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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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4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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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신용오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용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10일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11일과 13일,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4일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일반안건으로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1999년 8월 3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9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와 '99년주요현안사업 및 집단민원 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등 2건의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 1월에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보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자료조사 및 천연 기념물을 지정해서 업무라든지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비지정 문화재가 173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77개소, 약 250개소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향토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외에 향토의 역사, 풍속,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어 향토문화재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제 9조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문화재외의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11조,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호,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지정된 문화재 2호, 향토의 역사. 예술. 풍속.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또는 이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 3호,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심의,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는 제외 2호, 향토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심의 3호, 향토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와 연구 4호, 향토문화재의 매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향토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향토사학자. 학계의 전문가. 관련기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제6조에 위원의 해촉입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호,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호,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서 활동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에 회의는 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1항,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전문위원이 된다. 제9조, 문화재전문위원,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문화재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으로 임용할 수 있다. 1호, 4년제 대학의 사학이나 박물관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2호, 문화재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 보호에 식견이 있는 자, 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사무와 향토문화재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항,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호, 신체, 정신상의 질환 및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호, 조례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제10조, 실비보상, 1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전문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입니다.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1항, 시장은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계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한다. 2항, 시장은 이미 지정된 향토문화재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구역의 지정, 1항,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향토문화재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의 출입이나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3조, 지정의 고시,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해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 경비보조, 시장은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 목적은 위원회 설치와 전문위원을 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해서 원활하게 문화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진주를 역사의 도시, 고도의 도시, 또는 우리 진주를 천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진주에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할 정도로 지금까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허술한 것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든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문화체육담당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진주시에 지정문화재가 몇 점이나 되며, 또 비지정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정문화재는 77개소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173개소가 있습니다. 합해서 250개소가 있는데 비 지정문화재가 173개소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록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어느 위치 무엇이냐는 것은 실질적으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전 도면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보고 한 번 가보자고 하면 심지어 안내를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면을 면별로 만들어 가지고 표기를 해 놓고, 비지정문화재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만평인가 3만평인가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나도 좋느냐고 할 때 우리 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도로가 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표시된 것을 보고 현장 답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보고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만드는데 현황은 안 나옵니까? 현재 향토문화재로 비지정문화재하고 지정되어 있는 현황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다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당장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도 좀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진주시에 산재해 있는 비 지정문화재하고 문화재하고 이것을 현황을 보면 좋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강영안위원

이 기능이 향토문화재를 해제하고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든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결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0인이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10인에서 과반이면 5명이 되고, 5명에서 과반이 되면 3명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명입니다.

강영안위원

3명이 이 중요한 문화재를 해제를 할 수 있고 지정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 때문에 실무자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모실 때는 5명이 참석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개 문제지만 참석이 다 가능하고, 그 분들이 현재 전문지식을 다 갖춘 분들입니다. 다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칙상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정신청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 조례에 법 자체에, 이것이 법이거든요. 법이 10인의 위원의 과반 의 개의에 과반에 결정을 한다 말입니다. 과반에 결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숫자상으로 따지면 5명에서 과반이면 2명은 안되지만 3명이면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전문위원이 공무원 수당으로 공무원 대우를 할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9조 지방공무원 31조 규정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해 놓았는데 31조가 무엇입니까? 나이는 관계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나이에는 관계없고 범법자, 그리고.......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나이는 관계없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퇴직한 사람도 되네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한 사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체적으로 공무원에 준용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공무원법에 준용되어서 결격이네요?
예.

