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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4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8-18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신용오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용오입니다. 사무직원 신용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99년 8월 18일 제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8월 18일, 1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12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이 8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정보공개 심의회 기능을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중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일부사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률 용어 정비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37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하고, 제22호 중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로 하면 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제24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6호까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호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농지개혁법 22조가 내용이 뭐냐 하면 농지개혁법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을 하면 농지개혁법 22조 규정에 의한 농지개혁위원회의 통합으로 인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통합으로 인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런데 농지개혁법이 농지개혁법이 신설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법률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8호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농지확대개발촉진법 4조가 뭐냐 하면 농지확대개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조항을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될 당시에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의사항도 사실상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는 유명무실한 법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이 폐지되고 이 법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법률의 명칭이 바뀌므로 해서 따라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정안에 보면 24호에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유사중복 기구를 법령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심의하던 것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이번에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므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 법률적용은 상위법에 적용을 받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심의위원회를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호를 신설하기 때문에 25호로 늘어나서 항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정보공개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각종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법률에서 다만 기능이 유사한 각종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산하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몇 번했고 그런 전체적으로 위원회도 구조조정 적인 차원에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1단계 구조조정의 알찬 마무리로 지방자치행정의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였으며, 2단계 구조조정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 설계하고,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자치역량강화 및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주민복지행정 체제로 개선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본청의 기구 중 1개 과를 감축하고 1실, 4국, 23과에서 1실, 4국, 22과로 개편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 개편하는 것입니다. 나. 본청과 사업소의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고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을 통합하여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하수처리과, 정수과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사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중 상하수도과 및 건축과를 및 건축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20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11호를 제9호로 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하수,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라. 취.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정수의 생산과 가압송수 및 급수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2항 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중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의 사무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차량등록사업소의 사무는 교통행정과가 승계한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7조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호에서 4호까지는 생략하고 5호를 신설했습니다. 2조 5호를 신설했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이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 건설도시국에 상하수도과를 건설도시국에서 삭제를 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 소관사무입니다. 사업소별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환경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하수도 및 간이 상수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수질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취.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정수의 생산과 가압송수 및 급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에는 상수도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여기 주요골자 나에 보면 명칭 개정 부분인데 전에 총무과를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었을 때 시민 사회에서 혼돈이 있을 것이고 잘 알 수 있는 이름이 되어져야 된다해서 부결도 시키고 한 그런 경우가 있고 했는데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해서 관리과, 하수처리하고 정수만 하기 때문에 관리과 하면, 다른 곳도 관리과나 관리계가 있죠? 다른 국에도 과나, 시 기구에 관리계도 있고 한데, 하수처리, 정수만 하면 뭔가 이름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과를 찾으려고 하면 애를 먹는데 일반시민들이 무슨 수도과 같은 경우에 수도과하면 와 닿는 것이 관리가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김평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관계인데 저희들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관리과 이렇게 했습니다. 김평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본청에 상하수도과를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 명칭을 관리과를 했습니다. 지금 도내에 창원시에 보면 관리과, 마산의 환경시설사업소 같은 곳도 관리과, 이런 명칭을 쓰고있고 이 부분은........

김평환위원

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관리과 같은 경우도 수도관리과, 하수처리과, 무슨 상수도과가 되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좀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닺는 것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과가, 하수처리과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환경사업소의 명칭이 조례상으로는 검토할 입장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민간위탁 추진해서 환경사업소를 2000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상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가.......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가 통합이 되면 환경사업소도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은 지금 환경사업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에 가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확보해 줬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관할 때 환경사업소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그때 다시 직제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0년도에 인원 감축이 몇 명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31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 31명이 예산이 줄고 민간위탁 했을 때 47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조조정으로 감축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내년도에........
주열

강주열위원

2000년도에 환경사업소 47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47명을 2000년도에 감축 인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000년도에 감축 부분이 아닙니다. 137명중에서 12월 31일 까지는 31명만 감축을 하고 내년도 민간위탁 부분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감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 보면 읍. 면. 동에는 2000년도에는 한 명도 없고 여기 47명이 되어 있는데 이 47명 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줄이는 47명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가 환경사업소가 위탁이 되면 그 인원이 47명이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0년에 47명이 줄어드는 감축계획해서 47명, 59명이 되어있는데,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했을 때 줄어든다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안 했을 때는 그 외의 숫자는 안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주열

