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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48회 제2건설위원회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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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은 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순으로 국별 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인 한시자활을 포함한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국고보조금 13억 600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 5,300만원 등 총 19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등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1,250만 9,000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지침에 의거 결식아동에게 휴일중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2,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연 5만원을 학업지원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활보호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 26억 1,3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1년중 6개월 동안만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2개월 모두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 어린이집 옥상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 5월 6일자로 공포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어린이집 운영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312만원과 노인복지수당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06만 1,803만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환경의날 기념 청소년 환경사진전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학생이 없어 부득이 본 사업을 취소하고자 5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부족분 803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시설 및 문화수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이동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고자 개축공사비로 1억 1,172만 7,000원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2대를 구매하는데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을 구매하고 남은 ’99년도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노사협약에 의해 인상이 불가피한 수하차 수선비 부족분 453만 6,000원과,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 부족분 2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부족분 4,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19억 5,900만원이며, 세출이 사회복지과 26억 7,523만 9,000원과 가정복지과 1억 568만 2,000원, 환경위생과 330만 5,000원, 청소행정과 2억 3,520만원 등 총 30억 1,91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예산안 책자 43p부터 77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45p부터 51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상금 150만원 계상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추경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48p, 5만원×5건×6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 4일자로 지급규칙을 제정해서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저희들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람들에게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날짜에 구애없이 연중 그대로 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지환위원

5월 6일자부터 연중.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을 공포한 날짜 이후에 신고하신 분들에게는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그대로 그분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에 따라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기준이 몇가지나 규정되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의 규칙에 나와 있는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우선 큰 것만 몇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시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한 사람, 이런 소위 원조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이 20만원입니다. 포상금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미성년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고 또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이런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이런 불법사실을 신고한 사람들에게도 20만원을 주는 등 총 16개 항목에 따라서 신고사항에 대한 경중을 감안해서 5만원에서 20만원짜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장소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사범에 대해서 .