강영안위원

나이도 31조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에 부서가 더 생긴다고 봐야죠. 전문위원을 공무원에 준해서 하니까 우리가 비용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문화재하고 문화예술 관계를 담당하는 일용직 한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대체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체라기 보다고 채용할 때는 그 분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중으로 일용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더 문화재 전문 직원을 한 사람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재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1연, 2연, 3연만에 바뀌어 버립니다. 업무를 좀 알자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몇 년 정도는 해야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문위원이 있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관리를 이것이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고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지금까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나중에 현황이 도 문화재하고 지방 문화재하고 구분되어서 나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나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보고 난 뒤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시 거주자 중에서 문화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판매업소가 현재 신고가 된 것은 23개 업소가 신고가 되었는데 능력을 갖춘 자는 숫자 파악은 안 되어있고, 그것도 완화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문화재 관계 종사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완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완화가 되어 가지고 아무라도 문화재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김평환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개인이면 개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정확하게 판별해서 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종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골동품인데 문화재가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어 가지고 위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전문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라든지 상근, 기타 여비 지급이라든지 규칙을 명확하게 잘 해 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전문위원이 필요하겠지마는 향토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특혜를 볼 수 있는, 더 특혜를 주는 그런 쪽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크게 혜택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실무 부서의 소견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식으로 책정을 해서, 꼭 공무원의 규정을 따른다기 보다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식으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줘야 되면 직급별로 몇 급으로 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현재로서는 연봉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하고 안 뒀다고, 여기 이 부분에는 전문위원이 다른 위원회보다 더 필요할 수 있겠는데, 다른 위원회는 안 두는데 여기 두는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77개소의 지정문화재와 백 몇 개소의 비 지정문화재를 일반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그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금년 1월에 문화재 보호법이 바뀌고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해서 각종 공사, 행사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인.허가라 하면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인. 허가를 위한 승인을 우리가 전부 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업무량이 일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문화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6, 7개월 넘게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 문자도 잘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전부 행정직입니다. 문화재 전문직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두면서 문화재 관계 업무는 통달할 수 있는 자격의 소지가, 실제 이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9조에 보면 자격이 4년제 사학이나 박물관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졸업을 해 가지고 타 기관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같으면 이것은 대단한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전문위원이 하나 있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꼭 이 조례에 위원회를 위한 전문위원이라기 보다도 우리 진주시 자체의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선정할 때 잘 해 주시고 규칙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제8조에 보면 전문위원을 약간 명을 둘 수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명시를 해 가지고 정원규정이 있어야 되지, 약간 명하면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면인데 좀 여유를 주기 위해서인데 1명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1명입니다. 계획은 1명인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더 확장이 되었을 경우에 향토박물관도 지금 현재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명으로 해 놓았는데 10명을 해 놓아도 예산이 한 명밖에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부당해서 꼭 고쳐야 될 형편인데 1명으로 고쳐도 좋고 약간 명을 두는데 대해서도 우리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에는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용직 채용할 때도 정원을 넘어서 채용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전문위원을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의사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 약간 명을 해 놓아도 우리는 한 명을 활용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에 우리 진주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고, 마을 진입로를 낸다든지 불가피하게, 크게 원형을 훼손하기 않고 그 주변을 약간 편입하지 않으면 도로를 낼 수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되고,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가문화재 관리청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불가피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승인이 무척 어렵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약간 어렵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것은 여하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때가 늦지만은, 그것이 공무원 정원에는 안 들어가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김평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우를 공무원 몇 급에 준해서 할 것이냐 그것은 대강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몇 급을 규정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예산상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안 넣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이, 전문 일용직은 아닙니다마는 일용직 봉급보다는 좀 많이 줘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전문위원 하면 도나 다른 곳에 보면 보통 사무관 급으로 주거든요. 그리는 우리 시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6급 수준이나 그런 수준으로 맞춰서, 그래서 아까 연봉제를 이야기했는데, 연봉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봉급이 월 얼마다 하는 것보다도, 연봉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두면 이 전문위원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산하로 들어옵니까? 과장님이 관리해야 되죠? 우리가 전문위원이라든지 체육회의 사무국장을 보면 전문적인 성격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총괄하는 쪽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전문위원을 관리. 감독을 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이 할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관리. 감독이라기 보다도,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원래 우리 기구가 확장해서 크면 별개의 사무실을 두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전문위원도 사무실을 두고 현재로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복무관계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문화재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계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어떤 부서 계장이 관리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재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재계 계장하고 전문위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별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별개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업무는 같이 업무를 보되 관리. 감독 체제로 한다면 별개입니다. 위원회 간사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 감독이라기 보다도, 문화재 계장 밑으로 들어가거나 계장의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행정 조직 속에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전문위원의 성격, 전문위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볼 때는 애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가 문화체육담당관인데 전문위원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관리. 감독하게 된다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모양새가 안 좋고, 특히 문화계 계장이 계시는데 전문위원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의문이 되고, 또 저번에 구조 조정할 때 체육회 사무국장을 공무원에 준한다 해서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도 순수하게 전문위원직만 수행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직업도 가질 수 있는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못 가집니다. 개인적인 직업은 못 가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그 분은 순수하게 준 공무원으로서 아침에 진주시에 출근을 하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상근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근으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복무관계에 들어가는데 관리. 감독하면,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정말로 복무관계는 규칙에다 복무관계는 시 복무규정에 의해서 누가 관리를 하고 하도록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 비근한 예시로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행정상에 오류나 행정상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상 책임을 전가할 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될 때 전문위원에게 할 수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책임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열

