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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39회 제5기획총무위원회199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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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진양호동물원전담수의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진주시진양호동물원전담수의사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의사를 1명 배치하여서 동물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물 질병 발생시 공수의사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과다나 공수의사의 교체시 전문성 결여로 질병 발생에 신속한 대처 능력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전담 수의사를 선정하여서 동물 진료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각종 질병에 대하여 예찰, 예방 및 진료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수를 월등하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수의사의 수당을 49만원을 주는데 진주시 공수의사가 16개 면에 10명이 있는데 동물원 전담수의사도 동물원 진료에 경험이 많은 자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공수의사가 열 분이 계시다고 했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니 열분 있는 것은 공수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담수의사는 1명 내지 2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물원 수의사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정창용씨인데 이 사람이 동물 진료 경험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전담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는 어디를 맡고 있느냐 하면 명석, 이현, 동물원 세 군데를 맡고 있는 것을 진양호만 맡겨 가지고 동물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까지는 전담 수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전담수의사 없이 공수의사로, 공수의사를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수의사가 10명이 있는데 국비가 2명, 시비로 8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8명에 대해서는 도비가 10%, 시비가 90%, 두 명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지침입니다. 두 명에 대해서는 시비가 50%, 국비 50%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9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어떤 기준으로 차등을 둡니까? 국비 주는 것에서.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통일되어 가지고, 진주시 국비에 2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각 시. 군에 했다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공수의사 그 사람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공수의사를 이때까지 활용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해서 동물질병 발생이나 이런 것들, 예찰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이 못 되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담수의사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공수의사가 전담수의사가 되면 수당도 더 지급해야 되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더 지급한다 안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세 곳을 하는 것을 한 곳에 하면서 돈은 그 돈을 주면 되죠.
백용

김백용위원

본인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똑 같은 돈을 받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본인이 세 곳을 하는 것을 한 곳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할 리가 있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다른 곳은 다른 사람을 배치를 시키고,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공수의사를 전담으로 시킨다 했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양축 농가가 공수의가 더 늘지 않는 한 양축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여기 10명이 되어 있는 것을 전담을 한 사람을 빼 나오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을 더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전담 수의사는 공수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공수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세 곳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세 군데를 맡고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한 곳만 맡기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러면 한 사람 더 축정계에서......

황경규위원

우리 관내에 결과적으로 공수의사가 한 사람 더 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결과적으로 공수의사가 느는 것이 아니고 전담수의사가 한 사람 더 별도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황경규위원

오늘이라도 통과되면 금년내로 됩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공고를 해서 규정에........

황경규위원

본예산에 보면, 공수의가 10명이라고 했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황경규위원

10명에 대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거든요.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수의를 한 사람 더 주면 한 사람 더 해야 양축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없는 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입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황경규위원

공수의를 지정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공수의 지정은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황경규위원

하는데 공수의가 면 부나 동부에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공수의가 한 30명되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10명입니다.

황경규위원

공수의는 10명인데 수의사 개업한 사람이........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개업한 사람이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30명인데 사실 면 부에는 면 부에 있는 사람이 공수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곡, 대평을 한 사람 받고 금곡, 문산에 한 사람 맡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내에 있는 사람을 위촉을 받아서 한다면 양축 농가의 시간적인 손실이나 오히려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창용씨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정창용씨가 동물진료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수의사 개업한 이후로 동물원하고 명석면하고 이현동하고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인 이내라 했거든요. 동물원이 약 90여 마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2인 이내를 1인으로 못을 박으면 안 됩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래도 관계는 없지마는 함축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는 1명으로 할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조례도 1명으로........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것은 함축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양축 농가를 1개 면이나 3개 면을 맡고 있으면 몇 백호, 한 300호 이상 되는데, 한 사람이 양돈을 3,000두나 2,000두나 1,000두를 키우고 있는데 한 수의사가 2개 면이나 3개 면을 맡고 있는데, 96마리에 대해서.........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196마리입니다.

황경규위원

아니 어저께 보니까 96마리하고 새 까지........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43종류에.......

황경규위원

실제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43종류, 196마리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런 것을 두 사람이나 꼭 지정을 해서 더 쓸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을 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 있습니까?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지금 동물원에 있는 동물 중에 가격이 제일 비싼 것은 무엇이며 제일 싼 것은 무엇입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 기린 같은 것은 달러가 올라 가지고 한 쌍에 우리가 외국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약 2억 가까이 줘야 됩니다.

김평환위원

제일 싼 것은.....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새 같은 것은 제일 싼 것이 몇 만원 짜리가 안 있겠습니까.

김평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공수의가 관리를 해 오면서 죽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동물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평환위원

최고 비싼 것은 얼마 짜리가 죽었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 큰 동물은 아직 죽은 것이 없고 먼저 호랑이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는 맹수 같은 것은 죽은 일이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전담수의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예방 차원입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예방차원도 되고 맹수 같은 것은.........

