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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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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김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1년3월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990억8,46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677억6,321만5천원 대비 18.7%인 313억 2,14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714억5,189만5천원 대비 16.1% 인276억3,28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1,797억9,806만7천원, 특별회계 192억 8,662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농정시책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은 1,797억9,806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4%인 304억 6,665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5%인 160억1,48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규모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1,700만원이 증가한 183억4,519만7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91.0% 증가한 12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의 28.3%인 154억4,900만원이 증가된 700억4,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이는 밀양시 일반회계 세입의 39%에 해당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의 13.4%인 55억9,362만3천원이 증가한 474억5,29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대폭 증가한 것은 우리시의 열악한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는 28.3%인 154억4,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8.3%인 37억702만8천원으로 총 191억5,602만8천원이 지원됨으로 밀양시의 재정압박이 완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앞으로 계속 지원이 극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등의 새로운 재원 발굴에 특단의 계획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비가 19.4%인 348억5,839만6천원, 사회개발비는 46.2%인 830억9,401만1천원, 경제개발비는 30%인 539억9,507만9천원, 민방위비는 0.1%인 2억4,661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인 76억396만6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상으로 일반행정비는 0.1%인 2,871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0.3%인 2,25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1.9%인 200억9,371만원, 경제개발비는 23.9%인 104억1,084만5천원, 민방위비는 5.7%인 1,332만5천원이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집행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의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 가능 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다면 편법이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된 사례, 경상보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가 이루어 졌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 한다는 것은 편법이라고 보여지며 예산편성의 취지와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마을 시회관 건립 및 농어민 회관 건립은 서로 연계 건립하면 건립예산과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 측면에서도 서로가 편리하다고 보아지며 별도 건립시 건립후의 관리가 문제되어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공동집하장에서 물품이나 건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도 보조하여 준다는 것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이런 사업은 1회성이 아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아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단체에서의 관리는 부실할 수 있으므로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작업장 이동 화장실 설치는 사전에 설치장소의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후관리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장소를 잘못 선정하여 사후관리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192억8,66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인 8억5,482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 예산대비 11.3%인 4억1,182만2천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0%인 4억4,300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국고보조금이 5.4%인 2억1,424만1천원, 도비보조금은 45.6%인 2억2,876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8억5,482만9천원이 증가한 192억8,662만8천원 규모이며 사업예산이 9.6%인 8억5,402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7.0% 증가한 51억9,067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3% 증가한 20억원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와 예비심사한 조정안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년에 비하여 시기를 앞당겨 조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양여금의 확정에 따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와 농산물 선별장 건립등 농정시책 추진, 밀양댐 주변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노인 교통수당,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며 특히 금번 예산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위주로한 사업예산임을 사전 설명 올립니다. 예산서 3페이지 예산규모 부터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총규모는 1,990억8,46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1,677억6,321만5천원에 비해 18.7%에 해당되는 313억2,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797억9,806만7천원으로 서 기정예산액 1,493억3,141만6천원의 20.4%에 해당하는 304억6,6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92억8,66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4억 3,179만9천원의 4.6%에 해당하는 8억5,48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7페이지와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25%인 449억1,54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417억7,215만3천원보다 31억4,33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을 당초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편성함에 따른 증액분과 직원 봉급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등 인상분과 경상적경비가 26억6,816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70.5%로 기정예산액 1,003억5,857만5천원보다 264억2,306만3천원이 증가한 1,267억8,163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251만원 감액된 17억9,81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2,275만6천원 증가한 38억4,613만9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1,797억9,80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93억3,141만6천원보다 304억6,6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62억1,57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0억5,271만5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57억1,7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외수입은 183억4,5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0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202억2,808만1천원보다37억702만8천원이 증가한 239억3,51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은 38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7억5,999만9천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6,637만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55억9,362만3천원이 증가한 474억5,2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운영, 기획관리, 공보관리, 내무행정, 재무행정등 일반행정비가 2,871만9천원이 감액된 348억5,839만6천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비는 200억9,371만원이 증액된 830억9,401만1천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비등 경제개발비는 104억1,084만5천원이 증액된 539억9,507만9천원입니다. 15페이지 민방위비는 1,332만5천원이 증액된 2억4,661만5천원입니다. 