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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8회 제2행정위원회2000-07-19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어제 1999년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60억 8,600만원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한 금액은 7억 5,9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적경비 부족분과 현안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인데 부서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서 전산계약직 채용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신규발생비용 3,3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및 청경대민활동비 3억 4,500만원, 소형화물차, 트럭크레인 등 노후차량 대 체구입비 6,700만원,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동청사 화장실 개 보수비 9,70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조변경비 부족분 1억 1,300만원, 미아9동 번2동 청사시설 증축보완공사비 3,700만원, 수유3동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300만원, 국 시비보조사업 부담금 및 공공근로사업 노임 8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300만원 등 총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 부족분 5,500만원, 소송배상금 및 행정소송비용 부족분 등 1억 7,800만원, 예비비 추가분 1,100만원 등 총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행정관리국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중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인센티브 보조금사업비로 대체집행한 전자복사기 구매비 3,000만원과 PC구매비 1억 7,400만원, 그리고 Y2K 문제해결비용 3,600만원 등이 집행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33억 9,700만원에서 추가증액 9억 9,900만원, 감액경정 2억 4,000만원으로 총 64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2p과 33p에 대해 간단히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p를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이 1억 1,100여만원 그리고 추경에 6,700만원 그러니까 1억 1,100여만원의 사용내역과 부족분 6,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주시고, 다음 33p에 시설비 기정예산 19억 9,800여만원의 사용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증액한 2억 5,000만원 그 부분을 먼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행정관리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p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의 내역과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의 내역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서 92p에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1,156만원의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중형승용차 대체구입비 2,070만원, 소형화물차 대체구입 950만원, 중기덤프트럭 대체구입 3,500만원, 에어컨디셔너 대체구입비 220만원 7대, 항온항습기 신규구입비 700만원, 무선장비세트 270만원, 텔레비젼 대체구입비 60만원, 빔프로젝트 1,500만원, 전동스크린 300만원 이러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토목과에서 가로등 보수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트럭크레인 대체구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형 타우너화물차 대체구입비가, 대폐차 해서 대체구입 하는 것이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주신 33p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안과 금번에 추경으로 요구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19억 9,827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개동에 대한 동청사 대수선비로써 3억 756만원, 그 다음에 7개동에 대한 시설보수비로써 2,724만원, 5개동에 대한 시설공사비로써 2억 8,032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민원실 구조변경 사업비로서 2억 9,224만 3,000원, 그 다음에 15개 동청사에 대한 비용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비용으로 17개 동에 대한 것이 3,000만원, 수유2동청사 건립비로써 13억 6,800만원입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 19억 4,427만 4,000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추경요구한 2억 9,571만 2,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비가 9,681만 5,000원인데 이것은 아셈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구뿐만 아니고 거시적으로 화장실문화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발 맞추어서 일단 동청사 화장실부터 수준을 높이자 하는 취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개동의 시설보수비로 6,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개동에 대한 편의물품 설치비용으로 3,5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비 9,681만 5,000원에 포함된 두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조변경사업비로 1억 1,2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 사업비로 총 소요되는금액이 10억 2,000만원입니다. 10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 400만원, 시비가 3억 5,700만원, 구비가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비부담 4억 500만원 중에서 기정예산에 확보된 것이 2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된 부족분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억 1,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1억 1,2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시설증축보완공사비로 미아제9동과 번제2동에 대한 시설보완공사비가 3,7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제3동 시설물안전진단 용역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기 승인된 예산이 부족해서 동기능전환에 따라 예산부족분으로 시급성이 있어 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말씀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p와 사항별설명서 24p, 자료설명서 8p에 보면 가로등 보수용차량 구매건. 차량 내구연한이 6년 경과됐다. ’91년, ’93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시급성에 한해서 추경에 상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예측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실제로 시급성때문에 올린 것인지? 총무과 소관이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대폐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질의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당초 본예산 편성과정에 제가 이 문제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수용차량 대체구매는 내구연한이 지남과 동시에 현재 고장이 잦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차량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총무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가로등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있습니다. ’91년도에 취득해서 9년이 경과됐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사다리로 굴절하다 보면 회전반경이 있어서 상당히 오래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하는 차는 트럭에 크레인이 있는, 현대적인 장비가 되는 모양인데 고장이 잦고, 또 신속하게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토목치수과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 아마 예측을 못했고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과에 온 사항입니다. 