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용석 의원 발언

41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9-09-13

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주요현안사업 및 집단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령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부터 보고를 마치고 난 후 현안사업 보고를 하되 국. 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부터 보고해 주시고 보충 답변은 국장께서 수시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 감사지적사항은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건명은 시민이 선호하는 납골묘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개선은 시급한 실정이나 시 공설화장장의 납골묘 사용 실적은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내년부터 시에서 가족 납골묘를 조성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납골당을 조성토록 하는 그러한 건의 및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99년도와 2000년도 2개년 계획사업으로서 종중 또는 가족 납골묘 조성을 계획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서 읍. 면별로 1기씩하도록 계획해서 금년도 계획으로 8기를 계획해서 기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전체 1억9,200만원으로서 도비가 2,800만원, 시비 6,800만원 자부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기의 사업규모는 전체 전용면적은 200㎡ 이것은 법에 정한 기준 면적 내가 되겠습니다. 60평 이내로 하고 분묘의 실 면적은 9평 내로 해서 유골의 봉안능력은 80기 이상으로 사업규모를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 4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전체 9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9기 중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8기이기 때문에 1기는 탈락이 되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1기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서 그 1기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고 8기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확정된 8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이라든지 검토 또 현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조사를 해서 그대로 8기를 확정해서 사업 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6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납골묘를 허가 신청한 곳이 내동, 대곡, 집현에서 3기는 기 이틀 전에 허가가 되었고 나머지 5기가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사봉면에 1기가 납골묘를 추진하는 그 분이 작고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조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할 지 안 할지를 확정지어서 만약 할 수 없다면 포기서를 받고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8기를 지금 현재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8기 중에 지금현재 허가가 나간 것은 3건 나머지 5건은 사업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못하게 되어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현재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앞으로도 전혀 그린벨트 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기 전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현위원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8기중에 3기는 되었고 5기는 사업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 5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문산이 안되었고 사봉, 일반성, 미천, 이반성, 금곡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보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전체 비용이 가령 이 규정대로 하면 얼마나 들고 자기 부담이 얼마나 들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가령 직계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먼 친척도 같이 수용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는 당초에는 보고 드린대로 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사업비는 저희들이 기당 사업비를 2,4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2,400만원은 '98년도 밀양시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약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왜 3,000만원이 들었느냐 하니까 진입하는 도로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진입도로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 하면 분묘자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당 2,400만원 잡았고 이 2,400만원 중에 15%는 도비이고 35%가 시비입니다. 그 나머지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은 지원이 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봉안하는 것은 그 종중의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남의 식구도 받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제한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종중에서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중이나 가족이나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받을 때 교육대상자 전체다 참석을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대표자만 참석을 했습니다. 8기를 추진하는 대표자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분묘 형태도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배부를 하면서 기준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최적의 봉안 능력이 80기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맞도록 하면서 대표자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세윤위원

교육을 시킬 때 시청직원은 아무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시청은 저를 위시해서 담당자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오세윤위원

그 사람들 교육을 받을 때 호응도는 어떠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소부터 분묘를 하고 싶은 희망자들이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오세윤위원

본인의 부담 없이 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런 염원은 있겠지만 재정능력도 있고 그렇게 너도나도 하면 시의 부담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을 해야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전액보조를 해 버리면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습니다.

오세윤위원

교육받는 중에 그런 건의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8기 허가를 이번에 내어주고 있는데 허가신청을 할 때 진주시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 진주시밖에 나가서 접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주민등록지가 진주시에 있고 묘를 쓰는 장소도 진주시에 있을 경우만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내년도 계획도 금년도와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년도에 안 한 읍.면에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 면. 동당 1기씩 금년도 계획 중에서 포기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가 대상자를 받아서 안 들어간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1개 읍. 면에 2개가 되더라도 금년계획이니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권장사업이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대상자가 없으면 1개 면에 2개 3개라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모델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했으면 합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모델관계는 장사를 하는 분들이 각자 자기 모델들을 사무실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은 홍보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들어온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 면. 동에도 공문을 내었고 특히 대상자들 한테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모델은 전부 다 가족납골당이나 그런 것이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 납골당 사용 실적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공설화장장 납골당 이용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공설화장장 납골당 관계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간이 납골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내어놓고 홍보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 시설이 안 좋다해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 밑에 모노륨을 깐다든지 벽면에 도색을 한다든지 시설은 나름대로 현재 위치에서는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납골을 전체 할 수 있는 능력은 1,200여기 됩니다. 그런데 함을 넣어 놓은 안치수가 554기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안치되어 있는 기수가 290여기입니다. 그 중에서 또 유연이 110기, 무연이 180여기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금년도 8기 확정해서 3기가 허가 처리되었고 5기가 사업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당초에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를 안 받았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적법한 지역인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미리 사업계획서부터 받으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자부터 받아서 저희들 직원이 현지조사, 타 과에 적법 여부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5기는 사업계획서가..........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도에서 화장을 하겠다는 서약서 비슷한 것을 받고 있던데..........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화장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서약서 같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하는데 시. 군에도 통보가 되어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시의 경우에 현재 서명한 사람이 1,80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 거의가 공무원이고 일반인이 900여명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서명을 했더라도 사후에 가족들이 회의를 할 수 도 있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차원이고 앞으로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가 토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이 선호하는 납골당 조성을 건의했기 때문에 시민이 선호하는 납골당 조성이 얼마정도 되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시기가 금년사업인데 지금 10월인데 서류제출이 5군데 미 제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이 정도로 진척이 된다면 어차피 금년에 완료가 안되고 내년 사업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그래서 금년 사업은 처음이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안 넘어 가도록 당해 연도 내에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공설화장장의 납골당 사용 실적이 미흡하고 홍보부족이다. 이렇게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홍보 관계는 납골당 자체가 협소하고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시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규모 공설납골당을 짓기까지는 홍보를 해도 나중에 수용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홍보를 내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화장장내에 간이 공설납골당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8기 신청자 중에서 종교단체는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럼 종중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전부 종중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특히 종중관계 납골당 사업을 허가 할 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 다수가 찬동하는 쪽에서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중에 결정 해 놓고 나서 집단 민원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설계라 할까, 견본 설계라 할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제공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좀 더 좋은 모델이 있는지 견본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이 보고할 차례인데 어느 과장이 하겠습니까? 지금 복지과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대리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명은 위원회운영 및 위원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인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음. 향후 위원회 위원 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대상자를 선정,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는 현재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진주시청소년위원회 14명, 그 다음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14명, 보육위원회 17명, 진주시탁노소운영위원회 10명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보면 공무원은 부시장,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각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고 시의회의 경우에 우리 사회산업 위원장님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띤위원 님이라 생각해서 위원장님을 한 것 같고 민간인에 여성자원봉사 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성자원봉사 대장도 위원회의 성격에 봉사를 필요로 하는 성격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앞으로 의회에 위원 위촉 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에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서 의장님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위원께서도 위촉기간이 임기가 완료되면 다시 해촉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탁노소 설치관계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정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름이 거기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나 또는 보육위원으로 제가 선정된 데는 누차에 걸쳐서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 할 때 반드시 과장 개인이 직접하지 말고 조금전 이야기 대로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개인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수락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위원회에 들었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종위원회도 2대때 한 것은 기능이 상실된 것은 전부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수만 있고 실제 사용 안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양호 수질개선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수질이 3급수 수준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진양호수질개선을 위한 진양호 수질관리공동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류지역인 산청, 함양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상부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수질관리공동협의회 활성화 적극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차 여러 위원님께서도 함양에 방문하셨고 또 6월22일 제가 직접 함양 의회 의장님을 만나 뵈었고 또 7월9일 함양군에 들러서 재차 촉구하고 규약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다시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의회 의원님들의 간곡한 반대로 아직 보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정식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또 남원시에 가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적극 가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원은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협의회를 무작정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올 해 안으로 함양군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대로 협의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수질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른 어떤 시책사항은 '99년도에 진양호, 수곡, 명석에 진양호 인접한 식당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이미 5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합병정화조는 내년도 후 내년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수질관리 공동협의회 이 자체를 실제로 주관해서 통제할 수 있는데는 없습니까? 도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우리 진주시가 전체중심에 있다보니까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령 권유를 한다거나 하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도 업무 한계를 느끼면서 도에서 중재를 해 주었으면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업무한계에 부닥치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니까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끼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공동협의회를 구성할 때 어디서 주관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당초 우리 진주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자원 공사나 도 이런데서도 아무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도지사 개인적으로나 시. 군 단체장에게 권유를 하거나 하면 했지 제도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통제를 하거나 권유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법정 규제 요건에 의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부담되거나하는 이런 것이 논의가 됩니까? 결국 수질보전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안 하려는 것은 수질보전 하려면 자기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니까 상류 쪽에 있으니까 제약을 받고 이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여 안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의미에서 수질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이나 이런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류지역에서 부담하도록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공동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한 자체도 구상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도 안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규약안에 보면 토의사항에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에 환경기초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지원사항을 토의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양에서는 막무가내로 우리는 상류지역인 남원이 있다. 남원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원이 안 들어오면 우리도 안 들어간다,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 들어오면 어떤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가 계시는데 전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진양호 수질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계획을 도 정부나 중앙정부에 표방함으로 해서 우리 의지도 표방 할 수 있고 도 단위나 중앙정부에 예산 확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출발되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미루어 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봐서도 함양에서 참여한다는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참여가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함양을 빼고서라도 다른 자치단체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수질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합병 정화조를 국비지원, 도비 지원해서 한 70%지원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도 단위 주관으로 산청, 함양, 진주 이렇게 합병정화조 물량이 내려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욕심은 다른 시. 군에 가는 물량을 우리 진양호로 많이 당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도 내포되어 있고 지금현재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진양호 수질에 대한 조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다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함양은 남원시가 여기 참여한다는 명분을 걸고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남원시를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남원시에 정식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관계는 도 단위니까 도지사간에 협의가 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밟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남원시가 낙동강 수계가 아니고 영산강 수계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왜 함양에서 얼토당토 안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제로 그리 되어있지만 물이 이리 내려오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남원주민이 사는데가 낙동강 수계가 일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남원시 전체로 보면 영산강 수계지만 함양이 주장하는 것은 남원 쪽의 물이 남강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4개 면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남원자체는 참여 할 의사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나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떻습니까? 남원시 반응이, 거기도 함양처럼 그렇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남원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섬진강 쪽으로 물이 내려가고 또 남강 쪽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섬진강협의회는 행정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거기도 안 들어가고 있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있고 중립에 서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가령 참여하기 싫은 사람을 빼고 했을 때 협의회 구성 목적에 접근 할 수가 없습니까? 가령 함양이나 남원에서 의회를 핑계로 해서 참여를 안 했을 때 나머지 시. 군에서 해도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발족을 해 놓고 그 쪽은 다음에 참여시키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억지로 안 하려는 사람을 넣어 놓았자 도움도 안 될 것이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함양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끼리 하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뭔가 본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고 차후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공동협의회관계를 많이 물어 봤는데 이 진양호 수질관리공동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안 들어오면 제재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몇 년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2년째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2년 동안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것은 협조를 안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도 차원에서 지사라든지 광역의회 쪽에서는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되고 여러 지방자치를 경유를 하기 때문에 관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나 도의회를 통한 구상을 방향을 바꾸어보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는 함양 의회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라든지 남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든지 실제 상황이 안 된다고 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고 우리도 가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도지사나 도의회에서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들어오더라도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되지 압력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지 말고 도지사는 함양 상류지역에다 어떤 사업에 대한 이벤트를 주고 협의를 하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지사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것은 아주 지방자치행정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자율적인 협의회에서는 안되더라도 법 제재를 못하지만 지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이것은 상류나 하류가 없다. 전 국민을 위해서 해 보자 하는 것은 가능 한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우리 과장이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다 요청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함양군에 제시했을 경우에 강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권유 사항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반대 급부적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협의회 자체가 진양호를 위시한 인근 시. 군에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해 보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함양군이나 남원시가 자기들의 어떤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들어 갈 것이냐 하는 정서가 깔려 있어서 우리의 설득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대로 놔 둘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함양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선 출발해서 지금 되는데 까지는 해 보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한테 협조 할 때 같이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 함양 하수종말처리장 진척도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산청은 출발하였습니다. 함양은 63%, 9월말 정도 되면 완료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합병 정화조를 진양호 주변에 5군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합병정화조 1군데 사업 규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5군데 총 사업 규모 1억 9,000만원인데 각 일률적이지 못하고 규모에 따라서 3,000만원 짜리도 있고 4,000만원 짜리도 있고 틀립니다. 그래서 수곡에 1군데 명석에 4군데 사업물량을 선정해서 수곡은 기 완료했고 명석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개 1개 정확한 가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곡에 합병 정화조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수곡 가가호호 전부 다 연결이다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대상은 진양호 수계 내에 1킬로 범위 내에 큰 식당이나 음식점, 여관에 한해서 물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진양호 주변으로부터 1㎞ 내는 전부 다 연결이다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업소 하나에 하나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공동이 아니고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쓰레기 이전공사 관리 감독을 잘 해라는 내용인데 요구사항은 반출물량하고 반입물량이 차이가나고 즉, 이것은 소각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 관리감독을 잘 해라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별해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이런 공정을 거쳐서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사업장 특수성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앞으로 잘하겠고 다만 그 당시에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상 약 3,000톤의 재를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약 5,300톤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굳이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소각로도 노후되었고 비산 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다소간 물을 뿌렸고 또 스크린이 다소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 섞여 들어가고 흙이 섞여들어 갔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매립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 사업 보고시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소각은 전국에서 퍼센테이지가 '97년까지 15%재가 나와야하는데 그것은 전문 소각업체, 즉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인데 다소 우리 현장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는 건의사항으로서 중. 고등학생 봉사활동에 재활용 수집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도 포함시키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중.고 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권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요청이 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지금 업주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최근에는 안 합니다.

