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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4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10-23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어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일정대로 제대로 상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신용오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용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22일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28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8월 31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출된 조례안으로는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9년 10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일반 안건으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999년 10월 1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10월 26일은 1999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관련부지의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읍. 면. 동 현지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고, 3일간에 걸쳐서 읍. 면. 동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에 의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3,579만7,000원으로서 지출현황은 지출 결정액이 41억6,900만원, 지출액이 29억5,500만원, 이월액이 10억1,700만원, 불용액이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98년 7월경 태풍 예니호 및 집중호우로 일손 돕기 참여 공무원 매식비로 8,379만4,000원,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지급이 15억6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 숲가꾸기등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7,800만원, '98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11억4,700만원, '98년 8월 벼멸구 방제 총 동원령에 의한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용 지원 약품구입비가 3,95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출현황이 지출 결정액이 3,700만원, 지출액이 2,898만원, 불용액이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교통질서계도 및 주차계도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 현항은 지출 결정액이 2,391만원, 지출액이 2,390만9,000원, 불용액이 4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농공단지 입주예정 업체 중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선수금 환불이 2,39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승인 세부내역은 다음 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 부분의 호우피해복구비, 공공근로사업비, 명퇴공무원 수당지급 등 54건과 특별회계부분 교통질서계도 공공근로사업에 3건, 대곡농공단지입주예정기업체 중 분양계약 해제업체에 대한 선수금 환불에 1건의 예비비 사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은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호우피해복구비 11억4,753만원 중 호우피해복구 설계비 외 18건의 사업비 10억9,392만원은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중 시비 부담분 지출로서 '98년 10월 2일 예비비를 사용토록 결정되었음. 따라서 '98연도 제2회 추경, '98년 9월 19일 시 예산 반영하여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토록 한데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게 예비비 지출은 우리가 재해라든지 또는 불요불급한 사태들이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 지출에 농공단지 계약해제에 따른 이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도 됩니다마는 해약을 해 들어올 때는 해약에 따른 항목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어떠한 민원이, 그 당시에 민원이 물론 IMF시대 입니다마는 민원이 내가 해약을 해서 돈을 내 주십시오 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면 민원에 대한 시민의 원성도 있고 그 당시에 자기가 돈을 내 달라고 했을 때는 돈이 급히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 해소책도 있고 예비비로 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계약을 한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예를 들면 전체 대금이 얼마인데 해약이 되면 얼마고 계약이 되면 그렇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도 재해도 아니고, 큰 하나의 사태도 아닌데 이런 것은 계약할 때 자기가 필요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을 해 놓고 본인들이 해약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있는 돈을 예비비를 가지고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규정에 협약서에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는 선수금이라 해서 공정에 따라서 20%를 계약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는 계약해제 하면 귀속이 되고 선수금에 대해서는 해약을 하면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공정에 따라서 20%를 선수금으로 입주 업체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수금에 대한 해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는 시 수입으로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건이 몇 건이라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한 건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업체가 어떤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용진공업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에어컨 냉동기....
석봉

강석봉위원

냉동기를 생산하는 업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그만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공사는 시에서 했고 그 사람들은 입주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계약을 해 가지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선수금도 납부를 했습니다. 선수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장에 입주하려 보니까 IMF도 닥치고 어렵고 하니까 자기들이 공장을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미 분양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한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해약된 업체는 다시 들어 왔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업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97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지출 결정액이 6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출 결정액이 6억3,000정도 되었는데 지출액은 6억2,000, 불용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건수도 4건밖에 안되고, 그런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55건에 '97연도보다 7배정도 지출 결정액이 많습니다. 실제 지출된 것은 29억 정도밖에 안되고, 이월액 불용액이 지나치게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긴급한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 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97년, '98년 내용이 조금 다른 국가적이 여건이나, '97년말부터 IMF가 오기 때문에 주로 내용이 IMF하고 작년에는 아주 호우가 지리산 사태가 보셨습니다마는 진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IMF가 와 가지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5억원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8월초에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가 예상외로 12억, 여기서 근 27, 8억원이 예측 못 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7년도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IMF로 공공근로 사업도 많이 확대를 했고 주로 IMF하고 집중호우하고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예비비 편성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1%그러면 예산의 1%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쪽은 예측할 수 있는 그것하고 같이 상반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불용액 쪽으로 많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일반 명퇴 수당이나 이런 것은 100% 집행이 되는데 호우피해 복구비는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용 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도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의 10%가 입찰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다 되었습니까? 추가로........, 호우피해 복구비가 적은 돈이 아니고 11억 이상인데 그 동안에 추경이 예산을 세울 기회가 없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추경이 호우가 8월에 났는데......