김지환위원

만약 성적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신고한다는 말입니다. 장소에 따라, 예를 들어서 유원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성행위를 한다 할 경우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만하면 이 포상을 주느냐?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크게 보면 장소와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소와 구분없이 청소년들에게 성적 접촉이나 이러한 원조교재라든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도 신고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는 이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유원지 같은 데서도 가능한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원지이든 장소에 불문하고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5월 6일자로 공포했는데 신고받은 적 있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한건 신고를 받아서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한 지급 것은 없고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한건 확인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해서 상당히 청소년유해가 문란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주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근절까지는 요원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세대차이가 있고 시대차이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자랄 때와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도가 지나친 행위들이 많은데,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건이 접수됐다고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다, 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많이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본 제도의 관건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느냐, 홍보에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 저희들이 6월달에 별도로 홍보유인물을 7,000매를 별도 제작해서 사무소를 통해서 별도로 제작은 했습니다마는 한번의 홍보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회보에도 내고 그 다음에 대형포스터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아파트라든지 동네에 부착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하면 이 150만원 금액이 적습니다. 큰건 20만원짜리 5건이면 다 소모될 텐데 또 그 후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아직 5개 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구청과 대략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다른 데도 한 5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우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일단 포상금이기 때문에 많아도 좋습니다마는 예비비의 별도 활용을 강구한다든지 그것도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왜 150만원을 세웠느냐 그리고 홍보를 적게 했느냐 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150만원은 확정숫자가 아니라 대략 개략치를 잡은 것인데요. 일단 150만원 정도 편성해서 시행해 보고 내년에는 올해 시행결과를 엄밀히 분석해서 정확하게 대략 사실에 가까운 예산액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유해환경이 상당히 산재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청소년 유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상제도가 완전히 정착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완전히 정착돼서 뿌리뽑고 근절할 수 있는 있는데까지 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보조해서 미아9동 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배부됐고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금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하고 대수선비로 5,000만원의 예산의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70만원 정도가 비상때 긴급보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략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2동 어린이집시설을 보강하는데 481만원이 7월말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고, 미아3동 어린이집 옥상바닥 인도잔디 교체 250만원, 미아2동 어린이집 보일러배관이 터져서 누수공사에 196만 9,000원, 또 미아6동 어린이집에 옹벽에 굴뚝침하 내벽에 누수가 일어나서 1,500만원 이것은 8월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1동 어린이집에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대문을 설치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2,000만원, 저희들이 긴급보수때 활용할 수 있도록 70만원 정도를 해서 저희 예산이 거의 집행이 확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 500만원, 미아9동 어린이집은 금년 상반기에 옥상에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위에 있던 놀이시설이 철거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못하겠기에 이번에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청소년 환경사진전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진전을 가지려고 예산을 요청했었으며, 왜 이렇게 취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환경사진전 공모를 계획했었습니다. 계획해서 계획대로 추진했는데 쭉 추진이 있습니다마는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를 받았는데 한건도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로 알아왔더니 학교에는 사진반도 없는 곳이 많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사진전을 공모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결국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본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진반도 없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진전에 나가야 될 그러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홍보도 안하고 있는 사항 같아 보여요. 그들 가정에 사진이 다 있거든요.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러한 행사들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워서 청장결재까지 받아서 의회예산을 받아놓고 이런 것을 변경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면 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시작합니까? 어떤 분의 머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하나하나 행사들은 늘어가고 있고 구민들의 혈세는 자꾸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할 수 없다고 경정해야 되는 이런 행사들은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앞으로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할 그러한 행사 그 행사를 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여건도 보고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45쪽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이동 교통광장 화장실 개축비로 1억 1,1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당 말이지요. 21.53평당이면 평당건축비가 483만 8,000원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앞으로 국내에 국제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물론 그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계적인 화장실을 만드는 것, 세계수준의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평당건축비를 480만원 정도해서 그렇게 화장실을 호화스럽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화장실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공중화장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꼭 이렇게 호화스러운 아마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가정주택을 건축을 하더라도 평당 480만원짜리는 대단한 호화주택입니다. 청소과장께서 내가 나열을 했는데 꼭 그렇게 지어야 되는지 호화스러운 화장실 지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윤유중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10평 남짓합니다. 이것을 개축해서 현대 화장실로 개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36평 대지위에 21.53평 정도를 신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축비가 평당 480만원 정도 되면 호화스러운 화장실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파트도 보면 아파트 평당건축비 가운데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화장실과 부엌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나름대로 환산을 해 본 것인데 결코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러운 화장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뽑아 놓은 예산액은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럽지는 않고 저희들이 편리하게 휴게공간을 활용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설계된 내용입니다.

