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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4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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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차에 걸쳐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 동안의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4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6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동년 6월 3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 7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부분 1건에 2억 5,062만 8,000원과 증액부분 9건에 2,010만 2,000이 계수조정되어서 예결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까? 방금 보고 받은 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한달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효율적으로 심사를 위해 국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및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0억 1,575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2.51%인 9억 3,966만 8,000원이며, 나머지 7.49%인 7,60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은 ’99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중 인건비가 3억 9,441만 7,000원으로 41.97%, 경상적경비가 2억 7,149만으로서 28.89%, 자체사업비가 1,289만원으로 1.37%이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가 2억 6,090만 2,000원으로 2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2,8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848만원, 예산절감액 859만원, 예산집행잔액 3,101만 8,000원으로 총 7,6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사업계획 변경취소 2,800만원으로 되었는데 사업을 계획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해외연수비로 책정되었던 경비가 IMF 사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자진 반납한 예산입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소관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위원회소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국장으로부터 일괄 듣고, 질의 답변도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예산 액 187억 4,8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이 증가한 188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수납액의 세원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 세외수입이 2억 3,8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186억 4,300만원으로서 보조금 비율이 9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1억 3,300만원 증가한 것은 재산임대수입,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400만원과 주민등록 호적 민방위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에서 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특별 회계가 예산액 1억 9,3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3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723억 6,400만원중 671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8,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73억 6,0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물건비 280억 5,500만원,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 및 각종 보상금 등 이전경비 56억 3,400만원, 각종 시설사업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등 자본지출 14억 2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42억원,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월금액의 내역은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7억 3,8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서 1억 6,8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9억 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취소변경 3억 8,5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25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액 1억 9,300만원중 생활안정 지원자금으로 1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 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야로서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예산액 771억 2,674만원보다 1.4% 증가한 782억 1,43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중 현년도 지방세입 분야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액 120억 8,875만원의 98.8%인 119억 4,323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4억 5,000만원보다 8.6%를 초과한 4억 8,882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액 125억 3,875만원의 99.1%인 124억 3,205만원이 수납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 3억 8,461만원보다 3.9%를 초과한 3억 9,960만원을 징수하여 총 지방세입 예산 129억 2,336만원의 99.2%인 128억 3,1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액 135억 1,408만원보다 8.2% 증가한 146억 9,34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액 35억 5,001만원의 118.2%인 41억 9,5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99억 6,407만원보다 5.4% 증가한 104억 9,83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505억 7,273만원, 보조금 1억 1,657만원이 각각 지원된 결과 재무국소관으로 총 782억 1,437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11억 1,823만원 중에서 9억 4,26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1억 7,55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소관인 재무행정에 6억 743만원, 세무과소관인 세무관리에 2억 1,964만원, 지적과소관인 지적관리에 1억 1,5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에 4억 2,212만원, 국 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4,392만원, 자산취득비 등의 자체사업에 3억 3,639만원 기타 반환금에 4,0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12만원, 예산절감으로 3,658만원, 각 항목별 예산집행잔액으로 7,179만원과 국 시유재산관리 등 보조금 집행잔액 1,202만원 및 예비비 집행잔액 4,704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별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우리 보건소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우리 국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억 1,886만 5,430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대비 225%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는 미아8동 소재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이용구민의 증가와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와 그동안 꾸준히 전문의료인력의 확보, 시설 및 장비보강, 다양한 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시책개발 추진 등으로 보건소에 대한 구민의 식이 변화되어 이용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환자진료 수입이 9억 1,396만원, 유료예방접종 수입이 1억 1,735만원, 임산부, 영유아 진료가 191만원, 결핵약제 보급이 305만원, 간염검사 등 검사에 따른 수입 및 보건예방사업 수입이 4,128만원, 청사주차장 수입, 즉석사진기 대여료 등 잡수입과 이자수입이 2,548만원, 과태료 수입이 206만원, 보조금이 3억 1,37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99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35억 3,675만 4,000원 중에서 32억 8,1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5,528만 2,3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억 8,723만원, 경상적경비가 15억 5,685만원, 국고보조사업비가 2억 3,769만원, 자체사업비가 3억 2,555만 8,000원, 반환금 등 기타가 7,414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관리 불용액 1억 6,500만원중에서 예산절감이 2,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79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210원입니다. 