김평환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공수의가 해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겠다. 전담수의사를 안 주므로 해서 비싼 몇 억 짜리 이런 것이 죽어 버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죽는다고, 관리를 잘 못하면 안 죽는다고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김평환위원

전담수의사가 하면 아무래도 나을 것 아닙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아지겠죠.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

공수의가 49만원을 받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데 공수의 수당 외의 것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현재도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공수의 이기 때문에 매월 49만원을 받고 연간 70만원 정도를, 그것은 뭐냐하면 동물이 아플 때 수의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할 때 수당으로서 별도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49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경규위원

공수의 지급하고 그 이외에 7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70만원 그것은 지금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만원이 안 될 때도 있고 72만원인가 연간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에 공수의 10명중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불편 사항이 있었어요?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무래도 세 곳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면 자기가 오늘은 어디 나가야 된다. 어디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안 있습니까.

황경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수의들이 하시는 일이 예방접종이나 행정에서 지시하는 예방약을 주고 접종하는 외에는 하는 큰일이 없는데 꼭 전담수의사를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까지, 만약에 어느 공수의든 협조 공문을 낸다든가 연락을 하면 안 올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수의 10명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필 정창용씨 뿐만 아니고 반성이나 금산이나 어디 있는 수의사중에 부르면 되는데 구태여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공수의가 10명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조치를 한다. 수의사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부르면 10명 다 올 수 있을 것인데........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어떤 임무를 부여 해 놓고 불러 쓰는 것하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놓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줄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중복된 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고,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진주시내에 30여명이 되는데 10여명만 공수의라 했죠? 그러면 가령 농가에 가축이 질병이 온다든지 예방주사를 맞는다 할 때 공수의가 받는 요금하고 일반 수의사가 받는 요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다소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황경규위원

예방접종은 공수의는 돈을 안 받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예방접종은 그렇다고 보고, 지료를 할 때에는?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료할 경우에는 공수의가 하면 좀 적게 받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황경규위원

똑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수의가 하는 것은 개인 농가에 몇 마리, 몇 두 이하라고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소 같은 것은 10두 이하라든지, 돼지 같은 것은 30두 이하라든지, 닭은 100두나 200두 이하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소를 100마리를 먹인다든지, 돼지를 1,000마리를 먹인다든지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소 한 두 마리 먹이고, 돼지 한 두 마리 먹이고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정부에서 공수의를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 뉴카슬이 온다. 돼지가 콜레라가 온다 하면 공수의사가 그 시기를 맞춰서 우리 시내, 전국적으로 같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방차원이지 치료 차원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병이 들어 가지고 불러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개인이 불러 가지고 직접 치료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공수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수의사 자격으로 가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고, 너무........
백용

김백용위원

일반 수의사나 공수의사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같은 사람입니다.

황경규위원

공수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49만원 수당을 받고 그만한 가치를 해야 안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진양호 동물원도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람, 저 사람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병원에 가도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저 병원에 가도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전담의사가 봐야, 자동차도 한 사람이 해야 성능을 잘 알고 하듯이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그래야 예방주사를 언제 맞았고, 기록도 제대로 될 수 있고, 동물도 개체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개체라도 어떤 놈은 주사를 많이 줘야 듣는 놈이 있고 작게 줘도 듣는 놈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는데는 전문 수의사가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진양호동물원전담수의사에관한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예결특위에 참석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8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낮은 수당을 받으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리. 통장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도내 20개 시. 군중 장학금 지급범위가 리. 통장 정수의 15% 미만인 시. 군은 우리 시를 포함한 3개 시. 군에 불과하므로 도내 시. 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학금 지급 범위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정원을 지금까지는 리. 통장 정수의 8% 이내로 하던 것을 리.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8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리. 통장 자녀 장학금 말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송경호위원

타는 사람만 자꾸 타는데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안동 같은 곳을 보면 거의 다 대학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젊은 통장이고 국민학교 학부형이 되어 놓으니까 중. 고등학교 학부형은 한 3, 4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장학금을 중복으로 타도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자격이 있습니다. 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송경호 위원이 알고 계시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중복으로 탈 수 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성적은 우수한데 가정형편이 불우하다든가 해서 학교에 못 가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리. 통장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리. 통장만 하면 해당자가 예를 들어서 3명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는 사람은 아이가 등수가 40등이든 35등이든 장학금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40등 이상은, 그 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부분하고 리. 통장 자녀 장학금하고는 다소 성질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되어있으니까 리. 통장으로서 있는 자녀 중에서 주기 때문에 송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녀 중에서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우선해서 줘야 되지마는 그 자격기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을 해도 매년 주기 때문에 한 해에 중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 측면하고 리. 통장으로서 자기가 기여한 부분하고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퍼센트를 올리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리. 통장들이 장학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올리는 것 같은데 자료를 뽑은 것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제안사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전국적으로 한 15% 이내를 하라는 당초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도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개 시. 군중에서 진주, 진해하고 밀양시, 우리 시가 8% 이내로 되어있고 진해시가 7% 이내, 밀양시가 10% 이내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15% 이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부분은 창녕군에는 20% 이내로 되어 있고 폭을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장의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우리 시가 다른 시. 군보다 좀 강화를 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리. 통장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 군과 같은 균등화를 기하기 위한, 리. 통장이 요구를 한 부분도 일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다른 시. 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시. 군마다 각 사정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곳에서는 통장 하시는 분께서 장학금을 못 타 가지고 애를 먹는 것보다도 주는 사람에게만 자꾸 주고 안 주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오히려 장학금보다도 타 통장에게도 뭔가 사기 앙양책으로서 혜택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통장은 자기가 중. 고등학생 6년 동안 계속 그 사람만 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등 통장한 사람은 별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학금 제도를 이대로 두고 진주시에서 좀 더 폭 넓게 생각을 해서 우수 통장에게 모범 표창을 하든가, 사기 앙양책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송위원님이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우수 리. 통장에게는 매년 상, 하반기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그 이외의 시혜 방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기위원장

