 파악되어 있는 것을 전혀 응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신일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사대상은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상당히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조사대상을 그 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보다 3배의 숫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료는 충분히 응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대상자의 폭이 3배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해 주어야 되고 조사가 3개월간이나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동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그 내용틀을 넘어선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현재의 숫자보다 약 3배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상자의 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어떤 얘기이냐 하면 지금 3배 늘어나는 숫자도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에 예상되거나 아니면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요. 어느정도 데이터가 있을텐데 그것을 실사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3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하는데 투입되는 것인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더 플러스 되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신규대상자에 대한 실사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 3배 정도가 늘어난다니까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조사되어 있는 부분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데 이번에 3배 정도가 늘어나는 이러한, 전혀 일을 안하고도 어느 기준에 맞으면 4인 가족이 92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정말 10번, 100번 신중을 기하고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소관사항질의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부구청장 및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결과 언론보도에 따른 정책적인 내용과 실무국장의 차원에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누누이 많이 강조되어 왔던 사실입니다마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일간지 또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개선명령으로 내려와 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개선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이번에 경영진단결과.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발언중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님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입장에서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저에게 편의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공단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결과는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만 한다면 공단으로서의 존립목적과 존립기반이 좋겠다 그런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진단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립자와 직원들의 의지가 또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 공단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 이 개선명령은 사실 저희가 2000년도 공단발전계획에 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

개선명령이 느끼기에 폐쇄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먹깨비를 민간에게 위탁시키고 철도승차권을 위임시키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개선명령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주차관리, 들어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강압적인 폐쇄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쪽에 가까운 주장을 한 것이 개선명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선만 하면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도 시한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6월말까지 해라” 이미 개선명령중에서 저희들이 큰 한가지는 3월말일까지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쪽이 아니라 만약에 개선명령에 불응한다면 7월달에 다시 진단하고 9월중에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만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단진단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위원장님! 1차로 끝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박종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주가 주차장 관리이고 그 다음 시민편익을 위해서 기차표, 비행기표, 각종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깨비사업을 저희가 발명특허를 얻어서 먹깨비란 음식물소멸기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고, 또 견인차량보관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개선명령에 보면 먹깨비사업하고 서비스사업, 먹깨비사업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을 명했고 서비스사업 또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가지 사업, 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지 그 두가지 부분, 또 서비스사업을 구청으로 환원시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그러한 것을 개선명령대로 따를 것인지? 또한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명령대로 한다면 공단에서 앞으로 계속 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중에는 “먹깨비사업과 주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먹깨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발명특허를 획득했고 Q마크 등을 획득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론적인 근거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미생물센터에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먹깨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이것을 저희가 로얄티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사업에서 제외하고 그런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서비스센터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든지 기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든지 해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센터는 특히 우리 강북구는 서울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기차표나 비행기표 등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영주체는 관리공단을 제외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번에 진단결과 개선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에 주력사업을 주차장관리사업과 시설관리사업 이 두가지로 주력사업을 삼고자 합니다. 당초 최초의 주차장사업은 공단설립 초기에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차장보다는 시설관리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이것이 더 주력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측면은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청소년회관, 정보화도서관, 구민회관, 구청사 관리, 보건소 관리, 그리고 장차는 하수도 관리, 공원녹지 관리, 그러니까 일반행정을 제외한 관리측면의 모든 사업들을 공단에 넘겨서 하는 방향을 이미 검토했고 또 이것이 계획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1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환위원님께서 음식물 소멸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게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현재는 저희가 직영형태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금년 목표가 300기이고 수입으로 15억 7,000여만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당초 계획은 전임 이사장이 의욕적으로 먹깨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볼 때 300기 달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 수정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론적인, 학문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의 목표는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지금 현재 5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매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하면 주로 신축하는 아파트단지, 그 다음 재개발지구, 다량으로 짓는 연립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7월 1일부터입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우리 피부에 와있지 않습니다. 