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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39회 제5사회산업위원회1999-07-21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부터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중조례중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기간 및 시설의 규모라든지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규모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종합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의 간사, 총무계장을 주민복지 담당주사로 하고 복지회관의 수용시설 중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함입니다. 세 번째는 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기간의 1년을 원칙으로를 3년의 범위 내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계약기간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치 및 규모를 위치로 하고 같은 조2항을 삭제한다. 제4조 5항 중 총무계장을 주민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보육시설 3항에 있어서 보육시설을 변경하고 자함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한다. 제21조 제5항 중 1년을 원칙으로를 3년의 범위 내로하고 1차에 한하여 1년간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수거를 수납으로 하고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제7호 중 1년간으로를 3년의 범위 내로 하고 1 년단위로 1회에 한하여를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로 한다. 신 구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는 위치 및 규모에 있어서는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를 부지 1,000제곱미터이내와 건물은 300제곱미터이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수는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1항부터 4항까지는 생략하고 5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당 해 면 총무계장을 간사로 한다를 요즘 총무계장이 직제상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담당주사를 변경코자함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있어서 수용시설을 설치 등에 있어서는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에 있어서 종전의 3항의 탁아소를 보육시설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있어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등 복지회관의 사용 또는 수익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에 있어서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 미용실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변경하고 자함입니다. 제21조에 대해서 5항에 위탁관리계약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를 1년을 원칙으로 하되를 3년의 범위 내로로 변경하고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자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표에 있어서 수거를 수납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별지에 있어서 별지 제7조 관리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의 범위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변경코자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면 복지관이 규정이 해당되는 것이 진성, 지수 이런데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다섯 군데있습니다. 미천, 이반성, 지수, 금곡, 진성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

위원이 규정보다도 규모가 컸을 것 같은 데........., 옛날규정이 안 맞았을 것 같은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시 부에는 없는 것입니다. 군 부에는 있는 것인데 진양군 때 '91년도 조례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합과 동시에 '95년도 1월22일 조례가 통합 시로서 제정했습니다. 그때는 복지회관 업무가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98년도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옛날에 조례에 의해서 ...........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요즘 보니까 복지 회관이 1,000평 이내이고 300평 이내면 기존건물이 부지가 1,000평 이상이 세 군데이고 3,000평 이상이 세 군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고 작아도 안되고 커도 안되고 지금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는 것이, 이하로 하나 이상으로 하나 큰 문제가 없어서 없애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규모를 없애 가지고 부작용이라든지 너무 소규모로 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 건축들이 '91년도 '92년도 한창 복지회관 붐이 일 때 했기 때문에 요즘은 이 건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크고 한 것은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큰 문구 수정이고 다른 것은 없는데........., 1년을 3년으로 한다해서 운영위원회에다 대처를 한다. 이런 것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1년에 계속 해서 거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고 면에서 도 1년이라는 것은 잠시 가고 또 운영위원회 하고 하는 것보다는 보통 위탁기간이 진주시내에서 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리했습니다.