보건지도관리 불용액 753만원중에서 예산절감이 23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만 130원입니다. 의약관리 불용액 1,237만은 전액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관리 불용액 7,0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7,734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2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우리 구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결과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다음은 행정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게 되면 사업계획 취소변경 3억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영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국장님들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사업계획 변경취소 3억 8,6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3억 8,600만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과상여금 미지급분입니다. 이것이 3억 8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하면서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 시를 통해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후에 다시 행정자치부와 시를 통해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적용 시기가 이르다. 그러니까 당해 년도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부터 추진을 하자 그런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각종 민원서류 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구에 보내는데, 주민등록을 떼면 600원을 받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6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먼저 강서구인가 타 구에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누가 민원을 넣어서 법정소송을 걸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매스컴을 타고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도 장사라면 이익이 너무 과다하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지환위원

안 해봤어요. 또 한가지, 요즘 각 동에 우편함이 있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왜 달다가 중단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그것은 희망 가구만 달아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김지환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여기 저기 알아 보니까 함 종류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주민이라면 다 희망할 텐데. 희망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소 찾기가 힘들어요. 우체부아저씨들에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집집마다 다 달아주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 해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각 동에 우편함을 달아주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중에, 불용내역 사업계획 취소변경 건 3억 8,500만원 대부분이 성과급의 예산이고, 그것은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취소변경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과급을 집행할 시기가 아니라고 지침을 받은 시기가 몇월쯤 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이 ’99년도 7월 28일입니다.

배봉수위원

7월 28일. 그러면 성과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3억 8,5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3억 800만원입니다.

배봉수위원

3억 800만원이면 대부분 이네요. 그렇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99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7월말에는 알게 됐네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가 추가경정을 지난해 7월말 이후에 했습니다. 경정사유가 발생한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규모가 3억원이 넘는, 대규모 금액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라면 그동안에 우리가 한 3년동안 우리가 분구 이후에 예산사용, 그 다음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했던 것이 추경을 하는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 다음에 새로운 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기획예산과로서 예산운용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결국은 이것이 무단불용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결국 챙기는데 소홀했던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핵심부서에서, 총괄해야 하는 부서에서 이런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용이 되었다. 그것도 성과급을 ’99회계년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사항이 결론이 났음에도,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침내용중에 일부는 ’99년 연말까지 유보하라고 했고, 일부는 2001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조치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 행정위원회 부분을 보면 예비비 결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목별로 지출결정 주요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총 예비비지출이 7억 7,700만원, 그래서 20건 정도 지출되었는데 물론 작년도 감사때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목적은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지출내역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물론 수방대비, 양수기 구매나 이런 것들이 작년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2, 3년전에 대규모 수해를 겪고 나서 수방대비를 하기 위한 양수기 구매,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하수시설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사실 돌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중에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사실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청장방침이나 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그런 형식요건을 갖추어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사실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당화 시킨다고 하면, 예비비 사용을 정당화 시킨다고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이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 몇개월내에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아니면 전후,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집행 전후에 이루어져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사실 3, 4개월 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3, 4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합당화 시킨다고 하면 행정의 예측력이 없다는 부분이 질타를 받게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의 예비비 지출은 너무 많은 건수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했다도 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본연의 사용목적이나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본연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이해합니다. 