16페이지의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지원및기타경비는 2,251만원이 감액된 76억396만6천원이며 일반회계의 전체예산이 1,797억9,80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1,493억3,141만6천원보다 304억6,66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188억8,74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4억7,51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01억7,32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3억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8페이지의 이전경비는 362억2,67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0억7,581만2천원이 증액되으며 20페이지의 자본지출은 988억95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47억701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1페이지의 보전재원은 차입금상환으로 18억3,290만원과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등 16억2,793만3천원이 되겠으며 22페이지의 예비비는 22억4,010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합계 129억9,261만6천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1,182만2천원이 증액되어 81억1,493만2천원이며 보조금은 4억4,300만7천원이 증액되어 48억7,768만4천원이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1억4,696만5천원, 도비보조금은 7억3,07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43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97억6,77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1,375만9천원보다 8억5,40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7억1,296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4억7,75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7,672만7천원 보다 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국고보조사업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과 실업율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 실과장의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거론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실과장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수창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서 4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제31회 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비입니다. 이것은 2년마다 개최하는 도민속예술 경연대회입니다. 우리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 및 전승보존을 위하고 전통민속예술에 대한 도민 의식제고와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제31회로서 7월초에 경상남도가 주최가 되고 주관이 창원시가 되어서 전시군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팀은 전국대회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제30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때는 보조금 300만원과 풀보조 200만원 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경연대회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참가하는 것이 우리로서도 바람직한 이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에 밀양 문화유적 분포도면 제작입니다. 당초 예산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97년도 부터 98년도까지 이미 문화분포도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를 5천만원 예산으로 완료되었고 현재 책자만 발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보면 안에 내용이 상당한 도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1/50,000 도면에 다가 복사를 해서 책을 만들면 가격이 싸지 않겠나 계상해서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승인 받았습니다만 동아대학박물관과 각 인쇄소, 타시군에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도면을 책자를 발간하려면 1부당 4만원이 없으면 발간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히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지표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유적도가 있음으로 해서 고도보존 정비계획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수립또한 학술자료등 각종 택지개발, SOC사업 이런 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지정문화재는 물론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문화재를 그 대상 범위로 하고 시기는 선사시대 부터 해방전 까지로 국보 보물등 국가지정은 물론 지방지정 문화재중 부동산 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비지정 부동산문화재 또는 천년기념물, 민속자료등 부동산 성격을 갖는 문화재를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97년10월30일부터 98년3월25일까지 동아대학 박물관에서 용역조사를 해서 지표조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각종 건축허가 시 업무자료로 하고 문화유적 분포도면으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수립시 학술자료 또는 시민, 학생들에게 향토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밀양대학교, 박물관등에 배부를 하고 각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에도 배부를 해서 앞으로 문화재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적에 앞서 말씀드린 단가상 도면을 복사를 해서 책을 만드는 것하고 필림으로 해서 책을 만드는 것 하고 그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책자를 한번 보충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안동시에서 나온 책자이고 이것은 김해시에서 나온 책자인데 김해시에는 98년도에 9,400만원이 들었고 안동시에는 작년에 1억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표조사까지 포함해서 1억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표조사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인쇄 책자만드는 데만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에 따른 책자는 이미 발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이 책자를 만드는데 4천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초에 부기상 계상이 잘못된 것은 예산을 아껴 쓸려고 도면에 표시하면 안되겠나 해서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부대비에 가곡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시과에서 입체교차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입체교차로를 작년 10월20일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 12월23일날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2월9일날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최초로 알기는 작년 10월20일날 우리가 도시과에서 협의가 와서 알았습니다만 그동안 설계용역 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 결과가 완전히 나와야 우리가 들어가는 시설물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봄에 4월달에 체육관 문제 관계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을 적에 게이트볼장을 가곡동 용두교 밑에 5면에 800만원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공사를 알았으면 우리가 설치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실과간에 업무적으로 안 맞는 점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용두교입니다. 이것이 예림교로 가는 방향이고 이것이 용두목으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교통원활을 위해서 이렇게 교차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 보면 농구장이 있고 게이트볼장 5면 있고 바로 이어서 축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다리에서 현재 본부석 있는 100m 정도 내려가서 도로가 새로 나게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농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의 일부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곡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많은 관리를 했고 그 동안 이용하는 시민이 우리 밀양시민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들도 놀다 가고, 아침마다 운동하는 기존 시설을 없앨 수는 없고 대체시설을 우리가 계획 하기로는 기존 있는 농구장과 게이트볼장을 축구장 앞에다 그대로 밀어내고 그 다음 농구장은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기 위해서 기존 농구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넣고 그다음에 축구장을 더 내려서 현재 유채 꽃밭 있는 반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 사업을 하므로 해서 부득이 체육공원을 밑으로 내리게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 전체를 봐서나 기존 있는 시설을 봐서나 꼭 필요한 사업이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고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김재희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가곡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종합 체육시설 시청 뒤에 하는 것 있죠?
수창

