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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4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199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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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의 큰 잔치인 시민의 날과 제49회 개천예술제를 알뜰하게 치르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농촌에는 벼 수확이 한참 바쁜 시즌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건설도시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0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22일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 회부사항으로 1999년 8월 28일과 8월 3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1999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으며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1999년 10월 8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9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과 10월 25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간에 걸쳐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와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후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요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행순서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저희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665억8,075만원 중에서 이월사업비 739억 6,924만원 합해서 예산 현액은 3,405억4,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 결정한 것이 3,502억8,039만6 78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 총액은 3,434억6,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다음 년도 미 수납액에서 다음 년도 이월되어진 것은 76억4,415만4,75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1억2,953만4,000원은 양여금으로써 '98년도에 국고가 부족하여 '98년도에 들어와야 될 것이 '99년도 3월에 금고에 입금이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583억5,0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664억6,868만9,660원을 징수결정하고 총 수납한 것은 598억 8,000여만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이 4,824만원을 하고 다음 년도에 미 수납한 것이 66억8,300여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주민세를 포함한 총 7종이 되어지겠습니다만 523억6,0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징수결정 한 것은 559억6,100만원을 하고 수납은 534억9,528만6,700원을 수납해서 다음연도 미 수납액은 25억2,936만5,460원이 미 수납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목적세가 되어지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써 예산 현액이 54억3,200만원인데 징수결정을 58억8,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그 중에서 56억6,200만원을 징수하고 이월되어진 것은 미 수납되어진 것이 2억3,061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예산 현액이 5억6,7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46억 1,905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그 중에서 징수되어진 것은 7억2,205만원이 징수결정 되어지고 4,824만8,100만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진 것은 39억2,341만6,200원이 미 수납해서 이월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669억614만3,000원 중에서 이월사업비 739억6,924만9,900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은 1,408억7,539만2,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결정 되어진 것이 1,426억3,779만1,47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것은 1,426억원을 수납하고 미 수납한 것은 6억4,227만4,000원이 미수납 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60억159만6,000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273억2,604만8,000원을 결정하고 수납총액은 272억4,351만8,890원을 징수결정해서 미 수납액은 8,694만7,94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예산액 4,391만3,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6,222만1,380원을 하고 수납액은 5,079만7,68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미 수납액은 1,242만3,7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은 11억2,068만2,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11억4,640만3,870원을 하고 수납은 10억 7,473만원을 하고 미 수납한 것이 7,398만2,870원이 차기년도에 이월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광공업수입 등 해서 일곱 가지 수수료로서 총 35억3,945만1,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은 35억 9,110만8,630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35억9,100만원해서 미 수납액이 154만1,3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어지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입니다. 12억475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12억1,105만480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전액징수 완료했습니다.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을 포함한 세 가지 징수교부금 총 109억8,78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은 119억4,641만5,950원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자수입 91억500만원도 예산 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을 93억6,884만7,71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자수입 전액 징수가 완료되겠습니다. 수납처리 자체를 보면 93억6,893만5,980원과 차이가 8만8,27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오납 된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09억457만4,000원 중에서 이월사업비 739억6,924만9,900원 합해서 예산 현액은 1,148억7,379만6,9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1,153억1,174만3,450원을 했고 수납 액은 1,147억5,664만2,320원을 해서 미 수납액은 5억5,532만6,1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39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은 예산액 15억3,072만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은 8억3,588만5,910원을 하고 수납액은 8억3,473만9,310원을 함으로 해서 미 수납액은 114만6,6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월금은 예산액 207억5,474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39억6,924만9,900원을 합한 947억2,399만 7,990원이 전액 수납되어졌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도 예산 현액 915만1,000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 915만1,470원을 해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전입금은 174억3,706만9,000원 전액 예산액과 같이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예산액 1억6,600만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을 1억8,156만1,97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은 1억 6,634만원을 수납함으로써 미 수납액은 1,521만7,4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등 총 여섯 가지로써 예산액 9억686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은 15억6,163만 6,900원을 징수 결정함으로써 미 수납액이 7,348만7,72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341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총 예산액 1억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은 5억6,244만320원을 하고 수납은 9,704만980원을 하고 미 수납액은 4억6,547만4,34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 616원6,400원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을 620억6,400만원 전액 징수되어졌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95억2,975만9,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은 195억2,975만9,000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미 수납액 