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에 의거 송경호 의원, 이문구 의원, 안종태 의원, 김정대 의원, 유병필 의원, 강주열 의원 순으로 6명의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송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의원
신안동 송경호 !^Q229^!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3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진주시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본 경기장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고자 하오니 여타 시설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준하여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공설운동장은 부지면적 38,700평으로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 됩니다. 이중 본 경기장만 하더라도 10,605평으로서 300억 상당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자산입니다. '95년에 잔디 식재 및 스탠드 의자설치 공사에 4억8,300여만원과 '96년 육상트랙 우레탄 포설공사에 7억5,600여만원을 비롯해 지난 한해에 전광판 제작설치에 1억1,500여만원 등 최근 4년간 14건의 크고 작은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16억2,2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제초비 등 일반유지관리비로 지난해인 '98년을 기준으로 3,900여만원이 집행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은 현재 집행부에서 판문 지구에 계획중인 종합경기장 건설계획을 감안할 때, 즉 신안동 공설운동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성질의 급박한 보수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낭비적 예산집행의 성격이 강하니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의 개방과 이와 관련한 사용료 등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0조와 제13조 등에 보면 체육시설의 개방과 그 제한, 또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공설운동장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98년 1월 15일 전국 고교팀 동계훈련을 시작으로 12월 23일까지 23건의 체육행사 또는 훈련에 사용 허가하였으나 사용료 징수는 전무하고 23건 모두 관련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감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공설운동장 사용현황을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 등에는 전혀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특정기관이나 단체에만 개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공설운동장 시설의 보완과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는 엄청난 시민의 재산을 쏟아 넣으면서 정작 납세자인 일반 시민에게는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 절대적인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은 일반시민이나 단체는 아예 운동장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물론 이 자료는 '98년도 자료입니다. 우리시의 2배에 가까운 45회에 걸쳐 사용허가를 하고 모두 495만7,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허가는 사내 체육대회, 교인 체육대회, 노조 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동호인 축구대회, 시장기쟁탈 축구대회 등 시민단체가 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면 혹시 잔디구장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문가에 의하면 잔디는 밟아 줄수록 좋고, 만약 손상이 생기면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만 보식 관리하면 연중 나머지 기간은 사용하여도 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동장을 지금과 같이 잔디농장으로서 방치하여 두지 말고 우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서 많은 시민이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유치와 개방홍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촉구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 사용료와 제13조 사용료감면규정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1995년 잔디 식재 공사 전 동년 1월 20일 제정된 조례로서 평일 축구장 1일 사용료가 겨우 3만원으로서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13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각 조항을 보면, 1항은 국가 또는 시의 국경일 또는 국조일 행사, 2항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항은 불우 소년 소녀,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또 4항은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5항은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위 조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보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등 감면대상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어떤 법적 근거로 어디에 등록된 단체인지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 사용료 징수가 전무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사실상 사문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프로축구단 전지훈련의 경우 순천시에서는 SK축구단에 15일간 사용료 121만5,000원을 받고 사용을 허가하였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운동장 년 총 사용일수 75일 중 근 46일을 사용한 LG축구단 및 전국 고교팀 동계 훈련시 사용료는 전액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중 감면 사항 몇 항에 해당되어 감면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8년 3월 29일 진주 MBC가 주최한 문화체육부장관배 27회 고교축구대회 결승전, '98년 9월 12일 진주신문이 주최한 제6회 촉석기 쟁탈 직장축구대회, 그리고 검찰청이 주최한 '98년 9월 19일 50대 축구인 친선축구대회와 동년 9월 26일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등은 사용료 감면 몇 항에 해당되어 무료 감면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안동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육상트랙에 우래탄 시설도 되어 있는 등 조례 제정 당시보다는 시설도 월등히 좋아졌을 뿐 아니라 사용자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든지, 시의 세외 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사용료 재조정과 사용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사용료 징수의 범위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인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조례는 법의 한가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송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호 의원의 신안동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229^!이종원입니다. 송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판문 지구에 계획중인 종합경기장 건설계획을 감안할 때, 현 신안 공설운동에 대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 일반시민에 대한 공설운동장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의 체육활동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셋째, 감면규정과 적용, 시설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95년 이후 신안 공설운동장 시설을 보완한 것은 주 경기장이 '69년도에 시설이 되어 잔디구장이 없는 것은 물론 전광판과 같은 필수시설이 없어 전국체전과 같은 대규모 체육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많아 부득이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6년 이후 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체육행사를 보면 '96년도에 코리아 리그, 시장기 축구대회, '97년도에 전국체전, 라피도컵 프로축구, 아디다스 프로축구,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98년도에 전국 소년체전, 도민체전 등의 크고 작은 체육행사를 치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판문동에 계획중인 종합경기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재 시설을 사용해야 하므로 시설보수와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규 투자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의 개방과 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은 일반시민 단체에게도 개방하고 있으나 잔디구장 조성초기 잔디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을 자제토록 한 것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촉석루 등을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는 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육행사나 동호인 단체 등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규정은 순천시를 비롯하여 대부분 도시가 비슷한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순천시의 경우는 주 경기장인 잔디구장만 있고 보조구장이 없어 대부분의 행사가 주 경기장에서만 치러지고 있어 우리시보다 사용 징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감면규정 적용,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규정에 나열된 감면규정에는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라고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진주시체육회 및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진주시체육회규약 제5조에 의거 가맹된 단체로서 축구협회를 비롯해 23개 가맹단체가 있으며,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문화관광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거 등록된 단체로서 진주시 축구연합회 등 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단 전지훈련과 고등학교 축구팀 동계훈련, 기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 사용료를 감면하게 된 것은 동 조례 제13조3항과 5항의 규정에 의거 이들 전지 훈련팀과 체육행사를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체육시설은 공익시설로서 사용료를 100%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운동장의 시설 수준과 타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경호의원
예.