장학금 관계는 다음 조례안을 다루고 나서 개정조례안이 와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직 제안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이것은 제안설명을 안 했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제안설명을.........

손태기위원장

장학금 관계는 다음에 하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아니지, 지금은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김성규위원

680.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678, 이.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랬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 순서대로, 의안번호 678번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여기에서 할 때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의안번호 제680,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리. 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반장은 열악한 처우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반장의 임기 중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반장의 위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항 통.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21개 동에 있어 가지고 통장은 다 설치되어 있죠? 통장이 없는 동은 없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통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은 보면 임명이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반장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기로 위촉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숫자적으로는 다 받고 있다. 지금 앞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저희 동만 하더라도 통장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있고 크게 문제없이 잘 지켜지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닏. 의안번호 678번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낮은 수당을 받으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리. 통장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도내 20개 시. 군중 장학금 지급범위가 리. 통장 정수의 15% 미만인 시. 군은 우리 시를 포함한 3개 시. 군에 불과하므로 도내 시. 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학금 지급 범위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정원을 지금까지는 리. 통장 정수의 8% 이내로 하던 것을 리.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8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등학교 학력 석차를 낼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부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전체 학생수의 석차를 내지 못하도록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장학생이 기준을 지금은 전체 학생 석차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인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와 관련된 쪽에서 보면 요구를 할 때 전체 석차를 통지를 해 달라, 학교에는 없는 석차를 진주시 같은 것을 달라고 하니까 낼 수 없는 것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해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하는데 참고 해 주시고, 통. 반장 자녀 중 전체 정수에 8%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8%에서 15%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통. 반장 자녀 중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체에서 30%면 30%, 50%면 50%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심사........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리. 통장이 저희들 773명이 되는데 전체 리장 수의 8%, 학생수가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0명중에서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 반장이 50%다. 300여명 안 됩니까. 이 300여명 중에서 전체 30%를 준다. 50%를 준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정족수에서 8%나 15%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견해보다도 저희들 기준이 지금 리. 통장 정수가 773명의 자녀 중에서 773명의 8%의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안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중복성이나 또 우리가 통. 반장이 바뀌고 유동성이 많이 있으니까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 반장의 정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30%면 30%, 50%면 50% 그런 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이 없는 전체 지금 통. 반장을 100으로 했을 때 8%에서 15%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수의 8%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수의 8%는 773명중에서 8%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중. 고등학생이 없는 그 통장도 정수에 들어가는 것인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잖아요. 8%라는 것이 헛수의 개념이라는 것이라, 산술적으로 숫자적으로 설명을 하면 8%, 15%라는 것은 명확한 100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100의 기준이 헛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그 통. 반장의 수에서 30%를 준다 이런 조례안이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시. 군도 8%, 15% 마찬가지인데 제가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정도로 합시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강주열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정수에 대해서 8% 주어 버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야기하는 논지는 자녀를 가진 사람만 빼 내는 것이지, 그 중에서 8%냐 15%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수에 대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만들 때 그것을 빼 가지고 15%가 아니고 30%나 50%를 주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조례안을 보면 정수에 대해서 8%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자녀 장학금을 가지나 안 가지나, 전체 정수 700명중에서 8%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강영안위원

해당자가 없으면 그만이지.

손태기위원장

정수의 8%든지 15%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하고 거의 연연히 맞춰 나가는 것이지, 강위원 말씀대로 하면 학생수의 8%, 15%하면 학생수가 올해는 100명이 되었다가 내년에는 경우에 따라서 150명이 될 수도 있고 변화의 폭이 심하거든요.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 행정에서도 편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9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읍. 면의 리를 효율적이며 현실에 맞도록 조정 운영하고 하대 1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읍. 면의 관할구역을 법정리와 행정리까지 표시하던 것을 법정리만 표시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1입니다. 나. 하대 1동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2입니다. 다. 리장의 정수를 312에서 234로 조정하고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3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중 하대 1동란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대동 중 169의 1부터 185의 1, 207부터 247, 274부터 274의 7, 281부터 731, 733부터 757, 산 1부터 산 65의 2번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리장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리장의 정수는 1999년 12월 31일 까지 별도의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문산읍란의 옥산리 신촌마을을 옥산리 신대마을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입니다. 종전에는 행정리. 동까지 표시하던 것을 법정리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산에 보면 상문리 일원, 소문리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상문리 해서 괄호해서 상이, 부동, 주정해 놓았던 부분을 법정리만 표시를 해도 행정의 처리라든지 모든 사항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법정리만 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별표 1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 별표 2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제안설명 중에 하대 1동, 하대동 중 218부터 348의 60, 392의 697번지로 되어있던 것을 하대 1동 중에 앞에 제안설명 한 내용의 번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3입니다. 리명칭 관할 구역 및 리장 정수입니다. 읍. 면별로 리 명칭은 문산읍 상문리에 리장의 정수가 2명이며 상의와 부동, 상의와 상문이 있는데 상문에는 부동과 주정의 자연 마을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관할구역 중 괄호 안은 마을 명칭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고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게 하대 1동이 지번이 달라지는 것을 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하대 1동입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이것이 하대 2동입니다. 당초에는 중앙 배수로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현재 이 부분이 하대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산 65번지는 어느 부분입니까? (도면설명)