또 엊그제 신문을 보면 10월 1일로 연기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아직 주민들의 피부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홍보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어차피 음식물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들면 우리 먹깨비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김종삼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나 임시회때 300기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낼 수 있다고 분명히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홍보도 했고 국방부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증이 안되어서 Q마크나 KT마크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야 완성제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패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음식물 소멸기인 먹깨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발명특허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 K마크와 Q마크도 저희들이 획득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완전하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이 좀 어렵다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는 잘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되고 있는 원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미생물센터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것이 10월말에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완전한 이론적인 뒷받침까지 되어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기대해 주십시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부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휴인력에 관해서, 종전에는 저희 관내에서 물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휴인력의 인원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각 파출소 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공단의 설립이후에 공단으로 옮겨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유휴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나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물어보면 유휴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수입액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종래 계속 집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공단의 수입과 별개로 계상한다라고 답변을 늘상 해오고 있는데 부구청장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방범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구청직원입니다. 구청직원이고 구청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경찰서에 파견되어서 방범업무를, 우리 주민들의 밤에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우리는 필요없다” 해서 어차피 구청으로 올 수밖에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범원은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현장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구청으로 다시 환원했을 때 시킬만한 일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현장업무로 토목이나 녹지는 이미 가노인부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 있는 그런 일을 맡기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차에 공단을 설립해서, 역시 주차관리는 현장업무이니까 이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방범원은 어차피 구청직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방범원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다만, 근무처만 공단으로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범원이 공단으로 안가고 구청에 있어도 큰 일은 못하면서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또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의 직원으로만 신규채용해서 했다면 이 공단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유휴인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휴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해서 유휴인력을 적성에 맞게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인건비는 구청에서 나갔고 또 공단에서는 인건비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공단에서 제외하면 그것은 마이너스 경영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나가야 할 인건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경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니까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단이 있거나 없거나 지급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고 공단의 수입은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고 그것은 흑자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공단 자체로 본다면 이것은 흑자로 봅니다.

김정중위원장

현재 유휴인력이 공단에서 일을 해도 결국 공단수입이 흑자로 계산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우리구 전체로 볼 때는 플러스이다 이겁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일단 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적자이냐 흑자이냐라는 개념정리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보는 견해는 어떠신지? 일단 유휴인력이 공단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총수입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흑자이냐 적자이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흑자라고 계산하는가?” 이렇게 추궁하고 있고 공단측에서는 “어차피 있거나 말거나 유휴인력에 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수입은 흑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부구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지금 회계는 구청과 공단이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예산과 공단의 예산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를 해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공단수입입니다. 우리가 방범원의 인건비를 공단 수입에서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방범원의 인건비는 구청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회계별로 대차대조표를 보면 공단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사장 인건비하고 기타 일용인부 인건비만 있지 방범원의 인건비는 없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파견했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도 구청에서 나갑니다. 회계로 보면 분명한 것은 수입은 공단수입이요 지출은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볼 때 회계상으로는 분명히 공단의 경영은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차피 유휴인력이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구청이나 공단이나 우리구 전체로 볼 때 플러스 경영이 아니냐, 도움이 된 것 아니냐. 유휴인력을 다른 데에다 보내봤자 일에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으로 보면 비용이 별로 지출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에 앞뒤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따지자면 분명히 별도 지급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엄연한 사업입니다. 유휴인력에 관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공무원이되 일단 공단에서 사용했을 때는 공단 사업의 일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수입은 공단에서 잡고 그 계산법이 잘 안맞는 내용 같아요.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아직도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고 계십니다. 뭐냐하면 똑같은 논리의 입장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 유휴인력은 공단이 있거나 말거나 지급되어야 될 내용이고 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은 인건비와 관계없이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방범원은 엄연히 구청의 공무원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근무처를 공단으로 했고 공단의 일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신분상의 조치나 보수나 인사상의 조치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근무지 조치만 공단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하철공사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지하철에 파견 나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지하철에 파견 나갔는데 근무지가 지하철이요 지하철 일을 제가 봤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이고 원소속은 서울시입니다. 그때 봉급은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제 봉급 준 것 아니다 이겁니다. 일하는 사람만 하나 늘었지 지하철에서 제가 받는 것은 없었다 이겁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범원의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줬습니다. 또 지하철 수입은 지하철 수입대로 잡고 지하철은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방범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했고 공단에서 제출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공단경영에 지원을 할 뿐이지 인건비는 계속 구청에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공무원을 데려다가 장사를 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입으로 계산하고 인건비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급한 것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부구청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도시관리공단 경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을 다시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더러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하고 주차관리, 먹개비쪽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먹깨비를 지금까지 몇기나 만들었습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지금 6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강북구발전기금으로 했나요? 여기는 10기로 나와 있는데 50㎏짜리 1기, 100㎏짜리 2기, 10기가 있는데.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지금까지 먹깨비사업 강북구발전기금으로 해서 1억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발전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1억 9,100만원이 지원됐는데 실제 집행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윤영석위원

