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세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신 두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들은 후 구정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정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서 제출한 순서에 따라 먼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제반여건 속에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제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에 앞서 희망찬 새천년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역사적인 방북을 이끌어 내시어 한맺힌 우리 국민의 가슴에 새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김대중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째, 동문화복지센터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동사무소가 기능이 축소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인력의 축소와 대민행정체계의 변화 등 주민의 불편과 민원사항이 많으리라 보는데 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구 동사무소 존치사무와 구청 이관사무는 무엇이며, 존치사무와 이관사무에 대한 기본원칙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의 문화복지센터 추진사항과 그동안 실시하여 온 미아5동, 수유6동의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와 시설의 배치, 장애인들의 출입시설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시설의 재배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본부의 이전문제는 고려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출소 폐쇄지역의 치안대책에 관한 사항은 어제 질문하신 김지환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며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예산지원을 약속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공원녹지대 가설물 및 무허가 건물 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전체면적은 23.58㎢로 그중 공원녹지 지역이 12.92㎢로서 구 전면적의 54.8%로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으로써 타구에 비하여 자연환경이 남다른 지역이라 하겠으나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내에 보기 흉한 가설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물론 음식점들이 난무하고 일부 주민들은 텃밭을 일구어 산자락 군데 군데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나무를 식재하여 그러한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나무가 말라 죽고 다시금 나무를 뽑아버리고 텃밭을 일구고 있어 몹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일을 인위적으로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흉물스러운 모습과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을 볼 때 새로운 홍보와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정비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무허가 건물들이나 적치물들을 정비하여 자연환경의 보호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갈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5년도 번동 산 28-12번지내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지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동사무소와 공원녹지과에 요청하였고 건설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동 28-1번지내에 무허가 건물 1동을 번동 쌍방울아파트 건립 당시 민원이 야기되어 4,200만원에 매입하여 철거조치 하고자 하였으나 구청 공원녹지과 오동근린공원 관리담당자가 사무실로 잠시 사용후 철거하겠다 하여 약속을 받고 사용토록 하였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반환이나 철거는 하지 않고 1,200만원에 타인이 세들어 살고 있다 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으며,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된 바 있고 매입자인 쌍방울아파트에서 구청에 진정까지 하여 ’99년도말에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철거하지 못하는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실 것인지, 철거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철거하시겠다면 언제까지 철거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 도로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94년부터 ’99년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5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 6.8㎞를 설치하였으나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로 개설하지 않고 인도 일부에 설치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높고 적치물들이 쌓여 자전거 역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자전거 도로의 폐쇄가 요구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자전거 도로를 폐쇄하고 인도 전용도로로 원상복구 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실효성 있고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비라 하여 마구잡이식 예산의 사용은 막아야 할 것이며 서울시비 역시 우리 구민의 혈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를 보면 200건에 가깝고 구에서 지원하여 치루어지는 단체들의 행사를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아 행사의 홍수가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사를 구청에서 관장하고 지원하고 있어 일부 해당부서의 직원들은 본연의 기본업무보다는 행사나 지원사업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므로 기본업무의 성실성이 결여되고 창의력마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 보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역시 크고 작은 행사와 접대 등 하루의 일과를 이러한 일에 치우쳐 쫓아다니다 보니 강북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구청장은 상징적인 인물밖에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치뤄지고 있는 행사들의 특성을 살려 여러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횟수를 줄여 행사 행사마다 전 구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 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상, 노외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에 관한 타당성이나 수익성 검토 하나없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위탁관리를 해야 할 구민회관, 종합운동장, 정보화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 많은 시설들의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위탁관리해야 할 시설들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관리와 경제성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민간 또는 관리공단에 위탁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공단의 독립성, 경제성은 물론 손익계산의 산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이면도로 차량소통 불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많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차량의 손상은 물론 사고와 불편이 많아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또한 맨홀이나 횡단하수구 역시 잘못된 곳이 많아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추가 당부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그 서류 좀 갔다 주세요. 들어가시지 말고 이것 구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구청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북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매월 말일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 만납시다의 민원해결사 박문수의원입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에 보건소의 역할이 더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곧 이어 장마가 북상 토목치수과의 역할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6월 15일 이루어진 6 15남북공동선언은 역사상에 기록될 대사건임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6 15남북공동선언, 남과 북 모두의 축제의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옥의 티가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서울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되며 인체에는 폐기능 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동사무소 등에서 옥외방송을 실시해 주민에게 발령사항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바로 그렇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들뜬 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차가운 머리로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간지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에 실린 방북단 귀환 환영행렬 공무원 강제동원반발, 잔치에 재뿌리는 과잉 충성 등이 나오지 않도록 차가운 머리를 간직하도록 합시다. 