정수창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거기에 게이트볼장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창

정수창문화공보실장

현재 게이트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6면 하고 그 다음 보조 육상경기장 그다음 보조축구장, 스포츠센터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각 과별로 서로 연계가 잘 안되어 져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지금 계획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게이트볼장을 옆으로 옮기고 농구장 건립하고 축구장을 건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채 꽃밭은 저쪽으로 더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채 꽃밭은 사람 왕래가 많은데 가까이에 유채꽃밭이있어주면 좋거든요. 유채꽃밭을 설치하면서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도 있죠? 물을 주기 위한 거죠?
수창

정수창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것을 옮기면 또 뜯어가지고 유채 꽃밭을 새로 하나 만들려 하면 또 돈을 투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수창

정수창문화공보실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입체도로를 닦는데 옆에 꽃이 펼쳐져 있으면 경관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체육공원 같은 것은 주차시설만 있으면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차량이 많이 통행 안하는데가 공기가 더 나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유채 꽃밭을 그대로 두고 유채 꽃밭 밑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봐서 도움 안되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고수부지 생기기를 그 밑에 내려가면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은 곡선이 되어버리면 축구장이 안 나오는 그런 점이 있고 그밑 내려갈수록 지면이 낮습니다. 낮아서 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더 좋은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검토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밭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반만 들어 갑니다. 기존 유채꽃밭 있는 길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급수시설 그런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유채꽃밭 밑에는 종합적으로 고수부지 계획을 지금 건설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어서 앞으로 유채꽃밭을 지금 있는 것 보다 더 확장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검토가 완료된 후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셨듯이 자꾸 헛돈을 쓰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체육공원은 저기다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그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인 쓰레기매립장2단계 조성과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3건에 대하여는 금번 저희들이 시설비는 28억9,407만5천원, 감리비는 1억3,250만원, 시설부대비는 1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22억입니다. 이 재원은 방금 나누어 드린 계속사업비조서를 보게 되면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적어도 약 60억에 가까운 올해에는 46억1,197만5천원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고 지난해에는 13억, 99년도에는 4천만원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 총 60억에 가까운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계획으로 이미 99년부터 계속사업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득한바 있습니다. 시의 재정상 지금까지 그렇게 계획대로 확보치 못하고 금회 추경을 함으로서 쓰레기매립장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이 약 43억4,400만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설비의 경우 토탈 약 13억에서 14억이 부족하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저희들이 차후 내년도나 사업이 전개되는 해에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재원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소요사업비는 꼭 금회 확보를 해서 우리시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조성을 계획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쓰레기처리대행비는 9,940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실제 우리가 88년부터 쓰레기대행처리를 해오면서 해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인의 형태로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계약 자체도 업무의 형편상 또 성질상 년초 또 지난해 년말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만 방금드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이 소요되는 인상분의 경비자체가 법정성 경비를 띄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꼭 이 사람에게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이루어 주는 것이 사회 상도덕의 현실이고 또 우리시가 어려운 이업무를 대행시키면서 물론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임무라고 또 상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3개 법인은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법인의 형태를 띄고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일반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를 필수적으로 확보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에국비가 4억5천원이죠?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이 국비 비율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지방비하고 국비의 비율이 지방비는 70%, 국비는 30%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4억5천에 우리지방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선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금액을 이야기 하신다면?.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비 4억5천을 기준해서 말씀합니까?
재술