정상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을 잡고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먼저번에 대표를 비롯해서 공동도급업체를 국장님실에 불러서 그 사람들 의지를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15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이를 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현재 대표이사로서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그 분들이 자금을 제3자로 하여금 동원할 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본인으로 봐서는 재력이 다소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재활용 품에 보면 초등학생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쪽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중. 고등학생은 이미 하고있는데 초등학생도 교육받는 입장에 있고 재활용품 수거는 작은 경비로 효과를 실질적으로 내려면 초등학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적극 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초등학생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성과가 거양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 폐비닐을 수거해서 싣고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농촌 지역이 비닐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거가 문제가 아니고 모아 놓으면 싣고 가지를 않습니다. 싣고 가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폐비닐을 수거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원 재생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시가 행정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이 약 500톤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천자원 재생공사 땅이 비좁아서 미천중학교를 3년간 빌렸습니다. 그 부분에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이 혐오물이라 해서 못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다면 전량 수거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없어서 다소간 농촌에 폐비닐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원재생 공사에서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수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사천에 있는 재생공장이 부도가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금 우리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라도 수거를 하지 않으면 태운다해도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생성되고 만약에 안태웠다면 토양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또 이웃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농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폐비닐을 조속히 수거하지 않으면 농촌에 아주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별도 예산 조치문제는 사실상 폐비닐 수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의 지원금이 있어야........, 우리 시 예산도 어려운데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다는 말씀은 정부 기관인데 부도가 났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폐비닐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연간 약 500톤이 발생되는데 평균 1000톤 정도 수거를 하고 나머지 500톤 정도가 사실 수거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도 있고 해서 제일 문제가 집합을 해서 말려서 털어서 공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흙이 마르지 않으면 공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확보가 가장 어려워서 지금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해서 하려고 재생공사하고 여러 학교를 해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미천중학교와 같이 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도 재생공사에 약 3만평 정도 확보를 해 달라 요구를 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유치를 해보자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하치장을 확보해 보고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도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비 투자문제는 일단 중앙 부서에 투자를 하고 도저히 안될 때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중앙부서라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공사에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왜 재생공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 안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을 말려서 깨끗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깨끗하게 해서 수집 해 오면 바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수집과정에서의 문제이고 지금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돌아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원료가 계속 필요할 것인데 쌓아 놓고 있습니까? 재생공사에서 원료로 하려면 씻는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인데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대책이 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사천 재생공사 소장을 오라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송을 집하를 해서 증산 과정이 문제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증산만 되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이 부족해서 소화를 못시키니까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서 잴 때가 없어서.........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결과적으로 재어놔서 말려서 할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청소차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 해 달라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일요일에 쉽니다. 일요일에 쉬니까 오늘 아침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항상 쓰레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놓였던 장소에 보면 침출수와 쓰레기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권유를 했던 것인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름철 3개월 기간에는 일요일도 수거해 가면 침출수도 작게 흐르고 냄새도 안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고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생공사에서는 자기들 생각이 폐자원 활용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고 산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서 오라는 것은 그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방법을 강구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 슈퍼마다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각 맥주병 하나에 공병을 50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맥주병이나 소주병이 회수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은 슈퍼마켓에서 양심적인 사람은 40원을 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20원을 줍니다. 그러니 돈 20원보고 뭐 하러 가져오느냐 하고 산에다 집어 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재활용 측면에서도 병들 보상 해 주는 가격을 지키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50원되어 있는데 양심적인 사람은 40원 그렇지 않는 사람은 20원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안사 갔다 해서 안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 청소문제는 최소 인력이라도 남아서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없고 침출수를 흘리지 않도록 청소관계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내동쓰레기 매립장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쓰레기 매립장에서는 특히 비가 오고 난 뒤 인체에 유해한 메탄가스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가스포집 시설도 부족하고 유독 가스 발생시 대책과 가스유형 분석도 미흡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요망되고 미화원을 충분히 확보, 반입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는 우리 시 매립장에는 개량형 혐기성 위생매립으로 매립지 가스를 포집하여 매립층 내에 폭발성 가스를 외부로 방출해 화재나 매립과 용적 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스 포집관은 총 82공 계획중이며 현재는 매립지 일부를 매립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32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매립면적이 늘어나면 단계적으로 가스포집관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발생가스 건수는 년1회 경상대학교 부설 환경보건 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SO₂, NO₂, CH₄, CO₂, NH₃로서 검사결과는 매탄의 경우 '97년 21% '98년 27%로 나타나므로 아직 에너지화 단계라고 할 수 없으며 매립장 주변 대기질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한 결과 매립지 가스가 주변 대기질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매분기 주변 대기질 검사와 년1회 발생가스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발생가스의 에너지화 단계가 되면 에너지를 재활용토록 할 것이며 주변 대기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변 대기오염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2명씩 교대근무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재활용품 구분하는데 미화원들이 분리해서 매각한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시내에서 일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반입이 되는데 처음부터 미화원들을 시켜서 분리해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실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세입을 잡는다면 환경미화원들께서는 오히려 분리수거를 안 하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 활용품을 매각한 사실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리를 해서 대형쓰레기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립장 측면에서 보면 구분을 해야 될 것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겠는가 해서 액수로 치면 얼마 안되지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분해야 될 물건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단지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을 찾았을 때 원래 목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분리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쓰레기장 관리 차원에서는 원래 목적대로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시 현재 폭을 3미터로 하여 시공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농기계와 차량이 교행이 불가하다 장래를 내다보고 농로 폭을 확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간에 대피소를 100m 정도 설치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시정건의를 하시기 전에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해는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지구가 우리시에서 한 것이 9개이고 농조에서 한 것이 7개입니다. 그래서 16개인데 지금 짧게 포장이 되는 농로는 대피소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안되더라도 최대한 대피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봉 무촌지구 같은데는 6개소할 계획이고 내동 독산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1개소만 할 예정입니다. 문산 이곡 같은 경우는 7개소 사봉 부개지구에는 7개소 이런 식으로 곳곳에다 대피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용수로를 콘크리트화 할 때도 개. 보수 사업도 같이 하면 좋을 것이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도 용수로도 같이 하고 기계화 경작로도 함께 하면 좋겠는데 어쩌다보면 이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만 사업이 확정되고 거기는 용배수로 사업이 확정 안되고 하다 보니까 함께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소류지 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수리시설이 317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조사를 일제히 해 보니까 46개소가 시설보강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보고서에는 46개소를 16억을 들여서 전부다 했다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동 독산 소류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벼 농사를 해 놓고 나서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실제 착공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대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점검할 때는 46개소는 처리가 되게끔 했기 때문에 서류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렇다고 46개소만 되면 우리 관내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저수지 물이 새는 것이 추가로 생기로 용배수로 붕괴된 것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직 까지 예산이 위원님에게 보고도 안되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자체예산을, 또 김은하 위원장님께서 농림사업 상 사업비 받는 돈, 그것을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지역구에 많은 공사가 되도록 해 달라는 전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여기 도시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직접 혜택이 안가더라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농촌에 16개 읍. 면에 읍. 면당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5,000만원 내외로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을 하려고 시장님한테 내락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읍. 면장이 보고를 했다면 재 보고를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대피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용수로를 복개를 하든지 그 부분만큼만 하는데, 이런 것도 다음에 전면 용수로를 콘크리트하든지 할 때 다시 안 뜯어도 되도록 유의해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 하는 것 유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니까 넓은데서 하면 되는데 논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대피소에 세워놓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형편대로 해서 꼭 전체도로가 넓지 않더라도 좀 좁더라도 대피소를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도 다음에 용수로 할 때 도 두 번일 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소류지 관계를 보면 사실상 똑 같은데 여러번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점검한 46개소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이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외부에 힘을 빌려서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원인을 분석해서 보수를 해서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기계화 경작로 폭이 지금현재 3미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본 위원의 지역 같은 경우는 '65년도 경리정리한데는 3m로 되어있고 '75년도 경리정리한데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하는 것은 3m로 하는데 우리가 불편하니까 4m로 해 달라 그것이 안되니까 대피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상 3m로 되어 있습니까? 4m로 할 수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기계화 경작로도 농림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는 3m 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4m 포장은, 국비를 내려주면서 약 1킬로에 1억 정도 예산을 줍니다. 1억을 줄 테니까 3m를 1㎞를 포장해라 그리 주는데 만약에 500m만 포장하고 1m 폭을 넓히면 안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3m 포장을 하되 4m로 넓힐 경우는 자치단체 시. 군에서 부담해서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림사업개선 방안을 매년 내라고 할 때도 올해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3미터 포장을 하든지 4m 포장을 하든지 우리 형편에 맞게 사업 시행자가 조정 할 수 있게끔 너희는 국비만 주고 우리는 사업 하게끔만 해달라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물량은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3m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4m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 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농로 폭은 4m로 되어 있는데 지금 3m만 포장을 한다고 하면 사실 3m 기계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괜찮은데 5m 폭일 때 3m로 해 놓으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농정기획과에서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4m 폭으로 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원만한 도로 확. 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사업 예산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이렇는데 전체보조 사업인데 과연 예산 부서에서 국비 80%주는데 시비를 20%, 30% 더 주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을 정부에서 사업 시행자가 조정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래서 건의를 해 봤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회신은 왔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안 되는 것은 회신이 안 옵니다.

