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를 개의한지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어제까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언론매체 등에서 수차 논의된 바 있는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 인 진주사천서울간 직선항로 개설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여 발의한 건의안과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사천, 서울간직선항로개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19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제가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우선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더 뜻을 많이 가지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외람되게도 제가 이번 진주사천, 서울간 직선항로 개설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우선 여러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강석봉 의원입니다만 여러 위원들께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우선 제가 건의안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사천, 서울간 직항로 개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주문으로써 서부경남 150만 주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진주 사천 서울간 직선항로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사유로써는 진주 서울간을 운행하는 민간 항공노선이 직선항로로는 30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광주를 경유한 우회항로를 394㎞나 먼길을 불합리하게 운행하고 있으며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타 지역 즉, 부산, 목포, 광주 등에 비해서 왕복운임을 칠 것 같으면 2만원 이상의 요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 및 시간적인 낭비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의 대한민국 공역체계 개선 계획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직항로 개설 전 까지는 건설교통부의 대한민국 공역체계 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진주 대구간 직선항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진주, 대구, 서울 노선을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항공요금 체계가 운항거리에 비례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에서도 이용객에게 항공요금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직선항공요금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 항공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 수는 '98년 기준으로 연간 382,000여명이며 또 왕복기준으로 칠 때에서 764,000여명으로 한해에 76억원이라는 추가 항공료를 이용객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선항로 개설건의안 제출기관과 건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진주사천 서울간 직선항로 개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강석봉 의원께서 모두에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감사합니다.

하창식위원
그날 전체 의원 간담회시 저 역시도 대충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건의안이 받아들여 가지고 대구에서 가는 300㎞ 직항노선이 개설되었을 경우에 요금인하 문제 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 강의원께서 아시는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의원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직항로가 개설이 되면 응당 요금이 현실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직항로 개설이 공역체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나 정부차원에서 손바닥보다 좁은 대한민국에서 특히 직선거리를 보면 오히려 진주가 부산이나 광주나 목표보다 더 가깝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항공요금도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올릴 모양입니다. 항공요금을 전체적으로 올릴 때에 진주항공료는 다소 적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건설교통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진주, 서울간 노선변경을 하여 항공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석봉
강석봉의원
제가 일일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나라 국방부나 심지어 국제항공 협약기구나 이런 곳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민간항공기 뿐만 아니라 군항기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깊이 있는 문제는 잘 모릅니다.

권용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로가 있을 것인데 그 항로를 침해받는 그런 문제는 사전에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또 사천공항이 민간공항이 아니고 군용입니다. 정부에서 당초에 진주에 할 때에도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연 북방문제와 관계없이 직항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석봉
강석봉의원
그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직항로 개설이 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비단 군항기로써의 기지가 사천뿐만 아니라 원래는 대구도 포함됩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전권이 우리 나라 단독으로 되어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사용 공항을 할애 받아서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닥치지 않겠습니까?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구태여 항로를 멀게 해서 왜 비싼 요금을 물면서 했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말미에 설령 직항로 개설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서부경남 150만의 주민을 위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즉 직항로 개설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요금을 재조정해달라는 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비행기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항로는 긴데 요금은 깍아 달라하면 무식을 토로하는, 오히려 자책을 받는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의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보는 견해가 다르시겠지만 이 부분은 비단 의회에서만 건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여타 기관에서도 건의안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의회는 뒤통수만 얻어맞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서부경남 어떤 지역자치단체보다도 진주시의회가 먼저 내볼 필요성이 있다해서 제가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옥위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우회항로를 개설하는데에 따른 적법한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의원
적법한 이유라는 것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창옥위원
나왔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진주에서 직항로를 하고 있다가 광주로 우회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석봉
강석봉의원
직항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회한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서 직항로를 하려고 하면 지리산을 못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산 위에 기류가 흘러서 비행기가 못 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동료위원께서 전체의회를 대표해서 건의안을 내신 것이니까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기관에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추인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찬성토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강석봉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차원의 이야기인데 건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 질의시간에 김정웅 위원께서 또 군사비행장으로써 여러 가지 애로사항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여건도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고 있고 군사지역도 일부 해제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진주의 상공인들도 이미 건의안을 내었고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자치단체나 상공인들도 어 느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의안을 내었지 않겠느냐 싶고 또 옛말에 기둥을 때리면 봇장이 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령 조금 전에 강석봉 의원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요금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서부경남 도민들이 이런 건의안을 냄으로써 사천공항의 서비스나 또 다른 지역은 요금이 올라도 진주는 오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플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찬성발언을 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지난 7월 15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토론을 종결짓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사천, 서울간직선항로개설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사천서울간직선항로개설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감사합니다.

