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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4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199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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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게 잘 계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10일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1999년 9월 4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으며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업무보고로써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와 '99주요현안사업및집단민원사항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오늘은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와 재정경제국 소관의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받고 9월 13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99주요현안사업및집단민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해서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비를 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써는 도로 점용료 산정금액이 종전에는 500원 미만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지하 매설관의 직경을 일부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당 점용료를 1원 단위까지 산정을 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4조에 점용료의 부과. 징수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표1에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이 부분 중에 직경1m를 초과하는 것은 3,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직경1m 이상을 직경1m에서 2m 이하는 2,250원, 직경2m에서 3m 이하는 3,750원, 직경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250원으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의 관에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850원은 1,800원으로 변경한다. 이것은 당초 법에 1,8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1,850원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타의 관에 직경1m 초과 4,500원이던 것이 이것도 1m에서 2m에 3,350원, 직경2m 초과에서 3m 이하는 5,600원, 직경3m 초과는 7,850원으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고란에 소재지 중 갑지는 서울 특별시를 을은 직할지, 병지는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번에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되어있는 것을 지가공시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번,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않는다를 1m미만이 빠져있기 때문에 1㎡또는 1m미만으로 개정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항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를 단위당 점용료를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은 생략되고 6항으로 변경이 되고 7항이 신설됩니다.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 맨홀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하에 GIS지적도가 되어 있습니까? 도면이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GIS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매설을 허가를 내준 건이 있고 그리고 한전이나 통신공사의 건은 자체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변경되는 1m 이상은 현재 저희들은 이번에 도시가스도 해당이 안되고 신동에너지에서 열 병합 시설에 따른 관로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에 3,350m를 허가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로써는 약 130만원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 부분만 되는 것 같으면 진주시내에 통신 맨홀과 전기 맨홀이 있는데 맨홀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관 직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창곡위원

뒤에 보면 맨홀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관에 대한 것만 세분화시킵니다.

김창곡위원

작업구 맨홀은 포함이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김창곡위원

통신관, 전기관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앞으로 신설허가 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시설되어있는 부분도 같이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어스앙카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스앙카가 전에는 포함을 안 시켰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안시켰습니다.

박명식위원

앞으로 어스앙카를 어떤 식으로 포함을 시킬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진주백화점에 지하를 팔 때에 어스앙카 공사를 시공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지하 점용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허가를 해줄 때 거기에 대한 단위가 설계 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기 어스앙카를 사용해서 지은 건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어스앙카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빠져버립니다.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

박명식위원

시공할 때 한번 부과를 하고 그 뒤에는 1차 부과하면 끝난다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계속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도 계속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박명식위원

끝났다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스앙카는 시공을 마치고 나면 빼도록 되어있으니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아까 가스관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스관은 해당이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가스관 매설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통신관로 등이 100m관이 50개씩 30개씩 묻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에 굴착을 해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부과를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런 것은 어차피 1개관 안에 작은 관이 여러 개 들어가게 되면 큰 관으로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창곡위원

작은 관이 50개씩 뭉쳐져 가지고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남강 전신전화국에도 도로를 굴착한 것이 있고 진주전화국 앞에도 굴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다 부과가 됩니다.

김창곡위원

시내에 굴착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100m관이 50개씩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은 단선 하나 하나의 길이를 전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1m가 안되면 부과를 못 한다는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은 관계없이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길이를 가지고 합니다.

김창곡위원

거기에서 예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관은 부과를 하지 않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예비관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창곡위원

사용하는 것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비관도 일단 묻어 놓았으니까 예비관도 부과를 시켜야 되지 왜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관도 사용을 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비관 문제는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예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하 관로를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99년도 경우도 약 345,000m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김창곡위원

현재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열 병합 발전소에서 신무림제지 오는 것과 남강을 관통해서 변전소에서 신무림제지로 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남강 횡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남강을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김창곡위원

진주시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하천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도로부분에 대한 점용만 부과를 합니다.