정상수위원

실제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금년 초에 유병필 위원님이나 김정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농림사업을 시행하려면 언제쯤 심의를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신청은 1월말까지 받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월말까지 받고 2월중으로 완전히 선정해야 되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농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발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그 지역 실정에 상당히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발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더욱 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거기 회의록을 보면 제대로 의견 개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농정기획과장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확정 짓기 전에 해당 농촌 출신 위원들과 한번 더 협의를 해 주었으면 더욱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것이 먼저 전 자료를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발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금년 말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심의위원회 위촉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지침에 보면 위원님들을 가급적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완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가급적 배제라 해 놓으니까 전부 다 배제를 해 놨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위원님들이 들어오면 자기 지역구만 생각해서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앞으로는 농발심의위원회 형태를 거쳐야 되니까 거치기 전에 농정기획과장은 그 안을 내었을 때, 지금 보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된 것이 하나도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해당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일차적으로 걸러 주었으면 좀 더 세심한 심의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1월말까지 읍. 면 농촌 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1월말까지 읍면 농촌동장이 자기 읍. 면 농촌 동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체 검토해서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 될 것인데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가 자율사업은 신청대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경지정리라든지 공공사업은 위원님들에게 내어놓고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내 지역구 순위가 늦었을 때 위원들께서 잘 되었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점수를 내어서 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그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혹시 올 해 안되었으면 내년에 순서가 당겨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농발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심의위원님들 명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상수위원

농촌 실정을 잘 아는 분들입니까?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대학교수도 몇 분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를 들어서 대곡에 있는 농업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곡은 알지만 수곡 같은데 가서 사정을 알겠습니까! 문산 가서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명색이 위원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고 이런 것은 어느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많이 아시는 분이 위촉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소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류지에 보면 50년도 이전에 한 소류지인데 일부 지역에는 소류지 내에 앞에 소위 못 둑입니다. 이 못 둑에 돌이 없고 위험한 소류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경작인들이 물이 빠졌을 때 보수를 해서 이용하는 이런 소류지가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농조에 소류지를 전체 다 가입을 해라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정촌 같은데는 전혀 농조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석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이 수리를 하고 어떤 때는 취로사업을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지 또 예산이 별도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위 외정시대에 그 당시 인력으로 판 소류지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는 수온공 그러니까 저수지가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가장 먼저 보수를 합니다. 물이 있어야 용수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제방같은 것이 파손이 있다면 즉시 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예산을 동원하더라도 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전체 못 둑에 돌이 없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방을 새로 해야 된다면 그것은 현장 조사를 해서 예산을 새로 수립해야됩니다.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은 죄송합니다만 일부 파손된 것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또 경지정리를 할 때에 용수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물을 대는데 한 소하천에 용수로와 물이 많을 때는 하천을 내려가야 되고 또 논물을 소류지 물을 이용할 때는 용수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용수로 가는데가 넓어서 비가 오면 용수로 자체가 밀어 부칩니다. 이런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정촌면에도 우선 사업 순위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니까 면장과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정대