강영안위원

이것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호우피해 복구 이런 것은 추경에 이것 때문에 세우지 못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주로 어떤 지역이 피해가 많이 났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미천, 집현 그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가 연중 임시회가 열리고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예선 편성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를 해 가면, 물론 저희들이 당시 당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농로, 둑이 터졌는데 하루가 급합니다. 아무래도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은 갑니다.

강영안위원

하기는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일이 있으면 편성해서 그렇게 시기가 안 맞았느냐는 그런 질문인데 그 당시 임시회 하고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 하면 한 달 이상 늦어지더라 그런 내용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 물어 볼까요?

손태기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일손 돕기 참여 공무원 이것이 8,3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5,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16,000명인데 16일간 해도 하루에 1,000명이 나갔는데 16일 동안 안 나갔지 않습니까? 하루에 시의 공무원이 1,000명이 나갈 수 없다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30일 잡아도, 하루에 1,000명 잡아도 16일간 나간 것이 되는데 엄청나게 나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지출은 1,800만원은 2,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식비가 5,000원이고 간식비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강 인명 구조간 공무원까지 같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2,600만원은 벼 세우기인데 3,764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여기는 타 기관 공무원도 있고 소방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3,800만원은 5,500명인데 기간이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벼 세우기입니다.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덕천강은 생각을 안 했는데, 알았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타 기관 공무원도 저희들이 식비를 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제진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명세를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수긍이 잘 안가요. 방금 제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집중호우 피해, 인명구조활동 공무원 매식비 지급이라 해 가지고 1,864만5,0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소한도 몇 명이 며칠간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재활용품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도 몇 명이 며칠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문화재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면 그러면 문화재 명이 나와야 될 것이고 호우피해 보상을 했다고 하면 몇 세대에 누구에게 해 줬다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만이 우리가 수긍을 하고 예비비 적지 않느냐 더 줘야 되겠다 많으면 더 깎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인데 기금으로 해 놓으니까 깎아야 될지 타당한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질문한데 대한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저희들이 IMF 환란이 와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생활안정 자금으로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마는 청소년 지킴이 공공근로 사업, 1차 자율방범대 공공근로 사업, 위에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 지킴이 공공근로 사업 주체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지킴이를 대상을 누구로 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대학생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IMF로 인한 실업자가 안 했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실업자가 청소년 지킴이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일은 하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야간 순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자율방범활동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경찰에서 자율 방범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방범활동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각 동에 가면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앞에 취지에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나와 계시지마는 공공근로 사업의 시민 여론 자체가 IMF로 인해서 실업보조를 해 주는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는데 시 예산이 너무 무의미하게 그런 것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신문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청소년 지킴이 공공근로 사업 이것이 용어는 좋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면서도 결과라든지 필요한 곳에 시행을 하는지가 의문시되고 자율방범활동 공공근로 사업 이것도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쪽에 공공근로 사업을 아까 이야기했던 벼 세우기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공무원을 한 달에 월급을 백 몇 십 만원을 주면서 그 고도 인력을 벼 세우기 하라든지 수해 복구를 하라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지킴이라든지 자율방범활동은 실효성이 없다. 고도 인력을 가지고 있는 시청 공무원을 그런 곳에 파견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의 사람을 파견시키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공공근로를 경찰서에 지원했다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킴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이 상당한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실정에 맞도록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킴이 사업은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자율방범 활동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이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찰청이라든지 중소기업청 이런 곳은 그 대로 내려와서 우리 시에 돈만 오고, 돈을 정부에서 일괄 배정하는 것 외에 별도로 부서별로 내려와 가지고 확정해라, 철도 변 청소라든지 고속도로변 청소를 해라 이런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율방범활동도 이와 같이 경찰청을 통해서 내려오고 우리는 인력만 지원해 주고 예산은 우리시가 잡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 본 위원은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자율방범 활동 공공근로사업을 7,000만원 정도를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닙니다. 정부의 중앙 경찰청에서 확정해서 진주시로 돈이 내려와서 잡히고 사업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데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공공근로 사업이 2,50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2,500만원은 국가, 위에서 내려온.....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국비에서 청소년 공공근로 사업을 하라고 지침만 내려온 것입니까? 예산도 같이 내려온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사업도 내려오면서 공공근로 사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40%해서 100%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40%에 해당되는 사업이 지킴이 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적으로 청소년 지킴이 공공근로 사업에 얼마 정도 투입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액수대로 비율대로 올라가면 좀 늘어나겠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청소년 지킴이 공공근로 사업을 해라, 그래서 국비를 얼마만큼 내려 주니까 시비를 얼마만큼 해라는 비율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불용액이 나더라도 지킴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 외에도 숫자는 다 채워집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킴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고수부지 정비를 했는데 300명이 했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10%라든지 5%라든지,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을 세워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 소화를 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킴이 사업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이 언제쯤 내시가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똑 같이 다 내려옵니다. 처음에 공공근로 사업 초창기에 처음부터 내려옵니다.

