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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42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9-10-26

김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중복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규제내용 등을 삭제하여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합니다. 삭제 안은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입니다. 두 번째, 공중 화장실시설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을 개선 지시로 개정하고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정했습니다. 안은 법 13조 내지 15조입니다. 세번째 법률에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과태료 처분 및 유료 화장실 설치승인 등의 조항을 삭제함입니다. 제16조 내지 1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 및 제5조 앞의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를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앞의 제3장 시설의 유지. 관리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시설개선 명령을 삭제한다. 제13조의 본문 중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5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본문 중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5조 및 제9조로, 개선명령서를 개선지시서로, 명령을 지시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지시를 할 경우 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중 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선명령을을 개선지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선명령을 을 개선 지시를로, 명령을 을 지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령의를 "지시 사항의로 한다. 제5장, 제16조 및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중 개선명령서를 개선지시서로 하고 내용 중 명령을 지시로 하고, 명령을을 지시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중 명령이행서를 지시이행서로 하고 내용 중 명령을 지시로 하고, 명령을을 지시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기존 공중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공중 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공중 화장실로 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장 총칙은 삭제 2장 시설의 설치기준 삭제, 제5조 설치 기준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 화장실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서 공중 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를 공중 화장실의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35조의 기준에 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각 호 1,2,3,4는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호 6, 7, 8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장 시설관리유지에 있어서 제8조 제10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장 시설 개선 명령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시설 점검에서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내용 중에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5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제14조 개선 명령을 개정안에서는 개선 지시로 개정하고 내용 중에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 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별지 제2호 서식 개선 명령서에 의한 것을 "개선 지시서"에 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지시를 할 경우 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개선 명령 이행기간 등을 개선 지시 이행 기간 등으로 개정하고 내용 중에"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제4항에 내용 중에 그 명령을 지시사항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유료 화장실의 설치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유료 화장실의 승인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준수 사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8조 과태료 부과 징수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청문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환경보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공중 화장실의 개념을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본 문중에 공중 화장실은 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도 공중 화장실 범위 내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내용중에 명령을 지시로 바꾸는 것이 많이 있는데 명령하고 지시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명령은 법적 근거에서 할 수 있고 지시는 일반 행정지시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옛날에는 공중 화장실 설치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구태여 또 지시로 바꾸는 것은 아까 설명대로 하면 법률에 의해서 하면 명령이 타당하고 법률보다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다른 것을 하면 지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종전보다도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중에서 시행 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 용어상의 개념이........, 그러면 좀 완화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종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없는 말도 준칙에 넣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개혁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위법에 없는 말을 조례에 넣어 놨으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설치 기준 같은 것은 오수 및 축산폐수에, 본 법에 충분히 있으니까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과태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를 삭제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취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상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 지시를 해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유료 화장실 승인 사항을 전부 삭제를 했는데 아무라도 유료 화장실을 할 수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법에서는 유료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료 화장실이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유료 화장실을 개인이 경영해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돈을 받고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중앙시장에 가보면 관리유지비해서 옛날에는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안 받고 하니까 청소같은 것을 할 때 곤란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때에 따라 유료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지어서 하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은 상행위로 할 문제이지 우리 행정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중앙시장 같은데서 청소비용으로 받는 것도 위반이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청소비용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받게되면 받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납세번호 필증 내어서 사업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고 중앙시장 같은 것은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례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주체가 개인회사라면 그런 것은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것이고 주로 진주시에서 거의 다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진주시도 들어가고 또 주체가 철도청이면 철도청이 될 수도 있고 그 관리 주체에 따라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를 들어서 청곡사 같은 경우 그 밑에 공중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꼭대기에 이동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할 경우에 진주시에서 설치하지 청곡사 절에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하면서 돈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니까 유료라는 개념이 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공중 화장실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보호과장께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라도 개인이 하더라도 공중이 사용하면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가령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공중 화장실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서 돈을 받는 자체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대중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도 주차장 같은데, 그런데는 이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본 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6조에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개념이 공중 화장실의 개념이 16조대로 한다면 대중이 이용을 해야 될 때 화장실이 없을 때 시장 군수가 설치해서 그것이 공중 화장실이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김태용 위원이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물었을 때 공중이 이용하면 다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아까 주유소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확실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16조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16조는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을 시장 군수가 필요해서 운영했을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주시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에 공중화장실 범위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석유사업법, 관광진흥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결국은 공공을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관장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류를 시켜서 정해 놨는데 이제는 총칙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중 화장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6조는 시장 군수가 거기에 필요하면 화장실을 만들어서 돈 안 받고 시설 관리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인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6조와 가령 일반인이 경영하는 장소에라도 시장 군수가 필요하면 일반인이 안 하니까 시장 군수가 주민을 위해서 공중 화장실을 시설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공중화장실이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것만 이야기하느냐 애초에 이야기 하신대로 공중이 사용하면 무조건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중이 이용하는 것은 공중 화장실입니다. 주체가 철도청이면 철도청 직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인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외버스라든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공중화장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16조와 이것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6조는 불가피한 경우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유료 화장실이 몇 개이며 공중 화장실이나 이동 화장실이 지금 몇 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유료 화장실은 없었고 조례 만들기 전까지도 없었고 이동화장실은 수곡면 창촌 부락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수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식적으로 이동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주유소까지 포함시켜서 145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여기는 위생사항이 불결하다 할 때 연 2회씩 먼저 조례대로 정기 점검을 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폐지되는 조례에는 연 2회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공공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업을 허가해 주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화장실을 하나 개설해라 명령이 아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유로화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공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시장 군수가 설치해야 되겠죠.
은하