강주열위원

결격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자격에 결격사유는 충분히 과장님의 설명을 알아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행정을 하다가 개인적이 오류를 범해서 범법 행위를 하면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소송을 하든지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전문위원이 만약에 행정 업무를 하다가 오류를 발생했거나 행정에 어떤 이런 문화재 관리하는데 손해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신분을 주면 관리. 감독이 되는데 보니까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어중간한 신분인 것 같아요. 일용직도 아니고, 명확하게 신분을 어떻게, 진주시에서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문위원을 예우를 해 줄 것인지, 단지 경제적인 상근자로서 보수를 주니까 그런 쪽으로 예우를 해 줄 것인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문위원으로 예우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위원님 말씀이 복무관계하고 그 관계를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흔들리는데 일반적인 결재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판단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재를 누구한테 받는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결재는 계통을 밟아야 되겠죠. 자기들이 결정해서 업무를 처리해서 결정할 그런 것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이 결재를 올려 가지고 어떤 사안을 올려 가지고할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촉석루도 어떤 문화재로 봐야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사적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사적지 안에 문화재가 많이 있죠? 촉석루 안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촉석루 안에는 없는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많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촉석루하고 몇 개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진주성관리사업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문위원은 성지사업소를 관장을 안 하는 것이, 전문위원은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문화재는 관리차원이고 비 지정문화재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주열

강주열위원

촉석루 안에 있는 문화재 관리 자체를 성지사업소에서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하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성지사업소 문화재는 성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전문위원은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관리라는 것은 닦고 쓸고 이렇게 하는 관리도 포함되겠지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봐 주셔야 되지......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초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전문위원이 한다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회를 설정해서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하고 봉급을 준다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이야기가 초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후자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의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이지 업무를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는...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하면 이 문화재를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거기에 전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방향도 있는 것이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은 통상적인 위원회의 성격하고 지금 이 위원회에 속해있는 전문위원이 해야 될 역할하고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감은 잡겠는데, 중요 지정 지방 향토문화재를 지정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주면 심의를 해서 판단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비지정문화재가 170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비지정문화재를 일일이 표기를 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을 것인데 전문위원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그 자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보다는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위원은 결정이 되어 있고 간사가 문화체육담당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을 특별히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은 행정으로 편입이 되고 순수하게 행정 공무원 활동을 하고 이 공무원이 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문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문화재 전문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별정직을 채용하지 못합니다. 정원을 늘리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주열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만약에 다수인이 자기의 구성요건을, 쉽게 말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5명이나 6명이나, 약간 명을 뽑을 때는 1명 아니면 2명을 뽑을 것인데 7, 8명이 응할 때는 응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5, 6명이 나왔다, 공고를 해 가지고 많이 응시를 했다. 시험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공무원 법 제31조 규정에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장이 임용하면 됩니다.

송경호위원

임용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약간 명 한 명, 2명이 할 것인데 10명이 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중에 나은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어떻게 나은 방법을 할 것입니까? 시험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험을 볼 수는 없죠.

송경호위원

이것을 가지고......, 채용방법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공무원 취직도 안 되고 하는데 시험도 없고 한데 이것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시장이나 누구나 빽 있는 사람을 살랑 밀어 넣어놓고, 그래서 저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전문 사학가 출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갓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몇 사람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규정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아무리 까다로워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뜻은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아주 공평한 방법으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송경호위원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만약에 그 사항이라든지, 이 조항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자격 소유자가 많다면 이 전형 방법을 정해 가지고, 시험은 안 됩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전형위원을 임시로 모아 가지고 이 사람이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자문을 받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시험이랄까 합격자를 선별하는 것이 방법이 애매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빽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요즘 공무원 시험 한 번 치려고 하면 20대, 100대 1 하는데 틀림없이 20명, 10명씩 모여들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조례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언급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규칙으로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방금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채용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 사람, 무슨 별정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무엇을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별정직, 기능직도 아니고 전문위원으로.........

김성규위원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이라 하면 그러면 명시를 법적으로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전문위원을 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든지 무슨 뚜렷한 T.O를 줘야 별정직이 되지 그것도 없이 그러면 아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31조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법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그 법이 안 되지, 조례상에 T.O를 줘야 된단 말이지, 별정직이면 별정직, 기능직이면 기능직, 그러면 시의회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은 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없나.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어떻게요?

김성규위원

조정은 할 수 있어도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약간 명이라 하는 것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성규위원

그것은 상관없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명도 상관없고 특별한 채용을 할 때는 공무원이 빽에 의해서 들어오거나 그것도 상관없고 그것도 자기 권한이니까, 이 법에 의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전문위원은 행정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도에도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이 안 있습니까. 그 전문위원이 역할이 뭐냐 하면 어떤 향토 문화재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감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OK해야 위원이 하자 말자 예산을 세운다 하지 그 사람이 NO하면 안 되는 것이라.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NO, OK는 좀 그렇고 전문위원이 분석해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진주시에서 분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시에서요?

김성규위원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재를요?

김성규위원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재를 분석해서, 지금 현재 없으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사항을 문화재는 이미 지정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비 지정문화재를......

