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000회 제건설위원회2000-07-15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건설위원회참고인출석요구에따른질의및진술의건(-수유4동 279-35, 강석준, -번동 446-49, 김효경, -수유동 179-5, 김태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참고인출석요구에따른질의및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강석준씨, 김효경씨, 김태정씨 이상 세분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한 순서대로 참고인과의 질의.진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강석준씨, 김효경씨, 김태정씨 순서로 질의.진술을 하겠으며 질의.진술이 끝나는 대로 참고인을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강성준씨에 대하여 질의.진술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참고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5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강성준씨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를 원하시는지를 묻겠습니까? 공개를 원하십니까? 비공개를 원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강석준입니다. 제 이름은 강성준이 아니고 강석준입니다. 제 이름은 강석준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공개를 원하십니까, 비공개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저는 공개를 찬성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참고인께서 공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강석준씨에 대한 질의.진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강석준씨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강석준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귀하께서 본 위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맞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진정서 내용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충 요약한다면 강석준씨께서는 일부 무허가 일부는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20년 이상동안 사업을 해오던 중 몇번의 구청으로부터 철거요청을 받기는 했으나 큰 어떤 무리없이 계속 지금까지 장사를 해오던 바, 이 주변에 뒷집에 삼진빌라 진구영씨가 신 건축을 함으로써 뒤에 새로 건축을 한 건축주로부터 지금 귀하의 무허가건물을 당국에 고발하여 철거를 요청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부지사용료는 계속 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요약해서 본 위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내용과 그 진정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석준씨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강석준씨,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청취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석준씨에 대한 본인 확인여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성명, 주소, 직업을 직접 본인 입으로 발언하시고 위원장께서는 본인 확인여부를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회의를 진행시켜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부탁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우리 김영민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는 이미 방청을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참고인 진술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자료라든지 또는 오늘 참고인이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을 먼저 들은 후에 질의나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속에 위원님들의 질문 이전에 참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정중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발언이 끝난 그 이후에서부터 강석준씨로부터 충분한 본인의 얘기를 듣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위원회를 처음 구성해서 참고인 출석을 처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 데, 참고인이나 증인이 출석하면 아까도 김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장에 입장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것과 회의록에 신분을 남기는 신분확인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출석한 당사자가 당사자인지 확인여부를 일단 질문을 하고, 확인이 되면 오늘 참고인이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됐고, 오늘 참고인의 진정의 내용 요지는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고지한 다음에 개개인 위원별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바로 질문절차로 들어가니까 물론 질문 과정에서 내용이 확인이 되겠지만 주요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회의록에 기록되는 형식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진행한 다음에 우리 김정중위원님께서 질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참고인 진술을 해당 순서, 지금 참고인 진술하실 분만 여기 참석하시고 안하실 분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순서에 따라서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예, 맞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참고인 순번에 의해서 강석준씨 참고인 진술을 받는 시간에는 다른 참고인은 잠시 퇴장하기로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인 김태정씨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은 강석준씨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주소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79-35호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강석준씨 참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위원장석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내놓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참고인 강석준씨가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강석준씨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강석준씨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충분히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석준씨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저는 수유4동 279-35호에 살고 있는 강석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81년도에 연탄가게에 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세를 얻어 갔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4호에 있는 삼진빌라를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허가를 나와서 삼진빌라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허가가 나왔구나" 하고 저는 무시하고 장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삼진빌라를 다 짓고 나니까 구청에서 신발생무허가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용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구청에 가서 이것이 20년이 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허가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89년도에만 무허가가 되지도 않고 그 뒤에 지은 것은 무허가라고 신발생으로 해서 나왔다 그것은 철거대상이 된다고 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를 알고 보기에는 삼진빌라를 지은 자리에 원래 도로가 진입로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그 삼진빌라 허가가 어떻게 나왔으면, 삼진빌라 집을 지은 것은,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를 낼 때는 그 길이 4m 도로가 되지 않을 시에는 동민들에게 동민승인서를 얻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승인도 받지도 않고 무조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허가 나오기 전, 볼 때는 반지하로 허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반지하면 1,200㎜ 반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땅을 파고 시멘을 해서 1,200㎜가 되어야 하는데 1,200㎜를 파지고 않고 400㎜만 팠어요. 400㎜만 파고 그것을 머뭇거려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가 남은 것은 어디로 갔느냐 고도제한으로 올라갔습니다. 땅위로 더 올라왔습니다. 땅위로 올라오고, 지금까지 집을 지은 것이 너무나 물탱크나 집이 고도제한에 너무나 높은 집을 지었고 그 곳에 소방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오시면 다 보여 주실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칼라로 해서, 소방도로 진입로가 끊겨 있습니다. 수유4동까지 꺾여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소방도로 위에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소방도로 위에까지 그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무허가라고 해서 강제철저를 하라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참 억울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제 말씀대로 일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강석준씨 진술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참고인 강석준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또 다시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받아서 의사가 진행된 도중에 다시 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정정을 하고 도무지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회의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먼저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수가 강석준씨로부터 진술을 듣고 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진술을 듣도록 이렇게 원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진행했다는 것을 김정중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중에 갑자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것을 정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강석준씨께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중에 계속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답변을 가로 막아서 얘기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강석준씨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마셔가면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씨께서는 본 위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옥순 외에 다섯분을 상대로 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낸 내용과 조금 전에 경위에 관해서 쭉 설명하신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첨언해서 설명하실 말씀이 계시면 잠깐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를 구청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종용을 받아왔고, 어떻게 철거를 해왔고 또 혹시 주변에 어떤 압력은 없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시의원이 김흥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구청에 와서 국장님을 만나서 내집을 짓는데 이 옆에 무허가가 하나가 있다. 이것 좀 철거할 수 없나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거를 하기 전에 구청에 들어와서 철거반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저 때문에 사표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가서 그러면 제가 자진철거를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 장마가,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장마가 끝나면 자진철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반장님께 전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한 일주일간 있다 보니까 미아8동 시의원이라는 김흥식 그 분이 구청장실에 와서 당장 집을 헐어라 해서 그 날로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강제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보고 구청에 와서 어떻게 되는 사실인지, 철거의 대상이 되는지 하고 보니까 그 길로 김흥식의원이 우리 조카 보고 만나자 해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만나니까 서로가 그럴 수도 없고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라 해서 조카님 보고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라고 해서, 500만원을 말하다가 1,000만원을 말하다가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0만원에서 합의를 안보면 강제철거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의원님이라고 하시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이끌어 나갈 이런 분인데 미아8동 의원은 무허가 집만 철거하고 다니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카분께서 김흥식 시의원에게 어떤 종용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 진정서에는 김흥식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최규범씨와 둘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최규범. 그 분은 구의원인데 최규범 구의원과.
고인