조봉기위원

예, 그럼 거기에 혹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에 몇개씩 하는지 나왔어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담당과장님으로 봐서는 결코 호화스럽지 않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호화스럽다. 이런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화장실이 편리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도록 담당과장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호화스럽지 않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를 할 필요가 없군요. 하여튼 사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화장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장소가 우이동 교통광장이라고 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교통광장이라면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측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전체 이용객이 버스에서 꼭 아래쪽에서 내려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쪽에 있는 유원지에서 내려온 분들은 전부 길을 건너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아마 타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단 버스 신호등을 기다려서 건너가야 그곳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고 특히 박대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번 버스종점 부근에 화장실을 유치하면 이용객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실을 개축하려고 하고, 지금 그 부근에는 마을버스와 333번 버스가 바로 화장실 앞에 섭니다. 따라서 대지극장 주변에서 등산객이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일단 내려서 화장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6번 버스나 도선사입구에 차량이 있는 부근에 화장실을 유치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을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부지선정이 힘들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어차피 거의 새로 신설하다시피 하는 건축물인데 장소선택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장소 대지가 없다고 하니까 길이 없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공사 산출조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전부 나누어 주셨는데 신축공사개요와 공사원가 계산서를 뒤에 사진첨부해서 자료로 주셨습니다. 최소한도 내부의 단면도라도 하나 붙여서 자료를 넣어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남자화장실은 몇개이며, 여자화장실은 몇개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1억 1,100만원이 들어간다는 화장실 자체에서 어느 분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내부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단면도를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정수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43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처리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야간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주간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킨 예산안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대, 2.5톤짜리 1대하고 5톤짜리 2대가 주간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분리수거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서 앞으로 그 공동주택에서 분리 수거되는 음식물수거를 전담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런데 현재 차량을 구매한다. 이 부분을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지역도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곳과 우리 구와의 차이는 어떻게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타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거업자가 수거하는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동구청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은 음식물 별도처리 시설에는 광진이라든지 인접구에서 수거하여 처리장까지 갖다주고 톤당 6만원씩 처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요. 톤당으로 따지는지, 세대별로 따지는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우리구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세대별로 1,000원씩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세대별과 톤당의 어떤 계산은 해보셨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세대별로 처리했을 경우에 톤당 6만원 정도는 안되고 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각 서울 25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음식물 처리업체에 갖다주는 그 대상하고 그렇지 않고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수거처리하는 곳하고 그 내용 또 그 단가계약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정수민위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 도시정비, 건축, 공원녹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민원, 도시정비 및 건축관련민원, 공원조성 및 시설물 확충 등 주민들의 행정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주택, 건축,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경총괄 예산으로는 본예산 61억 3,499만 2,000원중 15억 7,767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1,2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추경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으로 본예산 1억 8,800만 6,000원중 시비보조금사업으로 2000년도 1월 기 구매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본예산 9,277만 2,000원중 국비보조금사업으로 호우피해 주택파손복구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24만 4,000원을 증액하여 9,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으로 본예산 57억 6,921만 5,000원중 산불진화용 물품구입 일반운영비로 1,310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보상비 4억 3,000만원,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 보상비 5억원, 강북구민 운동장조성공사중 진입도로연장 등 시설비 5억 4,760만 7,000원, 그리고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2,400만원, 산불진화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서 490만원, 강북구민 운동장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서 3,5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골프연습장건립, 어린이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2,282만 1,000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총 15억 8,042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4,96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도시환경조성에 관련되는 업무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전직원은 쾌적한 도시관리 및 편안한 주민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국의 업무성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예산안책자 46p부터 53p에 있으며,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55p부터 5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p요. 산불진화용 물품구입인데,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여기에 나온 품목이 소모품입니까, 영구보존해야 하는 품목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소모성물품도 있고, 영구성 장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모성물품은 물통이나 등짐펌프 이런 것은 몇년 쓰고 나면 거의 마모되어서 보수해서 쓰기는 어려운 것이고, 무전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영구장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 지금 여섯가지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는 매년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이 전부 소모가 되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특히 등짐펌프나 물통 같은 것은 대형산불이 났을 때 산에 올라가서 간혹 저녁에 넘어져서 깨진 것도 있고 또 계속 사용으로 인해서 마모되어서 현재 수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대형산불이 났을 때.

박대준위원

물론 많이 갖추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모든 장비를 다시 수거해서 일부 보수정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통 같은 것은 한번 깨지면 정비해서 쓰기는 어렵고, 삽 같은 것은 저녁에 일부 분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도 몇번 사용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장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대준위원

예산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조금의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마 가정집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장비를 이렇게 해마다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를 잘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또 올라오면, 내년 예산에 이런 종류의 물품이 또 올라옵니다. 그때는 현장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등에서 기지국 무전기를 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무전기가 없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전기가 9대가 있습니다. 아니 현 보유 7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노후가 되어서, 무전기도 계속 쓰다보면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기지국 무전기부터 새로 교체를 하고 기존무전기도 바꾸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북한산 대형산불이 났을 때 작동도 어렵고 또 고장도 났고 또 그것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간혹 떨어트리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장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지국이 몇개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기지국은 본부에 하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워낙 불량하니까 성능을 높이고 잘되게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체하려는 것이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또 장비를 2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1대를 없애고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단말기도 조금전에 무전기를 9대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말기를 9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기지국 하나에 단말기 9대를 구입한다 것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구입할 것이 기지국 하나에 단말기 9대를 구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것이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한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7대가 있는데 7대 자체도 성능이 안 좋고, 대형산불이 날 때 직원들 필요에 따라서 9대쯤 더 확보해야, 계속 쓰게 되면 나빠지니까 9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확보인지 아니면 교체인지를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새로 확보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먼저는 9대가 있다 지금은 7대라고 하시는데, 7대에 9대를 더 추가로 사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것을 폐쇄시키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기존 7대에 9대를 더 보태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기지국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기지국은 기존 1대가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

