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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8회 제1건설위원회2000-07-18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장시간에 걸쳐 좋은 의견개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적을 하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48회 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과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 번동 오동근린공원에 위치한 강북구민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용료의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양질의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하여 생활체육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과 사용승락의 제한 및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승락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 내지 제12조에는 체육시설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따른 책임규정과 부대설비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것으로서 위원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운동장 사용료를 3만 3,000원과 10만원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은 현재 면적이 가로가 110m, 세로가 80m 해서 8,800㎡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원조례에 4시간 단위로 맨땅인 운동장은 4시간당 5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은 오동근린공원내에 들어가 있고 공원시설중 운동시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공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산출했고 그래서 3만 3,000원을 3시간 단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만원은, 체육행사시 3만 3,000원이고, 체육 이외의 행사는 저희가 무슨 종류를 두었느냐 하면 일반적인 문화행사, 전시회, 향우회, 직장단체행사 예를 들면 회사의 창립기념행사, 강습회는 순수체육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운동장 사용,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사용 등을 포함해서 10만원으로 사용료를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에서 10만원을 규정했다는 것 있잖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북구에서 행사하는 것만 말합니까? 타 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데도 1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우선적으로 우리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강북구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항을 보시면 사용 우선순위가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 강북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운동장이 놀때는 타 구나 또 타 회사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타 구도 가능하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체육행사시 3만 3,000원, 일반행사시 10만원 이 부분이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3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 만약 2시간이든 한시간반이든 이렇게 미만이었을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조례안 뒤에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 제7조와 관련해서 비고란 제1항에 전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고.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한시간을 해도 3만 3,000원과 1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한시간 미만은 한시간단위로 본다고 비고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3시간을 하고.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 있는 부분은 추가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한시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자체도 3시간으로 봐주느냐.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기본이 3만 3,000원, 10만원 이런 단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왜 3시간 단위를 주었느냐 하면 우선 축구하는 것을 보니까 쉬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많이 하는데 쉬는 시간과 뒤에 정리하는 시간까지 3시간 정도를 줘야만 다음 행사가 연결될수 있기 때문에 3시간을 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러는 이 부분이 아니고 야외촬영이라든지 이런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한시간짜리나 30분짜리나 운동장에서 어떤 배열을 놓고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것도 3시간으로 봐줘야 하는 것인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순수체육행사가 아니고.

정수민위원

예외의 조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것인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체육행사외에 10만원으로 규정하는 산출요율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비용을 산출하는데서 값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맞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값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한다면 공원내의 부대시설을 폐쇄시키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맞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정중위원

개방을 안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약간 벗어나는 내용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외에 약간 발언이 벗어나도 좋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관내에 색동공원이라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곳 말씀이지요.

김정중위원

예. 거기에 공원화장실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화장실을 왜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화장실은 지하주차장을 지을 때 거기에 딸려서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주차장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을, 그것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재위탁중인 화장실인데요.

김정중위원

과장님 거기가 공원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공원내의 부대시설이,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시키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본 안건과 관련된 이 조례에 있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체육시설 이외의 행사에서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규정내용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서 금액 자체가 약간 높게 산출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공원내의 부대시설을 허용하는 그것은 이미 서울시 공원조례나 아니면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요. 그런데 기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이 되어 있고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폐쇄시키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색동어린이공원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이나 일반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할 때 그때 주차장을 만들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폐쇄되어 있고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원래 이것이 공원시설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차장 이용자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차장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다니까 구조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직원을 데려가서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개방됐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김정중위원