본의원이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지적한 사항중 귀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진행되거나 반려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며칠전 언론에 의하면 위탁 유아사고사와 관련 어린이집은 1억 1,000만원 배상판결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종일반에 위탁된 원생이 교실을 빠져나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원생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판결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지도, 감독이 있는 구청은 권한을 강화해서 이러한 불행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전화 친절히 받기운동을 전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화 응대가 매우 좋아졌다고 주민들 다수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보완 전화를 끝맺을 때 직책명과 성명을 다시한번 밝히고 통화를 마쳤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소식지에 광고를 유치 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음을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계절별 전염병 예방가이드 약 8,000부 등을 제작 지역주민께 무료 배포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소식지 오손도손 2,000부를 발간하였으며,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퇴비화 차원에서 스치로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 소식지에 광고를 유치하듯이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한 예방가이드, 오손도손지, 스치로폼 등에 광고를 유치해서 수익에 일조하였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북구 소식지와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식지 발간비가 연 1억 5,120만원이 지출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정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강북구 소식지의 필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소식지 아닌 형태로 지역주민에게 알릴 홍보부분은 현재로서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강북구 소식지 역할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이것을 제대로 읽어야 될 것인데 과연 읽고 있느냐, 퍼센트가 아주 저조하지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읽기 위해서는 좀 내용이 알차져야 되겠다. 어떻게 알차져야 될 것이냐 하나의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주부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동향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재하는 것이 어떨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인터넷 행정정보공개, 일명 강북구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와 종로구 등은 평가등급에서 A를 받았으나 유감스럽게도 강북구는 D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평가등급을 A등급으로 끌어올릴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소년 유해업소 시민신고방이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무허가 및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영업중일 경우 등인데 그 신고내용을 보면 5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허가 업소명 란을 신설하고 영업정지중인 업소도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 그래야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청소년 유해업소 명단란에 처분내용을 신설, 처분일자와 기간을 기재함이 옳다고 보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정비결과에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에 업소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기간을 명기함이 어떨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장에 기고된 내용중 삼덕상운의 ‘현노조 불인정, 신노조 인정’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장애인 맞선잔치가 700만원 집행액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장애인 등반대회가 600여만원의 집행액으로 이것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사단법인의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를 구성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타구 어느 구보다 모범적으로 열심히 또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등은 장애인 연합회에 위탁하고 구청은 측면 지원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귀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0일자 시보에는 지하철역 구내 편의시설물 운영자 모집공고가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임대 대상역은 41개 역으로서 임대시설 및 수량은 음료수 자동판매기 27조, 신문판매대 14대, 복권판매대 6대 등이었습니다. 운영자 자격요건은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 등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위치가 좋은 곳에 당첨만 되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수익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연히 대상자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서를 접수케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됐는지, 안됐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그런 행사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일정량 이상의 주차시설에는 장애인 전용주차를 표시하고 장애인 주차표시 지역에 일반차량이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시행되었는 바 지도, 감독실적을 좀더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가 지난 ’99년 7월 31일 조례 제332호로 공포되었는데 신문판매대 등 계약과 관련 사전공고 내용, 건수, 계약 체결된 분은 누구인지, 또한 새로 공포조례후 새롭게 신규 설치된 신문판매대 등은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대행업자 직원이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지? 사실 이런 것 등은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대행업체 직원이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2000년도에 몇건이나 접수되었는지? 대행업자가 협약 영수증의 부당요금을 요구할 경우에 대처방안 등을 기재 배부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대행업자 직원이 분뇨수거후 정화조가 파손되었다며 즉시 수리를 권유하면서 수리업자의 명함을 건네주는 등, 특정업자의 명함이겠지요. 또한 수리업자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10여분만에 수리를 끝내고는 30여만원부터 40만원 이상의 수고비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한다고 하는데 진상파악을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중 개정령 안과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이 지난 4월 입법예고 되었고 그 주 내용중에는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했는데 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고사항으로 출제 답변을 위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기계식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정기적인 검사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북구에는 그것이 이달 정도, 7월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의 업자들이 각 내집주차장을 갖고 있는 기계주차 시설의 소유주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고 곧 시행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에 한해서는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거할 때 무조건 철거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일정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정해지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예측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통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니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전철역 