김종규의장
송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의원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상 신안동 공설운동장이 연중 물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아우성치면서 관람하는 경기가 '98년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옛날 기록을 가지고 오늘 답변해 주셨고, 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검찰청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데 대한 답변과 또 진주신문 같은 언론단체가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인데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송경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추가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신안동 공설운동장은 잔디구장이고 또 이 운동장은 단체경기가 아니면 일반시민, 개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잔디구장을 조성해 놓고 단체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항시 개방을 하고 시설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단체, 고등학교 축구경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언론사가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치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무료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하고 순천시 검찰청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서화합이나 지금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송경호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송경호의원
예.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의원
성지동 이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WTO통상협상의 위험한 파고가 본격적으로 밀려올 경우 우리 진주시의 농촌은 어떻게 되겠으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하는 점과 둘째, 그간 진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주요 대형사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이러한 사업들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입니다. 먼저, 첫째 !^Q231^!질문 WTO협상에 따른 우리 농촌의 문제입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WTO통상협상이 전개되어 금년 11월이면 본격적으로 세계무역기구, WTO농산물 차기협상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풀 크루그먼 교수는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끝났다는 의미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안도감, 심지어 승리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5%까지 성장이 예상되지만 금년 국내 총생산 GDP는 경제위기 이전보다 14%가 적고, 일본의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확실한 징후는 보이지 않은 채 실업자만 계속 늘고, 중국은 성장률 유지는 하고는 있으나 금융압박이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아시아의 위기 속에서 오는 11월부터 세계무역기구, WTO농산물 차기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물론 지방화시대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의 형편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농림부장관이 일본 농업관계장관과 서울에서 세계무역기구 차기협상에 대한 상호공동 대처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WTO 협상이 아시아권, 특히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당시 본 의원은 서울 어느 교육장에서 저명인사가 협상의 내용을 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은 공산품을 수출한 이익을 농촌으로 돌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때마침 협상은 타결되었고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협상당시 사전준비가 소홀했던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쌀을 제외한 전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년 11월 협상 때에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나 농민단체가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농림부 국제 협력과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농민은 물론 나아가 전 국민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농산물의 주요생산지입니다. 지금도 농번기가 되면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의 경기는 농사철에 따라 움직인다고도 합니다. WTO협상은 우리 진주시와 같은 농업생산지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것을 국가에서만 처리하여야할 일인냥, 나와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수수방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여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생명의 근본산업인 농업분야가 농업선진국으로 도약하여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WTO협상으로 잘못되어 진다면 우리의 농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 것임은 자명할 것이고, 우리 진주경제는 또 한 번 심각한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갈 것임은 명백한 일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WTO협상이 잘못된다면 우리 진주경제는 IMF의 구제금융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고통에 빠져들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 WTO협상이 우리진주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며, 진주농업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현재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30^!그간 진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주요 대형사업들의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진주시의 발전에 필요한 종합경기장 건립, 오목내 국민관광단지조성, 옥봉 하대간 도로개설, 선학터널, 개양의 종합교통센터 건립, 정촌의 광역물류단지, 사봉면 일원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의 대형 사업들을 구상하여 이의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진주시의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내용을 실어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가능성과 기대를 안고 시의 행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금에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이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구 의원의 종합경기장 건립 등 주요 대형사업 진척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230^!이종원입니다.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경기장 건설을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건설사업은 지난주에 제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건설사업은 그동안 입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8년 12월 29일자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 2차례의 현장실사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G. B내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나 건설교통부의 G·B지역 전면 해제방침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건설사업은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유수 기업과 사업추진을 2차에 걸친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오목내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97년 8월까지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성과가 없어 '97년 8월부터 진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기본계획 테두리 내에서 투자선호시설 배치를 확대하는 등 투자 매리트를 높여 민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온 리브사이드호텔에 대한 허가가 '99년 1월 3일 취소됨에 따라 투자환경이 다소 개선되었고 '99년 5월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투자 희망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기업들이 경제성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옥봉 하대간 선학터널 개설공사는 '97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민자유치 사업자를 공모한 이후 현재까지 한라건설, 한국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에서 현지실사를 하였으나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말띠고개 도로를 개량해서 동부지역 교통난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개양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은 그동안 예정부지 내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제한고시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폐고속도로 이관문제와 함께 공동참여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해 오던 중 IMF경제위기로 사업참여가 유보된 상태이며, 민자유치를 위하여 두 차례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콘티코 대형할인점, 인터내셔널 컨설팅그룹 한국지사, 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보여 사업참여 방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촌 광역물류단지 조성사업은 '95년 11월 경상남도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한 바 있으며, '97년 건설교통부의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98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 승인을 득하는 대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사봉면 일원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7년 9월 8일 경상남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한 뒤 '97년 11월부터 '98년 7월까지 농림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IMF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입지수요 재검토 요구가 있어 '98년 9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당초 계획면적 95만평을 71만평으로 변경하여 '99년 5월 수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농림부와 환경부는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어 금년 내에는 지구지정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을 득한 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문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구 의원의 WTO농산물 협상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A231^!