손태기위원장

질의,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영안위원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진주시에 있기 때문에 면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312개 리 중에서 거의 반수 이상이 통. 폐합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상황 전개가 되고 있는지 상황개요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송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312개 리 중에서 반 이상 반대를 하느냐 그런 질의가 맞습니까?

송경호위원

반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애로점이 무엇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300몇 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통합지구 거기에서만 해요. 통합 안 되는 지역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통합 안 되는 지역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자기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크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보면 지금 78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한 내용들이 보면 문산 대호 마을 외에 22개 마을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주 내용들이 아무래도 리장이 마을마다 있다가 축소가 되면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가 주 내용이고 마을과 인접해 있더라도 마을 정서상 그 마을하고 우리 마을하고 안 통한다 그런 부분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촌 지역에 인구가 노령화 되어있다. 리장이 행정부분을 맡아 하는 외에도 사적인 업무도 많이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심부름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싶다는 그런 내용이 문산외 23개 마을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행정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78개 리를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과 마을사이를 거리를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표준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황경규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게 몇 ㎞안에 있는 곳은 통합을 한다 그런 기준은 없고 연접한 지역,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지역, 그러나 단 지리적 여건을 봐서 연접해 있더라고 강이나, 나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연접해 있더라도 분리를 한 사항 이였습니다. 거기가 몇 ㎞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보편적으로 본다면 1개 마을과 마을 사이가 2㎞나 3㎞가 되는 것을 한 개 마을로 묶었을 때 지금도 민의 편의를, 서비스가 뒤떨어지는데, 행정공무원도 줄고, 거리가 3㎞ 되는 곳을 리장 한 사람으로 한 개 마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의원 간담회시나 업무보고시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리장이 마을마다 있다가 주민 불편이 종전에 있던 것보다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IMF 이후에 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조정도 있고 그 동안 종전의 리보다 행정수단이 많이 발전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전화라든지 앰프도 종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이외에 팩스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있고, 그 외에도 종전에 하던 리. 반장이 하던 업무가 다소 줄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보다는 서비스가 적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조정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은 동부에 계시는 위원은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1개 마을에 25호의 가구가 있다면 농토를 200마지기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3 떨어진다면 리장들이 무엇을 하느냐 봤을 때 첫째 농약을 관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영농자금도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곱, 여덟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의 보수문제도 국도나 지방도는 관청에서 하지마는 실제 농로가 농사를 많이 짓는 농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된 곳도 있겠지마는 포장 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장 안 된 곳이 한 80% 정도 됩니다. 농로는 포장이 된 곳이 있겠지마는 논하고 논 사이는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마을에서 모여 가지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가을이 되면 길을 닦고 있습니다. 이럴 때 리장이 주관을 하고 하는데 3 떨어진 마을을 한 곳에 합병했을 때 그런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요사이 길가에 예취기를 가지고 행정이 지시를 풀을 베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제대로 되겠느냐, 실제로 국민의 정부에서 민을 편하게 안전하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진주시만이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국민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 미만은 통합을 하더라 해도 1㎞ 초과되는 곳은 통합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할 이야기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황경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왜 특별하게 진주시만 하느냐는 부분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리장이 마을을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시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시 같은 곳은 대동제로 해서 동에 관계되는 것이지마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것이지마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장하는 마을이라든지 거리 관계에 있어 가지고 리장의 역량이 미치는 거리가 협소 되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줄기를 따라 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 전화라든지 행정통신망이라든지 그 동안 민원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전이 되어있고 교통망이라 든지가 발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부에서는, 도시에서는 통. 반장을 서로 하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면부에 리장 이것은 리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이것을 압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만약에 서로 통합을 안 해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통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통합한 마을에서는 처우개선을 리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는 계획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리장 처우개선 부분은 예산지침상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연 200% 보너스, 월 10만원, 설, 추석해서 각 100%를 주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통합된 곳만 특별히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한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통합된 지역이라고 해서 처우를 개선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통합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과 마을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앰프가 연결이 안 되었을 때 연결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서 해 주고, 점차적으로 행정 수단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면과 리장들은 팩스를. 특별히 비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팩스도 점차적으로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마을과 마을을 앰프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 지역에 다른 앰프 수리를 해 준다든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통합된 리장에 대한 어떤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되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그나마 리장을, 동네마다 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뜻은,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지마는 마을 자체에서 양 철로, 보리 철하고 나락 철해서 모곡을 거둬 주기 때문에 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해 가지고 너도 안 한다. 나도 안 한다해서 한 사람도 리장을 할 사람이 없다고 볼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리장의 선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애로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가장 나이가 젊은 분이 50대 이상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리장 선임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있어도 연초에 되면 선임을 못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보지를 못 해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면이나 본청에서 내용들을 유지를 시키고 봉사하는 측면에서, 이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 시에서도 봉사단체를 많이 활용을 해서 노인복지회관도 하는 그런 쪽으로 주지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냥 밉던 곱던 좋던 내 마을이니까 내 마을 체면이 있어요. 그냥 리장을 하기 싫어도 뭐한 마을은 윤번제로 해서 이번에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윤번제로 돌려 가면서 하는 마을도 있는데 이것이 정서가 전혀 맞지 않는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한 곳에 합해 가지고 할 때에는 그런 우리 동네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냥 자기 편리대로 나는 나대로 전부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 위원님께서 돌아가도록 정서상 안 맞는 부분은 맞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 가지 연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장 정수를 조정하면서 집행부에서 공문을 각 면에 보내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이의가 있는 마을에서는 이의서를 접수하라는 공문을 보냈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주민의 이해 관계가 되는 법규제정이나 이 부분들은 반드시 공고를 하게 되어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고는 신문과 마을 게시판으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빠짐없이 다 했다는 말씀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요. 이 공고를 아마 늦게 알고 공고기간이 지나서 면에 이의를 하니까 공고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법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욱