사실 사전에 검토하고 예측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4월달에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나니까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이번에 올라온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용이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보완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 출동해서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그런데 사고와 고장현황 자료가 있겠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포괄이니까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로등이 현재 2,184동,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기재정계획안 102p에 보면 가로등 현황이 2,184등,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점검 관리측면에서 가로등보수용차량 구매건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단순 반복되는 사항들은,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용역을 주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보완등은 민간용역을 주고 있는데 가로등은 직접 관리하는 이유은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보안등 관계는 동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회사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로등 관계는 15m 이상은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고 그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관계는 교통량이라든지 여러가지 교통 문제를 감안할 때 시에서는 구청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기획예산과에 경영개발팀이 있습니다. 자기 과 소관이 아니다 해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은 새로운 답변으로 전향시켜 주시고, 이 부분은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보안등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굳이 가로등은 직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민간용역으로 넘어갔으면 이 차량을 구매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민간용역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구매하면 구매단가는 인수인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연 민간용역에서 현재 기존장비와 대체하는 금액을 투하함으로써 실제로 득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민간의 계산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가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리문제에 있어서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물론 그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가로등은 특수차량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용역업체가 그런 장비를 보유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또는 그것을 민간용역업체에 맡겼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p를 봐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인부임부족분이 있는데 발생원인이 무엇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환경미화원 노조와 임금협약 타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할 수 없이 작년기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종결 즈음해서 노사협약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결된 임금수준에 맞추어서 임금을 높여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임금이 상승되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대민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종전에는 정문에서 경비와 야간에 청사방어를 위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단순한 단속 업무보다는 민원안내나 주민봉사차원에서 업무영역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구청이나 의회, 보건소도 청원경찰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 정부방침에 의해서 청원경찰에도 민원상담하는 민원수당을 줘야 된다 해서 금년 4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3월 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도 민원대민활동비 수당을 줘야 된다 해서 한달에 3만원씩, 그래서 4월달부터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지침이 없어서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구에 소속되어 있는 13명 청원경찰에게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13명분 3만원씩 351만원을 지급한다고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4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했는데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타 부서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년도 4월 1일부터 지급하라는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해도 좋겠지만 얼마 차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4월부터 주는 것이 큰 잡음없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이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자부에서 예산과 관련한 지침이 2000년 본예산과 관련한 12월 중순이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예산과 관련해서 대략 몇건 정도 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뽑아서.

박문수위원

디스켓으로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p 화장실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동청사 기능전환 확대에 따른 비용하고, 지금 완전히 화장실 보수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7개 동청사를 상대로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나머지 7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지 자료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과 개선할 75군데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밝혀 주신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비로 9,600만원 내역은 이렇습니다. 시설보수 6개동은 미아3동, 8동, 9동에 번2동, 3동, 수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개수 내용은 벽, 바닥 타일 및 변기 등을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기 자동 센서기를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편의물품 설치동은 17개동 전 동이 되겠는데 화장실에 그림액자, 조화, 화분, 방향제 발생기, 종이타올 비치, 롤화장지 비치, 물비누 공급기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 자료에 있어서 이해가 됐고 지금 보조자료 9p를 보면 17개동 청사옆에 75개소라는 것이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75개가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비하는 유형내용을 가령 변기 고치는데는 몇개동 이런 것을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세부내역은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화장실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 17개 동청사가 아마 나름대로 준공일이 다 틀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유3동 청사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용역회사에 의뢰했나 본데 수유3동 