장문석입니다. 이문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WTO농산물 차기협상 중요내용과 우리 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11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차기협상의 주요내용은 무역의 완전 개방화에 원칙을 두고 각 국의 보조금 감축, 무역의 왜곡 불공정 사항 시정, 관세율인하 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2001년에 완전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의 경우는 '95년부터 '97년까지는 매년 2.5%씩, 또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0.5%씩 국내생산량의 4%정도까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관세화 협약에 의해서 유예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을 협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WTO협상이 우리 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타 지역보다 우리시가 영향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농업소득 중에서 시설채소, 과수가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WTO 영향에 미치는 쌀과 축산, 쌀은 19%, 축산은 7.2%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도 경쟁력이 높은 시설채소, 과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쌀과 축산이 개방화에 영향을 미치는 율을 보면 전국 평균 56.4%가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시는 26%로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아주 낮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있는 신선 농산물 중에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2,919ha로서 전국의 2위이고 그 중에 풋고추, 오이, 호박 등은 전국 시장의 30 내지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망은 전국 시장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제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기는 3위, 토마토는 10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과일로서는 단감이 전국의 3위, 배가 전국의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농업의 문제점은 낮은 지대에 농산물 생산시설이 많아서 호우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반시설인 농로포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기반시설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재배시설로서는 재래식 시설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과중하게 투입이 되고 생산비의 대부분이 이것에 차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대처방안으로는 첫째는 힘 적게 들이는 생력화 농업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의 생력화는 기계화 또는 자동화로서 기계화는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자동화는 전산화를 실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생산비 절감으로서 난방비 절감은 우리 진주지역이 남쪽지방이기 때문에 이북지방보다도 아주 유리한 입지를 살려서 근권난방시설, 보온커턴, 수막시설 등을 확대해서 유류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적관수시설, 스프링클러 방제시설, 트랙터부착작업기 이용 생산비 절감, 과온 보온덮개이용 제초작업 등에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우량품종을 재배 확대하고 보온, 관수시설을 확대하고 연작장해 방지 등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출농업육성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는 500만불입니다. 60억원을 목표로 두고 전국 제1의 수출시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상반기 현재 230만3,000불로서 목표대비 46%를 능가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하반기에는 총 12개 농단에서 생산되는 오이, 딸기, 피망, 꽈리고추, 토마토 등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서 금년목표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농단에 수출업체와 계약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유통시설의 확충입니다. 유통의 핵심적인 수집분산기능과 물류의 표준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과 금년 9월에 도매시장이 개장되면 지역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반시설로서 농로포장, 선별장, 예냉시설, 하우스 환경개선 등과 산지과원에 대해서도 기상재해를 대비한 여러 가지 기계화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면서 WTO차기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위기를 호기로 활용하여 세계화 국제화에 따르는 경쟁력 제고와 농축산물 수출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의원
안종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시의 행정을 맡아 시정을 펼치고 있는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야로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MF 체제 속에서 더욱이 시가지를 둘러싼 농촌지역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영농 자재비 인상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시의 행정 또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등 많은 애로가 있을 줄 사료되오나 시가지 간판문제 등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Q233^!도로법 제52조 도로표지, 도로교통법 제4조 시행규칙 3조 및 도료표지규칙, 건설교통부령 제89호에 준용한 경계표지, 이전표지, 방향표지 등의 소요 비용으로 '97년도에 2억3,900만원, '98년도에 3억7,400만원으로 2,518개의 간판이 진주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치근거 및 규격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면이 아닌 한쪽 면만 필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쪽 면은 그대로 되어 있는 실정이고, 도시미관상 벽화를 그려 아름답게 하자는 주장이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한쪽만 사용하는 간판문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에 앞면과 뒷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농협 진주시지부 앞이나 남강교 입구에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용 간판 중에서 양면을 사용하여 앞뒷면에 목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개양 5거리, 경상대학교 안내간판과 남부임업시험장 안내간판은 양면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공공용 간판에 대한 양면 활용방안과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Q234^!보안등과 전주 등에 생활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전세방, 주택매매, 다방, 음식점 등을 알리는 각종 스티커 표시 등 복덕방 역할을 하는 안내문들이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은 우리 생활의 애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불법 부착되고 있는 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격을 경영사업 차원에서 지정광고판을 설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으신 지, 또한 시내전역 담벽, 대문 등에도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각종 광고류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공근로자, 자원봉사대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지정벽보판을 몇 개소씩 설치하여 지정벽보판에 부착토록 홍보하고 홍보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지정 벽보판 외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있을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차 지정 벽보판 이용을 정착화시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주시 가꾸기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은 !^Q232^!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당직 및 비상근무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 도난, 보안, 그 외 사고의 예방과 사고의 발생시 필요한 조치 또는 야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산하 읍. 면. 동의 일. 숙직 상태를 보면 동 지역은 일과 후 하절기에는 21시에, 동절기에는 20시에 방범보안시스템 잠금 장치 후 퇴근하고 재택 숙직을 하고 있는 반면, 읍. 면 지역은 '96년 1월부터 방범보안시스템과 함께 숙직자가 상주 병행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공휴일 일직을 보면 2명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의 기능전환 및 축소 구조조정 계획에 알맞는 당직근무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범보안시스템이나 인력 숙직제도 중에서 한가지만 하고 공휴일 일직제도도 1명만이라도 급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므로 당직제도가 개선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를 들면, 농협의 경우 수십 수 백 억의 대출 및 예탁금 증빙서류, 수 천 만원의 현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방범보안공사와 계약체결하고 방범보안시스템으로 숙직을 대체하고 당일 당번제로 일과 후 보안 잠금 장치를 한 후 전화기를 자택으로 돌려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본청만 숙직을 하여 사령실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또한 지금은 교통 통신의 발달로 비상연락망만 잘 운영된다면, 또한 직원 대다수가 휴대용전화기를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범보안시스템을 활용한 야간 무인당직도 가능하다고 볼 때 이로 인하여 16개 읍. 면의 당직비는 년간 2,900만원 정도의 예산도 절감 할 수 있고,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으로 근무의 능률 향상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안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태 의원의 읍. 면사무소 당직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총무국장 !