강주열위원

2000년도에 전체적인 감축 인원이 47명인데 지금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했을 때 47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47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인지, 민간위탁하고 상관없이 47명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인지,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했을 때 줄어드는 숫자라면 인원 감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부분이 환경사업소가 내년도에 되는데 인원을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원이 내년에 31명, 2000년에 41명, 47명이다. 민간위탁을 하더라 해도 환경사업소 직원 47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억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 하는데 강제로 넘길 수는 없다. 그것까지는 연계를 안 시켜도 좋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 47명이 2000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넘어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강제성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2000년도에 민간위탁이 47명이 넘어 가는데 민간위탁 할 때 인원도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7명이 넘어 가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6월 30일에 가서 직제를 새로 조정할 부분입니다. 47명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37명 전체 인원 중에 환경사업소에서 47명을 민간위탁 했을 때 넘어 갈 인원을 감축으로 보면 47명이 137명중에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137명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0년도에 47명 같으면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해 주고 47명을 2000년도에 인원 감축은 47명을 줄였다는 것이 아니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위탁대상 중에 행자부에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에 다 해라, 인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만약에 안 넘어가면 그 중에서 실. 과 직렬이 있으면 내년 6월 30일까지 새로 직렬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원 47명이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그것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안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제진옥위원

47명이 넘어 가는데 시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할 때 안 간다고 할 때는 한 사람도 안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니까 갑론을박이 생긴다고,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을 137명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몇 명해서 37명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전체 137명을 지금 2002년까지 하고 137명을 내년도 계획은 31명, 2000년에 41명해서 1연씩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에 31명을 줄이는데 2000년 12월말까지 되어있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은 왜 민간위탁을 해서 감축하려고 그러느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감축 조정안입니다. 억지로 안 갈려고 하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지, 1연씩 진행할 때 137명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명이 아니라, 57명도 넘길 수 있다. 금년에 31명이 아니라 50명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안 가려고 할 때는 민간위탁 시켰다 하면 47명의 T.O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민간위탁 하면서 그 쪽으로 보내는 방향에서 해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오히려 공무원이 안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137명이 2002년까지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47명이 137명중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는.......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포함이 안 되죠. 위탁하는 쪽으로 넘겨진다고 말씀하시면 포함이 안 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감축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정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데 감축이 아닙니다. 왜 실제적인 감축이 안 되느냐 하면 감축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실제적인 감축이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무원 숫자는 감축이 됩니다 그러나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인 법률적인 감축은 감축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우리가 직원을 넘기는 형태입니다. 보수는 어디서 줍니까?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를 누가 해 줄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47명의 실제적인 감축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손태기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 목적이 어떤 진주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런 것도 민간에게 넘겨주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봅시다. 직원은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갈는지 모르지마는 거의 안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 진주시가 떠 안는다고, 민간위탁을 맡는 업체에서 자기들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면 그대로 월급을, 우리가 월급이나 모든 것을 우리 진주시가 줘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부담해야 되죠. 그러면 47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다 민간위탁한 뜻이 없다고, 민간위탁 할 게 뭐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미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72명 아닙니까. 137명중에서 47명이 안 들어갑니까. 한 사람도 안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1,472명중에서 137명은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를 10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용역 하는 것도 8억이 될 것이냐, 7억이 될 것이냐, 9억5,000이 될 것이냐 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137명중에 47명이 위탁해서 줄든지 전체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208명을 했는데 우리가 보건직을 10명이면 15명인데 그것을 나중에 가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강제퇴직을 시키든지 대기발령을 시키든지 2002연에 가서는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입장이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이 그런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300명중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사람을 내 보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정원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진주시가 재정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부담하는 내용은 민간 위탁하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용역비에서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것은 진주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행자부에서 몇 퍼센트 감축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논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정원기구하고 왜 안 맞느냐하면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를 돈 10원도 안 주는데 누가 맡으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맡을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물 처리 해 준다고 받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은 돈으로 행정이 충당하고 상수도, 하수도를 민간에게 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돈 10원도 안 주고 상수도사업소를 누가 맡아 가지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10억이 들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맡아 가지고 할 일을 민간이 맡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말씀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라든지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진주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면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인건비 안 주고 돈 받는 것이 없는데 누가 할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인건비를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안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다 있습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재정적 부담을 안 주고 하면 공무원 숫자도 안 좋겠느냐는 말씀인데 137명중에서 47명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관리비도 줘야 되고 전부다 주는 것 같은데 인력감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민간위탁을 시키는 부분은 원래 경제성, 효율성, 능률성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돈이 작게 들것이냐 우리 진주시 관리비 부분에서 절감되는데 경제성, 능률성해서 줄일 수 있는데 까지 돈을 작게 들여 가지고,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진주시 돈을 10원도 안 줘야 되죠. 하수처리 하는데 집집마다 얼마큼 쓰면 받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제는 아니다. 운영관리비를 지원될 때 절감이 될 것입니다. 용역하는 내용도 그렇고, 하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잘 했는데 '95년도 진양군, 진주시가 통합을 해서 인원 감축이 한 사람이 줄어든 일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줄었다 아닙니까.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인원감축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연감축만 했다 아닙니까. 신규도 한 사람도 못 주고 안 했다 아닙니까. '95년부터 지금까지 인원감축을 시킨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시에서 시킨 것이 있습니까. 자연감촉 시켰죠. 공무원 퇴임을 시켰지 원칙으로 시킨 것은 한 사람도 없지, 자연감축.......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퇴임을 시키고........
병욱