사실 각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보기에도 이중에는 사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할 때 사전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재난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너무 많아서, 예측했던 인원보다 너무 많아서 꼭 경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의 12% 정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신중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결산승인을 하기 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의 방침이나 아니면 정책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는 사실 임의대로 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결이라는 그런 신중한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에서 계속 결산을 할 때마다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말고 명시이월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명시이월을 하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면에서는 의회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차 추경이 끝나고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특별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국소관 보고를 받았는데 결산업무 진행하는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고생한 것도 역력하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사실 771억원에 비추어서 781억원이 수납되었는데 1.4%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재무국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을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다소 일부 간헐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측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확하게, 오차범위 각 항목별로 보면 5% 내지 8% 정도로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정도라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보면 그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편차가 20%씩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무국이 각종 세입예측력이 많이 확보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치하를 보내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입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체계화 하고 타 과에서 이런 부분이 안정적인 회계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좀더 매진해 달라, ’99회계년도 세입예측력은 상당히 많은 적중을 했다는 치하를 보내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맑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세입예측력을 높여서 세입예산과 결산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는 보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마무리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년 결산자료를 보면서 저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매우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 제가 그동안 계속 연초의 업무보고나 예산, 결산하면서 그동안 늘 행정위원으로서 활동해 오면서 부탁을 드렸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아까 행정위원회소관 사항중의 일부 그 이외에도 사실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도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결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다같이 자기 과의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결산을 할 때는 사실 대개 각 과의 서무주임에게 일임하는 그래서 사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 이것이 집행잔액이냐 아니면 변경취소냐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냐 이런 항목구분조차도 안되어서 자꾸 계수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좀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대부분 우리 강북구청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결산이 사실 다 끝난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동안 1년 동안 집행한 우리 과, 우리 국의 예산집행내역이 어떤 것인지 한번쯤 모여서 토론할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서무주임에게 당신이 알아서 혼자서 하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결산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대개 회계년도 중간쯤 5월달, 6월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해 볼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강북구청을 이끌어가는 주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결산의 시점에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결산 위원님들에게 물어보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들이 주관해서 각 국별로 결산할 시점에서 우리가 결산을 어떻게 준비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최소한 주임급 이상 정도는 모여서 우리 국의 작년도 우리 결산실적을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것들을 정착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인 발전도 꽤하고 각 실 .국의 그런 내부적인 내용도 같이 이해하고 그래서 상당한 그런 부분을 관행으로 정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아까 나왔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사회의 관행으로 진행됐던, 내가 그냥 놔두어도 불용되면 그만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불용된 예산의 규모가 사실 일정부분 되면 이것이 몇천만원, 억단위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회계년도를 넘겨서 무단불용되는 것보다는 추경이 대개 6월, 9월달 그 사이에 추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 기간 내에 우리가 불용 처리된다,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다고 결정이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활용하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두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회에 구체적으로야 일일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신다면 전체적인 우리 강북구의 회계질서는 좀더 빨리 정착될 것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 점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말씀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설위원회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질의.답변도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세입, 세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21억 2,000만원이었으나 수납총액은 117억 2,800만원으로 3억 9,300만원이 미수납 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 시비 보조금 92억 8,300만원과 규격봉투 판매수입 16억 9,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억 2,3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환경과태료, 정화조과태료 등 2억 3,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기타 잡수입 1억 8,600만원으로 ’99년도 세입 총액은 총 117억 2,800만원입니다. 미수납된 3억 9,3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1억 6,400만원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환경과태료 3,800만원, 정화조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원, 규격봉투 판매수입 미수금 400만원, 기타 과년도 과태료 등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3억 9,900만원으로 그중 201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로 9,700만원을 이월하고 1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업비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27억 3,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9억 8,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명절 위문으로 1억 1,500만원, 취로사업비로 4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업비로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26억 9,500만원과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비로 3억 5,7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로 9,900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식당 지원, 밑반찬 배달, 노인교실 지원 등 총 9,000만원과 경로당 17개소 개 보수비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소관 사업비로는 환경위생 분야에 7,2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비로 