참고인

강석준 구의원하고 시의원 같이 둘이 같이 만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진정인께서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개념이 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지금 혼동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메모를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시의원님은 구청의 국장실에 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동의를 받고 최규범의원은.

김정중위원

그 분은 구의원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 분은 구청에 다니면서 왜 철거를 안하느냐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분이 나서서 했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귀하께서 본인에게 진정낸 그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지금 한 구절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진정인 진구영이가 분양을 하려고 하자 진정인의 점포때문에 분양이 아니된다고 하면서 피진정인 최규범, 강북구의회 의원에게 부탁한 바, 피진정인 최규범은 진정인의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원을 줄 테니 그 돈을 받고 이주하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받고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시키겠다고 강력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권리를 남용하고 있고 또 최규범의원은 강북구청장에게 강북구청장은 주택과장, 철거계장, 철거반장까지 하달되어 철거하려 나와 진정인의 남편이 주택과장을 만났던 바, 진정인과 진정인 외의 건물주인에게 각 1,000만원씩 보상받고 자진철거를 요구하여 그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점포한칸 등등 이런 식으로 제게 진술해 왔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지금 귀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진정한 내용과 지금 진술하시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게다가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그 분들이십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자칫 잘못 발언을 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조카분 인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제 조카분 말입니까?

김정중위원

예.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정진성씨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지금 수유2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수유2동 몇번지 몇호에 살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번지는 모르겠고 옛날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수유2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조카분은 귀하하고 어떤 관계, 조카관계는 아는데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최규범의원이 또는 김흥식의원이 그 쪽의 조카분과 어떤 흥정을 대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제가 조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일 때문에 구청에 들어 왔었습니다. 구청의 철거대상이 이렇다고 저에게 해서, 구청에 와서 20년이 넘게 되는데 철거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은 신발생 무허가라고 해서 이것은 철거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철거가 되지 않는데 철거가 됩니까 하고 문의를 하고 그냥 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며칠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조카를 알고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 만난 자리에서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다오 해서 거기에서 맨처음에 500만원 말하다가 1,000만원 말하다가 2,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생활도 아주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구청에 와서 어떻게 돈 2,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보냐, 나가라고 하냐 하니까 집주인이 1,000만원, 저에게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느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입니까? 조카하고 누구하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조카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만나는 사람이 누구하고. 참고인 강석준 최규범의원님하고
그곳에 적으십시오. 생각이 안나시는 모양인데 그곳에 적으시라고. 최규범의원이 만나서 돈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최규범의원이 그 사람이 조카분하고 만나서 흥정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이유가, 이유는 그 뒤에 구청에 가서 그렇게 하고 간 뒤에 만나자고 해서.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최규범의원이 무엇때문에 귀하 조카하고 흥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뒷 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뒷 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뒷 집 신축건물 신축주를 대신해서 지금 귀하 조카하고 흥정을 벌이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렇지요.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사실입니다. 집주인은 나서지도 않고 최규범의원이 서로 조카하고 만나서, 한번 만나서 전화를 해서 그 뒤에 그러겠다. 조카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손을 뗄 테니까, 나는 복덕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그만 둘 테니까 이제는 나한테 말 하지도, 전화도 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끝내니까 그렇게 해서 2,000만원에 합의를 안 보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이 나온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2,000만원에 합의를 안 보면, 최규범의원이 전화를 해서 정진성씨로부터 전화를 해서 강제철거를 시키겠다. 몇 번 정도 전화를 했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것이 한 두서너번 전화가 왔었다고 그랬습니다.