개방을 해서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의 업무가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지하주차장 시설을 만들 때 만든 화장실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색동공원을 다시 조경할 때 공원자체도 다시 시설을 했다고요. 어느 한쪽, 벤치는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이고 거기에 새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지하주차장은 관리공단 소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가서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시설을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개 그 쪽에서 개방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이덕재 공원녹지과장님.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색동공원 문제건에 대해서 우리 김정중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따로 보고할 건 없고요. 조금 전에 그것을 개방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제8조에 사용료 감면규정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감면규정에 보면 강북구 행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그 다음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후원하는 행사의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빌려줘서 후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규정한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안을 잡았느냐 하면 우리 구 주관과에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후원하는 단체의 행사는 구청장 방침을 우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을 받아서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함께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산행사든 비예산행사든 그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다 가능하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행사가 무한정 아무 행사라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청장님께 방침을 올려서 이 행사가 과연 우리 구에서 후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그것은 거기서 전부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감면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의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구청장의 방침만 받는다 이런 범주라면 상당히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후원받은 행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는 전액 할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반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후원의 의미가 종종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행사말고도 각종 직능단체에서 본인들 위주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후원한다고 이름만 걸어달라.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토론해 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입안하기 전에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주관과에서 전부 판단해서 이것이 후원의 성질인가 아닌가를 거기에서 판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침을 받을 때 최소한 협조부서들과 같이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을 규칙에서 한번 더 못을 박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을 보면 대개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주차료도 감면하는 특례조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물론 재활촉진대회다 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행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합회라든지 각 관내의 여러가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이 운동장을 사용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청소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의 규모로는 애매모호한 경우에 이 체육시설을 우리가 임대해서 써야겠다고 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감면규정이 그 부분도 포함돼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봉수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누락됐다고 생각하시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듣고 보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그 부분은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는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 관내에 있는 동일한 기관들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 사용 협조의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것도 사실상 감면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물론 포괄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범주에 속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꼭 못을 안 박고 포괄적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국가행사라면 주로 합동유세장으로 사용될 경우,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면 타 구에서도 사용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시.군행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감면, 특히 감면의 경우는 이것이 충분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들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시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최소한의 한두건 이런 것들은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상되는 일들은 조례에 충분히 명시하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사용료감면규정은 지금 현재 좀 부실하다. 전체적으로 규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의 입안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은 공적인 행사, 또 공공성이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장애인이나 청소년 이런 것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세부시행사항은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시행규칙에 넣으면 안될까요?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우리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제8조에 사용료 감면을 보면 참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문제되는 점이, “또는”, “기타”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문제시되거든요. 조례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광범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안 좋은 것도 많이 발견되고 또 자의적 해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라고 하는 막연한 것은 곤란하고 부칙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많이 구체적으로 엮는다고 하면 다행인데, 아직 부칙 나온 것이 없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부칙안은 나와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부칙안은 나와 있습니까? 부칙안에서라도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북구가 후원하는 공공성격의 행사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태권도협회다, 미술학원 이런 곳에서 전부 강북구 후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 감면해 줄 것인지,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제 2조부터 12조에 이르기까지 강북구청장이라는 직함이 많이 나옵니다. “체육시설을 강북구청장이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일을 지켜봐도 그렇고 대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의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구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지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단체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에 위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운영위임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구청장이 운영하더라도 실무 부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영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도 엄청 바쁜데 여기에 또 이러한 일까지 맡아서 한다면 이 일의 부실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 자체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니까 애당초 이러한 것은 강북구 시설물에 관한 모든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이 맡아 해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은 처음부터 제기가 안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아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관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통과가 되면, 이미 논의는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용료징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1조 말씀하십니까?