정수민위원

그러면 기지국은 없애야 하겠네요. 그냥 이것으로 교체하고, 단말기 7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기존 7대도 성능이 쓰기는 하겠지만 계속 쓰다 보면 노후되어서 9대가 보충역활을 하면서 새로 쓰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계속해서 제 생각과 일치 안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보강을 시키느냐 교체를 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엇갈리게 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는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사논 지 수년이 되어서 임시로 쓰고는 있지만 새로 9대를 사면 16대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차츰차츰 상태가 나빠지면 9대가 보강되면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기지국은 완전히 교체하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기지국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전문위원검토도 있지만 강북구민운동장 부대공사와 진입로 확장에 관한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래 보충자료에도 보면 당초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6월 30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운동장 부대공사비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비용이 기존 준공예정일을 지나는 추경에 반영이 된다. 이것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이라면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심의하는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 정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기를 스스로 늦추고 있는 것 같은,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었어요. 부대공사를 준공예정일이 지나는 추경에 반영하고, 진입로 확장공사도 이제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작년에 계획된 대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새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쪽 장애인복지관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확보하지 않고는 도저히 차량 교통문제,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들어오는 길, 완화차선을 더 확보해야 한다든지 또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두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기본공사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원칙이나 현장시공을 해보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또 6월 준공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심의한 때가 11월달입니다. 물론 금년도 본예산을 9월달부터 내부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불과 8, 9개월후의 일을 사실상 예측을 못한 거예요. 부대공사도 관람석을 늘리고 기타 화장실, 매점, 기타 관리시설을 확대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구청의 행정력이 8, 9개월 앞을 못 내다본다. 적어도 그런 정도, 1년 앞을 못 내다 보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없다. 만약 추경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년이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수정된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6월 30일자로.

배봉수위원

준공이 완료된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준공은 완료됐고 나머지 부대공사를 하면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봉수위원

본격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진입도로라 66면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고 운동장 상태는 완전히 개방할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언제부터 개방이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조례안이 어제 통과됐으니까 이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배봉수위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 것이 만약 구에서 부당하다, 절차상 무리가 있다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께서 앞으로 이런 공사들, 공원녹지과의 공사들이 많습니다. 솔밭공원 그 다음에 체육관공사 나중에 체육관공사해 놓고, 준공해 놓고 추경에 이런 예산서를 올릴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이 예산자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나 시기, 예측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무조건 그동안 관행으로 봐서 우리가 시행해보고 설계변경하면 된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관행인데 예산집행이 실효성이나 예측성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주무과에서 평상시에 검토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고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 고치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물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본예산에 언제든지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적어도 작년 연말에 심의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반드시 올라왔어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 이것은 사실상 행정예측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공사들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고 방침을 받고 무조건 이런 것은 준공해놓고 구청장이 스탠드를 넓혀라 하니까 넓히자 그래서 사후에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에 넣고 그러면 안되어요. 사전에 내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예산이 확정돼야지 이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유념하실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부분 8p 제일 끝부분이요. 준공식에 임박하여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예산집행과 운영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의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분명히 무리가 따르지 않게 예산집행을 적절히 금년내로 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구민운동장에 추가로 되는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공사업체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발주하는 별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면 별도공사를 발주해서 좌우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깊이 분석해 보면 공기가 짧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는 공기가 짧다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맞춰서 금년내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추경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금년내에 끝날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는데요. 만약 못끝내면 이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대준위원