김창곡위원

직할하천은 도 소관이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천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허가를 내 준 것도 과장님이 하셨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롯데 열관리나 가스배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했으니까 승인을 했으니까 관을 묻어도 매달 징수를 할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가스관이 터졌든가 도로가 흙 다짐이 적게 되어서 사고가 났다 했을 때 시가 책임을 집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10년 동안은 저 사람들이 보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10년 후는 진주시 소관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그 관은 10년, 30년이고 계속 노후관을 수리교체를 할 수 있을텐데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은 진주시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 만일의 경우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부분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공사를 해야 될 때 이전에 따른 비용을 누가 물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전 비용은 도시가스 시공자 측에서 물도록 한다는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하자보수 부분관계는 10년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만약에 가스가 폭발했다 그러면 가스 수리반이 가서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의 피해보상도 가스 측에서 내는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가스 보수관 그런 장비관리는 시가 책임을지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정오위원

점검은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은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도로를 굴착할 때에 공사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행자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어졌습니다. 공사자가 주인입니다. 자기는 베이스를 포크레인 돌릴 때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차 연료비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러한 불편한 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감수하고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정오위원

철저한 베이스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주인은 주민들이란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주무과장께서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진주시 전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동부지역에 가스관 관계, 또 도로굴착을 해서 여러 군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기 장마기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한 도로가 침하가 되어 곳곳에 굉장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가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침하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교통장애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진입로 점용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안 합니까? 만약에 안에 부지가 있다할 때 차가 지나다니면 그것도 부과를 하던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횡단보도 점용도 합니다.