전병욱위원

그 기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그 이외에 문산 월아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맞습니다. 월아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법은 이 기간동안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주민이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접수를 안 해 줘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직접 만나고 그 분들이 들어 와서 만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동 지역에 통장들을 조정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왜 같이 리장들도 같이 안 했습니까? 같이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통을 조정하는 것은 규칙만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리장을 조정하는 것은 조례를 해서 해야 되는 법규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당시에 조정할 때 리장도 같이 조정했으면, 지금 상당히 진통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리 조정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진통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분장을 할 때 같이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되고 보니까 심지어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통장이나 리장이 사실상 같은 격인데 통장만 조정하고 리장은 조정, 오늘 부결을 시킨다면 통장은 줄이고 리장은 안 줄이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그렇다면 사실상 면장이나 면 직원도 동장이나 동 직원들도 똑 같이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리장을 같이 했으면 이렇게 큰 진통이 없지 않을 것이 아니냐, 답변은 되었고, 그 다음 우리 의회에 보면 4개 면에서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는 몇 개 면에서 접수가 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8개 면에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8개 면이나 의회에 접수된 4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정을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의견접수가 4월 27일부터 예고기간동안에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갔습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8개 면에 가서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읍. 면장 의견도 듣고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읍. 면장하고 간담회 회의를 몇 번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회의를 할 때 우리 면 지역 출신 시의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읍. 면장하고 시의원님하고 할 때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때 말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과에서 안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한 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때 시의원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의원님하고 읍. 면장하고 저희들하고 연석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짚어서 할 수 없지마는 그때도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 해야 된다는 쪽도 있었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쪽도 있었고........
병욱

전병욱위원

찬성이 많았어요? 반대가 많았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때 거수나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집행부에서 감을 잡을 때 반대가 많다, 아니면 찬성이 많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잘라서 반대가 많다. 찬성이 많다는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리장 정수를 조정하면서 우리 해당 지역에 면 출신 시의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총무과장님하고 앉아서, 예를 든다면 대곡에 강석봉 위원이 계시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고 각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다 한번씩 상의를 한 것은 아니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그것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읍. 면장하고 읍. 면의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개최를 했고 읍. 면장이 마을의 읍. 면의 마을과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일부 지역의 시의원들하고는 상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식적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 적으로 수곡에 황경규 위원이 나가 가지고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더라면 지금 논란도 별로 제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의원님하고 업무시간에 자기 지역에 리. 반을 조정하니까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의견도 그런 정도지 절차상의 하자가......
병욱