^A232^!김용윤입니다. 먼저, 안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읍. 면. 동사무소 일. 숙직 실태를 보면 동사무소는 무인당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읍. 면사무소는 일. 숙직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공휴일 일직자는 2명이 1조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 면사무소에도 무인당직시스템을 운영해서 예산절감 및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일선 행정에서 근무하는 읍. 면. 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의 무인당직제도 운영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읍. 면사무소의 당직제도를 무인당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동사무소는 각종 재난 사건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읍. 면은 관할구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와 읍. 면간 거리가 아주 멉니다. 긴급사태나 화재나 폭우, 폭설 등 각종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 면은 동업무와 달리 호적부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중요한 서류대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 면사무소의 무인당직제도 개선은 현재로서는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읍. 면 기능전환에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 면사무소의 공휴일 일직 근무자는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1명이 근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태의원
예.

김종규의장
예,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의원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인시스템은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둘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의장
안종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겠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안종태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현재 면사무소에 보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 용역비가 13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직을 하고 있는 것하고 보완 시스템을 용역을 줘가지고 당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규의장
안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우리 안종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월에 무인당직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단, 우리가 당직근무를 하는 이유는 수혜라든지 각종 폭우시에 시민들이 재산에 많은 피해를 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 면에서는 화재라든지 각종 폭설, 수해 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인당직시스템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종태의원
예.

김종규의장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종태 의원의 시가지 표시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상업광고판 설치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안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표지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공공안내간판과 같이 도로표지판에도 양면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는 !^Q233^!원활한 도로소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로서 안전표지와 안내표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안내에 대한 표지판으로서 시인성과 판독성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이면에 타 용도로 사용할시 운전자의 시선이 도로표지 이면에 부착된 내용에 유도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도로표지판 이면에는 도로방향안내 외 타 용도로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및 효용가치를 위해 단일차선에는 도로안내표지판의 양면을 사용하여 도로방향 안내를 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등급 및 차량통행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도로표지판의 양면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234^!지정광고판 및 벽보판 설치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총 502개소로서 동 지역에 261개소, 읍. 면 지역에 241개소의 벽보게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시내 간선도로 변에는 사면 게시판이 70개가 있습니다. 광고물 신고수수료는 5,000원으로 건전한 내용이면 시민 누구나 건당 100매까지 1주일간 게첨 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보게시판에 광고 게시면이 남아 있음에도 지역적인 광고효과와 광고물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전주와 담벽에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벽보게시판 설치장소 결정은 도시미관, 보행자의 통행, 인근 건물의 지장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의 수요를 감안할 때 증설할 계획은 없으나 벽보게시판이 없는 신안, 평거 택지개발지구 등에는 신규 설치하도록 하여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벽보게시판 이용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을 근절토록 하여 깨끗한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법돌출단속 3건에 25만원, 벽보지류 단속 11건에 51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3시7분 정도 되는데 3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순명
정순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의원인 사회산업위원회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정촌면 김정대 !^Q235^!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 학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산업발달의 포화 속에 각종 공해와 수질오염에 찌든 인류는 물을 통하여 인류의 밝은 미래를 예측한다고 했고, 맑은 물로서 자동차를, 물의 화합물로서 공장과 가정의 무공해 대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생명의 젖줄인 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 국내산업의 발달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급기야는 댐과 하천수의 공급이 한계에 다 달아지면서 지하수의 개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지하수법 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원의 고갈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하수 자원의 건전한 개발, 지속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오염방지를 위해 그 간의 실태를 분석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총 강우량이 1,267억㎥로 이 중에서 45%에 해당하는 342억㎥가 대기 중으로 증발하고 매년 지하수로 사용할 수 있는 량은 228억㎥라고 합니다. 지역적인 관점에서 우리 진주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진주기상대의 평균 강우량 1,538㎜에 의한 총 강우량을 계산해 보니까 11억㎥이고 이 중에서 지하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존 량은 1억9,600만㎥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좀더 현실감 있게 설명 드리자면, 우리 시에 신고한 4,821개의 지하수가 각각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량은 40,711㎥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통계자료를 설명 드리는가 하면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원인 지하수를 학술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연구해 놓은 자료의 참고나 비교 적용 없이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하면 자연수질의 악화, 수자원의 고갈, 지반 침하, 지하수로의 변경으로 인한 댐·터널 등 구조물의 파괴,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신고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하수의 수위분포, 물이 있는 지층여부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채 시추부터 해보고 물이 나오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관계로 실패하는 지하수는 폐공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신고한 4,821개의 지하수에 대한 이용실태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의 지하수가 사용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을 해 놓고도 갑작스런 수질변화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지하수 여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는 생활용수 1일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50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외견상으로 토출관 직경과 양수능력과의 비교를 통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토출관 직경이 32㎜이고 농업용수는 50㎜를 적용, 신고여부를 판단합니다만 제출한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농업용수로서 토출관 직경이 50㎜가 넘는데도 양수능력이 150톤에 현격히 미달하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에 착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방지시설 등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지하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지하수는 신고한 지하수에 비해서 수질오염에도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 수자원의 폐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수질보존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그 방법상의 결과로 시의 재원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 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로 인한 시 세수가 생활용수에서 연간 9,089만2,000원, 개당 7만3,300원을 계산을 하였고 농업용수가 3년마다 2억3,445만2,000원, 개당 7,800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업용수가 3년마다 833만9,000원 개당 6만7,800원이나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이들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수질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1건도 