김성규위원

비 지정문화재든 사적 자료든 그것은 무슨 명분을 주려고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봐 가지고 모르고 그러니까 의사도 전문이 있고 건설도 전문건설이 있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은 나는 하는 것을 전문이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행정직으로 연봉을 하고 봉급을 주고 한다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 이 조례상에 기능이라고 하든지 행정요원을 하나 둘 수 있다 하든지 명분이 서야 공무원법 31조가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 결격사유지, 시험을 안 본다 이것이지, 시험을 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약간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요원을 한 사람 기능직이라도 해야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상에 만드는데 한 사람을 관리할 인원을 줄 수는 없느냐, 그렇게 의결할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전문위원이 금방 말씀대로 일용이나 행정 몇 급 상당이나 별정직이나 이렇게 규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두면 되는 그런 식인데 어떤 방법으로,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와 닺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 취지를 보면.....

김성규위원

조례상으로 소쿠리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별정직이다, 일용직이다, 상근잡급이다.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방에 들어 올 것이 아니냐 방도 없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방이 전문위원 방으로......

김성규위원

전문위원 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으로서의 연봉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규정으로.....

김성규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문위원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뜻은 취지가 이해는 되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어떻게 명기를 하느냐가 달려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일 좀 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전문위원은 직이고, 문화체육담당관은 직 아닙니까. 몇 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 아닙니까. 직위 문화체육담당관, 이 사람은 별정직이라고 하는 상근 잡급인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재 전문위원이라, 하는 일이, 담당관은 사무관이라 뭐 하는 사람이냐, 문화체육 담당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쪽에서 조례상에 받아들이기는 방을 만들어야지, 별정직이라 하든지, 일용 잡급이라 하든지 상용 잡급이라 하든지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공무원법 31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와서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명칭은 전문위원이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그 사항을,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충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방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사항인데, 제가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에서 연봉제를 할 것이냐 그것이 그 방이다라는 것입니다. 명칭은 표기할 수 없는 것이 명칭을 표기하게 되면 별정이다 잡급이다 일용이다 하면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김성규위원

제도권 안으로 들어 와야지, 도에도 전문위원이 안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별정직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내 이야기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명칭이 나와 지는데......

김성규위원

지금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정원을 하나 줄이고 하나 늘이면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신규 정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지금 별정직이 몇 분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별정직을 줄이고......

김성규위원

정원을 해서 6급 같으면 6급이 들어 와서 일을 해야 자기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지 전문위원이 언제든지 해고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분야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고, 김위원님 말씀이 틀렸다 맞다라기 보다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인정은 합니다. 현재 별정이나 일용이나 직위를 줘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정원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김성규위원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오면, 여기 진주시청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면 진주시 31조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임명할 수가 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결격 사유만 공무원법 31조에 의해서 결격 사유다는 이야기지....

김성규위원

봉급을 왜 주는데 한 달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봉제로......

김성규위원

봉급을 주면 준 공무원이지. 수당을 주면 수당은 자기 일을 안 하고 오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오늘 논을 멜 것인데 위원회 하니까 논 멜 것 놓아두고 왔으니까 논 메는 것 일꾼을 데려 놓고 왔으니까 그 돈은 줘야지, 그래서 주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공무원법 31조에 봉급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전문위원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은 공무원이라, 명칭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조 1항에 보면 31조에 의하는 것은 결격 사유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수당을 지급하면 연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그 수당을,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봉을 할는지 기준치를 규칙으로 정해서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연봉을 책정한다든지, 6급 기준으로 해서 준다든지 기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규칙이나 아니면 의논을 할 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규위원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매달 주는데 연봉을 책정해 놓고, 연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1,000만원을 12로 나눠 가지고 월봉은 주되 전체적인 연봉을 책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연봉이라 하든지, 수당이라 하든지, 수당은 아까 보니까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여비, 수당 실비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일반위원이......

김성규위원

전문위원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수당 규정에 따라 줘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연봉을 하겠다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자꾸 연봉을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실무 부서에 의견을 이런 생각도 해 봤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연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김성규위원

안 할 말로 이것은 규칙에 정한다. 규칙에 정한다 하는 것은 본 법에 얼마하면 전문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규칙에 연봉을 해서 한 달에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기준치를 아까 질문하신 사항인데.....

김성규위원

수당 주는 것은 좋아요. 규정적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주든지, 원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하면 수당이 되나 안 되지. 일장일단.......
주열

강주열위원

김성규 위원님, 그 부분에 잠시 추가질의를.......

김성규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채용을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원이 2차 구조조정안에서 1,360명이 통과되었잖아요. 거기에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300명이다 하면 정원을 1,299명을 하고 한 명을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1,300명 규정을 해 놓고 1,300명은 진주시에서 구조조정 안하고 다른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하려니까 정원에 걸린다. 그래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별정직도 정원에 들어가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을 하나 채용을 하는데 정원이 1,300명 같으면 우리가 공무원 숫자를 1,299명으로 하고 한 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2001년 몇 월까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강위원님 말씀이........