전병욱위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부분의 몇 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면에는 이런이런 부분은 합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개진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 수용을 해서 안을 내 놓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안을 내 놓았을 때 의원들이 총무과에 와서 이런 지역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 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수용을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수용을 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수용을 했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수용을 했다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토론할 때 통장하고 리장하고 어떤 구분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장하고 리장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급은 비슷하죠? 지급되는 보수라든지 시 행정적으로 어떤 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행정의 지시부분은 비슷한 것이 아니고 같습니다. 비슷한데 법규상으로는 다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법규상으로는 다르고, 그런데 통장하고 리장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장하고 리장이 행정지침을 받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업무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많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통장하고 리장하고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는 통장하고 획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장이 아까 농약, 비료, 가정 대소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까지 리장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장들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회피하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리장의 역할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행정 당국에서 리장의 역학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지금 리장의 역할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리장의 수를 줄이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리장의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성, 또 전통성하고 마을 리장이 행정단위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저는 좀 파괴할 수 있는,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밑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밑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위에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밑에서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진주에 있는 동을 통합했단 말입니다. 동을 통합하고 통합하는 순서에 의해서 통이 줄어지고 반이 줄어지면 흡수가 되는데, 구조조정도 면을 예를 들어서 인구 얼마해서 줄여놓고 거기에 리를 줄이고 반을 줄이면 되는데 위에 상부구조는 그대로 두고 밑에 하부구조를 줄이려고 하니까 밑에 하부구조가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해서 국민의 정부가 1차로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 조정할 때는 원 상태를 정부조직을 그대로 복원을 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정부의 조직개편을 일률적으로 잣대를 재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원 상태의 복원을 그대로 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줄이거나 역할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리장들에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구조 조정했을 때 내가 볼 때는 강석봉 위원도 말씀하셨고, 황경규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질문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 진정서 자료를 보니까 이반성면에는 7개 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반성에는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반성에는 5개를 조정을 했는데 5개 다 민원이 다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주민 의견을 수용 해 준 부분이 이반성 하동하고 모곡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하동하고 모곡은 분리를 해 줘야 되겠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분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반성에 진안, 장안을 분리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안 맞다해서 진안을 독립시키고 장안하고 검정하고 그 부분을......... (도면을 가리키며) 진안하고 장안하고 도면상으로 보면 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 쪽으로 안 나고 밖으로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쪽하고 이 쪽하고 합해야 되는데 지역만 보고 합해서는 안 된다해서 그 부분이 진안을 독립시키고 장안으로 들어가는 검정마을이, 여기 검정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하고 이 마을하고 합해야 말이 맞는 것이지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길도 없는 곳을 한 곳으로 합하면 안 된다해서 새로 조정을 했고, 또 한 마을은 이반성 지화하고 죽산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마을도 지화를 독립시키고 죽산하고 삼거를 합하고, 도로의 길을 생각 안 하고 지도상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화를 독립시키고 지화하고 삼거를 합한 것입니다. 이반성 심신하고 오동하고도 당초에 면에서 올라 왔는데 우리가 가보고 그것은 안 맞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심신을 독립시키고 조정을 하고.......
경근

정경근위원

행정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다 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일단 조정안을 내려 가지고 면장하고 의원님하고 주민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내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다.
경근

정경근위원

근본적으로 24개 리가 민원이 나왔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3개.
경근

정경근위원

민원이 나왔는데 행정에서 중재를 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본 뜻은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뜻은 다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다해서 의견도 받고 조정을 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좋은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나라의 면도 오래 동안 거쳐오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면이 다른 군도 가고 군이 이 쪽으로 오고, 아까 모 위원이 상부계층을 해서 순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해야 반발이 없죠. 그러나 실제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기에는 크나큰 행정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 없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정부, 경비 절약되고, 공무원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실제 이 시대에는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10명이 있으면 5명이나 6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하는 판단 하에서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읍. 면에 리장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행정의 지도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고 오늘날까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마는 통신도 발달되고 교통도 발달이 되고 길도 발달이 되고 만사가 다 과거보다는 살기가 좋고 전기불도 밝고 좋은데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읍. 면. 동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크나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요사이 상부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실적을 올리는 생색내기 해서 실패한 경우도 많고, 저는 우리 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지마는 그러나 직접 가서 물으면 한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문산읍에서도 면장하고 의원들하고 할 때에도 거기에서 면장이 거기서 솔직하게 바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행정의 우월성을 가지고, 관권을 가지고 면장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지 않나 질책도 한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대적 상황을 봐서는 아까도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마는 부대시설 통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팩스라든지 행정의 제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 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만이 행정이 돌아가고, 그런 것을 꼭 해야 한다는 명분,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 이것이 우리가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명분을 먹고산다는 것 아닙니까. 명분이 서고, 확실하면 해야지, 이것을 시 당국에서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는 요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 부분은 간담회 등을 하면서 여러 차례 보고도 되어지고 과연 목적이나 필요성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된 배경은 방금 김성규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IMF로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있고, 행정도 작은 정부, 고비용 저효율 이런 부분을 추진하니까 리. 반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은 항시 이야기하지마는 종전보다는 교통이나 통신, 정보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시. 군보다는 우리 시가 리. 반이나 동의 세대수가 현저히 적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농촌에 인구가 줄고, 지리적 여건으로 댐 공사가 되고 도로를 하고 이런 부분은 극소수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생활 여건이 변화되어서 세대수도 줄고 하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우리도 시대 상황에 뒤떨어져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진주시 통은 시 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사항이고 의결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읍. 면을 통합하는 것은 법률 사항이고 이런 것인데 동하고 읍. 면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특수 지역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리장이 무엇도 다루어야 되고 무엇도 다루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을 다루어야 되고 하는 것은 법률상 차원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집안 어른이 아프다 하면 돌봐야 되고, 내가 리장이 아니라도 그 영감이 아프다하면 돌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여기 이반성 의원이 계시지마는 어떤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어서 그 사람을 묵과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 차에다 싣고 사봉 동네까지 실어다 준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의원이지 리장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르니까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하고 하자 말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부의 의원들은 통이 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또 의원들도 눈치를 먹고사는 것도 됩니다. 눈치도 없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연찬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결론을 내고 당장 무엇을 가부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요사이 기획총무위에서는 유행이 보류인데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되고, 또 의회가 행정을 리더하고 또 의회가 뒷받침 해 줄 일이 있으면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지, 위원들이 좀 더 오늘보다도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만약에 그것을 시간을 갖고 했더라면 잡음이 없었을 것을 당장 이 자리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낸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제가 여기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말이 있다고, 전부다 마을 통합관계 다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는 첫째 우리 의원들이 통합을 하나 안 하나, 두 번째는 보류 하나 안 하나, 또 그런 문제가 아닐까해서, 제가 보기는 주민들의 의사를 다 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약 180호인데 거기는 말이 없고 또 내가 보기에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마을은 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위에 책임자라 할까 그 사람하고는 또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왜 못하는 이유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단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 한 마디만 하고 예결특위에 갑니다.