청사 준공년도가 ’91년도라면 10년도 채 안됐는데 굳이 시급을 요해서 추경에까지 올리게 된 동청사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과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청사는 그동안 수차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보완공사를 한 원인은 1층에 있는 바닥면이 자꾸 갈라지고 지하실이 누수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수맥이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느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몇번 했어도 완전히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인 건축과에 저희가 의뢰했더니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서 차제에 보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 1층 바닥면적이 보수를 해도 계속 금이 가고 또 지하실 벽면에서 물이 계속 누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한번 밝혀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총무과장님도 다른 차원, 다른 시각에서 우리 동청사나 관공서 청사를 안전진단 내지는 점검을 하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동청사가 기능전환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는데 지금 청사현황 있지요? 20년 넘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10년미만 짜리도 있을 것인데 그 현황을 본위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서, 수유3동 청사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동사무소 이하 관공서 청사 개관년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3p에 보면 ‘지역단위 민방위훈련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목적이 “상습적인 재난발생 지역에서 그 지역단위 사태수습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재난예방 홍보효과 및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수습을 하기 위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발생지역이 상습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난 데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은 비가 왔을 때와 저희 구청은 북한산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그쪽 산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민방위 훈련시에 예비훈련도 하고 가상훈련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나는 지역, 그리고 그동안 수해가 발생했던 지역 그런 지역이 저희 구청 관할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훈련지역이 번2동과 수유1동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가 민방위 안전순찰대를 지난번에 발족을 시켰습니다마는 우선 시범훈련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나갈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훈련 참여자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민방위 소속공무원들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이 참여하고 특수장비를 가진 소방서라든지 또는 보건소 의료관계라든지 그런 협조 유관기관에서도 훈련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1차 훈련과 2차 훈련에 걸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장비가 38종이 동원됐는데 그 38종과 그 밑에 장비 9종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용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장비관리나 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관리는 일단 동사무소별로 관리하고 있고 구청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로 발생된 예산액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산반영하게 된 것은 시비 교부금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교부금은 간주처리를 통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추경같은 기간이어서 합쳐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예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시비, 국비 다 포함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청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동사무 기능전환에 따른 추가된 예산에 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기준이라고 보는데 1개동당 6,000만원씩 이 부분에 대한 공사발주의 공사개요가 동별로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각동에 6,000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과 미아9동, 번2동 동청사 시설 증축공사는 별개의 문제인 것인지? 어차피 증축공사에 공사의 사유, 발생이유 또한 소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화교양강좌에 시행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공사라고 여겨지는데 어떠한 연계가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조변경 시설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지금 동별 세부내역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리고 미아9동 번2동 증축공사관계는 동기능전환과 물론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교양강좌실인 에어로빅 이런 것을 위해서 한층 더 올리는 것인데 동기능전환 확대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계획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발주할 것인가, 동기능전환 시설공사때 같이 발주할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영선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번 예산이 바로 반영이 된다면, 가령 번2동의 경우는 증축공사와 동기능전환 시설공사를 같이 동시에 설계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영선을 담당하는 건축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설계용역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어서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1억 7,800만원 정도를 증액요구하는 예산안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비하면 약 128% 정도 증액된 예산인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한해도 빠짐없이 추경에 예산요구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예비비 지출도 되었던 적이 있는데 우선 한가지 물어볼 것은 2000년도 들어서 배상금까지 포함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실적이 있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 관계로 해서 패소되었을 경우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비비나 추경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 같으신데 사실상 저희 구청의 전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되는 수도 있고 감액이 되어서 사실상 충분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패소가 되다 보니까, 패소가 되면 바로 민원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간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는 ’99년도 3월 1일자로 행정법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98년이 아니고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99년 3월 1일자입니다. 또 그 이후에 각종 규제개혁이 완화되다 보니까 패소한다든지,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소송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 보면 ’99년도에 연간 접수건수가 5월 31일 현재 23건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같은 기간에 21건이 접수가 되어서 소송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용훈위원