이런 모든 것을 방금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부분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주의해 주시고요. 또 예산을 받았으면 열심히 노력하셔서 금년에 모두 끝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책자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107억 6,772만 1,000원은 기정예산액 102억 4,962만 2,000원보다 5억 1,8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을 보면 교량,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도면전산화 용역비로 9,452만 6,000원, 번1동 430-16에서 64호간 폭4m, 길이16m 도로개설신규사업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1억 6,000만원, 미아1동 838번지주변 폭6m 길이 50m 도로개설 신규사업에 따른 공사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원, 미아4동 49번지에서 번2동 44-2호간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354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책자와 사항별설명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83억 2,930만원은 기정예산액 78억 195만 7,000원보다 5억 2,7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가내역을 보면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6,011만 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산안책자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83억 2,930만원은 기정예산액 78억 195만 7,000원보다 5억 2,73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감액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액이 186만원, 증액내역은 내집주차장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00만원, 도시관리공단 신규관리직원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부족분 2억 5,739만 9,000원, 예비비 2억 4,857만 9,000원, 내집주차장 설치와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교통지도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질의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예산안책자 57p부터 58p, 79p부터 89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61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과연 우리가 추경의 의미는 사실상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의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들, 그 다음에 돌출된 어떤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규모 민원에대응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물론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의 순위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는 됐지만 과연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돼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칙적인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새로 추가 반영된 사항은 작년부터 또는 ’95년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고 또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상 작년도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됐던 그런 사항이었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원칙적으로 본다면 신규사업을 추경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점에 동의하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실을 반영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토목치수과의 도시시설물 전산화용역사업비로 9,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검토보고를 보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규정으로 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교량, 보도육교 공공옹벽 서른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교량 한군데를 제외한 29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조물에 있어서 철근이 얼마만큼 부식이 되었는지, 콘크리트가 얼마나 노후가 되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육안으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철근 상태 같은 것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보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산화 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곧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산화 된 도면이 없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내에 나머지 구청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시의 방침이라기보다도 시에서 하나의 권장사항을 내려보낸 것이고 이 사항은 시설물에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왜, 시의 방침이 금년도에 내려온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작년에도 내려왔을 텐데.

배봉수위원

왜 본 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도로시설물 전산화 용역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 예산 규모나 이런 정도로는 충분히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명분도 충분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진작에 금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반영되어서 벌써 이미 시행했었어야 될 사업이 시기가 늦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토목치수과장에게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하게 된 배경을 약간은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1동 430-16호에서 430-64간 도로개설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1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상당히 큰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닮교회라고 했는데 예닮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주민들이 다니던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함으로서 해서 지역에서 집단적인 민원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고 작년도 12월달에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 20번 미아1동 838 주변도로개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분구될 당시 ’95년도 분구 될 당시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분구가 되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서 이 지역이 아마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을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그동안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해서 못했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포장이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많은 차량이나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도로가 손괴됨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면 이 곳이 두군데 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정수민위원

두군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미아1동 838 주변도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했어야 될 그런 사업중에 하나로 보는데 번1동 430-16호 이 주변의 도로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중기투자계획에 굳이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여러 부분을을 보았을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무척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숙원사업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들, 예산은 잔뜩 투자를 해놓고 마무리를 못 짓는 그런 도로들이 무척 많습니다. 투자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규이거든요. 여기에는 몇집을 위한 도로이지 근본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는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넣는다는 자체도 다른 시급을 요하는 공사들이 많은데 여기에다 넣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큰 민원이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작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제외됐던 사항이고 그 인근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만큼 그 당시에 긴급한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 어려움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통행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그 몇세대가 이용하는 이러한 곳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여기 몇세대나 이용을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현재 도로가 니은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도로가 막힘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 주변 주민들이 우회하지 않고 바로 한천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편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억자로 가나, 니은자로 가나 거리상으로 봐서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통행을 할 때 기억자로 가는 거리나 니은자로 가는 거리나 똑 같은데 큰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갑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수민위원