정상수위원

보육시설이 지수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복지회관 내에 보육시설이 원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원칙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보육시설이 늦게 되었는데 경로당 운영하다가 중간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되었는데 주위에서 알기는 보육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왜 복지회관에 보육시설을 따로 건립해서 하지 않고 복지회관 건물 안에다 보육시설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보육시설 하는 분한테 복지회관에다 시설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복지회관이면복지회관이거든요. 면 복지회관은 다섯 군데 중에서 어린이집하고 있는데가 지수뿐입니다. 지수도 한 지가 두 달 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어린이집 있는데는 지수뿐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그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 할 때는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린이 집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 체육시설, 어린이 집,결혼예식장도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있는 그 원장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이용료, 사용료를 안 주어도 되겠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안 주어도 됩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글자그대로 면 종합복지회관인데 그래서 안에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 미용실 등 연간 또는 계절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정상수 위원님처럼 그 중에서 탁아소 보육시설이 되면 보육시설하고 경로당하고 또는 구판장사이에 갈등이라든지 또는 전기료나 수도세를 공동부담 한다든지 할 때 잡음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할 때 계약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보육시설이 그 건물 안에 있으면 그 건물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범위 내에서 받아야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례에 어린이 집은 안 받기로 되어있고 그 어린이 집이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 단위별로 해서 계약해서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금곡에도 체육시설은 100만원 이래가지고 운영비를 자기들이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은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주시장 건물에 사용료를 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을 하는데는 지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면 복지회관이 지금 자체운영으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을 설치 해 놓고 몇 회 후에 보육시설을 다시 설치했는데 보육시설을 설치한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복지회관 건물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운영이 안 되니까 보육원장한테 복지회관을 이용하니까 이용료를 주시오, 이리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데로 면 보육시설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하는 원장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복지회관 내에서 하는데 복지 회관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료로 해 놨는데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도 되느냐 ...........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탁아소는 종전부터 무료로 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정상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만 검토하시고 운영상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처리방법을 일부 개선해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신고에 에 의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불법투기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개정 하려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내용을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신고토록하고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까지는 부과금 금액의 50%까지 지급하고 과태료부과금액이 30만원 초과시는 초과금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의 과태료부과기준일부개정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만 행위시는 현행은 1,2,3차 3만원을 1,2,3차5만원으로 그리고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싸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현행1차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 같이 개정 한다를 낭독하겠습니다. 제7조제1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2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보상금의 지급 시장은폐기물 등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 신고하여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한다. 2. 과태료부과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한다. 별표 2의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금액 중 가목의 3만원을 각 5만원, 나목의 5만원은 1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까지 현행대로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인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할 것인데 지금까지 실제 신고해서 보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금년 6월말 현재 37건에 280만원 정도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일반인들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일반인들은 신고를 꺼리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신고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신고를 유도해야 되고 도에서 지시가 또 그런 식으로 50%주고 10%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폐기물관리 조례 외에 환경, 그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생활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버리는 것 중에서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쪽에서 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역에 따라서 개별 법을 가지고 다루는데 쓰레기 같으면, 불법투기 같으면 폐기물관리법으로 다루고 상수도 보호구역 같으면 상수도 보호구역.........
병필

유병필위원

물건을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지역에 따라서 ...........
병필

유병필위원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이나 환경관계지구가 아닐 때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환경구역이면 그 쪽 법으로 다루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수위원