김정중위원

최규범씨로부터.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김흥식의원에 관해서는 아까 어떤 내용의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김홍식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나서, 뒤늦게 알았는데 저희 집 철거 때문에 구청에 가서 국장실에, 모 국장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국장님에게 집을 하나 지었는데 이 집 옆에, 앞에 무허가가 하나 있으니까 헐어 줄 수 있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허가 대상이 되니까 철거를 해도 될 수가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철거가 됐다고 그럽니다.

김정중위원

저기 말입니다. 지금 귀하께서는 지금 어떠한 소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석준씨 말 한마디가 김흥식의원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문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지금 김흥식의원이 국장실에 들어와서 국장으로부터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무허가건물을 철거 시키라고 얘기한 사실을 직접 듣거나 보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소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문만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방금 모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참고인께서 진술하신 것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회의록에 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만약에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우리 강석준 참고인을 만약에, 명예훼손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결국 이 구의원이나 지방의원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명예가 제일의 생명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취소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유도하는 우리 동료위원도 신중하셨어야 됩니다. 왜 소문의 건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합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석준 참고인께서 정확한 물증이 없는 발언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되어요. 지금 회의록에 다 남는 자료이기 때문에 강석준님께서 취소한다고 해서 그냥 취소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셔야 하고 나중에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강석준님께서 충분히 책임을 감당하실만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유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중간중간에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참고인께서는 소문이 아닌 확인된 사항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흥식 시의원이 구청장을 만나서 압력을 넣었다라는 말씀도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진술인이 사실은 듣고 보지 못한 부분이고 또한 다른 분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공인이기 때문에 이 분이 참고인을 걸어서 명예훼손으로 걸게 되면 크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명확한 내용이아니면 안됩니다.

김정중위원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요.

정수민위원

아니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문구가 있어요. "구청장을 만나서 압력을 넣었다." 절대 그 부분만은 사실이라면 그대로 두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아니었을 때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정수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준씨가 주로 조카님한테 이 말을 듣고 답변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아닙니다. 같이 전화를 걸은 것을.

김지환위원

같이 있는 마당에.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같이 있는데.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본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그래요.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계속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 성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사람을 유도발언을 시킨다거나 어떤 사람을 명예훼손을 걸어서 그분의 명예에 치명타를 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서 본 위원에게 질문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오히려 깔려 있는 것으로 배수진을 치는데 그것은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해서 질의에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질의와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오버해서 동료위원의 질문하는데까지 어떤 의사를 막겠다 하는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중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질의가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궁금한 이런 사항들을 알기 위해서 자꾸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는데 잠시 또 돌려주시고 이런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석준씨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중복해서 위원들이 중복해서 막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강석준씨께서는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소문이나 풍문을 가지고서, 설에 근거한 것은 실명을 거론하지 말고 모 시의원이라고 그러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는 또 국장이나 과장의 실명이라든가 구청에 와서 이런 설이 있었다더라 이런 것은 좋은데, 직접 건설국장실이라든가 이렇게 명명하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치고 아까 좀 전에 김흥식 시의원에 관해서는 사실 확실한 근거는 없고 소문에 의한 것인데, 소문에 의한 것은 귀하께서 잘 모르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인

참고인

강석준 취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취소하는 것을 정정으로 하고 재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최규범의원이 조카 만난 것은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확실합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방향에 관해서 강석준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저는 솔직히 저의 생각은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지은 집도 자기네들이 불법을 했는데도 그런 것은 말하지도 않고 왜 내 집만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이 참 너무 서글퍼서 그러니 그것을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쉽게 말해서 뒷 집에 새로 신축한 집에 대해서 귀하께서 보는 것은 잘못된 부분도 많은데, 귀하께서 오랜 기간동안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장사를 하는데 다소 어떤 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민의의 소리를 담고 구의원이 어떤 직책을 이용해서 돈있는 자,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돈으로 흥정하려고 하고 또 지금 강사장에게, 나약한 강사장에게 매번, 한 몇번 정도 전화를 해서 강제철거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제가 듣기로는 그 날 2,000만원을 준다고 한 날, 그 날 바로 의원을 만나고 와서 저희 집에 들렸습니다. 최규범의원님을 만나고 우리 가게를 들려서.

김정중위원

그 때 한번 하고, 또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 앞전에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날 강제철거하겠다고 한 날, 그 날 같이 있는 날 제가 직접 같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그 후에는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 후에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김정중위원

한번 강체철거 시키겠다고 이렇게 종용했다 이것이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 강석준씨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께서 진술내용 중에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같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 참 답답한 심정을 느끼면서 그러나 이 자리가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석준씨는 81년도 연탄가게를 시작으로 해서 세를 얻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 곳에서 제가 82년도인가 83년도인가 그 곳에서 제가 장사를 하다가.