김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금년도에 전국에 농정평가 최우수시가 되도록 해 주셔서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푸른들 가꾸기 차원에서 벼 같은 경우는 일반 소매가 하고 농자대금의 차액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몇 몇 위원님들이 시장님을 뵙는 자리에서 뵙지 못하고 부시장님 뵙는 자리에서 지도소에서 보리종자도 그 차액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내년도에 예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금년도 보리종자부터 시행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부시장께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에게서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기업은 구제금융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농촌도 지금현재 도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종자선택이 반 농사입니다. 이래서 한가마당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보급종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분야는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종자만이라고 확실한 종자를 사용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보리종자 관계는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손용석 위원 답변은 기술보급과장이 하도록 하고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자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방시에 방제위주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농약대를 지원해서 농약을 주더라도 농촌현실이 인력의 노령화로 인해서 농약을 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방제비를 지원해서 방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는 이런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농촌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읍. 면별로 2개 정도의 시범마을을 해 보고 잘 될 경우에 내년도에 전면 확대코자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용역 방제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 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16개 읍. 면. 동에 27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많이 들어 온데도 있고 심지어 5개 읍. 면에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촌, 금곡, 일반성, 이반성 금산에는 아예 용역방제를 할 사람이 없다해서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문산읍에는 좀 많이 하겠다 7개를 하겠다 그래서 7개를 다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확보했습니다. 지금 읍. 면에 교부를 해서 금년도 병해충 방제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용역 방제단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 압현에 공동이용조직육성 사업보완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작목반에 대해서 기계는 이미 공급이 되었지만 전부 다 개인창고라든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건립 해 주도록 시정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99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가 4개소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시키고자 저희들이 공동대표단하고 건의도 하고 읍. 면장에게 조치를 했더니 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이유는 지금현재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80%보조에 자담이 20% 였는데 금년부터 농림사업이 전부 보조분이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 이러한 관계로 상당히 하기가 힘이들다 그래서 자체포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공급에 상당 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4개소인데 지금 신청자가 당초에 금년도는 다나가고 내년도 신청자가 다섯 분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다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가 풀리다보니까 예전에 그린벨트 당시에는 창고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짓겠다 했는데 이미 보조율도 삭감되고 그린벨트가 풀리니까 개인으로도 지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4개소가 거의 포기상태에 들어와 있고 사봉에서 1개소 추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병충해 방제 조직단이 27개 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실태 같은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27개 단에 한해서 금년도 1개 단에 34만원 정도, 일단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장이 교부를 하고 방제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공동 방제단이 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한 방제단에 30만원씩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입니다.

정상수위원

정산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정산은 방제가 완전히 끝이 나야 됩니다. 10월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보급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수 같으면 지수방제단 명단이나 활동한 그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지수는 지수 기업농 방제단이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정상수위원

어디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지수 기업농 안에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27개소 내용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아직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분석이 안 되었을 것인데 헥타당 1만원씩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는 반 당에 방제비가 다 틀리지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보고 4,000원은 농가 자부담이고 1,000원은 보조인 셈인데 용역 방제단에 반 당에 1,000원 헥타 당 1만원 그러니까 300평에는 1,000원이 되고 1헥타 당 1만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이 용역방제단을 활성화 시켜야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관계없이 그 용역단에서 치는 만큼 읍. 면장 확인을 받아서 돈을 줄 수 있게끔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5,000원 기준해서 1,000원 정도는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용역단이 칠 경우에만 그렇고?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용역단이 많이 칠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할 때 다 계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경우에는 용역단이 많이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것이고?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 한도 내에서 쳐서 읍. 면장 확인서를 받아서 돈을 읍. 면장이 지출 할 수 있게끔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 다른 읍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읍면에 보면 이번에 하절기에 두 번 정도로 호당 충하고 인하고 두 가지를 배부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동 방제비를 지원했습니다. 1차 지원이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벼멸구방제, 그 다음에 2차 방제가 8월16일부터 8월21일까지 목도열병 방제 이 두 약제는 전액지원해서 농가에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올 해 기술보급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벼멸구 적기방제하고 또 목도열병이 상당히 우려될 것이다. 예측을 판단했기 때문에 적기에 약을 잘 주고 잘 방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약을 미처 못 친 농가는 도열병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액션마저 안 취했다면 목도열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천이나 삼천포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면 병충해 작전이라 해서 플래카드를 크게 군데군데 붙여 놨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처음부터 사봉면에 목도열병이 걸려서 들판 하나를 못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기술보급과 인원이 2개 면이나 3개 면에 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해 놓고 무슨 기술보급이 되고 지도가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원을 감축을 시킬 것이 아니라 더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 더 안 늘려 주면 시에서 농민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지금 사봉, 진성 동부 쪽으로 가면 대산벼, 일미벼 심한 것은 3분의 1정도 수확밖에 안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느냐 비료 안 한 사람은 덜하고 농사 욕심을 부린 사람은 3분의 2정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보급과에서 일찍 서둘러서 우리 시에도 그리해 주었으면 득이 될 것 아니냐 싶은데 우리 시에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 더 확보가 안되니까 구조 조정에 의해서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벼멸구 적기방제하고 저희들처럼 목도열병이 8월16일 적기에 준 곳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봉에 조금 전에 들판이 다 내려 앉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전부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거기가면 도열병이 조금 약 안 친 농가는 어쩔 수 없고 농민들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명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입도열병이 문제 있었는데 읍. 면장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읍. 면장들 고생했다고 해 주십시오.

정상수위원

농가 피해를 따지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농약을 그렇게 안 쳐도 될 것을 3배 4배 쳤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전에 보급했다면 그렇게 까지는 안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사봉도 원인 분석을 해 봐야 할 것인데 거기 농가에서 벼농사 밑거름을 치는 것이 아니고 원예작물에 들어가는 계피를 넣었으니 어느 품종을 넣어도 도열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상여건상 .......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 수량을 한 번 보십시오. 분석을 해 보시면 평년작 이상 수준으로 끄집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플래카드 붙여 놓았는데 몰라서 안 한 것 아닙니다. 장마철에 기술보급과 뿐만 아니라 센터 전직원들이 들판에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년연속 전국 최우수 쌀 농사시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좀 좋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은 손용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손용석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는 보리종자 보급종하고 일반수매가하고 가격이 20킬로에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수매가는 1만5,000원인데 2만원해서 5,000원에 대한 차액 보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과 부시장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쌀은 차액을 보상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2,200만원 보상했습니다. 보리도해 보니까 보급종에 35%이고 자가가 65%입니다. 35%에 해당되는 면적이 600헥타 되는데 차액보상 하니까 한 77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금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를 해 봐라해서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과 감안해서 83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관

추경이 남 아 있으니까 다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번 추경에 해서 금년도부터 가을분 보리종자용부터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도부터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덩쿨류 제거 사업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위해서 먼저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국.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해마다 덩쿨류 작업을 하는데 예산의 투입된 만큼 성과가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투입 숲 가꾸기 사업과 동시에 칡 제거사업도 하면 성과가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칡 제거 사업은 신규작업과 보완작업을 연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신규 작업을 하고 나서 완료 후에 바로 달아서 30일 이상 기간을 두었다가 보충작업을 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덩쿨류 제거 작업이 428헥타인데 국고보조사업이 약 360헥타이고 이 중에서 신규작업이 180헥타 보완작업이 180헥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숲 가꾸기 작업이 68헥타입니다. 현재실적이 국고 보조사업 신규작업 180헥타는 전부 마쳤습니다. 숲 가꾸기의 공공근로사업이 58헥타가 금년 봄에 완료했고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180헥타 남은 것을 9월 10일부터 실시해서 금년 11월 20일경 되면 작업을 완료를 하려고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완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4단계의 10헥타는 숲 가꾸기 작업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성과가 많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근사미라든지 반벨이라든지 이런 약제에다 물감을 적셔서 하면 물감이 칡에 묻어 있는 사항은 확실하게 작업을 실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개선 작업을 하고 사실상 칡 제거사업이 신규사업은 보조사업이 25만 2,000원입니다. 헥타당 25만2,000원의 사업비로서는 상당히 적고 보완작업은 11만6,000원인데 여기에 보조사업은 9만3,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약제의 효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반복적으로 3회 반복이상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 사항을 산림청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칡 제거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녹지과 전직원이 나가서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상락원 뒤에 보면 상당히 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림을 해 놓은 지역에 이 칡은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박멸을 해야 되겠다 3, 4차례 계속 반복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추기에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기에 작업에 임하는 임업협동 조합직원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덩쿨류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합니다. 문제는 위에 중앙 부서에 산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야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면적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작게 할 수도 없고 해 놓으면 사실상 효과도 없고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위에서는 돈을 적든 많든 예산 형편상 주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한데 자치단체로서는 이런 문제는 서명을 받는다든지 해서 위에 사람들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위에서는 통계만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위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유 위원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넝쿨류 제거 사업을 단일 칡만 죽이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양을 책정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 가꾸기 작업에 구분나무라든지 보상목이라든지 불량목이라든지 제거작업과 동시에 산에 가면 칡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덩쿨류 제거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숲 가꾸기 작업과 병행해서 같은 맥락에서 숲 가꾸기 작업은 칡덩굴 작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천연림 보육림 갱신도할 수 있고 간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을 한 번에 넣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숲 가꾸기 작업에 칡덩굴 제거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해도 된다.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예산도 같이해서 단위 면적당 표준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줍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보완을 하도록 일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앙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알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실지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상락원 뒤에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제거작업을 하는데 감독을 했습니다. 상당히 제거작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20일 후에 보니까 또 새파랗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3, 4회 정도 반복해야 제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지도를 안하고 사업을 불성실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칡의 성질이 한 번이라든지 두 번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지금 덩쿨류 제거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지금 이 방식 말고 예산도 적게들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연구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전에 하던 그 방식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원 뿌리를 제거하는 도르래 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진주현위원