전병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질이 공무원정원조례로 넘어가는 그런 감이 듭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4국으로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1실 4국 23과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사업소는 몇 개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11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4급에 해당하는 사업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환경사업소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환경사업소를 국으로 안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안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인구 30만 이상 50만 이하는 5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내년까지 민간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고 1년도 안 남았은 시점에서 상수도사업소로 통합을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부분이고 물을 관리하는 것을 일원화하고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통합을 한다고 보면 그렇게 만들어 주고 사업소를 그대로 두면 되는데, 내년에 민간위탁 할 때 발령을 줘도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명칭변경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상수도사업소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물 관리하는 것을 통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환경사업소가 하수처리과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를 사업소 안에 넣는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내년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계획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내년에 민간위탁이 되면 과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넘어가면 나중에 상수도,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도......
병욱

전병욱위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그대로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명칭만 변경한 것이지........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아까 김평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과로 구별을 할 때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어떤 불편이 없다고 이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상수도사업소해서 관리과 관리계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진옥위원

조례인데 여기서 고쳐야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진옥위원

조례로 고쳐야지 오늘 여기서, 조례로 고쳐야지 규칙이 아니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것은 규칙에 과가 명칭으로.......

제진옥위원

조례로 해야 되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규칙에 과가 나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과는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에 47명이 감축 계획인데 환경사업소에 47명이 줄게되면 그러면 다른 직원은 단 한 면도 감축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위탁으로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렬을 가지고 전체를 조정해서 나중에 47명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위탁해서 다 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47명에는 행정직, 기능직이 있으니까 그 47명만 나중에 정원에서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자연 감축 계획이 41명이고 환경사업소 47명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 직원을 감축을 안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08명 중에서 직렬별로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임을 한다든지 맞추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2연까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해가 서로 안 되는데 147명이 정원에 그 직렬은 나중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기구조정인데 원래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안 합니다. 일반인이 묻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고, 적어도 민간위탁을 해서 수지가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는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마는 47명의 인건비를 시에서 준다고 하면 기구 조정하는, 인원 감축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인원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감소나 자진 퇴직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인원감축이 아니냐 인원 감축이 전부다 통계를 냅니다. 실제로 이번에 47명 같으면 공무원이 퇴직할 사람이 몇 명 퇴직할 사람이 몇 퍼센트, 징계를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 인원감축을 시키는 것인데 현재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도 도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간위탁이 공사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인원들을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무조건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민간위탁을 어떤 사람은 거기에, 어떤 질을, 노임을 높인다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수익자로 하여금 돈이 많이 들어오도록 넘겨야죠. 진주시가 10억을 부담할 것 같으면 8억을 부담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도 민간위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원이 감축되니까 감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 이야기는 공무원 규칙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것은 인원 감축에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 하수관리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는 원칙상은 명칭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안에 다른 과를 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명칭을 다른 하수처리과가 되는데 명칭을 두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해야 되고 인원도 감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방자치제의 행태입니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보면 그렇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오고, 어차피 2001년까지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해야되고 인원감축을 해야지, 지금 공무원 신분이 보장이 안 됩니까. 어떻게 그만 둬라 할 것입니까. 하나 하나 정리해서 계획을 해서 2003년 같으면 인원은 어차피 위탁이 되면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갈 사람이 없으면 그때 가서 안 나가는 사람은 징계 먹은 사람 민원이 있는 사람, 자진해서 나가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그 소리가 아니고 자연 감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합되고 난 뒤 그렇게 된 직원이 몇 명됩니까. 자연감축만 해 가지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연감축만 되었지 하나도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할까요?