횡단보도 이전요청의 민원이 증폭되는 바 진행상태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좀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서 소관이다 라고 해서 그냥 북부경찰서나 경찰청으로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답변이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런 형태가 아닌 좀더 지역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열의를 갖고 이것이 왜 안되는지, 또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번동, 우이동의 상세계획구역 결정입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따라 상세계획구역 결정입안이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한 교수들이 대거 참여해서 강북구 도시계획을 무계획적으로 확정함으로 구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교체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지침과 같이 건폐율 및 용적율 초과 경우 예외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질의서로 보낸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질의서를 보냈을 때 어떤 의중이 있어서 질의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의중을 알려고 노력해야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외규정 없는 것 누가 몰라요.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는가 협의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강북구민들을 마냥 코너에 몰아넣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곧바로 강북구민에게 불친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인접구에 비해 낮은 여비, 또한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타구보다 월등히 높은 직원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인접구와 형평성을 맞출 수는 없겠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리고 존경을 또한 표합니다. 강북구에 계시는 동안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타구 및 시에 가시더라도 강북구의 좋은 기억만 남기시고 측면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강북구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술자리가 아닌 차 한잔을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러주십시오. 또한 오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찾아가거나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부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두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조봉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의료분쟁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비상대기, 또 병원에 국 과장들이 파견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 해서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수민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께서 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와 아울러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른 동문화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더불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담당해 오던 민원사무중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분간 주민들께서 다소간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전체 민원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등록, 인감과 관련된 인감증명발급,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 등은 동사무소에서 계속 처리하게 되며 청소나 건설, 세무업무 등 좀더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어 팩스 민원처리제의 확대 또 순회 민원처리반과 생활기동처리반의 운영 또 지하철역 민원실 설치운영 등으로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존치시키는 사무와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무의 조정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처리사항 또 복지업무, 안전관리업무 또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그리고 민방위업무와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은 동사무소에 계속 존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규제나 단속 등 동사무소의 기능에 부적합한 사무 또 업무성격상 광역성 또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반 행정사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99년 8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미아5동과 수유6동의 경우 전체 동사무소 업무였던 399건 중에서 문서 그리고 통반장관리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인감증명 등 민원업무와 민방위업무 그리고 비상사태시의 인력동원 업무 또 사회복지업무, 구인 구직신청,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한 업무 등 166건은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획예산, 문화공보, 전산통계, 선거투표, 지방세징수, 병무, 예비군업무 또 외국인 등록업무, 환경위생, 지역경제, 도로관리, 소규모 건축신고사무 등 233건을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 8월 11일 미아5동과 수유6동에서의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범실시 결과를 보면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공간이 조성되어서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친근감이 넘치는 동사무소로 이미지가 전환되고 또 주민 누구나 부담없이 찾아와서 문화나 복지 정보를 공유하며 삶의 여유와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열린 공간을 제공한 것 등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연가시에 직원부족으로 존치사무중에서 전세대를 조사할 주민등록 사실조사업무 수행시에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장업무인 청소나 생활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단점으로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동에 대해서 정원외에 한두명을 보충해 주고 청소 등 현장업무는 구 본청 소관 과에서 동 담당직원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와 시설재배치 또 장애인출입시설 설치 등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계획에 일정을 맞추어서 금년중에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복지센터 공간의 확보와 시설의 재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95년 8월 22일부터 전국 최초로 전 동사무소를 문화복지공간으로 이미 탈바꿈시킨 이래 연차적으로 동장실을 폐지하고 그곳에 문화복지기능을 부여하는 등 사무공간을 조정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제공해 온 결과 동기능전환을 확대 시행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찾는 노약자 또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17개 전 동사무소에 장애인 통로를 설치하였고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 계단 핸드레일, 노약자 장애용 좌변기 및 세면기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를 금년 6월 1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더욱더 편리하고 친근하게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권위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행정수행 등 사무공간을 가급적 줄여서 주민을 위한 유용한 공간으로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17개 동청사 내에 예비군 중대본부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층에 7개동, 지상 1층에 2개동, 지상 2층에 5개동, 지상 3층에 3개동이 예비군 중대본부로 동사무소 건물을 모든 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예비군 중대본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3조의 사무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과 유지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 금년 1월 25일에도 동사무 기능전환에 따라서 걱정이 돼서 그랬던지 제220 보병연대장의 공안문으로 예비군 동대사무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기능이 전 동에 확대시행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더욱 활용하라는데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 위치한 10개동 중대본부를 지하 또는 