뿌리 약이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반벨과 근사미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4시25분입니다. 한 10분간만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 현안사업 및 집단민원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신무림 제지 및 부성특수제지 악취발생 민원처리 대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신무림제지 및 부성특수제지 악취발생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신무림제지 주식회사의 폐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보관시설과 부성 특수제지주식회사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각종 민원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으로서 신무림제지 주식회사 대표자는 이원수입니다. 소재지는 상평동 281다시 1번지입니다. 업종은 인쇄 및 필기용구제조입니다. 설치 년도는 '73년 8월 29일이며 주 생산품은 아트지입니다. 생산능력은 364,000톤입니다. 주요환경 시설로서는 폐수배출시설 12,000톤 폐수처리 시설로서는 화학적 처리시설 일일 12,000톤 생물 화학적 처리시설 일일 5,000톤입니다. 공장증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설시기는 '97년 6월부터 '99년5월30일공장 증설해서 '99년 6월 1일부터 본격 증설분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설되기 전 당초 생산능력은 16만8,000톤에서 되는데 증설 후 36만4,000톤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량은 당초에 증설되기 전에는 7,000톤 정도 배출되었는데 증설 후에는 5,000톤이 증가되어서 12,000톤이 배출됩니다. 부성특수제지 주식회사 일반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성특수제지는 '82년 9월에 설치되어서 주 생산품이 박엽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능력은 연간 9,000톤 정도 됩니다. 주요환경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서는 소각보일러 시설 시간당 900킬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신무림제지 주식회사는 대기환경 보전 법 제30조 제2항 생활악취의 규제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악취 관련규제는 시장 군수가 생활 악취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9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악취로 인한 벌칙 규정은 지금은 생활악취 제거 조치 미 이행시에 과태로 조치 이행 명령이 내려가고 과태료 50만원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변경이 되면 생활악취 제거 조치 미 이행시는 과태료 100만원이 되고 조치 이행명령 미 이행시에는 고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10월 19일부터는 좀 더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강화됩니다. 부성특수제지는 관계법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그 외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또 폐기물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신고 및 사후 관리를 우리 진주시에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 유발시설 및 원인은 무엇이냐 먼저 신무림제지에 있어서는 악취 유발 시설은 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즉, 슬러지 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 원인은 현재 추정하건데 '99년 6월 1일 공장증설로 인한 폐수처리를 위해서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슬러지 처리 발생량이 증가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일 발생량이 20톤에서 60톤으로 발생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러지 수송차량에 상차시에 악취가 발산되었습니다. 또 화학적 처리방법으로는 폐수처리시에 약품 투입 중에서 악취가 발산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정확하게 진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 확인상태에서 악취 발생 나는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사항은 1일 1회 이상 물 청소를 실시하고 슬러지 보관시설 개폐시 문을 설치하고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이 저감 조치 사항이었습니다. 부성 특수제지에 있어서 악취 발생원인은 악취 유발 시설은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소각했다는 냄새입니다. 원인은 폐기물 소각시 일시적인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 간 악취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은 신동에너지로부터 일일 열사용량의 50%수급으로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간 악취 발생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신무림제지에 있어서는 생활악취 제거를 위한 필요조치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99년7월30일 내렸습니다. 물청소를 하고 탈취제 살포와 악취제거 시설 조기 설치를 권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26일 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 김은하 위원장과 상평동 김정웅 위원님, 박시우 위원님, 오세윤 위원님이 현지 확인하시면서 신무림제지로부터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그리고 주민도 참석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회사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측정을 진주시에서는 의뢰했습니다. '99년 8월 30일날 했습니다. 측정 예정일은 9월 13일에서 17일 중에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실시토록 통보가 왔습니다. 인근 주민과의 대화는 '99년 9월 5일 가람연립 주민 6명이 신경남 기자와 더불어서 환경보호과에 찾아 와서 그간 그 경위와 악취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주민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은 주택을 매입하고 악취저감 약속이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6일날 그 사항을 저와 상평동장이 회사에 찾아가서 공장장을 만나서 주민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토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 감철저 및 악취제거 시설을 조기설치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부성특수제지에서는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7월13일 낙동강 관리청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협조의뢰 '99년 9월중 5회의 민원이 있어서 낙동강 관리청에 협조 의뢰하였고 소각시설 사용에 따른 대책도 강구지시 하였습니다. '99년8월24일 지시하였습니다. 하절기에 소각시설 가동중단을 권유하였고 그 다음에 대기배출시설 및 방위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신무림제지에 있어서는 악취 측정결과에 따라서 악취가 계속 발생되면 기준 초과시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악취제거를 위해서 악취제거 시설설치를 독려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촉구하였습니다. 악취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부성 특수제지에 있어서는 하절기에는 신동에너지로부터 전량 열 수급토록 유도를 하고 환경순찰강화 및 관할기관 낙동강 관리청에 수시 지도 점검을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또 폐기물 투입 방법도 개선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파쇄 절단 후 일정량을 투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조치 속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무림제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민원인들이 궁극적으로 연립주택 매입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책으로서는 실제적으로 신무림제지 주택매입을 권유하고 또 슬러지 보관시설 이전 또는 추가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만 주택매입은 신무림제지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이 24가구가 있습니다만 또 그 지역에 개인주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은 문제되는 6가구만 매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매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거절하고 악취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부성특수제지 문제점은 현재 신동에너지로부터 전량 열 수급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연료절감 원가산정에 있어서 불가피 하게 계속해서 소각 보일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전량 외부에서 열을 수급했을 때 월 6,8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소각을 50%만 했을 때는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량 열 수급은 곤란하고 지금 현재 8월1일부터 신동 에너지로부터 50%는 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은 낮에는 소각로에 의해서 소각을 하고 밤에는 전량 열 수급토록 유도했습니다만 밤에도 소각해야 될 이유가 밤에는 소각로를 껐다가 다시 온도를 올리려면 5시간이 소요되고 또 지금 현재 3개조로 해서 소각인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인원을 줄이려면 다시 인원을 보충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등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100%열 에너지는 곤란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서는 하절기에는 신동 에너지로부터 열 수급토록하고 동절기에는 소각로를 해서 하는데 일단은 소각시에 보다 철저한 소각기준에 의해서 적정을 넣고 또 온도를 적정 유지토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대책입니다. 따라서 그간 신무림제지 또는 부성 특수제지의 민원건수는 신무림제지는 '95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총 10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 대기악취로 인한 접수가 '95년도에 1건 있었고 '99년 4건 해서 5건이고 소음진동은 5건 합의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성 특수제지는 16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악취가 15건이었고 소음진동이 1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공단관리상 실제적으로 공단에서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서 관리 감독권이 없는 것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악취가 접수되면 그냥 낙동강 관리청에 이첩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간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면 '95년 8월에 익명으로 하고 또 이름을 밝혀서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은 대책을 강구토록 낙동강 관리청에 위탁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무림제지든 부성 특수제지든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성특수제지는 어느 정도 개선이 요망됩니다만 신무림제지 측에서는 현재 주민요구사항과 회사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민원해소 기간이 장 시간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무림제지 측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송원 맨션을 5가구를 2억3,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주민매입 요구가 있어서 했었고 소음진동에 따라서 가람연립 앞 방음벽을 설치했었고 설치비용이 24m, 6m 높이에 3억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적으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소각시설이나 그 쪽에 폐기물처리 할 수 있는 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낙동강 관리청에서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소각시설은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시간당 900킬로니까 낙동강관리청 소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단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공단내 모든 관리 감독권은 낙동강관리청 소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시로서는 시설물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는 문제 그 다음에 소각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거나 여러 가지 분진이 나오거나하는 것은 시설물 문제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낙동강관리청에서는 시설문제는 악취가 나거나 소음이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소각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낙동강관리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이첩 해 놓고 낙동강관리청에서 일일이 우리에게 통보는 안 하지만 전부 기준이하거든요. 왜 악취가 나느냐 추측 하건데 24시간 가동업체이기 때문에 밤에 소각을 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밤이건 낮이건 일을 할 때 냄새나는 것이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시설을 기준에 맞도록 조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치 이하인데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 미비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설 미비는........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신동에너지에 전량 공급받았을 때는 되는데 자기들이 태웠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회사 사정 아닙니까? 주민들이 회사사정에 따라서 회사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참아 주면 되는데, 참느냐 안 참느냐하는 것은 환경기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입니다. 그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밤이냐 낮이냐 또 그 회사 사정이 원가 절감상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는 주민들을 설득 할 수 없고 문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한데도 주민들이 기준치 이하로 갖고 문제 삼는다면 다른 차원에서 문제점에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회사 자체에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가동을 하지 말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내어놓은 자체가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여름이라고 올라갔다 내려 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고 악취라는 것이..........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문을 닫아 놓고 집안으로 안 들어 왔을 때를 기준해서 환경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공기에 접했을 때 환경기준치가 거기에 맞도록 해 놓은 것이지 가령 밖에는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데 집안에 문닫아 놓고 안 하도록하는 그런 기준치가 마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이니 겨울이니 이것을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고 이 자체가 환경기준치에 미흡하다면 시설을 개수해서 하도록 하고 환경관리청에서 자기들 업무를 안 하면 우리 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확실하냐 그것을 이 보고서대로 하면 내용이 그렇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유병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원은 발생하고 시설은 하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폐기물 보일러를 떼는데 폐기물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아무 것도 없으면 보일러에 들어가는 폐기물 성상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시설물도 없다. 기준치 밑이다. 민원은 생긴다하면 계절이야기는 이 보고서 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유위원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설 자체가 아무 하자가 없고 기준치 이하이고 하는데 왜 냄새가 안 나느냐 그런 말씀이죠?
병필