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 때문에 건설국에 안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이유를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시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진옥 위원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가 상수도사업소로 간 배경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이 지침에 의해서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중심으로 일과 기능중심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같은 업무끼리는 일원화시키라는 것이 있어서 본청의 수도과하고 하수도과를 종전에 있었던 것을 상하수도과로 만들었다가 그것하고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 기능하고 분뇨처리 기능을 통합을 해서 물 생산과 처리 및 환경관리와 기능을 일원화해서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내년 초에 몇 달 안 남았는데 굳이 사업소를 만들고 통합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내년 초에 민간위탁을 해 주면 끝날 것인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것이고 2단계 구조조정에서 본청에 과를 하나 줄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 관리하는, 위에서도 기능이 같은 것은 검토하라는 지침이 시달되고 해서 만들어 두었다가 내년도에 환경사업소만 뽑아 버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한 과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본청의 상하수도과가 사업소로 넘어 오므로 해서 본청 과가 줄어졌고, 사업소가 줄어지는 대신에 5급이 하나 줄어지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과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도를 거쳐가서 행자부 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를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물 관리의 기능과 일 중심의 기구로 조정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됐습니다. 제위원님 됐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행정조직의 제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업무의 유사, 중복 기구를 통폐합하고,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공무원 정원 중 137명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3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함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직렬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472명을 1,335명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중 1,452명을 1,315명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1명, 집행기관의 정원 1,42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7명, 집행기관의 정원 1,37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 단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9명은 집행기관의 정원 1,31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에 해당하는 초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 규정의 별표 2, 2000년 감축, 및 제2조의 규정, 2001년 감축에 대한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현원 이 부분은 31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부칙 조항에 있는 별정직은 2000년 6월 31일까지 6개월 앞에 감축되는 내용입니다. 별표 2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47명에 대해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오늘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1,472명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간단하게 좀 별정직 73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시켜줄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별정직이 순수 별정직은 48명이고 별정하고 일반하고 복수직렬이 있는 것이 73자리입니다. 지금 별정직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엊그제 신문에 발표 나기로 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가 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물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복지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복지관련 직원이 읍. 면. 동에 32명, 본청에 가정복지과하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별정직 중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계약직으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는 직렬이 틀립니다. 별정직이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계약직은 전문계약 조례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2명 있는데 별정직을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없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별정직을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복안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법 자체가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별정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왜냐 하면 별정직이라는 것은 채용을 하면 근무시간을 두지를 두지 못 한다 아닙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앞으로 별정직을 채용을 하면 진주시에서 나가라 소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조조정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새로운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별정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능력, 진주시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할 때 앞으로 별정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안 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별정직 조례하고 전문 계약직 조례하고 조례가 틀립니다. 앞으로 별정직은 앞으로 정부 방침이 줄이는 방향입니다. 별정직을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경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별정직을 하지 말고 전문화된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면 다음에 처리하기도 용이하고 중앙부처는 1급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무직으로 별정직이 되어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의사항으로, 그런 쪽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찬동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 자체가 제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모든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경쟁적으로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기구 축소라든지 이것은 지침에 대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구조조정 대상자가 대부분이 고령자, 쉽게 말한다면 나이가 많은 것이 죄가 되어서 정든 직장을 유능한 선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주시에 제반 행정 능력이나 구조조정의 뜻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현재 총 정원에 1, 20%는 사실상 정부시책에도 위반하고 요령주의고 태만한 징계에 의해서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이 많은 탓으로 해서 나간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구조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부 지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이 태만하다든가 정부 시책을 위반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쫓아 내라하는 것은 상부지침에 안 내려옵니까? 나이 많고 불쌍한 그 사람들만,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들만 나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준 예시만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 현원의 현직 기준을 마련하라 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라는 부분이고, 기준예시는 직제 조정 또는 정원의 폐지로 과원이 되어 보직이 없는 자, 근무성적 불량, 업무 능력 수행이 현저히 부족한 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무성적과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족한 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감안을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1차 조정이 끝났다 말입니다. 지금 2차 조정을 논하고 있는데 1차 조정에서는 근무성적이 부실하고 거만한 자, 쉽게 말해서 있어나 없어나 한 요령주의 이런 사람을 몇 명이나 퇴출 시켰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통계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징계 받았거나......