김성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이렇게 이것을 왈가왈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데 읍. 면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읍. 면에 가면 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아전인수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여기서 결론을 내 가지고 표결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해 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강영안위원

동의합니다.

김성규위원

결판을 내면 결판을 낸 대로........

손태기위원장

현재로는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예,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송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묻겠는데 우리 시. 군. 면의 경계가 보통 보면 왜정시대, 아까 강주열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정시대에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이 경계를 보면 산, 강, 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반성에 대천리와 장안리라 하면 이 사이에 조그마한 도로하나 사이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대천리로서 떨어져 버리고 이것을 통폐합하면서 대천리도 장안리에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 있으면 흡수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법정리를 뛰어 넘어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있습니까, 됐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몇 개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국적으로는 놓아두고, 경상남도에서 최근에 리를 통합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시. 군에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통은 놓아두고.

손태기위원장

통은 앞에 된 것이고, 지금 마을, 리를 리장을 통, 폐합한 곳이 있느냐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결론이 난 곳은 없는.....

손태기위원장

없지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 곳이 없고 추진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곳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우리처럼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여간 없죠. 왜 우리 진주시에서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1등을 하려고 하느냐,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지금 리장을, 아까 이야기하고 조금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일거리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줄어들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더 늘어나는데 보수는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통신이나 다른 여건상으로는 좋은데 주민의 서비스는 줄어드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면사무소의 직원을 지금 줄어있는 상태에서 또 30% 줄일 계획이 되어있죠? 그러면 물론 면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시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관을 하면 리장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느냐 하면 리장이 면서기가 없는 그 부분을 리장이 해야되고 또 일거리가 시로 이관이 되면 면에 가서 해야 될 것을 시 본청에 까지 찾아와 가지고 무슨 과, 무슨 계로 찾아와서 할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이해 득실이 있다든지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전에 보다, 지금 현재보다는 찾아오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리장의 일이 늘어나는데 아까 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리장 할 사람이 적어질 것이다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주민의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국가로 나가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주민이 뭔가 편하도록 득이 되도록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구조조정을 리 통합을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과연 득이 되는 것이 얼마정도 득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득이 있다면 약 1억3,000여만원, 리장이 1년에 시에서 주는 것이 164만원인가 주는데 1억3,0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1억3,000만원 정도 경제적으로는 득이 됩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행정력의 말초신경인 리까지 침투를 하는, 주민 홍보라든지 행정력의 침투라든지 여러 가지가 침투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홍보가 제대로 안될 것이고 아무리 팩스니 도로니 엠프 방송이니 해 봤자, 리장이 나발을 불어도 이것은 마을이 산재되어있고 하면 잘 안됩니다. 이것은 마을이 오손도손하게 있어야 리장이 논에 가다가 만나고 밭에 가다가도 만나고 면 사무소 가는 길에서도 만나고 만나면서 행정력이 침투가 되고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억3,000여 만원하고 바꿀 것이냐 과연 우리가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1억3,000여만원 하고 비교가 될 것이냐 이것을 예상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가 득이 되고, 행정의 주민 편의가 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그것 이때까지 이야기 다 한 것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합시다.

강영안위원

토론은 그만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질의시간인데 토론에 들어갈까요?

제진옥위원

다 같이 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토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일단 질의는 종결합니다. 토론을 정상적으로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토론을 일부분을 하셨는데 다시 토론 시간을 정해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토론을 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손태기위원장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성규 위원님은 아까 질의시간에 토론을 하셨는데 다른 분도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경근

정경근위원

토론하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현 주소가 봉곡동 7다시 12번지에 사는데 지금 봉안동이 되어있죠. 시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통합을 단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 동에 있어 가지고는 통합을 잘 했다.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찬성토론이냐 반대토론이냐 분명히.....
경근

정경근위원

찬성토론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평환위원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하고 찬성토론 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아까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성규 위원께서는 조금 연기를 하자 그런 토론 이였죠?

김성규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반대토론 먼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반대 먼저하고 해야 되는데,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정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하는 의미로 그런 쪽으로......