1억2,953만4,000원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 자금이 부족하여 '99년 3월에 입금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액 519억3,484만8,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510억3,915만6,650원하고 수납은 515억7,815만7,16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미 수납액이 1억8,895만4,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미 수납액이 국고보조금 1억 770만4,000원과 도비 보조금 8,125만원 이 사항 자체도 자금이 부족해서 인도개설 사업비로써 그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98년도에 안되어지고 '99년도 3월에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9,540만2,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한 것이 2억2,442만8,640원을 하고 실제지출액은 2억2,442만 8,640원을 하여 전액 지출원인 행위와 같이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한 것은 7,097만3,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02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액 2억8,240만2,000원 중에서 2억2,364만9,200원을 집행하고 5,875만2,8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총 6,016만원 중에서 5,979만4,910원을 집행하고 불용은 36만5,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2,357만원 중에서 2,346만8,270원을 집행하고 10만1,7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상적 경비는 총 1억9,867만2,000원 중에서 1억4,038만 6,020원을 집행하고 5,828만5,98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6,356만2,000원 중에서 1억1,940만3,140원을 지출하고 4,415만8,86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에 있는 여비는 2,099만원 중에서 1,251만8,800원을 집행하고 847만1,2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72만원 예산 현액에서 465만8,000원을 집행하고 106만2,000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특수활동비 340만원 중에서 316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포상금 500만원 중에서 64만6,080원을 집행하고 435만3,920원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105페이지 자체예산 1,300만원 중에서 지출은 77만9,440원을 집행하고 1,22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1,200만원은 전액 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정관계 전산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중앙계획이 늦어짐으로써 못했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는 총 1억6,433만7,000원 중에서 지출은 1억4,707만590원을 하고 1,726만6,4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556만4,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127만원을 불용 처리했고 관서운영비는 1,791만원 중에서 1,723만770원을 집행하고 679만23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경상적 경비 총 1억1,086만3,000원 중에서 9,440만3,440원을 집행하고 1,645만9,560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8,684만8,000원 중에서 7,346만6,700원을 집행하고 1,338만 1,3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여비는 1,086만5,000원 중에서 979만1,400원을 집행하고 107만3,6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20만원 중에서 294만4,000원을 집행하고 25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보상금은 35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집행하고 3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포상금도 예산 현액 960만원 중에서 817만1,340원을 집행하고 142만8,6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1,571만원 중에서 지출을 2억8,975만3,630원을 하고 불용은 4,833만6,37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2억9,124만6,000원 중에서 2억4,655만6,130원을 집행하고 4,468만9,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중에서 인건비는 4,361만2,000원 중에서 4,297만2,400원을 집행하고 63만9,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007만6,000원 중에서 1,837만6,000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2,755만8,000원 중에서 1억8,520만7,730원을 집행하고 4,235만27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2억1,405만6,000원 중에서 1억7,299만1,230원을 집행하고 4,106만4,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는 1,000만2,000원 중에서 918만2,000원을 집행하고 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50만원 중에서 303만4,500원을 집행하고 46만5,5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446만4,000원 중에서 4,319만7,500원을 집행하고 364만4,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 1,722만4,000원 중에서 1,595만원을 집행하고 127만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자체사업은 724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되어진 금액 2,28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 2,724만7,500원을 집행하고 237만2,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 중에서 307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인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4,098만4,000원 중에서 1억2,636만8,170원을 집행하고 1,461만5,8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1,854만4,000원 중 1억393만8,170원을 집행하였으며 1,460만5,83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인건비가 1,767만원 중에서 1,154만 7,43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2,358만원 중 2,354만5,530원을 집행하고 3만4,47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경상적 경비 7,729만 4,000원 중 6,884만5,210원을 집행하고 844만8,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909만2,000원 중 2,418만3,050원을 집행하였고 490만8,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는 783만 6,000원 중 779만6,660원을 집행하고 3만9,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72만원 중 571만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2,640만원 중 2,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보상금은 824만6,000원 중 724만8,800원을 집행하고 99만7,2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총 2,244만원 중 2,243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통상관리로써 총 예산액 2억6,259만5,000원 중 2억4,546만6,870원을 집행하고 1,712만8,1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599만5,000원 중에서 1,547만3,870원을 집행하였고 52만1,13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인건비는 823만7,000원 중 819만8,670원을 집행하고 3만8,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2억4,666만원 중 2억2,999만3,000원을 집행하고 1,660만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 도비 보조사업 1억1,5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1억3,160만원 중 1억1,499만3,000원을 집행하고 1,660만7,000원을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입니다. 총 1,089만2,000원 중에서 1,047만1,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863만6,000원 중 821만5,2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페이지 여비는 225만6,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단조성이 되어지겠습니다. 1,551만1,000원 중 962만1,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인 1,546만1,000원 중 962만1,77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입니다.