송경호위원

징계를 받고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조조정하고 난 다음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기가 그 부서에서 근무가 좀 어렵다든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명퇴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몇 명이라고 기준에 적용시켜 가지고.......

송경호위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용감하게 명예스럽게 퇴직 한 사람을 근무불량자로 몰아 버리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어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명예퇴직해서 나간 사람이 근무 불량자로 나갔다면서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근무 불량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은 명예스럽게.......

송경호위원

그 사람들이 나갈 때는 명퇴를 내고 나갔다면서요. 실제 우리 진주시에서 징계를 줘 가지고 너는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 시민에게 봉사라든가 이런 것이 불량하다 이런 것을 진주시 자체에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숫자는 제가 확실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송경호위원

없죠. 없는 것이지 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나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다섯 명 정도 될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총 몇 명이 나갔는데 다섯 명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08명중에서 지금 22명이 남았고 그러면 180명, 170명 정도......

송경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진주시에 행정의 능력과 경쟁력과 모든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을 펴려고 하면 4, 5명이 명퇴를 해서는 안됩니다. 구조조정 때 과감하게, 쉽게 말하면 인사권을 발동해서 불량한 자, 거만한 자,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요령주의 10% 정도는 이 기회에 잘라내 줘야 만이 우리 진주시가 행정력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지 하다 못해 가지고 아까 조례를 토론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어떻게 하든지 아픔을 참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왕 수술을 하려고 하면 진짜 썩은 곳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송경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근무평가서 진주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1연에 한 번 근무평가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처럼 우, 수, 미, 양, 가 이렇게 근무평가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만든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