특별 예산에 보니까 예산 이 많이 올라 왔는데 보상금 관계 때문에 .........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보상금이 조금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금액을 올리는데서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액이 모자라서 준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상반기 동안 운영해 보니까 연말까지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지금까지 보상금이 나간 것에 환경 쪽에 거기에 다 나간 것이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지금 보상금 지급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충분한 신고가 없었고 또 신고가 없었는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보상액을 증가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은 격려금이 아니 고 성격이 보상금이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 건이 적발되면 10만원인데, 시가 받는 것이 10만원인데 그 중 50% 5만원 보상금으로 주었는데 그래서 지금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보상금을 올린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방금 보상을 280만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보상을 해 주는 만큼 과장 생각에 그 만큼의 효력을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은 불법투기과태료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명단공개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함으로서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고 시민 사회에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사실상 과태료라는 것은 자기 집 앞에 내어놓으면 임자가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하는 홍보가 문제인데 방금 이야기 할 때 일반 민간인은 한사람도 신고를 안하고 말하자면 환경단체 이런데서 할 바에야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과태료를 안 올리고 이대로 실행하고 더 홍보를 해서 되도록 쓰레기를 안 버리는 쪽으로 그런 차원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금 과태료를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보상금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상금주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조례 개정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신고했을 때 1주일동안 여유를 주었을 때 재신고 하라는 것이 하나있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두 가지 성격인데 하나는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제3자를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하나있고 마지막에 별표2의 1이라는 것은 5만원을 10만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이 단속을 해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단속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지급이나 신고한 사람들이 민간인은 한사람도 없거든요.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런데 공무원도 사실상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인 개인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이유가 내가 신고한 사람에게 노출되면 서로 비위가 상한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반면에 신고를 비밀리에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저희들은 민간인 신분 보장은 사실상 100%신분 보장을 해 줍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솔직히 자기한테 소득도 없는데 신고해 봤자하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 에 신고를 주민들이 하는 것은 없고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쪽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 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상환의 최초납입기한을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출납 공무원을 생활보호담당으로하고 두 번째는 대불금 상환의 최초납입기한을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신설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고 그 뒤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보호담당으로 한다. 이 의료보호담당은 구 진주시 직제가 의료보호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보호업무를 생활보호담당에서 맡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활보호담당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되어 가지고 제7조의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현재와 같고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의료보호비를 지급하고있는 대상이 생활보호자이기 때문 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도 일시에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있고 채납이 생기고해서 이런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기간과 상환횟수를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이 부분은 일단 대납을 해서 새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여기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액은 자연적으로 국가에서 완전히 끝나도록 보조를 해 주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1종의 경우는 전액국고에서 ........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2종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의료보호,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금액이 많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정부에서 보조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한계가 어떻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도 특별검사를 받거나 그런 것은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든지 금액 적으로 정해 진 것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자기가 특수검진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부담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대부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대불신청을 해서 하면 되고 이것은 지급대상이..........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주 대상은 2종영세민,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 최저에서 얼마까지 상한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금액의 최저가나 상한가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액수가 많아서 상환이 의문시될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령 그 사람 능력을 봐서 생활보호대상 자는 벗어났지만 치료비가 의외로 많아서 지불보장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증을 세웁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지금현재 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경미한 경우 30만원부터 많을 경우 100만원정도, 이런 정도로 대불이 되었기 때문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직 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나갈 부분, 자기부담할 부분만 할 것인데 가령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경우 그것은 한 번 도안 해 봤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만약 그렇게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일단 대불하는 금액과 자기는 재산의 평가를 해서 자기 재산범위 안에서 대불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증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종전 촉탁의료인의 보수를 국고에서 보조하던 것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촉탁의료인에 대한 보수지급 정지조항이 부적합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갈 것 같아서 의료법 62조에 의료촉탁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관리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 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 기관에게 보건의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한 보수지급조례입니다.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에는 당초에 지급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 보조액이 50%미만인 년도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임시로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종전에는 보수재원이 국비, 지방비 각각 50%였으나 현재는 지방비로 전액되어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의료법 62조에 촉탁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장관 또는 도지사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기들이 해 놓고 돈은 여기서 주도록 하는 그 자체는 옛날에 보조를 해 주던 것을 끊을 때는 우리시장이 필요하면 하도록 이리되어야지 보건복지부 그쪽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쪽 부분은 개정이 안 되고 국고보조 해주는 부분만 끊어버린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법률로 개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도 법에는 장관이나 도지사가 필요해서 촉탁일을 지정했을 때는 국고를 50%보조를 주었고 50%해 줄 때도 지방비로 하도록 우리조례가지고 지급조례로 만들어서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국비가 없어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돈을 안 주던 것을 끊으면 그 권리도 위임을 같이 해 주어야지 돈은 안주고 다른 것은 자기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은 법 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그것은 그대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진주시가 필요 없어도 따라야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주시사정에 맞추어서 지정이 되든지 촉탁을 하든지 사람을 쓰든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가령 사람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쓰라 해 놓고 돈은 안 준다, 돈은 시에서 주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옛날에는 재정상태가 안 좋을 때는 촉탁을 신청할 때 시장 군수가 시에서 도지사한테 우리가 촉탁이 필요하다 요구를 해서 촉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촉탁의 필요사항은 해당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어집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해서 도지사한테 가서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시장이 필요하다면 시장이 촉탁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제는 촉탁이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법 조항에 보면 국민 보건상 필요할 경우에는 위에서 지정인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던데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의료법 자체는 상위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법조문을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시에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에 법률상 따르다 보면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알아서 쓰고 우리가 돈준다는 것인데 가령 상부기관에서 지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50%미만이다. 하면 우리지역에 의료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국고보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직원이라든지 의료활동이 많아서 촉탁을 할 경우에는 이 만큼은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50%미만이라면 의료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서는 그런 쪽 사항도 안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중보건의는 시에서 시장 이 정할 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임금이라든지 전부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국가직으로 해서 사람 숫자만 배부를 하는 것이지..........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필요할 때 수시로쓰는 것이고 ........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옛날에 의사가 부족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 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사회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수질검사소와 수자원공사남강댐사무소 내동 공원묘지의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