김영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근거자료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서류상, 구두가 아닌 서류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82년도에 제가 서울시장님한테 표창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될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 난리가 나서 나무가 떠내려와서 도랑을 막아서 집으로 물이 다 들어올 때 제가 밧줄을 매고 들어가서 나무를 끊고 나와서 장애가 되어, 그 이후로 장애가 되어서.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81년도 연탄가게를 했다는 근거는 없는데 82년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상신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겠다 이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영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상호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경남건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경남건재. 그 상호 경남건재. 그러면 연탄가게는 지금 안 하시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연탄가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연탄가게와 같이 경남건재를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연탄가게는 다른 분이 하고 있고 저는 건재상 일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경남건재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사업는 85년도인가 86년도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김영민위원

85년도나 86년도에 경남건재 사업장을 낸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북구청 주택과에서 행한 철거가 85년도에 발생된 경남건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영민위원

85년도에 창업을 하신 경남건재를 철거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김영민위원

우리 강북구청 주택과에서 귀하에 사업장을 철거한 철거지가 85년도나 86년도에 창업됐다고 생각되는 경남건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제가 그것을 장사하기를 81년인가에 했고, 81년도 3월달에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안되어서 그 때 리어커를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장사 등록을 하라고 해서 그 뒤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87년 3월 15일날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어요. 경남건재. 대표자는 강석준씨로 되어 있고, 87년도에 그 사업장 자리가 그 곳이 철거를 당한 그 사업장이 맞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연탄가게를 81년도에 하셨고 그러면 87년도 3월 15일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본인이 구청에 허가를 득해서 지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올린 건물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임의로 그 전에 있던겁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선라이트로 해서 그냥 있다가 너무 뜨거워서 그 위에 슬레이트를 올린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귀하가 90년도에 들어와서 철거를 당한 사실이 있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 전에 철거를 한번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귀하가 주장하는 기존 무허가냐 신발생 무허가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저는 그것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신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근래에 생긴 것이 신발생이라고 하고 그 전에 지은 것은 신발생으로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영민위원

법률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면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을 기존 무허가라고 하구요. 82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건물을 신발생무허가 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강석준씨가 운영하고 계시는 경남건재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볼 때 87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82년도 이후에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져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것은 등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그런데 그 장사를 한 것은 82년도 3월달에 들어가서 연탄가게를 조금 줄이고 제가 들어가서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가게를 차릴 당시에 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그냥 본인이 임의로 그 당시 올렸다 이것이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영민위원

그 년도가 82년도 3월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영민위원

또 귀하가 주장하는 삼진빌라트의 집은 불법을 했고 나도 불법을 했는데 어떻게 내 집만 헐고 삼진빌라트는 그냥 두느냐 이것이 지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영민위원

그러면 귀하가 불법을 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진입로가 개인사유지인데 어떻게 4m도 안되는 도로에 주민의 동의없이 허가가 나왔냐는 점 하나와 반지하를 1,200㎜ 파야 되는데 400㎜밖에 안 파고 얼렁뚱땅 했다는 점하고, 물탱크 등 고도제한이 위반되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등 또 소방도로 위에 집을 지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귀하가 현재 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전문분야가 연탄가게와 경남건재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혹시 건축과 공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전혀 없죠. 그러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저는 건축자재를 팔다보니 건축현장을 자주 다닙니다. 그 내용의 도면을 좀 보고해서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알아서 했고 그 뒤에 제가 몰라서 제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건축사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건축이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이것은 불법이라는 시인을 얻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건축법을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본인의 식견과 합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구청에 불법이라고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영민위원

저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고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여러 가지 사항별로 보아서 삼진다세대주택 관계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참고인의 진술을 받는데 현재 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진빌라의 어떤 잘못된 사안을 여기서 들추어내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해 주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정수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석준씨가 우리 본 위원회 강북구민의 입을 대변하는 건설위원회 자리에 출석하게 된 사유가 억울한 심정이 있어서 출석했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 잠시 여쭈어봤던 것이니까 동료위원께서 잠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발한 내용을 언제, 어디에 한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제가 고소장이 아니고 탄원서라 해서 구청에 제가 두 번인가.

김영민위원

언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며칠날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기억이 안나면 회신서를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진정서를 제가 냈습니다.

김영민위원

진정에 대한 회신을 답을 받았냐 이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받았습니다.

김영민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신발생 무허가가 틀림없다고 해서 그렇게 철거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강석준씨가 이런 곳에 익숙치 않고 처음 나와서 어리둥절하신 이런 감도 있지 않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강석준씨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구의원들이고 공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정수민위원

참고인 역시 부인과 함께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 장소에 제가 현장답사를 갔었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제가 물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은 민원인들이 만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서류가 필요할 때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시의원에 관한 부분은 길거리를 가다가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구청에 모 분을 만나서 그것이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공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사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이해가 있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석준씨께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가게에 연탄가게가 있는데 연탄가게는 81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이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약 몇평인지는 모르지만 전면에서 봤을 때는 약 3m, 4m 정도의 폭이 되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약 3m 정도.