권용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의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해서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9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6월 2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7월 8일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오늘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관리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의 완화기준을 삭제하였고 세 번째,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을 조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였고 다섯 번째,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관계규정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하층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을삭제하였고 열 번째, 도로의 지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열두 번째로는 지역지구 건축물의 제한규정을 별표에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열여섯 번째 항목까지 풍치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 재해위험 구역의 지정 및 용도제한규정을 삭제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였고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여덟 번째,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맞벽 허용 구역규정을 신설하였고 스물 번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 보완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체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조례안의 간단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1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왼쪽에 있는 현행과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 두 개를 대비하시면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다 하는 것을 알기 쉽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의 문맥을 내용개정 없이 문맥을 조금 맞도록 고친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제16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도 본법에서 모든 것을 정해버리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19조, 가설건축물을 당초에는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개정에서는 종에 관계없이 근린생활 시설이 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린생활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2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범위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면 개정 전 현행에서는 설계를 한 분이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 감리 및 사용검사시 현장조사 까지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설계하신 분이 마지막 사용검사까지 다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번에 화성사건처럼 1명에게 검사 권한을 다 주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제2항을 보시면 개정안 제20조 제2항을 보시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자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설계하신 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즉, 이 건의 허가권과 관계없는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넣어놓은 것은 설계자가 A이고 감리자가 B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 승인업무는 A인 설계자가 할 수 있고 또 감리자인 B는 허가의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너무 1건에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이 세 사람, 네 사람씩 도장을 찍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에 있어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대지안의 조경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를 10%로 2,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를 7%로 개정하였고 또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40%를 20%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항에 보시면 그 동안에 이러한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두었는데 현행규정에 있어서는 농가용 주택, 축사 또는 창고만 안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주택, 창고 및 버섯 재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 시설도 조경을 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9호에 보시면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도 조경의 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완화해 주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대지와의 도로관계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개정안에 있어서 제26조의1 도로의 지정관계는 저희들이 지목상 도로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로써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새마을사업 등으로 주민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진입로나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써 또 마을 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써 사용하는 도로이거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동 통로를 이용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통로를 이용하여 도로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로써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각 용도규정이 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 명칭에 맞추어서 명칭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제33조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와 제34조 대지 안의 공지는 모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있어서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대지면적의 최소한 35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37페이지의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관계입니다. 제5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삭제하였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지분할 제한으로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전용주거지역 150㎡부터 시작하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각 녹지보전지역에 대해서 각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얼마라고 정해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적용 을 받고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현행 분할되어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대지면적에 대해서 앞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다만 42페이지, 개정안 제56조 대지분할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밑에서 정해놓은 5가지의 대지규모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 80㎡, 상업지역이 150㎡, 공업지역이 150㎡, 녹지지역이 200㎡, 1호 내지 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는 80㎡로 대지분할 제한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 2명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주거지역 80㎡는 현행 대지면적 최소한도 일반주거지역 80㎡ 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안 보다는 약 20㎡를 증가한 내용으로써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제5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법률이 삭제됨으로써 저희 건축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모두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제5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모법이 삭제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49페이지까지 모두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내용도 크게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제59조의 내용이 문자 항목 몇 개가 바뀌었고 제59조의1에서 대지가 공원, 광장 및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있어서는 제61조 일조 등 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제한을 현행규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으로써 높이 4m이하 부분, 또 2층으로써 높이 8m이하 인부분, 이런 식으로 높이제한을 해왔습니다만 층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층수가 어디까지 기준이 층수이냐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개정안에서는 층수와 관계없이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높이 8m이하인 경우는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2분의1이상 높이에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한 것을 정리하여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등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도 역시 앞의 대상 건축물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현행 다시 재정립된 용도 분류표에 맞추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이 내용은 5%, 7%, 10%는 변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확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칙에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있어서는 법에 바뀐 조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편익보다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의 개정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42페이지 제56조에 대지의 분할제한에 보면 아까 과장께서 제안설명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거지역에 상위법 자체는 60㎡까지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60㎡면 18평 아닙니까? 80㎡ 24평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단 건축이나 대지 분할 등은 주민의 재산권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주민의 재산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크게 분할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위법에서 적은 평수도 분할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을 80㎡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날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건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고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왕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손바닥만한 대지라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대지분할 제한을 한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함부로 분할을 못하도록 조금은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대지 분할제한을 두고있는 것입니다. 60㎡ 같으면 16평입니다. 