1,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사업비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로 11억 5,0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으로 7억 9,300만원, 쓰레기 운반차량 13대 구입비로 4억 5,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1,4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후 남은 불용액 11억 9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지급하고 2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로사업비는 당초 우리 구에서 계획한 사업비보다 서울시에서 7억원을 추가 교부하였으며, 월동기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취로참여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함에 따라 2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인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비에서 집행잔액 1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인원감축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에서 2,8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등을 절약 사용하여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은 예상보다 공사비가 낮게 결정되어 건설부담금 1억 400만원을 적게 부담하였으며, 쓰레기 발생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어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에서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서 900만원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에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의 ’99년도 세입현액은 69억 7,600만원이었으나 총 70억 1,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한 세입의 주요재원은 시비보조금 69억 4,500만원과 대불금 회수액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1,100만원, 기타 이자수입 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69억 7,600만원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69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비 과오납금과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69억 7,500만원을 지출한 결과,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과년도수입과 잡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33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 1,900만원으로서, 이중 50억 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4,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4억 6,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억 9,100만원으로 물건비 3억 1,900만원, 이전경비 600만원, 자본지출 51억 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00만원으로 오동근린공원 및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 다목적운동장 및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정비관리업무 등에 총 55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8,500만원, 예산절감으로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는 등 총 2억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 6,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시범정비가로 불법광고물 철거비 63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비가 2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오동근린공원내 위법시설물 철거비 88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사업계획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의 각각 사유로 이월되는 등 총 3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설교통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1억 7,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억 4,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 4,100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 도로.하천 사용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에서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로법, 자동차, 운전자 과태료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에서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억 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8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억 6,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억 3,700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등에서 1억 8,600만원이 늘었으며, 주차요금수입에서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4억원이며, 지출액은 52억 4,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3억 7,300만원이고, 미집행내역은 7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7억 9,4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5,9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39억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에 3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이 1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지출액중 약 75%인 39억원이 도로건설 및 하수도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7억 8,400만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500만원, 시설비 등 예산집행잔액 7억 6,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700만원, 기타 예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18건에 23억 7,300만원으로서 미아8동 776-300번지간 도로개설 등 9건에 17억 8,800만원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번3동 306-11에서 130-146외 1 도로개설 등 8건에 5억 1,9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앞 교통개선사업비 6,6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부득불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8억 4,9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2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억 4,000만원으로서 주차단속원 등 인건비가 1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2억 7,100만원, 보상비 등 이전경비가 4억 1,5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2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내역은 21억 1,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이 1억 1,400만원, 시설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5,500만원, 기타 예비비가 17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4건에 18억 4,900만원으로서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등 2건에 3억 8,100만원이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발생했으며, 미아동 79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2건에 14억 6,8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 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관을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동의가 있으므로 관계관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지난 ’99회계년도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각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것중에 의문나는 점을 국별로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 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때면 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본 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흔히 행정부의 쓰는 용어가 변하지 않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또 보상협의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이 7억 8,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정생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돌출될 때가 많거든요. 