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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42회 제4경제건설위원회1999-10-27

하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개정되는 등 규제성이 있는 일부내용을 정비, 민간자율역량 강화와 주민편의 위주로 고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주시수입증지조례 내용 중 규제성이 있는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대 주민위주의 행정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에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판매계약제로 전환하여 행정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 운영하던 것을 계약신청에 의한 판매계약제 시행으로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계약제 전환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판매인 결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 판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인감계, 재정보증세 등 첨부조항 등을 삭제하였고 안 11조의 판매소를 민원실 안에 설치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진주시수입증지조례 개정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7월 28일자 신경남일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들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별지와 같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진주시 수입증지 판매액이 총 9억7,300만원 판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금계기 복합인증제 사용이 9억3,300만원이고 수입증지 판매는 4,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개정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제로 수입증지판매는 4,000만원이고 나머지 9억3,300만원은 증지인증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4,000만원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증지 복합인증제 추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 개정하는데 큰 이의가 있지 실질적인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조례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아무곳이나 증지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민간인의 신청에 의하면 시장과 계약만 되면 장소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 1월 1일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개정 이후에 행정규제개혁, 자치단체 업무이관 등 중앙부서의 많은 법령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항목은 삭제하고 용어가 변경된 것은 정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신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정비로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 및 대 주민 신뢰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둘째, '95년도 부터 추진해 오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이 '98년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부진 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역 인센티브 시행 등에 따라서 강력히 추진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에서는 '96년 수립한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2002년까지 100%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제1단계 추진계획으로 원가 보상율 80%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수수료징수로 공평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 수수료가 현행 117종에서 삭제가 39종, 신설이 14종으로 도합 25종이 감소한 92종이 되었으며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수수료 31종, 개별법령 및 도 조례 직접 규정수수료 6종, 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2종, 모두 39종의 수수료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유지대상 61종과 인상대상 17종 등 계속 유지대상 사무 78종에 대해서는 '98경남도 제증명 수수료 원가분석 자료 및 진주시에서 민원담당 부서별로 추진한 원가 분석내용을 토대로 경남도내 6개 시. 군 타 시. 도 6개 시. 군과 상호 비교분석 등을 통해서 현실화 대상 사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가 보상율 80%이상 수수료 32종 타 시. 군 수수료 평가요율 인상 수수료 29종 총 69종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였으며 원가 보상율 80%미만 수수료 중 타 시. 군 수수료 평균금액 이하 수수료 17종을 인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 원가 보상율 60%내외의 수수료는 80% 수준으로 40% 내외의 수수료는 60% 수준으로 20% 이하의 수수료는 40% 수준으로 조금씩 상향조정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 업무로써 다수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 7종,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 대가 수수료 7종 등 모두 14종의 수수료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개정의 근거법령으로는 공연법 등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제14조의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통합 고지사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끝으로 수수료 현실화의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주민의사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99년 9월 4일자 신경남일보에 입법 예고한 결과 시민들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종목별 현행 및 개정안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대상 총 117종 중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39종과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인상대상이 17종, 신설대상이 14종이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부분은 공중위생법과 공연법, 축산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상 폐지되는 것이며 수수료 인상분 17종에 대해서는 수수료 현실화와 인근 시. 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인상은 불가피하나 일부항목에 있어서 일시에 100%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므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의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가축자가사육시설 사실 확인원과 관상수목자가생산 사실 확인원 이런 것은 100% 인상되었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시설은 작년도에 총 발급된 것이291건 발급되었습니다마는 100% 인상시킨 이유는 원가계산을 산출해본 결과 공무원의 처리하는 시간을 7분을 잡고 공무원 인건비출장비, 용지대 이런 것을 보니까 원가계산이 6,3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타 시. 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창원이나 마산, 김해 이런 곳에도 비교를 해보니까 최고 비싼 곳이 1,200원, 낮은 곳이 500원인데 타 시. 군과 균형도 맞추어야 되겠고 현재 원가 보상율이 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0% 인상시켰습니다.

김창곡위원

공연장 설치허가 이런 것은 현행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런 것은 왜 인상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현행대로 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공연장 설치허가는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은 인상 안 되었습니다. 타 시. 군 평균금액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인상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곡위원

타 시. 군하고 같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상을 하려면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상을 시키지 않고 농촌에는 100% 인상을 시키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1차 산업에 100% 인상되었는데 3차 산업에 관련된 것은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차산업의 경우는 해당실과에 자료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정웅위원

3차산업 부분도요?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해당실과에 자료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1차산업의 경우는 현지확인 출장이 많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대체적으로 인상되어진 것이 현지 출장하여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거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확인은 누가 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제증명 발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정웅위원

1차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별도로 수당도 많이 받고 여비도 많이 받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업무자체가

