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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준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3본회의20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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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박대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북구의회 의원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요구서안을 제안설명하게 됨을 실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이미 공개된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참고인의 발언내용이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고 구청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등 일반 주민들이 공개하에 방청하는 가운데 의원님과 관련된 발언이 너무 파장이 크고 확실하게 진위를 규명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제안드리게 되었음을 동료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사유는 2000년 7월 15일 정례회의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북구 수유동 279-35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강석준씨와의 질의 답변중 우리 의회의 의장과 관련한 발언에 대하여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확실하게 세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은 강석준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경은 무엇인지? 발언내용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사항의 파악과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안에 진정서 사본과 속기록 복사본 일부를 첨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발언내용의 진실은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위증일 경우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의법조치를 하여 의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하여도 특별위원회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의회의원의부법건축물관련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구성요구서(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