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철환
박철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신영웅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신영웅 의원입니다.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조례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밀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추가발굴 규제로서 규제부문을 폐지하여 시민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개정안 제4조 제1항중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부합되게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수정함이 조례문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보아 이를 “채권, 주채무자”를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 (제53회-본회의 제2차) 다음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31일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를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각 읍면동에 설치된 지역의료보험조합지소 등이철수되어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 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서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4조 제2항중 “위탁운영신청”을 “수탁운영신청”으로 수정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수탁자선정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밀양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부칙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하고 제5조 관련 【별표1】의 하단에 「단,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시설 방문에서 제기된 좋은 안과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고 벅찬 주요시설 방문일정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밀양시의회 제5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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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