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81억1,713만9,000원 중에서 60억4,639만5,07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8억1,712만9,460원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5,362만4,47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육성은 15억9,030만5,000원 중 13억1,694만3,730원을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중 9,336만1,270원을 불용 처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192만5,000원 중에서 1,878만3,070원을 집행하고 314만1,9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5억6,838만원 중 12억9,816만원을 집행하고 9,021만9,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 도비 보조사업은 2,53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5억4,300만원 중 12억7,27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 처리 한 것은 9,021만9,34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이전자금은 4억5,300만원 중 3억6,278만원은 집행하고 9,021만9,34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억9,0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은 7억원 중 7억원 전액 지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총 예산액 65억2,683만4,000원 중 47억1,3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한 것은 16억원, 이중에서 불용은 1억3,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경상예산 1,472만원 중 지출은 1,015만7,610원을 하고 456만2,39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경상예산 하단은 소액예산이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65억1,150만8,000원 중 지출을 47억1,869만7,000원을 집행하고 명시 이월 한 것이 16억3,700만원 그리고 불용 처리 한 것이 1억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을 64억2,300만8,000원 중에서 46억3,193만3,580원을 집행하고 명시 이월한 것이 16억 3,711만9,000원, 그리고 불용처리 한 것이 1억5,394만4,96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공공근로사업 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지는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뒤에 나오는 여비, 보조금, 민간이전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연관되어지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323페이지의 시. 도비보조사업도 같이 공공근로사업에 연관되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7,450만원 중 7,275만4,190원을 집행하고 174만5,81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 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비 1,950만원 중에서 불용 처리 한 것이 174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어지겠습니다. 6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관계는 총 8,796만7,000원 중 7,659만760원을 집행하고 1,137만6,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 2,128만3,000원 중에서 1,647만4,760원을 집행하고 48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사업예산 325페이지 하단이 되어지겠습니다. 6,668만4,000원 중에서 6,011만6,000원을 집행하고 656만8,000원은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시설비 500만원은 전액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불용 처리하였고 다음 326페이지 자체사업 6,168만4,000원 중 6,011만6,000원을 집행해서 158만8,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시설비등 2,168만4,000원 중에서 156만8,000원을 불용 처리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교통관리비는 예산총액이 1억6,537만4,000원 중에서 1억5,984만9,000원을 집행하고 552만4,11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1,591만9,000원 중에서 1억1,055만7,220원을 집행하고 536만1,780원을 불용처분하였고 경상적경비 4,945만5,000원 중 4,929만2,670원을 집행하고 16만2,330원만 불용 처분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35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1,215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을 불용처분 하였고 복리후생비 3,730만5,000원은 1만2,330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 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총액은 6억2,570만2,000원 중에서 전년도에 이월되어진 것이 8,700만원, 그래서 예산 현액은 13억 1,270만2,000원 중 징수결정은 14억1,193만6,460만원을 했고 수납 총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이 2억4,89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6,303만6,000원이 미 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6억2,570만2,000원 중에서 예산 현액을 전년도 이월액 6억8,7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3억 1,270만2,000원 중에서 8,984만9,600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했고 그 중에서 지출은 8,049만3,130원을 했습니다. 익년도에 이월 되어진 것 1억611만7,470원원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어진 것을 제외하고 불용이 11억 2,609만1,4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제개발비가 2억2,417만2,000원 중에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9억1,117만2,000원 중 지출원인 행위는 8,984만9,000원을 했었고 지출액은 8,049만3,130원을 했습니다. 불용처리 한 것은 7억2,456만1,4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 1,879만1,000원 중 지출은 577만5,600원을 하고 불용 처리 한 것이 1,301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억538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8,700만원을 합한 8억9,238만1,000원 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8,357만4,000원, 지출액은 7,471만7,530원을 해서 불용 처리 한 것은 7억1,154만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로써 4억153만원은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은 72억3,014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429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24억3,444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결정 한 것이 99억3,594만4,395원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 수입이 예산액 22억3,014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429만9,000원을 합해서 세외수입 자체가 예산 현액은 74억3,444만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49억3,594만4,359만원입니다.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477페이지, 지방채 50억원도 전액 수납 완결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예산액 72억3,014만7,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52억429만9,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24억3,444만6,00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이 97억3,785만7,390원을 하고 지출액도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 처리 한 것은 26억9,658만8,610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경제개발비는 1억2,20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429만9,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53억2,634만9,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37억4,918만8,380원은 원인 행위를 했고 지출은 37억4,727만5,380원, 그리고 사고이월 한 것이 192만3,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한 것은 15억7,716만62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565만원 중 524만원을 집행해서 41만원을 불용 처리했고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1,640만원 예산 현액과 금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액 53억2,069만9,000원 중에서 지출을 37억4,203만5,000원을 하고 사고이월 191만3,000원을 하고 불용처리 된 것이 15억7,675만62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9,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2억429만9,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 553억229만 9,000원 중에서 역시 이 사항도 같습니다. 