그 주변에 몇세대가 됩니까? 연결되어 있는 세대가 몇세대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세대수보다는 집수로 따진다면 한 일곱, 여덟집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일곱, 여덟집을 위해서 여기 추경에 예산편성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덟집이 아니라 팔백집, 천집 이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종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더 크고 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더 많지요? 솔직하게 말씀 해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물론 인정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일률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조금 더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작년에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굳이 도시계획을 결정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지역주민들 몇집이 민원을 내니까 그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 아니죠. 근본 적으로 따진다면. 투자라는 것은 효율성을 봐야 됩니다. 여덟집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팔십집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 팔백집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편의를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중에 도시관리공단에 쓰여지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에 민간이전한 특별회계 예산을 년도별로 시기별로 출년도 민간이전한 각종 사례들이 다 있지요. 그동안 도시관리공단 탄생 이후에. 그것을 세목별로 상세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바로 복사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바로 주시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 부족분 2억 5,739만 9,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편성을 왜 이렇게 2억 5,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 점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이번 공단에 편성된 2억 5,739만 9,000원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쪽에 파견 나가다 보니까 다 철수를 하라고 해서 일단 전부 공무원들이 원위치로 복귀를 하고 나머지 공단직원 13명과 일용직 30명을 다시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존계획에 있던 그 인건비를 상반기에 거의 다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을 보조를 안 해주면 애초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민간위탁 했던 그 전입금의 부분을 지금 벌써 소진했을 수도 있겠네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이미 사용을 다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기존 인원의 인건비를 앞당겨 써서 나머지 신규로 채용한 인원 인건비를 다 지출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인건비가 못나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당연하지요.

배봉수위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서 이번에 2억 4,857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려고 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있는데 만약에 시급하고도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주차장 건설이 요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 예비비를 주차장 건설에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 4,000여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중에서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다소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사업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사업계획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정도의 예비비를 계상해 놓고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계상된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2억 4,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부터는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교통행정과의 시설계에서 많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민간위탁금을 꼭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가요. 이유가 뭡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업무의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온 모든 기금 중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비가 지급이 되고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과 주차관리에 종사하는 일부 직원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주차장시설에 대한 사업전반 또한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여러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가 사실 그 업무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규정상으로는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상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전입시켜 주는 모든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일반회계에 다 전입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분산시켜서 주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주관 과장으로서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주라고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건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업을 위탁하는 그런 곳에 사용되는 주요사업장에 사용되는 어떤 시설비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 인건비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그 이전시켜준 그런 것 외에는 사실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원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다고요. 모든 부분을 사실 일반회계에서 기본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민간위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특별회계에서 빼서 주고 나머지 수용비나 이런 것들 또 물품구입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주고. 사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약간씩 빼서 큰 덩어리를 안 만들어 주려는 그런 의도로 위원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데,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는 진짜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우리가 그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특별한 회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인건비를 지급해서는 안되어요. 특히 공단에 출연하는 인건비인데, 저는 잘못 설정이 되었다고 봐요. 따라서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주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 있는 주차단속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 주차단속원 15명에 대한 인건비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관리 수입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76조 및 지방자치법 95조 및 제137조 또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조 및 제15조, 공영주차장관리운영에 관한 대행지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주차장수입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인건비라든가 거기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종전부터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 있는 단속원은 당연히 그 부분이 맞겠지요. 이 부분은 좀 과에서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돈은 같은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고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지출되어서 나중에 소진이 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특별회계의 사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줄 수 있다고 보면 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구청장의 입장에서야 이쪽에서 조금 떼어주고, 저쪽에서 조금 떼어주고, 일반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특별회계의 목적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른 데에 쓰기는 어렵겠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쓰는 오히려 회계지출에 있어서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재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죠?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의 운영상태로 보아서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배봉수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차장관리 업무를 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또 독립채산제로서 관리공단이 운영체제가 되었을 때는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수익되는 부분을 거기에서 인건비로 쓰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바로 조금전에 지적하신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여러 분야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하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개념이 그것이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종전부터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에 의해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특별회계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가지고 우리가 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많은 수입을 징수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출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도있게 검토를 제 자신부터 충분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법적근거는 당연히 있지요.