김성규위원

자기 말하면 되는 것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제 말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보를 만들 때 한 달에 두 번을 꼭 만들어야 된다.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랬습니다. 진주시 행정을 홍보하는 기능에서 시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그 역할을 못 한다 하더라도 왜 시보가 한 달에 두 번 발행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전화기, 팩스, 정보통신 쪽에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시보입니다. 저는 시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리장의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만, 리장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들만 많이 창조가 되면 구조조정은 어쩌면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리장의 역할을 축소한다. 리장의 역할을 조정한다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주시에서 리장들에 대해 하는 것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농협에서 돈 조금 타 먹으니까 융자하니까 그런 것이고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으로 지시하는 그 이외에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것은 리장이 스스로 찾아서 할 일이지 꼭 진주시에서 너 거기 가서 뭐 해라 지시는 없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발언 끝 안 났습니다. 아까 강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부대시설 그런 것은 중요하다. 엠프 라든지 팩스라든지 실제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면 새마을 지도자 통합되면 수석 반장은 직접 리장하고 통화할 수 있는 통신시설은 필요한데, 솔직한 이야기지 구조조정을 해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인데 실제로는 정부에서 하고있는 일이 앞으로 어차피 구조조정도 해야되고 주민 복지센터로 가야 될 바에는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리장들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산불을 감시를 하다가 산불이 많이 나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불감시 요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 농촌에서는 수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마철에서 수해가 많이 날 수 있는 8월까지 수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각 면별로 한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리장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수적인 방법으로 리장의 역할을 축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행정상 고유의 업무고, 안 그렇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리장이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제진옥위원

하느냐 안 하느냐 빨리 종결 지웁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도 했고 질의도 했는데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평환위원

앞 번에 이야기되기까지는 내일 일정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그 부분도 종결 지어야 안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그것을 마무리 하기는 힘들죠.

김평환위원

이것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내일 모레 일정이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연계를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을 해 놓고 뒤에 다루어야 됩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니까 통과되어버리면 내일 나가고 안 나가고 할 필요가 없는데.

제진옥위원

뒤에 다루면 안되죠?

김평환위원

최초에 일정을 잡아 놓기는 좀 더 정확한 판단,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현지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먼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님, 여태까지 찬성토론만 하고 반대 토론은 없었죠?

손태기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농촌지역에 보건진료소가 17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4개를 없애 버렸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이웃에 있는 시. 군에서는 하나도 없애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없애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복지기구인데 사실 민주사회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역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장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과연 시민의 복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잘 하는 짓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유보를 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토론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의결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이 종결되었습니다. 표결에 들어 갈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길이라도 바쁠수록 둘러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시일적으로 조금 여유를 둔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가부간의 표결보다는 보류를 시키자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보류하자 안 하자는 그 표결 아닙니까? 확실히 해야지.
석봉

강석봉위원

그 말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하든지 시간을 두고 며칠 있다가 하든지 몇 개월 있다가 하든지.....

제진옥위원

내 말은 모레 갔다와도 보류가 되는 것이라 오늘 보류를 시켜도.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똑 같은 소리가 제위원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인데.......

손태기위원장

보류 동의안이 나와서 동의가 나와서 성립이 되면 가부에 우선해서 보류 동의안을 표결해야 됩니다.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보류가 부결이 되면 찬반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니까 강석봉 위원이 보류 동의안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현장방문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석봉

강석봉위원

관계 있지. 보류를 시켜 놓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지.

김평환위원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현장 방문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이것이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의안을 보류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안에 대해서 보류라는 것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일단 우리가 보류를 시키자는 뜻은 우리가 현지 방문을 해 보고 가부간에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보류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송경호위원

그러지 말고 현장방문 안을 내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 안을 내야지 보류안을 내면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가는데.

김성규위원

그렇지 현장 방문안을 내야지. (장내소란)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목적으로 해서 보류를 시킵시다.

김성규위원

현장방문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을 보류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오늘 의안을 잠깐 보류한다 이 말이죠.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전제로 해 가지고 보류를 시킨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

확실하게 해서 하죠.

손태기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한번 더 정리를 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목적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마치고 나면 회기 내에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기간만 보류하는 동의안입니다.

제진옥위원

동의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죠 하면 됩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가 라고 물어 봐야지 없습니까 라고 유도를 하면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있으시오, 없으시오 물으니까 그것은 어감 차이죠. (웃 음)
병욱

전병욱위원

반대하는 위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봐야지 없죠, 없죠 하는데 누가 있습니다라고 할 겁니까. (웃 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손태기위원장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송경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방금 강석봉 위원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해석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 처리를 돕기 위해서 갖다오는 길로 안건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방문을 한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조건하에서 방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 하신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현지 주민의 여론 수렴과 실태파악을 위하여 내일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같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방문을 해도 우리 의회에 진정서 낸 4개 면만 할 것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아니지 다 가 봐야지.
백용

김백용위원

진정서를 안 냈는데 뭐 하러 갈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현지방문에 대한 각론은 산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강영안위원

현지방문은 여기서 의논해서 다 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몇 군데만 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손태기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