김성규위원

그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일반직을 줄이고 별정직을 늘인다 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별정직을 줄이고, 지금 별정직이 70몇 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별정직도 2001연까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숫자에 정원 때문에 안 된다면 정원을 전체적으로 하나 더 구조조정 시키고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에 하나 더 채용을 하면 아무 하자가 없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일반직은 놓아두고, 일반직까지 하면 더 머리가 아프고, 별정직을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별정직이 있는데 이 별정직을 없애려고 하면 그 부서가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별정직이 70명이 있는데 5명이 있다 합시다. 5명의 별정직이 있는데 이 손가락의 별정직 A라는 별정직을 없애고 새로 문화재 관리 별정직을 없앤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서가, 그러니까 기존 있는 별정직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제진옥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들하고 반대인데, 왜 그러냐 하면 250개소 아닙니까. 반으로 줄이면 120개소 되겠네요. 예를 들면 청곡사 대웅전이 한 건 아닙니까. 이 한 건이 청곡사 대웅전을 뜯어 갈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주지가 알아서 할 것이고, 청곡사만 해도 여섯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직원을 뽑아서 365일 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난 정 반대로, 125개로 따집시다. 청곡사만 여섯 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청곡사 주지가 알아서 할 것이고, 서류 정리만 하면 되는데 365일 동안 직원 하나가 필요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그 문제는......

제진옥위원

그것을 한 번 물어 봅시다. 놀고먹습니다. 매일 할 일이 없어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제위원님,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77개 지정문화재는......

제진옥위원

77개하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77개 지정문화재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관리만 하면 되는데, 비지정 문화재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송경호위원

잠깐만, 1분만합시다.

손태기위원장

하고 나서 하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본 조례 제9조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으로 6급 상당의 대우로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틀림없이 한 사람이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30명이 응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규칙으로 제정해서 공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문화재 기본현황을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보고 나서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정문화재가 77점이라고 했는데 국가 지정하고 도 지정하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동기를 보니까 국가 지정, 도 지정, 우리 시 지정 문화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밖에 안 하고, 시에서 지정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이 사실 해당이, 내가 보건데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계획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맞다고 보고,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러면 타 시. 군에서도 시 자체 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 여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타 시.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 지정 문화재를 우선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말을, 제가 말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조금 말을 수정하자면 시 지정 문화재 지정을 한다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냥 향토문화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수정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이 정도는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는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정이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이 있기 전에 관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현황을 보니까 도 지정이 있고 국가 지정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지정한 것이고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국가 문화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지정한 것인데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주로 관리차원은 173개 있는 비 지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관리한다는 차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용어 문제, 전문위원을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그것이 쟁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우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경호 위원 질의와 같이 결국은 특정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경우, 그런 쪽으로 우려를 하고 그런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과연 그런 쪽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제가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규정을 해서 공평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그것을 보면 제가 개 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에 상근을 하면서 그런 여비를 주고 전문위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만한 일거리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문화재를 지정해야 되겠다 했을 때 보면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계통으로 밝은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위원회에 의결을 거친다든지 하면 안 되느냐 싶어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문제는 업무량이 조금 적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읽어 드리면, 매장문화재 보호대책해서 건설공사 시행자 30,000㎡, 약 9,000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설공사 시행 전에 지표 조사를 한다. 아까 지표조사도 들먹였습니다. 우리가 전부 도면에 표기를 해서 지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0평에서 45,000평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사전 협의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자체도 문화재 전문화도 앞으로 차츰 되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정말로 많습니다. 행정직 한 사람이 오는 것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것과 차이는 많고 전문직을 둬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여기 전문위원에 임명되는 것은 4년제 대학의 사학이나,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것도 된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두 가지 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졸업을 해 가지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본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위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각 호에를 각각은 해당은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각각은 안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각 호라 하면 안 되지.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은 실비보상이라는 란에 가보면 전문위원이나 일반 위원이나 말은 없는데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했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세부적인 6급 상당하면 그 말이 좀......

김성규위원

그것은 조례상에 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전문위원은 6급 상당 별정직이라 해야 봉급을 주지 그러면 못 준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제 안으로 6급 상당했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규칙을....

김성규위원

수당 주는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도 이 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도 줄 수가 있다. 전문위원은 이 수당에 줄 것입니까? 실비보상에 줄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실비보상은 아닙니다. 밑에 실비보상은 여비 실비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어디다 근거로 해서 주는데. 어디다가 전문위원의 수당은 줄 수 있다 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 사람 전문위원은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둔다해야 6급 상당을 주든지, 사무관 상당을 주든지 서기관 상당을 주든지 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 상당의 수당을 지금 할 수 있다 이 한 구절을 넣으면 더 명확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전문위원의 직급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상당의 직급이냐는 것이지, 그 직급도 별정직이라 하든지 기능직이라 하든지 이 안에 그릇이 있어야 제 자리에 앉을 자리가 있지, 둔다고만 해 놓고 안에 자리가 없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자리가 전문위원 자리인데 그 사항을 명기를 할 수없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잡급, 별정직하면 제도권 안으로 정원에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9조 3항인데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이에다가 지방공무원 6급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명기가 가능합니다.