전재술위원

예.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국비는 4억5천에 할려면30%니까
재술

전재술위원

계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기존시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밀양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도 확보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 계산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9페이지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전위원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확보하는 비율이 예산을 확보할때마다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30% 대 70% 똑같지 아니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때는 지금까지 총 10억4,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4억5천 같으면 총 예산액이 15억일 경우에 국비가 4억5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10억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해 둔 것은 10억4,400만원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신생동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유지관리 여기에 물론 소관부서가 틀립니다만 276페이지를 참고 한번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술센터에 예.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과를 맡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약 60억원은 재원을 확보해야 되죠.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익근위원

그런데 만일 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43억이 확보되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익근위원

그럼 13억이 모자란다는 말이죠.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장익근위원

그럼 조금더 삭감해도 되기는 되겠네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해도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내년이나 차후 확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니까

장익근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되니까 13억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장익근위원

60억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43억을 승인해주면 한 13억이 모자라죠.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익근위원

모자라는데 국비가 원래 4억이 왔고 전에 온 것하고 하면 10억이 국비가 온 것이 죠.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익근위원

우리 시에 온 것은.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10억4,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장익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 업무가 좀 추진이 미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순순히 추진이 되는 데는 당해년도라든지 예산을 조정을 해서 추진이 잘 되는 데는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좀 미온한데는 삭감을 해서 조정하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비를 좀더 빨리 받아서 또 공사가 늦더라도 돈을 받아 와가지고 예금이라도 해 놓으면 이자라도 발생하고 받아오려고 하면 우리의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서 사본도 제출하고 계획서도 내고. 그럼 환경부에서 보고 설득력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는 뭔가 할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적어도 자기들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일도 이만큼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창녕예산을 밀양시에 조절해 주도록 하자. 그러면 장관이하 결정권까지 결재만 나 버리면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해가지고 올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익근위원

우리가 재원을 확보를 많이 하면 국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준다 그 말이죠.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익근위원

또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그 많은 시군이 있는데 특히 밀양이 되어 있네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13군데를 도와주고 있네요?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그 13군데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표현이 잘못

장익근위원

지원대상 자치단체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 대구,광주, 남양주, 안성, 천안, 전주, 나주, 경산, 포항,문경, 김해, 통영, 밀양, 거제 되어 있네요.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자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지금 국고보조를 받는 시군이...... 어떤 현황인지 제가 잠시봐도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위원장!

장태철위원장

예.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아마 보조금 신청지침이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장익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많이 확보하면 국비가 지금 비율이 30% 아닙니까? 30대 70인데 50%라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비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장태철위원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을 기준할 경우에 현재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단비는 톤당 2억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소각로의 크기에 따라서 50톤 같으면 100억을 기준해서 30억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다 보면 저희들의 경우에는 150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붙여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면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보조금액을 상향시켜주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김재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김재희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기초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아까전에 잘된다, 미온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기준을 그러니까 국비 대 우리 시비의 부담, 소위 말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것 만큼 열악한 시 재정이지만 항상 그만큼 우리가 확보하는 그 정도면 잘 되죠? 그것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 10억을 받기로 이 사업계획을 당초에 냅니다. 내면 일하다 보면 주민의 집단민원이나 기타 사정으로 해서 일이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때문에 이 일은 빨리해치워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까지 계획을 했던 일이 때로는 5년까지도 갈 것이고 때로는 2년 내에 마쳐야 될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소각장의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약100억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현재 상황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매립장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했고 금주중으로 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되면 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 이송 관로 설치 비용만 해도 16억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빠른시간에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계약이 되면 반드시 자재라든지 현장관리에 선급금이 청구가 됩니다. 회계법상 선급금이 청구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적어도 저희들이 43억 정도는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돈주고 하지만 상당히 실무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확보를 해두고자 하는 것이 실무자의 바람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본 위원 생각도 여러 과가 있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정말 많은 업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푼다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재정형편이 안좋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중앙정부에서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는 기준이 국비만큼만 시비가 확보되어지면 어느 정도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비를 팔방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한 만큼은 우리가 시비충당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만 되어지면 중앙정부에서 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쪽으로 생각이 안 되어지겠나는 생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분기마다 또는 환경기초시설. 쉽게 말해서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추진상황보고를 환경부까지 합니다. 기획예산처라든지 환경부에 우리 향내 출신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올해 우리가 매립장 2단계를 설치하니까 이 돈이 소요가 많이 될 것 같다". 또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병합처리시설 설치비용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예산을 우리가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타 시군의 예산을 좀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럼 가능할 것이다. 시비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를 해둬라" 이런 전재 하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근위원