만들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법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직급에 6급 계장직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평균 근무연수를 할 때 다섯 개 부서를 옮겼단 말입니다. 가정입니다. 그 근무평가서 중에서 전부 예를 들어서 중간수준 이하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런 명분과 원칙이 있는 구조조정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라낼 것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잘라낼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근무평가서를 가지고 평점을 매겨서 그 평점 이하로 자르겠다고 하면 과장님들이 실무자들 밑에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근무평가를 낮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진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구조조정은 그런 방식, 명분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잣대를 대고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만이 아까 송경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정말 구조조정의 출발점이다. 불만이 없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지금 공무원하면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원래 정부가 하는 일이 2002연까지 유보한다는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99년 진주시 인원은 50명 잘라내라 하면 나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나이 많다고 하는데 나이 많다고 해도 그냥 나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2년 남았으면 전화로 시장이 부르죠. 국장이 부르죠. 네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후세를 위해서 양보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지, 그렇게 하면 나 안 하겠다하면 못 하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별한 사항도 업소, 그런 것에서 양보를 하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네가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후세를 위해서 먼저 나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모으고 모으고 해서 한 것이 30명된다. 이 구조조정은 기간이 2002연까지 유보한다. 오늘해도 괜찮고, 내일해도 괜찮고, 모레해도 괜찮고 이렇지 그 전에 도에 5공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도에 인원을 100명을 줄여라 이겁니다. 100명을 줄이면 누구를 줄일 것입니까. 그래서 전 실. 과에 사표를 다 받았습니다. 국장이고 과장이고 다 받아서 주무계장을 불러서 사표를 반려를 합니다. 사표를 반려를 해서 받아서 펴 보면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장이 그 서류를 도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표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뭐라 할 것입니까. 과장이 가서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없애버려라 하면 어째서 뺏느냐, 첫째는 감사를 토해서 징계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현재 이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람, 부조리와 관계되는 사람은 1차 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한이 안 되고 2002연까지 유보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해서 이번에 보류, 너는 대상이다 2002연까지 보류하고 나가는데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나이 많은 사람 나가지 말고 그것도 2002연까지 하면, 그것도 '99연도까지 50명 잘라내라 하면 감사기간에 징계 두 번 받은 사람, 한 번 받은 사람 다 걸립니다. 나갈 사람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무 그런 혐의도 없이 나이 많은 사람을 후세 양성을 위해서 나가 달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면 소송을 한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느냐 징계를 먹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대상이 되느냐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쟁송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2002연까지 유보한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네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기간까지 하나씩하나씩 다 도려내라 이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20명, 30명을 못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공무원은 우리가 의회가 있지마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47명이라는 그런 것도 나왔지마는 결국은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표도 얻고 하는 방법이 도리가 없다. 나는 하나의 집행부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1페이지 일반직에는 967명인데 몇 급 이하를 일반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것은 직렬이기 때문에 몇 급 이하가 없습니다. 일반직은 9급부터 3급까지, 지금 3급은 부시장님이 3급입니다. 연구, 지도직은 지도소........

제진옥위원

일반직은 부시장까지다. 그리고 연구직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도소.......

제진옥위원

지도직은 알겠는데 연구직은 지도소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일반직은 967명이고 기능직은 260명인데 비례를 따지니까 기능직이 불쌍한데 기능직이 굉장히 많이 나가 버리는데, 8명하고 11명하고 엄청나게 나가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것은 정원 분포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은 몇 급은 몇 명하고 그렇습니다. 6급을 승진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늘리고 싶지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늘리지 못 합니다.

제진옥위원

기능직은 나가는 것이 기사 겠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기능직 안에는 종류가 스물 몇 종류가 있는데 사무보조원이 있고 운전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제진옥위원

별정직은 한 사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은 별정직은 보건소 그런 것이 별정직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이 되면 어떤 사람을 내 보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제진옥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데 있어서 시대적으로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고 일반 행정직은 대폭 감축을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토목직이나 전문 기술직은 오히려 증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김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직은 앞으로 행정의 추세가 전문직은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만 별도로 일반직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직 기준은 우리 기구, 직제와 같이 읍. 면. 동과 같이 기구직제 순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 토목직 이라든지 임업직 이라든지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체제가 전문직으로 확대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감축 시켰을 때 기술직은 가능하면 시키지 말고 일반직을 감축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침도 관리부서인 총무, 기획 이런 부서는 인원을 줄이고 실행 부서에 인원을 늘리도록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감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웃 음) 그렇다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감축하고 안 해도 감축할 것 같으면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절대적 권한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결정에 따라서 감축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구조조정 관계는.........