10기를 생산해서 5기가 판매됐지요?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6기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4기가 남아 있습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지금 주문받은 상태이고 현재 생산되어서 나간 것만 6기입니다 10기를 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먹깨비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같은데, 부구청장님 먹깨비에 큰 장담하시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깨비를 우리가 발명특허를 냈다고 하더라도 만드는 곳이, 지난번에도 이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노하우에요?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문제는 먹깨비의 소위 하드웨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발명특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을 빨리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것이 노하우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먹깨비가 다 된 것 같지만 서울대 미생물학자 교수한테 얘기해서 냄새가 나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먹깨비의 목적은 좋고 앞으로도 기여하는 쪽이 좋은데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쪽에 굉장히 부풀려 있는 또 이익이 얼마 남는다고 하는 그런 계산만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킨다 해서 민간위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더이상 적자가 안나는 쪽이 훨씬 좋은 쪽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번 설립되어 있는 공단이 경영의 마인드가 좋은 쪽이 될 수 있도록 질책보다는 도와주는 쪽에서 어느 쪽을 도와주면 흑자가 나겠느냐 이런 쪽도 여러번 제가 건의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쪽이 임대쪽이고 관리쪽이니까 좋은 생각이 들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면 우리구의 일이 몇억의 흑자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쪽에 있다 생각됩니다. 이사장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못썼고 관리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에서 수완이 작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질의가 많이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경영쪽의 측면에서 아니다 하면 과감히 정리할 수 부분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위원장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탄생 당시 질의 답변과정속에서도 나왔지만 유휴인력의 활용, 또한 그 당시에는 사업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 찬성했고 또한 조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 오늘의 사고에서 그 당시의 출발선과 지금의 이것이 부합되고 있느냐? 본의원의 견해는 부합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본위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해체를 주장해 왔고 또한 조례의 폐지건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에서 과연 이것이 오늘 내일 이것이 해체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양쪽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또한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견해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먼저 행정관리국장과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부구청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설립 당시에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치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처하고 있는 시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경영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위원회의 진단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몇가지 개선안을 개선하면 충분히 도시관리공단으로서 존립의 필요성과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결론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이 사항들을 개선하면 충분히 경영개선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다양화,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그리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 이를테면 공원관리, 가로등 관리, 도로관리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위탁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경영하면 관리공단 존립의 필요성과 경영흑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의 견해와 비슷합니다마는 어떻든 위원님들이 우리 공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탄생되어서 얼마 안된 이런 마당에 하나의 과도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미 2000년 중기계획에서도 밝혀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 관리가 공단의 주력사업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주로 시설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관리행정과 일반행정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측면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하고 관리측면은 공단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까 행정관리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로등 관리도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도로관리, 보도블록 교체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바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교량관리, 하천관리, 또 아까 얘기했던 각종 시설물인 청소년수련원이나 구청사 관리를 공단에서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한다면 공단의 사업영역은 대단히 넓고 많지 않느냐. 또 이와 같은 것들이 공단의 존립기반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업영역을 더 넓혀감으로서 우리 주민에게 공익성과 또 우리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행자부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의회에서 많이 논의됐던 부분의 일환입니다. 사실 새로운 것은 없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몇가지 문제점들, 방금 얘기한 사업의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주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단계가 과도기로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과연 우리가 민간에게 입찰했던 노상주차장 문제도 사실상 관리공단에다 위탁했다가 그중에서 수익성이 적은 것들은 재입찰하고, 사실 그런 점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당성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민간에게 전체적으로 넘겨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일반행정 처리하고 관리행정을 분리해서 관리행정부분을 공단에서 대폭 사업영역을 확장해서 시행하겠다. 사실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민간에서 하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다 한다고 한다면 민간사업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그 범주를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일것 같은데, 이 사업의 정체성이나 사업의 범위 이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상주차장처럼 했다가 사업성이 적다고 일정부분 떼어서 넘기고 이런 일관성이 결여된 사업을 지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목표를 정해야지 지금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되면 또 다시 해보고 이런 식의 시행착오는 이 시점에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관리문제는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관리를 안하겠다, 아니면 그만 두어야 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인 토론을 어떻게 거쳤습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사실상 주차장 관리문제는 저도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민간입찰을 할 경우 수익성에 비해서 현재 관리체제나 여러가지 관리방법상의 문제를 보면 사실 세입에 있어서 지금 플러스 요인이 적다고 보고, 사실상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부다 민간입찰해서 일반회계로 아니면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것이 적당하겠다 그 