잡혀 있지 않는 사실로 보아 모두 수질검사를 받았다는 뜻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실로 보아 행정에서 지방세 세원포착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 신고한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면 지하수의 사용여부, 오염우려 폐공 대상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검사 여부, 시정명령대상 지하수 등 지하수에 관한 제반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당해 지하수에는 항상 수질검사기록부를 비치하게끔 되어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지하수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셋째,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하수의 수질은 일단 황폐화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하수는 지역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역, 공업지역 등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하수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동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지역은 영구적인 오염방지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신고대상이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지하수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식을 사전에 갖춰야 할 것이며, 수질오염의 사각지대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하여 제도권 안에서의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기존 신고대상 지하수에 대한 행정상의 관리차원에서 홍보문제도 미흡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독려하는 안내문 발송 및 지하수관리 방법 등을 홍보하는 실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하수의 실태를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수자원의 고갈,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지하수의 부존량과 적정 개발량의 파악이 우선시 되는데 지하수 조사기관인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 기타 학술기관에 의뢰하여 본 사항을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둘째, 현재 신고된 지하수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와 폐공 대상 지하수, 신고하지 않는 경미한 지하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셋째, 신고대상 지하수 중 '98년 '99년도에 수질검사를 받은 지하수와 수질검사를 미필한 지하수현황과 수질 부적정한 판정을 받은 지하수 현황과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97년 '98년 '99년도에 지하수법 사유별로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과 지하수의 수질검사 기록부 비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신고하지 않은 경미한 지하수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세수확보에 기여할 계획은 없으신 지, 또한 향후 신규 개발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개발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확인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여섯째, 지하수의 수질검사 등에 대하여 '97년 '98년 '99년도에 당해 대상자에게 안내문 등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지하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도 예방하며, 지방세수를 확보할 일환으로 별도의 홍보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정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대 의원의 지하수 개발 및 관리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35^!배현덕입니다. 김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실태에 관한 여섯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의 부존 량과 적정개발을 위하여 학술기관 등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의 부존량 및 개발 가능량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지역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기초조사, 보존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 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고, 기초조사에 따른 지하수조사 연보를 발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우리 시 자체의 기초조사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수의 폐공 현황 등에 대하여는 '97년 지하수법 개정 이후 매년 1회 이상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폐공 대상 지하수 및 경미한 지하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금번 '99년도에도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폐공 대상이 총 44공으로 34공은 되메움 조치완료하고 10공은 현재 되메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경미한 지하수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97년 지하수법 개정이전 개발한 지하수는 전수조사 시에 모두 조사되어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질검사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는 신고대상 지하수중 '98년도에 수질검사를 받은 지하수는 77건, '99년도에는 63건이며, 수질검사를 미필한 지하수는 '98년도에 11건, '99년도에 48건 합계 59건으로 이것은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사항으로 완공되는 즉시 수질 검사 등 준공절차를 거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정 판결을 받은 지하수는 '98년도에 12건, '99년도에 4건으로 시정 조치 후에 재검사를 실시해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태료 부과현황은 '99년도에 지하수 개발, 이용시 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기록부 비치 등에 관하여는 지하수 준공확인 필증 교부시에 수질검사 기록부 및 민원인이 알아야 할 지하수 관련법규를 함께 동봉하여 송부함으로서 민원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고하지 않은 경미한 지하수관리에 대하여는 수질오염방지 측면에서 매년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하는 지하수는 오염 방지시설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질검사 홍보에 대하여는 '97년 7월 14일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지하수법에 대하여 '97년 9월 30일 전 읍. 면. 동에 공문을 시달하여 홍보를 한 바가 있고 '99년 1월 4일에는 경미한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한 주민의 홍보와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지하수에 대한 검사 대상분에 대하여는 시설주에게 통보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전 읍. 면. 동에 홍보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지하수오염의 예방을 위한 완벽한 시공당부와 리. 통장회의를 통한 주민홍보 강화로 지하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지하수의 수질을 보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정오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상대 1동 배정오 의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지하수 업체는 실제로 허가만 가지고 있으며, 하도급업체가 지하수 장비를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지금 우리 시 전역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하수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농업진흥공사 지하수부에 의뢰하여 그 곳에 과연 물이 몇 톤 있는지를 미리 알고 사실 발주를 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는 농업진흥공사 지하수부의 지질조사표도 계약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없이 총 금액만 지금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사실 장소만 선정해주고 계약만 체결하다 보니 지하수는 많은 폐공을 거듭하고 엄청난 지하수오염을 바로 우리 진주시가 원인자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진흥공사처럼 우리 시 전역에 6인치 지하수 조사 공을 반드시, 꼭 연차별로 파야 합니다. 안 파면은 그 곳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늘만 보고 지하수장비가 약 2일만에 400m를 파고 들어가는 장비가 진주시에 수없이 무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m에 물이 땅에 침수하는데 1년 걸립니다. 400m면 400년 동안 물이 침수되어져야 하는데 단 하루만에 전 지하수가 오염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진주시는 어떻게 방지시설을 할 것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연차적으로 조사공 굴착에 1,010만원을 들여 굴착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하수는 암반층까지 가는 케싱처리에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정말 잘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 톤이 모자라는데 돈을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폐공 하겠습니까? 제가 지하수 파는 업자라도 눈을 가려야 합니다. 지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에 지하수공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 암수층에 케싱이 딱 박혀야 지표물이 안 들어 가는데 어떻게 봅니까? 톤이 모자라면 케싱 폐공 공을 우리가 쨉니다. 안 째고 어떻게 톤을 맞추습니까? 한번 째면은 250만톤이 사라져갑니다. 장비대, 기름, 유류대, 인건비 등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방지시설비를 우리시비로 정말 부담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께서는 진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배정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배정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로 여러 곳에다, 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농촌 간이급수시설에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수원공을 개발하는 곳도 지금 저희 시내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업진흥공사가 개발을, 말하자면 암반까지 굴착을 하여 채수량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량이 모자란다, 이래 가지고 다시 폐공을 하고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또 시공하는 그런 경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공을 시추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양질의 물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인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전반적인 조사공을 전부 확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상 제약점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곳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사공도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배정오 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배정오의원