유병필위원

냄새가나도 환경기준치 이하로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냄새가 조금 나도 환경기준치 이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환경보호 과장 보고 하는 것하고는 실제 시설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낙동강 관리청에서 와서 검진 해 본 결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없다. 단, 여름에는 문을 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강도가 더 많이오고 겨울에는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 강도가 낮게 온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 것이 그러면 열병합 처리를 좀 많이 받아라 특히, 밤에 우리가 지도를 한 것은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지로 낙동강관리청에서 검진할 그 당시는 기준이하가 되었더라도 검진 안 했을시에 높을 수가 있다. 이런 유추를 해서 밤에는 열로 사용하고 낮에는 모든 사람이 보니까 그것을 공장 측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낮에는 하려면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열처리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소각로를 껐다가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회사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해는 갑니다. 가령 하절기나 기온이 저기압일 때 보면 밑에 깔려 있고 여름에 우기가 있을 때도 많이 나는데 그때도 기준치 이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환경기준치는 그 회사에서 배출할 때 최대량이 기준치 이하라야 되지 잘 나갈 때 기준치 이하이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주민들이 알고 그러나 옆에 있다보니까 법적으로는, 환경기준치라는 것이 아무 냄새도 안 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은 냄새가 나도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로 기준을 정해 놨을 것인데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참을 수 없다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냐 지금 이야기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쨌든 환경 기준치 이하지만 냄새가나고 싫다는 이런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악취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시설 같은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신무림제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보다 더 주민이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설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주택도 사주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부성 특수제지는 주거지역이 옆에 없고 공단지역이고 신무림제지는 6m 거리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에서 바로 인접한 12세대 중에 기 3세대는 신무림제지에서 구입해서 기숙사로 사용해서 있고 3세대는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6세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세대 중에 못 살겠다하는데 6세대만 사면 문제가 해결되면 사겠다는 것인데 6세대사도 바로 앞에 12세대가 있고 바로 뒤에 대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측에서 집 구입은 안되겠다 어차피 회사 자체에서 악취가 나는 요인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시설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기술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우리가 보기로 냄새날 수 있는 곳이 추정된 곳이 세 군데 됩니다. 슬러치 보관시설이라든지 슬러지에서 차로 이동하도록 할 때 또 약을 투입할 때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추측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탈취제를 이용하자 그 다음에 슬러지 보관시설에 있어서는 탈취시설을 하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탈취제는 지금현재 1,100만원을 들여서하고 있고 탈취시설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해서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계속 어필을 하니까 연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회사에서는 근원적인 악취저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확실히 잡아내겠다 그래서 하겠다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 개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점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었을 것이고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그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이 먼저 들어서고 그 뒤에는 인가가 들어섰습니다. 그 당시 공장이 처음 들어섰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주민들은 여기는 큰 공장 뒤이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팔고 가겠다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고 공장 측에서는 6세대만 사면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 외에도 전체적인 아파트 그 뒤 아파트 단독주택, 이렇게 많이 하면 무한대로 간다 그런 해결 방법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개폐식을 한다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시에서 중간에 역할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남풍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오는데 실제 신무림제지 앞을 지나가 보면 차를 타고 가도 겨울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순찰을 자주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관찰을 해 보면 냄새가 안 나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규정대로 안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잘 하면 악취가 덜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민들이 수긍을 합니까? 기준치 이하다라는 것을.........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물은 그 쪽으로 안갑니다. 물은 앞쪽으로 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를 들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서 제대로 시설을 가동 안하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주민들은 수긍을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수긍을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건 환경연구에서는 검사하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정상수위원