정수민위원

3m 정도 폭이 됩니까. 그것은 항공촬영에서도 나온 기존 무허가로 되어 있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철거가 유보돼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철거하더라도 그 외에 부분은 존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한 선에서 어떠한 이러한 일들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생 무허가 부분은 협의를 해서 사실은 철거돼야 될 부분이라고 또 그 부분은 위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두둔하거나 또는 이 자리에서 두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안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청취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좀 회의를 종료했으면 좋겠고 또 이 내용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나온 부분, 돌출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여러가지로 긴장도 되시고 어려우실 텐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사업하고 계시는 구청에서 말하는 신발생 무허가 발생지역 279-35호에 대해서 90년도와 94년도에 무허가건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철거한 실적이 있다고 구청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철거를 한번 당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건물이 무허가라는 것은 강석준 참고인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삼진빌라, 저희들도 어제 참고인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마는 통로가 지금 현재 귀하가 가지고 있는 279-35호와 같은 방향으로 그쪽 방향을 주출입구로 해서 건축허가를 안 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귀하가 철거당하고 있는 279-35호쪽으로 주출입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시잖아요. 반대쪽으로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냈다는 것을 아시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우리 가게를 향해서 건축을 했냐는 말씀입니까?

배봉수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는 귀하가 갖고 있는 279-35를 주통로 하는 건축허가가 아닙니다. 그 반대쪽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배봉수위원

문제는 저희가 현장답사해 보니까 삼진빌라쪽에서는 이쪽이 무허가건물이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것 같고 279-35호 강석준님께서는 그런 진정을 했으니까 "나도 당신네들 불법을 한 것을 알고 있다." 서로 감정싸움이 개입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저는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든지 제가 살고 있는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헐어줍니다. 그런데 그 집 하나로 해서 왜 내 가게를 헐어서 그 집을 길을 내주게끔 하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쪽에서 삼진빌라의 건축허가는 지금 무허가건물에 반대쪽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냈고 현재 강석준님이 신발생으로 규정되어서 철거당하려고 하는 279-35호 무허가건물이 주출입구는 아닌데,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삼진빌라에서 그것을 철거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원래 거기에 입구를 내놨었습니다. 제 가게에 입구를 내놨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류를 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나와서 보니까 입구를 우리 가게쪽으로 내놨기 때문에 왜 이 지하를, 반지하인데 출입구를 이렇게 했느냐 해서 그사람들이 흙을 여남은차 돋구었습니다. 1m20㎝를 돋구어 놓았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삼진빌라는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지금 강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00%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장하는 사항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위법했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 그렇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위법사항을 눈감고 준공을 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것이 개인 사도인데 길이 없었습니다. 앞전에 살던 아주머니가 왕씨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그 집을 지으려고 몇번 저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하다가 제가 여기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우니까 어디에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주머니가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준공허가를 필하지 않는 그 건물은 준공허가를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시정하거나 그런 사항을 거쳐서 준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저희가 강선생님을 모셔서 참고인 진술을 듣는 것은 구청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철거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모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90년도, 94년도에 이미 기이 구청에서 무허가건물로 철거한 실적이 있고 또 저쪽에서 삼진빌라에서 진정한 근거로 구청에서 다시 무허가건물로 재철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로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배봉수위원

귀하께서 무허가건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진정을 하고 부탁을 하셨는데 주로 어디어디에 진정하고 부탁을 하셨습니까? 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진정한 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대여섯 군데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중에는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배봉수위원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억울하다 또 이 부분은 적법하니까 집행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아까 초반부에 진술하시는 내용을 보고 소문을 듣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진빌라에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강석준님께서도 그런 가능성은 인정하시겠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강석준님께서 이 무허가건물이 철거가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상대편에서도 본인의 불편함을 들어서 삼진빌라에서도 다른 분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배봉수위원

그런 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볼때는 서로간에 많은 감정적인 고조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삼진빌라 건축주와 또 강석준님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벽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사실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애초에 집을 지을 때는 제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희 지붕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다 치도록 하고 집을 다 짓도록 했습니다. 차를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나서는, 그래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더 미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서로간에 감정의 벽을 많은 분들이 나서서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서는 분이 꽤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쪽저쪽을 통해서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서로간에 감정적인 벽을 낮추어 보자고 서로 중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중간에 몇분이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없습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다시 몇가지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서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옥순씨는 부인이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강석준씨가 진정을 넣기 전에 혹시 본 위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진정을 넣기 전에는 전혀 저를 본다거나 안 사실이 없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처음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 진정내용으로 봐서는 가급적 이번 장마를 피해서 일부는 철거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을 유도한 적은 있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기야 와서 철거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맞습니다. 그것도 문을 잠그어 놓고 아무도 없는데 배달갔다가 오니까 집을 철거해 놓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는데.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철거를 해버렸다는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전체를 다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기존에 있는 것하고 관계 없이 다 했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위에 지붕이 없더라도 계속 장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비닐을 씌우고라도 장사는 해야지요.