다시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사공이 필요한 곳입니다. 만약에 상대 1동에 선학산에 보통 하루 굴착기가 지금 보통 120m 바로 들어 가버립니다. 요즘 장비가 게다하고 포크레인 하고 슬라이딩이 있는데 요즘 장비 좋습니다. 하루 장비임대 25톤 가져오는데 25만원 30만원 줍니다. 기름은 지하수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파는데 잘 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공을 미리 안 하면 사실 지하수의 탐수기로 찍어봐도, 실제로 그것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미리 1공을 쳐 가지고 250톤이 났다고 하면 그 물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지질 조사법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업자만 손해보고 만든 것을 폐공을 처리하라고 하면 업자는 바보입니까? 업자도 안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다른 데는 무한정 투자하는데 이런 환경사업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 시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만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가 확실한 이런 지질조사공이 있어야 몇 톤 나오는데 몇 톤 계약, 그래야 이 사람도 먹고삽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시설이 정확합니다. 또 국장님께서 환경오염시설비를 우리 시비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배정오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본이 되는 조사공을 미리 발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비부담도 같은 차원에서 이 지하수개발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배정오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배정오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5년째 접어들면서 자치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이제는 자치단체간에도 점차 우열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IMF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에게는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그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역시 재정자립도 47%로 자립도가 낮은데다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는 정부의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마저 대폭 삭감될 전망이어서 새로운 2000년의 시작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IMF이후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시장이하 공무원 모두가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세원발굴 등 세수확보에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경상경비절감 등 예산절약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그 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선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고자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라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수입이 전제되어야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가난한 집안의 절약의 미덕이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도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상경비 부문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가 기능위주의 조직개편이나 기술인력의 확보 등 실제로 예산절감과 직결되는 많은 과제를 뒤로 미룬 채 아직까지도 초보단계인 숫자 맞추기에 머물러 있고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사업비 부문은 절약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간단한 설계까지도 외부용역에 의존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공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구조조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루빨리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몇 가지 대형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Q237^!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막연히 민자유치사업으로 입안된 선학터널은 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 자체가 의문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말띠고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시간과 거리 면에서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으며, 터널에 비해서 유지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나 터널의 구조상 공해문제도 우려되므로 차리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선학터널의 민자유치계획의 진척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선학터널 공사를 백지화하고 말띠고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238^!질문입니다. 우리시가 관광도시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1996년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 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97년 납품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도시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조례 제정 등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236^!질문입니다. 우리시가 1997년 1억5,600만원 예산으로 시내버스 운행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1998년 납품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한 대로 공익과 업체의 이익이 상치되는 현 상황에서는 오직 법이 우선할 뿐 법의 뒷받침이 없는 자율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것은 시장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용역결과가 말해주듯이 노선의 근본적인 조정 없이는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한계 때문에 시장의 의지가 통하지 않을 때는 논리적 타당성을 내세워서라도 업체를 설득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것이 시장의 도리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액을 들인 용역결과를 이대로 사장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흔히들 지금을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 그러하고,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그러하고 개인간의 경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경쟁력입니다. 진주시의회의 경쟁력, 진주시 공무원의 경쟁력, 진주시민의 경쟁력, 그것이 바로 진주시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도록 합시다. 본 의원이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고 질타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유병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필 의원의 시내버스 운행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결과 이행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A236^!김수근입니다. 유병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품은 교통혼잡에 따른 경제적 활동위축과 사회적 비용 야기로 수송효율이 월등히 높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하였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8년 9월에 용역품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의 시내버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개 사에서 233대로 92개 노선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품의 계획을 잠시 볼 것 같으면 '98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목표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하나 하나의 검증과 또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우선 민원이 많고 급한 것부터 한 것이 지난 상반기까지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실사와 검토를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봤을 때 용역 성과품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성과 품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문제 자체가 사실상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용역품을 가지고 제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하는 내용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용역 품에서 제시한 내용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최단시간 내에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유병필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98년도에 납품된 용역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노선문제하고 또 시내버스 요금을 결정하는 시내버스 대수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는 16대인가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 문제가 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진주시장으로서는 어떤 법적인 한계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허가대수도 허가를 내어줄 때, 증차를 할 때 신중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시내버스 대수가 종전에 시. 