임대이전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동청사 여건상 지하로 이전하거나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출소 폐쇄에 대한 민생치안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김지환의원님의 그런 질문과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내의 가설물 및 무허가건물 등 위법시설물 이런 것에 대한 처리대책 또 무단 경작행위에 대한 대처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내 가설물 및 무허가건축물과 음식점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내의 불법건축물과 음식점은 단속 및 철거 주체가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찰 및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신발생된 불법시설물 2건을 철거하고 1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내의 무허가음식점은 모두 6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25개소는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고, 나머지 36개소는 무허가로 영업중인데 이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99년도에 24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6건중에서 12건은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이 계실 텐데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대 수해를 입어서 폐업한 업소가 있었고 또 휴업했기 때문에 고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무허가업소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내의 불법시설물은 모두 64건으로서 이중 41건은 작년과 금년에 모두 철거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3건에 대하여는 금년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중에 있습니다. 계고기간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7월중에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번동 산28번지의 12호 무허가건물 음식점은 ’95년경부터 주류와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지시하였고 여러번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간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번동 산28번지 1호 쌍방울아파트 뒷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번 이주와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올 데 갈 데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다며 이주를 완강히 저항해 오고 있었는데 계속 설득해서 금주내에 이주토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강제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내의 무단경작행위 처리내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북한산국립공원지역과 오동근린공원내의 주택가 인집지역에 인근주민들이 채소 등을 무단 경작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무단경작 단속과 아울러서 우선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식목일식수 그리고 시민기념식수, 산림청 양도 수목을 작년도에 3만주, 금년도에 1만주를 지원 받아서 식수사업을 계속 실시해서 무단경작행위를 거의 없앴습니다. 문제는 일반사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사유지는 비록 공원부지내의 나지라고 할지라도 보상을 모두 시행해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사유지 상태에서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서 절터나 성터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로 소량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단속에 어려운 면이 있고 또한 토지 소유자는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실낱 같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거센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계속적인 설득으로 계속 이곳에 잣나무, 산벗나무 등 산림수종을 심어 나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현재 무단경작하고 있는 공원이나 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매년 식수를 해나감으로써 이런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유지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상비만 천몇백억이 들어가는데 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한 그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쉽게 보상금으로 몇백억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수 등을 통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조성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정비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나무천만그루심기” 사업과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99년도 10월 2일에 강북녹화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의 천만그루나무심기 사업과 병행실시해서 농원녹지를 확충하고 녹지를 보호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구 중점 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설치목적은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교통환경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에너지절약 또 주차난해소, 국민건강증진 등 다목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96년부터 5개구간 총 6.8㎞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와 보행자겸용도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이천 제방도로의 월계2교에서 신창교까지의 1.2㎞ 구간에 설치한 폭3m의 전용도로외에도 4개구간이 겸용도로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계2교 신창교 부근의 전용도로 외에는 전부 보행자 겸용도로로 건설되어 있어서 도봉로의 우이교에서 강북구청 사거리 1.72㎞의 구간 또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4.19길 사거리까지 2.2㎞구간 또 쌍문동길 광산부페 사거리에서 쌍문교까지의 0.4㎞구간 한천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강북구청 사거리 1.31㎞구간에 보행자겸용 자전거겸용도로를 설치해서 수유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승용차나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도로 건설이 바람직하지만 전용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보도나 차도에 2m, 3m폭으로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행인 통행을 제한해야 하므로, 보도에 설치할 때는 보행인 통행을 제한해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는 도봉로 등 보도가 협소해서 대부분 자전거도로를 겸용도로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차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할 경우에는 폭이 양측에 2m, 3m의 폭으로 확보해서 경계를 명확히 짓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로는 물론이고, 4.19길, 한천로 등 보조간선도로에 있어서도 대개 왕복 2차선 뿐이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양측에 2m, 3m을 확보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로 불가능합니다. 보조산간선도로가 모두 만원인데 그곳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도상에 보행인 겸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보도 중앙부분에 황색유도블록을 설치해서 노면분리 표시를 함으로써 일반보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 블록을 새로 갈면서 그곳에 특별히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로 중앙에 황색유도블록을 설치해서 양쪽의 색깔이 좀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도 자주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통행량이 분산되어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도로여건 하에 또 좁은 토지면적하에서는 조금 보도에 설치하는 것도, 조금씩 서로가 주의해서 양보해 가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철거사안에 대해서 는 앞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방안과는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철거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자전거도로 설치시에 가능하면 실현성 제고와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사항이 계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정책질문이 계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삼덕상운의 현노조 불인정, 신노조 인정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상운의 현노조 불인정 주장은 기존의 삼덕상운 노동조합이 ’92년 