김정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갈 데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

김정중위원

그런데 뒷집에 관련해서 삼진빌라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감정의 싸움은 사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다만 문제는 강석준씨 무허가건물에 있어서 주변에서 좋게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기록에 의한 것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가게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은 저희 남편이 장애자로", 강석준씨가 장애자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82년도 장마로 인해서 큰 비에 무엇이 떠내려오는 것을 건져주다가 그때 다치신 것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좋은 일 하셨네요. "장애자로 이 가게가 아니면 생활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당국은 주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합세하여 괄호열고 미아8동 구의원 최규범, 최규범과 결탁하여 강제철거를 계속 자행, 종용하고 있으며 본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이에 억울하여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철거를 해주는데 구의원의 힘을 빌려서 계속 철거를 종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말씀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틀림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틀림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원님 이름을 몰라서 구청 국장실에 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 말은 정말 그 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분이 바로 시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혼동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기록을 하십시오. 그분은 김흥식 시의원이신데 미아8동 시의원이 아닙니다. 강북을 지구당의 3선거구 시의원이십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 부분은 정정을 하고 조금전에 최규범의원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억울하고 정말 분하다 그 뜻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명예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이권과 관련해서 민에게 어떤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한다거나 무엇을 종용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돈을 흥정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종용을 한다면 이런 구의원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고 아까 잘못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준씨께서는 깍듯하게 사과를 하시고 여기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정말 그것은 제가 그 분의 성함을 잘 몰라서 정말 제가 백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누구에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최규범.

김정중위원

아니죠. 시의원. 3선거구 김흥식 시의원이십니다.

유군성위원장

참고인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본인이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진실되게 사과를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정말 진실되게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잘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사과를 한 분이 3선거구의 김흥식 시의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탄원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기본은 제가 써서 대서소에서 타이핑을 쳐달라고 해서 갖도 온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김석준씨가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지금 김흥식 시의원에게 대단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지 말았어야지요. 여기 탄원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제가 말한 것은, 그곳에 기재는 있겠지만.

김지환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나는 한 가지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구청 국장실에 왔다고 한 그 말 한마디를 동민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잘못이지 다른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좋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도중에 김흥식 시의원님께 대단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그러면 애당초 탄원서 자체에도 있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구청 국장실에 와서 말씀드렸다고 한 그 말 한마디만 잘못한 것이지 다른 것에 쓴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김석준씨께서 이것을.

유군성위원장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지환위원님께서는 참고인을 자꾸 김석준씨라고 하시는데 강석준씨입니다.

김지환위원

강석준씨. 죄송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 초안은 강석준씨가 작성했다는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집사람이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꾸 잘못했다고 사과말씀을 하시는데 애당초 이것부터도 잘못되었다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서류는 틀림없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구청 국장실에 와서 말했다는 말 한마디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서류가 틀림없게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서류상에는 틀림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조카라고 하셨지요. 서류상 조카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정진성씨입니다.

김지환위원

정진성씨. 그러면 그분과 얘기를 들어서 2,000만원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김지환위원

본인은 직접 대화를 안해 보고요?
고인

참고인

강석준 대화를 안하고.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2,000만원 준다고 한 날은 저하고 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우리 마당앞에 은행나무아래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환위원

휴대폰으로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휴대폰으로 받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직접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직접 들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조카분과 같이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같이 들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만 진실이 밝혀집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강석준씨에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강석준씨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바다에 고기가 무지하게 많이 있지요. 어부가 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물에 걸리는 고기만 잡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강석준씨 건물이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확인이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강석준씨의 점포는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 진정한 내용에 보면 "점포 한칸 얻을 보증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이주할 것이고" 이러한 대목은 공권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지 않은데 마음을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마침 빌라트라는 것이 들어서서 나에게 이러한 제의를 해왔을 때 오히려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어차피 철거하게 된다면 누군가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지 않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석준 그거야 뭐.

김영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강석준 선생님께서 원만한 우리 구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보편타당성 있는 사고를 가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석준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석준씨에 대한 질의.진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강석준씨께서는 귀가해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 김효경씨는 참고인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귀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참고인 김태정씨에 대해서 질의.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김태정씨에 대하여 질의.진술을 하겠습니다. 김태정씨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시간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인은 대리참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접 본인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은 김태정씨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태정씨의 주소는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79-5호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태정씨께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이상으로 참고인 김태정씨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참고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에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김태정씨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를 원하시는지 묻겠습니까? 공개를 원하십니까? 비공개를 원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공개해 주세요.

유군성위원장

예, 참고인께서 공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김태정씨에 대한 질의.진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태정씨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태정씨께서는 먼저 참고인으로 본 위원회에 진술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태정 앉아서 말씀해도 괜찮지요?

