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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4본회의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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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사유는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보존 가치성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가치성 있는 재산조성에 투자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된 시 현장민원실을 매각하고자 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우리시 소유의 초전동 260번지 355.28㎡의 시유지를 사용 승낙 받아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 청과쓰레기를 감량 처리할 수 있는 기기설치를 위해 처리장 1동 355.28㎡를 신축, 우리 시에서 취득, 기부채납코자 하며, 진주성 관광객과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남성동 3다시 1번지 외 10필지 1,662.8㎡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구 대안동 사무소 매각의 건은 매각에 전 위원이 동의하였고, 농산물 도매시장 쓰레기 감량 처리장 기부채납의 건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고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므로 가결하자는 데 다수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기부채납의 조건에 무상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쓰레기처리장 시설부지를 시유지를 사용케 함으로써 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설치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매입예정부지의 매입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에 사설주차장이 있고 어려운 재정에 31억1,400만원의 많은 예산의 투입은 현 시점에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에 다수 위원이 동의하였고, 소수의견으로는 매입예정 부지가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되어 오래된 건물로 진주성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촉석문 앞 주차장이 폐쇄되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대체 주차시설 확보가 시급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지금이 매입의 적기라 가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구 대안동 사무소 부지매입의 건과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감량처리장 기부채납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주차장 설치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에 해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사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은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사업의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강댐 2단계 광역 상수도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연리 6.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8억5,2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건 모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창곡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창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로는 1999년 7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7월 2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추가 상정하여 기획실장 및 각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통하여 7월 23일 개의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규모에 있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48억4,647만3,000원이 증액된 2,440억4,115만 1,000원과 특별회계에서 87억227만원이 증액된 1,061억6,52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0.6%가 증액된 3,502억636만8,000원이었습니다. 세입, 세출 및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등 9개 분야의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안 예산 과다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사전 절차적 과정 미 이행 등 불요불급한 부분을 수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요구액 2,440억4,115만1,000원에서 0.3%인 7억4,956만6,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1,061억6,521만7,000원의 1.4%인 15억4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본의회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창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창곡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 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2항2호 가 목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및 그 지도조정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2항3호 가 목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53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 규칙 37조의2 규정에 의하면 3분 자유발언을 규정하여 의원에게 본회의 개의 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발언한 대부분 의원들의 경우 3분 이내의 발언시간 규정이 초과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5분으로 연장하여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7조의 2에서 조의 제목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내용 중 3분 이내를 5분 이내로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진양호동물원전담수의사에관한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낮은 수당을 받으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리. 통장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도내 20개 시. 군 중 장학금 지급범위가 리. 통장 정수의 15%미만인 시. 군은 우리 시를 포함한 3개 시. 군에 불과하므로 도내 시. 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지금까지는 리. 통장 정수의 8%이내로 하던 것을 리.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리. 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반장은 열악한 처우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반장의 임기 중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반장의 위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진양호동물원전담수의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정 이유는 진양호동물원의 전담수의사를 선임하여 동물사육에 따른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동물 전염병 및 각종 질병에 대하여 예찰. 예방 및 진료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동물의 건강유지 및 진양호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관람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전담수의사 위촉은 진주시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중 2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안 제3조에서 전담수의사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전담수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전담수의사의 해촉 사유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전담수의사에 대하여 수당지급 및 동물진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3건 모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진양호동물원전담수의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61페이지입니다.