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중복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규제내용 등을 삭제하여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합니다. 삭제 안은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입니다. 두 번째, 공중 화장실시설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을 개선 지시로 개정하고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정했습니다. 안은 법 13조 내지 15조입니다. 세번째 법률에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과태료 처분 및 유료 화장실 설치승인 등의 조항을 삭제함입니다. 제16조 내지 1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 및 제5조 앞의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를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앞의 제3장 시설의 유지. 관리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시설개선 명령을 삭제한다. 제13조의 본문 중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5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본문 중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5조 및 제9조로, 개선명령서를 개선지시서로, 명령을 지시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지시를 할 경우 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중 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선명령을을 개선지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선명령을 을 개선 지시를로, 명령을 을 지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령의를 "지시 사항의로 한다. 제5장, 제16조 및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중 개선명령서를 개선지시서로 하고 내용 중 명령을 지시로 하고, 명령을을 지시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중 명령이행서를 지시이행서로 하고 내용 중 명령을 지시로 하고, 명령을을 지시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기존 공중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공중 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공중 화장실로 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장 총칙은 삭제 2장 시설의 설치기준 삭제, 제5조 설치 기준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 화장실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서 공중 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를 공중 화장실의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35조의 기준에 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각 호 1,2,3,4는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호 6, 7, 8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장 시설관리유지에 있어서 제8조 제10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장 시설 개선 명령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시설 점검에서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내용 중에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5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제14조 개선 명령을 개정안에서는 개선 지시로 개정하고 내용 중에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 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별지 제2호 서식 개선 명령서에 의한 것을 "개선 지시서"에 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지시를 할 경우 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개선 명령 이행기간 등을 개선 지시 이행 기간 등으로 개정하고 내용 중에"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제4항에 내용 중에 그 명령을 지시사항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유료 화장실의 설치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유료 화장실의 승인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준수 사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8조 과태료 부과 징수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청문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