과장님! 제일 문제가 시설비, 부대비 이것하고 감리비 이것이 문제지요?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익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임도시설 8km 중에서 4km 부분에 대해서 4억을 요구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전, 오치, 신곡으로 넘어가는 임도입니다. 이 임도의 필요성은 24호 국도선이 완전 확포장될때까지 앞으로 6년 내지 7년 걸리는데 저희들이 가지산도립공원을 관리하면서 7월부터 8일월까지 아주 피서 절정기에는 가지산도립공원에서 읍까지 오는데 10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6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엄청나게 차가 밀려서 한번 서울에서나 다른 객지에서 왔던 분들이 한번 차를 가지고 와서 정체가 되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치로 해서 상동으로 넘어가는 이 길이 가장 시급하다. 적어도 24호선이 확포장 될 때까지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시장님의 의지로서 올 안으로 닦아라. 여태까지 닦은 것이 총 3km를 닦았습니다. 저전에서 오치까지 1km 닦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곡에서 오치로 가는 2㎞를 닦아 놓고 3km를 닦아 놓았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약 4km가 남아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 길은 하루가 시급하다. 임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도로다, 우회도로다 이렇게 봐주시면 아주 귀중한 사항입니다. 저가 1년6개월간 산내면장을 하면서 가장 시급하다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은 도위원때부터 이 길이 급하다 이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빨리 못 닦은 이유는 거기에 외지인이 4명이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를 안해줍니다. 임도는 보상이 필요없고 동의만 하면 닦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데 토지는 보상을 안해줘도 좋은데 임목을 보상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올해는 임목을 보상해서라도 닦아라 그렇게 해서 올해 4억을 추경에 올렸으니까 우리 전체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에 대한 266페이지입니다. 공원안내도 및 현황도 3개소에 6천만원, 그것은 조금전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작년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전국의 도립공원을 일제 감사원에서 하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금년 2월20일까지 처리결과를 증빙서류를 붙여서 올려 달라 해서 저희들 무허가 건물은 전부 철거를 하여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올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태 및 내용 조잡 두군데, 그 다음 탈색 한군데 해서 세 군데가 예산에 되어야만이 감사원에 종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모두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장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밀양시가 임도시설하는 데는 우리가 사실 국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지금 산내 오치에서 하는 이 임도는 완전히 전체 시비인데 임도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원래 국비가 70%이고 그 다음 도비가 20%, 시비가 10%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임도일때에 그렇게 되고 추가로 임목보상이라든지 그럴 때는 도로를 약간 확장하는 즉, 원래는 폭 4m입니다만 교통소통을 위해서 약간 넓게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단비에 상관없이 더 확보해서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임도의 기능보다는 교통소통대책이랄까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실제 임도는 우리가 밀양시비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특히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우리의 시도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닦아 놓으면 다른 보상이 필요없으니까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럼 이 4억만 확보하면 산내 오치에서 상동까지 완전 개통됩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예.

장익근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다 들어 갑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예. 임목보상비까지 들어갑니다.