이러한 대지를 찾아보니까 진주시내에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설사 있다하더라도 진주시는 특수하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주변 변두리 지역을 지구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13개 지구를 지정했는데 거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규제가 완화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구지 이것을 60㎡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심에 기존대지가 너무 작아도 도시가 주민을 위한다는 정책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주거지역 80㎡가 대지최소면적 한도이니까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하창식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80㎡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법개정에서는 60㎡으로 낮추었는데 진주시는 원래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도 있고 하니까 수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 건축심의 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 그때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한시간 정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대학교수이고 우리는 비전문가로 분류가 되었는데 의회 의원 2명과 설계사 몇 분하고 일반 위원들은 상위법에 완화를 해서 60㎡로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대로 해주자 했고 전문가라 칭하는 대학교수들은 그래도 도시가 조그많게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두 사람은 최종심사는 다음 건축심의회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해서 그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날 상당히 과격한 신경전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우리가 받고 나서 우리 전문위원이 깊이 파악을 해서 검토보고를 잘 써놓았는데 이 부분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60㎡면 16평이 아니고 18평입니다. 18평이나 24평이나 비슷합니다. 24평한다고 도시미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날 김진부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했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대로 해주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고 조금 전 하창식 위원의 말과 같이 24평이나 18평이나 거의 비슷한데 상위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하창식위원
이번 조례안 역시도 준칙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번 조례는 준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0평까지만 제한을 두고 그 나머지는 시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날 진주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지고 간 안은 몇 평이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60평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수정이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날 이 문제 하나를 놓고 3시간 동안 다루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집행부 입장을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권용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으로 가져갔는데 60㎡으로 가져갈 때에는 우리가 별도로 정할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한 최소면적을 따르자 해서 그렇게 제안을 올렸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삭제된 이상에는 대지를 분할제한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대지를 분할하는 문제가 아니고 건축물에 있는 대지를 이하로는 못 자른다는 뜻입니다. 건축물에 있는 대지라고 제한되어 있고 또 제한되어 있는 내용에서 60㎡이나 80㎡이나 20㎡ 차이입니다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진주시에 해당되는 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들이 전부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0㎡이나 80㎡나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의 말씀처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대지분할을 최소한도로 하는 문제와 대학교수들의 말과 같이 그래도 지역의 조잡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현행법에 있는 대지면적 수준은 맞추어 주자는 내용에 있어서 모두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건축심의위원회 나 입법예고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 80㎡이니까 이렇게 수령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에 있어서도 서로간에 단합도 되고 화합도 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60㎡로 내리면 뒤에 또 그런 분들의 다른 논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제17조,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건축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이죠?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에 있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면 축사가 다른 용도로도 된다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로 하지 않고 이렇게 건축물로써 한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표준설계도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규모가 크도 건축신고로써 갈음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설계도서 규격화 되어있는 설계도서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창고만 하다 보니까 농촌 주민들이 짓는 주택도 표준설계도서가 보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주택, 농가주택, 그리고 버섯재배사, 기타농작물 시설에 표준설계도서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표준설계도서가 보급되어있는 규정을 가지고 짓는 건축물은 모두 신고로써 허가를 대신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의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24페이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에 대해서 종전에는 감리자를 두어서 현장확인이나 검사 등을 했었는데 이전에는 타 설계사무소에서 검사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다가 근래에 와서 없애버리고 건축사 1명이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모법에서 분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조례도 모법에 따라서 분리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조경관계가 원래 조경의 퍼센트를 하더라도 준공검사 맡고 나면 제가 알기로 70% 내지 80%가 법 면적을 못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부분이고 환경문제가 조경분야에서 환경개선에 정서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정말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입니다. 즉 말해서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허가이후에 사후에 대한 관리를 벌써 작년부터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경면적을 불법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검사를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고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정하되 식수기준에 대한 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겠다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정확한 이 면적에 어떤 나무의 어떤 규모의 수목을 또는 크기를 심어야 된다는 상세한 내용이 고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퍼센트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의 질을 가지고 제한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조그마한 공간 하나 하나가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함으로써 진주시 전체의 녹지공간, 환경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나 부산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모법에 따른 지방조례로써 ㎡당 관목, 교목을 나누어서 규격을 가지고 조경을 만들어서 조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퍼센트를 줄이는 대신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경관이나 미적 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하창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56조 관계에 있어서 그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김정웅 위원께서 질의를 끝난 이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 20분정도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56조1호 주거지역 80㎡를 60㎡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당초 7월 22일 오후 2시에 현지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방문현장이 많은 관계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오전 11시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