점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앞으로 각종 관리업무를 하겠다, 각종 시설물 관리에 치중하겠다” 이러는데 과연 이 부분도 걱정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공단에서 모든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들을 우리가 충원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민간이 순수 입찰할 때보다 인건비의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인건비의 수준을 상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관리로 인한 손실이 적고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금이 집행되는 세금측면에서 보면 지출을 늘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여러가지 사업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무작정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우선 급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익성과 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사업의 내용, 규모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고민해 보자 그런 쪽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데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해서 당장 가식의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했다가 또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 그렇게 당부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단의 주력사업을 시설관리면에 좀더 치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사라든지 보건소 청사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정보화도서관, 구민회관 이런 것들의 관리는 1차적으로 공단에 맡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혀서 교량관리라든지 하수도 관리라든지 녹지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도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고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그와 같은 사업들을 가지고 공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정책결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소관사항질의 답변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대때 공단이 설립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2대, 3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설립 당시 17회 정기회때 회의 속기록를 보면, 물론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서 안나오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 답변이 각종 구청에서 지정하는 시설물 관리 특히 오동근린공원 골프장 같은 것은 공단에서 경영운영 하겠노라고 누차에 걸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골프장을 완공해서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굳이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계악을 하는 쪽보다 공단에서 관리하거나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쪽도 괜찮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에 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임시회 23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계속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문화회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 등등이 곧 운영이 될텐데, 과거에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고 조금전에 부구청님께서도 지금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상당히 부진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지적하고 언론매체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또는 구청장께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고 경영마인드 도입을 획기적으로 해서 진보적인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자체가 부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지금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들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또한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구청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할 것을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사실상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신중하게 다시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골프장 운영을 공익성에 주완점을 둘 것이냐, 또는 수익성에 주완점을 둘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운영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운영은 민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공단의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전혀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려고 했더라면 공단에 맡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도 좀더 낮은 체계로 해서 수익은 줄더라도 수익도 추구하고 공익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정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수익이 더 좋다, 또 이것은 하나의 기업측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민간에게 임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는 처음에 검토방향을,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익과 수익을 함께 추구할 것이냐, 또는 수익만 추구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처음에는 공익과 수익을 한꺼번에 추구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결정된 정책방향이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급한 것은 수익이니까 수익적인 면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공단에 맡기지 않고 민간에게 위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것은 상당히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좀더 나아진다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단계도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때쯤 되면 우리 공단도 체계가 잡히고 골프장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나 정보화도서관, 청소년수련원도 앞으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나 정보화도서관, 청소년수련원은 골프장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책방향이 구에서 직영하거나 아니면 공단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방향도 있겠고 공단에서 하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사와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구청장께서 사전에 정책적인 문제 등을 깊이 통찰한 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떤 생각과 어떤 시안을 가지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답변과 현재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해서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 평가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중에, 행정관리국장님 실무 총책임자이니까 어쨌든 행자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 요건대로 다 개선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대로 할 예정이지요? 만약 여기에 따르지 않겠다고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서 여기 명령과 다른 결정을 할 사항이 내부적으로 토론된 것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개선명령을 몇가지 요약해 드리면 이사장을 해임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리가 됐기 때문에 충족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된 공무원을 원대복귀하라는 개선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구민생활서비스코너를 구청으로 이관하라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 서비스코너에 나가 있고 수익만 하더라도 크게는 남지 않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사업이고, 지금 구조조정된 마당에 공무원 두사람을 할 것이냐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개선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것이 우선 내부적인 의견이고 행자부와 절충의 여지는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먹깨비에 관해서 로얄티를 받고 파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얄티를 받고 팔더라도 저희들이 이론적인 것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파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지금 행자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원대복귀하는 것하고 이사장 해임문제만 해결되면 서비스코너와 먹깨비사업은 충분히 행자부와 검토할 용의가 있다, 행자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검토할 소지가 있는 것은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상황에서 보면 먹깨비사업이 절충의 여지가 있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구민생활서비스코너하고 두가지 사업은 절충의 여지가 있다. 