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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6회 제5행정위원회2000-05-03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정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합되었으며, 둘째, 강북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있었던 ‘강북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강북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 의결로 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14조에서 삭제된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 심의를 위해 ‘강북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강북구세감면조례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기존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둘째,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함이 본 감면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들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해 통보된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및 감면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나 서울시 등에서 각종 위원회의 통 폐합은 감사때마다 위원들의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오히려 위원회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 조류가 위원회 회의의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고 또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 폐합하는 것이 행정규율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것은, 사실상 신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이 이의신청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하나 있고 과세표준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과세를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그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처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과세표준인 종토세 같은 것을 할 때 1년에 두번정도 과세표준심의를 합니다. 그럴 때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안건을 분리해서 거기에서 심의 처리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사실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표준심의 기능을 삭제했기 때문에 상위법이 변경된 것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법의 변경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 위원을 별도로 더 임명한다든지 수당예산이 별도로 추가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개정안에는 올라오지 않은 사항인데 현행 제14조의 제4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과 위촉위원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 호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아닌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14조 제4항과 시행령과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이번에 변경되어 있는 부분 제14조 제2항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매치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모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제1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한 건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종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선 ’99년도 운영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관련 심사청구 분과위원회가 ’99년 2월 11일, ’99년 12월 15일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관련 과세표준 분과위원회가 ’99년 5월 29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심의 회의를 한번 했고 ’99년 12월 23일 건물 및 기타 물권 시가표준액 심의회에서 2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회 활동을 했습니다.

김종삼의원

이의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이의 들어온 것은 사안별로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누가 이의를 어떤 내용으로 냈는지 어떻게 결정됐는지 참고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참고로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부칙 제2조에 보면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그리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강북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강북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과위원회를 그대로 둔다는 얘기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과위원회를 없앤다는 얘기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얼마이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도 위원들 구성과 그 위원들 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박문수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자료를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분과위원회가 과세표준위원회로 바뀌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바뀌지 않고 그분들 그대로 이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분과위원회가 그대로 위원회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분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주로 법무사, 세무사 관계분들이 들어가시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분들이 들어가셔서 이의신청에 대한 공무원의 검토의견 같은 것을 제시하면 그분들이 심사해 주고 또 과세표준도 지적과에서 만들어진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만들어지면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우리가 과세표준액 만든 것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는 의미에서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하는데 미과세를 납세증명서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세무에 관한 증명서가 두종류였습니다. 세금을 내신 분이 세금을 전부다 냈다는 납세증명서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안내시는 주민도 계십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납세증명서가 발급이 안되고 세금이 과세 안됐다는 미과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납세증명서로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미과세 되어 있는 부분을 납세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되요. 납세라고 하면 돈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미과세인데.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납세증명서라고 하면서 확인해 주는 것이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모든 구민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과세된 것을 납세증명서라고 하는데 이번에 통합된 것은 미과세한 분에 대해서는 “납세실적 없음” 이렇게 납세증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납세증명서가 미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실적이 없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래서 한가지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디까지를 국가유공자로 봅니까?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의사일정 2항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어떻습니까?

윤영석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특이하게 질문사항이 있다면 제2항때 자료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자료검토하고 있는 동안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단 박문수위원님 자료요청 범위내에서는 의사일정 2항때 자료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는 조건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박문수위원

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실제로 2개 분과위원회로서 각 분과별로 몇명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전체가 15명이고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박문수위원

현행 조례상에 의하면 45인 이하로 되어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이 현재 몇분이십니까? 우리 강북구는 몇분으로 되어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금 위원은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분과위원회는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심사청구분과위원회가 8분이시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7분이십니다. 당연직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있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지방위원은 위촉되지 않았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방위원이 위촉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방위원을 제외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기존에 있던 구성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위원이 될 자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방위원이 들어간다 라고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위원은 아직 위촉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위원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다 그런 없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들어갈 수는 있는 요건은 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다른 구에 알아봐서 구의원님들이 위촉된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참조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지방세심의위원 이 분들의 위촉일자는 언제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 위촉일자가 나오는데 신규위촉, 재위촉, 위촉일자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2년에 한번씩,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새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더 하겠다” 하면 재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임기가 2년이니까 잔여일수를 채우는 위원이 있을 것이고, 정확한 위촉일자가 어떻게 되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현행 2개 분과위원회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행에 맞게끔 정식 위원회로 개정하는 건인데 현행 위원회 위원수가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인원수를 초과하는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충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충원과정속에서 지방위원도 한 두분 정도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그외에 과표에 대한 심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분리가 됐는데 이 두 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해서 전에는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가 삭제되고 내무부령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내무부령의 자격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기타 5호까지 보면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호에 보면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데 구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5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과연 의원님들을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석해서 위촉할 수 있느냐 여부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서울시에 충분히 질의를 거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결론을 내려서 추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결론과정이나 결론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별도보고 가능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이 확고히 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1년 있다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보름 있다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별도통보 내지 보고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서울시에 언제 질의를 했고 행자부에 언제 질의를 했고.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잠시 제14조 3항에 관련해서 위원들간에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 국가유공자 7급 신설된 부분을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세무과장이 알고 있는대로 어느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에 관한 사항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7급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7급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7급 신설에 따른 그분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7급이 신설됐는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느냐 이겁니다. 7급인데 7급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이겁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군복무중 부상 당한 사람이나 상이용사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군복무중에 시력을 잃은 분들은 1급이 되는 것이고 경미한 부상, 그러니까 2개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이런 분은 6급에 해당되고 이번에 신설된 7급을 보면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7급이 신설됐기 때문에 7급에 대해서도 6급과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신설되어 있는 7급의 범위는 시력인가 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닙니다. 가지수가 약 20~30가지 됩니다.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이런 사항도 있고.

윤영석위원

7급에 대한 자료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7급으로 분류해서 국가유공자로 책정되면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것이 7급에 해당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두번째,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바꾸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변경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전에는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도 변경됐기 때문에, 법에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명칭만 신용보증재단으로 일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6급을 7급으로 변경하는데 변경으로 인한 구세감면의 혜택범위가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추정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세감면조례로 혜택 받으시는 분이 146명에 연간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7급으로 확대적용하게 되면 약 100만원 정도가 더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146명에 대한 범주는 전체 감면, 국가유공자 유족감면의 대상자는 146명이고 금액이 400만원 정도 된다. 만약 7급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100여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는데 북부지청 관할에 400명이 9개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50~60분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지난 ’9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3대 제1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실질적으로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 기간중 우리 위원회는 각종 조례안 및 현장점검의 건, 그리고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부단히 애를 많이 써오셨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원장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 및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밤늦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문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