김정웅위원

1,2차 산업에 종사하는 즉 농업직이나 그런 공무원은 행정직보다 수당이나 여비를 많이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보직을 차지할 때도 우선 순위에 갑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것보다도 제증명 수수료 자체가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기타 제증명은 앉아서 공무만 보고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축자가사실 확인이나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서는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나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현지에 나가서 하려면 여비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수당 등이 특혜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증명 발급하는 것과 수당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차산업에 작년도 발급한 건수가 20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정웅위원

20건이든 1건이든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차산업에는 100% 인상하여 받고, 광의의 해석을 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원가보상율이 현실과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자는 것이지 특별하게 1차산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김정웅위원

축산업 증명 등은 현실적으로 작아서 100% 인상시켰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를 들면 가축자가 사육사실 확인원을 내면 사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1차산업 부분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수당을 더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상부에서 현실화율을 따지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을 인상시켜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인상을 하려면 같이 인상을 시켜야 되지, 그러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수당도 많이 주어야 되고 여비도 많이 주어야 되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97년도에 저희들이 인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빠진 부분이

김정웅위원

그렇게 논리를 적용시키면 이런 논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름도 성도 없으니까 비싸게 받고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이런 것도 사실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인데 보면 500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관계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도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퇴폐영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노래방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다시 명의변경을 하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인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곁들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사우나탕업 변경신고, 증기탕 변경신고, 노래방, 이런 것을 보면 한번 영업정지를 받으면 바로 명의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을 더 많이 올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사우나탕은 개정안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행정에 신고하던 의무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시에서는 세무서 자료만 보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렇다면 건설관계 사도개설허가 이런 것도 다 삭제된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삭제표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삭제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유기장은 2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삭제된 부분은 상위법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배정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수수료 17종에 대해서, 100% 인상을 과다하게 해야 됩니까? 농촌에 가축자가 사실 확인원이나 관상수 자가 생산 확인원 이런 것이 100% 올라갔습니다. 농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100% 까지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원가보상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상수목 사실확인원 그 사항 자체가 작년 경우에 전체의 20건도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20건 해보았자 년간 1만원입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이 뭐냐하면 각종 제증명 수수료 자체가 정부에서 정해놓고 있는 현실화 기준율에 얼마만큼 적합했느냐, 적합율에 따라 적합을 못한 자치단체는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 배부기준을 역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근접하지 않은 곳은 그 비율만큼 지방교부세가 작게 내려와집니다. 사실 보면 5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년간 20건하면 1만원인데 올려도 그만 안올려도 그만이지만 이 사항 자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개정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보았자 몇 건 아닌데 지방교부세와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종합병원 개설은 현행대로 하는데 이런 것은 더 올리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은 100% 인상을 하고 소득이 많은 의료기관에는 현행대로 하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원가보상율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은 올리지 않고 원가 보상율에 근접하지 않은 것은 인상을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리고 신설대상에 14종을 신설했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역무 대가에 대한 수수료 해서 7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수수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징수를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 대한 역무대가를 제공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28조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무 사항인 인. 허가 신고 등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서 발급되는 증명원, 확인원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16페이지 신설되는 19항목에 보면 자동차 미 소유 사실확인서 해서 수수료 1,000원 되어있는데 자동차가 없는 것도 그렇는데 자동차 사실 확인원이 필요합니까? 어떤 곳에 필요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근거는 예를 들면 차가 있다가 차가 없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내어야만 증명을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718호 또는 경남도 종합민원 사실확인서 지침에 의해서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1차산업의 경우는 몇 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보아서 작년도 발급건수는 20건인데 현실화율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도 사실확인 증명은 얼마 정도 해야 현실화율에 가깝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 제증명 수수료 자체가 현실화율에 어느정도까지 근접을 안한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역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금년도에 100원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90원 주는 것으로 삭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몇 건 안되니까 넘어가도 되겠다 그런 것이네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타 시. 군을 비교를 하면 안되겠지만 타 시. 군에도 비슷한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바꾸고 있는 것이 금년도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역 인센티브제도를 적용을 해나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김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하고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고 일부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제 정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첫째,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에 따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를 하고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 설치자는 설치 전에 미리 시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고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설치완료 신고를 하던 것을 관련법령을 설치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고하는 사항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의 표시규정이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관련법령 개정과 상위법의 중복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구지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시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설치심의를 하던 것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관련법령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고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목으로 단순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시는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 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적용범위 다에 부설주차장해서 법제18조 또는 제19조2항이 되어있는데 제19조2가 부설주차장 설치 추가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삭제됨으로써 이 사항이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공영주차장은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은 민영주차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은 자유화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주차장의 표시로 현행은 민영과 공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영은 삭제되고 공영주차장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꾸어지겠습니다. 제7조는 주차장의 설치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어있는 것도 교부할 필요도 없고 통보만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량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입니다.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방법을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그 내용도 자율화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주차방법 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지 조례에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완화가 되어서 상위법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의 설치심의도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또는 강화입니다. 영 제6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오지, 벽지 도심지역의 관선도로변, 기타 이 사항은 상위법에 삭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량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현행은 숙박시설 중 기타 의료시설, 관람집회 시설 중 예식장, 판매시설 이렇게 상세히 나열되어 있는 것을 영2항에 별표1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로 내용을 단순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현행 시설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80㎡당 한 대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등은 시설면적120㎡당 한 대, 1종의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이하일 경우에는 한 대하고 시설면적 200㎡ 초과일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한대를 더 한 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80㎡당 1대,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은 골프장의 경우는 1홀 당 10대 연습장의 경우는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한 대, 관람장의 경우는 정원 100인당 한 대를 두고 있고 이외의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200㎡당 한 대를 두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의한 제공, 이 사항은 전량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현행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30조 되어있는 것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내용을 단순화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이상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15조제2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근린생활시설 은 상위법에 200㎡를 개정안에는 150㎡로 또 공동주택은 상위법에 120㎡를 개정안에는 80㎡로 기타 건축물은 상위법에 300㎡를 개정안에는 200㎡로 개정하자는데 시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99년 5월 8일자건축법 시행령을 대폭 완화 개정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보다 강화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설명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안을 건축과와 의견을 맞추어 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건축과와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사협회에서 진주시가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첨부한 사항은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건축사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지난번에 이 사항이 신경남일보에 게재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상위법에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200㎡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50㎡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런 것은 조금 완화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초과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줄여놓아도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배경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타 시. 군하고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율이 경상남도에서 1위이고 일반 재난 사고율도 경상남도에서 마산, 창원보다 진주시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가 되어서 기존 도시계획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서부경남을 관통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동차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차량이 줄었는데 지금은 IMF이전 보다 훨씬 차량증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건축물 안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로에서 추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진주시는 다른 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보면 제6조에 설치기준에 대해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의 특성에 맞도록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더 강화를 하든지 완화를 하든지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기존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법은 개정되었지만 일괄성 있게 그대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조금 강화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진주시가 거점도시로써 상당히 차량대수가 많고 거리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서민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주택 보유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완화를 할 수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다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시민에게 편리하고 또, 사실 가진자는 주차를 열 대 넘게도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서민들이 하는 경우에는 전혀 구애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도로변에 건축을 하여 건축에 전세를 놓아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서민에 들어가지 건축물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주차면적을 적게 하면 할 수록 이득이 됩니다. 그 건축물에 차가 안 들어가면 결국 그 차는 도로에 세우게 됩니다. 건축주 대다수가 자기집 앞에 있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하자는 뜻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서민이 집을 짓는데 주차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건축에는 완화를 했습니다. 아파트도 완화를 했습니다. 공공 다세대 주택도 완화를 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배정오위원