정수민위원

사용료 징수에 대한 목적. 왜 돈을 받느냐, 사용료를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우선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구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총 16개 구청에서 실제로 운동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있는 구청은 성북구와 노원구가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 돈을 받고, 노원은 서울특별시 공원조례에 의해서 공원에서 운동장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동장을 새로 만들어 놓고, 또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구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건강관리 및 건전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운동장의 적정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해서 보다 양질의 체육시설 의 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뜻은 타 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징수를 한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또한 두번째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이야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청소수거라든지 전기, 수도 또는 야간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 부담되는 상당한 전기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유지관리비로 체육행사 있을 때 3만 3,000원을 징수한다. 그 적정성이 맞는다고 보는가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몇십만원어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경우를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용료 산출을 할 때 공원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원사용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만들었고 또 거기 관리인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리인문제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사용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문제 그것을 앞으로 따져 봤을 때 얼마가 남고 부족할 지 그것은 아직 확실한 근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또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최소한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앞으로 서로 사용하는 질서도 잡을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시설보수, 전구가 나간다면 그런 부분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용료를 저희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용을 하고 나서 쓰레기 처리부분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전기, 수도 등 전체적인 부수된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3만 3,000원을 받아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레기 집어넣고 나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규칙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는 사용자 원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마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그 분들도 그 행사를 치르고 떠나면서 운동장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고 가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냥 사용만 하고서 쓰레기 쌓아놓고 우리는 사용료를 주었으니까 그대로 떠난다고 했을 때는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보니까 이러한 융통성은 시행규칙에라도 담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도중 수정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면규정에 대한 추가조문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통하여 의견개진을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동 조례안중 제8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 조례안중 제8조 사용료의 감면중 추가로 제4호는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의 행사로 하고, 제5호는 사용승낙을 받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로 신설하고, 별표의 비고 제1호의 단서조항으로 단, 본조례 제8조 5호의 규정에 의거 일정시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월 10만원으로 한다로 하여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배봉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방금 김지환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면서 별표의 내용 중에 단, 본조례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을 일정시간으로 수정동의안을 안과 달리 읽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발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정정해서 다시 한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단, 본조례 제8조 5호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월 10만원으로 한다로 하여 정정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1년동안 집행부 업무추진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모두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위원회에 대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세입, 세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21억 2,000만원이었으나 수납총액은 117억 2,800만원으로 3억 9,300만원이 미수납 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 시비 보조금 92억 8,300만원과 규격봉투 판매수입 16억 9,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억 2,3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환경과태료, 정화조과태료 등 2억 3,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기타 잡수입 1억 8,600만원으로 ’99년도 세입 총액은 총 117억 2,800만원입니다. 미수납된 3억 9,3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억 6,400만원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환경과태료 3,800만원, 정화조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원, 규격봉투 판매수입 미수금 400만원, 기타 과년도 과태료 등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3억 9,900만원으로 그중 201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로 9,700만원을 이월하고 1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업비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27억 3,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9억 8,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명절 위문으로 1억 1,500만원, 취로사업비로 4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업비로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26억 9,500만원과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비로 3억 5,7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로 9,900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식당 지원, 밑반찬 배달, 노인교실 지원 등 총 9,000만원과 경로당 17개소 개 보수비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소관 사업비로는 환경 위생 분야에 7,2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비로 1,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비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로 11억 5,0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으로 7억 9,300만원, 쓰레기 운반차량 13대 구입비로 4억 5,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1,4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후 남은 불용액 11억 9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지급하고 2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로사업비는 당초 우리 구에서 계획한 사업비보다 서울시에서 7억원을 추가 교부하였으며, 월동기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취로참여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함에 따라 2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인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비에서 집행잔액 1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인원감축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에서 2,8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등을 절약하여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은 예상보다 공사비가 낮게 결정되어 건설부담금 1억 400만원을 적게 부담하였으며, 쓰레기 발생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어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에서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서 900만원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에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의 ’99년도 세입현액은 69억 7,600만원이며, 총 70억 1,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한 세입의 주요재원은 시비보조금 69억 4,500만원과 대불금 회수액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1,100만원, 기타 이자수입 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69억 7,600만원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69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비 과오납금과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69억 7,500만원을 지출한 결과,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과년도수입과 잡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33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 1,900만원으로서, 이중 50억 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4,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4억 6,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억 9,100만원으로 물건비 3억 1,900만원, 이전경비 600만원, 자본지출 51억 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00만원으로 오동근린공원 및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 다목적운동장 및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정비관리업무 등에 총 55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500만원, 예산절감으로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는 등 총 2억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 6,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시범정비가로 불법광고물 철거비 630만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비 2억 8,700만원이 추가공사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 위법시설물 철거비 88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사업계획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각각 이월되는 등 총 3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연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1억 7,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억 4,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 4,100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 도로.