장익근위원

다들어 갑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네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의 임목 보상을 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가 들도록 했으면 좋을 것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임도시설을 우리 전체 시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 연이어서 266페이지 공원안내도 및 현황도 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에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내판 설치하는 위치가?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공원입구 주차장, 그 다음 호박소와 얼음골 갈림길, 천왕사 아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 세 개가 꼭 다 필요합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한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간판입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가지산도립공원은 도에서 재정을 지원받아야 될 이런 부분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실제 가지산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인데 도비를 보조 받아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 확장에 5억을 도비를 받았고 수해가 났을 때 대피하기 위한 위험다리에도 1억을 지원 받았고 옛날 가지산도립공원을 우리 시에 위탁할 때 밀양시와 도간 협약서가 맺어져 있는데 간판이나 이런 부분은 입장료 받은데서 하기로 되어 있고 큰 시설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럼 관광안내도를 제작하는데 한 개당 2천만원씩 든다는데 용역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예. 옛날에 하나 세우는데 2천만원이 들었는데 그 정도 들어야 큰 안내판이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김재희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은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내 오치에서 상동 신곡을 잇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도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임도는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어디를 하겠다는 것 보다는.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덩어리로 요구를 한다?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예. 포괄적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보통 한 2년 전까지는 10㎞ 내지 12km까지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 하여 물량을 좀 줄이면서 꼼꼼히 해 나가라 해서 3k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사정을 하고 해서 1km 더 얻어서 4㎞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신곡하고 오치가 몇 km 됩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신곡 오치 저전까지가 약 10㎞ 정도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우리예산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되어져야 하고 국도비 예산 대비율 안있습니까? 그에 준해야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말입니다. 사업은 우리가 보니까 아주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것 같으면 도나 도에도 도지사가 임도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임도에 관한 예산은 도에서도 작게 책정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임도 매년 내려오는 몇 km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장면 감물리에서 삼랑진으로 넘어가는 그 임도, 그리고 산내면에서 단장면으로 넘어가는 임도, 그리고 상동에서 산내 가는 것은 임도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임도거든요. 우리 임도는 그냥 막연하게 산에 임도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통문제나 모든 문제의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임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도의 도 지사도 설득하고 중앙에 가서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처럼 주어서는 안되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팔방으로 노력을 하여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죠. 이것 우습지 않습니까? 임도 닦는데 어떻게 되었든 임도거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회 추경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중요성도 제가 알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1회 추경때 우리 예산을 절약하자는 쪽의 방안입니다. 1회 추경때 나무 보상이라든지 기타 설계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해놓고 단장면 저런 곳도 삼랑진까지 길이 막혀 가지고 양수발전소 쪽으로 발전이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도 같이 묶어 가지고 "우리 임도 좀 닦아달라! 우리가 지금 토지보상 부분이나 임목보상 부분이나 설계는 우리가 다 완료해 놓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전, 2회 추경전이라도 팔방으로 노력해 가지고............... 이것 해버리고 나면 이런 이름으로서는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우리가 1회 추경때는 어느 정도 2억이나 얼마를 해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설계하고 다해 놓고 2회 추경 전에 이것을 가지고 도에도 가고 중앙에도 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2억이 우리 시에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정재위원님이 마침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환경 녹지과에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같이 노력을 한 것이 겨우 1㎞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은 4km를 얻어 왔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어려워 놓으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좀 도와주시면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요구할 적에 저도 시의원 2기때 의원 생활하면서 청도면에 산이 많아서 임도를 많이 어떻게 확보했으면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임도를 많이 내놓고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게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고 산이 많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도쪽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도나 중앙에서도 임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오치, 신곡이나 단장면에서 감물리 가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틀린 그런 것을 하면 1㎞, 2㎞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확보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상동면이나 산내면에서 주민들이 내어달라는 건의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예, 거기에서 주민들이

장익근위원

말로서 건의한 것입니까? 서류상 건의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지금 서류로는 받은 것이 없고 말로써 리장님들 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한 10명이 오셔서 저희를 만나고 또 시장님한테까지 가서 만나고 해서 작년에 2km를 닦았습니다. 2㎞를 닦아 주어서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소통시켜 달라고 몇 차 와서 건의를 하고 간 일은 있습니다.

장익근위원

주로 새마을지도자가 산내에서 왔습니까? 상동에서 왔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상동하고 산내하고요.

장익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서 토지나 임목은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임도개설을 하면서 이 보상관계를 시설비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도래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예.