우선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예상키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가 되요. 이것이 일상업무의 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기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한 부분이 기정예산이 상당히 과소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98년도 도시관리국에서 패소한 소송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은 그 소송을 담당한 우리 원고측, 우리 강북구청 법논리가 부족해서 패소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안가져 왔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물론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건설관리과라든가 기획예산과 법무관리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어떤식으로 강화되어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때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주무과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질적으로 현재 우리구가 담당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저희들이 이행해야 될 것을 안해서 일단 폐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중에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달에 공익법무사를 저희가 구청에서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패소하는 폐소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마치 사무감사적 성격의 질의가 되어 버렸는데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근거로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뭐냐하면 1/4분기까지 49.4%의 예산을 이미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 집행내역과 본 추경에서 1억 7,800만원을 예산요구 하셨는데 이 1억 7,8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특별히 어느 소송이 패소할 것이다, 승소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집행율을 기간에 두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내역만 우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법원이 ’99년 3월 1일로 된 모양이지요? 책자에는 ’98년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도중에는 ’99년으로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아마 입법예고된 날짜와 실제 개원된 날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일단 시설보수할 6개동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편의물품 설치가 17개동인데, 아까 편의물품을 쭉 나열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개 동청사 구조변경을, 설명서에 보면 시범 2개동을 제외한 15개동의 산출내역에 보면 1개동당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개동 6,000만원이면 총 9억원이란 말이에요. 1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7월 5일~7월 25일까지 설계를 실시해서 7월 26일날 발주가 들어가는데 이 설계 실시도가 나왔는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괄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물안전진단용역비가 아까 수유3동건에서 지하에 수맥이 지나가는 것 같다, 자꾸 지층에 금이 가고 벽에 물이 스며든다, 원인규명이 정확히 안된다.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원인규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 건물은 ’91년도에 지은 거지요? 건설년도가 ’91년인데 답변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 동청사의 건축년도를 보면 ’90년도에 지어진 것이 많아요. 미아1동은 ’97년, 미아2동은 ’98년, 미아3동은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인데 이것은 ’74년도에 지었어요. 17개 각 동중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91년도에 건축한 것이 또한 수유3동은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아3동 같은 경우는 세면벽돌 슬라브 건물이에요. 세면벽돌 슬라브 건물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은 건축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한 구조의 마모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답변 요구합니다. 1,3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같이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수유3동 용역비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유3동 지하누수건은 보수를 했었습니다. 보수했는데 계속 누수가 되고 공공기관의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고, 원인이 나오게 되면 다른 동보다 건축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런 부실공사가 됐는지, 위치선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규명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철거해서 다시 신축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 단계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번 보수했는데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기능전환에 대한 시설공사 설계관계는 이달말까지 건축과에서 설계를.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강북구는 용역건을 일단 인터넷에 다 띄워서 공개입찰하지요?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이것도 그런 형태로서 할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거의 공개입찰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시설 설계는 건축과에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완료하게 되면 8월달에 발주해서 9월 중순 이후에 기능전환하는데는 차질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 설명자료에는 약간 뒤로 미뤄지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시범동 2개동을 제외하고는 15개동 전체 다 하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왜냐하면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용 공간을 축소시키고 그 앞에 민원공간이 넓어집니다. 거기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창구부터 다시 개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오래된 집기도 전부 바꿔야 되고 천정 조명관계, 벽채관계 이런 것은 양해가 되시면 제가 동별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정밀조사해서 어느 동은 무슨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 어느 동은 무슨 부분을 개설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시범동 2개동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미아5동과 수유6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동을 일괄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6,000만원인데 지금 계산해 보면 15개동에 11억 2,000만원이면 6,000만원 조금 오버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미아8동도 들어가 있겠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미아8동이 내년에 새로운 곳에 100평짜리 건물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작은 도서관에.

박문수위원

그 건물 1층 100평의 면적에 입주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과 몇개월 때문에 약 7,000 몇백만원을 투입한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설계시에 고려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시설보수는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최소한 보수가 어떤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민원실 정비를 해야지요.