서비스코너는 분명히 남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도 남고 있고, 그 다음에 먹깨비사업은 로얄티를 받고 팔 것이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해 볼 것이냐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현재 절충중에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의 결정에 맡기겠다 그런 뉘앙스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휴인력을 지금 공단에서 철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남는 인력들을 공공근로감독관이다 이런 여러가지 인력의 수급을 조절해서 파견할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그런 큰 규모가 되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유휴인력도 있다면 자체적으로 잡수입으로 잡고 그 인력을 활용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단지, 공단의 조그마한 것들 많이 한다고 나열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잡상인처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오히려 행자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청이 추구했던 주장을 본다면 현재의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어차피 급여를 내보낼 것을 공단에다 했는데 수익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된다고 본다면 그 인력이 전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사업들을 굳이 공단의 목록으로 올려서 살붙이기 형식으로 어거지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수익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금액이 미미하다는 말이에요. 기껏해야 1년에 1억 전후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잡수익으로 잡으면 공단에서 굳이 나중에 외부에서 볼 때도, 지금 행자부의 의견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사업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이것 저것 다하고 있다는 거지요. 겨우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뗄 것은 떼어 버리고 주력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어 1년, 2년 지나면서 공단이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구청장께서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4개년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왔는데 지난번에 몇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세운 문서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사실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의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개년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인력수급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을 사실 우리가 초장기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더 일찍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행자부의 이런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견을 공단이나 구청에서 너무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해 버린 결과이다. 저는 이번 결과를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하고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정요구나 대외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구청이나 공단 이사장이 구의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능동적으로 처리했더라면 오늘 이런 여러가지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경과나 구의원들의 주장을 쭉 기억해 보시면 “몇개년 계획을 세워라”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수급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 “주력사업을 설정하고 사업을 발굴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주 요구였다고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사장이 수용하고 고민했다면 이런 것이 없었을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점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한 주무국장으로서, 특히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물론 그것이 가시적으로 금방 구체화 되지는 않겠지만 개략적으로라도 그런 계획들은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누누한 지적과 같이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경영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개선명령은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그 진단위원회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획을 보면 조직인력, 사업영역 등의 모든 측면에서 공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충족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고 저희들이 6월까지 이 자체 계획을 조금 보완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탈피해서 계획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 오늘의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청장님이 4일날 본회의에 나오게 될텐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단 이사장이 사퇴를 통해서 해임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사실 공단 이사장이 취임해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의 능력이나 의지가 얼마인지 검증하기 어려웠지만 공단을 설립하고 뒤에서 주도적으로 이익을 운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분이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이 의회에 출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건의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동안 보면 수익성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구청의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남는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차피 줄 급여를 가지고 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 사업 자체가 갖는 순수익의 측면에서 보면 노상주차장이나 서비스센터 이런 사업들을 결국 자체적으로 민간입찰하고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 그 수익도 결과적으로 현재 공단이 추구했던 부대비용을 제외한 플러스한 그런 수익과 맞추어 보면 차라리 공단을 설립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오히려 더 순수익 측면에서는 우월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상대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논의의 쟁점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 꼭 그것이 남는 인력을 활용해서 순수익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논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런 부분은 초첨이 잘못됐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과 사업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3년이내에 큰 흑자를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벤처기업이나 금방 가능할까 그렇지 않은 이상 구청에서 너무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이 부분을 흑자가 났다는 것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꿰맞추기식이라는 그런 면에서 구의원들이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따라서 그런 논의의 초점도 진솔하게, 사실 초창기에 공단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레벨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동안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청에 남는 유휴인력들을 활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세금에서 나가니까 인력을 활용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식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두가지 측면에서는 담당국장으로서 구청장이 출석하면 정중하고 솔직 담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창기에 여러가지 사업의 선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분명히 정중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고요. 두번째는, 초창기에 여러가지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따라서 그런 것이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 한쪽에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생산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첫번째 구청장님께 건의하도록 하신 말씀은 배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주차장 운영만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만을 놓고 떼어 보면 민간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 유휴인력 인건비 주면 부대비용 같은 것은 안들 것이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설립목적이 주차장 운영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2, 3년 됐습니다. 2, 3년동안 도시관리공단 운영 노하우라든지, 앞으로 사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득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이 한다면 얼마만큼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부연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처음에 설립하면서 구청에 1차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방범원이라든지 청소원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사업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민간용역을 자꾸 확대해 나가면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그러한 구조조정과, 물론 구조조정이 나오기 이전이고 구청장님이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공단을 설립하면 그런 유휴인력들을 우리가 세금에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니까 그 인력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공단을 운영한다면 수입사업도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제일 처음에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공단을 승인하면서 가장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런 데에 대한 걸림돌 때문에 이 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방범원이나 청소원들의 전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주장이었어요. 