김정중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기금에 대한 지출은 주차장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라든가 거기 시설, 물론 인건비도 주차장분야에 포함되니까 아직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나 앞으로 좀더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서 법적으로 여러 분야를 시일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김정중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저와는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하나의 사업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구청의 하나의 부서에 지나지 않는 입장입니다. 지금 주차장관계도 보십시오. 얼마얼마라고 해서 이것을 위탁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넘겨준 부분이 있습니까? 무조건 넘겨주고 수입된 부분만 구청으로 입금시켜라 그것 아닙니까? 인적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의 기능,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라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기틀이 마련되면 다 거기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인건비 성격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다가 전원 복귀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나오셨는데, 인건비 성격이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완전히 정착되고 경영수익이 많이 증대되어서 스스로 공기업으로서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배봉수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특별회계라는 것이 설립목적이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건비로서 많이 지출되다 보면 나중에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자금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있었던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나중에 배봉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 특수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적립이 안되고 전부 인건비로 지출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축적이 안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건비 성격이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지금 관리공단이 구청의 하나의 부서이지요. 현재 관리공단으로 독립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이 관리공단이지 지금 현재 주차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독립성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독립이 아니고 부서였을 때는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야 돼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청 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법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이 탄생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가지면에서 어떤 완벽한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자체를 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지금 같이 무조건 주실 것입니까? 어떠한 채산성의 계산 또 운영비를 계산해서 제3기관에서 타당한 조사를 해서 그 주차장 하나하나를 관리공단과 계약해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우선 당연히 어느 물건을 넘길 적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넘길 적에는 감정평가도 해서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초장기이니까 일단 어느 단계까지는 현재 상태로밖에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초장기면 안됩니까? 지금 초장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회사를 하나 설립할 때 초창기에 설립하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회사가 아니예요. 이런 일반 회사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왜 초창기라 안됩니까? 그리고 수익성을 그대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못하게 합니까? 그 곳에 사람이 없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십니까? 없으면 또 채용해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채워 넣어야지요. 이것은 국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청장님과 한번 상의해서 독립채산제로서의 관리공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북구민 전체적인 욕구에도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아까 번1동과 미아1동 도로개설인데 19, 20번 중장기계획 이전 것은 다 지금 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아니면 다 완료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번까지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18번까지의 일부는 지금 계속연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19, 20번의 예산을 보니까 다 했을 때, 이것이 번1동과 미아1동은 몇년도에 준공입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니고 금년도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추경에는 한번 투입으로 다 끝낸다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정도로 시급성을 요합니까?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쳐 놓고 두개 사업을 신규로 단번에 끝낼만큼 시급성을 요했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김정중위원