공사기간을 연말쯤에 많이 몰려 잡다보면 거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사유의 대부분이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저희가 의정생활 5년을 통해서 거의 단골메뉴로 떠오르는 부분 같은데, 결산에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결산위원 대표위원들이 한달동안 구청을 상대로 또 행정부를 상대로 또 집행공무를 상대로 검증이 되었고 전문가로부터 검증이 되었고 예산이 잘 쓰여졌나, 이런 부분을 검증한 부분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의견을 의회에서 주면 참고해서 국별로라도 과장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김연수 국장님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건설공사가 주로 불용액의 어떤 사유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든지 절대공기가 주로 주종을 이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연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지만 늦게 발주를 하여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 공사가 영하 마이너스 4도, 3도이하로 내려가서 공사를 중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 어떤 지장물들 이런 것이 나오면 또 어떤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체신관로라든가 한전주 밑에 관로라든가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상을 미리미리 해서 주 공정에 어긋나지 않게 공사기간도 앞당길 수가 있는데 예측을 미리미리 못하는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양해라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업무파악이 다 되고 있겠지만 18건을 보더라도 거의 그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협의건 같은 것이 지연되는 것이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지만 사전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의 일을 하겠다고 얼마 예산을 정해서 하는데 있어서 매년 이런 부분에 도로개설만 해도 8건이고, 그밖에 총체적으로 18건이라는 건이 아마 위원님들이 거의 다 피부로 느끼겠지만 거의 가을 끝나서, 추석 지나서 발주를 올려놓고, 그것이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께서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를 몰려놓고 이월시키는지, 전에부터 그런 부분이 사실상 협의중이라 어려웠는지, 그 부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국별 국장님이 주관해서라도 다른 방향차원에서 한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주는 것이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시라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그만하고 다음에는 국별로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체적으로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나간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파악이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미발생 8,500만원, 절감에 따른 그런 돈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이 주택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재개발 신규구역지정 신문공고로 이것이 한 600만원정도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었고, 또한 전세융자금 미상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900만원 잡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상환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불용이 되었고, 또 도시개발의 경우에서는 예산집행잔액이 우이동 문화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에 대한 이런 용역을 발주하고 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리에서는 당초 소규모 설계를 용역을 줄 수 있도록 2,1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2,1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에서는 예산집행잔액이 한 8,000만원, 이것이 낙찰차액이 8,000만원이 생긴 이런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 이월된 내용을 보면 주택과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 6,800만원이 동절기에 주택개보수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시범정비가로 불법광고물 철거. 이것이 철거자체가 일시에 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월이 되었고, 공원녹지과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에서 이월된 것은 추가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동측에 스탠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위법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철거시기를 한 겨울에 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이런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공원녹지과에 그 검사시정 조치사항 16p 보면, 오동근린공원 골프장 준공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 아는 대로 여기 현황을 바로 설명을 해주세요. 검사의견이 나왔고 시정조치내역의 공원녹지과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위탁관리 계약을 11월초에 수탁자 결정이 됐는데 그때 31억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99년도에 15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11월 23일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발령 받아 바로 왔고 사실 놓쳤습니다.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또 15억 5,000만원이 11월달에 들어오면 바로 금년도 예산에 이미 잡는 것으로 금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에 이것이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의 노력이, 시정조치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무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다시 오셔서 그런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저희 구로서는 이런 액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가지 공원녹지과장으로서도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위원도 이해가 되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세심한 부분까지 거쳐왔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원 중에서 미수납건 3억 9,300만원, 그 내역을 살펴보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억 6,400만원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환경과태료 3,800만원, 정화조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원, 규격봉투 판매수입 미수금 400만원, 기타 과년도 과태료 1억 5,7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화조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설명서 2p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미수납된 3억 9,300만원중 정화조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김종삼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물으신 정화조 과태료 건은 제가 작년에 총 180여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건은 징수가 되고 나머지 한 140건이 징수가 안돼서 미징수 건수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몇건. 다시 한번.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80여건 됩니다.

김종삼위원

180건 중에서 40건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징수가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징수가 되고, 징수가 안된 것이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지금 건물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압류하려고 예고 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지금 보면 본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놓고 주인은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과태료가 10만원씩 되는데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체납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종삼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규격봉투 판매수입 미수금 400만원은 규격봉투는 현금을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어째서 미수금이 발생됐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한건만 미수가 되어 있는데요.

