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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41회 제2본회의199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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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인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계획, 일반성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계획, 석류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계획 등 3건을 상정,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황경규 의원, 전병욱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황경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우리시의 최대의 민원으로 대두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몇 가지 의견을 개진코자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0일 수곡 면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반대시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전 면민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았습니다. 서부경남 주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자고 하는데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서부경남의 주민을 위하여 3,000여명의 수곡 면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다수를 위하여 소수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잘못된 행정에서나 볼 수 있었지 지금의 민주,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시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환경정책의 강화로 필연적인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 농민이 받는 타격과 직접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거시설 설치제한, 가축사육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수곡 면민의 80% 주 소득원인 시설 하우스 재배에 제한을 받아서 면민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상수원보호구역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전 시민과 우리 수곡 면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공무원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생계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련의 추진사항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몇 년 전부터 지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처방안도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안단계부터 현지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었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였고 단지 공청회 개최 등에 협조하는 일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민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현지주민 여론을 한마디도 수렴 없이 안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을 내어놓고 공청회 한다 한 것 밖에 더 있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최종 지정권자는 시장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의사도 반영하고 시장의 견해도 담아 안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수자원공사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진주시가 들러리만 설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여건 및 현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시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반발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존권과 재산권,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다면 주민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시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시에서는 해당 주민의 대표자들과 수시로 간담회나 협의를 거쳐 본 계획 추진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황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전병욱 의원입니다. 푸른 도시, 행복도시라는 희망찬 슬로건을 내걸고 34만 시민의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의회라는 제도권 안에 몸 담은 지도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고 느껴온 공직사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공직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자꾸 늘어만 가는 시민들의 욕구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은 사실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진주시의 발전과 다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인지는 제쳐둔 채 그때 그때의 위기만 모면하고 순간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일부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추세로 보면 도내에서 우리시가 집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사회에서는 시청 앞 광장을 시민데모광장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소신과 무책임한 행정형태가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넓고 긴 안목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 있는 동안만 무사히 넘기고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골치 아픈 업무에서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공직자들의 자세 때문이 아닌가 하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상당수 공무원들의 몸에 밴 이런 잘못된 형태를 쇄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좋은 자리와 양지만을 옮겨다니면서 칭찬 받고 남보다 빨리 승진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시장만 쳐다보고 일하지 말고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행정의 임기응변식 대처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모사태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사소한일이라도 집단행동만 하면 안 되는 일도 쟁취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이기주의적 생태의식을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무소신 무책임이 만들어 낸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번영회 사건만 해도 수 년 전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여 누적되어 왔습니다만 업무연찬 부족과 안일한 대처 자세 때문에 결국은 시민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이나 진성 폐차장 문제와 삼성교통노조 직장 폐쇄문제 등도 위의 사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개인택시 면허발급으로 인한 법인택시의 부제 해제는 더욱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택시는 면허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요, 꿈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교통량 조사 결과 금년도에 증차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근로들에게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년도에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택시법인에 대해서도 증차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부제해제를 반대하는 농성을 하니까 이들을 달래기 위해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법인이 택시증차라는 방법으로 선회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도 없는 상태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시내도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특정인들을 위해 증차를 해줌으로써 다른 영업 및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행정을 해 놓고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볼 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소신 없는 행정을 펼쳐 왔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신 없는 행정은 곧 나약한 행정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정의 힘이 없어진다면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는 복잡한 사회를 어떻게 지탱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행정도 집단행동에 밀려 집행될 수 없다면 푸른 도시,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고 34만 시민의 엄청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는 시장의 마음에 드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좋아할 행정을 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참다운 공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천년을 시작함에 있어 과거의 행정형태는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직원들을 격려해 주어야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풍토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보고 느낀 점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내용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진주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향토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외 향토의 역사·풍속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되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향토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어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향토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문화재외의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본 조례안 제7조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하고 제8조1항 중 약관 명을 1명으로 하고 제9조1항중 다음 각 호를 다음 호로 하고 제9조1항1호중 유사한 학과졸업자를 유사한 학과 졸업자로서로 하고 제9조3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 상당 봉급의 수당으로 수정하자는 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안요지로서 '99년 9월 11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2항 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문화재 지정 및 해제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과반수를 3분의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8조1항 전문위원 약관 명은 포괄적으로 1명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하며, 안 제9조 문화재전문위원의 임용에 있어 자격과 보수를 좀더 구체화하고자 문화재관련 학교졸업자로서 경력도 겸비한자로 하고 지방공무원 6급 상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케 하여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케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로는 토론요지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은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및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으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수질검사 관련업무가 수질검사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1항에서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안 제8조5항에서 예방 접종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보호대상자는 예방접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서 보건소에 입원할 수 있는 제도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2항 별표2 및 별표3에서 종전의 수질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등 관련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은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중 대통령령 제15100호가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종전 도로점용료 미 부과 산정금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별표1의 제2호에서 지하매설의 직경을 일부 세분화하였으며, 안 별표1의 비고란 제3호에서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1의 비고란 제5호에서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을 절사토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건과 의사일정 제5항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 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진주성 관광객과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시민들의 주차편의제공을 위해 남성동 3-1번지 외 10필지 1,622.8㎡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제39회 임시회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진주의 관광객 유치와 시민 편의를 위하고 진주성 주변의 미관을 가꾸기 위하여 가결하자는 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덕 지구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건 등 3건의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전문체육시설인 종합체육시설이 판문북 지구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 이와 대치되는 지역에 지방스포츠 활성화 및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선학공원 모덕골에 체육시설 위주로 근린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 체육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상대동 803-1번지 외 7필지 3,012평을 매입하고자 하고 일반성면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동부 5개면 면민의 체력향상으로 도. 농 통합 도시 농촌지역 시민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성면 창촌리651-2번지 외 1필지 720평을 매입하고자 하고 석류공원조성으로 인하여 일부 사유지가 무단 점유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유재산보호 및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가좌동 산 89번지 사유토지 600평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모덕 지구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으로 IMF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예산의 투입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으나 신안동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으로 보조경기장인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함으로 본 지구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많은 생활시설과 휴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으로 보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105억원의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투입계획으로 재정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아 전 위원이 매입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모덕 지구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비롯한 3건의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4건 모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공유개선관리계획변경계획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기간동안 의안심사, 감사지적사항 및 현안사업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열흘이 되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절에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유익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