유군성위원장

참고인께서 앉아서 말씀해도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오늘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군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마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무더위에. 그러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정말 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수유3동 179-5호의 쌍문기업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 진술하게 된 내용은 우리가 쌍문기업 옆에 대지가 21호가 있습니다. 21호의 평수는 한 83평 정도 대지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날 그 옆에 22호, 23호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 두사람이 우리 땅에 적재를 해놓고 또 콘크리트를 대놓고 우리 땅에 말 한마디 없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저는 구청에 질의서를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쌍문기업의 대지로 되어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에 이런 사용 허가를 내줬는가 하고 질의를 하였더니 구청 답변이 바로 즉시 거기가 도노인줄 알았는데 도로가 아니고 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세를 받은 것은 바로 환불하고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저에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세를 받은 것을 다시 내주었다는 공문을 저에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경계선에 담이 쳐져 있고 어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바로 경계측량을 해서 그 측량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신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땅에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놓고 저의 땅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자기 땅에는 가득 짓게끔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지비율은 우리 땅에 공지비율을 남기고 그 사람들 땅에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도 안 내고, 집들어 가는 입구도 내지 아니하고 이런 설계를 해와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이 사람들이 철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한 700명의 상인과 주주들은 여기에 대한 감사원, 검찰청 등등의 기관에 이것을 진정을 했고 또 답변이 결과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한번 와 달라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구청 직원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감사도 참석하고 우리 부사장도 참석을 했는데 위원장께서 구청 직원에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남의 땅에 도로세를 받아먹고, 남의 땅에 입구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이지 대한민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바로 구청 직원은 지금 돌아가서 이 쌍문시장의 주민들 민원을 절대 해소하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구청직원이, 서모씨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담당이 바로 즉시 가서 해라 했더니 그것을 임봉택이라는 서울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건설담당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보라고 했더니 보지는 않고 구청에서 보고는 그냥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봉택이라는 사람이 가운데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과연 우리 국민의 고충을 덜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것이냐 이래서 제가 그 사람의 따귀를 갈겨버렸습니다. 너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판결한 것을 거꾸로 만들어 내보내는 그런 악질적인 행동을 취했다,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내려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감사과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시 감사과에서 구청 직원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를 오라고 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신다고 해서 나와보니까 설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설계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 설계를, 그전에 있던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새로 그리는 것이다고 해서 그 설계사를 이곳으로 데려 오시오 했는데 4시간을 기다려도 설계사가 오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설계를 엉터리로 그려서 우리 설계를 잃어버렸으니까 나중에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 필요없는 설계를 그려서 옛날에 집 지을 때 도로를 냈고, 옛날 뭐 어쨌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도로를 냈으면 현황도로라고 기점이 돼야 하고 현황도로가 있으면 현황도로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 도로를 어떠한 방법에서 구청에서 만들었다는 우리 재산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 이유없이 남의 재산을 침범해서 구민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이런 일로 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상당히 저는 참 마음이 흐뭇한 것을 봤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우리 구민의 심정을 애로점을 파헤쳐서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구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판을 해서 현황도로는 법적으로 차가 가야 현황도로가 됩니다. 차가 출입을 못하면 현황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로 통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다니고 차량은 다닐 수 없다는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진정서를 올리고 많이 했었는데 이 집이 3년동안 준공을 내지 못하고 구청에서 고통을 애로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이 준공이 떨어졌다는 주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서를 그만큼 올렸고 남의 땅을 침범하여서 주차장도 없는 이런 건물에 준공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과연 건축 공무원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기사가 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서 우리 800명 시장주민들이 구청에 데모를 하자. 그래서 데모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제까지 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전 사례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는 말에 답변을 하면서 요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서, 또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위원장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참고인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참고인 평소에도 잘 알고 고향의 선배님이시고 선배 의원님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서 참고인과 또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감회도 깊고 반갑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몇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쌍문기업 대표라고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박대준위원

지금 건축을 해서 분쟁이 된 땅은 179번지에 몇호 몇호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우리 땅은 21호. 상대편이 있는 땅은 20호, 23호입니다.

박대준위원

20호, 22호, 23호 아니에요, 맞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그렇지요, 세개입니다.

박대준위원

세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지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21호는 몇평이나 된다고 했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83평입니다.

박대준위원

83평이고 그땅의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쌍문기업에서 사용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그렇지요.

박대준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갑자기 20호, 22호, 23호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니까 아마 내용을 보면 법원에 재판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재판까지해서 차량통행 금지명령을 주었습니다.

박대준위원

참고인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그렇지요.

박대준위원

쌍문기업안에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 들어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4m가 들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4m 도로가 길이가 몇m 정도가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시장 경계선과 저쪽 경계선까지 따지면 그 도로가 한 60평됩니다.

박대준위원

그 도로는 시장안에만 있지 그외에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할 수는 없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시장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밖으로 나와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박대준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로 알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김태정 아닙니다. 건물과 우리 회사 광장 주차장과 이 가운데 주차장 사이에 있습니다. 건물안에는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건물 안에는 없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박대준위원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을 말씀하신 21호 대지, 그 부분이 이 세가구 말고도 사용을 하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박대준위원

20호, 22호, 23호를 제외하고도 다른, 현장을 가보니까, 어제 현장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외에도 주위에 주택이 있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그렇지요.

박대준위원

그 분들도 통행은 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그렇지요.

박대준위원

종전에는 그 분들과는 분쟁이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그 분들과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길이 3개가 떨어졌습니다.

박대준위원

골목길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그것이 전부 한일은행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를 떼어보면, 그래서 옛날에 한일은행 땅이, 전반적으로 한일은행 땅이라 그것이 다 떨어져서 다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어제 가 본 결과 이제 요약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계 구청에서 안에 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지금 21호 대체도로로 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다면 동의하실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물론 동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 이쪽 도로를 내주면 우리는 대지가 83평이고, 이쪽은 딱 60평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60평을 내줘야 되느냐 83평을 다 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단 그 도로가 한일은행 땅으로 되어 있다가 한일은행에서 옛날 시장 짓는 이두만이 앞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자손들 앞으로 이번에 옮겨 놓았어요, 도로를. 그래서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가서 물어보니까 누구 앞으로 옮기든지간에 그것은 도로 아닙니까? 영원히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고.