지출액은 37억2,616만8,380원을 하고 불용 처리한 것이 15억7,613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840만원 중에서 1,586만7,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91만13,00원을 뺀 불용액 62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 71억809만7,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59억8,866만9,01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 처리 한 것은 11억1,942만7,99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채 원리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10억1,600만원 중에서 2,3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52억5,083만원 중에서 금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52억5,083만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은 103억5,945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총액이 58억9,141만7,000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반납액이 654만3,000원, 실제 수납액은 58억 8,4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 44억7,400여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이 51억9,701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55억6,963만 1,500원이고 징수결정한 것은 103억564만7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납총액은 58억3,760만 3,870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미 수납액은 44억7,457만9,9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다음연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2억원 예산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을 15억7,020만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을 15억5,290만원하고 미 수납액 1,729만4,000여원은 이월조치하였고 임시적 세입수입 39억9,701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7,261만6,000원을 합한 43억6,963만2,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은 87억3,544만52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42억7,815만5,440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 수납액 44억5,700여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이월금과 부담금, 잡수입 관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 도비 보조금 합해서 총 5,381만 4,000원 중 5,381만3,3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5,08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56억2,344만5,500원 중에서 지출을 한 것이 31억5,372만4,850원을 하고 이월한 것이 1억8,357만9,000원을 제외한 불용처리는 22억8,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관리비로써는 예산액 32억98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36억1,981만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은 31억5,372만4,000여원을 했습니다. 2억8,250만6,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기획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 2억9,183만6,000원과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4억 138만6,000원을 집행하고 7,036만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교통기획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은 총 1억 8,586만5,000원중 1억2,506만9,000여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6,079만 5,000여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소액예산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현액 1억597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2억1,552만1,000원과 지출은 2억 295만4,300원을 하고 전년도 이월한 300만원을 제외한 956만6,7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밑에 시.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시. 도비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은 총 예산액 1억46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액 2억1,423만원 중 2억1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956만6,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 800만원과 전년도 이월되어진 것 1억955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 1억1,255만원 중에서 1억955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하단에 교통 및 운수지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309만8,000원 중에서 1,725만9,360원을 집행하고 583만8,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예산 2,274만8,000원 중 1,704만4,000원을 집행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5만원 중에서 2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94페이지 하단에 있는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예산액 10억4,99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237만8,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1억6,965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9,751만6,000원을 지출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7,213만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4억3,251만8,000원 중 3억8,447만9,68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가 1억8,376만9,000원중 2,591만 7,000원을 불용 처리했고 관서운영비는 1,309만2,000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2억3,565만7,000원 중 불용 처분한 것이 2,212만1,24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여비는 2,746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는 752만원 중 728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932만6,000원 중에서 80만1,710원을 불용 처분하였고 498페이지 보상금은 515만9,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6억 1,742만2,000원의 예산액 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7억3,7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7억1,303만6,000원은 집행하고 2,409만8,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조보조사업 5,252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8,753만9,000원 중 7,9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32만9,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을 가지고 전액 집행하고 700원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6,488만9,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6억4,726만7,000원 중 6억3,153만 3,120원을 집행하고 1,573만8,8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차량등록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은 총 예산액 7,843만5,000원 중 7,707만원을 집행하고 136만5,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경상예산이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은 예산액 17억6,650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19억4,723만8,500원 중에서 실제지출은 16억3,385만5,710원을 하고 이월액 1억8,057만9,000원을 하고 난 이후 불용 처리한 것은 1억 3,280만3,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17억4,11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19억2,182만7,000원의 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16억1,236만1,490원을 하고 1억2,888만7,01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 503페이지입니다. 2,541만1,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2,149만4,000원을 집행하고 391만1,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소액예산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20억 4,098만원 중에서 예산 현액은 20억363만5,000원은 사용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총 13억 8,231만 7,000원 중에서 징수 결정한 것이 13억3,798만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8,216만6,76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5,581만7,000여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는 전액 적립금으로써 예산 현액 13억8,231만7,000원 중에서 전액 13억3,798만 4,030원을 적립조치하고 4,433만2,97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포상비해서 예산액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64만6,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포상이며 왜 이 부분에 포상비를 이렇게 인색하게 사용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산은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는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세원 체납세 징수와 은닉세원 발굴을 포상을 하게 되었었는데 감사원에서 포상금을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했습니다.