박문수위원

일단 도면을 봅시다. 도면을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내역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동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동기능전환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또 이 부분들은 예산과 관련없이 감사시에 이에 따른 과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개동을 제외한 15개동을 대상으로 수리가 되면 나름대로 주어진 9억원내에서 15로 나누면 약 6,000만원이상 총괄해서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되고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 예산지침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15개동에 똑같이 배당해야 된다고 사료되지만 아까 미아8동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에 지을 계획이니까 제외하고 수유2동도 부지확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견해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IMF이후에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동청사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준비할 것인지 의문이 들어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아8동, 수유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미아9동과 번2동이 동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증축을 발주중인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동의 부분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기준에서 배당을, 쉽게 얘기해서 나눠먹기로 동을 공평히 준다 할지라도 아까 박문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어느 동은 20년이 넘은 동도 있고 또 안된 동도 있고 10년미만 동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배정이 된다면, 어차피 본위원이 분명히 감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준 부분이지만 일단 동장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주문을 주었던 부분은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이, 예산에도 나타났지만 이 예산외에 4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 자리에서 명확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15개동에 대한 예산은 1개동당 6,000만원 기준으로 9억 3,000만원이 이번에 국비, 구비, 시비 합쳐서 확보됩니다. 이 예산은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동을 그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양호한 동, 불량한 동, 아주 열악한 동 이렇게 해서 동별로 차등을 두고, 어차피 시설내용은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씩 묶어서 5개 분야로 설계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유2동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금년에 되면,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신축할 것인지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이고, 아까 미아8동의 경우는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2동과 미아9동 같은 경우 증축공사 관계는 이번 설계시에,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과 같이 설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선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가 설계하기 때문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동청사가 동기능전환이 되면 명실공히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동청사를 증축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 동기능전환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드려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년도별로 회수해 나가고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청사 신축계획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일부는 신축이 필요하면 신축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화복지공간으로 계속 주민들속에 들어간다면 가능하다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 더 확인할께요.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동장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 기능전환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직원이 직접 했으면 더 정확도가 있겠고,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100% 조사한 것을 반영시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락해서 영선업무에 설계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 9억 3,000만원 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동기능 전환팀들이 실제로 동을 방문하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 범위에 맞추었는지, 아니면 파악해 보니까 예산은 월등하게 약 20억원 돈 되는데 50% 줄여서 돈에 맞추어서 영선업무를 설계하는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조사내용을 건축과에 설계에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설계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확보된 예산보다 오히려 설계비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00% 조사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축과에 설계 의뢰하면서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7월 5일~7월 25일까지 설계실시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5일이면 다 됐는데 설계가 나와야만 예산범위도 확정이 가능하겠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 부 족분 5,508만 8,000원 계상 건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8p에 민간위탁금 내용이 나옵니다. 산출내용은 “공무원 파견근무자 전원 복귀로 4명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 증액”인데 지금 4명 신규채용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그 전에는 저희 구청에서 파견형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신규채용이 4명인데.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했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4월 1일 이후에 지급될 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채용은 언제 했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월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신규채용을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서 일반직원하고 주차관리요원으로 나뉘는데 주차관리요원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일반직원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4명분은 구민서비스센터에 2명하고 먹깨비 종사직원 2명하고 그 4명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 이 안이 삭감될 경우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셔야지 안해주시면 봉급을 못줄 입장이니까.

박문수위원

지금은 어떤 예산으로 줬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연간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간 예산에서 미리, 다른 것에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체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든다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인력을 충원시켰단 말입니다. 이미 인력을 충원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인건비 줘야 되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요” 이것은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해서도 안되고.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또 반복될 것이라고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미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추경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1999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8억 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900만원 합계 41억 2,1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에 편성하였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과 지역단위 민방위훈련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19억 6,400만원을 보조금에 증액 편성하여 총 60억 8,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1억 9,000만원에서 60억 8,500만원이 증가된 1,162억 7,6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무행정에 3억 1,056만원, 세무관리에 5억 1,300만원과 사회개발의 지적관리에 1억 314만원을 포함 9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절감면에서 당초 지적과의 전자복사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던 1,648만원중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기 구매한 전자복사기대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추가면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99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중 국 공유재산관리비 집행잔액 837만원과 세무종합전산화비 집행잔액 4만원,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24만원 총 8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코자 반환금 및 기타과목에 편성하여 재무국의 당초예산 9억 2,670만원 보다 740만원 늘어난 9억 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 결산검사와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p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토지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적과장께서는 현황소개를 답변 부탁합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대장 등본발급은 원칙적으로 중앙전산본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시 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민원실에 강북 토지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토지매매대장 등본을 구 동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고 또한 이뿐 아니라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지적도, 임야도 등본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본발급 등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PC서브 구입비로 국비 1,156만 8,000원을 배정받았으나 1,133만원을 지출하고 23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인터넷하고 관계 없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인터넷하고 관계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관계 없는 것인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편성내역과 감액편성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34억 3,655만원, 보건지도 1억 9,602만원, 의약관리 2억 2,106만원, 지역보건 4억 4,737만원 등 총 43억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영 유아실 및 치과의 민원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재배치시설 공사비 부족분 950만원,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화장실 내부시설 공사비 5,000만원 및 금년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강북구 의약분업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999년도 국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집행잔액 4,000원, 가족계획시술 임산부 등 검사 집행잔액 5만 1,000원,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 6,2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 80%미만 자치구에 대한 기초검진장비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구 임산부의 산전진찰을 위한 초음파 진단기 교체비 2,970만원중 서울시 지원비 1,4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민의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일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책자 본위원이 잘 보았습니다. 