김종삼위원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한건이 사업을 하시다 부도를 내고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관계는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청구 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시정조치 내용 39p,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상제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작년부터요. 그러면 작년부터 건당 3만원씩 포상을 지급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종삼위원

여기에 지금 검사의견에도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48만원으로 16건에 불과한데 그나마 16건이라는 것은 아주 경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 발생률이 각 동별로 파악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안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우선 첫째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집안에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 옆에서,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무단투기 하는 것을 과연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잠재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가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네들이 버리기 때문에 봐준다.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결론적으로 홍보부족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더 지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적어요. 보상을 많이 올려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에 들어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금년도 한 10건정도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신고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 보상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말로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뿌리를 뽑도록 해야지, 제가 보더라도 처음 시행할 때에는 없었습니다. 주의도하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버려도 별것 아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동직원들이, 물론 인력이 모자라겠지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적발해 내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되니까 일반 버리는 사람들도 쓰레기봉투 없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내서 그런 무단투기를 없도록 만들어야지 갈수록 방치된 것이 많고, 무단투기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지금 몇대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6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을 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약 이십곳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 1개월 정도씩 순회하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6대 전역 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 이십군데라는 것이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고 하는데 각 동별로 각 동마다 상습적인 곳이 있는데 이십곳이라는 곳을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주로 무단투기 된 양을 가지고 우리가 한 2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마다 무단투기 하는 곳이 군데군데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잘 활용한다는 면도 있지만 또 방지한다는 차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각 동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p에, 이 부분 아마 담당과장님께 질의가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미수납된 부분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법 위반과징금이 1억 6,4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과장님, 총 건수가 얼마인데 1억 6,400만원이 미수됐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아울러서 답변 전에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생활복지국 산하에 ’99년도 예산에서 행사계획에 있어서 취소된 건수가 있습니까. 아울러 그 부분도 국장님 답변을 먼저 들은 다음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작년에 계획된 행사 중에서 취소된 건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작년에 계획된 행사는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중에서 행사가 대략 몇건이나, 혹시 건수로 한다면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장동우위원

작년도에 신규로 신설해서 행사를 집행한 것 있습니까? ’99회계년도에.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120여건에 약 1억 9,200만원 정도 부과해서 1억 6,4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30% 내외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년보호법에 운영상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을 술이나 담배를 판매를 했다든지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될 업소를 출입시킨다든지 고용하는 행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징수율이 떨어집니다마는 거의 업소에서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주하고, 그 다음에 소위 대리사장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하다 보니까 징수율, 재산조회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은 처벌규정이 지금 양벌규정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구청에 와서 과징금처벌을 받고 또 해당 부서에 통보돼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러한 행정처벌을 또 받아서 그 이중 내지 삼중처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법집행에 따른 저항감이 상당히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출발 때 한 10% 내외였습니다마는 올해 전 재산을 조회를 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한 30% 대로 징수율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는 더 철저한 추적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 건의 이 액수라고 하면 30%, 그러면 징수건수가 30%라고 하면 사실상 저조한 것으로.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저도 저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중에 바지사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름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고용주가 있는데 실질 고용주가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명의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재산을 추적해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름이 아니고 그냥.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대리사장입니다.

장동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본 위원은 전혀 판단이 안돼서, 이름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시중에서 쓰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임, 정식으로 정정이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그 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답변해 주신 바지사장은 일명 다른 분이 대리로 명의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사람은 뭐 다른 분이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방금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의 답변 내용중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바지라는 용어대신 대리로 표현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시정조치사항 17p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께서 쓰레기봉투 수불관리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 의견서를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결산검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98회계년도에도 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각 동별 수불보상 재고하고, 정산집계표상 재고하고, 실제 재고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한두매 차이가 아니고 보통 몇만매씩 이렇게 수불부 차이가 일어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개 착오로 우리가 한두매 기재한다든지 아니면 10매 이런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몇만매씩 사실 장부상에 실제 거래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맞을 수는 있겠지요. 