주택도 완화되었으면 행정이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완화를 하지 않고 위락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골프장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에 보면 거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조금 강화된 것이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관계없고 다만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 등 큰 건물에만 적용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유기장에 60㎡ 넘어서면 1대라는 말씀 아닙니까? 개인주택에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개인주택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배정오위원

개인주택은 60평 넘어가도 1대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30㎡를 초과할 경우에는 80㎡당 1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고 다세대는 올린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그대로 두고 다만 위락시설, 그리고 운동시설이나 병원의 의료시설에, 병원의 경우는 요즘에 차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병원 안에 차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지을 때 주차면적을 많이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한 것이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배정오위원

근린생활 시설이면 가정주택이 들어가는데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짓게 되면 목욕하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가면 목욕탕 내에 차를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목욕탕 안에 세울 데가 없으니까 길가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를 하라는 것으로 강화를 한 것이지 전혀 서민들에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근린생활 시설로 잡아서 적용시킬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식장은 들어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해서 제2항에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방송국 이 사항은 법에는 150㎡당 한 대를 두어라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120㎡당 한 대를 두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조례하고는 같습니다. 건축법 자체가 완화되어졌고 진주시조례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배정오위원

현재 업을 하는 분도 통과되면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기존은 그대로 둡니다.

하창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에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도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하지만 차를 주차장에 넣기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집 앞에 세워놓고 차고지에 안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각 가정이나 근린생활 시설에 차를 안 넣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차를 넣어야 되는데 바쁘고 하니까 밖에 공터가 있으면 그곳에 주차를 시키고 들어가는데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간선도로 변에 단속을 하면 주위의 상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차를 세워 놓을 수 없으니까 하루종일 붙어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에 안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도로변에 자기 점포처럼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됩니다.

하창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건물 안에 주차를 해놓으면 밖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버리면 못 빠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용택위원장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옥봉동 언덕붕괴 우려지구와 나불천 배수장, 자전거 전용도로 2곳에 현지방문하고 10월 29일 오후 2시에는 명석면 관지리 율목공방, 상대1동의 고려 은장도, 문산이곡의 안산도자기의 공예품 개발업체를 방문하겠으며 10월 30일은 10시 30분에 초전동 경로당 앞 도로와 상평공단에서 문산IC 도로개설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