김은하위원장

시장이 개설해 주면 다행인데 너희 사업 때문에 어시장에 사람이 붐비니까 어시장 너희가 화장실을 지어라 하는 것을 명령이 아닌 지시로 할 수 있고 그 대신 유료화는 안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승인을 자체를 아예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유료 화장실승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단, 사설로 지어서 한다면 그것은 세무서 쪽에서 업적인 쪽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떤 주유소에서 장소가 복잡해서 지금까지는 승인사항이 되어서 화장실을 지어 놨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화장실을 없앴다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구조상에 화장실이 몇 평되고 해야 법에서 허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구조상에서 할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장 내에 새벽시장이 많이 선다 할 때 새벽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개인이 우리 집 화장실 빌려 줄 테니 100원씩 내라 할 경우에 이런 것은 승인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사람 개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정동 주민이 많이 모이니까 동사무실을 늘려서 한다든지 이런 시설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자신의 문제이지 법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큰 서커스단이 진주 고수부지나 이런 데 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출입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럴 때 공중 화장실이 없다할 때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임시로 만들든지 만들어라 옮겨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서커스단 신고를 할 때 다중 인원이 얼마만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자용 몇 개 남자용 몇 개를 만들어라 조건부로 하면서 승인을 해 주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4조 2항에 신설되어 있는데 14조 내용에 보면 구조문에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조건이 안 맞으면 지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칭만 바꾸어서 개선 지시로 바꾸어서 2항을 신설했는데 1항의 규정에 시정 지시를 할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설시설에 한해서 이지 아까 그 개념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이 어떤 경우든 공중이 이용하면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다중을 상대로 해서 업을 하는 사람이 시설이 미비하다 할 경우에 이것도 개선 할 수 있고 돈도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 이런 것이 개념의 일반 전체가 사람이 많이 사용한다고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왜 신설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옛날에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명령대로 안 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했는데 이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우리가 점검해서 불결할 경우에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시장은 기술적 지원과 동시에 재정적 지원도 아울러 시설 개. 보수하는데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넣어 놨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개인이 영업상 하려고 할 때에도 투자하기 싫어서 시설이 미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지원 해 줄 수 있다는 해석 이 되는데 그리 봐도 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일반적인 사업적인 측면에서 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병필

유병필위원

해 줄 수 있다는 문만 열어놨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행정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할 때는 안되죠.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 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어서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서 현실성이 없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사항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건입니다. 제6조입니다.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행위허가 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사항입니다. 네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행위허가 제에 대한 권리양도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8조입니다. 다섯째 자연발생유원지 입장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이 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2조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위탁관리자를 수탁자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항 제2항에 의거 시장은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책무 위탁관리 기간, 위탁의 해지 수수료관리, 결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내지 제18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제9조 제2항을 제10조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 관리를 1,2항을 생략하고 3항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것은 위탁관리자를 수탁자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고 제5항은 시장은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를 제2항에 의거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책무위탁 관리기간 계약의 해지수수료 관리결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행위 허가 및 제한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허가 취소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5페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권리양도 제한도 삭제되겠습니다. 제12조 입장거절 및 퇴장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제15조 수수료의 사용은 생략하고 현행과 같고 제2항에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 규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제10조 제2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환경보호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도 결국은 6조부터 12조까지 전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자연발생유원지가 관내 몇 개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수곡원외 숲 한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거기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외는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외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호지는 지정 안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직 지정 안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던데 그런데는 지정 안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단 원외 숲부터 운영해 보고 지금 원외 숲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천천히 하고 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행 4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비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목적은 생활쓰레기를 시장 군수가 치울 의무가 있는데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를 채우지 않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를 거두어서 쓰레기를 치워라 이것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외 숲을 운영해 보니까 수수료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조례 규정한 대로 수수료 받아서 청소도하고 쓰레기를 치울 경비가 안나옵니다. 즉,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두고 보고 지정하더라도 돈을 거두면 뭔가 목적에 부합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 적으로 안 맞기 때문 에 지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면 여러 가지 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쓰레기가 발생하면 시에서 치우기는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다 치워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시장이 쓰레기 치울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밖에는........
병필