이 자리의 책상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비 해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예산안 외에 이 예산을 요구한다 이 말씀인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주로 지금 분업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의사회 휴업 폐업문제 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추가경정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올리게 된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약분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렸고 또 우리 보건소에 보면 전산실에 컴퓨터 서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서브가 자주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에어콘을 꼭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미처 의약분업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이렇게 늦게나마 필요한 예산인만큼 그 예산을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이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우선 의약분업으로 인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지난달에 비상체제에서 일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가정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어려운 곳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정도우미 노조가 결성되면서 T/O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3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규정 예산은 35명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실제로 35명분이었다 하는데 30명으로 가정도우미를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노조가 결성되면서 현 인원으로 T/O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확보하고 싶어도 현재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인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할 뿐이지 더이상 추가로 인원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환위원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노조 결성으로 인한 인원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요? 노조와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제약을 받는 과정이 된다면 문제가 아니겠는가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도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뽑아서 쓸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현 인원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는 고정적으로 꾸준히 서비스 받는 경우는 지금 인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응급가정도우미라 해서 전혀 서비스를 안받는 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굳이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서비스를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서비스를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환위원

실제로 가정도우미를 필요한 그러한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도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께서 착석하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보건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장보다는 담당과장이 명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39p에 보면 지금 화장실 내부공사와 관련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건소 청사를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청사개관이 몇년도에 되었지요? 또 몇년도에 되었으며, 지금 보건소 청사가 번2동 청사인가요? 공용으로 쓰는 청사가 번2동 청사인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사무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로 지어져서 동사무소 일부를 쓰도록 해서 같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화장실은 몇개 있어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화장실은 층별로 한개씩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건소 청사를 찾는 분들도 지금 화장실 5,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쓸 부분인가요, 아니면 2001 아셈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전반기를 계상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장실 문화개선과 관련해서 보건소 지분으로 5,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나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역중인가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 설계의뢰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경정된 부분도 있지만 화장실 보수비로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조금은 본위원이 현장을 직감할 때 층별로 화장실이 있을텐데 5,000만원으로 화장실을 외부에 별도로 짓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층별로 남자, 여자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좀더 호텔수준으로 아주 깨끗하게 단장해서 내부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한테도 화장실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을 현대화해서 안에 향수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도 바꾸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화장실내에서 간단하게 머리도 손질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이라든가 다른 호텔이라든가 일반 큰 건물에 가서 화장실의 수준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구청자체에서도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구청정도의 화장실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당초에 1층하고 3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000만원을 올렸는데 너무 많다 해서 1층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화장실이 3층과 4층 여자화장실이 막혀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1층부터 4층까지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수를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외부에서 와서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장동우위원

5,000만원의 산출기초가 본위원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화장실에 보수명목의 돈인데 지금 5,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될지 1억원이 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0만원이 될지 그런 산출기초는 기본적으로 가설계를 했다든가 그런 기초자료가 있어야만 돈이 나올텐데 본위원이 체감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5,000만원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액수가, 나름대로 어떠한 기초에서 했는지 몰라도 저는 동청사를 찾는 민원인들도 같이 쓸 별도 집을 짓는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보강하는지?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정도로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됐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는 저희 구청 2층 화장실을 이번에 설계한 단가가 나와서 저희 보건소도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산출해 놓은 금액입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 청사가 개관한지 몇년 됐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94년도에 건설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94년도이면 약 6년 됐네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약 7년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중이니까 영 유아 시설공사비 부족분도 타 위원님이 지적해 줄 것으로 믿지만 하여튼 본위원이 본예산 때에도 보면 계속 해마다 수리하고 분장을 다르게 해서 확장하는 것이 계속 되는데 지금 영 유아실 시설공사비 부족분은 계속 공사중인 것을 부족분에 95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작년도 여러가지 행정에서 우수하게 또 모범구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청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313만 3,000원 배정받아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설계해 본 결과 95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여 같이 공사하려고,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 유아실이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영 유아들이 오면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두시간 정도 있다가 가라고 의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어떠한 후유증이 있으면 즉시 의사선생이 보고 검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시간 있다 가라고 해서 거기에 영 유아들이 놀다갈 수 있는 놀이방 공사를 한다든지, 치과에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치아검진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도 재배치해서 원활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되는 950만원 올렸습니다.