그냥 예, 아니요만 대답하십시오. 그렇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봤더니 미아8동 838번지는 분구 당시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까지 끌어왔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전에 일부라도 편성해서 연내에 조금씩이라도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마무리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늘려 왔었다면 이것을 두번이나 세번으로 나눠서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질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2억원, 1억 6,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년도에 걸쳐셔 장기적으로 집행할 사업은 아니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절반씩 나눈다거나 이렇게 해서 더 시급한 곳에 일부 나누어서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 생각은 계획에 처음부터 없었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그냥 일시에 끝낸다는 그런 계획이 본 위원에게는 석연치 않아서 물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계획이 애당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미아 4동 49번지 번2동간의 도로개설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금이 6,354만 3,000원이 반환이 됐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98년도 보조금을 받은 사업인데.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시비인데 일단 시비가 됐든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이 남아서 반환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공사를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서 지금 반환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 돈이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낙찰차액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목적물은 다 달성하고 낙찰차액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낙찰차액. 그런데 낙찰차액은 꼭 이렇게 돈이 남아야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100으로 했을 경우에 도급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주금액은 90% 수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쟁일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관행을 깰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문제는 6,0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6,000만원의 낙찰차액을 한 1,000여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5,000만원 정도로 했다면 정말 내실있고 오히려 잘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지 않는가. 문제는 낙찰차액만 유념을 한다거나 또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거기에만 맞춰서 행정을 집행했을 때, 업자가 돈이 안 나오면 부실건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낙찰차액을 물론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6,000만원이라면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큰 액수가 남아서 반환됐다. 그럼에도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정말 도로가 잘되어 있는지 그러고도 낙찰차가 이렇게 발생 한 것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경정을 할 경우에는 현재 설계금액에서 예정가를 계산됩니다. 예정가를 산정해서 그 예정자의 90% 수준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쟁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돈이 남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공사를 하고 집행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했다거나 할 경우에 공사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돈을 많이 남김으로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염려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김정중위원

도로도 잘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이 사항은 ’98년도 ’9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집행이 끝나고 도로가 완공이 된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 건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잠깐 이 예산과 관계없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예산안 심사가 아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뭐 간단하다면 잠시 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간략한 내용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자재창고가 있지요? 수유1동 빨래골입구에 북한산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토목과 창고를 저는 일시적으로 둘 줄 알았는데 그 토목과 창고가 있고 잔토를 그곳에 부어서 공원입구가 좀 정결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재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또 잔토가 거기에 쌓여있고 그 잔토를 가지고 드나들기 위해서 15톤덤프트럭이 동네 가운데로 붕붕거리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2, 3년전부터 계속 건설교통국장 또는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도 해도 별다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데 토목과 창고를 계속 그곳에 놓고 유지하실지 아니면 옮길 뜻은 없는지 먼저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듣고 과장님의 입장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이 빨래골입구에 저희 토목과 자재창고가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상당히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곳이 국유지로 산림청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과 창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어디 그만한 장소와, 막대한 시설자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창고가 2동이나 크게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강북구 관내에 그 많은 땅이 있느냐. 여러 군데를 지금 조사를 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천부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도 도저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5톤덤프트럭이 마을을 통행하고 여러가지 소음이라든가 잔토를 쌓아놓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북, 도봉구가 분구되기 전에는 현재도봉구에서 쓰고 있는 창동 농수산물시장 뒷편에 있는 창고를 합동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분구되는 과정에서 강북구에서 마땅한 창고부지가 없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옮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산림청에 사용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치이동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변정리를 열심히 하고 잔토도 가능하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고, 주변을 깨끗이해서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정받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일이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당장 창고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옮긴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그 자재창고 역시 주민을 위한 창고라고 한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단, 그곳이 공원입구이고 관리상태를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올라갔을 때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잔토들이 그 곳에 쌓여져 있고, 세상에 4m 도로에 15톤 덤프트럭이 동네 가운데를 가로질러 다닌다는 자체가 그것이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지역만이 그것을 감수해야 할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 전에 청소집하장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을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북구에는 바늘 하나 찌를 틈이 없다. 그런데도 결국 청소집하장이라든가 자동차 정비소가 들어 갔습니다. 해서 그 곳이 동네 가운데가 아닌 외곽지역으로만 도로를 다닐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에 동네가운데로 4m도로를 이용해서 덤프가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도로가 파손되어도 거기에 토목과 역시도 토목과 창고가 있는데도 도로보수를 안하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 쪽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쾌적한 공원입구 또는 공원을 산책 나온 사람들이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가 아니라 촉구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오늘 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할 것을 제의하셨으나 현장답사는 간담회를 통하여 해당지역 의원의 설명과 도면을 참조한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므로 현장답사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오늘 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을 통해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 한 바, 200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강북구 구민운동장 조성공사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비 2억 5,062만 8,000원은 방음벽 설치효과가 의문시되고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2번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