손태기위원장

국비가 내시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지.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니,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추경하고 나서고 그렇는데 이것이 정부에서도 전부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태가 급해 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이래 가지고 시에서나 도에서도 예비비를 집행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랬을 것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때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으니까 즉각 대처하라는 긴박한 것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전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공공사업에 국가기관에서 지킴이 사업이다 방범대 보조사업이 내려오는데 즉각 즉각 사태가 긴급하니까 내려오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에 당초에 부담 지시액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배부 예산으로 집행실적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부담하는 것만 하고, 예산에 편성됩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추경에 편성됩니다.

김성규위원

전형 예산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도 의결 받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형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국비가 내려오면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해서 내려오면 지킴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신지식 용어인 모양이죠. 거기에 따른 시비만 부담을 하고 그것도 시비부담도 추경 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형 예산때 바로 해 버립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만 할 때는 저희들이 전형예산으로 바로 집행을 해 버립니다. 사후에 예산승인을 받는데 문제는 예비비를 왜 썼느냐 이것인데 국비만 내려오면 써 버리면 되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 부담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예산편성은 시비 부담액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시비 부담액을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예비비에 보면 그리 되어있거든요. 예산외 지출, 초과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해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호우피해를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했는데 2회 추경이 '98년 9월 19일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태 일어나고 후에 했다 말입니다. 그때 추경에 편성 안 한 이유를 들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이유만 들어보면 되요. 이유가 타당하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예를 든다면 호우피해 복구비도 그렇고 공공근로 사업비도 그렇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만약에 9월에 추경을 하면 이것이 7월에 사용을 했는데 7월에 사용했을 때는 7월초에 국비가 내려 왔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급하니까 10억을 국비로 내려 줄 테니까 도비 10%, 시비 10%해서 1억원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라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을 추경하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비만 내려오면 그 날짜로 전형예산으로 써 버립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사후 예산승인 때 올리거든요. 바로 그런 절차입니다.