박대준위원

그럴 수는 없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꾸어져야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21호나 방금 말씀하신 이두만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뀌려면 바뀌어지고.
고인

참고인

김태정 이도준입니다. 이도준.

박대준위원

이도준씨?
고인

참고인

김태정 세사람인가 네사람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그 땅도 바꾸게 되면 연구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꾸어지고 정당한 서로의 평가를 해서 바꾸어져야죠.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그러면 우리도 이쪽 땅을 내놓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내놓을 용의가 있으시다고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데.
고인

참고인

김태정 주민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쌍문기업도 좋고 주민도 좋은데, 위원장님, 우리 담당국장님에게 간단히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예.

박대준위원

국장님,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어제 같이 다녀왔습니다.

박대준위원

쌍문기업 대표님과 저하고 질의·답변한 것을 들으셨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시장 개설하고 그 당시 현재 건축허가, 그런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 나갈 때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노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당시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또 가운데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이쪽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대지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도로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속단할 수 없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박대준위원

될 수 있으면 아마 주민의 편의상 또 쌍문기업의 좋은 점 이중효과가 완전히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도로자체를 바꾸어서 쌍문기업에도 좋은 일이 되고 주민에게도 아주 편리함이 되니까 또 행정 자체에도 말썽이 많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아요. 그렇게 되면. 그 쪽으로 노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쌍문기업 대표분께서는 예전에 선배 의원님이시고 이 자리에 또 와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179-21호 대지가 폭이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지금 폭은 한 4m 조금 넘습니다.

정수민위원

4m. 그리고 길이는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길이가 약 65m 정도입니다.

정수민위원

65m. 그러면 쌍문시장 안에 있는 그 이도준씨 소유의 땅,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몇 m나 되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똑같습니다. 길이도 똑같고 대지만 조금 적지요. 60평이니까요. 우리는 83평이고 그곳은 60평이고.

정수민위원

아니 폭이 같다면 폭이 지금 4m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데 길이는 같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길이는 똑같고, 거기는 4m 도로거든요. 4m 도로이고 우리는 4m보다 조금 더 되고.

정수민위원

약 6m 정도 가깝겠죠?
고인

참고인

김태정 우리가 5m 정도 되지요.

정수민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하면 6m는 있어야 될 텐데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땅을 우리가 다 준다고 하면 6m 정도되지요.

정수민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위치를 바꿔서 도시계획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약 60평 정도되는 땅과 83평 정도되는 땅을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의향도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그것은 구청의 편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우리 시장에 이사분들이 구성 돼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겠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이도준씨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제를 시키면 그 땅 값이 올라가게 돼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예. 그렇죠.

정수민위원

매입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고인

참고인

김태정 그것은 현재 지금 매입을 해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도로로 있을 때, 도로에 있을 때 이 도로교환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그것이 도로에 해당되는 법적으로 주는 가치가 나가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도로를 폐도로로 만들어 버리고 한다면 상당히 돈을 달라고 하겠죠.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김태정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태정씨에 대한 질의·진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태정씨께서는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참고인출석요구에따른질의및진술의건에 대해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참고인출석요구에따른질의및진술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감사를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종합감사는 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의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종합심사)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외에 국.과장께서는 잠시 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괄적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월 10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여러가지 개선점과 대안에 대해서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어 검토 연구를 통해 대안들을 제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러한 깊은 인상을 남겨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신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각 국에 해당 과장님들과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한 여름인 7월 10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고 또한 제3대 전반기 위원회를 마치고 후반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관계로 본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적출하신 시정조치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조속한 시정 및 개선작업이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위원님들이 감사시 제출된 감사자료가 다소 오류 표기된 것이 지적되었던 바, 미리 발견치 못하고 수감시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감사자료의 내용 면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둘째, 건설위원회 특성을 살려 현장방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주민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지한 진술을 듣는 등 보다 능동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셋째,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하는데 있어 시일이 촉박하여 기초자료의 조사 및 주민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사항으로 구민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여 누락자 발생 및 기존 수혜자가 제외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강북구 경제인을 도울 수 있도록 강북구청의 각종 계약업무시 강북구 소재 업체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시 강북구 관내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북구 관내는 수 많은 지역에서 각종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도로파손,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 조합상호간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더 분발 하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도시미관관리를 위하여 정책적인 입안 등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시미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섯째,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상습정체구간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옮겼으며 미아삼거리 고가도로를 철거토록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특히 퇴근시간에 지속적인 정체의 원인이 되는 버스 이중차도 점거, 택시정차, 승용차 정차 등으로 서울시의 상습정체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속시 시간대에 맞추어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계획을 세우는 등의 보다 효과적인 교통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업무는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업무가 많으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법을 준수하는 주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주민들보다 피해를 많이 본다는 주민의 인식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2000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여러분, 제4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장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감사자료 준비를 하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우리 36만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이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법규연찬은 물론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 해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