김성규위원

6급 상당의 봉급을 수당으로 본다 이 말이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봉급하고는 또......

김성규위원

6급 상당의 봉급을 수당 식으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런 식.....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준다 이 말이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주고, 500만원이면 500만원만 주고 그런 것인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조문에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명기가 가능해야 할 것 같으면 지정해 주시면 방금 생각한 것입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의 6급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한 구절만 삽입하면.....

김성규위원

얼마 줄 것인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돈은 제가.....

김성규위원

그런데 6급이라고 하면 6급이 수당이 얼마인데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지, 6급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는 금액의 수당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수당으로서 지급한다는 말 아닌가, 봉급을 수당으로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이에다 넣으면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과연 진주시가 문화재 보호 조례를 만드는데 6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줘 가면서 전문위원이 필요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김성규위원

거기는 필요하다고 하겠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까 흘러간 이야기 지만은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아까 제가......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아까 위원이 하는 말씀이 이것은 미리 각본을 정해 놓고 시장이 미리 쓸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지금 현재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저 입장에서는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예술 전문위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규위원

수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 지정 문화재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비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난 도 지정 문화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173군데가 비 지정문화재가 있다하는 뜻입니다.

제진옥위원

도 지정 문화재는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종합적으로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은 청구를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 관리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관리, 청소, 이상이 있는 동향관리, 그런 것이 분리되는데 일반적인 동향관리는 우리가 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전부다 도에서 처리합니다.

제진옥위원

특별히 관리할 것이 있습니까? 도 문화재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를 들어서 누가 망치를 가지고 문화재를 하나 때렸다하면 그것이 깨어졌으니까 동향을 보고해서 그것을 보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협조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 문화재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면 직접할 것은 직접하고 경미한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173개소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라고, 진주 문화재를.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부 다 들먹이기는 그렇고 아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진 봉수대, 고분군, 논개비, 인사동 석조 귀부 및 이수, 도올선생 시비, 봉산사 비봉루, 문충사, 많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문화관광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재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계장까지 두 사람이고, 그 중에 아까 이야기한 일반 행정을 보는 일용, 문화과에 있는 일용을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과장님, 밑에 체육계, 문화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합해 가지고요?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문화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계가 있고 문화재계가 있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재계에 몇 분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가 있는데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직원은 한 사람이죠. 일용 한 사람 붙여 가지고 업무를 맡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재계가 있는데 계장님이 있을 것이고 직원 한 분이 있을 것이고 일용이 있고 3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세 사람이 문화재를 관리해 왔다고 그리 봐도 되겠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전문위원이 한 사람 추가된다고 보면 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일용직이 한 사람 없어질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되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한 사람이 없어지면 전문위원을 한 명 추가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방침은 일용직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방침이 섰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우리 일용은 한 사람 남아있는, 그것은 우리 과 전체 일용이거든요. 그것을 배치를 문화재계에다 배치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쉬울 것 같아서, 전문위원으로서 상근하고 겸직을 할 수 없다. 이 문안을 넣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좋습니다. 겸직은 안 할 계획인데 넣어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근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넣어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수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참고로 해 가지고 담당과장께서 시행규칙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꼭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송경호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1항에서 1호, 2호를 보면 상당히,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4년제 대학 졸업자도 할 수 있고, 문화재 관련 1년 이상 경험자도 따로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을 수정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유사한 학과 졸업자로서 2호를 없애 버리고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 보호에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로 해야 맞아 가는 것이지, 이것을 1호, 2호로 갈라놓으면 1호에 해당되는 사람도 되고 2호에 해당되는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호, 2호를 없애 버리고 졸업자로서 해서 두 개를 한 몫 묶는 것이.....

김성규위원

아까 한 이야기인데 1호, 2호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 호 하나만 충족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석을 과장은 두 개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률상으로 입법상으로 안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률에 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된다. 각 호 이니까 여기도 해당이 되어도 되고 여기도 해당이 되어도 되고 이 말이거든. 그러면 두 개다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자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방금 송경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학과 졸업자로서 관련 기관단체에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당초에는 조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조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1호, 2호로 나누었는데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각 호에 해당하는.....