장동우위원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금액의 부족분 95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됐다는 말이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가장 최근에 보건소 개보수를 몇년전에 대대적인 수리를 한번 했지요? 언제 했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대대적으로 한 것은 없고 진료실 공간재배치 공사를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진료실이 1층, 2층, 3층 나누어져 있는 것을 1층에 진료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1층 공사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현재 보건소 상태는 층별로 환자들이나 민원인이 와서 찾는데는 별 이상이 없겠네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1층에 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1층에서 모든 진료가 다 끝나고, 단지 영 유아실은 3층에 진료실이 있어서 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고 2층에 치과가 있습니다. 보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2층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내부도 층별로, 지금 답변이 안될테니까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위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층별 관내도 있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층별 배치도 말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배치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오신 박민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도 거론하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건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의약분업에 따라서 거기에 대체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장비구입비가 얼마입니까? 4,400만원 되지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지만 이 장비 구매에 있어서 미리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 장비를 이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왜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다만, 업무상 지금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의약분업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시간상 여유를 못 가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다음부터 세밀히 관찰하셨다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5p ‘공간 재배치 공사’ 보건행정과장보다는 보건소장께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진료실 재배치를 했었지요? 그때 당시 치과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재재작년에는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재배치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재배치 한적이 없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작년에 처음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98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 기억으로는 치과를 재배치한 것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손댄 곳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보조자료에 원칙은 인센티브사업은 치과만 치과공간 재배치 공사금으로 1,313만 3,000원이 된 거지요? 그렇다면 기 내시된 금액인데, 인센티브도 내시된 금액이 있고 내시되지 않은 금액도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내시된 것은 치과에 어린이들을 위한 보건교육시설과 영 유아실에 바닥공사 같은 것을 제외한 장소만 이동시키는, 그 정도 공간만 재배치하는 정도의 예산만 편성했는데, 원래 의도는 예산을 최소한만 들이고 가장 간단하게 공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뜯어낸 칸막이가 남은데나 지붕, 바닥이 더러워서 도저히 민원인에게 그냥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영 유아실을 유치하려면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시설물은 된 것이 없네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설물도 들어가야 될텐데요.
인센티브사업비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공사와 천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닥공사를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뜯어낸 자국이 나서.
그러니까 1,313만 3,000원하고 플러스 지금 추경에 올라온 950만원을 투입하면 2,263만 3,000원이 되는데 여기 2,263만 3,000원 중에도 공사한 내역만 되어 있지 시설물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다고요.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시설물은 기정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정예산안 어디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인센티브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센티브사업이 1,313만 3,000원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안에 재배치 공사금과 시설물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내부시설 공사’ 이것도 보건소장께 답변 요구합니다. 작년에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1층 화장실은 손을 안됐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만 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를 떠나서 보다 쾌적한, 조금 확대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3층은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3층은 여자전용 화장실로 다 바꾸고 1층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층과 3층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총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주 변형시키는 것은 이용객이 제일 많은 1층과 3층 부분, 3층은 여성전용으로 활용하고 1층은 공용으로 하겠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부분은 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현장답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장비구매계획, 사실 이 의약분업은 기초자치단체 성격이 아니고 전국적인 성격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이나 국 시비로 사실 보조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국 시비 보조가 현재까지 어느정도 내려왔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은 주로 홍보비 쪽으로만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이러한 장비보강쪽에는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25개구에 보건소장과 협의체를 구성했든 안했든간에 보건소장들 간에 협의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야 될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중앙에 건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이 아니다, 중앙의 성격이다. 당연히 중앙 예산을 배당받고 할당 받아야지요. 단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구예산을 요청한다 이것은 보건소장의 의지가 너무 내부적이지 않는가? 견해를 피력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업무자체로 보면 의약분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사항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보건소에 대한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는 보건소 자체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것이 옳다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구비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왜냐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같은 경우에 한 의료기관에서 그 의료기관의 의약분업 준비는 그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하지 밖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이런 경우는 한 의료기관으로 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와 아주 상반되는데 본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역적으로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으로서 일어난 추진사업들은 단 지역적인 사항보다 중앙에 책임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지역보건을 총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서 이 사안은 시비나 국비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당연히 요구할 권한이 있다. 