그때 이것이 이슈가 됐고 공단의 미래에 대한 운영의 불안감을 구의원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승인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바로 그점이었어요. 세금에서 나가는 기존 T/O의 인력을 공단에서 흡수해 준다면, 그 과외로 나가는 인원의 인건비를 최소화 해준다면 공단에서 큰 흑자를 내지 못하고 소규모의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효과가 있는 공단의 설립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도 그런 점을 기대하고 동의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청소원이나 방범원들이 과연 공단으로 얼마나 이적됐느냐?” 이 점을 결과적으로 보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충분히 애초에 계획했던 인력수급의 문제, 인력이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처음 의지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재 행자부의 개선명령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이런 것들로 볼 때 제가 만약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여러가지로 사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런 점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감안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구성원들이 진솔하고도 격의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본인의 책임은 책임대로 시인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필요하다. 그런 점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점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선명령에 따라서 이행할 것은 이행하고 또한 절충할 것은 절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또 하나 경영진단보고요약서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 답변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김정중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진단반 자료 보고요약서에 의하면 평가결과가 나오고 조직, 결론이 쭉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행자부의 판단과 우리 강북구청의 입장에서 경영진단보고요약서를 강북구의 입장을 알고 평가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행자부쪽에 관계되어서 평가했다고 보는지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우리구와 의견이 상충된다고 또 상이하다고 해서 해본들 공허한 소리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영진단할 때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은,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행자부의 경영평가결과가 좋은 쪽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구에 먹깨비사업과 유사한 제품이 지금 시중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과 경쟁률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품의 비교는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단지 저희들 먹깨비의 경영은 단순한 민간제품과는 달리 공익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개발해서 특허, Q마크, KT마크까지 받았다는데에 대해서 저희들 판로에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먹깨비 부분과 유사한 제품이 K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기업과 공단이 경쟁했을 때 과연 누가 손발을 들 수 있겠는가, 경쟁률이 어떤 것이 더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공단의 목적상 우리 공단은 특수한계가 있지요? 일반기업과 다를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공공복리와 그 다음에 경쟁측면이란 말입니다. 또한 행자부의 지침도 내려왔지만 전문성, 경영식과 회계식, 전산직 등 이런 전문성이 현재까지 결여될 수 밖에 없었고요. 이런 형태에서 일반기업의 똑같은 제품과 경쟁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깨비사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투자비만 잠식하는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팀을 구성해서 새롭게 경영진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먹깨비사업도 다시한번 재정비해 보고, 그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더 월등한지, 아니면 똑같은지, 아니면 질이 저하되었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의 제품과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다시한번 재검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임명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경영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선출되시면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사장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듭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저희 구청에 구정개발팀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경영개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팀은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번 행자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재점검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공성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측면에서 얼마전에 빨래골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한 적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이 어떤 것이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써서 낙찰이 됐지요. 그래서 이 낙찰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해서 받거나 편법으로 받을 그런 필요성이 업자측에서 보면 있었겠지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의 사표수리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예,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향후 이사장은 어떤 분을 선정할지 기대가 큽니다. 물론 구청에서 예우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진 분을 이사장으로 채용해서 다시는 이런 부진한 경영을 하지 말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에서 자료를 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먹깨비에 관한 것인데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된다 라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깨비의 판매실적이 기대되는데 우리 공단에서 먹깨비가 유통과정의 마진 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업자들이 팔고 싶어도 어떤 보증금 적립이라든가 유통과정의 마진이 잘 보장이 안된다 라는 그런 쪽의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KS마크도 획득하고 여러가지 적절하나 중간마진과 판매과정에서 보증금 적립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팔 수 없는, 판매부진의 이유를 들어서 이 자료를 제게 보내온 주민이 있습니다. 먹깨비를 판매하고 싶어도 그런 이유 등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관리공단의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의회나 언론에 누누이 지적된 요인중의 하나는 사업의 한계성, 사업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 조건부가 붙겠지요. 민간영역의 활동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상에서 사업의 다양성. 사업의 다양성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할텐데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 다시 얘기해서 일단 공무원 창안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창안이 일부 포상금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행자부에서 지적했듯이 먹깨비사업의 기술료를 받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처럼 사업성이 정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 지속된 사업이 될 경우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금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그에 대한 기술료처럼 로얄티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은 없겠는지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깨비사업을 로얄티를 받고 팔자 이것은 이미 먹깨비 판매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얄티를 받고 파는 것보다 충분히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수익이 낫겠다 싶어서 사업방향을 직접 판매로 정했던 것이고요. 지금 먹깨비 판매에 있어서 무엇을 주면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누가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주자 이런 다양성을 먹깨비사업개발팀에서는 강구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의 건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