안종태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나쁘게 말하면 은닉세원 발굴을 하는데 게을리 했다는 것이고 아무리 감사원이라도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많이 발굴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포상금이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 당시 전국적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용을 억제했습니다.

안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하고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실크홍보판은 아직 안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창곡위원

언제합니까? 또 명시이월로 넘길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실크 홍보판 때문에 정촌에 계획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어지는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무진하고 가능한 것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절차를 밟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내년 6월 되어지면 그린벨트 지역이 완전해제가 되어지니까 그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설치를 하여서 철거가 되어진바가 있습니다. 수요일도 시장님과 현지에 나가보고 했는데 결론은 그린벨트해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서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도 그 관계는 두 번이나 거론이 되어서 금년 중에 꼭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이월은 안되어지고 불용 처리를 했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못하는 것이네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장소는 저희관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김창곡위원

원래 두 군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1군데입니다.

김창곡위원

충청도 천안지역의 경부고속도로하고 진주시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저희들 관내만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단체에 보조해 줄 돈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보조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어디에 보조를 해주느냐 하면 견직연구원에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예산을 세울 때 명시된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어째서 견직연구원에 간판을 세우는 것을 계상을 했느냐고 따져 보았더니 이유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 중앙의 비율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만 해주고 나면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만 아니면 설치를 하여 예산을 넘겨 줄려고 했었는데 장소자체가 확정이 안되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넘겨줄 입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소가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만 견직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직 연구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설치를 한다해도 그런 식으로 하되 장소까지 확정을 지운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넘겨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김정웅위원

지난번에도 같은 설명을 했는데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요식행위로써 그쳤다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각종 매스컴이나 상평공단 견직물 업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사장과 원장하고 갈등이 있어서 밥그릇싸움이나 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도 얼렁뚱땅하게 해놓으니까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대를 하겠다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기대를 합니까? 내부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본회의 때 참석을 못했었는데 견직연구원의 임시 이사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지금까지 견직연구원에서의 각종 문제점 등 이런 사항 자체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는데 정관상 보면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소관 하에 5개 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진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회에 참석을 했던 담당 사무관도 와서 정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장은 하나의 이사회를 주재하는 의장이 되어지고 원장은 전체업무를 통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지 2원화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정관을 바꾸는 것으로 장관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사회 때에는 정관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현재 보면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총회가 있고 한데 총회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제 그 중에서 지금까지 연구원내에 각종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연구원 자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려는 것 같으면 전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별도로 감사를 5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기존 감사원에 있던 사람하고 이사중에서 몇 명해서 5사람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해결될 때까지 감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연구원 존립자체가 어렵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오늘부터 당장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 감사에 들어가기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받고 나갈 사람은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정웅위원

1억5,000만원 간판 때문에 계속 2년간을 끌어오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시가 사업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말입니다. 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현재로 보아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못 갖추어 주기 때문에 돈을 넘겨주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김정웅위원

불용으로 돌린다는 말씀이시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비율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지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서 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실무진에서 이해를 해달라 했었는데