김성규위원

구조조정은 위에서 하는 소리고 그러면 묻지 말고 하지 뭐 하러 물어서 해, 그러면 묻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례가 의회에 제정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의결이 안 되면 47명도 나갈 필요가 없네, 안 나가면 싶다. (웃 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중앙에서, 조례는 지방 법 아닙니까. 여기에서 의결이 안 되면 옴짝달싹도 못 하는 것이네. 우리가 여기서 안 할 말로 지방세도 약하고 공무원 많아봐야 뭐 하겠나 우리도 구조조정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데, 당연하다 하지만 이 인원을 구조조정 시키고 자연 감소시키고 하면 앞으로 충원만 안 하면 없어질 것이고 그 돈을 부산 갖다 줄 것도 아니고 서울 갖다 줄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어도 지역에 쓸 것인데 이 구조조정을 여기서 부결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아니고 다음에.........

김성규위원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면 뭐 하려 여기서 의결하느냐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타당성이라든지 의회의 절차가........

김성규위원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강영안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권이 있으니까 요식 행위겠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들러리서는 것인가.
백용

김백용위원

부산시의회에서 먼저 부결 처리했던데.

김성규위원

결국 새로 했던데.

손태기위원장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부에서 행정의 지침을 내려 주는 것이지 지방화 된 시기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진주시장이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정책 방향에 역행을 하니까 미우면 괘심죄에 걸리겠죠.

김성규위원

괘신죄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거직인데.

손태기위원장

그렇지 그것은, 그 뿐이지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영안위원

괘심죄에 걸리면 보조금이나 그것도 안 주면 그것도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김성규위원

답변 들어보나 마나지.

손태기위원장

과장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답변을 해야 되고. (웃 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시행은 지금 당장 하지를 못 합니다. 정부 방침이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아까 질의도 많이 했고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연계가 되는데 질의 그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진옥위원

아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김성규 위원 말이 중요한 말인데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73명에서 72명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강 알겠는데 여러 사람 해 놓으니까 모르겠는데 별정직 한 사람 해 놓으니까 날겠는데 이것은 기타 토의사항이지마는 이 조례는......

송경호위원

의회 한 사람이고 집행부 72명이고 그래서 73명인데......

김성규위원

의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윤건호 전문위원입니다.

김성규위원

별정직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위원님 이것은 줄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정되고 나면 남는 숫자입니다. 1,335명에 대해서.

제진옥위원

우리가 아니까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별정직을 한 명을 줄이든지 열 명을 줄이든지, 거기에다 대고 어림짐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의 문화를 꽃 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문화 발전을 하려고 어떤 예술제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보면 문화체육담당관이 정규직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를 잠깐 거처 가고 하기 때문에 별로 깊이 있게 문화예술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단체나 시민에게 많이 당하고 어떤 문화발전의 방향을 제대로 직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가 쉬어 가는 관광이나 하지마는 그것부터 사람부터 자리부터 있어야 된다. 작년에 어떤 기회에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장도 좋고 계장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별정직을 채용을, 계약직이든 별정직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진주 문화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두 사람의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연구원이 되어 가지고 시종일관 밀고 나갈 수 있는 별정직을 한 사람 채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손태기위원장

예.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별정직 관계는 종전의 별정직이 읍. 면. 동장도 별정직이 되어 있었고 별정직 숫자가 많았습니다. 공개 경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서 별정직을 점차 줄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손태기위원장

줄이는데 정부 방침은 그렇다고 해도 다른 곳에 두 명을 줄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별정직을 늘려라 해서는 안 되고 계약직을 늘려라 해야지.......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별정직도 좋고 계약직도 좋고 어떤 방법이라도.......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손태기위원장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 채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어떤 방법도 좋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하나 초빙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진주의 어떤 문화 예술을 제대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문화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거의 없거든.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김성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축하는데 별정직을 채용하자는 것입니까?

손태기위원장

아니 별정직을 근본적으로 줄인다고 하면........

김성규위원

전문적으로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일반직 필요 없는 생 모가지를 하나 도려 버리고 하나 더 해야지 지금 T.O도 없는데 못 하는데........

손태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장내소란)

김성규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별정직을, 계약직을.......

손태기위원장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다 같이........

제진옥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앞의 조례는 과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급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원조례는 급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피를 본 것이 조례 오는 대로 통과시켜 줘 가지고 타 시. 군보다 통과를 시켜 줘 가지고 피를 본 것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급한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켜서 내년쯤에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닐까......

