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강 청소선 구입동기가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경비로 좋은 사업을 해 보자 해서 1억4,000만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청소선을 관리하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도 봐야 되는데 관리비 드는 것만큼 이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평소에 느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1차 공사 준공이 났다고 했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공사이행을 제때 못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얼마나 물었습니까? 지금도 물고 있습니까?
기간도 없이 예산이 있는데 까지 지체상환금을 계속 물릴 것입니까? 저도 그 내용을 조금은 아는데 녹색계산이라는 이 간판자체가 상당히 운영이 부실한데 현재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까? 현재 그 사람들의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계약은 해놓았지만 끝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역에 피해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165페이지에 경노당 운영에 운영비 1,584만원과 난방비 750만원이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주고 나면 집행한 내용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까?
주고 나면 그만입니까? 그러니까 시에 등록된 숫자가 322개소인데 그 중에서 활용이 잘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322개소 중에는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인데 물론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주면은 이 돈이 유효 적절하게 쓰이는지 지도점검을 합니까? 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진주시로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 회사가 운영해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님은 어떤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 모든 계약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어느 업자가 들어 와도 역시 부도를 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렇는데 만약에 설계당시에 소각비가 얼마다 하는 계산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계비가가 잘못되었다하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칠십 몇 억을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설계단가가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 즉 공사업자들이 피해를 안보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물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바 없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요.
강영안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125,000㎥를 채취했고 앞으로 414,000㎥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강댐으로 인해 가지고 골재가 반입되는 것은 없지요?
골재가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옛날에 댐이 없을 때는 지리산에서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는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골재채취를 많이 했는데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위에서 물량이 안 내려오는데 지반만 자꾸 파내면 제방이 위험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414,000㎥ 남은 물량은 앞으로 어느 지역을 채취할 것입니까?
대곡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위에 내려 물량이 없고 지반을 계속 파면 양쪽에 제방이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말띠고개 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전신전화국과 하대강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말띠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이 안됩니까?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역할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선학터널, 오목 내 등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선학터널이 1982년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몇 차례 바뀌고 예산집행도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의회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업자가 물론 경제가 어렵고 100%를 민자유치를 던져놓으니까 기업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IMF를 당해 가지고 언제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도 못합니까? 물론 이 말띠고개가 장기계획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몇 십억이 들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9페이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장기계획이 납품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정부차원에서 많은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납품된 것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2016년까지라고 발표가 되어졌는데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5년마다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도 시키고 그리고 5년마다 한번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3년 걸리면 재정비가 몇 년마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이 예산을 전체 포함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정비가 그린벨트를 다 포함시키면 기존 있던, 예를 들면 동 지역이라든지 면 지역을 완전히 기본계획에서 없애버리고 다시 원점에서 그러면 3년 있다가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점이 요소 요소에 생기면 그 보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강남동 13통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에 3억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도비가 1억이 영달이 되니까 시비가 따라붙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비를 주니까 시비가 따라붙는 것 아닌가, 우선에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 위에서 돈 조금 내려준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2페이지, 남강 보트장 지붕개수 해 가지고 전통한옥형으로 하는데 2,200만원이 있고 또 그 위에 예술회관 앞 부선 설치에 3,2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하천법상 문제가 안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몇억을 들여 가지고 하천에다가 수중무대를 설치하려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사전에 하천법을 검토를 안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올라가 보니까 하천법상 안되어서 미루고 해 가지고 결국은 가설 무대식으로 설계를 변경한다고 들었는데 이것 역시 하천에 한옥형으로 세운다고 하면 하천법 에 저촉을 안 받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강영안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금산면 속사마을 노후관 교체공사는 자체 것입니까?
진주에서 나가는 관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진주에서 공군부대로 가는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주는 원석대가 1,000만원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올린 것입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춘천에는 물 값을 안 낸답니다. 왜 그렇느냐 하 물 값을 주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진주시만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피해가 뒤따르는데 예를 들어 기후, 온도변화라든지 안개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피해를 보는 것만큼 우리 진주에서 특별히 덕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전국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강영안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고수부지 등 신설 조경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고수부지 관리 때문에 3분발언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관리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을 9일로 해 가지고 년 4회로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영빈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9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겠느냐는 그런 질의 내용입니다. 녹지과에서 그러면 고수부지에 운동시설이라든지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도록 업무를 위임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분 발언 내용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곳인데 지금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가 녹지과 및 4개 부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는 녹지과이기 때문에 풀베기라든지 잔디관리 이것밖에 안 하지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휴경답 기반정비 사업비 지원에 18ha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주인한테 줍니까? 대리경작자한테 줍니까? 만약에 내가 휴경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경작을 한 번 해 보겠느냐,주인이 나타나면 그때는 누구한테 줍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라든지 별탈이 없어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초장동 장재 소류지 및 소하천 정비에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장동이면 소류지가 장재 못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보건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세입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약 2,200여명 되는데 유독 보건소에만 물론 전문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획실장, 똑같은 우리 진주시 공무원인데 다른 부서하고는 어떻습니까? 강영안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경계측량수수료가 1,250만원이 있는데 본처리장은 초전입니까?
곁들어 가지고 공단폐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13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왜 안해 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