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하고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고 일부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제 정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첫째,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에 따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를 하고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 설치자는 설치 전에 미리 시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고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설치완료 신고를 하던 것을 관련법령을 설치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고하는 사항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의 표시규정이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관련법령 개정과 상위법의 중복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구지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시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설치심의를 하던 것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관련법령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고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목으로 단순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시는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 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적용범위 다에 부설주차장해서 법제18조 또는 제19조2항이 되어있는데 제19조2가 부설주차장 설치 추가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삭제됨으로써 이 사항이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공영주차장은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은 민영주차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은 자유화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주차장의 표시로 현행은 민영과 공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영은 삭제되고 공영주차장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꾸어지겠습니다. 제7조는 주차장의 설치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어있는 것도 교부할 필요도 없고 통보만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량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입니다.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방법을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그 내용도 자율화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주차방법 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지 조례에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완화가 되어서 상위법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의 설치심의도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또는 강화입니다. 영 제6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오지, 벽지 도심지역의 관선도로변, 기타 이 사항은 상위법에 삭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량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현행은 숙박시설 중 기타 의료시설, 관람집회 시설 중 예식장, 판매시설 이렇게 상세히 나열되어 있는 것을 영2항에 별표1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로 내용을 단순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현행 시설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80㎡당 한 대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등은 시설면적120㎡당 한 대, 1종의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이하일 경우에는 한 대하고 시설면적 200㎡ 초과일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한대를 더 한 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80㎡당 1대,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은 골프장의 경우는 1홀 당 10대 연습장의 경우는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한 대, 관람장의 경우는 정원 100인당 한 대를 두고 있고 이외의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200㎡당 한 대를 두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의한 제공, 이 사항은 전량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현행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30조 되어있는 것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내용을 단순화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이상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