유병필위원

쓰레기 발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처리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운영비가 100이 들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으면 진주시에서 드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작게 들 것 아닙니까? 그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자연발생유원지하고 금호지하고 말씀하셨는데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한철에 이렇게 해서 그 구역을 정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금호지 같은 경우는 공원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곡 같은데는 지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원외 숲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하동 쪽에서 수곡 쪽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서 갑자기 홍수가 나서 사고가 나서 책임 문제가 빈번한 경우가 있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도 연관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 부분에는 지정이 안되고 계약이 안 되면 책임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단,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한 대로 자연발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는 대책만 잘 세워주셔야 폐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면 의무적으로 위탁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위탁할 경우 수탁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주로 주민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97년도에 6월14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수곡면 재향군인회에서 2년 맡았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루에 4,5명이 나와서 매일 쓰레기 걷고 정수하고 하니까 귀찮다해서 올해는 원외 마을 주민들이 계약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달 수입이 12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심 값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인원을 동원시켜서 봉급을 주면서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쯤은 인상을 시켜 주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원지 관리가 되려면 공중화장실도 깨끗해야 되고 또 요즘은 주차장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런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외 숲은 그런 요건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 것은 하천 부지에다 주차 시설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떠내려가니까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 원외 숲은 주차 요금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하다가 익사 사고 난 경우에 시에서 책임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위탁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환경부 예규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규과 중복 규제된 내용의 폐지와 환경부 예규와 같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명칭을 기존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동법 제41조의 규정과 환경부 예규 제189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 제기 기간 등을 두어서 구제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시장은 법 제40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1.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 제3조, 의견진술입니다. 1항 시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 제출서에 의한다.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입니다. 1항 시장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1항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 징수입니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하 다음 페이지는 과태료 부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입법취지는 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환경부에서 다소간 강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법은 규제를 완화하는데 자원절약촉진에 관한 법은 더 강화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완을 해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네요?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제5조 2항에 보면 이의 제기를 1차로 했을 때 이를 검토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는 사람이 담당자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 세 사람을 구성해서 다시 재심의 한다든지 이런 검토하는 방법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은 실무적으로 이 조례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법원에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정당한데 시가 봤을 때 과태료 처분 한 것이 정당한데 이의 신청한 사람은 부당하다고 하니까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법원에 넘기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여기서 이 구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지식이 법원에 없을 경우에 다시 법원에서 진주시에 넘겨주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보를 해 줄 것입니다. 또 이의를 제기한 자가 패소를 했을 경우 에 다시 제2차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가서 소송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간사님 말씀하신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검토한다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관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우리 하위법인 조례를 검토해서 이러한 자료를 법원에 넘겨줄 때 사법기관인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이의를 받아줄 수 있다면 이의도 받아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진주시에 기 있던 조례를 운영하면서 어떤 애로를 느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금 까지 사실상 자원의 절약에 대한 촉진법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가혹하게 과태료 부과를 많이 못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1차 위반하면 보통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좀 이렇게 법이 강화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좀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서민층에 극히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품의 포장방법, 이리 되어 있는데 제품의 포장 방법은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TV 사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포장이 공간 비율을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의뢰하면 그 쪽에서 처리할 그런 문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시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포장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포장을 세 겹으로 하느냐 두 겹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청소과하고 중소기업과하고 대상업체하고 주로 그런데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운영상 문제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회사제품이 우리 지역에 발각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경남지방중소기업 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지역에서 포장이 조례에 위반되었을 때 그것이 발견되면 그 주체가 생산 메이커는 서울에 있다. 그러면 그쪽에 조례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까? 그 쪽에 매기도록 이첩을 하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우리 시로 과태료가 납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제2조 제1항 각 항에 보면 1차로 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기까지 명령은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까? 지도 사항이라든지 그 이전에 시정조치를 하라든지 절차가 없습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은 바로 1회입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용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 액수에 관한 현행법에 상한선이나 하한선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환경부에서 얼마얼마 못이 박혀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규칙이 있다 해도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정하더라 해도 이 법이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위반하는 사람도 줄어 들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 법이 환경부에서 1년 동안 입법 예고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는 되었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우리 시장 군수가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제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것인데 우리 시장의 판단으로 그것이 될까요? 그래서 법원에 통보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법원이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의 신청했을 때 법원에 통보하는 절차 아닙니까? 과태료를 물릴 때 시장은 충분히 검토해서 했는데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할 경우에 사법기관에 넘겨서 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법원에 통보하면 법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그것 말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김태용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