송경호위원

지금 올리면 벌금이 나옵니까?

제진옥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지, T.O 조정한다고 해 주는 것이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른 시. 군에서는 다 통과를 시켜 가지고 시행을 하는 곳도있고 인사발령 나고 하는데 지금 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진행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긴급동의입니다. 뭐 하려고.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저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 본청에 들어오는 출입구에 제가 볼 때는 여직원 하나를 옷을 단정히 입히든지 해서 책상을 하나 놓고 인사라도 하고 진주시에 오는 물어보면 안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관료조직처럼 안에 들어가서 물어 오면 안에 앉아서 모른다고 하는,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1청사, 2청사에 청경들 옷 단정히 입혀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공손하게 대하고, 특히 의원들이 오시면 그냥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도,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너무 뻔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한 단계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김평환위원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자유발언 감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로서는 본 조례는 모 법이 있는 상태에서 '95년 1월 20일 조례 제45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340여건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12월 31일 법령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 정보공개 청구권자.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저촉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중 규제 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조례안위 법률의 관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뒤편에 보시면 조례 폐지가 지금 도청을 비롯해서 6개 시. 군이 폐지가 되고 4개 시. 군이 남아 있습니다. 함양군은 이 조례가 제정을 아니하고 있는 유일하게, 19개 시. 군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가 아니고 과장님이 자리에 선 김에 물어봐도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이것하고 관계된 것 말고는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나서 합시다.

제진옥위원

그럴까요.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번에 공개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그 당시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질 때 1991연도에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93연도로 기억을 합니다. 청주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모든 시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깜짝 놀라 가지고 청주시장이 소송을 냈단 말입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청주시장이 졌거든요. 패소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청주시의회 조례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은 자기 실정에 맞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시민들에게 시민봉사실장께서 약 400건 정도 공개를 했는데, 시민들이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고, 와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요구를 하면 늦게는 바로 나오는 것은 받고, 복사를 해서 복사료도 100원인가 200원인가 받고 했습니다. 내가 산청군에 갔는데 신청을 했는데 참 잘해 주더라고,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조례가 필요 없다. 더 상세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심의회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법이 제정될 시에 심의회를 중앙에 둡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어디에 심의회가 있습니까?

강영안위원

정보 대비표 해 놓은 곳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밑에 보면 중간에......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아까 조정위원회 할 때 조정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조례는 심의회에서 불가하면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우리 조례와 법률과 차이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조례보다도 다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 위원이......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심의회 위원은 제일 처음에 의결한 조정위원회에서 실. 국장님들이 거기서 의결을 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강영안위원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것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건 건들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어떤 건들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작년에 보면 4건이 반려된 것이 있습니다. 교통발전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두 번 신청을 해서 실제 반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회의록이라든지, 회의록이라는 것은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제가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5.6%, 평균 10%정도 비공개가 나옵니다. 또 보면 시장. 군수 판공비 이런 것도 전체 부분적인 것은 공개를 해도 전체적으로 공개는 아직 한 사례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무슨 경비 얼마 해 가지고.........

강영안위원

계수 적으로는 신문에 공개를 안 합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전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어디 크게 해서 무슨 부분은 얼마 쓰고 얼마 쓰고, 마산시에도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시장. 군수 판공비를 공개하라해서 세부적으로는 공개한 사실이 없고 부분적으로 해서 업무 추진비 어디에 얼마 사용했다. 접대비를 얼마 사용했다 이런 것은 공개를 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 공개 사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 조선대학교 총장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공개위원회에서 비공개적으로 공개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원회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 예산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면........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런 것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공개, 어디에 사용했다고 세부적으로 공개한 사례는 없고 예산 규모 전체라든지 부분 공개죠. 그런 것은 일부 공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산에도 보니까 부분공개는 먼저 신문에 보니까 한 것으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강영안위원

여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직원들이 되겠네요? 공무원들이.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조정위원회가 실.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난번에는 외부 전문가 6명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지난번에 할 때는 공개조례 할 때는 9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 과장 4명하고 의원 2명하고 변호사 1명,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두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 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어집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토론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