김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한가지 덧붙여서, 견직연구원에 시비 보조해 준 것 중에서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설비 쪽에 기계 네 대를 이사장이 구입하여 그 중에 두 대는 사용을 하는데 두 대는 고장이 나서 제대로 AS도 못하면서 방치를 시키고 있는 것이 한 대 당 6,000만원씩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구원 쪽으로 기계구입비 명목으로 준 것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구원에 자산지원 관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단체에서는 땅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제품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전체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시제품 센터 말고도 다른 것도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도에서 해주고 각종 기자재는 산업자원부에서 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도 산업자원부에서 5개년 계획이 있어서 1차년도 계획이 10월 31일 완료가 되어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존 구입된 장비 중에서 시에서 보조해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돈을 행정에서 연구비로 주었든지 다른 명목으로 주었든지 간에 자기들은 그런 방향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장비구입하는 쪽으로 기계가 네 대 구입되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시비 보조된 것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든지 활용이 되어지면 좋은데 진주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네 대 중에서 두 대가 고장이 나서 AS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첫 구입을 할 때에 AS가 안 되는 조건으로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주시에서 그런 식으로 목을 지어서 지원해준 것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번에 감사 때 그런 사항도 자체적으로 감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세외 수입에 예산액이 13억 8,200만원에 징수 결정액이 13억 3,700만원으로 작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공공이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이자가 지난번에 다운되었습니다. 이율이 줄었기 때문에 이자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줄었습니다. 당초 1억2,650만원의 이자를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다운이 되어서 8,216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98년은 IMF로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늘어놨으면 늘어놨지 왜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액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0억원을 전입 올 것으로 보고했는데 7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관리는 잘하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잘되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산 현액은 56억2,344만5,500원입니다.

서광오위원

예비비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20억4,000만원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런데 예산에 20억4,000만원으로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불용으로 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이 31억9,276만6,000원으로 했습니다. 예비비가 2억2,094만4,000원으로 6%였는데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대형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그 돈을 그때 사용하려고 15억원을 우선 예비비로 편성하고 대형주차장 위치와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그 돈을 추경시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계속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돈은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원만하게 안되어졌습니다.

서광오위원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보다는 예산을 잘 운용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대형 주차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성지동 보건소 옆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계획하고 실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5억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하고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에서 해서 내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돈은 지불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돈은 아직 지불 안되었습니다.

이문구위원

보건소 자리도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보건소 자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일단 보건소 옆에 삼각지에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우선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회계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실상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반대를 하고 그분들이 얼마 전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절대 이 금액으로는 못 팔겠다는 식으로 회의를 끝내고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그 중에 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이 네 가구 정도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6, 7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는 집과 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조사도 없이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 무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본 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동네사람들이 저한테 엄청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부 자금만 부담하고 추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 시 외곽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특별회계에 자금을 적립한 것이 있죠?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시 외곽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하여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구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변두리에 주차장을 해보아야 과연 차를 가진 사람이 그곳에 차를 세워놓고서 시청까지나 들어오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6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이 돈이 2대 때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급한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사업계획에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개양이나 상평지구에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장님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바로 특별회계로 돌려서 오리무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당시로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외곽지 부분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매년 25억원씩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대형주차장이 되어진 것이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자체는 진입로에 대형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빠져서 예산을 편성 못하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5억원씩 100억 관계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부터 땅값이 쌀 때 확보를 해두어야 되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실 2대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시장의 결심이 진주시 전체에 반영되어 버립니다. 기획실장 되시는 분은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시민들로부터 거둬 들인 세금아닙니까? 왜 그것을 시민이 편리하도록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위반에 16억원 정도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까? 그저 시장님 말씀에 NO라는 것을 보지 못 하는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는 정책이 우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진주시가 1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주시장이 이렇게 하라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6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보면 교통사업에 있어서 징수결정 금액하고 수납액하고 미 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과태료나 과징금은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가산금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차에 주. 정차 위반을 하여 4만원을 부과를 했으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차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 차가 이전되거나 말소되거나 할 때에는 어차피 지금 안 들어오지만 언제인가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세처럼 돈을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징수결정 금액이 과태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주. 정차위반 하는 것이 4만원인데 한사람이 두개도 있고 세개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차에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차가 이전말소 될 때에는 어차피 그것을 못 내면 이전말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지금 당장은 안 들어오지만 언제인가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체납비율이 '97년도는 몇%였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작년도는 90%입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세 체납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90% 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비율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88년도에는 IMF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자꾸 증가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체납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곡위원

징수된 금액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김창곡위원

결손처분 될 수가 없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서광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8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월요일인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