아니면 나중에 거꾸로 맞추면 다 맞겠지만 2년 동안 연달아서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돈과 관계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9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보건소에 보면 접종대장에 수량의 차이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그냥 퇴근시간과 그냥 그 다음날로 이월시키고 장부마감 시한을 한 5시쯤 정해놓고 당일날 그 이후 되는 것을 그 다음날로 이월되고 그 월말에 되는 것은 그 다음 것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중요한 것이 국민보건과 관련해서 예방접종의 통계수치라는 것이 기초통계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계속 누계가 잘못되어서 집계가 잘못되어서 매월 관리되는 그런 대상의 수량이 통계가 엉터리가 됐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 수불대장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물론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소량으로 한두개씩 사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 붕투째로 사가는 사람도 있어서 몇개월 내지 1년씩 재고를 한번 사가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소량으로 많이 구입을 해갑니다. 그러면 이 수불대장의 매월 수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을 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어느 월에 이 쓰레기봉투 수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가. 물론 실제로 우리가 나오는 쓰레기 양의 총량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 수불 수량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항으로 수불부상이나 집계표상의 재고차이가 나와서 나중에 거꾸로 맞추어놓으면 사실 그러한 객관적인 통계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거꾸로 맞추어 놓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대장의 재고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요한 하나의 통계자료로 삼는다면 매월 이것은 정상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보면 지금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규격봉투 수불에 대하여 월 1회점검을 실시하여 정산집계표, 수불부 재고량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의견서를 송부한 것이 6월 10일이거든요. 우리쪽에 지금 결산서 및 시정조치가 접수된 것이 6월 29일인데 그 기간에 이 시정조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은 아마 수불대장과 각종 재고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7월달에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 결산의견서 시정조치 사항으로 보면, 실제로 그 이후에 재고조사를 한 적이 몇번 있는지?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후로는 2회를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공공용 봉투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쓰고서 정리를 안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판매되는 봉투는 저희들이 5ℓ짜리를 팔았으면 이것을 제대로 5ℓ짜리로 해놓아야 되는데, 10ℓ로 해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났고 이 사항은 완벽하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레기 봉투를 인쇄하는 부분도 너무 과대하게 재고량을 너무 지나치게 늘려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하고 어쨌든 각 종류별로 나가는 그런 수불의 관계,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1년치만 정확하게 돼도, 한 2년 정도만 정확하게 되면, 그 추이를 대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연간 수요총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매월 1회 점검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중 토목치수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99년도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 뒷골목 포장사업이라고 했나요. 명칭이 정확하게 나열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는데, 지금 토목치수과장님께서 그 예산 중에 혹시 불용된 것 있습니까? 정확한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예산과목이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라든지 그런 명칭으로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예산이 ’99회계년도에 불용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액수에 포함된 돈이 있습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예산성격상 불용액이 있다면 극히 제한적인 정상금액 정도이지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얼마 안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도 해야 되고 금년도도 마무리되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토목치수과장께서는 아마 우리 구 실정을 보더라도 뒷골목 포장의 원하는 부분이 더 많고, 예산은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용처리가 된다면 본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고요. 각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 17개 동으로 나눈다면 1개 동에 한 2,5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여유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명목의 사업비로 4억이라면 17개동으로 볼 때 아주 적은 공사액수라고 저 자신도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들도 나름대로 동 실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내부적으로 토목치수과에서 예산심의 함에 있어서 동별로 수합해서 어느 부분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삭감되어서 4억이 됐는지 그것은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또 2차 추경도 있고 또 내년도 본예산도 곧 다루어지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런 부탁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구청 내부에서 4억이 책정될 때는 요구한 액수는 제 판단은 그 이상으로 된다고 보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 정도밖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정확하게 얼마를 요구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가 뭐가 필요해요. 당장 1년 사업비 포괄사업비 5억이나 6억이나 해서 2, 3억 깎여서 됐는지, 하여튼 그것은 지금 수치가 안되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저희가 1차 추경을 다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부탁한다면 위원들하고 상의할 부분이니까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 과장님들께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운영, 행정, 건설위원회소관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본 예결특위에서는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1번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년 6월 3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0억 8,572만 2,000원, 특별회계 5억 3,908만 9,000원, 총 66억 2,4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액요인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보조금의 추가교부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증액되어 편성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제가 차츰 회복되어 실업자수도 줄어들고 있어 구세입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그러나 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소모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고 균형있게 편성되어 구정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소관별 일정에 따라 국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행정사무감사 등 격무속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2,31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7.23%인 9,5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의사운영에서 사무국직원 인건비성 경비부족 분으로 2,037만 8,000원,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의장단활동비에서 7,54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29p부터 30p까지, 사항별설명서 17p에서 18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7월 2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