검사할 때는 기준치 이하로 하다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하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준치이하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밤 되면 관리인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호과장님,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도 민원 때문에 몇 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과정이라든지 대충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좀 더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시고 민원발생을 순간순간마다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시에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무리 낙동강 관리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증거 보전용으로 제시 하면서 낙동강환경청에서 증거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을 구두상보다는 증거를 제시해서 하도록 노력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성제지도 보일러 폐기물 성상같은 것도 감시를 자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16번이나 '95년도부터 경고 받고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를 잘하시고 민원활동 잘 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신무림제지 악취관계 30조 2항에 보면 과태료가 50만원정도 싼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걸리면 50만원 내지 뭐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시민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초전쓰레기 매립 이전대책과 사천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초전 쓰레기 매립장 현황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16페이지입니다.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2002년 2월 4일까지입니다. 1매립장은 끝이 났고 2매립장은 작년 12월4일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준공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은 2매립지 1차는 현재 95% 정도 되어 있고 준공기일 경과는 270일정도 지체가 되어서 지체상환금 2억4,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월말 추정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현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소각 부분은 구미에 있는 경북 태흥환경에다 하도급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우리 다소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소각해야 될 물량은 약 7,887톤 정도되고 실제 추정양은 7,887톤은 설계량이고 실제량은 9,400톤정도 결국은 20%정도 초과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 반출은 8,972톤 현재 잔량은 5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총 실질적으로 9,472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재를 10%가져 오도록 되어 있는데 모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이 가져왔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져온 것은 266톤 가져왔고 그 중에서 나동에 들어 간 것이 116톤 초전 쓰레기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15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의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2매립장 3차 공사계약을 9월에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가정을 해서 앞에 소각시설 보수와 제반 준수 조건을 구비 후에 계약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하면 공정대로 잘 되고 법규대로 준수하고 후 처리시설이 잘 되고 했을 경우를 이야기 한 것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 법적 조치를 할 각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소각시설 개. 보수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은 사실상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환경오염 최소화 시설을 하도록 공정을 독려를 하고 향후에 업체로부터 추진 계획을 받고 사업이 불투명 할 시에는 법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정남개발과 녹색공동 도급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만 탈퇴화 요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정남개발로 하여금 1차적으로 녹색을 탈퇴하는 쪽으로 권유를 해 보고, 이것은 법적 절차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남이 수광하고 수광이 보증업체입니다. 수광하고 다시 재결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남이 못 한다면 제3자를 영입하게 됩니다. 결국 녹색처럼 그 와 맞먹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각업체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당초 설계를 무시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소각방법을 안하고 다른 방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문제이고 할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천쓰레기 대책은 40회 임시회 때도 보고했습니다만 편입 부지가 사천이 51% 우리 것이 49%, 조성비는 총 268억4,700만원 거기 국비가 219억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국비가 39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80억 되겠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으로서는 그 당시에 '93년도에 3개 시. 군이 행정 협정할 때는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요구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행정 협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사업비는 진주시가 부담하고 3개시가 공동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서면 협의가 실무협의를 35회 정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진전사항은 없고 도에서도 중재를 하고 있고 우리도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에 매립장 두 군데를 가보니까 다소 보완을 하면 축동은 14개월 삼천포 있는 것은 약 38개월 38개월은 소각로를 가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민원 때문에 지금 소각로를 가동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이를 볼 때 그 당시에는 민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농 통합,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못 받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공사비 중에서 90억을 현재 우리가 빌려서 도 개발기금 기채를 빌려서 63억은 지금 상환하고 미상환이 된 것이 67억, 현재 빚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 추진계획은 사천시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개선해서 더 쓰라는 요구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우리시가 받아 준다면 반입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 회비는 못하겠다 그래서 사천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 협상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입량은 1읍 3면 이것은 우리하고 같고 그래서 약 12.5톤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입비용은 공인기관에 반입비를 산출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는 반입비를 1만5,480원 진주시가 지금 받고 있는 그대로 하자고 요구 제시를 하고 있고 반입시기는 우리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역주민의 이해설득도 있기 때문에 선행 후 조건으로 협의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은 사천시는 너희가 하고 진주시도 행정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구성과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반입시기와 반입량 등을 조율을 하고 민원해결 방안을 결정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 협정서를 재작성하고 반입 비용도 우리 진주시민이 내는 쓰레기 가격보다는 사천 것은 우리가 차등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초전쓰레기 관계인데 컨소시엄해서 참석한 회사가 녹색하고 정남개발하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두 군데입니다. 수광산업은 보증회사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정남개발도 안되고 자기들이 못하겠다든지 하면 보증회사에서 대신 계약금을, 계약이 일괄 계약되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물량만큼 계약하고 할 것인데 그 쪽에서 계약 이행을 못 했을 때 우리시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시에서 손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우리 시에서는 공정기간에 대한 차질이 생기고 그 대신에 우리시가 보증회사와 공동도급 회사에다 그 사람들이 일만 한다면 시민 사회에서 굳이 일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극히 손해 볼 부분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녹색은 일단 배제를 하고 정남개발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타진 중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결정적으로 녹색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안 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긴 단계에 가서 녹색의 한계가 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 부분만 놓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렇게 된다면 전체 녹색이 2002년까지 물량이다 해당이 다 되는 것이죠.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올 해 예산 추경에 한 것은 계약은 안 했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까지 계약한 분에 대해서 만 계약을 할 것인 지, 안 할 것인 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만약에 녹색이 일을 못한다면 현재 2매립지 1차 분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할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현재 정남이나 이런데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정남에서는 녹색의 추이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만약에 녹색이 법적으로 탈퇴가 되면 자기들도 부당 업체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정남이 어떤 소각업체를 영입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자기들도 불이익을 받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것은 다소 시기를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우리로서는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겠네요. 정남만 믿고 있어 봐야 안되겠고, 같이 참여한 정남이나 보증업체하고 같이 하든지 이런 식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장구한 기간 동안에 일이 잘 안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2월에 새로운 녹색계산 대표이사가 조종범씨라는 분이 조경회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새로 일을 하기 위해서 5억내지 6억 정도 어음을 끊어서 그것 끊을 때도 녹색계산의 어음을 끊은 것이 아니고 조경회사의 어음을 끊어서 대금도 지급하고 그 외에도 각종 조그마한 사업에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많이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한 2 주전에 그 어음 끊은 것이 부도처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에 연달아서 초전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시청에 오라 대책회의를 하자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안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서 지난 10일 금요일에 녹색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공동도급회사인 정남개발하고 보증회사인 수원 산업을 다 불렀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당신들 의사가 어떻느냐 그래서 녹색계산이 15일까지 하든지 안하든지 하면 어떻게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표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개발하고 수강산업에서는 녹색의 방향을 봐서 결정하겠다 그 당시 그리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일 넘어가면 그 외 추이를 봐서 조금 전에 과장이 한 그런 사항들을 절차를 밟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는 시간적으로 손해 보는 것 그 외는 시로 봐서는 손해 가는 것은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기간을 끌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긍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진주시에서 손해 본 것은 없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있으면 중간에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사천쓰레기 문제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번 본 위원이 한가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 내에 우리가 폐기물 내에 소각장 하나 지을 때 사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틀림없이 소각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일어날 것이다. 그때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공정서를 붙여서 그래 가지고 하자 이것을 먼 저번에 제안을 해서 드렸는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17년간 매립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17년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그때 또 대단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을 같이 동시에 하고 조건을 수용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과 협의할 때 그 조항을 넣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지금 매립지 1차 공사 공기를 어긴지가 근 300일이 되어 가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약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지 그 한가지하고 지금 매립지 1차 공사지연이 본 위원이 알고있기는 2미터 이상 도로보다도 더 넓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토는 어떤 흙으로 성토 할 것인지 지금 500톤 정도 잔량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 계산했는지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일방통지 해지 부분은 법적 요건이 되면 할 수 있고.........

박시우위원

지금 안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금 충족이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를 너무나 무자비하게 한다는 것은 인정을 봐 줄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다소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토 부분은 지하부분에 3내지 5m가 쓰레기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에 안 들어있고 1m까지만 굴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 밑에 쓰레기 그대로 두고 위에 성토하겠다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상 1미터이하만 파내고 그 부분만 흙을 우선에 채우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조치가 된다면 그때 가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검토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것이 지금 설계상으로 1미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2미터 3미터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다음에 1m 팔 때 같이 2m 3m를 덜어내야 합니다. 지금 설계상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 보고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계획에 관하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이 공식적으로 인사를 아직 못 올렸습니다. 판문동장으로 있다가 지난 8월16일자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소장으로 왔습니다. 백규열소장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백규열입니다. 평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려 주신 김은하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 지난 8월 16일자로 도매시장관리사무 소장으로 부임하여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채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추진사항, 향후추진 계획, 문제점과 대책, 기대효과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은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정된 농산물 유통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입주 법인은 농협진주공판장 중앙청과 주식회사 2개 법인입니다. 먼저 농협공판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50억으로서 임직원은 19명이며 경매사 7명 중도매인은 허가가 90명입니다만 법인과 거래 약정체결한 중 도매인은 71명입니다. 유인물은 당초 7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인과 계약약정 체결 완료일이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파악한 숫자가 71명입니다. 매매 참가인으로 참가한 사람이 24명입니다. 이것은 주로 울산, 대구,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중앙청과 주식회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40억으로서 임원7명을 포함해서 35명이며 경매사 7명중 도매인은 허가가 87명이 났습니다만 오늘 오전 현재 53명이 법인과 거래약정을 마쳤습니다. 매매 참가인은 39명입니다. 거래 실적은 9월4일했기 때문에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 지난 토요일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 거래된 물량은 총 164톤으로 거래금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개장한 8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거래한 누계를 말씀드리면 총 물량은 2,026톤이 거래되었고 거래금액은 15억3,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과일은 전체 물량의 46%에 해당이 되는 929톤에 9억8,700만원이고 채소는 54%에 해당되는 1,097톤에 5억4,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농업 공판장과 중앙청과를 보면 농업진주청과에서 65톤에 해당되는 1,308톤에 10억2,600만원이 거래되었고 진주 중앙청과는 35%에 해당되는 718톤에 5억6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일일 평균 거래 내용을 보면 총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13일 운영되었습니다만 156톤에 1억1,8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창원도매시장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1일자 150톤에 1억 2,000만원 거래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주요 품목 경락 가격은 생략하고 주요 품목별 주 출하지를 보면 포도는 거창 김천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고 배는 진주배입니다. 사과는 거창, 산청, 영주에서 우리한테 출하가 되어 있고 양파는 함양, 산청에서 우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그 통계 숫자는 유인물을 참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향후대책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상인 참여 유도입니다. 기 중도매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계속 참여를 권유해서 법인과 거래 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중도매인 미신청 상인에 대해서는 매매참가인이라든지 수집상으로 등록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참가인이라든지 수집상 등록을 한 분 중에서 중도매인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 모집시에 우선해서 허가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참여 중도매인 허가제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점포를 당초 허가 조건에 맞추어서 폐쇄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 도매시장 입주 협의회에서 지난 8월30일날 자체회의 때 9월말까지 자진해서 폐쇄하도록 자기들이 결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분산 능력제고입니다. 관내라든지 인근지역에 대량 소비체인 대형 마트나 요식업소, 단체 급식소, 부녀회 등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분산 능력을 제고토록 법인은 물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개척도 아울러 지도해서 각종 정보라든지 우수사례를 전파해서 분산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지 집하장과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타 시장 가격대비해서 적정가격 유지대로 지도하고 법인별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고 친절한 하역업무추진, 우수 중도매인에 대한 우수조치, 도매시장 이용홍보가 미흡하고 중앙시장이라든지 산지집하장 판권이완전 미 흡수된 그런 실정입니다. 농협 공판장으로서는 컨소시엄 미 참여농협인 대곡, 금산, 문산 집하장 운영에 따른 문제로서 신규영입한 중도매인이 이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장 수수료가 집하장에서는 5%인데 원협이나 중앙시장은 6%내지 7%되어 있고 중도매인 판매장려금도 원협이라든지 중앙청과는 1내지 1.2%인데 집하장은 1내지 2%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 한도액도 도매시장에서는 매월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컨소시엄에 미 참여한 농협에서는 문산의 경우는 5,000만원 정도 금산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대곡은 3,000만원 정도로 그 한도액 내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므로 중도매인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중앙청과입니다. 중도매인 미참여하고 있고 또 법인의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집능력이라든지 법인운영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중도매인 분산 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먼저 홍보방안입니다. 도매시장 개장초기에는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도매시장 법인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면 반 회보에 홍보기간을 게재하고 일간지에도 홍보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농업정보안내에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ARS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팜프렛도 제작해서 2개 시 9개 군에 배부하고 또한 전국 작목 반장들에게도 안내엽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 공판장에서도 반회보 광고 게재라든지 주요 일간지 방송사 광고 산지생산자 작목반 등 출하자 방문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례로서는 농업 진주공판장에서는 신경남일보라든지 진주신문 반회보에 기 통보를 했고 MBC TV에도 자막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법인 경쟁력 제고입니다.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출하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산지구매 수집 강화를 추진해서 법인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서 기대효과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거래실적을 보고 해 주었는데 이것이 목표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 목표액은 일일 평균 432톤을 잡고있습니다. 거래 금액으로서는 3억1,400만원을 잡고 있는데 목표액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목표액은 432톤 잡은 것이 지금 164톤이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너무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약 400억을 들여서 이런 대형공사를 해 놨는데 목표액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원협은 그런대로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데 중앙청과에서는 당초 지금까지는 개인이 영업하다가 법인으로 되고 나서..........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중시 상인 참여를 유도하기 하는 방법은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고 또 법인과 거래 약정체결을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본인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손해가 가니까 안되니까 어떻게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로서 법인을 해 놓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이사나 이사나 혹은 중매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등록만 해 놓고 법인 대표이사라 해 놓고 자기 점포에 앉아서 장사 다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자기들 돈을 얼마만큼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거기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그런 실태를..........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을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단속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장사를 하도록 놔두고 있다면 도매시장이 안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시 예산을 400억이나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잘 안 된다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했고.........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 보면 밥 한 그릇 준다고 되어 있는데 밥 한 그릇 준다고 그 사람들이 갑니까? 자기한테 손해 가면 안가는 것인데,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예를 든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 중간에 가서 이탈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확실한 자료는 갖고있지 못한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상장 수수료가 원협은 6%인데 중앙청과는 7%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에서 7%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빈