하천 사용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에서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로법, 자동차, 운전자 과태료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에서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억 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8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억 6,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억 3,700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등에서 1억 8,600만원이 늘었으며, 주차요금수입에서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4억원이며, 지출액은 52억 4,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3억 7,300만원이고, 미집행내역은 7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7억 9,4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5,9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39억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에 3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이 1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지출액중 약 75%인 39억원이 도로건설 및 하수도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총 7억 8,4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500만원, 시설비 등 예산집행잔액 7억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18건에 23억 7,300만원으로서 미아8동 776-300번지간 도로개설 등 9건에 17억 8,8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번3동 306-11번지에서 130-146번지외 1 도로개설 등 8건에 5억 1,9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앞 교통개선사업비 6,6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부득불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8억 4,9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2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 등 인건비가 1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2억 7,100만원이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4억 1,500만원, 시절비 등 자본지출이 12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내역은 21억 1,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이 1억 1,400만원 시설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5,500만원 기타 예비비가 17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4건에 18억 4,900만원으로서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등 2건에 3억 8,100만원이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동절기공사를 중지함으로 발생했으며 미아동 79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2건에 14억 6,8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결산에 대하여 3개국을 일괄하여 질의하시되 전체 규모가 방대하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국.과별로 지정후 결산서책자 페이지수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명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저희가 다루게 됐는데 더운 날씨에 우리 정수민위원께서 책임위원으로 아마 회계사님들과 또 다른 위원님들과 한달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서와 의견서, 시정조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열심히 하신 결과가 역력하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의 어떤 집행의 관행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많이 시정되고 또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위원이 선임되어서 위원님들이 한달동안 심도있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일종의 당부인데, 저희가 결산심사의 경우나 예비비승인의 건은 결국 예산을 쓰는 관행의 문제 그 다음에 예측력의 문제, 예산에 관한 두가지 문제입니다. 우선 그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적정하냐. 너무 소극적인 징수결정이 아니냐 아니면 너무 또 의욕적으로 징수결정을 많이 하고 수납을 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각 국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목표액을 너무 과대하게 설정했다든지 아니면 수납액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수납액의 성격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들의 특성상 예산을 특히 세출에 대해서는 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징수결정액의 문제, 수납액의 문제는 사실 다른 부서와 달리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세출부분에 대한 관행중에 몇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각 국의 과장님과 국장님들, 책임자분들이 대부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도 ’96년도에 결산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세출에 있어서 옛날의 관행들은 무단불용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의회의 승인만 받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되든 아니면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든지 대부분 연말까지 가서 무단불용시키는 것이 그동안 대부분의 관행이었는데, 저도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이 중에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우리 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고 우리 국장님들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만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정 주요시책의 결정 및 계획변경에 관한 종합조정, 우리가 애초에 사업계획이 입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전부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강북구 정책심의회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의 변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관련 중요시책과 제도개선 사항 그 다음에 관련부서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7항에 보면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사항, 법규에서 정한 법정사항, 실무적 처리 등 위원장이 심의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한 사항들은 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논의해서 변경하도록, 왜 이런 것을 제가 읽어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출에 있어서 각종 사업들이 중간에 사고이월이나 돌발 상황들로 인해서 많이 불용되는데 불용액을 무조건 질타할 입장은 아닙니다. 매 사안별로 내용이 있고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대개 올해도 그렇지만 7월달에 추경하고 또 보편적으로 8월, 9월을 전후해서 추경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세우는 예산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아니면 돌출된 사항으로 집행을 하지 못할 사항이 상반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반기에도 초입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경정시키지 않고, 무단불용을 시키는 건들이 결산서에 보면 한두건씩 큰 건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로 물론 특히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들이 대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여기서 건립비, 부지매입비, 보상비하고 건립비가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건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용시켜 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건설업체가 부도나서 사업시공이 사실상 연내 준공일자에 맞추지 못할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설비용은 그대로 놔둔다든지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예산의 사용을 좀더 경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중간점검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각 과나 국에서 주기적으로 점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연말까지 가서 그대로 놔둘 것이냐, 경졍할 것이냐, 경정도 잦은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자꾸 경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불용보다는 경정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국에서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관행에 의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따져보고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예산도 경정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무단불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행을 개선하자. 이런 부분들을 세분 국장님과 여러 실무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소관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 쓰임새의 관행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바꿔야겠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고 자체적으로 입안도 하고 그렇지만 결산을 할 때는 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써요. 서무주임 혼자서 그냥 과의 것을 다해야 하고 당신 일이니까 혼자 알아서 해라하고 담당 계장, 과장도 그냥 도장만 찍어줘서 그 계수가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원인별 분류도 안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결산도 예산을 세우는 것 못지 않게 국.과에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1년동안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들이 잘 됐느냐, 금년도는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 그런 토론을 내부적으로 해봤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1번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구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앞으로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