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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태기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2본회의199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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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0회 임시회 일정 마지막으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정보공개 심의회 기능을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중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일부 사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중 안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하고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사유는 1단계 구조조정의 알찬 마무리로 지방자치행정의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였으며, 2단계 구조조정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읍. 면. 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자치역량강화 및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주민복지 행정체제로 개선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기구 중 1개 과를 감축, 1실 4국 23과에서 1실 4국 22과로 개편 조정하고 건설도시국의 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 개편하는 것입니다. 본청과 사업소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합,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하여 관리과, 하수처리과, 정수과로 개편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사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의 제2단계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업무의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공무원 정원 중 137명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1,33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95년 1월 20일 조례 제45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340여건의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이중 규제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의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4건 모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은하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시행되어 왔으나 '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동법이 폐지됨으로 개정된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대상 기준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이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몽리자 총회를 수혜자 총회로, 지정을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사무소를 당해 읍. 면. 동사무소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3조에서 국·지방비 지원으로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혜자에 대한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1995년 1월 20일 조례 제78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이 법이 1995년 12월 19일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제88조2항에 의 거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1998년 3월 12일 경상도조례 제255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사회산업위원회 김은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2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