12월 4일자로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구성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삼덕상운 노조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됨으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5월 26일에 설립신고서와 더불어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진정서 내용에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해산사유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노조 및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를 검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6월 10일 해산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인 민원인과 민노총 소속의 민주택시노동조합에서는 기존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으니 무조건 자기들이 신청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해서 신고증을 즉시 교부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노조 해산여부가 확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련 행사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벗째, 장애인관련 행사는 타 행사와 달리 참석대상이 장애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보좌할 수 있는 장비나 또 자원봉사자 동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장소확보 등 치밀한 사전계획과 세심한 준비과정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장애인관련 행사를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시행하게 하는 문제는 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과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중에서 어느 쪽이 더 행사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며 또한 위탁시 수탁대상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관련 자원동원 능력이 있는지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관련 행사 위탁시행 여부는 앞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 하면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철역 구내에 구내편의시설물 운영모집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2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2개 기관의 모집 홍보방법상 다소 차이가 있어서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시보 및 일간지 게재방법을 쓰고 있지만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추가로 각 구에 모집에 따른 홍보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홍보협조가 있으면 우리 구의 경우에 각 동을 비롯해서 장애인이 많은 강북장애인복지관과 강북구 장애인단체연합회 등에 모집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많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자 시보 공고사항을 서울지하철공사의 편의시설물 운영자 모집공고로서 시보 및 한국경제신문 공고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홍보가 미진했던 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보 공보사항도 빠짐없이 확인하여 지하철역 구내편의시설물 모집에 우리 구의 더 많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거주차구획에 주차한 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사내 부설주차장, 보건소, 동사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태료부과 건수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관리 직원 및 주차안내원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시설소유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시설주 및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계도해서 불응하는 일반차량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물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와 미아4동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 우선 공급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북구 보건소는 공고 제2000-19호에 의거해서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대상을 모집 공고해서 금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에 걸쳐서 장애인 두분, 모자가정 한분 등 모두 세분이 접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순위 자격조건을 가진 생활보호대상자 1급 장애인인 방종회 세대가 선정되어서 계약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미아4동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보 2000-1호에 의거해서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대상을 모집 공고해서 금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에 걸쳐서 모집하였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우선 공급대상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미아4동 동사무소내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대상을 재모집 공고해서 우선 공급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후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자동자판매기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우선 공급대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국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장시간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민의원님께서 우리 강북구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너무 많아 해당부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 각종 행사를 통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각 분야별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어 그로 인해 행사 관련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 업무부담을 많이 주고 있기는 하나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은 크고 작은 여러 행사를 통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복지 문화 혜택을 제공받게 됨으로 행사가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성격이 유사한 행사를 중복 개최하는 등 행사관리를 무원칙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정수민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유사 행사의 통합, 불요불급한 행사의 억제 등을 통해 행사를 한층 더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또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를 타당성 검토없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민회관, 종합운동장, 정보화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을 위탁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때는 경제성과 손익계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수민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노상,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은 공단설치조례 제14조 제시설에 필요한 인력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어느 곳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우리구에 이익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먼저 제3대 구의회 개원후 박의원님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등에서 지적한 사항중 집행부서에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하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3대 강북구의회 개원이래 우리 강북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모든 구정을 매우 원활하게 운영해 왔으며 특히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지난 ’99년 11월 30일 제4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장이 통장회의시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회의안건을 통장에게 주지시키고 또한 그 안건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비록 정해진 시간에 출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날 중에 출석한 통장에 대하여는 회의수당을 지급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통장회의수당 지급시 조서상에 통장의 인명이 아닌 사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당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통해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또 전화 친절히 받기와 통화 끝 인사시에 수화자의 성명을 재삼 밝힐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는 전화는 보이지 않는 민원창구라는 생각으로 주민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빠르고 친절하게 받는 것이 몸에 배도록 계속적인 교육과 이행실태에 대한 반복적인 점검활동을 꾸준히 해 온 결과 직원들의 전화받는 태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의 인사말은 전화를 처음 받을 때 “안녕하십니까? 