또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떠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견해를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분명히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약분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전반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적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의 단위기관에 대한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는 박문수위원님께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보건소에 관한 사업은 결국 각 의료기관은 각 의료기관대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구도 우리구 자체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소감도 피력해 보겠습니다. 익히 다 아시다시피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 열악합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 100%를 넘는 몇개구를 제외하고는 우리구는 25개구 중에서 제일 낙후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 예산은 실제 전체예산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예산속에 해야 될 일을 이 쪽에 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세,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지역구에 시의원과, 물론 지방의원도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외에 시의원과 국회의원도 자주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단지 이 한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장실 내부시설 공사를 8,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어 5,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다고 했는데 지금 장비구입 계획도 어떤 자산취득비에 이렇게 수순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와 조율을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미처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상태인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기획예산과와 사전에 얘기는 되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장비구매계획서를 올렸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른 것을 조금 삭감하고 보건소의 장비구매계획 예산안을 반영해 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다른 것에서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유가 있으시면 반영시켜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해야 돈이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여러가지 보건소 행정을 집행하는데 뒷받침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재배치도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화장실 5,0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보건소 중에 저희 강북구 보건소가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또 보건소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보겠다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은, 특히 보건소는 거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물론 공간 재배치를 본위원이 요구했지만 받아봐야 뻔한 것이거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화장실이 어느 공간에 위치해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전부 올라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보건행정과장도 설계배치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공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존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는 것은 우리 속된 말로 걸래는 빨아도 걸래인데 거기에다 호텔 수준, 저는 와닿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평당 신축할 때 200만원을 계상하면 예를 들어 30평 되는 화장실을 보기좋게 정말 강북구 보건소가 서울시내에서 으뜸가는 화장실을 한번 멋있게 그 주변공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건축 영선업무담당하고도 아니면 전문가하고도, 보건소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1층이나 2층같은 부분은 1층은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2층같은 경우는 임상병리실이 바로 화장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체취해야 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로 볼 때 장소를 청 바깥에 화장실을 다시 짓는 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존 화장실은 존치하고, 어차피 화장실 보수비 5,000만원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란 얘기지요. 지금 건축비가 일상적으로 평당 200만원이 든다고 할 때 약 30평 정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돈이라는 얘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데 따로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동청사와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청사의 화장실은 동안에 따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청사안에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동청사 배치도를 확인하고,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 봤더니 그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고려를 전혀 안했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하고 동사무소 건물하고 지금은 붙어 있지만 완전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저희 보건소 사이에 통로가 있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화장실이 있고 건물이 1층, 2층 따로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4층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별도로 화장실을 존치시켜서 서울에서 최고 가는 화장실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하게 되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이용하시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좀더 수준높게 시설해서 타구에 못지 않게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국별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후에 속개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보건소의 보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원외처방 송수신용 팩스 2대 구매분 200만원, 원외처방 발급용 프린터 3대 구매분 258만원으로 증액하며 증액이유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원외처방전 발급용 장비를 보강하여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하고자 하며, 전산장비인 보건정보시스템과 전화설비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의 장비보호를 위한 에어컨을 구입 설치하여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산실 장비 보호용 에어컨 1대 구매비로 100만원 등 총 558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 시달 개선방안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구민생활서비스코너와 먹깨비보급사업은 공단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시달되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위탁경비 부족분이 편성되었고, 재무과의 결산검사위원수당 부족분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삭감의 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소의 화장실 내부시설 공사 예산 편성부분은 시급성이 요하지 아니함에도 편성되었기에 강북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줄 것을 의견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님이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