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기간 및 시설의 규모, 명칭 등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규모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1조 및 별표에서 면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간사 총무계장을 주민복지담당주사로 하고, 복지회관의 수용시설 중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명칭 변경코자 함이며, 안 제 21조 제5항 및 별지 제9호 서식에서 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를 3년의 범위내로, 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처리방법을 일부 개선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제1호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내용 변경시도 변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안 제20조2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며, 안 별표2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상환의 최초납입기한을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금출납 공무원을 생활보호담당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대불금 상환의 최초 납입기한을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종전 촉탁의료인의 보수를 국고에서 보조하던 것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촉탁의료인에 대한 보수지급 정지조항이 부적합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4건 모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건축법 '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895호와 건축법시행령 '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 및 건축법시행규칙 '99년 5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2에서 현장관리 제도를 폐지하고 안 제15조에서 법령적용의 완화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상에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기존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조정, 보완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관계규정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22조에서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에서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 26조의1에서 도로의 지정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7조에서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별표1 내지 별표14에서 지역지구 건축물의 제한 규정을 별표에서 개정하였으며, 안 제33조 및 제34조, 안 제35조 내지 제43조, 안 제44조 및 제45조 안, 제48조 내지 제50조 까지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 재해위험 구역의 지정 및 용도 제한규정을 삭제 또는 보완하는 규정이며, 안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7조 및 제58조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폐지하는 조항이며, 안 제57조의1에서 맞벽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9조, 제59조의1 및 제60조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 보완 또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건축에 관한 상위법에도 대지의 분할 제한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있어 주거지역의 경우 60㎡로 되어 있으나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도시다운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이유로 진주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상위법대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도모와 권익을 보호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56조1호 중 대지의 분할 제한을 주거지역에 있어 80㎡를 60㎡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사천∼서울간직선항로개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사천 서울간 직선항로개설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 서울간을 운항하는 민간항공 노선이 직선 항로로는 300㎞에 불과한데도 현재까지 광주를 경유하는 우회항로를 이용함에 따라 94㎞나 더 먼 거리를 불합리하게 운항하고 있는 관계로 직선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산, 목포, 광주 등에 비해 왕복 2만원 이상의 요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또 건설교통부의 대한민국 공역체계 개선계획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직선항로 개설 전까지는 건설교통부의 대한민국 공역체계 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진주 대구간 직선항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진주 대구 서울 노선을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현행 항공요금 체계가 운항거리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도 이용객에게 항공요금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직선 항공요금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 항공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 수는 '98년 기준 연간 삼십팔만이천여명이며, 또 왕복기준으로 칠십육만사천여명으로 한해 76억원이라는 추가항공료를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공항의 서울간 항공노선은 직선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광주를 경유하는 불합리한 우회항로를 이용함으로써 서부경남 150만 지역민은 직선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여타 지역에 비해 과다한 항공료 부담은 물론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직항로 개설을 촉구하며 부득이 우회운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대 항공사는 직선항공 요금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며, 직항로 개설전까지 우선 건설교통부의 대한민국 공역체계 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진주, 대구간 직항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여 진주, 대구, 서울간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 76페이지입니다. 진주, 서울간 직선항로 개설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의안, 서부경남 유일한 항공교통 거점인 진주사천 공항의 서울간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광주를 경유하는 불합리한 우회항로를 이용함으로써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은 직선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여타 지역에 비해 과다한 항공료부담은 물론 시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부경남은 사천의 항공우주과학단지를 비롯하여 남해안의 첨단 정보화산업단지 유치와 광양만 진주권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지리산등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가 형성될 경우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속히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서부경남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시민의 저서와 여론을 대변하여 아래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우리 시민은 진주 서울간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의 항공노선이 광주를 경유하는 우회항로를 운항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있어 서부경남 주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직선항로 개설을 촉구한다. 둘째, 항공요금 체계가 운항거리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직항로가 개설될 때까지 우회운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선 항공요금을 적용하여 현 항공료를 인하시킬 것을 요구한다. 셋째, 신항로 개설 전까지 건설교통부의 공역체계 개선계획에 포함된 대구, 사천간 직선항로를 개설, 진주, 대구, 서울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서부경남 150만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대대적인 직항로 개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1999년 7월 27일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의안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처리하고 또한, 시민들의 민감한 사항인 진주에서 서울간을 운행하는 민간항공기 직선항로 개설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회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잠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기에 요즘 같은 무덥고 어려운 시기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 모두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중 어느 한곳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로의 협력 속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시정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굴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39회 임시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보람찬 앞날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