박명식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던데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이것은 변경되는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에 대한 것이 약 연간 1억8,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횡단보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도 5,000원 미만은 삭제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500원 미만은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한다는 것만 오늘 조례상에 산정을 하는 것이고 조례의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500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도로부지 대지사용료에 해당되지 다른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박명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지방 주행세 신설에 따른 건의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서명날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지방 주행세 신설을 교통세에서 3%를 할당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3%를 할당하게 되면 저희 시에는 년간 14억4,000만원 정도가 배당될 것으로 볼 때 자동차세가 년간 17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억원 정도면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제도 확대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지방세 징수유예제도를 '98년도에 감사시점에서 열 건에 17억5,8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수유예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과 기업체의 경영악화로 납기 내 납부가 불가능한 자에게 세금납부 기일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열 건에 불과한 홍보부족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해당자는 고르게 혜택을 주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98년도에 징수유예 실적은 처리결과는 퇴출 은행 동남은행으로 나왔습니다만 동남은행은 감사지적시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징수유예실적이 17건에 20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납기 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기업과 지방세법 제4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징수유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보와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읍. 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관할 읍. 면. 동에도 징수유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시보 및 일간지 홍보가 3회, 읍. 면. 동 세무담당자 교육을 4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징수유예 실적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고액체납자 고지를 한 업체는 대부분 과년도이고 징수유예신청을 하려면 납기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납기 내는 거의 체납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납기 내가 거의 없고 또 납기 내에 하려고 해도 대부분 업체가 부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하려면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물이 없는 상태여서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을 부과한 업체에서는 이의신청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1심이 도이고 2심이 행정자치부 또는 감사원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낸 것이 20건 정도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일소입니다. 지적사항이 지방세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감사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97년도에 794건, 20억830만6,000원, '98년도에 863건에 4억1,888만6,000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요청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오납 환불제도는 지방세법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납부착오에 대한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금년도 8월말 환불사유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체건수는 8월말 현재 338건에 과오납 환불을 해준 금액은 5억 9,552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중납부, 착오납부, 감면미신고 미등기, 폐차말소 및 전출, 기타 이런 사항은 대부분이 납세자의 과오 또는 제도상의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착오면에서 20건에 348만5,000원은 저희 세정과에서 순수하게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 금액에서 5억4,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호개발에서 진양개발을 인수를 했습니다. 진양개발 골프장을 합병해서 등록세를 선납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해서 감면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4억5,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빼면 순수하게 과오납 금액이 1억4,0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는 작은 편이 되겠습니다. 또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저희 나름 대로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법의 제도상 또는 납세자의 권익차원에서 납세자에게 과오납 환불처리를 해주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별 감소대책은 이중납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중납부의 유형을 보면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고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가 안나오기 때문에 다시 고지서를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으면 은행에서 수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지서를 내니까 수납을 해 주어 가지고 다시 가산금을 붙여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이중납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중은행에 수납을 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폐차말소 전출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이 자동차세 납부달인데 예를 들어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지를 하는데 6월 1일 내었다가 6월 30일까지 세액조정이 되는데 6월 3일정도 되어서 폐차를 했을 경우는 나머지 27일 정도의 기간을 감액을 해주어야 됩니다. 환불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일괄계산을 해서 조견표를 부착해서 수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및 착오납부입니다. 취득세 같은 등록세가 해당되겠습니다만 등기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여 돈을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취득 등록세를 환불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폐차에 의한 환불이나 전국세액 조정,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진주에 토지가 있고 서울에 가 있다가 서울에서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주에 있는 것도 감면을 해주고 전국 세액조정에 의한 경우가 되고 세무서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부도 주민세의 경우에는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법무사와 합동사무실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바 있고 촉석루 같은 신문게재도 2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읍. 면직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소입니다. 건의요구 사항은 IMF로 지방세수 결함이 증가 됨에 따라 재정결손이 우려됨으로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의거 요건이 부합되는 체납은 과감하게 행정처리가 요망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당시에 과년도 체납현황이 63억원이었습니다. 내용별 내역은 행방불명이 8억2,000만원, 무재산이 11억원, 단순체납자가 43억원으로 볼 때 행방불명하고 무 재산이 31%정도 차지하고 단순체납이 69%되었습니다. 다음에 징수실적은 63억원 중에서 과년도 분이 4억9,700만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 체납액은 59억1,800만원의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활동은 결손처분을 5,126건에 2억3,9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결손처분을 1억4,800만원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매처분이나 신용불량자등록, 관허 사업제한, 현장체납처분 강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체납세 징수독려를 강화하여 7억4,700만원의 독려를 하고 특히 세무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읍. 면 구역별로 해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씩 결과 복명을 개최하고 있고 어제는 전 읍. 면. 동장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세 징수 보고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체납세에 대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부도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특히 체납자동차에 대한 공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를 3대를 공매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를 더욱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도 병행을 해나가도록 하고 은닉세원 발굴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157개중에서 금년도 목표액이 20억원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약 10억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개인사업을 하다가 고질체납자가 되었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명의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고질체납자가 되어서 지방세가 1,000만원, 2,00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만 다른 사람을 세워놓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저희가 3단계 추적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제가 아는 경우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방세가 2,000만원 정도 낼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도 1억원이고 지방세도 기천만원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법인을 폐업을 시켜버리고 또 법인을 신설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 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진주시에 살면서 왜 모른다는 것입니까? 인. 허가 처리를 하는 사업부서에서도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지방세를 몇 천만원을 낼 것이 있습니다. 국세도 안내고 지방세도 안내고 법인을 폐지시켜 버리고 다시 신설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질체납자라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추적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니까 고질체납자가 발생하고 떼먹는 사람은 계속 떼먹는 것입니다. 진주시내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고질체납자를 완전히 회수를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에서도 다른 부서에 협조요청을 많이 구해놓고 있고 관허사업 제한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 상당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심지어는 법인을 폐지를 시키고 다시 법인을 신설을 하여 하고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워낙 금액이 큰 것은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고질체납자는 리스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10년, 20년이고 꼬박 꼬박 내고 이런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유예업체가 '99년 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완료된다고 하였는데 그때까지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 업체들은 제대로 징수가 된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유예시켜 놓은 업체는 완납을 다했습니다. 완납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유예를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대경이나 대풍, 금호개발, 남강산업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전부 다 내었습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된 것이 5,263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대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또는 소액으로써 5년이 경과된 그런 것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행방불명이라고 된 것은 전부 추적이 된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결손처분 5,263건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건 명은 중앙시장 노점상 청소비 징수 부적정입니다.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노점상들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500원에서 1,000원까지 징수를 하는데 대다수가 농민이거나 IMF로 인한 실업자인데 법이나 조례의 근거도 없이 징수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비의 징수근거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1946년부터 1970년까지 공설시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그 당시 진주시에서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하다가 1971년 중앙시장 번영회가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노점상 행위로 발생되는 1일 쓰레기 량이 12톤 정도이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청소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인근시에 사설시장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설시장 주변 노점상은 청소비 징수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한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노점상은 합법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크고 활성화 된 사설시장은 노점상이 많고 시장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장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비를 징수하고 현재 운영하는 실태는 중앙시장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마산이나 사천의 시장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중앙시장과 같은 형태로 하고 앞으로 대책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해오던 노점상을 완전히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번영회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청소비를 징수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도동 자유시장 노점상 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옥위원