김성규위원

시비, 국비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전형예산을 하든지 바로 써 버리든지 좋은데 사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8년 9월 19일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도 지급을 했는데 예측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을 했으면 '98년 9월 19일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해야 능률적인 대처 방안 아니냐, 물론 급하니까 해야죠. 그러나 불가분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반드시 해야되고.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께서 공무원 퇴직관계, 수당관계 그것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미리 예측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고 가능한 것이거든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총무과에서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

김성규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 이유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이유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좋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인정이 안되면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명예퇴임 수당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고 예비비를 썼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임은 작년에 총 70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4급이 2명, 5급이 6명, 6급이 28명, 7급이 20명, 기능직 10명, 지도직 4명해서 총 70명이 퇴임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계산했는데 그 부분이 세입이 적으니까 당초에 수당을 주려고 10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다 6억9,8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가 15억8,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 할 때 208명이 대상 이였습니다. 지난해에 당초에 예측보다 명예퇴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한 15억5,30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해복구비를 제외하고 명예퇴임 수당이 15억700만원이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미리 예상은 했는데 살림살이를 살다보니까 당초에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고 나중에 봐 가면서 넣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다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98년도는 예비비가 많아서 다행인데 예비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을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회 추경 때 7억 정도 더 계상했는데, 예비비를 쓰고 모자라서 7억 정도 더 계상했는데 전체 15억8,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당초에 다 되더라 해도 전체 예산 규모가 안 되고 할 때는 다음 추경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강영안위원

과장님, 15억 중에 수당성격이 퇴직금은 아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퇴직금입니다.

강영안위원

수당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수당성격은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공무원 근무를 하고 잔여기간 1년 이상 남을 때 명예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임 공무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로 계류중이거나 기소중인 자는 되지 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명예퇴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해에는 50%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일시불로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일시불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진주시 전체로 퇴직한 분이 몇 분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퇴직한 사람은 안 뽑아 보았는데 명예퇴직한 사람은 70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충 몇 분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일용직, 기능직은 말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98년 9월 1일자로 1차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지금 정원이 1,472명에서 2차 구조조정하면서 1,441명인데 그때 150명 정도 나갔습니다. 1차 구조조정 208명 중에서 지금 20명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해 나간 것하고 하면 15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20년 이상 한 사람은 거의 100% 명예퇴직을 했다고 봐도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100% 명예퇴직을 했다고 볼 수는.........
주열

강주열위원

몇 퍼센트 정도......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몇 퍼센트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20년 한 사람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주열

강주열위원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보면 공적 기관에 보면 퇴직금이 2억, 3억원이 됩니다. 좀 많은 곳에는 조폐공사에 보면 5억, 6억도 받는 곳이 있는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침서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예퇴직 이것이 상당히 좀 제도 자체가 진주시에서 어쩔수 없다, 다른 곳에서 하지마는, 명예퇴직이 불공평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퇴직금을 일시불로 월급을 준다는 자체가, 퇴직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일시불로 월급을 준다는 이 자체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주시민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같으면 인정을 하겠지만, 수용을 하겠지마는 진주시민 세금으로 근무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일시불로 월급을 준다. 이것은 좀 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 제기를 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정년을 다 채우기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일부분 보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법을 고치기 않는 이상은 명예퇴직 수당을 덜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여기 보면 호우피해 복구에 수리 시설하는데 800만원, 1,200만원,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진산 농지개량조합이라고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해서 복구비를 해 줬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수리시설하고 모든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농조 구역하고 일반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 구역 외의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역에 보수한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산 농지 개량조합 것인지.....

황경규위원

아니, 우리 수곡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읍. 면별로 지도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황경규위원

수곡은 원당 들을 제외하고는 농조 구역이 아닙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농조 구역은 우리가 손 안댑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진산 농지개량조합이 산청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진주 같은 곳은 관리를 안 하고 그런 곳에 관리를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요구한 것이 오면, 공공근로 사업이 몇 명이 며칠간 응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든가, 문화재 수리 같은 것은 몇 건을 해서 돈이 얼마 되었다든가 하는 상세한 명세가 나타난 다음에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네요?

송경호위원

아까 자료요청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동원이 되어서 얼마들 사용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끝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월요일인 10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