무슨 무슨과 아무개입니다”라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전화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화를 끊을 때는 “좋은 하루되십시오”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끝인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박문수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통화 상대방이 공무원의 신분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통화끝에 자신의 성명과 직함을 다시한번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으며, 아울러 계속적인 교육과 지도로 전직원이 주민들의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것이 습관화, 생활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또 구정소식지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증대 방안에 많은 공을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이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계절별 전염병 예방가이드 책자와 사회복지과에서 발행하는 자원봉사 소식지, 오손도손 책자, 청소행정과의 스치로폼 제작판매와 재활용품 수거 안내문, 경고문 등에도 광고문을 유치하여 수익에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구정소식지를 통한 광고 수익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각종 간행물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간행물을 통한 광고는 우선 광고수요가 있어야 가능하고 광고수요는 간행물의 발행 횟수나 부수 등이 상당 규모이상이어야 창출될 수 있는데 보건소의 계절별 전염병 예방가이드 책자는 금년에 처음으로 발행한 일회성 홍보물이었고 사회복지과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자원봉사지 오손도손 책자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련단체의 활동사항이 담겨있는 특수목적의 홍보물이었으며,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치로폼과 재활용 수거안내문, 경고문 등은 주민에 대한 협조사항이나 주의를 촉구하는 행정물이거나 또는 간행물이므로 광고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광고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로 연 1억 5,000여만원을 지출하는데 주민들은 정독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주부의 흥미 유발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동향을 게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식지 편집과 인쇄를 위하여 금년 1월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결과 연간 1억 2,900만원의 비용으로 매월 1회 8절 8면의 규모로 소식지 12만 1,000부를 제작하여 통 반장을 통해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료광고 게재를 통해 연간 약 3,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실제 소식지 발행비용은 9,100여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발행되고 있는 강북구 소식지에 구민의 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를 될수록 많이 게재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구민의 사랑을 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쉽게도 현재 8개면에 불과한 지면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게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중에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정보화도서관 등이 준공되게 되면 홍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식지 지면을 증면할 것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박문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바구니 물가정보는 물론 구민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를 확대해서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단체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인터넷 행정정보공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와 종로구 등은 평가등급에서 A를 받았으나 강북구는 D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은 지난 5월 30일자 대한매일에 보도되었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보도내용에 의하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게시판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종로구, 인천시 등 4개 단체이고 청구만 가능한 곳은 부산시, 용산구 등 8개 단체이며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E-Maii)로 청구할 수 있는 곳은 대전시 등 4개 단체인 반면 나머지 232개의 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분류중 우리구는 세번째 그룹인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E-Maii)로 청구할 수 있는 4개 단체에 해당됨으로 전체 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16개 자치단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청구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던 서울시와 종로구는 예산을 투입하여 외주용역으로 관련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입니다만 우리구는 별도의 예산투입이나 외주용역을 주지 않고 순수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대부분의 코너가 ’98년 5월중에 제작된 것으로서 당시에는 어느 홈페이지 못지 않은 기술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지만 기술발전이 빠른 정보통신분야에서 2년이 지난 지금 홈페이지 기능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작업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가장 우수하고 활용성이 높은 수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작업이 완료되면 행정정보공개 코너를 포함한 각종 민원안내 및 게시판이 사용자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되고 구민과의 의사소통 및 각종 민원관련 사항의 접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곧바로 강북구민에 대한 불친절로 이어지므로 후생복지비를 타구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맞출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핵심요소로서 그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취미동아리 지원, 휴양소 운영 등 가능한한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후생복지비의 경우 재정여건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일부 자치구보다는 우리구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몇몇 구를 제외한 다른구들과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박문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참고하여 앞으로 더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구의원이 된후 상임위 및 본회의 등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되거나 집행완료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99년 40회 임시회에서 오존주의보 발령시 동사무소에서 주민홍보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사항 서두에서 지난 6월 15일 오존주의보 발령과 관련된 말씀을 하였듯이 그 폐해는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존주의보 발령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홍보 방송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제 지도, 점검한 결과 오존주의보 발령시 주민에 대한 옥외방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시민홍보,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 오존발령 횟수는 5회이며 2000년도 현재 오존발령 횟수는 6월 15일 16시, 6월 18일 14시, 6월 19일 15시 등 3회에 걸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 아동의 사고시 시설자 및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근 판결이 있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구청의 지도,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영 유아 보육법에 의거 국립과 사립으로 구분되어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국립시설은 운영비가 