송경호위원

졸업자로서 해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하나가 되든지 해야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7조 회의에 문화재 위원이 구성이 되면 10인인데 집행부 안은 과반의 참석에 과반의 동의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해제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것을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수정 동의를 합니다. 8조에 보면 사무처리는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김백용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1명을 둔다. 둘 수 있다. 못을 박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7조 2항에 보면 10명에 과반이면 5명이 되거든요. 5명에서 3명만 찬성을 하면 결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그러면 이 중요한 문화재를 해제도 할 수 있고 4조에 보면 지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이 10명에다 과반에 또 과반에 결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손태기위원장

그것하고 약간 명을 두니까 한 명으로 하고.

강영안위원

수정 동의합니다. 담당관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가능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문화재 지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영안위원

만약에 진주시에서 진주시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4조에 보면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심의라 해 놓았거든. 해제도 할 수 있고 지정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황경규위원

그것만 수정하면 됩니까? 송경호 위원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

송경호위원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호, 2호를 없애 버리고 1호가되겠습니다. 1호, 4년제 대학의 사학이나 박물관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로서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 보호에 식견이 있는 자, 해 놓고 다음에 사무에 보면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 공무원 6급에 상당한 봉급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 줘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명확하지 안 그러면 5급이 되었다가, 6급이 되었다가, 7급이 되었다가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6급을 못을 박으면 연봉제로 계약을 한다고 말씀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안이지 아직........

강영안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6급이라 하면 수당하고 합하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봉을 계약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주는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본봉이라 해야 되지.

강영안위원

본봉이라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나간다고 안 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기 때문에 6급이라 했지 전문위원이라 하면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저는 돈을 적게 주려고 6급에 상당하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단지 저것이 연봉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돈을 액수를 낮춰 가지고 연봉책정을 하면 됩니다. 돈 많이 줄 것도 없고......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6급을 못을 박으면 손해를 안 보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못을 박는 방법도 있고 놔두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례를 너무 틀에 맞추는 것보다도 규칙도 정할 수 있고 또 시행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생각을 모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를 하고 기우를 한다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보고 너무 틀에 맞추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조례를 해서 규칙에서 정하는 것아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영안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송경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기우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잘해 보고, 앞으로 진주시 행정이 발전하자는 뜻에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유도는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제가 수정동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이것이 그리되면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이 중요한 문화재를 4조에 다시 거론을 합니다마는 4조에 보면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 진주시 향토문화재 앞으로 발굴도 할 수 있고 지정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는데 심의를 하는 기구가 10명인데 10명이 과반의 출석에 과반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손태기위원장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우려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려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여타 조례상으로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과반의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영안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하고 다르다고 왜 거론을 하느냐하면 예를 들면 진주시 국가 지정문화재라든지 도 지정 말고도 보존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집안별로 3명에게 로비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손태기위원장

위원회에서 진주시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강영안위원

물론 없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정안을 냈으니까 수정안을 내서 집행부에서 특별히 거부반응을 갖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연봉제에 관한 것은 논란이 있는데 수정동의를 했으면.....

손태기위원장

수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의 특별하게 이것이 회의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거나, 이것을 통과시켜서 위원회의 위상 타격이 없을 때에는 위원이 수정동의할 때는 위원장님이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권유를 한 것이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 발언한데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한 시간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들어보건데 한 시간동안 한 것은 백지화하는 것인데, 한 시간 동안 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면 백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오늘 일은 위원장이 잘 못 했어요.

김성규위원

위원장은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계자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손태기위원장

위원장이........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해 주자, 저렇게 해 주자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인데 이때까지 심의도 하고 발언도 하고 했으니까, 전체 위원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발언한데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십사.

손태기위원장

제 이야기가 두 분의 이야기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존중되어야 하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일을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참고적으로........

손태기위원장

말꼬리를 물면 한정이 없고, 그러면 강영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경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강영안위원

6급 관계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융통성 있게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김성규위원

6급에 대해서는 반대 발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면 다른 위원들은 실비변상조례에서 준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은 왜 그것이 없어, 전문위원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고,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에 대한 명확성은 해야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은 일반 위원보다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안 받고 일반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손 조금 드는 이런 것은 실비조례에서 준다고 하고,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고, 예산의 범위 안이 얼마인데, 1,0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5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송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죠?

김성규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문맥이 틀린다 아닙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이의를 합니다. 반론을 제기 합니다. 3항에 대해서 문구가 조금, 전문위원이라 하면 전문위원에 대한 대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전문위원이나 기능직하면 정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원에 단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에 들어가면 분명히 전문위원 대접을 해야 됩니다. 기능직이 되면 기능직 대접을 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정원에 안 들어가고 편법으로 그렇게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안 해야 되죠.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 내용들이 설명들은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전문위원은 수당을 준다 했는데, 그러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에다 집행부에서.....

김성규위원

실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규칙에서 되죠. 실비변상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문위원을 왜 규칙으로 만들어요.