군 별로 별도로 운영할 때보다는 26대인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가 생각보다는 많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시내버스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산정을 총 수입의 총 지출로 해 가지고 역산을 해 내가지고 지금 60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슬기롭게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법적인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순명 유병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유병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 자체가 '95년도에 도농 통합이 되어져 가지고 그 간의 버스노선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나서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실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또 저희 시에서 용역품에 나오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관련회사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충분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유병필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다음 또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필 의원의 선학터널 민자유치 추진상황과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고도지구, 미관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유병필 의원님께서 선학터널 민자유치계획 진척상황과 말띠고개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봉동과 !^A237^!하대동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선학터널 및 도로개설사업은 도심과 동부 신도시간의 연결도로망 협소로 금후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에 대비해서 '93년 11월 경상대학생산기술연구소의 동부간통 간선도로계획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로는 선학터널 쌍굴 720m를 포함해서 총 연장 2.25km, 폭 24.5m인 도로개설로서 소요사업비는 471억원 중 편입부지 보상비 166억원은 공공사업으로 시설비305억원은 민자유치로 추진코자 '97년 7월 8일 기본설계 완료 전에 우리시는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시 사업타당성과 당위성의 검토를 거쳐 민자유치사업 공모를 하게 되었으며, '97년 9월 8일 주식회사 한라건설과 '98년 3월 10일 주식회사 한국중공업에서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고 '99년 2월 1일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사업 예정지를 방문 조사한 바 있으나 조기 투자비 과다소요와 IMF 경제위기로 현시점의 사업추진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해서 급경사이며 굴곡이 심하고 대형사고의 위험성 마저 도사리고 있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말띠고개를 개량하고자 '99년 7월말 경에 시의시도 양여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99년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시에 실시설계 용역비와 사업비를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량되면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와 대형사고 방지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띠고개 굴곡부 개량사업만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동부 신도시간을 연결하는 가로망 확충과 교통해소대책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므로 선학터널 및 도로개설사업은 먼저 민자유치홍보에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A238^!고도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96년 12월 31일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98년 2월 26일 용역성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고도의 검토와 경관형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경관 증진과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계획법 개정에 맞추어 경관지구의 지정과 경관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97년 6월 정부에서도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고 금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도시계획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에는 경관지구의 지정과 조례의 제정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개정이 이루어 질 때 경관기본계획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의 법령개정에 맞추어서 9월이나 10월경에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 시 경관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정부의 법령 개정과 동시에 경관지구의 지정과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시의 경관을 보존하고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유병필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먼저 선학터널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 투자업체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옥봉 삼거리 실정이 그 쪽에 아무리 시설을 해놓았더라 해도 시내하고의 연결도로 부분이 차량이 적어도 4차선정도, 또 많아야 6차선정도 이상은 시내 쪽에서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 개량을 하고 나서는 그 이상은 그 쪽 방면에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개량한다고 했습니다만 개량을 하더라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필요하게 되어서 새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사실상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투자업체가 잘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도 진주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비나 지하터널은 엄청난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언제까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법 18조에 보면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떻게 바꿀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대로 하더라 해도 현행법에도 18조를 적용해 가지고 풍치지구나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제지구,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에 우리가 수용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지금 두원중공업자리 고층아파트나 그 외에 큰 대지에는 거진 고층이 들어서고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나온 것을 보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된 부분만 2층 이하로 지금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내에 보면 성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성지보호차원에서 일부가 고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도시계획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현재 도시계획법에서 수용할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장기계획도 세웠고 이번에 변경결정도 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다면 거기에 수용을 해 가지고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부터라도 좀더 짜임새 있는 도시가 발전되도록 노력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법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고 조례에 어떤 식으로 위임될 것인지 자세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유병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유병필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띠고개를 확장하고 나면 이중 투자성 등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기로는 말띠고개 1일 교통량이 12,000여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8,000대가 넘어가면 당연히 4차선으로 도로가 계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말띠고개 교통량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현재 14,000대면 벌써 2차선을 상회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앞으로 동부 신도시와의 우리 시가지로 연결사항, 금산택지개발 아파트 등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20m 말띠고개만으로는 수용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띠고개는 도시계획대로 확장을 해 나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학터널도 병행해서 유치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제가 아까 도시계획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때맞추어서 이것하고 같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법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현행에 도시계획법시행령 18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지구를 세분할 수 있다. 이 난에 풍치미관 고도가 의원님 말씀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보면 지구의 세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를 하되 도시경관관리, 기타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외의 지구를 지정 및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는 현행법에는 미관고도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진주시의 총체적인 지정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도시경관관리라고 분명히 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유병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다음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인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Q239^!의원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는 종착역이자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20세기는 막강한 군사력과 군국주의로 무장한 제국주의의 식민지 국가 지배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신 식민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정보를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정치 군사적 지배의 식민지 국가로서의 장악이 아니라, 경제적 종속의 새로운 유형의 신 식민지 지배 체제로서 제국주의의 속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화 계획에 따라 WTO, OECD, IMF 등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시장경제, 무역, 자원 등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이데올로기, 자유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구조, 강대국만이 독점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군사적 우위를 통한 세계 지배체제의 등장 그것입니다. 