직접 구에서 일부 보조되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까지 포괄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립시설은 관계법에 의한 최소한의 지도, 감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연 2회 정기 지도, 점검과 필요에 따른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1회에 수시지도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상반기 정기지도, 점검이 일정별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하여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은 영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에 의거 보육아동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전부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강북구 홈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시민신고방이 있는데 유허가업소 및 영업정지중인 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결과 행정처분 내용을 기재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매우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유허가업소 공개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허가 및 신고된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3,871개소, 노래방, 멀티게임장 767개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총 4,638개소로서 그 숫자가 너무 많아 공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청소년 유해업소 시민신고방에 위반내용을 입력하면 우리구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해서 유 무허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업정지중인 업소공개에 대하여는 강북구 홈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공개에 우리구의 청소년 유해업소 명단 및 단속정비 결과만 나오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처분 일자와 기간 등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북구 홈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시민신고방에서 강북구 홈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공개의 청소년 유해, 위험업소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수수료외에 팁을 요구한 민원접수 처리실태 및 영수증에 부당요금 요구시 대처방안을 기재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파손된 정화조 발견시 정화조 수리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폭리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대행업체의 일부 극소수의 정화조 청소 종사원들이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빌미로 주민들에게 청소요금 외에 담배값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2건이 신고되어 대행업체에 시정지시 및 대행업체로 하여금 해당 종사원에 대하여 7일간의 정지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요금시 대처방안을 영수증에 기재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영수증에 청소수수료는 우리구 조례로 정해진 금액만을 주고 받도록 기재되어 있고 만일 정화조 청소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팁을 요구한 경우에는 청소행정과나 대행업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정화조 청소 안내통지서에 전년도 청소량 및 예정금액을 명기하여 송달함으로써 주민이 적정한 청소요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부진할 경우에 더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시 파손된 정화조 발견시에는 정화조 청소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을 빌미로 대행업체 종사원이 자기가 아는 업자를 소개하여 수리를 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화조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구에서는 수리업체 명단을 주민에게 배부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로 하여금 정화조 청소종사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원발생 종사원에 대하여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 관련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도시의 관련 기술사, 구의회에서 선정된 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은 구민의 공공복리,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참석이 저조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신중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축물이 건폐율 및 용적율을 초과한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된 상태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차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정수민의원님 질문내용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과속방지턱이 턱없이 많고 통행불편 및 차량손상 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면도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잘못 설치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시에는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에 맞게 완만한 곡선이 유지되도록 해서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횡단하수구 맨홀 등의 위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맨홀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맨홀간격은 관로에서 통상 2~50m 정도에 한개씩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심하여 원활한 노면수 처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횡단하수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맨홀 및 횡단하수구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지역이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설치할 곳은 설치를 하고 부적절한 곳은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질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이 지난 4월에 입법예고 되었고 그 내용중에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금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철거하기 전에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4월 29일에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면제비용은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준칙안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즉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물에 부설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물주나 시설주에게 충분히 법령 개정내용을 홍보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아전철역 횡단보도 이전요청의 민원이 폭주하는 바 진행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아전철역앞 횡단보도는 경찰청에서 작년 12월경에 장애인 등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위치를 수유사거리 방향 신일고 앞쪽, 약 110m 정도 이전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에 금년 3월 6일날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현 교통의 흐름 등 도로여건하에서는 횡단보도 이전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 좌회전 단속이나 좌회전 허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이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경찰청에 요청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차례입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서 긴급사항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폐업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계 동향입니다. 대한의사회는 의료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는 6월 20일부터 무기한 집단폐업을 강행키로 결의했고 병원협회도 20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는 응급이나 입원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강북구 의사회 동향입니다. 6월 20부터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폐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6%정도는 정상진료를 하고 있고 25%정도는 부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한군데, 병원이 4개소, 의원이 156개소입니다. 