현재 실태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아십니까? 신청사 정문까지 노점상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청사까지 침투를 해도 무방비상태로 둘 것입니까? 도동지역의 주민들이 말을 못해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육교도 올라가고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시장 번영회 자체에서 영리를 위해서 한다지만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주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시장에서 관리비를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면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 시장화 된 구역에 자꾸 번져나가는 사정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수정동이나 중앙시장 주변에도 시장화가 되어 가는 실정인데 사실상 도로상이고 해서 저희들과 도로과에서 최대한 현재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구35번 종점구간에도 인도에 노점상이 많고 해서 도로 부서나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창옥위원

사실상 신청사 앞이 얼굴인데 그 문제는 초창기부터 철저한 단속을 하여 현재 4차선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설 것을 감안해서 미리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육교를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노점상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행정에서 그냥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창옥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단속보다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사실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는 단속을 자꾸 하면 행정력만 소모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세워보자는 뜻에서 말씀 올립니다. 김창옥 위원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새 상가 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따지면 비어있는 곳에 왜 노점상이 안 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구상도 있지만 그 시장을 살려보자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장바구니를 든 사모님들이 가는 코스를 만들어주면 밖으로 안나갑니다. 사람 있는 대로 가다보니까 그쪽이라는 것입니다. 단속보다는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1일 쓰레기 발생 량이 약 12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약 1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중앙 시장 총 쓰레기 1일 량은 얼마 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노점에서 나오는 것이

이문구위원

아니, 노점상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 말고 중앙시장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은 12톤인데 그 외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총 발생 량은 얼마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 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전부 기존되어 있는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서 버리는 양이 아닌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 있는 점포는 자체수거 처리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과일상이나 리어카해서 받는 금액들이 다른데 하루 받아서 결과적으로 12톤이라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10명의 관리인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12톤이라는 것이 과연 노점상인들이 버릴 수 있는 양이었는가 하는 데에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존 쓰레기들이 같이 포함된 것 아닌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같이하지 않고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사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분들도 그렇게 하면 자기 집으로 가져갈 것 아닌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지 이런식으로 해서 민원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촌에서 오신 분들은 장사를 하고 깨끗이 치우지도 안하고 그대로 가버리고 하다보니까 10명 가지고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때까지 20명을 하다가 '94년도부터 10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차 없는 거리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줄여서 10월 10일 안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창곡위원

앞으로 준공을 하고 나면 터파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그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안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도시가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도시 가스관은 매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집단공급시설, 아파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주택은 들어가려면 2004년 내지 2005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창곡위원