강영안위원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에다가......

김성규위원

규칙이 아니지, 전문위원을 두되 6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둔다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도권에서 별정직을 줄일 수 없으니까 못 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까지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어야지,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아무 것도 안 만들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얼마를 지급할 것인데.

강영안위원

6급이라고 하면 수당하고 본봉하고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나오는데, 6급이라고 못을 박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약직으로 연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을 준다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우리가 작게 준다고 하지만 요사이 문화재 관련 사학과에 나오고 관련단체 1년 이상 경험자가 여기 오려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줘 가지고 오겠습니까?

강영안위원

못을 박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런 염려 하에서......

김성규위원

경력이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을 진주시에 데려 오려고 하면 힘듭니다. 돈 100만원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옵니다. 내 이야기는 일반위원들도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여비라든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전문위원에 대한 조례상도 그릇을 봐야 됩니다. 설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전문위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연봉계약을 한다. 1,000만원 해도 되지.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황경규위원

6급이라고 하면 많이 나간다고, 기능직같이 줄는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는데......

강영안위원

그 관계를 우리가 담당관에게 한번 더 물어 봅시다. 담당관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을 연봉제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안입니다.

강영안위원

대충 봉급을 어느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6급에 해당하는 그 선을 잡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6급 정도로 잡고.......

강영안위원

그런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못을 박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 공무원 6급 봉급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 하자가 없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먼저 강영안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안 제7조 2항 재적위원 과반수를 3분의 2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수정하고 안 제8조 1항 약간 명을 1명으로 수정하는데 수정안을 강영안 위원이 내셨는데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안대로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송경호 위원께서 안 제9조 1항 1호 유사한 학과 졸업자로서, 로서죠?

송경호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문화재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 보호에 식견이 있는 자로 하고 2호를 삭제하여! 삭제하는데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항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동의를 해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거기에 전문위원 임명관계, 2호를 삭제한다고 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연결이 되었거든요.

김성규위원

아니 그런데 연결을 해도 졸업자로서 2호를 두면 되거든요. 내가 내는 것은 1호 4년제 대학의 사학이나 박물관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에 졸업한 자로서 2호 문화재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 보호에 식견이 있는 자 하면 됩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1호에 보면 4년제 대학의 사학이나 박물관학과 이것은 못을 박아야, 담당관 어디에 해당됩니까? 거기에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사학과하고 박물관학과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유사한 과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사학과만 있었는데 요사이는 박물관학과가 생겼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강영안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기타 유사한 하면 박물관학과나 사학과나 현재 있는 기관 중에서도 유사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학과가, 이것도 된다 말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백용

김백용위원

고고학이나.....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고미술학과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과는 된다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여기 보면 9조 3항에 전문위원 예우문제에 봉급문제인데 6급 상당의 봉급에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고급인력이 이런 정도의 대우로서, 강주열 위원도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겸직을 할 수 있다. 겸직을 안 하고 상근을 하는 이런 정도의 예우를 해 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있다 없다를 단정 짓기 보다도 봉급이 적은 편입니다.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젊은 층입니다. 30 조금 넘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갓 졸업하고 다른 곳에 근무를 한 사람이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제진옥위원

6급으로 정하는 것 보다, 예를 든다하면 건설직원들을 6급이나 5급으로 정해놓고 용역을 다 준다 아닙니까. 설계를 다 못해서, 그건 것을 봐서 6급으로 정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공무원 용역이 1년에 50억, 40억이 진주시에서 나가는데 월급 주고 용역비 나가면 책임지겠어요.

김성규위원

그것은 회사에 나가는 것이지.

제진옥위원

아니 시청 직원이 설계를 해야되는데 설계를 안 하고 업자를 다 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6급을 정하지 말라고, 6급을 정하면 안됩니다. 직원이 할 일을 1년에 용역비가 40억 이상 나간다 아닙니까.

송경호위원

조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하신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2항 재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1항 약간 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 9조 1항 1호 유사한 학과 졸업한 자로서로 수정하고 안 제9조 3항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 공무원 6급 상당의 봉급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가만있어요. 9조 1항 이것은 제가 새로 훑어보니까 손을 안대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1호, 2호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로서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석봉

강석봉위원

다음 각 호라 할 필요가 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렇게 수정을 하면 각자를 빼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에 것도 빼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각자를 빼고 본문에 다음 호에 해당 하는으로 각자를 빼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수정안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결정한 재 수정안이 나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의사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안을.....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이 읽은 것 중에 강영안 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입니까? 그것이 들어가죠?

손태기위원장

다 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읽을 때 고쳐지는 부분만 읽은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영안위원

월요일에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월요일에 합시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합니다. 오늘 심의하기로 되어있는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9월 13일 오후 2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공무원을 늦게까지 잡아두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