그리고 국립병원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폐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별로 설득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별로 병원급 이상은 4급을, 그리고 의원급은 5급을 원칙적으로 지정해서 원장 등 책임자를 면담하고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폐업 등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4개소의 의원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취거부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자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병원 3개소와 의원 1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진료반과 안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추진본부를 구성해서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총괄반과 홍보반, 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의약분업안내센터와 안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당사자간에 조정과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의사회장, 약사회장, 치과의사회장, 병원장, 의료보험지사장 등 당사자를 구성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회 불참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시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캠페인, 사무발송, 홍보계획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불편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과 공휴일에 의원과 약국이 폐문할 때 당번약국과 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과 진료부담을 덜기 위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는 행정차량을 제공하고 조제비 부담이 따르는 애로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예산부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약국에 처방된 의약품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대형병원과 인근 약국, 혹은 대형약국, 그리고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각급 의료기관의 폐업때문에 구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다행히 우리구에서는 대한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진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향후 일정상으로 볼 때 7월 1일날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조봉기의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답변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계단을 뛰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숨이 몹시 가쁘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 국장들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몇가지 집행부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문화복지센터 운영 공간확보와 시설 재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출입시설 등에 대해서도 완벽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문화센터가 2층과 지하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곳을 이용한다면 불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못되신 부분인 것 같고, 현재 중대본부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마는 2층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본부를 지하실로 옮긴다든지 한쪽으로 옮겨서 그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서 오면서 자전거가 3대, 4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하나도 못봤어요. 다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직접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사실상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들의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 청장님은 소상하게 하는데 국장들이 그렇게 부실하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제가 과소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 구에서 치르고 있는 행사들의 특성을 살려 여러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횟수를 줄여서 행사행사마다 전 구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어요. 행사가 200개, 300개로 줄게 하면 뭐 합니까? 전 구민이 다 동참하고 즐기고 또는 모든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맨홀이나 횡단하수구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면과 맨홀이나 횡단하수구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철상태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 보면 덜커덩덜커덩해요. 이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의 소통불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의원님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사항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정의원님 보시기에 제가 질문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그렇게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치러지고 있는 행사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횟수를 줄이고 행사시마다 주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정수민의원님이 보충질문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별로 없고 또 차도를 이용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저희도 인도를 다니다 보니까 고압블록이 놓여 있고 가운데에 노란표지판으로 설치를 해놓았는데 평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투수콘이나 매끄러운 그런 경우라면 자전거 타기가 좋은데 현재 차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자전거 겸용도로로 할 때에는 투수콘으로 해서 평탄성 유지를 잘해서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맨홀이나 횡단하수구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차량이 통과한다거나 당초 시공이 잘못돼서 침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운전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통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맨홀이 덜컹덜컹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즉각 현장에 나가서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김연수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명쾌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들은 의료대란이 끝난 후 서로 깊은 고민과 함께 소관 과장님, 국장님과 함께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득한 이유는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구민홍보란이 있습니다. 구민홍보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번2동 주민이고요. 6월 16일, 제목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내용은 발효쓰레기통의 덮개가 바람에날아가서 동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담당자분이 직접 덮개를 가져오셨더군요. 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무료랍니다. 음료도 대접해드리지 못해 더욱 죄송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제가 가도 상관 없을 텐데요. 번2동 청소행정 담당하시는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글쓴이와 청소담당직원이 서로의 어떤 별도의 인적관계로 인해서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결론은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공무원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무원들이 참다운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상이 아닐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얼마전 제 주위분에게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선물인데요. 선물을 주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 그런데 그 선물은 바로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선물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제가 선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그 참다운 공무원상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집행부 여러분에게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