앞으로 2004년이고 2005년이고 스타일스톤을 깔고 나면 굴착허가가 안 나면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또 굴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현재 중앙지역은 아예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동, 천전, 초전, 흥한지역을 하고 이 지역은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 굴착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해놓고 2004년에 가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공사해놓고 5년 후에는 뜯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5년 후에 하더라해도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은 포장이 안된 부분이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에 앞으로 도로계획에 몇 년 후에는 공사한 부분을 안 뜯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수권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고용촉진훈련 취업 실적 저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세민 자녀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24개 기관에서 1,371명을 입소시켜 405명이 수료하고 그중 자격취득 72명, 취업인원은 단 1명으로 지극히 부진한 실적이므로 '98년도 12억9,317만9,000원의 예산 중 5억5,227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나 기대 효과는 아주 미흡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고용촉진 훈련은 생보자 모자세대, 농어민,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1,371명이 입소하여 1,102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취업이 201명, 자격취득이 299명으로 약 27% 정도로서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율이 증가하고 있고 미취업자는 시 취업정보센터, 노동부 취업정보센터, 인력은행에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고 훈련기관에 수료생에 대한 취업 목표제를 실시토록 하여 취업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430명이 선발되어 현재 입소인원은 1,204명이고 수료가 59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료 대 취업이 약 13명으로 23%, 자격취득이 7명, 11%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불법주차단속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기계를 운영하지 않을시 주기장에 입고하여야 함에도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여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및 단속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체는 17개 업체에 2,500여대가 있습니다. 주기장수는 17개소입니다. 건설기계 주. 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98년도에 77건을 했고 금년도에 63건을 단속을 해서 금년도에 315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료 징수촉구입니다. 김태길과 임대료 4,194만원 '94년도에 계약 체결 한 이후로 임대료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적사항은 사천시 곤양면에 살고 있습니다. 체납은 '94년도에 체납을 했는데 금액은 4,470여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징수독촉을 2회하고 방문도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결정을 '97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을 한국산업공사에 공매대행 의뢰를 하고 그 재산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압류를 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현재 공매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매를 해서 받은 재산이 552만9,000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있는 것은 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 금액은 받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시간홍보 철저입니다. 시내버스 시간홍보와 승차권 판매소확대에 대한 조치가 요망된다는 현상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행시간표 제작설치를 종점을 중심으로 하여 게시대를 12개소 만들고 시간표는 진주전문대 등 209개소에 부착을 했습니다. 승차권 판매소는 현재 185개소에서 5개소를 늘려서 190개소의 판매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 우체국 등에 판매토록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승차권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확보대책 건의입니다. 대형주차장을 설치하여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은 입구에 주차를 시키고 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형주차장 설치계획은 현재 남성동 3-1번지 외 10필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원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추경에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전량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확대추진입니다. 25개소에서 2개소 57면을 늘렸고 농촌마을에 주차장을 40개소로 11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민영주차장도 4개소에 180면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난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료 징수가 처음에 계약할 때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계약할 때에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계약할 때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계약을 할 때 주차료를 받아 선납하게 되어 있는데 안 줄 때에는 계약을 해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보증을 세우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놔두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책임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계약할 때에 충분한 서류검토를 않았다든지 그냥 바로 주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놔줄 것입니까? 지금 재산추적을 해도 재산을 회수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징계시효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법은 금액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산이 계속 추적되면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전국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부산에 있는 것은 돈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명의로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타인명의로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공무원이 계약할 때에 계약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담당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지는 못하는데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15페이지,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및 불법주차 건설기계 단속관계가 63건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나가도 3, 40건 정도 될 것입니다. 주기장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시근교에 학교 있는 지역, 초장동 금성초등학교 주변, 구 들말 아파트 앞에 교통사고가 세 건이나 났습니다. 하루저녁에 나가도 불법주차가 30건, 40건 정도 될 것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여 특히 소방도로에 교차점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소형차가 시야가 막혀서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단속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평소에 느낀 사항이고 실제 와서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무한적으로 발견해 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불법주차가 최소한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시내에 복개된 지역이나 그런 곳은 시에서 가는 차량이나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만 특히 봉원천 복개된 부분, 또는 상봉동동 진주여고 옆에 비봉로 가는 도로 그곳은 처음부터 건설기계 장비가 전부 집합된 것 같습니다. 단속을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속을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 사항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나불천 복개공사에 보면 청소차는 주차시설이 다 되어야 만이 허가를 해주죠? 진주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나불천 복개공사 주차시설 하는 곳에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뒤에 싣고 다니는 박스까지 내려놓고 푸대 까지 내려놓고 동네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트럭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엄청난 숫자가 변두리 지역이나 이면도로에 100%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나불천을 복개하여 도로로써 완전히 소통이 되었으면 달라졌을 것인데..... 불법 주기장 단속을 하는데는 여건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차가 주차되어 냄새 때문에 주위사람들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차가 제대로 시간표대로 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면 지역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대1동 22번의 경우는 차를 차라리 폐차를 시켰으면 합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민원도 많은 실정입니다. 어느 지점에 통과할 때 몇 시에 통과하라는 것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에 회사에서 운행이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을 한 달간 두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단속하는데도 애로가 있지만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이 오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노선관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은사실상 도매시장이지 소매인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는 답하기 곤란하지만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로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매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시장을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만 개설되고 수요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35번이 바로 도매시장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관계로 도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번을 우회를 해서 돌리면 되는데 현재 등. 하교시간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나머지 시간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이용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1년 전부터 세우고 있는데 시민이 이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차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왕래가 있어야 활성화 될 것입니다.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켜보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