20세기 시작의 세계사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36년간 식민지 국가의 비참하고 처절했던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의 안보가 남의 나라 군대에 의존해 있고 달러의 무게에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외채 의존적 차입경제의 현실적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 바로 IMF경제 위기인 것입니다. 튼튼한 자립경제의 하부구조와 수준 높은 민족문화의 상부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추구하는 세계화와는 또 하나의 허구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식량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기사를 빌리자면 지난 3년간 굶주림으로 죽은 북한주민이 210만, 전체 인구의 10%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휴전선 이북은 먹을 것이 없어 수십만 어린이와 동포가 굶어 죽어 가는 처참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식량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1998년도 농촌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이 29%정도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사이에 벼 재배 면적 22만ha로 6억6,000만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곡물 소비량 34%를 차지하는 것이 밀입니다. 밀의 소비량을 100으로 기준 할 때 생산량은 0.3%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밀밭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콩을 비롯한 기초 식품들이 중국, 미국에서 정말로 밀물처럼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우리 식당을 장악한지는 벌써 오래 전의 일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햄버거 가게, 피자가게 앞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서구 음식 문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식량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주시가 개발 논리에 빠져 우리의 농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진주시가 논, 전을 도로, 택지, 공단, 공공기반 시설 등으로 전용한 전체 면적이 전 642,000㎡, 답 1,139,000㎡ 합쳐 전체 1,781,000㎡를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진주, 마산 국토확장공사는 문산면, 진성면, 일반성면 우량농지 들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654,000㎡ 무려 198,000평의 논과 밭이 매몰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산에 위치하고 있는 문산운동장,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31,000평의 농지를 전용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대곡 농공단지 118,461㎡, 사봉 농공단지 91,000㎡, 사봉산업단지 조성으로 총 869,283㎡의 논과 밭이 공장부지로 전용되었고 지금도 전용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선학산 늪지대와 산비탈을 그대로 보존되면서 초전의 우량농지는 학교부지로, 공공용지로, 택지로 벌써 몇 십만 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거동 서쪽편 택지개발 가능 늪지대 및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거동 3지구 택지개발 지정 381,000㎡ 115천평이 논, 밭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변전소는 논 한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통영까지 건설되는 대전고속도로는 또 얼마나 많은 논과 밭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문전옥답이 사장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언론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합니다. 저는 진주시가 우량 농지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체제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편법적 농지전용 사례와 무단농지전용에 대한 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중앙부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토개발사업에 진주시가 농지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론자들은 저의 견해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쇄국적 보수주의자라고 매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진보는 튼튼한 자주적 자립 경제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인간 보편적 가치윤리를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개발논리가 미래의 생산기반과 자연 파괴를 해서도 안됩니다. 정신적 문화, 국토,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주열 의원의 식량해결을 위한 농지보존대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A239^!장문석입니다. 먼저 강주열 의원께서 안보적 차원의 식량문제하고 농지보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엘리뇨와 라니냐,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홍수와 가뭄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계 각 국의 식량부족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 월드워치연구소나 일본 농무성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농업용수부족, 환경악화 등으로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고 식량의 위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1세기 의 식량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인구 57억 중에서 7억이 기아상태이고 15억이 영양실조상태에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20년간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의 60배가 용수부족으로 사막화되었다는 보고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사정을 살펴보면 년간 국내양곡 총 소비량이 약 2,000만톤, 2,000만톤 중에서 1,400만톤은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1,400만톤 중에 1,000만톤은 사료용이고 나머지 400만톤은 밀, 옥수수, 콩 등 식용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0만톤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톤 중에서 쌀이 점유하는 비율이 8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밀, 옥수수, 기타 작물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중에서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도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지는 생명산업의 근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지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도로확장,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여러 가지 용도에 많은 농지가 잠식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달함에 있어 도로, 공단, 택지 등 공공개발사업은 불가피 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농지의 잠식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지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시는 지난 '93년 12월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농업진흥 내에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전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없는 여관, 음식점 등의 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신설, 국도확장공사 등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간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허가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고 의견만 제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량농지 한가운데로 도로공사가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농업관련공무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97년도와 '98년도의 경지면적 대비 농지전용 비율은 0.14%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고성군 다음으로 전용면적이 가장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련공무원이 농지보존시책을 잘 추진한 성과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도시주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이 강력히 억제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그린벨트 구역이 해제되어 허용행위가 대폭 확대된다면 농경지 잠식 또한 앞으로 크게 우려됩니다. 관련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기 조성된 농공단지 등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함은 물론 불법전용이 없도록 현지확인을 강화하여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논리와 경제논리에 따라 농지가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는 없더라도 주곡의 자급에 필요한 우량농지가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또 여성공간, 실내체육관, 운동장을 전용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지는 1968년도부터 임업시험장부지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반성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1988년도에 우리가 진양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당시0에 거기에 성토가 되고 있고 또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고 또 농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조림이 되어 있고 해서 농경지로는 상당히 어렵게 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활해서 여성공간,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시정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실. 국. 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