정영빈위원

7%이하면 원협에서는 6%인데.........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협에서 시설 채소라든지.........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관리사무소 아닙니까? 원협은 6%인데 중앙청과는 7%라는 것이 이런 보고서를 내어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매주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시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역반 인부들 먼 저번에 초매식 할 때 데모하던 그 사람들 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사람들 인부를 안 쓰고있는데 그 인부들이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민을 안 쓰고 다른데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짓고 한 것인데 왜 다른 시에 있는 거주민을 쓴 것입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역작업은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중앙청과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첫째 중앙시장의 하역노조를 안 쓰는 이유는 첫째는 노조를 넣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첫째 반대이고 두 번째 하역노조를 채용하면 연간 1.6%의 하역 수수료를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쓰면 1.2%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억 같으면 적어도 4,000만원 정도의 하역 인부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 그런데 자기 자체에서 하역 노조 인부를 쓰면 1.2%이니까 득을 본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소리는 금시초문이고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앙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노조 이 사람들을 쓰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구 퍼뜨리느냐 하면 연합청과와 진주청과에서 우리 쓰든 인부는 너희가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퍼져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연합청과나 진주청과 사람들을 거기에 서 자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이야기가 그 사람 들을 쓰면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절충을 해서 같이 하자고 그런 제안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그런 소리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의가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의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외지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시민이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강구 해 주어야 되고 엄연히 이 지역에서 하역 인부로서 존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써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도매인을 등록을 해 두고도 현재 나가서 장사를 안하고 기존 있는데서 장사를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8월30일까지 자기들이 입주 도매인들이 도매인 결의를 했습니다. 9월말까지 추석 쉬고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옮기겠다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중앙시장 내에서 조금 내 놓고 장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록 해 놓고 하나도 안 나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중앙시장 사람보다는 대구사람도 있고 하동 사람도 있고 하동에서 상회하는 사람, 물건조금 갖다 쓸 것 자기 것 경매 받아서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장

중앙시장에 남아 있을 수박상인들은 안 들어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을 근절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을 400억 들여서 만든 이 도매시장이 안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시민이 손해입니다. 우리 시가 손해입니다. 이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소장님 바로 오셔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일일 물량이 16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원래 농산물 도매시장 계획 할 때 물량을 연 80만톤 했다가 중도매인 늘리고 할 때는 180만톤 그리 해 가지고 중도매인수를 늘리고 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연간 한 5만톤 내지 6만톤 그런 정도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8만톤 해서 16만톤 내지 20만톤 그리했는데 지금 현재 164톤 같으면 연간 5만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처음이 되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물량이 생각 외로 작아서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외람됩니다만 산지 공판장 이런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일동은 격일제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전국.........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상장되는 물량이 과일 외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 채소가 생산되어서 필요할 때..........
병필

유병필위원

물량이 들어와서 가격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반입물량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료대로 하면 가격은 다른데와 비교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괜찮고 그런데 문제점은 중도매인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살리고 못 살리고는 중도매인 역할이 중요한데 실제 중도매인이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 실지로 계약을 체결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은 60%내지70%되고 나머지 20%내지 30%는 계약도 안하고 참여할 의사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사태 봐서 그 사람들은 먼저 중도매인을 늘렸다는 말입니다. 계획보다도 136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늘렸는데 늘릴 때 다 계산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보면 점포도 모자라는데 억지로 늘려서 지금 매매참가 하라고 원래 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해 놓고 지금 참여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미리부터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법상으로는 농업공판장이 여기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경매식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은 법률적인 문제니까 소장님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를 것인데 옛날에 유사 도매 행위하던 자체가 농업공판장 허가를 내어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수료를 받고 정식으로 경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협은 6%이고 중앙청과는 7%되어 있는데 과일하고 시설채소하고 수수료가 다를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또 시설채소는 상하차비도 별도로 되어 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틀립니까? 그 다음에 시설채소도 원협은 6%이고 중앙청과는 7%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한도매시장 안에서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 7%이하라고 했는데 원협에서는 6%결정했고 중앙청과에서는 7%선으로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운영상 근본적으로 도매시장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장려금를 가지고 하는 것은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 자체를 한 도매시장에서 수수료를 달리하면 문제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장려금을 주는 것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상장수수료 자체를 차등을 두어서한다는 것은 담당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법인이 2개가 있는데 똑 같은 법인을 상장 수수료가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가락동 그런데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업체 2개가 자기들이 상인들이 유도하는 것 판매장려금, 이런 것은 회사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상장 수수료를 구분해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장

7%이하라고 규정했는데 그것은 1%차이나는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과일은 몇 %를 받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과일하고 똑 같은데 단지 중앙청과하고 7%씩 받는데 단지 밑에 나열된 수입농산물이라든지 제주감귤 시설채소에 관해서만 농협공판장에서 6%받고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채소만 원협에서 받고 과일은 두 회사가 똑 같이 받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7%받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과일은 상하차비를 안 받으니까 7% 다 받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채소는 사실상 7%를 받고 상하차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원래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역비는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조례에 채소는 차단위로하기 때문에 차 당 톤당 5,000원씩 수수료를 별도로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상장 수수료를 7%받아버리면 결국은 채소를 싣고 가는 사람은 7%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7% 이내로 받아라하는 것이 상하차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가락동 같은데는 4%, 5% 하는 것은 상하차비는 별도니까 5%를 해서 4%로 낮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7%받아 버리면 채소를 수수료를 7%받으면 톤당 5,000원받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7%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7%내에서 소화가 되어야 될 줄아는데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상장수수료 7%받고 채소종류는 톤당 5,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7%내에서 소화가 되어야지............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에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에 과일류는 수수료 안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그 문제가 조례를 보고 확인을 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장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넣으려고 하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7%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가령 하역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법인에서 한 업체를 고용해서 법인에서 자기들 받는 것 안에서 소화를 하도록 법인이 많이 주든 작게 주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러니까 전체가 7%가 넘어가면 문제가 될 것 아닌가 우리 농산물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됩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채소 트럭판매장이 있는데 거기 시설을 보면 양쪽에다 판매를 하는데 가운데 콘트롤 박스를 놓아놨습니다. 그런데 시민이나 중개인들이 채소 무, 배추를 하려면 빙 둘러서 와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매가 되는데 빙 둘러가야 됩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 설계상 그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옮기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산물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도 파악이 되지 않은 시기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농산물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날 때마다 서면으로나 전화상으로 많은 질타와 비판을 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제41회 진주시 임시회 중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