장태철위원장

정말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이렇습니다. 자기가 심은 나무다 해서 즉, 인공 조림한 나무기 때문에 그냥 난 것 같으면 안 받겠는데 인공 조림했기 때문에 내놓으라 이렇게 한 3년째 우기고 있는 사람이 부산사람입니다. 살다 간 분으로 고향이 오치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도로를 사실은 임도로 닦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거기에 심은 나무를 보상을 안해주면 못닦게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해준 예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급한 사항같으면 우리가 시도를 지정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빨리이 사업을 완결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만어사 올라가는 부분은 임도로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하도록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강

장태철위원장

예.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어느 곳이라도 일구고 가꾸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이렇게 크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좋은 착상인데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하지만 우리 관내 등산로에 푯말이라도 붙어서 안내할 수 있고, 몇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인근 창녕 갈대제나 그쪽 산에 올라가면 군데군데 푯말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다른 등산로에 가더라도 그것은 얼마 들지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올해 한번 구상을 하셔서 전 등산로에 이 문제를 해결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현

김창현산림과장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등산로에 대해서 거의 방관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국비를 가지고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 정비도 하고 안내판을 하겠다는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의욕적으로 산림청에다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산림청에서 등산로의 중요성을 이제 국비까지 투자하겠다 하는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요구해 놓아서 내년부터는 등산로 정비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장태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영경과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꽃 자연학습원 전시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자라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연환경의 정서함양과 농심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성세대의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에서 자체사업으로 도로변이라든지 꽃길조성을 위한 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도로변 꽃모종도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조금더 증액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장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추가 질의가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김재희 위원입니다. 조금전 임도 있죠?
원효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임도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국도시비 해 가지고 대비에 의해서 이것이 산정되어 지고 예산이 요구되어져야 되는 데도, 물론 전에부터 주민들이 많이 요구된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삭감되든지 원안 통과되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만에 하나 안될 경우에 2회 추경전에 국도비를 일부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시 재정 운영이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마을 시회관 건립 하는 것 있죠.
원효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것 하고 농어민 회관건립 안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것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어민회관건립은 2000년도에 1억 확보했죠? 그리고 올해 1억 하고 2억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 회관건립은 올해 1억 처음이죠?
원효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게되면 이 두 회관을 합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농민회관 하나 있다가 문화회관으로 지금 거의 뺏긴 셈이거든요. 농민들만의 어떤 회관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기술센터나 그런 쪽을 이용해서 회합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순수 농민회관이 없는데 이 차제에 농업경영인 하고 새마을협의회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농민회관을 같이 건립해서 회의장같은 것은 같이 쓰고 사무실만 분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가능은 하죠.
원효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임도시설 관계는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설자체는 명목은 임도를 붙였습니다만 실제 앞서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시전체 운영면에 봐서는 일종의 시도의 형태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도는 앞서 산림과장이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연간 3㎞, 4㎞ 받아가지고는 이 지역전체 10km 되는 것을 개설하기도 곤란합니다. 연차 걸려야 되고, 그 다음 이 지역자체는 앞서 산림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밑에 일부 전답이 다소 있고 임목도 다소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제 분야는 그많은 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양여금을 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편의상 임도로 붙인 것이지 실제 활용도나 도로를 하는 면에 봐서는 저희들 시도로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일하기 위한 욕심으로 임도 이름을 붙인 것이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 김재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새마을회관과 농업경영인회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는 부지를 다소 확보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안은 아주 좋은 안인데 이것은 자기들 소관단체가 있기 때문에 김재희 위원님 말씀하신것을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양 담당부서에서 양 단체와 최종적으로 절충을 해서 아직까지 새마을회관은 부지같은 것은 저가 알기로는 아직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최대한 이것을 한번 절충을 해보고 뒤에 의회간담회시나 집행부서에서 추진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 중에 이야기인데 조금전 실장님은 명목상 임도이지 이것은 시도나 다른 어떤 교통편의나 이런 쪽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입장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임도 명목으로 닦을 수 있으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임도 아니면 국도비를 70%나 20% 확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여러가지 어떤 사용도가 많지만 임도라는 명목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예산을 시비를 아껴쓸 수 안 있겠나는 그런 쪽입니다. 닦는 것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산을 빙둘러 가는 것 보다 딱 넘어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신곡, 오치 이 부분도 그렇고 단장면 감물리에서 양수발전소 넘어가는 그것까지 묶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총액은 25억9,777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수조정과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일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14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